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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8회

본회의

제88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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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5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12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5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제216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17호) 5.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213호) 6.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보건소,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류인목의원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5.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구청장 제출) 6.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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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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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만일 이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오히려 규제조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개발사업을 허가나 승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 관계는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모든 개발계획을 하기 전에 행정계획수립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검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에 따라서 우수기 때라든지 이럴 때 불가피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행정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꼭 재해영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하는 절차보다는 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회 소집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치다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허가절차보다는 오히려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안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시민들이 직접적인 모든 권한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제도가 행정에서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인?허가라든지 사전에 재해를 막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에 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재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7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8가지의 항목이 별도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소규모 개발 행위를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또는 특수한 행위자가 하는 토사채취, 사리채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행정처리 하면서 기간이 지연된다거나 인?허가 받을 때 절차의 까다로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대부분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산이 절개되고 하천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골짜기에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계곡에도 수종을 심었을 때 산이 절개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식수할 내용도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최대한 행정업무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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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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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동구청 같은 경우는 별정6급으로 하다가 나중에 행정6급으로 바뀌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수직렬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왜 하필이면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사실은 법과 조례로써 움직이다 보니까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것은 더더욱 심화될 것 같고, 실제 민선단체장을 선임하는 이유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상쇄되는 안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이 안이 올라온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법과 조례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개혁이나 주민들의 뜻을 그만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 조례가 이 시기에 왜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 별정6급이 채용돼 있는 상태라서 적당한 시기라고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구청이나 중구청을 보면 실제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업무 플러스 수행까지 담당하고, 또 행정과 구청장간에 상호 연관관계, 그리고 의회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6급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의원부터 각 당에서 공천하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행정직으로 하면 오히려 새로 부임하시는 구청장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치적으로 직권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뒷받침 장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비서실에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적 판단능력을, 그렇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선거가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나 선관위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탱크라든가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더더욱 상향돼도 시원찮을 판에 구청 공무원들 눈의 잣대로써 하다 보니까 개혁적인 안이나 실현하고자 하는 안, 그러니까 결실을 탱자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급하는 자리만 늘어나는 효과 이외에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새로운 구청장님이 부임하게 되면 공약사항 등 모든 체크는 간부공무원을 통해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하고 업무추진을 평가합니다.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은 구청 단위에서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부서에 수시로 전달하는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속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물론 류인목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존중하지만 행정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번 의회가 현재 각 당에서 공천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임명됐을 경우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의회와의 마찰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의원들끼리도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 확인해야 될 부분만 하고 의원들끼리 …
여기에서 의결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만 하고, 그리고 의원이 여섯 분 계시는데 잠깐 토론하고 난 이후에 6월 임시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토론을 잠깐 하다가 결론을 내려서 다음으로 미루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결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쪽에는 확인할 것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김재근 의원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서실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돼 있는데, 최소한 연속성을 가지려면 정책적인 연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구청장의 정책을 뒷받침 하는 비서실장의 역할도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인수인계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때는 어떻게 하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균형 발전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일 큰 것 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당장 바꾼다고 해서 또 류인목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업무에 매여 있는 공무원들 보다는 새로운 인맥이 들어와서 구청장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구정 업무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더 해 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지만 단순하게 업무의 연속성만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복수직렬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선택하게끔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별정직으로 1년 간 같이 있다가 1년 후에 행정직으로 개정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 권한은 구청장 권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이재경 의원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왔다는 자체만 해도 잘못된 것이고, 저는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 쪽에는 확인할 것만 하고, 그 외는 의원들끼리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여기서도 끝을 낼 수 있는데, 현재 구청장과 비서실장과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부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이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보류나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신임 구청장이 별정6급을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정7급을 채용 했을 때 보수문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공무원 보수는 직급간 11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께서 지금까지의 행정업무나 수행에 따른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 민원을 위해서 업무처리나 행정의 절차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출마하신 의원도 계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중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수행비서에서 굳이 ‘수행’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행정6급으로 하고 있는 구나 군을 보면 대부분 대중행사에 행정6급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외부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수행은 거의 하지 않고 행정7급이 하고 있는데, 행정6급이 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6급이 대중행사에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집행부 쪽에 더 확인할 것은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비서실장의 역할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민원이나 또는 구청장이 안 계실 때 민원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 왔잖아요?
