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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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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5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3호) ○주민생활지원국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억5,237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내시 및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34억6,156만2,000원이 증액된 404억1,33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7억8,493만1,000원에서 104억1,909만5,000원이 증액된 632억4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7,187만3,000원에서 3억1,845만8,000원이 증액된 65억9,0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비에 6억3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에 2억8,54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1,217만7,000원에서 1억7,521만6,000원이 증액된 75억8,7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보훈회관 증축공사,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참여형 선진복지기반구축사업에 1억2,527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4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1억4,122만8,000원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3,3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28만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4,923만6,000원이 증액된 1억3,35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28만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923만6,000원이 증액된 1억3,3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58억8,624만2,000원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24억5,961만9,000원이 감액된 총 234억2,66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사업 19억7,276만2,000원, 장애인복지사업에 8억232만5,000원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에 의거 삭감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사업 8,717만원, 보육사업 분야에 3억2,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조정 등으로 672만3,000원 증액 편성한 1억44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6,994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94억1,205만8,000원 대비 12억8,803만6,000원이 감액된 총 281억2,4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997만2,000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비 등 1,763만5,000원이 증액된 총 47억2,7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6,785만6,000원에서 18억2,559만3,000원이 증액된 총 107억9,3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2,500만원, 농소운동장 정비공사 8억2,000만원, 농소1동 풋살구장 조성비 1억2,91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박상진의사 생가복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3,2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예산 55억8,387만6,000원에서 39억4,639만4,000원이 증액된 95억3,02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농소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개보수에 3,750만원, 깨끗한 도시만들기 지속추진에 730만3,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2,20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2,0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2억3,448만4,000원, 자원화시설 관리를 위해 7,177만3,000원, 특별회계 전출금 34억5,0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7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기 수납되어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재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출금 34억5,034만5,000원과 향후 수납금액 20억7,020만7,000원, 총 55억2,05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55억2,055만2,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 자녀 독서교실 지원사업비 300만원, 제3대학 수업료 1,00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비 230만원 등 총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도서관 축제 1,800만원,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비 720만원, 행복일번지 도서관 설치비 900만원, 평생교육사양성과정 교육부담금 8,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1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억2,467만9,000원 대비, 1억9,014만원이 증액된 총 15억1,4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대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실)
(류재건 의장, 윤임지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증축공사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내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보훈 5단체와 북구노인지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 총 7개 단체가 입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사무실은 두더라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상담실과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시에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실 10평 정도를 증축해서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50평 정도를 지어서 40평 정도는 구 강북교육청 청사에 입주한 구 자활단체와 문화원 등이 있는데 12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40평 정도는 증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칸막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은 작년 8월에 시티병원 옆 건물을 10평 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시티병원 증축공사로 인해서 7월 안에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보훈회관 1층 보훈단체 사무실에 비좁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추경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천실내체육관에서 전국에서 처음 우리 울산에서 자원봉사베스트 울산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초과 2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사업비는 최소운영비가 5,0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2,000만원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6,829만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인건비 4,700여만원, 사무실운영비 2,300여만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2,45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별로는 자원봉사자 수기공모 100만원, 2008년 자원봉사대회 운영비 700만원, 독거노인 초청 생신잔치 300만원, 자원봉사소식지 발간 200만원,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수 영정 사진 찍어드리기 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배달봉사자 유류대 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가 현재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도시락배달사업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독거노인 등에게 도시락을 배달함에 따라서 배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 5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연 2회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교통손실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락 배달 시에 작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건 발생했습니다만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접촉사고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 현재는 모든 것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보상은 안 되더라도 대물보상정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결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
공부방 예산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공부방 예산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부방 예산은 전부 거기에 가 있고, 사업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곳에서 해도 될똥말똥인데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 있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부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여러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단체에서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과가 틀리지만 …
류인목 의원
민간단체를 유도하거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총칼로 위협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오든 관리부서를 복지서비스과로 옮기든 조정이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봉사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결국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자원봉사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공부방에 교사이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면 예산문제는 복지서비스과에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제하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이다 보니까 뭔가가 잘 안 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할 필요나 조정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인데,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분명하게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복지서비스과에서 아동센터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교사채용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위탁업체 …
류인목 의원
위탁업체에서 하죠?
그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단지 위탁업체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지, 돈 주고 정산하는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교사채용에 대한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동 느티나무 공부방을 보면 소장이 바뀐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네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교사가 바뀌었어요.
설립 목적이 진짜 가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방과 후 공부방의 목적인데, 교사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야 어디 집안 같은 분위기가 날 것이며,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감독권한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감독은 복지서비스과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원봉사센터를 감독하는 기관이 주민생활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관리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잦은 교사 교체에 대한 문제를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관리를 이중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곳과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든 종합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같이 관리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과별로 한 번 나누어 보시고요. 진짜 명쾌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업무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에 넘기기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쟁점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당초 주부교실로 위탁되고 나서 초창기 인건비가 사실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공부방 교사 인건비로 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2년째부터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전혀 센터 운영비로는 교사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 않고, 그러면 교사인건비는 정부보조금과 자기들 자체 매년 1,000만원씩 충당하는 그 비용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런데 매년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간 동안에 1,000만원인데 …
박병석 의원
보통 매년으로 계약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다른 위탁,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운영하는 시설 비영리 단체가 매년 적립금을 넣는 것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약기간이 3년이면 아니면 2년이면 그동안 1,000만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조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매년 1,0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위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위탁할 당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매년 1,000만원이 아니고 …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 위탁시설에 대한 특혜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령 종합복지회관 위탁내용은 예를 들어 매년 2,000만원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위탁기간 내에 1,000만원 해라, 이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어떻든 저희들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매년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300만원 기 들어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공부방 교사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현재는 안 나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자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과 또 여유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자기가 금전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렇죠.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이나 자원, 능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 의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에서도 삭감된 부분을 추가 편성한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당초예산에는 보험료가 전부다 지급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보험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경예산에 보면 도시락 배달 봉사자 유류대 지원, 도시락 배달 봉사자 교통손실 보상금이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다 혜택을 받아가면서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분들이 나와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모닝 소형승용차 한대가 있는데, 그 승용차로는 8개 동에 도시락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각 동별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직접 손수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면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몸으로는 떼울 수 있는데 차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기름값, 그렇다고 해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조금 달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만원 짜리 주유권 2장 정도는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 자원 그리고 능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한 분 한 분 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
이영희 의원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정도의 자원봉사인데 1주일에 한번 1년 연간 따지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
이영희 의원
그리고 위에 자원봉사자 수기공모에 수기공모 심사하는 것도 다 좋아요. 꼭 굳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서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매년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빠졌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금년에도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사업비를 좀 담당부서에서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알다시피 1,000만원을 자기가 모 법인으로서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수기공모, 자원봉사대회, 생신잔치 이런 부분에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000만원을 모 법인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금년도에도 300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만 또 그 나머지 액수가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의 형태는 여기에 보시면 독거노인초청, 생신잔치, 또 장수 영정사진 찍어 드리기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하다가 편성이 안 됐어도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비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의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에 대해 삭감시킨 부분을 저희도 올릴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리면 또 의회에서 상당히 질타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해 봤는 데, 실제 자원봉사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해외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면 실비는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자원봉사가 거의 선진국도 다 실비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성화시켜 주려면 최소한 사업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있으면 자원봉사활동을 좀 하셔서 수익을 올려서 그것가지고 자원봉사 사업을 하셔야지, 구에서 지급하고 시에서 지급하고 전부다 내려오는 돈으로 지급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은 받되,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돈을 어떻게 모아서 모금을 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고 사업비가 있으면 하고, 이런 형태는 자원봉사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좀 주고, 그 다음은 노력 봉사하는 당신네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했다 시피 순수한 자원봉사개념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유감스럽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지역에 북구경찰서가 없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8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6년, 2007년까지 집행되어 오던 예산까지도 집행부가 앞장서서 삭감했습니다.
그분들이 제복을 맞추고 차량을 사고 월1만원 2만원씩 내가면서 지역주민이 그 시간에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있고, 그 외에 음주가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면서 낮에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밤새도록 잠 안자고 돕니다.
거기에 유류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간식마저도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앞장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유류대 지급하고 교통사고 시 대물은 지원한다, 실제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했어도 될만하다, 유류대 45명 곱하기 2회를 한다는데 그분들은 매일 저녁 돕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유류대 등 올려 놓은 돈은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센티브 겸 주고 활성화 시키자는 뜻입니다.
문석주 의원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한 지붕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 의원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지원 자체가 아닌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원해서 좀더 활력을 시키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영희 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말씀은 맞는 데 좀더 우리가 …
이영희 의원
일단 설명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국장님,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때 6,800만원이 사업비로 쓸 수 없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소장 활동비도 생기고, 사실 운영비와 인건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와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또 자원봉사자들의 간담회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물론 위탁받고 나서 얼마되지 않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업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맨 날 운영만 하고 인건비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야죠.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있는 도시락배달 봉사자 교통손실보상금을 1식으로 500만원쯤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접촉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배상은 좀 해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사실 거기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를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아주머니들이 운전을 직접 하시면서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간담회를 해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해요.
유류대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사실은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몇 천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력봉사를 하지만 도시락 배달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기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사고 이후에 보상금을 주는 형태보다 오히려 아까 이영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시간대에 보험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험관계는 이중보험이고요.
그 시간만큼 이렇게 한다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일만 보험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지금 본인들이 보험을 다 넣고 있는데 또 보험을 넣으면 이중보험 아닙니까.
이영희 의원
각 동마다 차량 운전을 하고 가정에서 운전을 하면 기본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험은 다 들어 있는데, 사고발생이 되면 보험료가 할 증되다 보니까 …
문석주 의원
보험에도 여행자보험이라는 1일보험이 있습니다. 1일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결국 보상금이라는 것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서 개인부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방식 말고 1일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자기가 개인 사적 업무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시간만을 가지고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분들의 우려를, 사고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출고하는 과정에서 탁송을 하게 되잖아요.
보험이 있는데 이것이 신차가 아닌,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에도 적용이 되는지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 드릴께요.
하루 정도의 보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에 한해서인지, 현대자동차와 보험회사 간에 약관을 맺어서 개발한 상품인지, 일반한테도 적용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어떻든 예산만 해 주시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초청 생신잔치를 쭉 해 왔었는 데, 이 사업을 사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정 같은 경우도 그 분기 기간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생신잔치 차려 드리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생신이 사실 1년에 두 번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조정하고 일정부분 양정에 계신 분이, 염포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생신상을 차려 드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에다 위탁을 주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신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혹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형태를 분석해서 사업을 올려야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죠.
양정과 염포에 있는 것은 제가 최소한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은영 의원
농소2동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똑같은 일을 생신이 두 번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관성적으로 올려서는 사업예산 참 받아가기 힘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신이 두 번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맞는데, 전 독거노인 다 생신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더 문제죠.
박병석 의원
자원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시에서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시비가 줄면서 구비도 같이 깎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가내시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은 가내시 내려온 것을 편성했다가 지금 확정내시 되어 내려온 부분을 가감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동결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요. 작년 푸드뱅크 예산은 600만원이었잖아요.
푸드뱅크 운영비는 6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똑같이 했다가 추경에서 깎여 내려온 것이죠. 200만원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요.
부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페이지별로 항목별로 심의할 테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0평 중에 자활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활센터와 상담실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고요.
저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는 안 됐고,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실 10평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는 것은 …
50평을 지어서 10평 정도는 자원봉사센터 상담실로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0평 정도는 어느 단체가 거기에 들어갈지 아직까지 구 강북교육청에서 연말이 되면 나오는 단체 중에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구 강북교육청은 12월 말로 비워 달랍니다.
