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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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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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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5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2.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163호) 3.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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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05.5.19-5.27(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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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하인규 의장님,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04년도 부서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보조금 3억1,650만3,000원, 시비보조금 4억1,0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3,48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편성한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로 운영중인 영양사 1명과 무룡산 헌수운동 식재목 사후 유지관리 및 각종 산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상용으로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2,4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 리서치를 위해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리서치는 각종 규정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구정현안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에 52만6,310원, 사회지표조사에 7만8,520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1,595만5,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하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추가로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상용직은 전부 기획감사실로 임금이 편성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상용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은 따로 편성되고 청경 외 일반 단순노무는 저희들한테 편성됩니다.
의장 하인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때 다루어도 될 사안인데 연결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양정 제2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7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장님은 이렇게 편성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돼 있는 것을 알았고,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해석을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일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계획도 변경될 수 있고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여러 가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편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가, 규정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찾았다고 했다가 이것은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혼선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해석을 잘못해서 저희들도 혼선을 빚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근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숫자 개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실?과에서 빠진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누구에게든지 책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지난 며칠 전 회의진행에 문제도 생기게 됐고, 그런 쪽에 심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결국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가 집행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피켓들이 몇 개 있던데, 북구청에는 불법파견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행위들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근로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비정규 노조에서 말하는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자체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지,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도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추후에는 불법파견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시비에 안 말리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심의 첫날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가 있지요?
그 날도 얘기했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걱정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디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아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하루 빨리 이 일을 벗고 자기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재근 의원
검찰에 계류 중인 사안은 단체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하루 빨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동구청처럼 아예 징계를 안 하겠다고 단체장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는 술렁거리고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서로 눈치만 보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질적 서비스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사안도 못 됩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권리나 징계권도 없지만 최소한 언론과의 약속이고 국민과 약속했으면 지켜줘서 그 일을 빨리 털고 다시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예산편성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대로 빨리 해법을 찾아서 일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질의를 드려본 적이 없고,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관여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지난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투쟁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구청장이 약속한 사안이 있습니다.
농소2동을 북구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주민들이 기대를 걸었고 아직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배심원제를 통해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하고도 농소2동 문제를 놓고 논의하거나 제가 논의대상자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대위보다 더 못한 관심 밖의 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 일의 최소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의원과 협의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넉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우 리 농소2동이 북구의 관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농소2동이 향후 비대위와 약속이 돼 있어서 준비한 것이 있다든지 앞으로 실천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중산동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비대위하고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번 추경 때 특별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제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논하지를 못해서 …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에서 인센티브사업의 여분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1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약 6억원 정도는 예비비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배심원 판결할 때 알파분 20억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중산동의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비대위하고 사업부서하고 결정되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지가 있다면 1차추경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든지, 지금 한다고 해도 행정절차상 2회 추경에 가야 기껏 예산배정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해당 부서가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제일 처음에 회관인가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획을 수차례 변경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원 중에서 9억원만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계획보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특정한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발 빠르게 조율해서 최소한 1회추경에라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회추경은 10월에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비대위 자체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듣기로는 실?과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5월 중순경에 만났을 것입니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3,4월에 만나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정하고 비대위 의견도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합의를 이뤄내야지, 10월에 가서도 비대위하고 집행부가 합의가 안 되면 또 내년 당초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그 후년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대충 비대위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례수영장이라든지 비대위한테 사업을 내놓고 협의를 해도 비대위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승수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스포츠센터 해서 실내수영장 몫으로 30억원이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그것 또한 애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소1동 호계동에 짓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의 하나로 하는 복지회관도 거의 구청 뒤에 공공부지에 확정단계에 있잖아요.
저는 주민들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연설, 시정연설에서 밝히다 시피 균형있게 하려면 …
농소2동에 구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솔직히 소방도로 2개 값도 안 들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도 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중산동어린이공원 교부금, 교부세 빼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도 전부 교부세입니다.
