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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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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3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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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3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3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0호) 5.울산광역시북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1호)

부의된 안건

1.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3.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3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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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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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3.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3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공사가 바쁜 일정 중에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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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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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요금 50% 경감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면서 자동차세 경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검토가 다 되어서, 시 조례이기 때문에 5% 감면은 신설로 시 조례에 명확하게 경감되어 있고, 우리 북구주차장설치 조례에 50%를 절감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에 자동차세 감면 5%입니다.
이수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요일제로 하게 되면 장애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대수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장애인 주차면 수 설치 비율에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라고 하면 주차대 수가 20면이 있다면 2대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4% 내지 5%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시장이라든지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3%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주차장법시행령」별표1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율이 높게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장애인 주차대 수에 대해서 20대 같으면 2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0%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 같으면 100대에 2대인데, 그래서 너무 적다고 윤치용 의원님도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그래서 3%로 올리는 것입니다.
정윤석 의원
3% 같으면 100대 중에 3대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20대 주차면 수에 1대만 대면 되는데 ······
정윤석 의원
그러면 5%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렇죠.
5%인데 ······
정윤석 의원
그런데 아까 2%를 2대에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정윤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10분의 1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2% 3%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유지하면 되지만 2% 같은 경우는 주차면 수가 적거든요.
장애인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많이 발생되고, 교통사고라든지 특히나 장기 골절이라든지 6급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
오늘 같은 경우도 구청에 공사관계로 인해서 주차대 수가 많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왔는데 구청에는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회계과에서 하는데 구청에는 8대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
전체 면 수는 몇 면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회계과 소관이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윤석 의원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 3%는 아주 미비한 수치거든요.
북구에 전반적인 실태에 맞추어서 주차면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장애인 주차면이 텅 비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주차하기 불편한 것도 문제인데, 한두 대 정도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중증장애인 분들은 직접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장애인 보호자들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북구에 전반적인 장애인 실태하고 장애인 분들의 차량 보유 대 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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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짙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윤치용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 의원
저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합리성 내지 타당성을 차치하고, 이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
사실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선거철만 되면 사실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어떻든 감성적 표심잡기라고 할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난 2월21일인지 2월20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데 동구하고 북구 단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 기간 동안 제가 교육을 가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경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은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이 북구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집행부 의견은 어떻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윤치용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야시간에 북구나 울산시가 다른 도시에비해 특수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마트에 심야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 더더욱 북구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과 심야시간에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일단「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17일 시행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전에 개정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입법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그 뒤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후에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는데, 저도 약간 뜨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기본취지는 구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자치구에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상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입법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이 법률안은 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 심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소규모 점포로 입점해 계시는 분들을 위한 입법취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종사하는 전체적인 근로자들과 그리고 전통상업지역 보존에 따르는 후속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SSM이라든지, 대형기업형 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영세 점포가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상생적인 법률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은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도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하는 사람들의 생계 부분이 아까 질의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치용 의원
꼭 ······
이홍걸 의원
한쪽이 득을 받으면 한쪽은 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초에, 사실 이것은 급한 조례는 아닐 겁니다.
상당히 시급한 조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감성적인, 쉽게 말하면 포플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너무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조례안이 당장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총선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통과됐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울산광역시 전체다 기초단체에서 동일하게 시행하자, 그런 것 같으면 큰 저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2월 중순에 분명히 동구하고 북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것이 뒤로 쳐져버리고 어떻든 포플리즘이 너무 앞서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먼저 시 관내에 본 건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중구는 3월5일 발의돼서 3월19일 임시회에서 심의될 것이고, 남구는 3월8일 발의돼서 임시회가 4월18일, 울주군은 3월 9일 발의돼서 3월23일 임시회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5개 구?군 중에 4개가 기존 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가는 상황이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당장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규모점포의 경우 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적용이 되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규모점포가 5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진장메가마트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10시부터 24시까지, 10시부터 23시까지 하니까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부분은 진장메가마트 하나 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되고 난 뒤에 해당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조례에 적용받는 것은 화봉점 탑마트, 홈플러스 천곡점, 명촌지점, GS슈퍼마켓 천곡점 이런 전문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상생 법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한 내용입니다.
이홍걸 의원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준대규모점포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대규모점포만 해당되기 때문에 북구 주민이 다소 멀리 있는 외곽 쪽의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조금은 불편한 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안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홍걸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연 이 조례안이 그만큼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너무 감성적인 정서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시기를 ······
윤치용 의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 혹시 선거를 앞두고 총선 계획용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희비는 사실 소비자 단체와 대규모점포 점주들이나 기업이죠.
기업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특정 정당이 이런 법률안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득이 있고 실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가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 법안이거든요.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 취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통적인 상업보존지역을 우리가 좀더 튼튼하게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휴일을 두게 되면 그동안 우리 소비 형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소비패턴이 전통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 골목상권도 실질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어느 시점이든 어느 날이든 대형할인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소비 형태가 좀 짜임새 있게 가정 경제가 ······
대형할인점은 둘째 넷째는 쉬니까 그때는 사전에 미리 장을 본다든지, 이렇게 소비패턴이 바뀌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소비자를 위한법 개정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까지 빼앗긴 작은 영세한 점포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
기초의회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은 어떻든 북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 개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안에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가미된 조례안은 의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치용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걸 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조례안 자체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으면 사실 일반주민들이 나중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이 없으면 엄두를 못 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어떻든 정부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야노동에 의한 건강권을 해 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 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조례안도 사실 개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것이 감성적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논의하는 이 시간에도 옆에서, 사실 중소상인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휴업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분 구청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연히 단체장으로서 법에 따라서 빨리 시행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런 조례를 다루는 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이런 조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자동차도 심야노동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훼손하는가, 주간연속 2교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심야노동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할 수 ······
법에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도 조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대규모점포가, 특히 울산 북구에는 대규모점포가 울산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요.
