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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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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34호) 4.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36호) 5.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4.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5.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심시회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난 12월13일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12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고, 윤임지의원 외 2명의 의원발의로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각종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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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12.20~12.2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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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본 건은 김대영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14만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난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4호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정리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액 806억 5,603만7,000원 대비 24억1,851만9,000원이 증액된 830억7,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억6,833만1,000원이 증액된 821억88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18만8,000원이 증액된 9억6,5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1,7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6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3억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경상적경비로는 5억7,000만원이 삭감 조정 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에 2억900만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5,800만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1억6,700만원, 사격실업팀퇴직금집행잔액 등에 1억3,600만원이 각각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5억2,3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13억4,3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동천수해복구공사 구비부담분 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5,500만원 논농업직불제보조금 변경내시등 기타 보조사업 정리에 5억8,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1억원, 상안어린이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5억원, 무룡산 매봉재 산림공원화사업 2억원, 효문동사무소 문화센터 신축에 4억 9,000 만원 등으로 총 1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로는 7억3,600만원이 증액된 20억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1개 분야로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내 집 주차장설치 시비보조금 1,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 및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함으로써 일부 추진중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편성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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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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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안건
4.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윤임지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임지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윤임지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임지의원입니다.
WTO이후 농수산물 개방과 함께 날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 현실에서 그동안 우리구 강동동 수산발전과 어업보호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갑신년이 저물어가는 이 때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2월15일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제1조의 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63년12월16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령 제4조 제4호 기선선인망어업금지구역의 별표4 제10호가 ‘울산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의 규정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옴으로써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구간인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 해안만이 동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울산시의 광역시승격, 어업활동의 제약 등 시대적,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동령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우리구 연안 100미터 내해까지 수시로 조업을 감행하여 우리구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구훼손은 물론 자원남획으로 지역어업인들과 기선권현망 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년11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에 대하여도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개정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 개정시안」에 반영되었으나, 경남지역 자치단체와 기선권현망수협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지역별 형평성 및 어업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관내어업인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해상도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결의문 ‘다음’의 결의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및 해양수산부는 입법당시 어업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성 있게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영세한 우리 구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4호의 기선 선인망어업금지구역 별표4 제10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까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4호의 별표4 제10호를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과 동 지점에서 107도 방향으로 2천미터의 점?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동백 끝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을 추가한 2002년 「해양수산부 개정시안」대로 동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붙임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크게는 수산자원 보호와 작게는 생존권이 달린 관내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써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안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결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윤임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같이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산자원보호령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임지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안건
5.제7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78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대로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이기원 총무국장 김정도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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