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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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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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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7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o의회사무과 o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계속)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및자원화시설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총 예산액 7억900만2,000원 중 2억6,64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4,256만8,00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 5억494만2,000원 중 2억567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9,926만5,000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액 2억406만원 중 6,075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4,330만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 구현 및 13만 구민의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임시회는 매월 1회이상 집회를 원칙으로 연중 탄력적으로 회기를 배분하여 운영하겠으며, 정례회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이므로 제1차 정례회는 9,10월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에 집회하여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3대 전반기의회 원구성 업무추진입니다.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의장단 선출 임시회 및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제3대의회 출범에 따른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간담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간담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개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내실화 도모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개최, 전문기관 합동연수회에 참가하여 정보획득과 직무능력 배양함과 동시에 친선교류 및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의원수첩은 의원현황, 행사예정표 1년5개월분을 수록, 제작의뢰 중에 있으며, 제3집 의정백서는 8월에서 10월중에 제작할 계획이며, 의회안내 홍보책자는 8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의회민원상담실은 1998년10월 12일 제2대의회 때부터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부 전산실과 협의하여 추가?변경사항이나 오기사항을 정정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회의록 전산입력 업무추진 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미전산화된 회의록 1회에서 17회분을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확보하여 전산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전산화가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계속 전산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저비용 고효율적인 회의록 전산화시스템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홈페이지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제목에 몇 회 임시회 해서 첨부파일을 만드는데 클릭 해보면 안에 내용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1회 임시회라고 돼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찾아보려면 내용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속기하는 직원이 첨부파일을 올릴 때 내용을 좀 적어 주십시오.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첨부할 때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서 누구라도 보면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까지 100건이 접수돼서 97건을 처리했는데 3건은 폐기처리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처리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타 기관에 처리의뢰를 했는데 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대영 의원
회의록을 열어 보면 조례안을 다룰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나오는데 전문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주민들이 읽어봤을 때는 이해되는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들어간 내용에 조례안에 대한 전문이 들어가고 전문위원의 해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런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98년부터 전산화작업이 시작돼서 제29회부터 컴퓨터작업을 했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첨부물로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전산화가 안 되어서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스캐너를 1대 구입하여 첨부물을 입력하고자 하였으나 순서대로 입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3대 의회부터는 첨부물을 그대로 입력할 것이며, 차후 전산화가 추진되면 전부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회의록을 보면 페이지가 반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회의록이 계속 행으로 진행되고 종결이 돼야 되는데 안건부의는 밑에서 했다가 2단에서 시작되니까 예를 들어 PC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려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책자발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보통 행으로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회의록은 그런 형태로 한다는 규정이 돼 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바꾸려면 전산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일반 책처럼 해야 되는데 왜 가운데를 반 잘라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김재근 의원
글씨체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타지역에도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하기는 합니다.
국회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인목 의원
내용을 스캔해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식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전산화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이렇게 안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굳이 틀에 맞추지 말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페이지 사무장비현황에 비품구입비라든지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돼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필요하다면 편성하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컴퓨터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추경에 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하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농업학습단체 한마음수련대회 행사참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인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 및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 및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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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음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및자원화시 설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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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처리현황 및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수거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다른 아파트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납부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한달 늦게 내면 그만큼 이득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거비용을 안 내면 나중에 첨가해서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먼저 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수수료라는 것은 세금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속조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지는 다음 달부터 냈을 때 이번 달에 안 냈다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9개 아파트가 동의해서 내고 있고 나름대로 자치회 형식에서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서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동안 수차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그래도 협약서가 100%안 되고 또 반대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은 수수료는 배출자부과원칙에 의해서 수거하는데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비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를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는 수거를 안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손해를 보고 득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수거를 전면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부과된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정고시 할 당시에는 조례를 계획할 때 50개 단지만 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1,2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구청에서 무상수거를 해 오던 실정이었는데, 확대를 계획하면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주자고 해서 아직 지정고시가 안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경우에는 추후에 지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50개 아파트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런 혼란이 옵니다.
50세대인지 51세대인지 65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난 2월6일 조례심의 의결할 때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라고 조건부 의결로 돼 있지 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재근 의원
우리 아파트는 제가 자치회장을 맡고 있어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분명히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납부를 하지 않는 세대는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민 의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1,000원 안 낸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온 동네에 썩힌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보는데, 저도 애당초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만일 21개 세대가 협약서도 체결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2월6일 심의의결 했던 취지와는 전혀 딴 판이잖아요.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100% 만족은 시킬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은 사전에 정리를 해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관리비에 6가지 항목 외에는 부과를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1,637원이 부과되는데 세대별 부과를 했을 때 3,000원이 넘으니까 주민들 부담이 크다고 해서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를 하자고 했고,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애당초 배출자부과원칙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부과했을 경우 처음에 부과제외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각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아파트에 위탁을 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뻔히 아시면서 일방적으로 조례가 의결됐다는 것만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깔지는 않았습니다.