저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는 최대한 보내고요. 거기에서 진짜 갈 수 없는 단체는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원은 협조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작은 단체는 이쪽으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일단 최대한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40평 건물은 옥상에 가건물을 올릴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50평을 지어서 자원봉사센터상담실 10평하고, 40평은 다른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어차피 구 강북교육청 자리에는 12월말로 다 종료되는데 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갈 때 없습니다. 빨리 해서 더 크게 짓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파악도 안하고 하면 또 증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거기는 건폐율해서 50평 정도 짓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흡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여유 공간을 최대한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나머지는 아직 선택이 안 됐지만 12월말로 종료되어서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자원봉사센터 상담실과 할 수 없으면 자활센터 정도라도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
문석주 의원
안 되면 구 양정동사무소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단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는 충분한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에 가건물을 짓게 되면 자활센터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이 청소년상담센터가 3층에 있는데, 그 센터가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암동에 얼마 전에 오픈한 청소년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봉 연암 쪽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생겼으니 농소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에, 저는 구획정리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활센터사무실이 간다면 당연히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내용과 틀리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노조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문화원은 어쨌든 독립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과 소관인 자활센터 그리고 자활센터부설 청소년상담센터는 이쪽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서 자원봉사 BEST ULSAN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BEST ULSAN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 행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시 자원봉사센터 산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왜 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
이은영 의원
북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왜 시로 이중가입을 하느냐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구를 해서 이중가입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어떻게 보면 이중가입이라고 봐지는데, 울산시 전체를 아울러서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산하 기구는 아니지만 연관된 단체이기 때문에 북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북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북구자원봉사센터 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 자원봉사센터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고, 또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자원봉사 BEST ULSAN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동참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협조도 왔습니다.
구?군 자원봉사센터 다 의논을 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중가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은영 의원
정확하게는 이중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북구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은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은영 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북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상적으로 행사참여에 대한 독려와 요구와 이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가입 함으로써.
물론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시와 좀 정리를 하셔야 안 됩니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문제로 이중가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마일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때문에 이중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 문제하고 시 센터가 움직이는 모든 내용을 각 구의 자원봉사센터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지점으로 간다면 뭔가 다른 기구로 바꾸든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기구가 아니라 협조기관이라는 정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 정리하십시오.
그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시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부의장 윤임지
자료를 주시고, 도시락 배달 45명 중에 여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45명이 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여성자원봉사회원 조끼 및 모자 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북구 단체 중에 보조금을 전혀 안 받는 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단체입니다.
현재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은 144명으로 구성돼 있고, 8개 동에 자원봉사회 회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은 자원봉사회 나름대로 태연재활원자원봉사, 푸드뱅크 잉여식품배달, 어르신행복마을 자원봉사 등 돼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단체 중에서 여성자원봉사회만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없다보니까 자기들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저희들도 여성자원봉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자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자원봉사회원 조끼하고 모자는 구입해서 줌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안 되겠느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다 지급되는데 우리단체는 보조금이 없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회 회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청에 한 번도 예산에 대해 요구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조끼와 모자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지원을 해도 …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를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지방재정법」17조에 대해서 보조제한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그 규정의 내용에 다 맞습니까?
물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무비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가능할 텐데,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본적 경비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류인목 의원
애매하면 확인하면 됩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물품이라고 얘기하면 옷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모품의 형태, 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지해석을 하면 가능한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소모품 성격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끼를 한번 입으면 그게 자주 입는 것도 아니니까 평생 가는 …
그러니까 대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 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행사할 때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본적 경비란 정의가 ‘건물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가치를 올리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본적 경비의 의미가 그렇다면, 조끼나 모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보면 매년 정의가 계속 바뀝니다. 내용 변경이 계속 해마다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정의가 바뀌지는 않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정의는 안 바뀌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이 내용은 매년 …
류인목 의원
애매한 부분은 해석을 추가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 의원
여성자원봉사회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고 싶으면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물품으로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형식이 가능 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성자원봉사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이때까지 사업신청을 한번 도 안 해서 사업이 없습니까?
이 단체가 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27,8개 단체가 사회보조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이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 자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금년도에는 굳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자기들도 착실히 준비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훈5단체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국립묘지 참배, 박상진의사 기(旗) 친선 궁도대회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경으로 잡았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에 고민하셔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경에 꼭 잡아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초에 잡든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 사업을 자기 단체가 올리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훈5단체에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군에,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구한 예산편성 내역하고 타구?군 예산편성 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실 보훈5단체 예산부분이 매년 요구하는 액수대로 편성이 안 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
사실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운영비, 겨울에는 난로도 켜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이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타구?군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유독 왜 우리 구만 예산을 계속적으로 적게 편성해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도록 하느냐,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소위 어떤 단체든 기존 룰이 있는데, 결정된 것을 번복하고 소위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던데, 떼법을 쓰면 다 들어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우리 구에서만 이런 행사를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꼭 반영 할테니 올해는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워낙 요구하니까 해 줬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필요 없어요. 없애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원회를 무용지물화 만들고 종이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되면 민간행사보조로 올리면 되고,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올리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는 원칙대로 안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 위원들을 설득했었어야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 사업을 새로 올리니까 이 사업은 자꾸 조정되는 부분인데 …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치도록 조례로 돼 있고, 거기에 올라왔던 사업들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올려도 되는 것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위주이고, 여기에 올리게 된 것은 보훈단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최소한 뭔가를 해 줘야 된다, 특히 일부 결의대회,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의원님 설명도 맞습니다만, 보훈단체에 해 주는 입장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조례도 바꾸었거든요.
보훈5단체, 지금은 고엽제전우회까지 생겨서 6단체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보훈단체 때문에 운영비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운영비 50% 이상을 제한하다가 풀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일반사회단체와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를 별도로 특화해서, 문화원조례도 특화시켜서 만들었는데, 보훈단체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일반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차별성을 주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훈단체에 대한 특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단체보조금도 운영비를 제재하고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묶어져 있으니까 일반사회단체도 운영비 50%가 넘어가는 곳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훈회관 청사 관리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지금 보훈회관에는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입주하신 분들이 순번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증축한 지 오래 됐는데 방역소독을 한 번도 안 했고, 또 바닥 왁스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저분해서 추경에 올려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훈회관 관리 주체가 구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르게 고민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보다는 주체가 구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어 주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박병석 의원
박상진의사 기(旗) 친선 궁도대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설립목적이 ‘박상진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 보급과 기 능관 건립, 행정기록, 책자발간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회 설립 목적인데, 사실은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생가는 복원이 다 됐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박상진의사에 대한 추모사업을 홍보하고 또 홍보 리플릿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상진의사의 독립정신을 널리 홍보를 더 하자, 숭고한 애국의 얼을 높이 찬양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는 뜻에서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추모사업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생가를 복원해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궁도대회를 울산시 전역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추모사업회에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모사업회가 잘 했다, 못 했다는 평가는 하기 싫고요.
실제로 궁도인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류인목 의원
이 문제는 박상진의사를 얼마만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추모사업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개의 궁도대회가 돼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템으로 추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사업채택은 추모사업회에서 했을 것입니다만, 오히려 호국정신이나 광복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을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오히려 대상을 낮춰서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그게 또 희망이라고 생각 돼 지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이 부분과 빗나갈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지원에 대해서 박병석의원이 질의했지만,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삭감되니까 여기에 올리고 뭐, 할 필요성도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시례에 성혜원 알지요?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매년 구청에 와서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5월인가, 소록도에 가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도 그렇고 기초생활대상자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들한테는 지원하면서, 그런 분들은 정말 1년에 한번 행사하는데도 몇 번 여기 에 와서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도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센 병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단체적으로 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어느 쪽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정말 소외를 받고 있는데, 정상 루트로 들어왔는데도 또 심의위원들이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아예 삭감돼 올라온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 다시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훈5단체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제외하고 별도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군을 예를 들던데, 울산에 나머지 4개 구?군,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에 보훈5단체와 무공수훈자회나 또는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의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예산편성 기준도 저희들이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나머지 울산광역시 내에 시를 제외한 4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없습니까?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성태경
예.
박병석 의원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소요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사업비나 운영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부의장 윤임지
세출부분 139페이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고 뒤에는 다 국?시비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준공하고, 공공청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왁스나 방역소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휴가비나 위문품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도 추경에 올린 것, 또 박상 진의사 기(旗) 친선 궁도대회,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거기에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쪽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만들 때 국장님, 의회에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부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확인 할게요.
어저께 저희 방에서 잠깐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보훈대상자 명절(추석) 위문품 600만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북구 관내 보훈대상자로 되는 분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간단한 것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왔거든요.
구청에서 특화된 특정인들에게 선물을 지급해도 선거법상 관계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관계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고.
박병석 의원
구청장이 그냥 선물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잡아놓고 주면 괜찮은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 선물하면 다 걸립니다.
영세민이나 보훈대상자는 괜찮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소득층 아닙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한테 …
이은영 의원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보훈대상자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불우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회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1,119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타시?군?구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기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업무추진비로 잡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좀더 설명을 하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깎아서 이쪽에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구청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깎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의회에서도 의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줘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형평성을 맞춘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의회에서도 선물을 주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저는 반대의견은 아닌데, 여기에 명칭이 보훈대상자이고, 아까 과장님말씀은 보훈대상자이지만 저소득층,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불우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빼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웃음)
이영희 의원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푸드뱅크 운영장비 구입비가 시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 의원
시비인데, 운영장비 구입비는 어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김치냉장고 작은 게 한 대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한 대 하고, 전자렌지 한 대 해서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40만원이 더 편성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에서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321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보훈관계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최단 기간 보험이 일주일이어서 곤란할 것 같네요. 보험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사고가 났을 때 현물로 보상할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자활근로사업에는 대폭 늘고, 공공근로사업은 대폭 줄었는데, 정부정책이 바뀌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공공근로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약 50% 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IMF 지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고,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없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줄이는 부분이 됩니다.
박병석 의원
맥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결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강제로 부과시켜 줘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자활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국?시비를 대폭 늘렸거든요.
국비가 늘어나니까 시?구비는 따라서 늘어나지만 국비를 대충 늘려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 그다음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확 늘려주고, 공공근로는 확 줄인다는 것은 두 정책이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을 불러서 돈을 주고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그냥 돈을 주기는 뭐하니까 시키고 준다는 개념이고, 자활훈련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자활 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것보다는 IMF 터져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명분을 찾은 것이 공공근로사업이고, 지금도 오히려 원하거든요.
그분들이 동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에 가보면 왜 공공근로가 줄었느냐, 등산로라든지 주변도로 정화사업을 그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게 줄었다는 자체는 다른 정책에서 이걸 줄여서 이쪽에 주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정부정책이 공공근로사업은 IMF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줄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처음부터 그런 사업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업이 생겨서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면 불만이 더 터져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가 대충 늘었는데, 실제로 시장에 진입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활사업인데, 북구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다가 다 도산하고, 결국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스스로 자활능력을 배가시켜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 예산이 늘면 결국 이 예산은 여기에 종사하는 …
실제로 근로를 하는 대상자들보다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강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바뀌는 것 같아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새로운 아이템, 정말 쌈박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못 따라 가잖아요.
시장에 들어갈 것이 없어요.
시장진입형이 하나 있는 것이 엑기스사업단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시장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시장에 못 미치지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기능이나 서비스 측면에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상인도 있겠지만 마음과 정신적으로 다 피폐한 사람들이고 또 생활 자체가 저소득층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럴 바에는 그분들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정부정책이 지금 …
문석주 의원
32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부당이득금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문석주 의원
질의하는 이유가 위에 정책에 제목을 멋지게 잘해 놔서요.
정책 해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부당이득금은 수급자 중에서 교통사고를 입었다,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사람이 다쳤으니까 병원에 먼저 싣고 갑니다.
병원에 가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이후에 치료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우선 내 주고,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
요즘 의료쇼핑은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작년에 3개월 정도 시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중지가 돼서 도우미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이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지원이 없어졌다는 것은 쇼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 당시 도우미들을 사역해서 홍보도 해 보니까 사실효과 측면에서 미미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도우미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을 때가 많았고 욕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81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9개월간 사역하고자 2,43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예산지원 기준이 참여노인 120명당 1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가꾸미사업과 시설입소 어르신 말벗사업을 포함하여 참여노인수가 275명이어서 2명을 배정하게 되었고, 1명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내용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 4,63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 운영 후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3년경과 후 4년째 시점부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평가인증은 참여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7,8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보육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될 측면이 있어 평가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 25만원씩 2회에 걸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에 2개소, 2007년 상반기에 24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23개소가 평가인증을 현재 신청하여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 지원금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만 지원됨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종사자 127명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4월3일에3,1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평가인증지원금을 증액한 것은 2007년도 하반기에 10개소, 2008년도 상반기에 13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참여 중이므로 참여시설 23개소 종사자 138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6,900만원을 감안하여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보수신청자 120명당 1인인데, 1명 줄어드는 곳은 구청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두 명이 구청에 되어 있고 1명이 사회복지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예산 3명 분을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올해는 편성기준에 120명당 1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신청이 몇 건, 몇 건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총 인원이 275명인데 2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 예산과목은 구청에 전담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다른 과목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어르신복지회관 하고 북구노인지회에는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20명에 1명이라면 275명인데, 초과되는 부분은 1명 해도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240명에서 35명 초과된다고 해서 120명 기준이니까 1명 더할 수가 없지요.