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0억원이라도 넣었습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시비로 내려옵니다만, 그것도 내려오면 전체 구비와 같이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비대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비대위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합의로 이끌어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합의는 없지만 그래도 …
김재근 의원
최소한 구청장도 누누이 밝혀왔고 배심원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지역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주민들이 있는 곳 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지역의원하고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1회추경을 하기 전에 사업을 빨리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설사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의원이 보고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해놓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 지역에 사시니까 …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직접 입안하고 계획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한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잖아요.
과에서도 하고 국에서도 하지만 마지막 최종 점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 1회추경도 각실?과에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서 전체 금액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았을 때 다시 조정하는 것이지, 당초 우리가 사업을 바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이런 구청장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키는데 대해 준비하라고 해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1회추경을 하니까 그전에 빨리 비대위하고 협의를 봐서 특정사업을 빨리해야 …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에 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편성을 빨리 해줘야 가시적인 효과도 나오니까 해당 실?과에 누차 독촉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장이 주민들과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준비를 해서 …
모든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게 했는데 비대위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안 되고 또 비대위에서 특정한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예산을 예비비에 남겨 두고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실정도 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답답한 것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제반 준비들을 실?과에 하라고 업무지시를 해서라도 되도록 해야지요.
만약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지금까지 서로 협의를 못해 왔다면 오늘같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약속 이행을 위한 실천단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예산서에도 없고 나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답답할 지경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사업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특별히 안 되는 내용은 비대위 자체에서도 특정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의 기본원칙은 비대위에서 사업을 확정지어 오면 실행가능 여부를 아니면 전체 공익성이 있는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비대위에서도 특별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비대위하고 해당 과하고 만나거나 의견 조율한 내용을 일지로 정리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고 이야기하니까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못 믿지요.
그러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비대위하고 접촉한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로만 하면 의원들이 못 믿잖아요.
김재근 의원
제가 환경미화과 예산을 보면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비 7,000만원이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손실보전분이잖아요.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공사중단에 대한 손해보상비잖아요.
그런데 까지 깊은 배려를 하면서 약 8억원이라도 농소2동 주민인센티브사업비로 배정해 놓고 비대위하고 집행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업을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성의도 안 보이고 무조건 비대위에 떠넘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예산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인텐티브비 해서 5억원, 7억원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강재군에도 생활폐기물처리장 지으면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김재근 의원
애시당초부터 의회에서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동의해 줄 테니까 예산확보 계획을 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산동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조경사업이라든지 그 당시 계획했던 예산과 분명히 예산에 변동이 있을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줄 테니까 더 필요한 예산을 지금 내놓으라고 했을 때 27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건 제가 …
김재근 의원
그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안이라고 주민들이 의혹을 대단히 제기 했습니다.
6억5,000만원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의회에 와서 6억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입로 확장하는데 땅을 사는데, 진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부지 사는데 드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라도 해 줬습니까?
이것은 통합적인 예산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들어간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진입로 들어가는 예산은 변경을 했습니다.
박상진의사생가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집행을 못 해서 그 진입로로 바꾼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당시 공사현장, 집회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자원화시설 업체가 땅 투기까지 했다, 이것을 묵시적으로 구청이 동의해 줬다, 그런데도 구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억5,000만원이 언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의혹이 맞았잖아요.
그 땅을 진입로만 안 샀잖아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의 한 필지를 다 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김재근 의원
성립전예산도 최소한 의회에 사전에 통보는 해 주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쥐도 새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19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부기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환경미화과장이 답변할 때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자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올린다고 해서 기획감사실 에서 덜렁 줍니까?
