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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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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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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9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43호) 4.제1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4.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9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9월11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및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1일부터 9월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글로벌 울산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기관 인턴제사업 등을 시행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실물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온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들이 올해보다는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 효율화를 통하여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고, 내년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국?시비보조금 확보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원 보다 2.2%가 늘어난 1,5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33억4,800만원, 특별회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6억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금 15억8,000만원, 특별교부금 6억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5억4,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업은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사업, 문화재보호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 녹색성장관련 자전거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구민 건강증진 및 선진복지 실현을 이루고자 최우선 과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기능 활성화사업, 천곡문화센터 건립,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중산동 도시숲조성,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울산공항일원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화봉철교 도색 및 가로등 교체공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농로 개설 및 포장, 효문 및 양정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지난 7월에 조례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개 분야로 총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발전,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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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4.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등 당면현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장 및 보건소 직원의 노고를 격려차 보건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은 6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5,095만9,000원으로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사업 분담금 반환금 23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6억6,0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3,000만7,000원 대비 7억3,90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입니다.
북구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자동차 특구 업무추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예산을 전년 대비 1회 더 편성하게 됨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서 인쇄비 3,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가용재원을 필수사업비, 계속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예비비 7억7,8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43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3,500만원은 자동차특구 특화사업 구상안 중에서 자동차 테마공원과 어린이 교통공원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자동차특구 지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당시에 용역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제도의 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용역기관에 맡기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이를 바탕으로 시와 관련기업 등과 협의를 함으로써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10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시 관련부서와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고, 5월29일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명칭 선정 시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들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12월까지 특구계획 자체 수립과 관련기관 업무협의 그리고 2009년10월부터 2010년2월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3월부터 5월까지는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고와 특화사업자 신청,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2010년6월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회추경 때 삭감된 8,800만원 중에는 사전영향성평가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까?
그때 설명 상으로는 거의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용역기관이, 물론 어린이공원이나 테마공원 이런 것들은 특구지정과 상관없이 북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테마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정도로만 세팅을 하고 가는 것 아니냐, 폭넓게 가령 특구를 가지고 간다면 이 공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텐데 굳이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할 가능성이 사실 점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굳이 따로 이렇게 환경영향성평가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 신청할 때 법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협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할 때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을 때 특구지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의 범위 안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구를 목표로 한다, 저는 이것이 특구지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두 개 아이템으로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용역을 준다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으로 우리가 세팅해서 가게 되면, 실제로 특구라는 것이 어차피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제약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아이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써 두 개 정도만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협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3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지금 특구의 구상에는 자동차부품종합백합점이나 또 동남권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카오토벨트 사업이라든지 또 자동차 ?조선선박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테마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이 만약 특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받아서 오히려 더 쉽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만약 이것 두 개를 환경성평가를 하고 나서도 사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면적을 일정부분 오버하게 되면
또 환경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게 되면 면적이 7,500㎡, 5,000㎡이상인 사업은 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미만 면적은 안 받아도 되지만 이상 되는 사업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받아버리면 오히려 규제특례를 받아서 굉장히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특구지정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특혜를 보자고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구지정 안 받고 하려면 더 힘들죠. 이 사업이요.
류인목 의원
지금 특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류인목 의원
안 받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자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해서 환경성검토 용역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지식경제부에서 아예 특구지정 신청을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테마공원이나 교통공원 같은 경우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차지하는 면적당 비율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체 특구의 지정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특구가 어떤 한 바운다리 안에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구는 군데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한 바운다리를 정해 놓고 그 안에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군데군데 특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구상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추정되는 면적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면적당 비율을 따지면 자동차테마공원 조성이 25만㎡ 되고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 4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구역하고 따지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류인목 의원
우리가 신청할 면적이 일정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특구라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개념을 사실 동반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신청면적이 전체로 하면 자동차부품종합백화점이 3만4,000㎡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35,6만㎡가 되겠네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많이 차지하죠.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자동차특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중소기업과 자동차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은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구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영역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취지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장이 아닌 일선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특구의 구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민간을 유치한다든지, 관련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특구하겠다고 협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관계자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한다, 또 시에 가서도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 속에 전체적인 분야가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구상을 해서 작품을 내놨는데 거기에 작품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죠.
류재건 의원
현시점에서 현대자동차와 모듈화단지, 매곡산업단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보면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모듈화단지에 자동차 업체 자체도 지금 참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자동차특구를 해 나가는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구를 지정할 때 우리가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킨다, 자동차 공장을 어디에 짓는다, 이런 것이 특구가 아니거든요.