문석주 의원
한 분이 120명에서 몇 분까지 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20명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75명을 관리하다보니까 120명보다 더 돌아오는 편이죠.
120명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0명, 20명 정도 더 초과되어 도 …
의장 류재건
10명, 20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2008년도 신청한 23곳에 대한 추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이 충분히 감안이 될 텐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편성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국?시비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적게 국?시비가 내려오고 가예산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실제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는 다 했었습니다.
국?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편성을 못한 거죠.
이은영 의원
국?시비가 이제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5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됐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삭감사유는 1단계에서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게 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노인 1인당 평균 2만원에서 8만4,460원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는 평균 1인당 8만4,000원으로 잡았고, 2단계에서는 8만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1,000원으로 잡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상자는 60% 정도 아닌가요?
복지스과장 신종도
예. 약 60%, 50%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100%가 아닌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준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60%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57, 58% 정도 수혜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월 소득인증액이 40만원 이상이면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재산이 일부 있어서 2만원에서 4만원 받는 분, 6만원 받는 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분이 8만4,640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8만1,000원으로 잡아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구 민원이 아닌 남구 민원을 해결해 준 꼴이 됐는데, 자산 같은 경우 도 해당 대상자가 일정부분 융통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생기던데, 그런 건수가 꽤 없습니까?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의제기 건수가 만 70세 이상 1단계 대상자들을 보면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된 분들이 20명 정도로 반 정도는 구제가 됐습니다.
2차는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이의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5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스캐너 성립전예산은 무슨 뜻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20만원 내려 왔는데, 이것은 시?구비가 없고 순수 국비입니다.
필요한 스캐너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라고 해서, 추경은 현시점에서 하고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2,3월에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스캐너를 구입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부분에서 스캐너가 필요하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스캐너 주목적이 노인재산조회를 의뢰하기 위해서 신청서라든지 모든 부분을 스캔으로 해서 바로 전송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장비죠.
류인목 의원
형식이나 폼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자료 중에서 스캐너를 써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세무서나 이쪽으로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금융정보조회를 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전산 쪽으로 갑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61페이지, 미지원 보육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현재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을 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에 안 잡혔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지금 바로 잡아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미지원보육시설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은 국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추가를 시킨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업량도 570명에서 6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민간과 가정하고 총괄해서 1인당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인당 월 10만원이고, 장애아를 전담할 때는 5만원을 추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자체 점검기간 수당이 4개월분 20만원씩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프로그램은 언젠가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삭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한 번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제가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와서는 없었고요.
이것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북구만 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이번에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류인목 의원
돈으로 지급할 겁니까?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1년만 쓰는 것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연간 한 보육시설에 7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한 기준이거든요. 이것은 연간입니다.
보육프로그램 내용이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쯤으로 해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한 번 지원하면 매년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변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구매하면 물론 업데이터가 되겠지만 사용료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현재 북구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 5만원 짜리, 7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이렇게 세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
류인목 의원
작년 예산서를 다시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준 적 없습니다.
다른 것이겠지요.
류인목 의원
당연코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있으면 다시 추경에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죠. 1년 프로그램 이용료 형태 같으면 들어가죠.
박병석 의원
4대 때는 없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전에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
이은영 의원
163페이지,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삭감 사유와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전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현재 북구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농소어린이집에서 금년 5월에 24시간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자도 한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청해 놨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782만4,0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소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 신청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5월부터 할 예정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5월에 신청을 해 놨으니까 시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해서 되면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은 전액 시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뭐냐 하면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이 24시간으로 운영되면 거기에 따라 교사가 숙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수 있는 공간 내지 환경정비,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전액 시비로 3,35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이것은 너희가 해라, 우리는 못해 주겠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대한 …
현재 농소어린이집은 금방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은영 의원
삭감은 시비가 삭감된 사유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시?구비 50% 사업인데 24시간으로 전환하는 공립 농소어린이집은 금년에 신축해서 준공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숙박을 하면 교사 침구도 들 어가야 될 것이고,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침구사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무리 신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없으면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자료실하고 …
류인목 의원
있으면 왜 애당초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때는 어느 시설이 24시간 신청해서 될지 모르죠.
이은영 의원
국공립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목이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3개 달랑 있는데, 그것도 직접관장하고 있으면서 예측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숲속어린이집에서 한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디에서 할지 몰랐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어린이집 출입문 울타리 설치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제 보충자료를 보면 방부목으로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방부목으로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농소어린이집 이전하기 전 건물 마당에 나무가 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이전해서 심어 달라고 준공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 사실은 거기가 너무 황량하잖아요.
울타리도 물론 해야 되고, 안에 놀이터 있고, 잔디 몇 개 깔아놨는데 너무 훤해서 나무로 숲 조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앞에 차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못쓰는 나무들, 꽤 큰 오래 된 나무들이 몇 그루 있을 텐데, 일단 그것이라도 옮겨서 좀 예쁘게 해 줘야 될 텐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살아있는 나무를 다시 살려서 옮겨주는 것은 비용 면에서 많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데서 나무를 새로 사다가 심어도 좀 심어야 될 텐데, 울타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정서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린이집과 도로 사이 공간이 좁습니다.
류인목 의원
굳이 울타리 형태보다는 수벽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울타리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식비가 시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수벽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꼭 방부목의 형태, 방부목에 대해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접촉을 했을 때 상당히 유해하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 해서 이 아이템을 어떤 형태로든 바꿔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벽이나 이런 형태로 차만 못 들어오면 되잖아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차가 U턴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나가다가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
류인목 의원
수벽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나무를 뛰어넘어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겁니까.
말도 안 되지.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수벽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고,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일이 …
류인목 의원
식재할 때, 연암벽산아파트 앞쪽만 가보십시오.
설치하는 순간부터 효과 발휘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이 확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너무 삭막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농소어린이집 예산편성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놀이터 있는 곳에 보안등이 있는데, 그것이 지반에 문제가 있는지 보안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이야기입니까?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좀 조사를 하셔서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은 그걸 몰랐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보안등에 불이 오니까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저는 그것이 흔들리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농소1동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상대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흔들린다는 것은 될 이야기가 아니거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당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66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비
전액 삭감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하는 건가요?
어디로 옮겨졌는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바로 밑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으로 옮겨졌습니다.
307-05로 예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단체로 간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장애인 활동보조비는 장애인단체로 가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을 단체로 하든, 민간경상보조이니까 그 단체였겠네요?
다른 단체로 바꿔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단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의장 류재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별도로 추가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70페이지, 국내여비에 기관업무추진관내출장 여비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시간외수당, 급량비, 국내여비가 다 늘어났는데, 정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프로그램 운영비 10만원씩 103개소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올렸다 삭감된 것인가?
류인목 의원
과에서 작년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데요.
4대 때 없었다고 하니까 …
이때 구매를 해서 하겠다는 설명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사줬다고 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뒤져보고 예산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예탁금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탁이 되면 바우처사업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도움을 주고 대금결제는 예탁한 여기에서 결제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활동보조 교육비가 없어진 이유를 물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동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된 것이 아니고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예산이 늘어났어요.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는 전액 삭감된 것인데, 그 사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활동보조는 되고 있는데, 교육비가 없으면 보조인들에 대한 교육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이며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교육을 담당하실 생각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내에 홍보비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탁금을 전부다 같이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홍보비, 교육비가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있는 교육비를 왜 삭감을 했느냐고요.
삭감한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 과목에서는 삭감되고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 교육비 두 개가 다 예탁금에 다 같이 묶어서 …
이은영 의원
홍보비도 삭감되고, 교육비도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
박병석 의원
바우처사업으로 다 들어갔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그 바우처사업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예탁금은 예탁금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두 개 사업은 두 개 사업 전체가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국?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이리로 포함되고 더 플러스 되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어차피 1회추경에서는 국?시비사업이라는 것은 늘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청에서 하던 것을 다 이관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홍보랑 교육이랑 다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니까 …
이은영 의원
북구에는 이 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북구에 관리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국?시비 내려오던 것이 아예 다 통과되어서 그쪽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예탁금은 굳이 구로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로 와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국?시비이고 구비도 없는데 왜 구로 왔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장애인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각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태연재활원의 예산은 국?시비 밖에 없어도 구로 주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구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수혜자는 구에 있지요.
이은영 의원
시설 부분이 아니고 수혜자 중심으로 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 의원
169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예산이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시비가 늘었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 인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1명 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디로 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다른 동은 1명인데, 농소3동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답변 준비 안됐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주한
작년 1회추경 때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것은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확정내시에서 전액 취소됐고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음.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다룬 기억이 나는데 없다고 하니까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에 시비내시가 있으면서 구비를 얹었다가 추경에서 시비 날리니까 구비 같이 없어지면서 제로가 된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 올리는 것이라고 하셔서 뭔가 다룬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사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용료를 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매가 가능하면 사주면 이것은 한 번이면 되는데, 이것은 매번 들어가야 될 비용이잖아요.
업데이터가 되지만 회계프로그램은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구매할 것 같으면 최소한 업데이트 하는데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구매를 하는 것이 운영비가 싸게 칠 것이다, 내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프로그램을 사는 방법,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저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예.’ 예가 아니고 보조자료를 보면 남구, 동구, 울주군이 다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을 빌려 쓴다는 것인데, 구매가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주한
해밀어린이집에서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는데 16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용료가 안 들거든요.
나머지 시설들은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한 보육시설에서 사는데 최소한 백 몇 십 만원 드니까, 차라리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싸게 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10년 임대를 줘도 6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
류인목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금방 오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
의장 류재건
당초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뒤에 담당은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신경써서 해 주세요.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의원 158페이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삭감됐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중에서 1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고, 그 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탁을 하게 되고, 우리는 1에서 3등급 이외 등외 자만 관리해서 기존과 같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금년 3월인가 7월1일부터 하겠다고 됐죠.
이은영 의원
그런데 여전히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있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북구에 시설이 있고, 수혜자에게 할 것인지, 시설자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은 북구에 있고 사람은 울주 사람이면 누가 돈을 줄 건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북구 사람이 울주 시설에 입소를 했으면 북구가 줄 것인지, 울주군에서 줄 것인지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구청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법도 우리 시설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시설에 울주군 사람이나 중구 사람이나 동구 사람이 오시거든요.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요양보험이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점이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혜자 중심으로 할 것인지, 시설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느냐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시설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시설이 많은 구청에서 는 이 모든 부담을 전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하기로 국가가 결정을 한 것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구비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는데요.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고 수혜를 어디에 누구에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설은 운영비가 모자란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북구 시설에 중구 사람이 와 계시든지 북구 사람이 와 계시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1에서 3등급의 자냐, 1에서 3등급의 중증 …
이은영 의원
울주군 예를 들었지만 경기도에 100개가 있고, 울산에 1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됐다고요.
확정됐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이것이 2회추경 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런 형태에서 가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시설중심으로 간다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시설중심으로.
이은영 의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지점인데, 계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토론을 해 봤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없기는 한데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구 상안동 요양시설 같은 경우 검찰 조사 중이니까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겠는데, 어떻든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 현재 조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되고 난 이후까지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른 개인시설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른 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그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간에 검찰조사가 끝났거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실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임시적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법상 우선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차례, 4월초에도 확인을 했고요.
플래카드를 달아서 모집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자숙도 아니고 너무나 이상한 꼴이 되어 행정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우리가 단정을 해서 행정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임시적 조치라고 얘길 하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임시적 조치는 저희들이 …
이은영 의원
지도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현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지도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정을 해서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은영 의원
사법권에 대한 부분은 사법권이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신문 보도상 나온 내용을 인용한다면 잔반을 줬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식품위생법」에 따라서 …
이은영 의원
아니, 유령환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유령환자가요?