이런 것도 주면서, 의회도 농소2동 인센티브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해 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1회추경에, 가상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민사업비로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구체적인 사업 없이 예산편성 규정상 5억원, 7억원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청에서 사용내용도 모르고 돈의 집행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기획 감사실에서 정리해 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게 따지시면 …
김재근 의원
단순한 시설비로 본다면 이 부기대로 넘어가면, 공사를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공사가 아니고 이자분입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분이 보상금으로 처리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신다면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저희들한테 잘못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왜 이자분을 기획감사실에 시설비로 요구했는지, 그건 저희들이 내려가서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이자손실분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몰랐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 시설이 당초 시작한 것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획대로 안 되고 계속 중단돼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족분이 있다면 당연히 더 추가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이렇게 부기를 적용하면서 원칙도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걸 굳이 못 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동장이 2년 동안에 걸쳐 수차례 증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안 된다, 장애인보호시설설치가 안 돼 있다 등 갖은 명목으로 미뤄 왔습니다.
또 중산동어린이 공원 내에 들어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부분은 제가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가 늘 주문했던 것이 우리도 행정의 편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사전에 알아야 된다, 좀 알고 하자고 누누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립전예산 6억5,000만원이 집행됐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비가 어떻게 전용됐는지 몰랐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그만큼 팜플렛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저 역시도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재산가치도 올리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의회에서 협의를 하다보니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사비로 들어가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 공사비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다든지 이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쟁이입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실?과에 늘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립전예산 집행하면서 단 한번도 의회에 통보를 안 하고 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얘기가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말씀드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6억5,000만원이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잖아요.
지주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6억5,000만원을 줬으면 우리 구청재산이 돼야 되지요.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부분까지 제가 …
돈 1억원 줬는데 어디에 쓰고 이것은 뭐하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다 못 합니다.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특별한 교부금이 6억5,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이 돈이 누구와 계약해서 누구 앞으로 돼 있다는 정도도 모르고 우리 관은 돈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누구 땅인데 얼마주고 사는 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김재근 의원
담당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예산계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올라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6억5,000만원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올라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얘기들은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장소에 진입로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6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 땅을 구입했다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으로 정리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든지, 누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 역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장 하인규
성립전예산 6억5,000만원 지출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설치공사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7,000만원에 대해서 어제아래 제가 설명하기로 순수하게 보면 이자식입니다.
왜 이 부기에 얹었느냐 하면 7,000만원은 공사지체에 따라서 비용을 보기 때문에 이 과목에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억5,000만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왔는데 4억5,000만원이 유엔모텔에서 재전둑까지 3m입니다.
3m에서 8m 확장공사가 4억5,000만원 들고 그 내용을 보면 4억5,000만원 중에 4억2,500만원하고 2,500만원은 설계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하수관로공사 자체부담금이 3,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해서 2억원이 시설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6억5,00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해당 과장이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할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이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소모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문제가 있던 일을 하면서 예산집행내역을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대영 의원
성립전예산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안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
김대영 의원
아니 6억5,000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 안 해요?
어떻게 사업하는지.