류재건 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어진 역할이 아니고, 이러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참여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를 들어 3만5,000㎡ 지정해 놓은 거기에 예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 협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국적으로 특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108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 강화, 발전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구도 아시다시피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지역특성과 또 브랜드 가치를 그냥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산업육성은 물론이고, 이제는 자동차산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에 문화, 관광, 교육 분야까지, 이것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 같으면 전부다 제조업체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이 전부다 한꺼번에 침체되어 갑니다.
북구 경제가 그대로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분야까지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제조업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
전략 없이 계획 없이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국비지원을 주겠습니까?
전략 없이 시비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차원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2회추경 때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문제이고, 꼭 여기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고, 내용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실장님은 꼭 예산에 대해 할 이야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의원님께 정말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도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블루오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시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특구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특구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은 미리미리 수립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상에 대해 동의를 해 주셔서 우리 북구 미래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성영향평가 3,500만원 예산 이외에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견되는 다른 용역이 있습니까?
솔직히 기획감사실에서 특구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실은 지난 2회추경 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얹혀있었으면 지금 용역중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부서에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계획을 우리가 구상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한 번 해 보니까 보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구상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에 계속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고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 특구지정에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다소 늦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3,5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 신청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지난 2회추경에서 전체 사업용역비가 8,800만원이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토론 끝에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삭감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방금 실장님 말씀같이 그 당시에 8,800만원 용역비를 줬다면 5,300만원은 낭비한 것이겠죠.
어떻든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8,800만원 편성 했었고요.
이제 3회추경에 5,300만원 삭감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환경성검토만큼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 전체,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특구로써는 지자체에서 차별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북구에서는 정말 하나도 차별화된 것이 없고, 자동차가 지금 탑 10에서 5위, 4위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특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광특구 등 여러 가지 많지만 자동차가 세계 4위 그룹에 있기 때문에 특구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충분한 전략과 정책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전주시의 경우 한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지산업특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늦지 않게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2차추경에는 8,800만원 편성했었고, 지금은 3,500만원이거든요.
이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느낌이 옵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예. 자동차특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사업구상은 다 좋습니다.
몇 백 만원 사업도 아니고 천 억 단위의 사업인데, 자동차특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2차추경에서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문제였고, 그때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아직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고 뭐고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 17만 구민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사업도 빨리 구상해서 하루라도 늦지 않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게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차원에서, 물론 당초예산에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꼭 당초예산에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한다고 하다보면 그 사업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거든요.
이영희 의원
실장님,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단체장이 4대 취임하고 그때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4년 동안 하시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단체장 한 사람의 사업구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요청, 주민들의 요구 이런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 단체장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단체장의 의지가 7,80%까지 갑니다.
여기 사업구상안에 보시면 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고, 늦게 시행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단체장과 잡혀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단체장의 의지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사업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추진되느냐, 늦게 추진되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단체장 의지도 강하다고 봐야죠.
이영희 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동차특구지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2차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도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회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예산금액은 좀 달라졌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를 뒤에 하느냐, 꼭 뒤에 한다고 해서 특구가 잘되고 앞서 빨리 한다고 해서 덜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아닌데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2차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서도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사실은 자동차 클러스터, 울산에 대한 자동차특구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나왔는데, 정부 주도 하에 지방발전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거든요.
애초 취지가.
그 핵심은 울산, 창원, 구미, 포항 이렇게 철강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만들고 그중에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핵심적으로 울산오토밸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품부터 해서 기술까지 다 포괄하는 그야말로 정부 주도 하에 수 천 억원 대의 사업을 구상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무산되고 나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오토밸리가 축소됐거든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핵심은 부품산업 육성, 지원, 기술개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북구에서 특구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동차테마파크나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 종합백화점 이런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벤트이고, 핵심은 기술개발과 부품산업단지를 지대하게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현대자동차라는 모기업이 기술이전을 이미 남양주나 이쪽으로 넘겨놨거든요.