박병석 의원
잔반을 준 문제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횡령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면 되는데 …
이은영 의원
지금 계속 플래카드가 버젓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며칠째 달려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저희 입장은 일단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미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계속 가져가서 오래 동안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지도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는 행정 관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탔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타 구?군의 사례도 좀 봐서 우선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즉시 취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되면 국?시비 지원됐던 것 전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사회복지사업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몇 십 억원, 수 십 억원을 횡령해도 그것이 회수가 만만치 않고요.
폐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로써 는 행정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검찰에서 밝혀지면 자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해도 늦지 않다 …
문석주 의원
그러면 법 계류 중인데 법적인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 가능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폐쇄 조치?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폐쇄는 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행정적으로 보면 검찰에 계류되면 결과까지는 기다립니다.
확정이 되면 조치합니다.
그 중간에 문제되는 부분은 관리는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아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연구용역비인데,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절기 강동 해변 청소인부임을 삭감하는 것은 청소인부 사역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광역시 보조사업인 여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관련 사업인 환경취약지역 관리로 과목을 변경하고, 시비보조율 50%를 맞추고자 하는 부기상의 삭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사역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인원은 9명으로서 6월경에 모집하여 여름철 강동 지역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현재 자원화시설이 종전부터 대두돼 왔던 하자관련시설 업체와의 이견 등으로 앞으로 전문기관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향후 시설이전이나 신규시설에 대비해서 필요한 기술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가동을 위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 연말에 시설가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울산시의 용연하수처리장 SBF사 시설운영, 향후 새로운 부지 물색, 또 다른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시설 문제 등등 향후에 대비한 문제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위탁업체와의 관계, 하자관련 이런 부분도기술자문이 필요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기술자문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설의 폐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인데, 그 장비에 대하여 향후 시설 이전 검토도 있고, 하자검증도 있고 신규시설 설치도 있고 복합적인데, 하자검증이라는 것은 위탁업체가 운영상 문제점으로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하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당초 설계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하자분이 있을 수 있고, 설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하자가 있고,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하자의 판단 기준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법적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호 합의 없이 일방으로 용역을 받아서 그게 증거로 채택될 지 안 될지도 사실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좀더 알고 있다는 것이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이 작업이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소송을 하겠다든가, 이런 방침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산 투입시기가 너무 이르다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 시설 업체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차라리 소송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쟁점이 생기는 부분을 상호 합의 하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어차피 판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만약 재판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국가의 공인이라는 것은 재판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자를 …
류인목 의원
상호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주에 의한 용역결과가 증거로써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은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시설 업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호 합의 하에 만약 ‘이 업체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서로 수긍하고, 법원에서도 그게 증거로써 상당한 결과치로써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일방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하자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대해서 …
이은영 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용역비 1,000만원을 안 들여도 법적으로 가서 …
만약 이것을 증명해 낼 때는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증명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으로 구청에서만 용역을 해서 아무리 증명을 해도 법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산의 절약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증하든지 주장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없이 주장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하자를 증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자를 밝히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래야 업자의 실수 라든지 하자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떠맡을 이유가 없고요.
그렇지만 향후 시설 이전 검토라든지, 신설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
그것을 검토한다면 안 맞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시설물을 그냥 폐기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이전할 때 과연 어떻게 기술적인 검토를 할 것인지, 또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이전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검증하고, 거기에 보완할 부분은 어떤 점을 보완해서 몇 %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술자문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이전할 때가 되면 그 당시에 하면 되는 것이고, 하자가 나왔다 하면 이 장비는 못 쓰는 것입니다.
밝혀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설장비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떤 장비가 오더라도 그 지역은 여건상 안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돈을 들이더라도 불가능하다,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장담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시설을 그냥 그대로 가서 쓸 수도 있고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이것만큼은 하자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하자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 의원
이 용역비는 시설이전 검토까지는 가능하지만 신규 설치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공장의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게 된 과정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 중간보고도 받았고 최종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용역에 이미 이 공장은 당초 설계 자체부터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설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하자가 발생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확인했지만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세부분까지 똑 부러지고 명확하게 …
박병석 의원
세세부분까지 똑 부러지는 문제는 류인목의원이 얘기 했다시피 그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어디에 준다고 한들, 공인된 기관에 준다고 한들 1,000만원짜리 용역이 나와서 이 부분, 이 부분이 하자라고 한들 설비업자가 인정을 안 하면 결국은 법적 소송을 가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우리가 법에 가서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증거를 내 놓고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하자 라고 주장해야 되지, 그냥 하자입니다, 하자입니다 …
박병석 의원
그 증거는 이미 6,000만원 짜리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넣은 것이지 …
박병석 의원
설비상의 문제도 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설비상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딱딱딱 이야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 업체가 이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용 역비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공운영비 중에 발효조 부자재 및 바이오필터, 세정탑 담채 제거에 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안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버리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발효조가 5개가 있는데, 이 안에 전부다 기초자재인 자갈이나 퇴비잔재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바이오필터와 세정탑에도 미생물, 담채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제거하지 않고 놔뒀을 때 냄새발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제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되기 때문에, 자원화시설 문을 닫은 지가 약 5개월째인데, 몇 달 뒤에 썩는 냄새가 난다면 나중에는 조치를 할 수 없지요.
박병석 의원
다시 물을게요.
어쨌든 산업폐기물이잖아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산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는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심지어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1,800만원, 크레인 임차가 3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470만원, 기타 간접노무비 등 43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전기요금 150만원씩 11월분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기가 400kw용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기본요금만 해도 86만원입니다. 시설을 가동할 때는 평균 390만원에서 40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갔습니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잔재물 처리하고 청
소도 하고 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향후 6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평균 전기요금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장비가동을 전면 중지했는데, 전기를 안 쓰는 데도 전기요금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도 처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문을 닫았으면 전기요금이 제로가 돼야지 왜 들어가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요금이 86만원이 있고, 1월부터 4월까지 그 안에 시설물을 청소도하고 잔재물, 그러니까 35일간 공정이 진행되는 …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향후에 기본요금 외에 들어갈 부분에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향후에는 전기요금 중에 무인경비시스템, 기본요금 하다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는 월 150만원인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월부터 4월까지 잔여물 처리하고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돌아갔습니다.
냄새 제거하는데, 청소부분까지.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에 전기요금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해 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하절기 강동 해변 청소인부 사역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에 환경취약지역 관리 해서 9명을 계약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당초예산에는 191페이지 하절기 강동 해변 청소인부 사역해서 있는데, 예산 1,139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시비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로써 처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과목 자체를 변경해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환경취약지역 관리해서 시비보조 50%, 구비보조 50% 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추가로 400만원 정도 더 편성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인원은 9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인건비가 일당 3만9천 얼마해서 9명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보다는 인원이 더 많은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보다는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192페이지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이 있는데, 우선 회사에서 임차를 해서 실험운영을 해 본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임차가 아니고, 그냥 실험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설치해서 실험운영을 해 본 것입니다.
무상으로.
류인목 의원
회사에서 갖다 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임차가 아니고 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 제품을 가지고만 평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내식당에 설치돼 있는 것은 미생물 방식인데, 향후에도 다른 건조식이나 소멸식,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설치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타 …
류인목 의원
울산시 정책하고 우리 음식물처리시책하고 언발란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시의 SPS인가, 정책이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불가할 때의 대책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차라리 성공적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 남구처럼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거방식이 아니라 하수병합처리방식으로 내보내게 되면 운반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수관로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북구는 전부다 가니까 병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한다면 처리비용뿐만 운반비용도 전혀 없이 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SPS사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공할 지 실패할 지 모르지만, 그래서 차라리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이나 운송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쯤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병합처리시설일 수도 있고, 또 소각처리시설도 있고 재활용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스웨덴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시설을 가동해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합시설문제 부분은 시의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의 SPS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리라고 보고 우리는 가동을 잠정 중단한 것이고,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새로운 부지물색이나 또 타 자치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구와 우리가 합동으로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실성이 가깝게, 실제 그런 방법이 정리가 되고 나면 가닥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지만 가정용으로 설치한다면 실패작이라고 봐집니다.
악취가 상당하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식당에 설치돼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계 건조식도 있고, 다른 미생물 가운데에서도 소멸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증을 거쳐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한 사례 중 성공이 됐는지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청에 약 5,6년 전에 구내식당에 미생물 소멸방식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일어나고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향후에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정말 좋다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어느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났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아직 자료조사도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없이 예산을 …
기준도 없잖아요. 1,700만원.
제가 볼 때는 구내식당에 있는 것처럼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에 비해서 용량자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굳이 1,700만원을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음식물을 배출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향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2회추경 전에 처리 장비를 살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식당에 하나만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다 해 보고, 또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를 보고 검증해서 할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자꾸 시기가 걸리는데, 구내식당에 설치할 때도 업체에서 몇 가지가 나와 있으면 건조식이라든지 분쇄해서 정화조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지금 은 미생물로 해서 분해하는 방법 등 몇 가지가 있으면 업체를 정해 놓으면 됩니다.
갖다 놓고 모니터 해서 보면 되는데, 아직 까지 그런 것도 없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얼마 전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자기들 나름대로 선전하는 회사들이 전부 와 있더라 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전부 선전하는데 자기기계가 다 최고입니다.
거기에서 들을 때는 ‘야,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선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디 설치했는 데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여러 번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가정용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이런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은 관이 앞장서서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 집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오염이 적습니다.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내가 그만한 피해를 감소할 몇 분의 친환경 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투자 가치에 비해서 얻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공동처리방식으로 간다면 이런 실험들은 데이터로써의 가치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서의 현실성은 떨어질 것 같다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확하게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해 보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류재건
구내식당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실험하기 위해서 …
의장 류재건
몇 개월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3개월 정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초에 설치해서 하면 1㎏이 들어가면 10g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개월 됐는데 왜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악취부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과장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함정이 있습니다.
1㎏ 넣어서 1g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이 아니라 우리 식당에서 하루 50㎏가 나오는데 50㎏을 넣었을 때는 똑같이 대입해서 50g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선택사양, 그 제품의 설명서, 그대로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검증해 보자, 또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종도 실험해 봐야 되겠다 …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아닌 것 같고, 구내식당에 설치돼 있는 부분도 우리하고는 안 맞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이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하셔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라도 자료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 전자계측 장비가 897만원 감액이 됐는데, 달라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당초에 한 대당 감량정책을 위해서 전자계측기를 단독주택에도 세 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것은 1대당 750만원 정도 해서 당초예산에 2,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달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그만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897만원을 바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 수를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받아졌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려고 …
기계 값은 떨어지고 대 수는 그대로 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거의 7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여비가 늘어난 이유는 자원화시설이 잠정 중단되고 나서 포항으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싣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가는 운전기사들 출장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소요금액 7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폐기물 차량운전사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실비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당초에 편성했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왜냐하면 잠정 가동 중단이 작년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요구를 못하지요.
문석주 의원
당초에 왜 안 됩니까?
내년 1월부터 보내야 되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잠정 중단 결정을 9월이나 10월에 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12월에 되는 바람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지판12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없던 것인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관내 8개 동에 재활용 분리 배출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전체 21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으로 97개를 설치했습니다. 1개 설치할 때 15만원입니다.
디자인을 보기 좋고 튼튼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7년도에 다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 12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에 왜 안 올렸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도 예산에는 그 당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미처 되지 못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료가 20% 이상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잠정 중단을 하다보니까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성암소각장에 들어가고, 또 포항에 들어가고, 중구1,2차 시설에 들어가고 또 남구에 일부 사설 시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높아집니다.
포항은 8만5,000원, 중구시설은 8만원, 남구시설은 15만원씩 해서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평균치가 6만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처리비만 톤당 7만8,000원 정도 치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간 비용으로 산출하면 2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비싸졌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민간시설은 비쌉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성암소각장도 2만원에서 7월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민간시설에 몇 % 정도 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처리현황이 시 소각장에 30%, 중구시설 43%, 포항 13%, 사설시설이 14%로 분류돼 있고, 그렇게 되면 월 발생량이 1,025톤 정도 나오고, 1일 평균 34,5톤 정도 발생됩니다.
지금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고 나서 추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량제 하기 전보다는 15% 정도 감량 되고 있고, 공동주택은 점점 달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2월에는 4.3% 줄었던 것이, 3월에는 6%, 4월 12.7% 등 많이 줄어가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2월에 22.8%, 3월에 31.4%, 4월에 36%, 줄어드는 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처음에는 31%로 확 줄었다가 지금은 좀 느슨해져서 4월 에는 1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입니다.