지금 올라온 안은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집행부 쪽에 확인할 것은 다 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내부적으로 6월 임시회 할 때 다시 하든지 하고, 이번 회기에는 심의보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의결하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의보류 하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당선돼 올 때도 정당 공천을 받아서 왔고, 기초의원들까지도 정당 공천을 다 받아서 출마한 입장에 있고, 또 당하고 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채용한 사람은 당하고 집행부간의 연결통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비서실장이 6급이라고 해서 구청장을 수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비서실장하고 구청장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구청장이 데리고 온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구청 업무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1년 정도는 누수 현상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경 의원
구청장이 물론 완벽하게 해서 뽑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원해서 뽑히는 것 아닙니까?
별정6급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수행할 수 있고 옆에서 사회적, 외부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는 수반적인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보류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월31일 선거가 끝나는데, 북구 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민합니다.
만약 ‘가’라는 곳에서 됐을 때 6월에는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 부결을 여기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부결을 시키고, 5월이 되면 당선자가 나올 테니까 6월에 임시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선결과가 나온 상황일 것입니다.
당선자와 부구청장 간에 상견례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새로 당선 되시는 분의 요청이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변화하기 싫어하는 조직인 것은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정직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공무원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북구청도 계속 더 변해 가야 되고 공직사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특히 법과 조례로만 움직이니까 뭐든지 ‘법 때문에 안 됩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무게를 수행을 누가 하느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6급도 낮다는 것입니다.
과장 정도가 돼야 발언 정도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대로 내서 관철시켜 내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행은 안 다니든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행정 의식이나 요식 때문에 한 급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업무를 해 보니까 비서실장 직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또 민원이 왔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새로운 구청장이 밖으로 나가고 자리에 없을 경우 비서실에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 요즘은 민원인이 답변을 즉시 요구하고 대부분 구체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는 가야 이 업무가 가능하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불신을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6급이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서 볼 때 구청장을 더 잘 모시기 위한 방도로 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논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행정을 저하시키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또 민선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법 테두리 속에서 파악해서, 또 외부에 따른 민원사항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마련해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심의보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오늘 가부 결정을 묻자고 하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쪽에서는 오늘 정리를 하자, 한 쪽에서는 보류를 하자니까 집행부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비서실장을 채용해 있을 때 이 안을 상정시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공백기를 이용해서 안을 상정시켰는데, 아무튼 5월31일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면 6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당선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류인목의원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중에서 제3항 및 제4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조문이므로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구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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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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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명색이 회기가 열려 있는데 빠져 나가고 성원만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 와서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최소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왔던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적은 자치단체는 의정활동도 안 하는 것인지, 아무리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저 시민사회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의정활동은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만 고민한 것인지, 덜렁 소문은 팎팎한데 심의된 과정들이나 결정된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수당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초급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질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여기 집행기관으로 와야 되는 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
김재근 의원
최소한 의회사무과에 통보라도 안 해 줬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마치 큰 부귀영화나 누리는 것처럼 떠들어 놔 놓고, 심의위원회는 기준도 없이 남구는 우리보다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는 활동을 적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적으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연락 온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민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 보니까 열 분 중에서 제1안이 울산시보다 상향조정 해서 하는 것이고, 2안은 중구하고 동구하고 두 개를 합해서 평균치를 하는 방향이고, 중구 2,820만원 보다 낮은 것이 3안으로 되어서 무기명 투표로 했습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 중간선인 2,880만원 선으로 해서 월 240만원 안을 여섯 분이 표를 던지고 두 분은 상한선, 두 분은 하한선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가결되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무보수로 있는 분들인데 많이 줄 수 있느냐 해서 낮게 생각을 많이 하고, 방송이나 언론기관,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열심히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분분하게 상당히 고심초사하다가 무기명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설명도 했고 의장님 이야기대로 당장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넋두리로 들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안 받고 싶습니다.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기준이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의정활동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연구자료 수집들을 더 활발히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정활동을 더욱더 잘 하라고 만든 법을 그냥 묘한 잣대로 잘라 놔 놓고, 솔직히 더러워서 안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240만원이라는 기준이 최소한 최저생계비에 적합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명색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덜렁 잘라 놔 놓고 …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대 의원들은 어떻든 무보수 명예직의 자리에 있을 때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기 내에 우리가 약속했던 무보수 명예직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령해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에 지금의 회의수당 체제로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도 세금은 보수체계로 정리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민수
