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인규의원입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본 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서상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53억9,497만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55억104만8,000원, 세출결산액은 495억2,836만7,000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59억7,2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46억2,304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490억5,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7,800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4억7,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787억5,494만1,000원중 수납액이 755억104만8,000원, 미수납액이 31억 9,992만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53억9,497만6,000원중 지출액이 495억2,836만7,000원, 이월액이 225억8,476만원, 불용액이 32억8,1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북구보건소 신축 등 계속비가 8건에 143억2,682만5,000원, 송정동사무소 신축 등 명시이월비가 39건에 81억7,555만2,000원, 사고이월비가 3건에 8,238만3,000원으로써 총50건에 225억8,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32억8,184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액이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4.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채권은 총10억2,197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4억2,797만원이며, 채무는 총93억2,449만5,000원으로써
이는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5개로써 전년도 대비 11.6%가 증가한 4억 5,131만2,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의 공금예금으로 259억7,268만1,000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잡수입 계정에 있어서 징수결의서와 세외수입 장부 기재시 착오 및 누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수개월이 경과된 후 수정하였고, 또한 장부상 징수결정액 3개월분의 내용을 검산한 결과 모두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기록에 있어서 항목의 세분화 단계가 너무 많아 장부기록에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분화 단계가 최대 5단계까지 구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다섯 번이나 기록해야 하는 부담과 아울러 장부기록의 부실 원인이 되고 있어, 현 구분의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통합하여 단계를 줄임으로써 장부관리의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7억1,760만8,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1억 2,916만9,000원, 무재산이 1억5,787만4,000원, 고질적 체납이 2억93만1,000원, 기타 2억2,963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68.4%인데, 반해 당해연도 징수율은 14.2%로 현저히 낮아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1억6,460만8,000원과
시비 1억6,419만4,000원 등 총3억2,880만2,00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세계약금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민간경상보조금 목에 4,000만원을 증액한 후 다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는 예산편성시 목 구분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전용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비비는 사용액의 대부분이 경기도 및 충북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방역비에 사용하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선거경비 추가 지급분과 가뭄피해 확산에 따른 사업비에도 일부 지출하였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 실?과와 동에 배정된 자금의 경우 몇몇 동의 반납잔액이 700만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경우 월별 평균예금 잔액을 보면 5,336만8,000원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계속 배정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아지므로, 보다 내실 있는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금만 배정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예산을 미편성하여 세입에 일괄 징수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채권으로써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한 후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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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회계연도(2002.1.1-2002.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하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