류인목 의원
매달 작년 대비해서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종량제 하기 이전 2월달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실시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량 전체적으로 15% 정도 감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장에서 느슨해지는 이유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처음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드나보다 하고 확 줄이다가 지금은 느슨해졌지 않느냐, 금액을 크게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30%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주택가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연말에 가면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 반영됩니다.
문석주 의원
결론은 해당 과에서는 이번 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작년에 평가해서 올 당초에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한 것은 내년에 가서 평가해 주지요.
문석주 의원
이번에 전 달해서 평점이 나왔는데, 줄인 아파트는 76개 아파트인데, 1/3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했는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건축주택과에서는 5년 이상 된 아파트, 신설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과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연계하면 절약을 많이 하겠는데, 작년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줘 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결론은.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연말에 주는 포상금 제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1등한 동에는 1,500만원, 2등은 1,000만원인가, 1,2,3등은 준다고 해놓고, 연말에 집행한 것은 그렇지 않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원칙상으로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
박병석 의원
원칙을 떠나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난 대로 예산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변경됐으면 사전에 의회 승인사항이지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 동네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면 1,500만원 상금 받는다고 의원들이 실컷 얘기했는데, 나중에 1등 했는데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지더라고요.
의원들이 참 낯이 안 서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해 보니까 정말 작년에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한 동을 제외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안타까워서 장려정도로 해서 등수에 안든 동에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냐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면 예산을 추가 편성을 더 해 달라고 그러던지, 의회 의원들만 계속 뒤통수 맞고 다니잖아요.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됐거든요.
우리는 1,2,3등 주는 줄 알았지요.
받고 난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덤탱이를 뒤집어쓰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해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웃음)
이영희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추가근무수당하고 상근인력 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800만원은 얼마 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07년12월29일자 남구의 어느 환경미화원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당초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금이나 특수업무수당, 가계보조비 등 4개 항목만 인정하던 것을 10개 항목으로 확대 판결했습니다.
10개 항목에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비, 조식대, 위생비, 간 식대, 이런 것까지 다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150%인데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지요.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이에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2007년12월29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청구기간이 2003년3월부터 2006년11월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합의해서 2004년11월29일부터 2005년12월까지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금액을 추정하는 금액이 우리는 57 …
59명에 1억1,8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57명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59명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미화원이 54명이고, 퇴직한 자가 5명이어서 59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방식대로 200만원 일괄 같지는 않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딱 잘라서 ‘13개월 치만 받아라, 그래 받을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법원에서 최종판결은 임금적용이 잘 못됐다, 통상임금 설정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3년 치가 빠진 부분을 요구했는데, 노사간 합의로 싹 줄이고 ‘13개월분만 받을래? 그래 받을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노사간 줄일 수 있습니까?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설정해서 임금을 적게 준 거예요.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동안 계속.
그래서 대리소송을 내서 승소한 건인데, 노사간 합의해서 …
(웅성웅성)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렇습니다.
원래 소송을 한 것은 퇴직근로자 5명인데, 나머지는 소송을 전부다 치하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 울산시 전체가 416명인데,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소송을 하면 그 경비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해서 13개월분만 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안에 통상임금하고 시간외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그 당시에 월 60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지급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난 것을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 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정해서 이 정도를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사자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다 취하하고 합의가 다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 강압성이나 압력은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강압성은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근인력 관내 출장여비가 당초예산에 없다가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각 과별로 다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1명이 있는데, 얼마 전 상근인력노조에서 노사협의 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도 출장가면 출장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노사 합의사항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한 달에 1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에서 가령 공원관리나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실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10만원 같으면 정규직하고는 차별이 나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근인력이 출장 갈 확률은 정규직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과는 그렇더라도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자부담으로 꽤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던데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노사합의로 했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내년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희 의원
노사 합의사항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처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부터 상근인력이 출장을 나가면 1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331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잡수입이 이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자가 아니고 원금입니다.
명칭을 달 때 잡수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강동 산하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폐기물 설치비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입금했습니다.
관리할 때 세입부서에서 잡수입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일반회계 예산에 잡수입으로 분류해서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있었는데 이자는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고 …
류인목 의원
앞으로 적립금에 대해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당초에 원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도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다 이자하고 섞여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으니까 분류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방침을 정해서 이자부분은 이번만큼은 일반회계로 남겨 두고 원금만 넘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자부분도 특별회계에 같이 관리됩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일번지 미니도서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니도서관 설치장소는 총 6개소로 잡았는 데, 도서관별 인접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농소권과 양정, 염포, 강동권 해서 신천동 청구아파트 앞쪽, 중산동 약수초등학교 앞, 상안동 홈에버 맞은편, 문화예술회관 주변,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 강동동 정자 사거리, 비교적 저희들이 권역별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와 조금 떨어져 있고, 아니면 없는 곳에 다소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장소에 미니도서관을 설치해서 차를 기다리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 위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책 구입비는 별도로 안 드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던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또 간행물은 한 달이 지나면 보통 밑에 서고에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도서들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짬짬이 이용하면서 그 사이에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여겨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에 보고하러 올라왔을 때 지하철 도서관 회수율을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는 부산 같은데 이용도 안하고 해서 자료가 잘 안 나와서 거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서울에서 안 되는 것을 여기서 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거기에 비치하는 도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도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잡지나 단행본 위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부담 없이 읽고 내릴 때 인근 도서관이나 6개 지점에 갖고 갈 수 있는 종류의 책으로 먼저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공중질서라든지 공공재산을 생각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봅니다.
차를 타고 독서를 할 수 있겠다는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벤치마킹한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보다 먼저 했던 사업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김해에서 먼저 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도서관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김해시를 방문하고 왔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서 위주로 비치를 해 놓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담당자이야기도 그렇고 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못보니까 책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언도 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책이 많다고 하면 홍보도 하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활용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회수율이라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거죠.
문석주 의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루한 버스구간에 한참 기다릴 경우에는 10분, 2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데, 류인목의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도서를 보다가 타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간 도서가 아니고 구간으로 시사주간 같은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식수준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훼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3개월 가면 전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문도서라든지 비싼 것을 해 놓으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잃어도 괜찮은 …
류인목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책 잃어버리는 것은 둘째칩시다.
다 없어진다고 계산하고, 그로부터 파생될 문제, 책을 놓는 자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버스승강장의 이미지를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여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책이 찢어지고 손을 타게 되다보면 그 부분도 같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책은 버려도 된다, 이것은 같이 인정을 하자고요. 하고도 대부분 거기에 담배꽁초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쓰레기도 끼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걱정되기도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이동도서관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그 코스를 지나올 때는 1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 관계는 김해를 보니까 20%도 채 못 미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피하기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고,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차량운행 하면서 주 1회 정도는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없으면 다음 주에 나갈 때 또 배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관리를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게끔 …
박병석 의원
아이디어는 굉장히 도서관 강(强)구답게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문제는 관리가 우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될 텐데 1주일에 한 번 관리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1주일에 한 번 관리하면 될 겁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쓰레기통이 거리에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담배를 피우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답답하니까 얼른 사람 안 볼 때 버리기도 하는데, 자숙을 합니다만 거기는 꼭 쓰레기통하고 같이 배치가 되어져서 책이 찢어 져서 나오는 쓰레기는 같이 주워서 넣을 수 있도록 쓰레기통 까지도 좀 배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쓰레기통을 더 배치하고, 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잘 노력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도서관이 가장 많은 구이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이것을 그동안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아파트문화공간이라든지 책을 요구하고 있거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버스승강장 6개소에 900만원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폐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문석주 의원
광범위로 하지 말고 정말 시범적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잡지를 보더라도 학교 앞에 한두 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아예 폐기하고, 되면 확장하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소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6개소도 많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6개소는 안 많습니다. 6개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주변환경이 그러면 청소도 하고 아까 류인목의원님 이야기하듯이 필요하면 쓰레기통도 조치해 보고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책을 사게 되면 1,000권이 넘거든요. 그 1,000권의 책을 차라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더 맞습니다.
900만원 예산은 1,000권에 대한 예산이에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책을 사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러면 홍보가 하나도 안 되지요.
박병석 의원
150만원은 책꽂이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비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림에 보시면 위에 책을 놓는 자리가 있는데, 책 놓는 자리를 크게 해서 바닥 쪽이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쪽에 놓으면 쓰레기를 위로는 잘 안 버리지 않겠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예산이 통과된다면 책꽂이를 깔끔한 디자인으로 하세요.
나무처럼 그냥 일반 책꽂이는 내가 볼 때 오히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서 15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디자인을 잘 판단하셔서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이나 예쁜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여튼 책꽂이가 있는데 책이 비어져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해 놓고 아무것도 없느냐, 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책이 없어지면 빨리 보충을 해야지, 1주일씩 책이 없으면 오히려 행정이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당분간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없어지면 어떻든 만들었으니까 보충해 넣어야 되잖아요.
류인목 의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정기간행물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 도서관이나 농소1동, 3동 같은 곳은 1부씩 해서 20종이 들어오고, 중앙도서관은 30부 들어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해서 6개소에 채우기는 턱도 없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투여해야 될 판인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조금 시기가 지난 책도 …
류인목 의원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만 몇 달 지나고 다 없어지고 나면 그것까지 바닥이 나잖아요.
70종, 기껏해야 80종 정도, 80권인데 6개소에 책 10권 달랑 놔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책꽂이를 보면 분량이 그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아까 박병석의원이 우려했듯이 100권 들어 가는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달랑 10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별도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00권 정도 들어가는 공간은 안 되고요.
2,30권 들어가는 공간의 책꽂이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 치고 제가 봐도 70권 정도 같으면 한 승강장에 기껏 해봐야 20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권 수명이 며칠 가느냐, 이틀이면 없어진다고 봤을 때 황당하잖아요.
최소한 주간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간행물 중에 월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기 때문에 책은 어느 정도 간행물하고 다른 것하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되지 않겠느냐, 단지 제대제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한번 씩 둘러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별로 하면 강동 같은 곳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되지만 다른 지역은 크게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류재건
전반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 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04페이지 도서관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권역별도서관이 염포 양정만 되면 전체적으로 5군데가 됩니다.
도서관이 많다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했지, 사실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에 내실도 기하고 또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북구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매년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독서의 달인 9월에 도서관축제를 개최해 보자는 계획을 짰습니다.
내용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부스설치나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최소한 경비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자문을 더 받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영희 의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도서관 축제라는 이미지는 안 맞거든요.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스설치와 현수막밖에 없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부스설치는 세 군데 도서관별로 해서 하고, 평생교육계까지 다섯 개의 계인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5개 도서관별로 해서 300만원씩 1,50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쪽에 예산을 좀 아끼고 행사 내용에 독서골든벨이라든지, 동화책 주인공 포토존 설치라든지, 책갈피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책 벼룩 시장, 풍선아트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약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실 있게 확대를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해 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섯 개 도서관마다 300만원 지원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별로 부스를 나누어서 설치한다는 것은 도서관 별로 좀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중앙에 있습니다.
청소년 위주로 해서 폭넓게 운영을 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농소1동 도서관은 옆에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어른들의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도서관으로 특화를 하고, 농소3동은 옆에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관련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나누어서 설치해서 좀 특화시켜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 축제가 올해 제1회인데, 해 마다 연계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운영해 보고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 9월 독서의 달에는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면 이 축제를 중앙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9월에 계획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독서의 달에 맞춰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10명의 인원에 1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개관한 이후 6개월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4월부터, 개장하기 전부터 하루에 10명에서 15명씩 평균적으로 와서 개관 준비도 했고, 지금도 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씩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관 전체적으로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에 10시나 11시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식사를 해야 되고, 하다보면 간식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공을 하는데 1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봉사활동 달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1만원씩 10명에 20일이면 연간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한 달에 20일 정도 해서 9개월로 계상했습니다.
보통 3시간, 3시간 이상하시는 분에 대해서 점심식사와 간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균 3시간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7,8시간까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와 간식입니다.
의장 류재건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사실상 크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농소3동은 특수교실을 운영하는데 마침 직원이 사서 독서분야 자격증이 있어서 개별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짜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어강좌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영어교실을 하는데, 구연동화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강사는 실비로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내포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의 승패가 좌우될 것 같아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원어민교사나 보조강사를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북교육청하고 지난번에 원어민교사를 방과 후나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사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강사 문제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민간행사보조에 독서의 달 행사지원과 북스타트 운동지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 도서관이나 농소1동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늦게 개관하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관 단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문석주 의원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1동, 농소3동 전부 청소용역비가 일괄적으로 다 동일한데 삭감된 것은 계약하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월에 계약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계약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세 군데는 한 업체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따로따로 합니다.
