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규제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규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는 시간이지, 이 시간에 쇼핑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적은데요.
통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액 중에 영업규제 시간에 매출액이 2.4%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상인들의 생존권 이런 문제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이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권, 노동권이 박탈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들,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예를 들면 5명에서 10명 사이의 소상공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88.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중에 41.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중소상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게 되면 6,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밤 시간대로 인해서 북구에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북구는 재래시장이 3곳밖에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는 10곳, 준대규모는 6곳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준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코스트코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영업시장 규제나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면 여기 살아있는 3개의 시장도 계속 남아 있을까?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과도한 영업시간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권들은 몰락하고 있고, 자살하고 있는 부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1월17일 날 법령이 개정된 것은 이런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의 많은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8개 구?군 중에 5곳이 하고 있고, 부평구, 전주시, 서울시, 부산시, 김해시, 안산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에서도 3곳 구?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만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만큼 더 위급하고 늦춰야 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상인들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