전혀 안 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의회에 통보간 것으로 …
의장 하인규
의회로 통보가 왔는데 해당 과에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당연하게 해 줘야지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지.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진입로 분할매각 한 것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매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 매각했다가 진입로만 구청이 매입을 했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매입절차 때 보상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체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전인 200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사비면 공사비, 부지매입비면 부지매입비, 제가 알기로 그 절차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사비 속에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소리죠.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또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 부지매입비가 얼마라는 것도 모르는데 포함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진입로는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깊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굳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는데 최소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는 3년 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겠다고 한다면 서로 교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했지만 어떤 사업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최소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나 변경사유를 알아야 되고 또 알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정보제공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회에서는 승인을, 사업을 다 받아가서 해 보니까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다음에 하자, 돈이 없으면 2차추경에 가서 좀 보태서 하자, 그 사유가 문화재청이라고 한다면 문화재청과 관계 없이 의회와 이런 부분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은 중산어린이공원 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재청이 어떤 요구를 해서 어떤 작전에 의해서 늦어지는지 왜 이 예산이 이 사업비로 전용됐는지 알고 있는 주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주민들이 관을 믿겠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나는 어떤 것에라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편성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사견이기는 하지만 왜 농소2동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시콜콜 잘 알고 계시는지,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인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수차례 언론기관을 통해서 약속을 이행해서 중산동에 농소2동이 제대로 소외받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조그마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시콜콜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로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환경미화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193페이지에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여기에 공사로 인해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예산이 그런 비용 같으면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니죠.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류재건 의원
김재근의원이 음식물자원화설치공사의 이자분이니 여기에 계상됐을 경우에는 알았냐, 몰랐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이자분이라고 계상됐을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니죠. 시설비에 포함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른다 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아까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방식에 있어서 턴키계약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비 형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김재근 의원
엄격히 이야기하면 손실부당금은 법적 소송을 걸어서 비대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해도 좋고 배려도 좋지만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 …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15억원 중에서 8,9억원 정도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다음에 할 때라도 해당 과에서는 비대위와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지역구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든 어떻든 그 지역사업을 빨리 도출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이 있고, 오늘 경상일보인가 울산매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 계속 거론이 되던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철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리고 지난번 농소3동 도서관을 지으면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들어온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약관계나 입찰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별 정리를 해서 입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금이 40%가 넘는 것도 많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00억원 짜리를 주게 되면 60억원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내려 보낼 때 몇 % 떼고 주면 결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100억원짜리가 40억원이나 60억원 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처럼 집 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책 대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편법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내용이 사실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편성 해야 될 부분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칙에 의해 철저히 할 수 있는 틀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실수한 것에 …
김재근 의원
손실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귀책사유가 누구이고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당시에 정말 의회도 고통을 겪으면서 비대위는 정말 관을 상대로 한이라도 풀었으니 또 벌금까지 다 내준다고 하니 위로는 됐을 겁니다.
또 업체는 이자부담까지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청장은 돈을 줘서 선심도 내지만, 나는 돈도 못 주고 줄 돈도 없고 한 풀 곳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가 27억7,000만원 중에서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내놔라, 내놔 라고 할 때도 없다고 그랬어요.
돈이 지금 벌써 약 8억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이 공사비 진입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에 진입로 확보공사비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 두고라도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기준을 가지고 오고 어디에서 기초를 했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양정동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 2004년도에 빠져 있는데, 의원들이 어떻든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사실은 대부분 홍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빠져나가 버리면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 했을 때 뜨아하더라고요.
분명히 2003년도에 본 것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부분 우리가 몰두하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오는데 대해 심의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빼면서 말 한마디 없이 빼버리면 황당한 거죠.
결국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예산이 간 데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지역의원과 상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죠.
특히 유념을 그쪽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로 노인보건복지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비 250만원 증액 및 국고보조금 7,982만9,000원 시비보조금 462만5,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인건비중 수당부분에 1,288만4,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간외수당 868만4,000원 정액수당 4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2,681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산착오로 인하여 금번에 정정한 사항이며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747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마약류 지도 단속시행 보상금 175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전체금액 6,353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45만원 행사지원비 124만원이 감액편성 하였고, 228페이지 국내여비로 252만2,000원 증액편성, 국외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64만8,000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이 감액, 기타보상금 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2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4,742만이 감액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810만6,000원이 증액, 2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450만원 민간위탁금 2,434만8,000원 자산취득비 7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체 1,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 자산취득비인 ph 메타기 구입비로 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 2004년 국?시비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집행잔액 국비 1,067만 3,000원 시비 62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보건소 운영 및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 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보조금이 적게 내려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내려왔던 부분이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이 다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특히 다른 부서보다 국?