문석주 의원
평수가 다 틀릴 텐데 금액이 동일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수는 조금씩 틀려도 사람이 기준이 되다보니까 금액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동일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1동하고 농소3동 도서관에는 행사지원이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독서의 달 할 때 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떤 형태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독서의 달 행사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독서의 달인 9월에 하게 되는데, 도서관 별로 강연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부모와 아이들이 오면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과 가방을 북스타트로 해서 오면 책하고 선물도 주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도서관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동 지원행사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그렇게 주관하면서 행사를 하도록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여기에 계상된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기적의도서관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되고 있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얼마 정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독서의 달 100만원하고 북스타트에 10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도서관마다 200만원이 지원이 가는데 언제부터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해 오고, 또 신규로 오는 주민들이나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어서 전입 주민들이 오면 신규로 회원가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위탁을 북구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 의원
버스승강장에 책꽂이를 만들고 다 좋은데, 몇 년전에 북구에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몇 평이 되면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책부터 시설지원을 다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북구 문화공간협의회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파트별 문화센터는 문화공간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하고 그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부서는 문화홍보과로 부서가 틀립니다.
문화공간은 문화홍보과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책이 많고 작은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협의회와문화센터의 운영은 원칙상 문화홍보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편입해야 될 문제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직 편입을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념으로 안 본다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실질적 내용을 보면 도서관 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서 명칭도 바꾸고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은 그런 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본 단계에 있습니다.
차후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을 가져올 것과 안 가져올 것은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이은영 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문화공간이 아니에요.
지원도 책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책을 살 수 있도록 아마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은 도서관으로 지원하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문화공간으로 해서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
의장 류재건
그때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 규모가 비슷한 농소1동, 3동,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똑같거든요. 한 업체가 다 들어 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담합을 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낙찰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경리계에서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일 수로 계산하다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똑같이 나오느냐고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업체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이고 중앙도서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도서관 축제를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는 하실 텐데, 축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는 할 텐데 잘못하면 볼품없는 행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
이은영 의원
전국 어디 어디에서 도서관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가 있어서 6월 초에 도서관 별로 1명씩 해서 형편이 되면 저도 같이 가볼 계획으로 있고 7,8월에 함양이든가 어디 하고, 태안반도하고 충주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운영하는데, 지금 2개조로 나누어서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책과 관련된 대표축제로 파주축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가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시기가 나중에 보고, 또 제주도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시기가 맞게 되면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으면 못가니까 맞춰서 …
류인목 의원
과장님, 거기에 먼저 가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상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자료를 짤 때는 인터넷이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좀 받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보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9월까지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
류인목 의원
독서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적 사례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부분 이런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대한 전시성 행사, 부스만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이은영의원과 같이 공감을 하고요.
몇 개 부분에 만화캐릭터하고 같이 사진 찍는 부분이라든지 신선하게 와 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금보다는 연구가 쭉쭉 되어져서 충분한 예산 지원 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가보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인터넷검색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축제의 성격이 확 달라지기도 하는데 너무 섣불리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도 다녀와서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넣어서 6,7월까지 …
류인목 의원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구상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견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떻든 간에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성급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같고요.
올해 도서관 개관해서 벌써 도서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의욕이 앞섰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런 질의가 나온 이유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1,8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부스설치가 1,500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만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전혀 없거든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짓는데 1,500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한 내용 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니까 참고해서 내용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중앙도서관이 개관했으면 권역별 도서관과 통합하면 4개입니다.
독서의 달을 맞아 각 200만원씩 지원하면 800만원입니다. 1,800만원하고 차라리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권역별로 별도로 하지 말고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중앙에서 통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영희 의원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셨야지.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축제는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통합운영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을 예산 다 잘라버리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여기에서 하면 애들 데리고 멀리서 많이 오면 힘들 것 같기도 해서 …
문석주 의원
많이 올 것 같으면 여기서 안해야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누어서 할 부분은 나누어서 하고, 통합해서 할 부분은 통합해서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몇 개 된다고 나누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별로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전체로 모아서 할 것은 독서의 달 행사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북스타트 운동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독서의 달 행사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1동하고 3동도 현수막만 달고 이렇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것은 안하고 작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신규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축하 측면에서 책하고 가방을 하나씩 주고 또 오면 사진 찍기라든지 엽서보내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권역별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운영위원회는 북구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15명 이내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전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마시고, 평생교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권역별로 운영이 되었지만 평생교육과가 생긴 후부터는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북구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도서관마다 담당을 하셔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체계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북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구청에서 직접 책이라든지 선물을 주는데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집행과정에서 책을 주든지 가방을 주든지 그런 형태를 평생교육과 전체에서 구 전체 도서관마다 관리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는 것이 그 과를 담당하는 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의원님이 오해하시잖아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위탁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어요.
논의만 하지.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 똑같듯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실제 행사는 다 도서관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관리를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위원들이 매일 상시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북스타스 운동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독서의 달에 각종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주관을 못하는 것은 기부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운영에 관한 문제가 평생교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잖아요.
기본 본틀이 없기 때문에 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평생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형태에 맞게끔 자문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의 운영에 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집행에 대한 운영을 해 주고, 나머지 행사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 같은데요.
류인목 의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실제로 손발이 없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가방을 주려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주니까 형식을 그렇게 걸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그와 흡사한 내용입니다.
의장 류재건
도서관 부분은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현실하고 못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하면서 일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틀을 놔두고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자꾸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문화공간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행복일번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현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여타 도시에서 해 왔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첨가되었을 경우 에는 더 유용하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만 이렇게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물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보완도 하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사항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묘,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에 조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205페이지, 제3대학 운영에 있어서 3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학사복, 학사모 세탁비는 졸업식 때 입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뒷장에 보면 감사패, 개근패를 60명 5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졸업식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졸업식에 60명이나 패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패를 전달하는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 학생이 두 개 반에 100명인데 60명에게 5만원짜리 패를 준다는 것은 차라리 졸업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패라는 것은 정말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이나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신 반장이라든지,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생 한두 명에게 줘야 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100명 중에 60명 에게 패를 주면 차라리 선물을 줘 버리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감사패는 학생이나 우수동아리 활동팀 이라든지 10명 정도 되고 요. 그다음에 50명은 개근하신 분에게 상장보다는 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상장으로 하면 되거든요. 개근한 사람들한테 5만원짜리 패 줘봐야 패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까?
상장을 하나 주고, 차라리 선물을 하나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개근한 사람들한테 패를 일일이 이 사람은 개근을 하였기 때문에 이 패를 준다는 것은 패를 너무 낮추는 것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말씀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장 봉착되는 부분이 상장입니다.
상장은 주는데 부상은 못 주거든요.
선거법에 걸려서.
그래서 제3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석 안 하고 계속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 격려를 해 주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상장을 주면 또 부상을 못 주니까 패를 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살다 살다 개근패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박병석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주려니 선거법에 걸리니 거기에 상당하는 뭔가 돈 되는 것을 주고 싶은데, 결국은 패로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선거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죠.
뭔가 생색은 내고 싶은데 선거법에 딱 걸리니까 5만원짜리 패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생색보다는 격려를 해 주고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국장님, 집에 패 좀 전시해 놓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중에 개근패라고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개근은 한 번도 못해서요.
류인목 의원
진짜 희화화하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제3대학을 애초에 만든다고 했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줬는데, 구비 들어서 교재 사주고 교사들 불러와서 강의시켜 주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구에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이것이 전시용으로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료 후에 정말 두 개 과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학과를 졸업한 분들은 정말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노후에 취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
이쪽 분야에 수료한 분들은 정말 재테크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선하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지, 생색내려고 100명 졸업하는데 60명 패주는 이게 바로 전신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야지, 내용 없이 패 많이 주고 생색내면, 패 많이 주면 구청장 생색나겠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중에 60명 패 받아서 의미 있습니까?
결국은 선거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개근하는 사람이 이만큼 안 나오면 줄어듭니다.
저희들 꼭 생색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는 것이고, 또 내년에 졸업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태까지 류인목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패라고 하면 감사패, 표창패 이런 것이 있는데, 개근패 이것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개근상장은 이해가 되지요.
이은영 의원
205페이지, 학사복, 학사모 세탁비가 있는데 구입을 하셨어요?
대여비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대여입니다. 빌려와서 하기 때문에 세탁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대여비 속에 세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여비 같은데 세탁비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06페이지,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노트북은 제3대학에 서 현재 pc를 쓰고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청내 각 실?과에 할 때마다 다니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쓰고 이동해서 쓰려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요새는 강사들이 자기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파일만 보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치대학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신설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8년도 성인문해 교육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내에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조금 늦어져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서 성인문해 교육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230만원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30%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6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당초에 과가 생기기 전에 문화체육과로 있을 때 예산계상이 도서관 세 군데만 편성되어 있고, 중앙도서관하고 평생교육담당 직원이 추가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예산 이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존도서관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중앙도서관하고 평생교육과 인원 비례한 출장비가 2,6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11명에 15일씩 해서 12개월 계상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과 조정을 할 때는 전부다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했는데, 일부 사업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체 받아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부기나 회계정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과가 생기면서 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생기고 있고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은 그대로 이입이 안 돼 있잖아요.
출장비하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존 직원들은 이체를 받았고요.
추경은 5월이고 발령은 1월에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액까지는 그렇게 하더라 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체를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체금 정리하는 것이 결산추경까지 가서 그때 정리할 생각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결산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명쾌하게 도서관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별무리가 없을 텐데, 홍보 예산하고 이번에 올라 올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회계정리를 하나,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문화체육과에서 빼고 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금전출납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현금출납부하고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이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 것도?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는 데도?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이체를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을 평생교육과로 전부다 계상되어 있던 것을 넘겼습니다.
문석주 의원
삭감하고 이리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삭감을 안 하고 과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절차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예산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것이겠죠.
의장 류재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에 이체된 부분하고 추경하고 …
의장 류재건
한 구청 내에서도 부서가 틀리고 실?과가 틀리는데, 그래서 결산을 할 때 한 책에 맞춰 넣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산상에 과목별로 부기를 해서 나누어서 분리가 다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리된 것이 1차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되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거죠.
가령 문화홍보과에 있던 것을 감하고, 이쪽에 편성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문화홍보과에 그대로 있고, 이것은 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도서관도 출장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편성이 되어져야 이쪽 과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가능한 것이냐고 물어 보는 거거든요.
박병석 의원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닌 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서관 출장비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 이쪽으로 같이 묶여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 아닌가요?
쓴 것은 이미 그쪽 과에서 그대로 다 정리가 될 것이고, 향후에 쓸 예산이 아까 과장님 답변은 다른 도서관은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까지 다 추경에 2,640만원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이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던 것 일일이 관리는 되는데,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그때 가서 총 얼마인데 문화홍보과는 얼마이고, 평생교육과는 얼마씩 썼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나와집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계산은 맞지만 부기상은 안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부기를 나누어서 저희들은 저희들 금액만큼만 부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가 새로 만들어지면 전부다 이쪽 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만큼 이쪽과로 다 옮겨서 새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과를 조정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
류인목 의원
작년 회계처리방식하고 올해 회계처리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작년에는 정신없어서 사업이 저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고 앞뒤가 없어서 예산서를 못 볼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조용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야지.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는 예산편성이 틀리는 것이 사업비예산으로 해서 …
류인목 의원
사업비예산이라도 과는 달라지잖아요.
사업비 예산서 맨 위에 상단을 보십시오.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 있는데,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부서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 안 하고 가도 되느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예산 이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부기는 저쪽 과에 놔놓고 이쪽에서 쓴 대요.
의장 류재건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맞춘다는 이 말이지.
류인목 의원
부서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돼도 괜찮냐고 …
의장 류재건
그런 계산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
류인목 의원
정책부분은 안 달라진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위단위의 부서가 달라지는 것인데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산이체를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되어 있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도 정확한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3대학을 보면 말뚝박기의 전형적인 예산이라고 사실 봐지거든요.