현황에도 있듯이 울산광역시 내의 다른 구는 전년도에 벌써 아무 문제없이 시행을 다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포되면 지켜지는 것이 법이 아닙니까, 어떤 법이든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공포하면 국민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쳤고, 설명회를 가졌는데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수긍을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주민들의 근본적인 납부반대에 대한 진위가 뭡니까?
농소3동발전협의회 회장이 띄운 공문을 보면 ‘12월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치되는 일이 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굳이 부과하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문제는 현장에서도 수 차례 설명을 했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의회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위탁처리비이지 수집?운반비를 예산에 계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수차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뭣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마찰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박춘환 의원이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는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건 저희들과는 무관한데 의회에는 제가 분명하게 지금 현재대로 말씀드렸고 박의원님이 저희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
김대영 의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연말까지는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물론 2대 의원들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의회는 회의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회의록을 빼서 국장님이 동 방문하기 전에 자치회장님께 이 내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없는 사항으로 속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현지에서 박춘환의원 개인 생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자치회장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려스러운 내용이라서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도 속기록을 검토해보니까 강혁진, 박춘환의원이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을 최소화하고 시행하라고 발언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관계 부서를 곤혹스럽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동료의원들이 구청의 가장 큰 홍보요원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지방신문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적든 많든 부과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보고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인데, 29개 아파트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21개 아파트는 협약서 체결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부과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협약서를 체결해서 부과가 되면 납부는 하겠다는 아파트가 29개 아파트를 제외한 21개중에서 10세대가 넘습니다.
실제 90% 가까이는 납부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의원
법적인 효력도 없는 협약서에 의존하는 이유는 뭡니까?
협약서를 왜 받습니까?
부과하면서 따른 필요한 제반조치 때문에 협약서를 만드는데,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구제도 할 수 없다면 굳이 협약서에 연연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21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납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대영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 납부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자부과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거를 안 했을 경우 그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의회나 구청 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굳이 갖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설명회도 갖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어떻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00% 만족은 없으니까 일단 과반수를 존중하는 사회이니까 예산결정 할 때 시행단계는 어느 정도 과반수를 거쳤으니까 협약서를 받아보고 시행하는데 무리가 따르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협약서를 받았는데, 협약서를 받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납부 의사가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알아보니까 협약서를 내는 것은 다른 아파트에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는 것은 맞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납부 의사를 밝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 의사가 있는 아파트를 합쳐서 8,90%가 된다면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는데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유예라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타당하면 받아들이는데, 현재 유예를 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민원이라는 것이 100% 타당성이 있으면 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전체가 타당성이 있는 건의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소수라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개인으로나 우리 아파트나 지역을 봤을 때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 납부 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전체 구정을 이끌어 가는 의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들도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뜻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협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은 분명히 있고, 그 협약서의 주 내용은 아파트 자체에서 구청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협약서의 주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협약서를 통해서 아파트가 대신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 감면도 해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의 절차인데 그것을 통해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것은 다른 아파트에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내기는 내겠다는 것도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경과를 보고 추가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외 협약서를 체결하는 문제는 실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도 실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원칙이 섰으면 시행하는 데도 단편일률적으로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2월6일 심의의결 될 때 그 당시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인지 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동 성 발언, 즉 안내도 된다는 책임 없는 몰상식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적해 내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내도 되는 곳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서둘러 냈을까 하는, 내야 될 것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하시려면 정확하게 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명확하게 누가 손해를 보든 주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런 회신을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안내면 안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못 밝힐 일이 뭐 있으며 강한 행정으로 조치하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다수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아파트관리비에 같이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고, 반대하는 쪽은 지로용지로 보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감당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비도 못 내는데 이것까지 못 냈을 때 연체에 대한 부담들을 자치회가 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로용지를 보내라는 것도 억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회에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를 안하고 지로용지로 납부하겠다면 지로용지부담금부터 시작해서 통과하는 내용, 수수료까지 알려주고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만약 직접 부과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로용지로 하려면 전체 지로용지로 돼야 되고, 관리비에 부담하려면 전체 관리비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로용지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분석자료를 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억지를 쓴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지는 법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비에는 부과를 못하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오수와 관련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 자치회마다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지 못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 유예시키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소수의 의견을 수용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결국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주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큰 목표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로용지로 했을 때 그 많은 비용들을 결국 간접적이지만 주민들이 다 앉아야 될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따졌을 때 관리비에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겠다는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 못 내겠으니, 지로용지로 보내주면 납부하겠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유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다음에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하자, 약 두 달 지나서 두 달 전 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형평성의 원칙에 …
김대영 의원
시행하면서 유예시킨 아파트가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전면 분리수거가 아니라 시행단계입니다.