시비 의존률이 보건소 예산은 높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경예산안이 거의 당초예산안과 같은 목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타 연도보다 올해 조금 심한 이유는 가내시 내려올 때 내려왔던 부분에 착오가 많이 있었고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울산시 보건소가 거의 같은 상황이고 올해는 사업자체가 담배세 붙은 건강증진세가 사용처가 확정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도 규모나 깊이가 달라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침서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에 큰 줄기만 예를 들어 건강증진사업이다, 금연클리닉이다 이렇게 큰 제목만을 내려 줬고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그 지침서가 올 2월말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지침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놨던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데는 쓰지 말아라, 이런 데는 쓰라 이렇게 지침서에 명기가 되면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버리면서 보건소가 같이 혼선에 들어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이 올 2월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가내시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돈이 줄어들면서 지침이 그때 내려와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자체사업보다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일정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문제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예측 가능하게끔 일을 해 주게 해야 되는데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감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정도고 또 지속적으로 북구라는 특성, 또 중구면 중구의 특성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정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방자치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큰 틀에서의 보건행정이 커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성격의 것들도 보면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건의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추계능력도 자체사업비도 변동이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274페이지, 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실천사업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실천사업이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올 때 난처한 것이 저희도 건강증진사업과 실천사업 구분점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행위를 위주로 하는 것은 실천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증진사업은 계획이나 직접 주민한테 가닿지 않아도 저희가 베이스로 깔아야 될 지역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증진사업으로 들어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올 때 증진사업과 실천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정내시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증진사업과 실천사업을 거의 혼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작년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지침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100여장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두 달 동안 세웠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어렵게 세웠던 사업지침서를 버리고 지침에 맞게 다시 계획서를 세우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에서 5,574만원이 감액됐고 건강실천사업에 서 178만원이 국비가 감액됐는데 그러면 약 5,700만원 되는 예산이 세출에 이 금액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세출부분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세출부분을 조절할 때는 사실은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자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증진사업에서 거의 삭감된 것으로 내려 왔고, 저희가 세출 변경하면서는 증진하고 실천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세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진사업에서 5,500만원을 다 감한 것이 아니고 실천사업하고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세출 계산할 때는 증진과 실천을 거의 같이 잡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개를 합해서 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279페이지, 위험업무수당은 신설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수당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치료사업보다 예방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권교부세가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내려가니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줄이고 이렇게 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재근 의원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사업의 사업비 줄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시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치료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예방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건강증진사업을 2005년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 1,600만원이 감액됐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침이 내려오고 사업기간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4월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영양사 인건비는 거기에 준해서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침에 의해서 영양사 인건비를 쓸 수 없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일용인부도 들어오지 않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지침 없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영양사를 일용으로 고용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침이 2월에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 왔습니다.
김재근 의원
280페이지, 금연클리닉 인부임은 삭감되고 교육비 출장여비 피복비는 편성이 됐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인부임은 사업시행일자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일자만큼 보름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상담사 교육비 출장비 피복비는 이런 것은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혹시 인부임을 줄이고 교육비나 여비로 해서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담사 두 명을 뽑아서 부산과 서울에 교육을 보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2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700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조금 올린 것은 방문간호사업이 올해부터는 암환자한테 진료비가 지급되면서 방문간호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약간 늘려서 편성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문간호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잡히고 약품 및 물품구입은 빠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업비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진료사업이 아닌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업을 다니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약품이나 물품이 있었고 ….
의장 하인규
인건비는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약품이나 물품은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1,889만2,000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중에서 약품 및 물품에 관한 부분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에서 1,880만원 있는 것 외에 삭감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7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그것을 다시 약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은 삭감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금연클리닉 교육용 물품구입은 국?시비가 삭감됐는데 삭감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증진사업에서 감된 부분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약품비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클리닉 운영하면서 상담자들 약품비로 잡아놓은 액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빼서 약품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건강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하고 예산서를 지난번 것을 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삭감된 만큼 세출에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것을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저희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바르게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면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된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을 조절하면서 감 시킨 부분을 서면으로 한 부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처음에 물어 봤던 것이 증진사업하고 실천사업하고 두 개 국비 삭감된 것 하고, 뒤에 세출을 확인하면 맞느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달라서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그것하고 금연클리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는 구분해 놓고 뒤에는 같이 붙여 놓으니까 계산상 안 맞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ph 메타기는 어디에 사용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검사실에서 북구 관내 간이상수도 검사를 할 때 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오래 되어 부품이 없어서 고치치를 못합니다.