솔직하게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 졸업비라든지,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3대학은 돈이 적게 드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비용을 다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른 예산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가 생겨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여겨지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많이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
류인목 의원
제3대학에 삭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증액만 했죠.
패 안주고 졸업식 안 시킬 생각을 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
류인목 의원
같은 과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 맞나요?
주민자치대학에는 졸업생 학사모 다 입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커리쿨륨만 조금 다른데, 이것을 예산추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의로 제3대학 해 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려고 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가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처 다 못 챙기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는 후자, 제3대학이 그때 쟁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후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때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오전에 의장님 및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달천운동장 관련해서 설명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광고료 예산 1,000만원은 구정주요 시책에 대한 수시홍보 사안이나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 창간기념일 등 광고게재 요청 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주관 국정설명회에 북구 신노사문화운동 시책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가시책 경쟁력 성장발전도 부분에 1위 등 주요시책이나 각종 축제에 대해 중앙잡지에 게재하여 언론지상을 통해 전국에 북 구를 알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당초에 편성된 2,000만원은 행사 당일 새벽해맞이 행사 예산 정도로 무대설치비를 빼면 지방공연 섭외도 어려울 만큼 적고 행사홍보도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작년까지 송년 행사와 해맞이 행사까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진행함으로 써 행사의 수준이 타 지역 해맞이축제와 비교하면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증액분은 유명가수 섭외와 TV등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금액이며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1호선 관광자원화 사업 학술용역입니다.
국도31호선 관광자원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테마 로드를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31호 국도의 관광테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미로드, 우마차로드, 벚꽃터널 등 꽃 과 나무로 고개고개에 의미를 부여하고 99고비에 민생길, 쉼터 등 잘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통하여 특화 명물화 하여 여러 가지 활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특화된 도로와 관광테마 공간으로 체험관광 컨텐츠 위주로 개발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동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구정홍보 광고료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북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를 TV나 신문에 광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잠깐 얘기는 했는데, 어떤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까 예를 들었지만 행안부 주관해서 국정설명회에 우리 북구가 신노사문화운동 시책이 채택돼서 이런 시책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국가 지역 경쟁력 성장발전도 부분에도 북구가 1위 한 것을 볼 때 이것을 전국의 잡지나 중앙언론이나 각 언론사에 게재하여 북구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세부자료를 보면 5개 지방 신문사에 게재하는데 500만원, 2개 잡지사에 게재하는데 250만원 2개 해서 500만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언론사가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5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지방지를 빼고 중앙, 일간지는 1,000만원 가지고 광고를 못 싣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주간, 일간지 박스광고 정도만 해도 몇 천 만원 정도하고, 그것도 전면이 아니고 2면이나 3면에 넣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앙지에 우리 북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지방지나 지방잡지사가 될 텐데, 지금 홍보비가 당초에 잡혀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예산에는 홍보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의원
홍보비가 왜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화보집하고 그 내용은 북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고 보면 됩니다.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혀 없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홍보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해맞이 행사에 당초 2,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으로 150% 인상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담도 오가고 했지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무대설치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형태로 보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무대설치만 하고 행사를 안 하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해맞이 행사가 질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알차게 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기획을 하기 위해서 더 편성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 울주군이 하는 간절곶 해맞이 축제가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또 각 동별마다 전통적으로 해맞이 행사, 달맞이 행사 등 전통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참석을 매년 못합니다.
왜, 동네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하니까요.
그러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강동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교통부터 체증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맞이 축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
언젠가 내가 한 번 음주를 하다 보니까 차를 거기에 두고 나와서 다음 날 주전으로 해서 차를 가지러 가다 보니까 약 4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찾아오는 데까지.
이렇게 축제로 유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과 몇 시간에 해당되는 행사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낮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31호 국도가 개통돼서 물론 정자가 소외되고 오히려 양남이나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 예측은 안 됩니다만, 울산의 대표축제로서 전국적으로 해가 제일 빨리 뜬다는 간절곶이 있는데도 울산에서 다시 이 정도 규모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린 광고비는 600만원 있잖아 요. 래핑광고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래핑광고비하고 이 광고료 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쨌든 광고비 600만원이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있잖아요, 다 썼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축제 할 때 래핑광고를 했고, 반 이상은 썼습니다.
박병석 의원
거의 다 썼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 의원
쇠부리축제 할 때 래핑광고만 하고 오히려 언론사에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 광고는 별도로 스팟광고로 예산 1억5,000만원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MBC, ubc에 스팟광고를 넣었습니다.
그 광고비만 600만원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세부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 불가시 신년 해맞이 행사는 개최해서 내실화를 하겠다고 잘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해당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두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축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울산은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요한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간절곶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고 우기고 있는데, 호미곶이든 간절곶이든 그것은 지자체에서 우기면 되는 것이고, 간절곶 행사는 사실 시비가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요.
그럼 그쪽에 집중하고 자치구에서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조촐하게 하면 되고요.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가수 불러서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어 대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원 현재 있는 것으로 조촐하게 저녁부터 가서 하지 말고, 아침에 가서 오는 손님들 떡국이나 한 그릇씩 대접하고 한 해 동안 구민들 편안하게, 안녕하게 행정을 잘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정도의 의미 있는 행사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 2,000만원으로는 행사가 안 됩니다.
저도 시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시장님 모시고 울주군에 두 번씩 나갔습니다.
간절곶 행사는 그 당시만 해도 약 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안 되거든요, 5,000만원도 행사가 안 됩니다.
적습니다. 너무 적거든요.
그래도 한 해가 가면 가수 섭외도 해 줘야 되고, 신년 해맞이 행사도 같이 해 줘야 되고, 이 5,000만원도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려면 전혀 안 해야 되고, 하려면 최대 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문화홍보과로 바뀌었는데 기대해 볼게요.
여태까지 구정홍보물 하면서 의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의회도 좀 나와야 됩니다.
쇠부리축제 뿐만 아니라 해맞이축제, 수산물축제 등 집행부 자랑만 했지, 솔직히 의회도 좀 나와야 되지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동 해맞이축제는 그 부분에 고정무대가 있습니다.
조명을 넣고 가수 부르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조명장치가 필요해서 해마다 한번 설치했다가 뜯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촐하게 여기에서 의미 있게 하려는 사람들은 무대설치비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 모으려니까 무대가 필요하고, 또 가수를 부르니까 조명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조명설치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다 날리는 것입니다.
고정무대를 활용하고 기 찾아오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 뭐하다면 진짜 의미 있는 행사를 …
지난 해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겸허한 마음으로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행사 없으면 조촐하게 지난 해 반성해 보고, 진짜 배낭이나 메고 산에 가면서 올해 신년 설계를 해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공식행사가 있으니까 의원이 안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행을 간다든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게 신년을 맞고 한 해를 보내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연말연시를 즐기려면 시내 네거리에 가고 말죠.
뭐 하러 바닷가에 찾아옵니까?
나가면 유흥가가 천지로 있는데.
그렇게 즐기실 분은 그런데로 가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이렇게 하실 분들을 위한 공간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축제의 성격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정자라는 천혜의 해변을 갖고 있는 북구가 실질적으로 보면 간절곶 보다 더 좋습니다.
간절곶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숙박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정자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정자 쪽으로 갑디다, 제 주변 사람들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맨 처음 밀레니엄 행사할 때 사실상 의회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맞이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시비 쓰는 방법 때문에 의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가 지원을 중단하고 간절곶으로 행사를 옮겨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가 가장 좋다고 봐집니다.
해맞이 행사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자갈을 갖고 있는 강동 해안에 해를 한 번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단 몇 초이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5,000만원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런데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북구를 알리는 데는 시비 끌어오는 방법도검토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북구가 살려면 해맞이부터 끝나는 날까지 북구가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예산이 아깝고 안 아깝고의 문제는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 얘기했다 시피 어차피 하는 축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투자하셔서 다양하게 …
제가 축제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응용하자면 축제 때 우리 북구는 연예인도 한 명 안 나오나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연예인 초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북구의 정서에 맞게끔, 젊은애들이 많이 올 때는 연예인 한두 명 불러서 축제 흥을 돋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에 축제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약간의 개념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북구의 홍보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시면 안 되지만, 하고 난 뒤의 결과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도31호 관광자원화 사업 학술용역 8,000만원인데, 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미리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장미로드, 우마차로든, 벚꽃터널, 개나리터널, 99고비에 의미를 부여하는 꽃심기 운동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신중해야 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과거부터, 툭 하면 용역주면 다 끝나니까, 책임 안 져도 되고, 머리 안 써도 되고 돈으로 떼우는 방식인데, 저희들이 동대산과 무룡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1억원 주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건 숲 전체를 놓고 테마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연과 인간이 조합롭게 숲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1억원을 주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용역도 아니라고 봐요.
연암3통에서부터 강동 장등까지 그 길인데, 있는 길에 어떻게 이 길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놓을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어떻게 테마를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연구팀 있죠.
그런 팀에서 맡아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길은 1년 중에 행사를 배치할 수 있고, 가령 산악마라톤이나 아니면 싸이클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도 배치하고, 요소요소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8,000만원씩이나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 T/F팀도 구성돼 있습니다.
강동 개발관련이나 신노사문화관련, 4개 팀이 구성돼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자기 업무영역이나 전문성은 뒤진다고 봐집니다.
용역을 하는 의미는 전문성을 살려서 진짜하나의 테마 조성이나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나오는 사안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구하고 실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실제로 T/F팀이 있다면 전국에 잘 꾸며져 있는 숲길, 폐도 된 곳이 있을 것이 라고요.
벤치마킹하고 오면 나름대로 다 판단이 선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의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몰라서 전문대학집단이나 울산발전연구원에 줘서 답을 얻어야 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돼 있는 곳은 가보고, 여기는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만 짜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후에 예산을 짜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용역하는데 8,000만원을 주면 뭐
류인목 의원
설계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 개념으로 잡아놓고 8,000만원은 진짜 과도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한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해 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1억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용역 플러스 실시용역에 가까울 정도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가서 쉼터를 만들겠다, 데크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
저희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공무원 T/F팀이나 이런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명확하게 학술적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발주하게 되면 두 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발주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공사시공을 의뢰하기는 힘들고요.
차라리 대폭 낮추어서 개념만 잡으면 1,00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슨 공간이 필요할 것 이다, 이 정도면 되고 근본적으로 폐도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자연부락이 있는 것이고, 그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 국도에 자연부락은 밑에 굿하는 집 한 집, 옥천암 들어가는 입구,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부락은 사실상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남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남은 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람이 출입을 해야 되잖아 요. 거기에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출입하는데 지장을 주는 용역은 아닙니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류인목 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미 다 고려가 돼서 근본적인 폐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도하지 않고 차량 출입이 전혀 안 되는, 걷기 전용의 도로라든지 이렇게는 활용이 안 돼서, 사실 설계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 과연 걷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그 정도의 판단, 그리고 보강해야 될 볼거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되면 일정부분에 활용이 가능하겠다의 정도만 파악해서 나오면 용역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 가진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연결선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가 용역의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무룡산과 염포산 이어지는 것이 31호국도가 맥을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가 연결이 안돼서 종주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결부분 정도 몇 가지가 딱 머리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해서 판단할 때 실시설계에 가까운 설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량출입에 대한 통제가 연중 몇 번 정도는 가능하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같으면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제 생각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경주에 벚꽃길을 보면 차도를 겸해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관광객이 차가 밀린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그 벚꽃길을 그냥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폐도라는 것은 전부 폐쇄를 시켜서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도로를 활용하면서 평상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상징화해서 여름에는 어떤 꽃을 심고, 봄에는 어떤 꽃을 심고, 가을, 겨울에는 어떤 꽃을 심는 등 이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특성화시키기 위한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이것하고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이 진해 도로에 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서 한번 가봤더니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벚꽃이라면 그래도 가장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해 군항제예요. 가는 길이 지금 신도로보다도 훨씬 고목이고 아름드리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차가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런 테마를 형성해 주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진해 그 도로는 차도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부락이 몇 가구 정도 접해 있으며,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 져야 됩니다.
차도로 계속 쓸 것인가, 아예 폐쇄를 해도 자연부락에는 지장을 전혀 안 주는가 정도의 판단, 그다음부터는 설계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차도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이런 설계 개념은 애당초 접근이 불가능 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하면 마을에는 지장이 없는, 예를 들어 황토전 들어가는, 구남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에서 시작해서 연암동 옥천 암 정도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도로를 폐도 시켜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용역 할 생각은 없고, 특화 만드는 시점 …
문석주 의원
폐도는 할 수 있습니까?
