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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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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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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2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대표위원) 4.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대표위원) 4.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64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6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3건이 제출되었고, 7월3일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파동에 따른 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번 정례회에 회부하게 되었으며, 7월4일 이재경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역할에 관하여’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이재경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재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역할에 관하여 -
이재경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출신 이재경의원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울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대의 화두 또한 ‘지방분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우리들 의식 속에 자율과 자치의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각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봉사자이자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변화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집행부가 아직까지 기존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해 주민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작년 말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2003년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본 의원도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믿고 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 이에 대한 추가 소요되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해당 동 의원의 말을 믿고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즈모市 이와쿠니시장은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모토하에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서의 행정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었던 상연암천과 마동천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예산 편성액 전부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업들은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울산시의 관련부서 및 광역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시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힘들게 승인 해준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에도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의회 답변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서 보듯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심의과정에 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신중성이 부족했다든지,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부족을 증명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3만 구민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의안 심의시 준비 부족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자 주민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이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좀더 노력해 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7일에서 7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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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3.7.7-7.16(10일간) ----------------------------------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대표위원)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하인규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인규의원입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본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53억9,497만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55억104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495억2,836만7,00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59억7,2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46억2,304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490억5,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7,800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4억7,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787억5,494만1,000원중 수납액이 755억104만8,000원, 미수납액이 31억 9,992만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53억9,497만6,000원중 지출액이 495억2,836만7,000원, 이월액이 225억8,476만원, 불용액이 32억8,1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북구보건소 신축 등 계속비가 8건에 143억2,682만5,000원, 송정동사무소 신축 등 명시이월비가 39건에 81억7,555만2,000원, 사고이월비가 3건에 8,238만3,000원으로써 총50건에 225억8,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32억8,184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4.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은 총10억2,197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4억2,797만원이며, 채무는 총93억2,449만5,000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11.6%가 증가한 4억 5,131만2,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59억7,268만1,00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잡수입 계정에 있어서 징수결의서와 세외수입 장부 기재시 착오 및 누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수개월이 경과된 후 수정하였고, 또한 장부상 징수결정액 3개월분의 내용을 검산한 결과 모두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기록에 있어서 항목의 세분화 단계가 너무 많아 장부기록에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분화 단계가 최대 5단계까지 구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섯 번이나 기록해야 하는 부담과 아울러 장부기록의 부실 원인이 되고 있어, 현 구분의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통합하여 단계를 줄임으로써 장부관리의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7억1,760만8,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1억 2,916만9,000원, 무재산이 1억5,787만4,000원, 고질적 체납이 2억93만1,000원, 기타 2억2,963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68.4%인데, 반해 당해연도 징수율은 14.2%로 현저히 낮아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1억6,460만8,000원과
시비 1억6,419만4,000원 등 총3억2,880만2,00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세계약금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민간경상보조금 목에 4,000만원을 증액한 후 다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는 예산편성시 목 구분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전용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비비는 사용액의 대부분이 경기도 및 충북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방역비에 사용하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선거경비 추가 지급분과 가뭄피해 확산에 따른 사업비에도 일부 지출하였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 실?과와 동에 배정된 자금의 경우 몇몇 동의 반납잔액이 700만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경우 월별 평균예금 잔액을 보면 5,336만8,000원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계속 배정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아지므로, 보다 내실 있는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금만 배정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예산을 미편성하여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2회계연도(2002.1.1-2002.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하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안건
4.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6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류인목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평소 1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동료의원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소3동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류인목의원, 하인규의원 2명이 지난 7월3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NEIS와 관련하여 정보입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 채 어른들의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온갖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NEIS 개발비용이 아까워, 또 행정의 편리성에 현혹되어 사회?정치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어른들만의 생각으로 인하여 함부로 다뤄져서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북구의회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이 힘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 따른 결의문-
현재 우리교육의 최대 현안인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 수호의 문제이다.
이미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3개 영역(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으며, 많은 법학자들과 우리 사회의 양식있는 인사들이 NEIS가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과 개인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와 언론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인권 옹호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단순히 교육단체간의 기세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EIS 문제는 결코 행정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인권 수호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어떤 기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의 12년간의 학교 교육 성장 기록이 그 신상 자료 및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되는 학교의 교무 학사 업무처리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적과 함께 학생 인권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일이며, 몇 개 학교가 NEI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치졸한 숫자 다툼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NEIS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학생의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행되는 정책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교무 학사 업무 처리 방식을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라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물론, 이 혼란의 바탕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교사들의 움직임과 실패한 정책인 NEIS를 강행하려는 일부의 의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일부의 학교장들이 교육부가 시달한 최소한의 지침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NEIS 강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머지않아 학부모들의 총체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 우리 교육의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가 무엇보다도 교육과 인권을 중히 여기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지, 다만 NEIS 강행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교육의 목적과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다루어지고, 국민의 합의 속에서 정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NEIS 파동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의 3개 영역을 폐기, 분리하여 시행하라.
2.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학생 인권 옹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행하라.
3.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교무 학사업무 추진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일선 학교의 NEIS 시행 강요를 즉각 중지하라.
4.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시스템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관내 모든 학교의 NEIS 강행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NEIS 이외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2003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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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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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에 대하여 김대영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상수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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