거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것 외에도 콜레라균 배양검사할 때도 ph를 맞춰야 되는데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계가 고장나서 다른 구나 중구에 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회기중 계속되는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8억6,1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5,802만원 대비 3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1월7일자로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가 조정되어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동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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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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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변경의 건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변경승인입니다.
작년 정기예산 때 올해에 할 취득기본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관리할 분야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래서 변경승인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취득승인 절차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올해 당초에는 효문동 사무소 공시취득권만 돼 있었는데, 그것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매곡 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더 있어야 되니까 추가로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정했던 장소변경에 따른 취득변경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문제 때문에 행정의 일괄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설사 우리 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시의 권한을 월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고시만 돼 있는 것이지, 시설설치결정은 안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의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다른 데는 주요사업들을 하면서 미래상으로 취득승인을 안 했거든요.
유독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여기의 취득승인 때문에 논란이 생긴다는 것은, 집행부의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으로 정리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이 되고 장소가 변경되면 사업결정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저희들하고 의원님과의 입장차이는 김의원님께서는 설치위치를 바꾸는 변경승인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이라는 것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즉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효문동사무소 관리계획만 있었는데, 이번에 매곡 근린공원이 추가로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근린공원에 있어서 거기에서 위치를 바꾸는 변경승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몇 가지 사업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지이기 때문에 미래상으로 승인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가 거기에는 이런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니까 구청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그런 논리는 저희들하고 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의회 승인을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이 재산은 구에서 취득해도 좋다는 승인입니다.
류인목 의원
취득을 하고 안 하고는 가능한데, 근린공원 조성이나 관리에 대해서 관리권은 우리가 위임 받아 있지만 조성에 대한 계획은 시가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지만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한다, 매립을 한다는 권한들이 시에서 NO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든 안 하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하지만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하는 것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만 해 주시면 우리가 실시계획을 해서 시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여기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설결정을 안 했잖아요.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 뭐를 짓겠다는 시설결정은 안 돼 있고 지적고시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지정해 둔 도시계획안에 우리가 이런 시설설치를 하겠다고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안어린이공원이나 중산어린이공원을 별도로 취득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 시설결정이 돼 있다면 구비도 투입해서는 안 되지요.
시에서 투입해서 해야지요.
지적고시만 돼 있을 뿐이지 시설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시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승인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취득승인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는 돼 있지만 사유지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 취득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엄격히 한다면 시에 가서 여기에 시설실시 계획을 하겠다면 시에서 그 정도는 하라고 결정이 나면 의회에서 어떤 땅을 어떤 용도로 해서 매립하겠다면 취득승인 절차를 …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원래는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고시만 돼 있지 시기가 언제인지 저희는 확인이 안 되고, 구의 입장은 구민 복리를 위해서는 다소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이런 이런 시설을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급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취득해서 시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승인받는 것은 시에서 받되 단, 저희들 입장은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했던 사업 중에서 효문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고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세 개 사업을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를 안 밟았던 것은 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시와 협의해서 시의 승인으로써 우리 북구 의회의 승인을 대체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공원만큼은 구에서 모든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취득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김재근 의원
시에서 결정된 근린공원에 이런이런 실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시에서 승인하면 절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하니까 안 맞는데, 단순하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취득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의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곡 근린공원이 필요하다니까 예산이 얼마냐, 공유재산을 취득해라, 구청 집행부에서 추진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면 시에 가는 것이고 의뢰를 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강한 중점이 있는 것이지, 행정이 행위에 있어서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매곡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취득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에서 취득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한번 다 걸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중적으로 의회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창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에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걸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또 다시 의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중적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지가 아니고 일반 사유지라고 합시다.