김대영 의원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50개 아파트는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100세대미만 아파트는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3,6월 확대실시해서 시범기간으로 6개월 했는데, 9개월 정도 되면 지정고시해서 부과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분리수거를 봐 가면서 합니다.
김대영 의원
안 맞는 것이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북구지역에 100개 아파트면 100개 아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번 달에 얻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배출자부과원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출을 안 했는데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면 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면시행이 되면 그런 아파트별로 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21개 아파트에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부과방식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인천 같이 지로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는 곳도 있고 또 서울송파구는 문전배출을 해서 매월 스티커를 판매소라든지 인근주변에서 1,000원 주고 구입한 가정의 수거용기만 배출해 가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문전수거로 했을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배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결국 스티커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발효 흙을 통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발효 흙 비용이 한 포당 6,000원으로 두 포하면 1년 쓸 수 있는데, 발효 흙을 직접 주민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이라는 것이 소멸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인목 의원
발효 흙을 이용한 소멸화 방식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 3,4월부터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른 업무와 많이 겹치는데 실태를 중간중간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범실비를 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서울성북구로 6만세대가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으로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60㎝,60㎝정도해서 1m폭의 구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스티로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사업의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결과를 예의 주시해서 홍보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예측 못하고 시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니까 공무원이 직접 시범을 해 보든지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범은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서울의 6만세대가 되는 구가 이것을 채택할 때는 효과성은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5세대를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가정마다 방문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직원이 2명뿐이니까 도저히 일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샘플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이쪽 방법으로 연말까지 홍보를 계속해서 효과를 더 두고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현대자동차 공동급식소나 식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평당 100㎡이상,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서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농가 등에 스스로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음식물 자체가 양질이기 때문에 사육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그런 쪽은 잘 되는데 관내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은 저희들이 단속하면 혼합배출 하는 곳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에는 잘되는 편으로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이 160개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 1,570세대 거점수거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거점수거방식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선거기간 동안 보니까 예를 들어 양정동 같은 경우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지도 옮기지 않고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만 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발효 흙을 이용한 음식물 소멸화사업 시범 실시해서 564세대인데, 염포동도 일부 포함됐는데, 그 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3개통입니다.
하인규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배출자부과원칙은 당연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재근 부의장님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 차후에는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부과근거는 있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재건 의원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있다, 없다가 아니고 김재근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체결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부과는 그것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반론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건 의원
효력에 대해서 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다시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처음에 질의?답변이 오고가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탁처리부분은 구청에서 끌려간다고 했는데 무엇이 끌려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고, 울주군 시절 때부터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4,5억원에 대한 부분은 위탁처리 부분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끌려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중구 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비를 현재는 3만6,8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탁처리비 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중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4만원이라고 하면 4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주는 중구인데 원가계산해서 현재 3만6,800원에서 4만원 내 놓으라고 하면 4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1,000원을 부과하다가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은 그쪽의 징수방법에 따라서 상향을 더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1,000원, 1,100원, 1,2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월16일날 환경미화과에서 홍보할 때 오로지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다는 식으로 해서 얼마나 반론이 많았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조례과정에 무슨 반론이 많았습니까?
류재건 의원
2월16일날 수수료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의회에 떠넘긴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절차의 문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그때도 주민들 앞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는 부분은 하다보면 당연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면담할 때도 의회에서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서 납득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할 때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떻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모든 것을 의회에 떠넘겨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차과정을 설명하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법예고라든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친다든지 또 1월 초에 발행되는 전단지로서 북구 달라지는 행정에서 이런 절차가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너무 과하게 받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의회에 떠넘겼다고는 전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 날 있었는데 환경미화과에서는 먼저 부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깊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의회와 결부시키니까 주민들이…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홍보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실 민원이 생기면 바로 의회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만들고, 통장회의나 자치회의 때 전달이 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면 효과적으로 주민 설득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징수가 됐을 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치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파트 입대위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미화과에서 자치회회의 때 같이 풀어 나가면 쉽게 풀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주자 대표를 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생각보다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는 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간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나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알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섰을 때 용이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만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이 먼저 숙지가 되고,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또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어올 때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미협약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협의를 한번씩 해 봤던 아파트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장설명을 다 한 아파트입니다.