울산공장은 조립공장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구가, 알맹이가 빠진 이벤트성 이런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북구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만 하더라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1,000억원 투자하는 것에 사실 자동차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밸리 구축사업, 이것 하나 빼고는 실제로 자동차산업 육성발전에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우려가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정부에서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울산 같으면 동남권사업,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또 환동해권사업 강원, 경북, 울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남권 선도사업으로 울산이 그린카오토밸트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효율적이고 CO2가 적게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갑니다. 지금 이것이 울산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산업 클러스트, 지금 하고 있는 오토밸리사업, 모듈화단지 이것이 전부다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정부 주도로 자동차, 조선산업은 울산이 주도되어 있고, 메카로써 벌써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그중에서, 울산 중에서도 자동차 도시로의 특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내는데 산업은 산업대로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우리는 문화, 관광, 교육 부분을 접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구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남권 선도사업으로 그린카오토밸트사업에 이미 울산이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69페이지 자동차 테마공원 조성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대한 환경성검토 용역만 3,500만원이고, 나머지 특구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우리 대상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 5개 사업은 환경성검토 용역과 상관이 없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자동차부품 종합백화점 매곡동 392번지 일원에 오토밸리 3공구 시작이고 청룡암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는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관계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는 어떻게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매곡산단 옆입니다.
문석주 의원
산단 옆인데 산업단지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문석주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환경성 평가를 안 받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면적이 GB지역은 5,000㎡이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 이것은 도시지역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설명해야 맞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69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이번에 7억7,800만원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도 44억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15억원 정도 남겨 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것은 사업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사업발굴도 중요합니다.
사업발굴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겨두고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3회추경 때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에 들어가고 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의장 윤임지
내년에는 예비비를 줄여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8,147만9,000원에서 1,765만4,000원이 증액된 18억9,9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모스키토존 지적재산권의 출원지분 1,765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51억2,111만4,000원에서 1억4,112만5,000원이 증액된 52억6,223만9,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구 산하기관 및 거점병원에 배부할 예방용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 1,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2자녀 출산장려지원금 부족예산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24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예방접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7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예방접종확대 예산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7,992만원을 감하여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조정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하여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목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따른 문진표 인쇄비 2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43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2009년7월25일 전국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현재 근거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후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자녀 출산장려금 추경예산 요구액 2,000만원은 지급대상 인원이 연말까지 총 968명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768명분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200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7,992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 1억원과 관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취약계층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고위험군)은 만 59개월 이하 영?유아, 학생, 군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며, 정확한 지침은 9월 말경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전국 보건소 참여)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 구 취약계층은 약 5만 명으로 그 중 접종대상자는 약 18%인 9,000명 정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하여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금년 4월에 조달 신청한 9,800명분 백신도 현재로써는 100%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9월 말 백신이 공급되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공급 추이를 봐서 유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신종인플루엔자 부기과목을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구분해 놓은 이유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완전 신종인플루엔자를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1억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부터 하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라든지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에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부터 우선으로 하고 남으면 일반으로 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같은 부기과목을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독감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일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는 확정된 것이고, 이것은 더 편성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1억원은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고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신종인플루엔자에 투입되어야 안 되겠느냐, 1인당 1만원 꼴로 봐서 ······
류인목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인지 혼돈해서 답변을 하시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는 그야말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100%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필수예방접종으로 내려왔던 돈 중에 필수예방접종이 병원에서 안 이루어져서 남은 돈을 취약계층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바꾸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꾸게 된 것이고요.
실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더더구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은 백신접종 외에 질환관리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절성 인플루엔자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1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제목을 잘못 오해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뒤에 질환관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를 다 포함하는 것 같으면 그냥 ······
보건소장 이병희
‘및 질환관리’에서 질환관리라는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를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세한 것을 저희들이 다 분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에 있는 7,900만원 예산하고 밑에 있는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전체 봤을 때 취약계층에 따르는 이 부분은 어차피 사람 수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수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밑에 1억원 편성한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구입은 가능한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예방접종 인부임 2명을 3개월 쓰는 것으로, 1억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과목에 부기가 같은 부기인데 애매하게 보여 질 수 있을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그것을 염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논해서 했는데 7,920만원이 감해지고 또 7,920만원이 추가로 올렸다는 것은 하나는 상실하고, 하나는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7,920만원이 일반 다른 필수예방접종비로 사실상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36,7개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9개 병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필수예방 접종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데, 이번에 그러자마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고 해서 보조금이 남으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쪽으로 옮기라고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신종인플루엔자에만 쓰도록 확정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1억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고 11월에 접종이 시작될 것인데, 아직까지 단가라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소한 1만원 정도로 잡고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취약계층은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편성을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 조금 전에 질환관리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소한 진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그래서 거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구입했을 때 예산 편성한 부분만큼 구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고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접종한다, 한 번 접종한다 논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상실험 중에 있거든요. 약은 성공을 했고, 임상실험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끝낼 것이냐, 2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독감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일반 계절 독감은 다른 보건소하고 전부다 의논을 해서, 10월5일부터 우리 구는 접종할 계획입니다.
