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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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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0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문석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10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 10월20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과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석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청사 앞 인도에는 8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이 노숙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며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시청에 업무 차 가보셨다면 그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쌀쌀해져만 가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두 달 가까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단체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청은 그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그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앞으로 부모의 보호 없이도 혼자 자립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다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울산시에서 장애인복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구 의원으로서 시청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었고, 검토결과 자치단체장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그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 3항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국?시비 사업인 활동보조지원 40~120시간 서비스 외에 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추가지원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균 40시간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웃한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 자체적으로 유사서비스인 도우미 뱅크사업을 통해 1,2,3급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밀양, 양산, 진주, 거제, 통영, 진해 등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월 최대 68시간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산시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인 김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월 180시간, 도우미뱅크 지원 40시간, 시청 지원 68시간 등 월 최대 288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윤 모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복지부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니지만 도우미뱅크와 창원시 자체지원만으로도 월 9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 임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120시간과 광역시 자체로 추가지원 40시간을 합쳐 160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활동보조 사업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울산 북구에 거주한다면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추가시간 최대 50시간외에는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창원에 사느냐, 울산 북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일 경우 최대 68시간 이상의 서비스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 것을 구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울산 북구에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에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류 북구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주민의 수가 6천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 증가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내가 1급 장애인이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빌려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구 자체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부의장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옥동간 도로건설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아직까지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간선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 16.9km로써 2008년부터 5년간 약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국도7호선 외에 간선 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복잡한 국도7호선과 산업로와 동천 서로,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곧 바로 중구 성안, 남구 옥동이나 울산대공원, 문수체육공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북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후순위 사업이었던 경쟁 노선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이미 시작되는 바람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와 명정천을 지나는 구간에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구 태화동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에 의해 난데없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에 대해 개별적인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타당성이 없는 반면, 농소~옥동간 도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2007년 말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국비 또한 현재까지 93억원을 지원받은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울산 환경운동 연합이 농소~옥동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바람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 그 결과가 조만간 최종 발표될 예정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농소~옥동간도로건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은 농소 한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시 남북간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구 혁신도시 등의 개발을 감안하여 지역 내 주 이동을 담당할 핵심 도로입니다.
만일 농소~옥동간 도로가 백지화될 경우 울산시의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고되는 실정입니다.
중구 태화동 일부 주민들이 농소~옥동간 도로를 반대한 것은 농소~옥동간의 도로개설 사업자체가 아니라 명정천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 가운데 제2구간인 약수IC에서 중구 성안까지 8.9km구간이라도 먼저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과 명분이 없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남구 신복로터리 일원에 교통체증만 더 일으키게 되는 등 타당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굳이 국가 정책상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110만 울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도 함께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20일 경상일보에서 실시한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 찬반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88%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소~옥동간 도로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북구 주민 3만여명의 주민서명이 담긴 범시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울산시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자 우리 구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발표이전에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 전방위에 걸쳐 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안건
1.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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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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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울산외고 건립 현장 및 진입로 개설 현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임지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의원 박병석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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