의장 김진영
송정동 대우, 그린, 청우아파트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화로도 설명을 했고 면담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해서 조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지렁이를 이용하는 부분은 무조건 한다는 내용 속에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든 방침은 이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음식물담당이 당초에 8월6일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음식물담당을 작년 1년 동안 시설 있는 곳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는 어느 방법이든지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좋다고 보고 내놓은 것인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친환경적이고 현재의 시설로서는 제일 성공한 시설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는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은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치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관점에서 부의장님이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전 의원님과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 솔직하게…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영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2분 기록중지
의장 김진영
(15시34분 기록개시)
류재건 의원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했을 경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중대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의원님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전체 의원님들이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와 닿지 않겠나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제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야만 동료 의원들도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북구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북구에 국유지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최소한 시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100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북구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9군데 있는 데 대상지를 검토했습니다.
대상지도 인근 주민부락과의 근접성도 배제해야 되고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북구가 땅은 넓어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국유지 중심으로 9군데를 파악한 결과 화훼단지 829번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위치는 남구인데 소유주가 중구이니까 중구처리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구에 남구를 배제하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울주군과 동구는 포기를 하고 중구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만 자원화시설을 지렁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구는 80톤 정도 증설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도 처리상의 문제가 엄청 힘듭니다.
김재근 의원
동구하고 울주군은 기존방식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남구는 단독시설을 가지고 있고, 중구 자원화시설은 위탁을 울주군, 동구, 북구에 했는데 중구도 현재 처리용량이 포화상태라서 자치단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왔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까지만 위탁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줬고, 동구와 울주군은 도저히 자체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중구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제도 도시건설국 보고를 받으면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친환경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인식자체가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별도로 음식물처리담당이라고 담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재활용담당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북구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소사육 농가에 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육농가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앞에서도 잠시 언급됐는데 환경문제입니다.
처리를 안하고 가축에게 주는 것이 제일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북구가 음식물쓰레기분리처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시범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됐습니다.
빨리 분리수거가 됐고 이것을 소사육농가에 전량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범사례로 행자부에 발표도 했는데, 이것이 광우병 파동만 없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가축한테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가보니까 소를 1000두 정도 먹이는 곳에 그 당시 북구에서 매일 10톤정도 들어가서 500두만 100% 우리 음식물사료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주인이 법대를 나왔고 다시 축산계통을 공부하면서 경주에서 제일 많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사료를 먹여서 소를 사육하면 송아지 한 마리의 단가가 100만원 정도 드는데, 음식물사료를 먹여보니까 3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육질이나 성장이 음식물사료를 먹였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양질이랍니다.
우스게 이야기로 경주 음식물쓰레기는 받지를 못하겠답니다.
먹을게 없고 그야말로 찌꺼기만 나오는데 북구에서 나오는 것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우병파동이 있은 후 정부에서 어떻든 반추동물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측의 여론에 밀려서 공급 중단이 된 것입니다.
실제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최고인데, 정부정책이 문제가 없더라도 세계시장에 문제가 되어 중단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에 한 농가 했다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주에서도 축산농가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도 큰 사업이라 노출이 되면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료를 줘서 육질이나 경제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했는데 비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방법으로 한다면 홍보가 되어 북구에 소사육 농가가 많은데 많은 농가에서 쓰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데 공급중단이 돼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부정책상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비반추동물인 오리나 닭은 괜찮다고 해서 현재 1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임 강혁진의원처럼 투신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받은 자료의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국유지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고 제일 쓸모 있는 땅이 현재 부지로 선택된 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소2동 지역의원으로서 솔직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시간이라 질문만 가급적 드리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싶었는데, 제가 막상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사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과연 북구에 농소2동이 계속적으로 편제돼 있어야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스스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을 떠나 농소2동,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다수 농소2동에 유치되고자 하는 것들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상당한 부분이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비록 설치 반대는 됐지만 화장장, 두 곳에 엄청난 주민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었던 LPG 충전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낄만한데 차고지도 또한 업자의 농간이 아니라 행정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억울하고 다 억울한데 또다시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피시설을 또 농소2동에 유치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농소2동은 북구주민이 아닌지 또 북구지역이 아니고 빌어온 땅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 북구 주민을 위해서, 울산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시책을 위해서 하는데는 저 또한 공감하고, 림비현상을 상당히 부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밝혀왔고 질의를 해 왔습니다만, 도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보존이 우선이냐고 했을 때는 분명히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를 대다수 관계부처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친환경적일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되고 나면 국유지 승인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시설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사담당 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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