추석 지나고 월요일부터 2주 정도 한 동에 이틀씩 ······
류재건 의원
동에 직접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닙니다.
동에서 여기 와서 하는데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아마 텐트를 밑에 별도로 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기간제 인부는 채용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직 안됐습니다.
채용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방백신이 북구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약 8만명 분의 백신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전체 8만명 중에서 학생이 3만3,000명이고, 취약계층이 5만명 되는데 학생 3만3,000명에 대한 약은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접종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5만명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중에서 18%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저희들 예산 확보된 1억8,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억8,000만원으로는 18% 정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박병석 의원
제 질의는 북구 관내에 현재 확보된 예산과 상관없이 백신확보는 가능하냐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것은 산정할 때 1만원씩 두 번 맞는 것으로 해서 9,000명, 그래서 전부다 1억7,900만원 됩니다.
류인목 의원
백신은 특허가 있어서 녹십자에서 제한생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특허가 있어서가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균주 배양하는 기술이 녹십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의장 윤임지
질의요지는 약을 우리가 구입량만큼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구매 요청해 놓은 9,800명에 대한 도즈를 기다리고 있는데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9,800명분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9,800명분이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1억원에서 일부를 아마 이쪽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배정된 양만큼 밖에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정된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배정된 양의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여분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돈도 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한 기존인플루엔자도 신종인플루엔자를 관리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에 공히 같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윤곽은 10월이나 11월초가 돼야, 아마 10월 말은 돼야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공급이 기존 인플루엔자처럼 한 번에 다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취약계층 17.9% 만큼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인데, 17.9%는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받는 대상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저희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구에서 돈을 주고 사면 백신을 맞는 분들이 자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신종인플루엔자는 자비 부담하는 그룹에 나갈 약이 없기 때문에 무료접종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아직 숫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약이 얼마나 공급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명확히 모릅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는 아직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약을 공급받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보고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답변 자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신 구입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 두 번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이 없어서 1억원에 대한 예산도 예비로 해 놨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입을 이 돈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 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8%에 대해서 8,900명, 약 9,0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약을 돈대로 다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11월 중순경에 접종을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의료인, 임산부,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겠다, 녹십자사가 생산 가능한 것은 전체 120만명 분을 생산해서 연내 12월까지 700만 도즈를 생산하고 내년 1,2월 중에 500만 도즈를 생산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지침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치료제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전혀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환관리에 다 포함시켜서 예산편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치료제라고 말씀하시는 타미플루나 리렌자,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에서만 계속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무료로.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약은 충분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스키트존은 특허만료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765만원 정도 세입이 생겼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실용신안등록이 2006년1월16일 날 됐고, 특허등록은 2006년6월29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20만개 팔리면 20%, 30만개 팔리면 30%, 40만개는 40%, 50만개는 50%씩 배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결산해 보니까 총수입이 7,200만원인데 지출이 9,700만원 돼서 약 2,4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마이너스됐고, 2007년도 결산을 하니까 수입 8,800 만원, 지출 6,600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만5,000원이 북구에 지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8년도 전체 수입 2억2,500만원, 지출 1억3,8,00만원 해서 8,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734만9,000원이 북구 지분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허권은 몇 년 보장됩니까?
이 정도 같으면 5년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료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만료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세출 재료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비 및 재료구입비에 손소독제 대(大)자는 비치가 가능한데 소(小)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손소독제 대(大)자는 20개 기관 107개소에 공급해 놓고 있습니다. 3개월 소요량으로 해서 600개 구입한 것이고, 휴대용은 거점병원이라든지 진료의료기관이라든지,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홍보용도 되고, 바로 나누어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개를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거점병원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 굳이 보건소에서 소(小)자 소독제를 구입해서 줄 필요성은 없고, 대(大)자는 공공기관마다 비치가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小)자는 좀 애매한 답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씩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사놓으면 신종인플루엔자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
이영희 의원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약품재료 소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에 한다고 하셨죠?
왜 보건소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보건소에서는 공공기관에만 약을 합법적으로 사는 것이고, 생활지원과는 1차적으로 국가비상사태 겸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니까 한 번쯤은 관에서 사서 노인정이나 취약계층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 소속 하에 있는 산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맞다, 이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서 어린이집 등 비치를 하는 것이 성격이 맞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아니죠.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하기로 각 부서 산하단체에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출입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구에서 홍보 겸 한 번 배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본인 돈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42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인부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7,900만원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2개월 동안 2명을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4만원 정도 해서 2명×2개월 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2개월은 10,11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11월, 12월, 내년까지니까 필요할 때 그때입니다.