현재 수당체제는 안 됩니다. 상위법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체제로 하자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기초자치단체든 시?도?구?군 의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13년을 해 보니까 무보수 명예직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장?단점이 드러나서 그것을 입법 법제화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애매한 자치단체 의원들한테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비판해야지, 나는 단 한 번도 무보수 명예직을 유급화 해 달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치단체도 집행을 하고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뀐 것을 놔 두고 마치 우리가 큰 도둑질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 것은 스스로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심의위원들하고 한번 붙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명확히 밝히고 또 밝힌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기분삼아 어줍잖게 던진 돌에 개구리생사가 달렸다고 말이지, 책임 없이 일어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누가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나 다른 내용으로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올해 첫 해니까 각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위법이 내년에 개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들어 왔던 의원들이고, 이후에 들어올 사람들은 유급화가 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의정비를 책정해 놓고 왕성한 의정활동 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들도 됩니다.
아무튼 이후에 이번에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이 올 10월이나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 계시는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전달해서 참고로 해서 이후에 의정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에서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3호)(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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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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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및 성원쌍떼빌 아파트 배수암거 준설과 우수맨홀 설치 및 포장 7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할 때 기존 배수관로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당초 기존 우수관로는 기존 맨홀이 있는데, 맨홀 자체가 미터로 따지면 계속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했다가 작년 태풍 때 토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중간에 별도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요즘은 기라성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성원쌍떼빌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해서 새로 설치된 것입니까, 아니면 배수관로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성원쌍떼빌 안에는 맨홀자체가 없었습니다.
성원쌍떼빌 아파트 쪽에는 암거박스 자체만 있었는데, 이번에 준설하면서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공사를 봤을 때 물론 당초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까지 관여할 사항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공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그 당시 저희들 검토했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사항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당초에 공사할 때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도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것은 사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비비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포 불무천 신천골 오치골 이쪽으로 보면 지천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토사문제가 올해 비가 오면 또 그대로 일어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없기는 합니다만 지천부터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토사문제는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불무천 같은 경우는 지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천골이나 오치골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해 계기로 인해서 1급, 2급 하천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부분도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태풍 ‘나비’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9월27일입니다.
김재근 의원
최소한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색이 승인을 받으려고 자료를 내면서 지출사유에 ‘금천 외 17개소 하천 등 응급복구 장비임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장비인지, 며칠간인지, 어디인지, 이런 것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앞으로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상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계산을 잘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겪고 시설을 완공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빼서 까지 이렇게 오차가 생길 정도로 한다면 행정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리비용이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기 연도의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이 있어야지, 그냥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났으니까 예비비를 빼서 집행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채워 줄 수 없습니다.
또 왕성한 의정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의 입에 맞도록 행정기관이 집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하고 손해 보는데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되는데 자료도제대로 안 돼 있고, 기준도 없이 덜렁 집행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의장 하인규
답변하기 전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출된 내용을 해당 과장들이 진행 내용에 대해 확실히 다 모릅니까?
답변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염포 불무천 같은 경우도 염포 하수관로 정비한 내용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분도 답변이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보제공이 다 안됐습니까?