일반 사유지에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우리 구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가 지적고시 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안돼, 이것은 구민체육센터로 지을 거야, 이것은 안돼’ 한다면 시의 결정을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안 한 것도 있는데, 굳이 이것만 똑같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지정 해둔 것을 취득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 실시계획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업을 결국은 시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 야 되잖아요.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둔 것입니까,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김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에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의회에서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사업계획의 예산만 가지고 진행했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절차를 안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입장을 반대로 보면 김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만약 시에서 무슨 시설을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강제로 ‘북구에서 사업해’ 이렇게 내려오면 구의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안 맞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구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살지 말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건물을 취득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 ‘시장님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협의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건 일반적인 사유지를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정은 시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신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저기에 회관을 짓고 싶다면 북구의회 의결만 거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 시에서 승인절차만 받으면 설사 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소규모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시가 다른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시의 뜻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싫어하는 시설인데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으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사업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게 아니죠.
시가 그런 실시계획이 있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시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무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시가 시설결정까지 다 해놨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손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우리는 근린공원 지적고시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돈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의 동의절차만 받는 겁니다.
어린이 시설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에 의회의 취득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시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국은 시에서 다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걸렀다고 하지만 시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얘기는 일단 시의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선행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은 번거로운 절차를 가져가고 어떤 것은 바로 시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은요?
총무과장 김영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서 물론 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가 다 되고 절차는 끝난 것이지요. 도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미리 정리된 것이고,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 다고 하면 의회에서 재산취득을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선결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중산동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 신청하면서 우리가 시에 승인을 얻어서 교부세를 신청했잖아요.
상안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에서 쌍용아진 쪽과 천곡 쪽에 소규모공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강석구의원이 자랑하고 다니는 사업인데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문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용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안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효문운동장이라는 공간을 시에서 승인 받아놓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변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김재근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의회승인도 해달라면 해줄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절차가 뒤죽박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시에 가서 승인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행정절차라는 것이 이렇 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어떻든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생략하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
김재근 의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하는 사업을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붉혀지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지역의원으로서는 행정의 일관성들이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취득승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빠른 사업실시를 위해서 시에 가서 동의 받아서 해버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기존에 해 왔던 방법대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해 버리면 의회 승인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지 의회 승인절차라는 것은 시의 동의를 수월하게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순서일 뿐이잖아요.
의장 하인규
의회승인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우리가 밟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하면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가 사업을 하면 시 자산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시 자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이 필요 없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라고 해도 구의회에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김재근 의원
우리가 온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중산어린이공원하고 상안어린이공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한번 알아봐요.
의회에서 어떤 취득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식
깊이는 모르겠지만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
김재근 의원
중산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상안어린이공원은 교부금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교부금이란 예산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이 문제는 의회에 미리 보고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의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제는 당연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은 시에서 결정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어린이공원이 광역시 전에는 시에서 결정했는지 몰라도 광역시 되고 난 뒤에는 시에서 결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위임이 돼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구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지요.
총무과장 김영식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문제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승인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북구의회 취득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공사를 한다면 취득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시계획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유재산취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세웠다 칩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득승인절차를 밟습니까?
안 하잖아요.
의회승인을 받잖아요.
안 받았던 이유는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완화해 나가 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돌렸던 것이지, 시에서 결정했던 지역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김재근의원 지적하는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안 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
김재근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토론 하면서 쟁점이 됐던 내용을 김재근의원이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외 다른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가 깊이 고민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바로잡는다는데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내기 위해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절차를 밟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대원칙을 세우고, 어느 한 쪽에 부족했든지, 지금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용해서 연구과제로 남기고 또 잘못됐다면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바로 잡는다는 조건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기록을 잠시 중단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속기를 중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기록중지
의장 하인규
(15시12분 기록개시)
물론 일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나 조례내용을 확인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21일날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 지금까지 밀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후를 떠나서 앞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하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논란이 됐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승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 세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5시14분
안건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영식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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