이미 재래시장이 무너져 있고 중소 상인들이나 유통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독과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는, 선택권이 더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독과점을 가로막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점포에 이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오히려 의무휴일을 만드는 것이 사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입점 점포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입점 점포주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대규모점포에 수수료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매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야간 노동과 이것과는 별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얘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지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때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죽이자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첫째, 전통시장과 소규모 유통상생발전과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자, 강진희 의원님도 건강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나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야간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분들이 대규모유통센터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심야시간에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여유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대규모마트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4시편의점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동네 가게들을 슈퍼라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다 24시마트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다 학생들입니다.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우리들 아들, 딸들이에요.
거의 20세 이하입니다.
24시간 교대로 하는데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 대규모점포에 가보면 거의 다 30대 후반, 40대들이 주류입니다.
그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청소년들, 학생들의 건강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규모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생계권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때문에 지역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기사들이라든지, 납품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또 생산업체 분들은 그야말로 자영업자들로서 소규모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진솔하게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규모마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론과 지역의 소비자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분들하고의 충분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통계를 작성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
영업시간 규제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규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이지, 이 시간에 쇼핑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적은데요.
통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액 중에 영업규제 시간에 매출액이 2.4%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상인들의 생존권 이런 문제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이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권, 노동권이 박탈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들,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예를 들면 5명에서 10명 사이의 소상공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88.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중에 41.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중소상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게 되면 6,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밤 시간대로 인해서 북구에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북구는 재래시장이 3곳밖에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는 10곳, 준대규모는 6곳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준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코스트코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영업시장 규제나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면 여기 살아있는 3개의 시장도 계속 남아 있을까?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과도한 영업시간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권들은 몰락하고 있고, 자살하고 있는 부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1월17일 날 법령이 개정된 것은 이런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의 많은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8개 구?군 중에 5곳이 하고 있고, 부평구, 전주시, 서울시, 부산시, 김해시, 안산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에서도 3곳 구?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만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만큼 더 위급하고 늦춰야 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상인들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 의원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반박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심야시간 즉 밤 12시부터 8시까지의 대형점포의 전체 매출액에 대비 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시간적으로 보면 8시간, 그러니까 1일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봤을 때 1/3인데, 이 시간에 매출이 33% 정도 돼야 되는데 2.4% 매출입니다.
중소상인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살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2.4% 매출로 자살까지 나올 것 같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4시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실 24시마트는 거의 기업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거의 대기업에서 이런 마트들을 체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골목상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대규모마트보다는, 그리고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24시마트는 가급적이면 안 가고, 대규모점포에 가서 1플러스 1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곳에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규모마트에 가서 이 물건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매입해서 조그마한 마진을 가지고 지역에서 골목상권을 유지하면서 정으로 나누어 가는데, 실제 24시마트야말로 대규모점포라든지, 재래시장 그리고 소비자들 경제에도 굉장히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혜경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저는 대규모점포 2.4% 매출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살하고 그렇다기보다는 ······
이혜경 의원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논쟁처럼 하지 마시고 의견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야시간에 8시간 영업규제를 해서, 2.4% 매출이라는 그 시간을 규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면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밤12시부터 8시까지는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거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북구에 재래시장이 3곳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서민들은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정부 측 법안하고도 맞추어서 골목상권 죽이는 것은 24시마트 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조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안승찬
몇 말씀드리면 24시마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의 조례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대형마트 골목상권을 죽이는 SSM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은 사실 기초시?구의원 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소선거구제라든지, 정당법 개정문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속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법안통과를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청 관사에 대형마트규제를 위한 플랜카드도 의회 이름으로 붙인 적이 있습니다.
5개 구?군 의회 전체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서 붙인 적이 있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 법안이 사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의 추진상황을 계속 공문서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언제 조례를 올렸느냐, 언제 이것이 통과되느냐는 문제를 올리면서 이 법이 전체적으로 법으로 남지 않고 기초의원들이 시?군?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결의안 채택 내용에서도 보듯이 결의안 내용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출된 조례가 아니라 기초의회로 보면 기초의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문제를 끝없이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또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또 제안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해서 법인만큼이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먼저 이것을 제대로 시행되도록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지난 12월 의장단협의회 총회에서도 결의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지는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동안 어떻든 의장단협의회에서 노력해 왔고, 기초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상인들의 건강과 그나마 균형 있는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 의원
심야영업의 매출액이 2.4%밖에 되지 않아서 중소상인들한테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플러스 1이라든지, 대형마트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상인들이 대형마트에서물건을 떼다 팔 정도로 상인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들은 이렇게 시장 상권을 하나하나씩 잠식해 가기 위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 나갑니다.
손해 보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한 상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재래시장이 살아 남기 위한 정말 구청에서도 엄청난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발버둥치더라도 정말 힘듭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중소상인들이 살길이 열릴까 하는 우려점이 있을 만큼이나 정말 미미한 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는 문제인 만큼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구의 소비자들이 북구 메가마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가 법안을 통과시킨 아무 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되려면 북구가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마트의 상업적 횡포를 규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토론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강진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그렇고, 현재「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자체에 공포 시행시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3월 말이나 4월경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떻든 이런 것들은 울산시에서 같이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이 어느 구는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다른 구도 국장님 말씀대로 상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울산시 타 구?군과 시행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타 구?군에는 거의 4월 안으로 다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칙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가 있는데, 2조는 아예 삭제하고요.
그냥 부칙으로 해서 ‘이 조례는 2012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2012년5월1일 이후 개정 시행될 경우 그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한 부분인데 강진희의원이 수정한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거수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 의원)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
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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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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