앞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장비 임차한 부분도 그렇고, 염포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 당 실?과장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려는 것 같으면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재근의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물론 예비비 사용은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파악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 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장기적인 계산도 없고 더구나 1년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정이 10년도 못 바라보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북구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사전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절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전년도에 못 다한 태풍 나비 복구작업이라든지,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차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톤 규모로 건립했다가 예비비지출까지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미화과에서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 받은 특별교부세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 배부가 되었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홈페이지를 4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그릇 운동을 지난 3월10일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2,3개월 정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통계를 매달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데 4월17일, 4월24일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 양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그기기로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종량제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기계는 운영을 하다가 다시 업체측에 다 보내줬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대한민국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기계가 그 두 대 밖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기계는 많은데 …
의장 하인규
기계가 많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도 무슨 기계를 가지고 오든지, 어떻든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찾아서 시범운영을 해 보라고 했지, 그냥 두 대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5만원에서부터 75만원까지 세 종류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은 주부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계를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가정마다 보급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량제를 도입해서 주민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안 되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좀 있으면 북구에 애물단지가 될 것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애물단지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그런 것을 짓겠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씽크대에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형업소에는 대형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도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대형업소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업소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한 대에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의장 하인규
1,000만원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있어요,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기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식당에 구입하는데 기계 한 대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식당을 개업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용량을 쓰고, 어떤 용량을 비치해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두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식당을 개업할 경우에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종량제 봉투를 의무화하는 것도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북구의회에서는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제도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그것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히려 기획감사실이나 건축과에서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무조건 최소한의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환경미화과장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제2의 자원화시설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벌써 구청 차원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이미 집이 들어서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발과 동시에 허가조건으로 사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저도 중산동 자원화시설 규모를 줄이고, 처리용량도 줄이고, 제2시설을 지어서 분산 조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진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톤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20톤으로 규모를 줄이고 제2의 시설, 제가 보기에는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약 20% 감량화 정책을 종량제로써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 해도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감당이 곧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톤 규모의 시설을 하나 더 짓고, 중산동은 부하 걸리는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송정 제2지구나 대단지 개발이 들어가는 시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님비 시설들은 애시당초 설계부터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법이 없다는 것이죠.
의장 하인규
제가 이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난 정례회 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북구청 식당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조그마한 장비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두 대 들고 와서 한 번 해 보고, 한 달도 안 했습니다. 15일 정도 하다가 지금 까지 놀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 질의할 때 중대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찾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할 것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두 대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업체라도 불러서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앉아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농소2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것을 짓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과장은 좀 있다가 다른 곳에 보직을 옮기면 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의할 때마다 주문하는 내용이고, 5월1일 경상일보에 나와 있는 것이 부산 어디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50㎏에서 200㎏ 까지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든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북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50㎏에서 200㎏ 정도 될 것 같으면 중대형 업소에서는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계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나름대로 실?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해 보자고 하고 주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변할 때는 우리는 더 답답합니다.
우리는 늘상 의회에 앉아서 회의실에 앉아서 이래저래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규제입니까?
음식물 처리사업은 우리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들에게 특수시책에 걸맞게끔 계도해 나가는 것도 규제라고 판단한다면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라고 느껴질 정도라도 가능하다면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끝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도 지금당장 보십시오.
중산동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북구 전체에 소음이 일어납니다.
모당에서 그렇게 설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어쩔 수없이 제2자원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각 동마다 하나 씩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설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치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밝히지만 저 자원화시설은 2013년도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올해 2006년도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30톤 이상은 소각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짓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날리고 구청장 정치적으로 매장 당하고, 의회 똥칠 다 하고,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규제라고 느낄 정도가 되더라도 표시가 날 정도로 뭔가 감량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금 정도의 단계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만 하는 척 했다가 보고 끝나면 끝이고, 실?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 와서 이 문제로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인들 하고 싶겠으며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을 열어서 속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주문컨대 좀 정확하게 하시고, 감량화 정책도 규제라고 느낄 정도로 한다면 특수시책답게,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 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규제입니까?
자원화시설 하면 아마 내년도에 천지도 모르고 올라오시면 더할 겁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예비후보라고 자처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대책은 누가 세울 겁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야지요.
정말 더 이상 이 자원화시설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앉아서 말 따먹기 하는 이런 정책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자원화시설 문제에 있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비서실장 직급 직렬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요소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실험정신이나 개척정신이 진짜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감량을 해보자고 한 것을 15일 시행해 보고 말아버리고, 다시 다른 안도 안 찾아보고.
지금 무궁무진하게 시설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신문기사만 봐도 하루에 한 면 정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해 본다는 겁니다.
지렁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정책도 한번 해 봐야죠.
