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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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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88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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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5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8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14호)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4.제8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6호) 7.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7호) 8.울산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08호) 10.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0호) 11.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1호)

부의된 안건

1.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산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9.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25일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6년4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4월25일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26일 울산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결정 통보되어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발의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5일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인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김진영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진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 이전에 관하여 -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진영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효문동은 공단지역으로 정리 돼 있기 때문에 효문초등학교 쪽으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쪽만이 아니라 북구 관내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가 북구 지역으로 와서 그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18분
안건
1.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울 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일부터 5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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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5.2~2006.5.8(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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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봉급 기준액 상승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자체수입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이 교부되어, 필수 법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억 994만원으로 당초예산 740억2,173만원 대비 70억8,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억1,263만원이 증액된 804억1,9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557만원이 증액된 6억9,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17억6,843만원, 행정혁신우수단체 특별교부세로 1억원, 특별교부금 14억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9억4,4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69억1,26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봉급기준액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 하였으며, 의존사업 및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직원 봉급기준액 상승으로 13억7,572만원과 정원외인력 시간외 소급지급 및 정원증원 등 4억1,904만원으로 총 17억9,4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으로 부서의 부족한 국내여비조정 및 의회 의정비 지급에 따른 경비 등으로 5억1,5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및 각종 체육교실 운영 등 문화 체육 분야에 2,984만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 농?축산, 산림분야에 10억3,855만원,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진입도로 개설, 농소절개지 수해복구 공사에 11억6,012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21억2,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6억9,750만원, 화봉 제2경로당 신축, 상안어린이공원, 연암동 소방도로 개설에 특별교부금 14억원, 문예회관 공연장 천정보수공사, 해안방제 작업비, 악취시료포집기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23억 4,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3,427만원이 증액된 12억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69억1,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집주차장갖기 설치공사 및 상근인력 시간외 수당 소급편성으로 총 1억7,55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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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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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안건
4.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8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대로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산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김재근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김선익, 서상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6년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
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안이 배부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의원들이 미리 내용을 다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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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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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3.6㎝ 2.4㎝로 되어있는 것을 통일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각종 위원회 장의 직인이 규격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 마다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구청장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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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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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료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처음 들어 왔을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 부지나 국유지를 임의로 쓰다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대부료를 주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의장 하인규
208호)(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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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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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구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5억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감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다 주민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작년에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감시관이 한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7조부터 63조까지 주민참여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농소3동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 업체에서 북구청에 찾아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재는 관급자재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세밀히 파악해서 구청에서 인건비가 지출 될 때 최소한 하청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서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하도급 업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해 줄 수 있는 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09분
안건
9.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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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1조에 과거에 토지 및 지상건축물은 50/100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주택은 그 전에 면제조항이 없었나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과세를 그대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10.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에서 고액이라면 어느 정도이며, 상습체납자는 몇 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다양해서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경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공개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과세 실현을 위해서 고액 체납자들이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어느 정도가 고액인지 또 상습체납도 기준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지금 답변이 안 맞습니다.
김재근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고액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상습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 내용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체납 발생 뒤 2년이 경과된 1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2년 경과된 1억원 이상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울산광역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다른 구에도 개정이 다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저희들처럼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에 1억원 이상 대상이 일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대부분 법인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법인인데 구에서 바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통 얻어 맞는 분들이, 나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 있는 분들은 고액체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겁니다. 주로 사업자들인데 경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업자들은 경기에 따라서 파도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고액체납자가 되어 버립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
김재근 의원
1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시로 통보를 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안차수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안건
1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수혜 대상자가 주부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대하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해야지 무작정 확대하는 부분은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자치센터라는 것은 구청 지원이 아닌 자기들 부담에 의한 자치기능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조항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자치지원단장 구일우
이것은 결코 확대는 아닙니다. 종전의 시설사용을 좀더 폭넓게 활용하는 의미입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을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생활체육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편입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강사비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룰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치지원단장 구일우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나 시로부터 받아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개편이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부분은 가능하면 해당 동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가 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기도 합니다만, 결국 선출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표가 되는 곳에는 약한 것이 현실인데, 조례로써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자치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 이것은 당장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없어질 프로그램들이고, 주민들은 항상 수혜자로서만 머물고 있고, 참여자로 서는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제대로 된 상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예산을 다루기는 합니다만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또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류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현재 문화의 집도 자치센터도 항상 묘한 선이 있는데, 운영을 할 때 우려하시는 내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예산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원래 문화의집 수강료를 징수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일부를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화의 집 운영은 전체 구의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일부는 바뀌었는데, 아마 류의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구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확대라고 해서 개방이 되어 버리면 실제 구에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류인목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만 확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핀트가 안 맞을 것 같으면 좋은 내용이라도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든 문화공보과하고 서로 보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성으로 거기에 와서 한번 수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중하로 나누든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든지 해서 초?중?고급을 거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프로그램하나 만들어서 북구청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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