이은영 의원
11월, 1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약이 11월부터 공급되니까 11월, 12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각 관공서에 한 번씩 돌아보면 손세척제를 벽에 부착해 놨습니다.
들어오면 찾기도 힘들고, 보건소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탁자를 놓고 그 위에 비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탁자 위에 몇 개 놔놓으면 들어오면서 세척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지, 민원실에도 보면 안에 있고, 보건소도에도 안에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해 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벽에 부착해서 밀착해 놓으면 통을 안 들고 가는데 그냥 얹어놓으면 사람이 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것 누가 보는데 훔쳐가지 않습니다. 훔쳐가더라도 놔둬야죠.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원실은 안 쪽에 붙어 있는데 사실상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차라리 거기보다는 정문 입구 벽에 부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
문석주 의원
벽에 붙이든지 아니면 테이블에 위에 놔놓으면 다보고 있는데, 앞에 당직실 있지 않습니까.
눈감고 있습니까?
카메라도 다 있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테이블 위에 네다섯 개 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해야지, 들어가서 악수 다하고 난 뒤에 뭐합니까?
그것은 안 맞고요.
17일 날 보고한 것하고, 오늘 22일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이 아까 가서 뵈었지만 북구에는 그 당시에 118명이었고, 오늘 120명, 2명 정도 늘었는데 다행이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549명, 오늘 750명인데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과 5일 상간에 그렇다면 북구는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잘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정말 고생많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한 것 중에 올라오면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만약에 감염자에게서 배출됐을 때 생존시간에 대해 파악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몇 분에서부터 길게는 며칠까지도, 그것이 어디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떨어지면 오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상 생활 중에 테이블이나 이런 데 떨어진다면 몇 분이나 몇 시간 이내에 감염성은 떨어지고요. 손에 묻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이내에 감염성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으로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가기 좋은 장소에 붙으면 며칠도 삽니다. 그런데 책이라든지, 습도가 잘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이나 테이블에 묻은 것은 수 시간 이내에 전염성은 없어집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고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백신이라든지 예방약, 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것도 외국에서는 정말 두 배 세 배 주고도 사 가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절반 가격에 했다가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지금 치료제를 가져가면 감염된 사람은 며칠 만에 완쾌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감염된 사람이 치료제를 먹고 완치되는 것이 며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타미플루나 리렌자가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치료효과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치료약을 안 먹더라도 합병증이 오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요.
치료약을 먹더라도, 지금 사망자 중에 상당수는 치료약을 먹고 바이러스는 더 이상 배출이 안 됐지만 2차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제는 사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내성도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치료의 관건이 아니라 문제는 2차합병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느냐, 그것이 현재로써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더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종인플루엔자도 독감도 건강한 사람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세계1차대전 당시의 사망자 수보다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긴급히 대처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촌 진장동에 오늘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간 교회에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요?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그런 부분이 종교단체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관련 목사님이 찾아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총회를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고 일단 열체크기 하고 손씻기 수칙 유인물 15장 정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체크기도 필요하면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의논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두 명 정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방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문석주 의원
전국에 장로 임원들이 다 오는 것으로 약 2,000명이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2,000여명이 와서 울산시내 여인숙, 여관에 자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특히 북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장님 업무가 바쁘지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강행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쪽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처리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방 소독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가지 수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비누 성격과 비슷한 것부터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손소독제는 삼립에서 만든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사람들이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에어로 해서 바람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거품제로 해서 손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액체도 있고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정확성은 어떻게 체크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그런 제품을 생산해 낼 때 이미 등록이 되고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일이 수거해서 별도로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박스 식으로 손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좀 비싸지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실 양 쪽에 두 개 설치하고, 보건소에도 한 대 필요하고자 해서 한 대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우선 3개만 하는데, 그것도 품귀가 돼서 15일 전부터 구입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안 돼서 이달 말에 되겠다, 좀 빨리 하면 금요일이나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실에 맞도록, 아까 보니까 이것을 가져간다 등등 이런 부분이 나오는 데 어떤 것을 비치시킬 것인가, 일반사람들이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에 발빠르게 해서 구에 출입이 가장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지금 부착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동에는 부착장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장소가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가 보건소 방문을 했습니다만, 진료하는데 병원처럼 많은 환자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웃집 아이 이름처럼 느껴지는 낯익은 이름이고,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이름인데, 앞으로 추석 명절도 있고 아까 부의장 이야기처럼 집단행사를 하는 곳도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료의 업무보다는 감시감독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에 병원, 약국에 적은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약 구입 문제는 완료가 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불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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