가정에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도 해 봐야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처리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중산동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가정에서 처리하게끔 칠득인지 팔득인지 분양하는 사업도 가정에서 해 보고, 아이들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홍보대사로서 유지를 하면서, 음식물이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조그마한 땅이나 베란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렁이 분양하는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발효흙 정책 같은 것도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 것이 아니라 발효흙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발효흙 정책도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음식물처리를 자원화시설에만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정부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자원화시설에 들이지 않고,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분양사업이라든지, 발효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병행하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쓰야 되고, 가정용 소각 시스템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계속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서 여지껏 찾은 것이 종량제 하나 딱 찾아놨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밀고 가서는 결국 제2의 자원화 시설을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래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요.
중산동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구나’ 내 집에서 지렁이를 먹여서 음식물 냄새가 나봐야 중상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 고마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홍보겸 정책적으로 자꾸 입안을 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행정이 다 덮어 쓰면서 주민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요구만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수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줄이고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원화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든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각각 실험들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다가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환경미화과 예산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수, 지역주민 연수가 올라와 있던데, 어떻든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서 다른 구?군하고 여비라든지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서 사기가 떨어져 일을 안 한다고 예산을 좀 올려주자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적게 줘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집행부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전혀 고려할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서로 아래위가 잘 맞아야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동의를 해 주고, 또 밑에서 요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이고 여기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출장비가 왜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공통업무추진 출장여비는 풀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신임 구청장이 새롭게 오시면 직원들이나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 할 사항이 상당히 있고, 또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혁신분 권계에서 아카데미나 타 시?군?구에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 …
사실 풀여비 예산이 없어서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비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내여비도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 부분은 직원에 대한 것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1만원 인상 된 것은 당초예산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류인목 의원
지침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공무원 여비규정에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침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예. 예산편성 이후에 1월1일부로 승인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1월부터 5월까지는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소급은 안 되고 6월 이후부터 지출됩니다.
김재근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5회로 잡혀 있는데, 두 번 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올 10월에 내년도 의 정비심의위원회를 정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두된 것이 지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활동한 자료라든지 출근일수 등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새롭게 편성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말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급에서 유급으로 돼서 변한 것이 있느냐 라고 하면 변한 것이 없으니까 …
많은 직무들이 올라 와 있습니다.
장장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번 10월이 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책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근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정활동비가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해야지, 예를 들어 당직, 일직만 보고 했다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적게 준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라고 만든 제도라면 만들어 줘야지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부족하다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돈 적게 준다고 열심히 안 하고,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합니까?
단돈 1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적게 받아라, 서울은 높으니까 6,000만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지만 누가 들어봐도 비굴하게 돈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모습으로 안 비쳐 지려면 제대로 된 자료도 제공해야 되고 그에 타당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적당하게 갖다 쓰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족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사람 시키세요.
자기가 1년 동안 해 보든지.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번 심의위원회는 자료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는 일정한 금액에 대한 근거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2006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못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기가 바뀌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유급화에 대한 취지에 맞도록 의정비도 받고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제1회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급여를 여기에서 삭감할 수는 없지만, 2억2,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2/3를 차지하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37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급여인상이 이만큼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류인목 의원
보너스가 감액이 됐지요?
보건소에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병희
류인목 의원
제출된 자료에 ‘금영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금영’이 아니고 ‘금연’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시례마을에 한센병 환자가 85명이 있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두 달에 한번 씩 검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당연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예산에서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 류인목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질의한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부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변경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은 별로 없으면서 지출부에 내용만 많아서 검토하기에 어렵게 돼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부에 있던 목 내용하고 뒤에 지출부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입부와 지출부의 명칭이 같아야 합산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 금액이 잘 안 나와서 애를 먹겠던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국?시비에 내시됐던 내용하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국?시비가 어떻게 변경돼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을 계산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5월입니다.
물론 사업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국?시비가 내시 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집행을 못한다면 결국은 북구 전체 주민들이 보건소 혜택을 처음에는 못 보다가 끝에 가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시돼 내려 온 부분은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시가 다시 바뀌어서 내려오면 쓰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해서 붙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예산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1일에 우수근로자 표창해서 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상식을 했던데, 거기에 북구청 직원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외부근로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 보건소에서 모기유충과 관련해서 보호마개를 만들어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직원들은 소장이 책임지고 인센티브로 챙겨줄 필요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의회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6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서인보 건축과장 박성근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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