일방통행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지요.
문석주 의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남 부락에서 연암까지 오는데 4㎞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용역비 과다편성 된 부분에 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구 국도는 정말 해야 되거든요.
벚꽃하면 경주 아니면 언양 작천정, 진해인데, 울산 시민들은 전부 경주 쪽으로 갑니다.
그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봄에는 벚꽃나무, 개나리 더 심어 놓으면, 현재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맨발코스나 등산코스 등 해 놓으면 넘어가서 정자에 가서 회 먹고 오고, 울산 북구 관내에서 돈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경주 도로 막히는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정말 이건 해야 될 부분인데 용역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구 국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방통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빠져 나가는 도로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다시 짚겠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통이 얼마 정도 되는가, 또 폐도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전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일괄 발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림집 정도 되는 데까지 JC가 있잖아요.
그 형태까지는 불가하고, 나머지 2㎞내지 3㎞ 정도는 관광자원, 국도나 걷는 거리 또는 자전거도로 정도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도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무리가 있으면 사실 못 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교통 흐름이나 불편한 세대가 한 세대도 없다 정도로 판단이 되면 그때 본격적인 발주가 들어가는 정도, 2차적으로 들어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된다면 무룡산 과 염포산을 걷는 등산로 문제라든지 볼거리, 쉼터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과정은 한 번 더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불가하면 필요 없는 용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행정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이나 도로사용이나 꽃길, 쉼터라든가 테마 등 갖고 있는 전체를 동시에 용역을 해야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한다면 용역에 발주하는 기관마다 의견에 다 차이가 났을 경우에 …
류인목 의원
당연히 무리가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보는 사람은 교통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 조경을 보는 사람은 조경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경만 생각하고 한꺼번에 발주해 놓게 되면 되는 방향으로만 억지로 무리하게 몰고 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몇 가지 정도만 개선하면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정도의 판단을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안 되도 되는 쪽으로 계속 배치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용역비 8,000만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 되더라도 계속 뭐든 집어넣어서 자꾸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판단을 근거로 하는 용역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고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를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는 일단 새로 내고, 폐도 식으로 돼 있습니다. 폐도된 것이 아니고, 폐도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치시키기 보다는 그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꾸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문화가 들어가서 맡게 된 부분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그렇게 발주가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따라서 동시에 발주가 돼야지, 하나만 하고 또 다음에 발주하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과 같이 발주가 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 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화단을 하나 꾸며도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벚꽃나무만 심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벚꽃을 심고 주변을 어떻게 가꾸고 또 정자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등산로와 접속하려면 어떻게 접속해야 되고 …
류인목 의원
국장님, 그건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최소한 성공을 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교통 전문기관과 조경이나 이런데 컨소시엄을 형성하든지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없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이 도로를 폐도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꾸미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하는 설치 설계를 하는 업체 같으면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조경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공원설계가 됐든, 길 설계가 됐든 대부분 실시설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용역업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분명히 다시 꾸미는데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들림집 JC부분에서 차단하고 거기에서 편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교통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판단이 우선되고 나서 어디서부터 잘라서 어디까지 자르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는 근거가 1순위로 되고, 그 다음에 정자를 놓고 구름다리를 놓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동시발주를 하면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그것만 해 주면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학술용역금액 기준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특별하게 뭐는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8,000만원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거의 학술용역을 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그럼 8,000만원은 적은 금액이네요.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더 추가하셔야 되겠네. (웃음)
의장 류재건
학술용역 자체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선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범위도 나오고, 그리고 거리상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99 고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사업을 거기에 포함 시키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세입부분 1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7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100% 인상했는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언론사별 각종 행사격려에 24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각 언론사의 행사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각종 언론사 행사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세부자료에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출입기자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에 360만원, 언론사별 행사 격려 차원에서 240만원, 격려차원이라는 것이 물론 현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를 대접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홍보 측면에서 같이 기자들하고 활동하면서 …
박병석 의원
나쁘게 해석하면 언론사 유착하겠다는 것입니다.
밥 사주고, 술 사 먹여서 ‘우리 구청 잘 봐 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홍보가 필요하다면 기사화를 꼭 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 없는 기사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구 출입기자 간담회를 월 1회 정도해서 한꺼번에 30만원 해서 360만원을 측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횟수라든가 틀에 넣어서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보고요. 저는 언론과 행정은 약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언론도 행정이 잘못되는 것을 냉정하게 감시하는 기본 업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친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각 언론사 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밥 사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언론사에 밥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참석하면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이지, 언론사에 밥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직원들 밥 사 먹는데 업무추진비로 먹어요?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에 대한 식대가 그렇게 나가야지, 그걸 왜 그렇게 먹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기사들하고 현장 촬영하러 가면 그냥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류의원님도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밥을 살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캠코더하고 신문보관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갖고 있는 캠코더는 아날로그입니다.
테이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촬영해서 언론에 홍보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안 맞다 싶어서 이번에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눈에 봐 놓은 것이 있으니까 500만원 올렸을 것 같은데요.
기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보관대는 중앙지나 지방지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을 만들어서 한 달간 보관하고,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대라든지, 걸어놓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달간 보관하고 다시 옮기고 …
류인목 의원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스캔은 북구 기사만 하고 있고, 나머지 자료는 신문스크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류인목 의원
그 기사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다 누적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직원들이 몇 월 며칠자를 찾는다면 인터넷보다는 신문을 바로 찾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물량들을 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하는 것이, 어디어디에 기사가 났다는 것이 훨씬 찾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밖에 보관을 못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기억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억은 하겠지만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면 …
류인목 의원
직원들이 저보다 컴퓨터 앞에 더 많이 앉아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직원들이 앞에 있지만 현장을 뛰다가 질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며칠 날 신문’ 이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자 신문 …
류인목 의원
밖에 나가 있으면 보관함이 있어도 못 들어오지 않느냐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몇 월 며칠자 신문형태로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검색하면 왜 불가능합니까?
어제 신문에 몇 면 기사 같으면 충분히 찾지요.
인터넷이 훨씬 가깝지요.
박병석 의원
신문보관대는 해당 과에 설치할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1,0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호계역입니다.
새마을호나 특급열차가 호계역에 서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에 올릴 때 어디 어디 설치하기로 했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은 호계역에만 설치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에 관광안내판 설치 예산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7호국도 경계에 크게 하나 세워 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마을호가 정차함으로 해서, 호계역에서 1일 관광객이 700여명 정도 되니까 역장께서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지금 구청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도 경계에 설치하기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은 …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삭감돼서 …
박병석 의원
삭감돼서 없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성합창단은 합창제 참가가 전국적으로 …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방에서 합창연습만 하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합창단원들이 전국에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찾아가는 연주회는 합창단원이 활동해서 지역에 필요한 형태로 봉사활동이나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합창제 참가에 전 합창단원이 다 참가해서 가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참가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참가비는 아니고,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모든 게 다 포함되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문예회관 다목적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자산취득비까지 쭉 나오는데, 문화예술회관 어느 공간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난번에 공공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60여평 됩니다.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도서관이 이전을 하고, 그 자리는 당초 다목적실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회의실 형태로 꾸며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강당 형태로 됩니다.
류인목 의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문예 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이 복권사업에서 지원되던 사업이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원래 40%가 국비이고 60%가 구비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복권에서 기금이 그만큼 확보가 안돼서 줄어들다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까?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공연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은 공연기획을 짤 때 여유 있게, 타이트하게 짜면 전체적으로 기금이 안 내려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획할 때 여유 있게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알아서 삭감하면 되네요? (웃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이 줄어들지요.
박병석 의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시비가 올려졌는데, 어느 문화재를 설치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재 전체 다 해당됩니다.
박병석 의원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 관내 문화재를 우리가 판단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간판이나 훼손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시비가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
시에서 자기네들이 올리기 때문에 같이 올려달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관내 안내판 설치된 것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신규도 들어갈 것이고, 노후 된 것은 교체도 할 것이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안 정해 졌으면, 기박산성을 주민들은 문화재라고 보던데, 그 쪽에 간판이 없다고 해서 …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여기에 설치하려는 것은 지정된 15개에 대해서, 현재 45개 정도 간판이 돼 있는데 신규지정 된 것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제 같은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 …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도로표지판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참고해서 나중에 소공원을 조성할 때 자체 예산으로라도 기박산성 의병제 내려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 차원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관광객이 보더라도 안내판이 있었으면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관문성에 대해서 전체적 현상에 대해서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현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은영 의원
현재상태 이런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참 어렵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나요?
국어사전에 현상이라고 나오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상태를 변경하든가 어떤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국비 나오면서 부기과목을 이렇게 내시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대로 쓰다보니까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일반주민들은 못 알아들을 용어를 쓰네요. 그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재 용어입니다.
의장 류재건
과목에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표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홍보과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류재건
어떻게 해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니까 많던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북구 지역에는 거의 다 문화재 분포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분포지역에 포함되는 데는 지표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분포지역인지 아닌지 사전에 건축주 택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문화재 분포지역이 되면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이 안 되면 지표조사, 발굴조사로 형태로 되는데, 형태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의장 류재건
홍보가 미처 잘 안 됐는지 계속 그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던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사들이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에, 허가서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하고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고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이 허가조건에 붙습니다.
의장 류재건
허가서에 보니까 붙어 있던데, 전자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나던데,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될 지역 같으면 반드시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도면을 다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 류재건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것을 협의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착공하기 전에 하도록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목조문화재 무인경비 용역비하고, 화재경보시설 공사비가 있는데, 두 군데는 다 동일한 곳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박상진의사 생가하고 신흥사 대웅전입니다.
문석주 의원
용역비도 두 군데이고, 설치공사비도 두 군데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제1회 무룡산 등산로 걷기대회 행사 예산이 지난번 걷기연맹 북구지회가 한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룡산에 임도가 조성돼 있어서 무룡산 자연경관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동대산에서 한 걷기대회와는 별도라고 보면 됩니다.
무룡산이 명산인데, 주민들도 무룡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산불이 나서 단풍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무룡산의 아름다움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사업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체협 주관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생체협이라는 단체는 각각의 스포츠동호회가 모여 있는 연합체이거든요. 생체 안에서 어떤 단체가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체협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기령재에서 출발해서 갔던 그 행사에 대해서 느낌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더 많은데, 꼭 이런 것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화를 하십시오.
뭐 하나 좋아 보이면 우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걷기연맹에 전체 위탁을 해 놓고요.
진짜 걷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기에서 실행하고 사업계획을 잡더라도 차라리 내년 예산에 지원해 주지, 또 그럴 만하다고, 사람이 꼬인다고 생체협에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맙시다. 사업.
박병석 의원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은영 의원
걷기와 관련된 곳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또는 무룡산과 관련된 단체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주관하거나 민간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한다는 것이 다 의아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얘기를 미리 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행사비를 잡든지 해야지, 걷기대회 올해 안 한다고 구청이 거꾸로 뒤집어 집니까?
추경에 왜 자꾸 올리세요?
이런 행사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 걷기대회 잘 했잖아요.
올해 했으면 됐지.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것은 민간이 한 것인가 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구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사무국장인 문모근씨하고 사전협의는 했는데, 구비를 홍보해서 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자 …
박병석 의원
그래서 내년에 걷기 전문 단체가 있잖아요. 생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도 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구에서는 구 예산 들여서 또 하고 …
류인목 의원
느낌을 이야기 할게요.
무룡산, 관문성 기령재에서부터 걸은 것은 등산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등산입니다.
산악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이템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걷고 싶은 연맹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심에서 제대로 걸을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
문모근 국장한테도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북구청에 있는 차단녹지 같은 경우 숲 조성을 시작하고, 일부 구간은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 도심에서 걷고 싶은 구간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데서 걷는 사람들이 활성화 되는 이런 방법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차단녹지 같은 경우는 숲길이 조금씩 조성되면 진짜 보행코스로써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드렸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지도해 줄 것은 걷는 방법을 홍보해 주면 좋겠고, 걷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요즘 스틱보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도 이것은 등산이지 보행이 아니다, 나도 등산을 다녀봤지만 능선을 걷는 등산이지 보행이 아니다, 특화된 보행법이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심지어 어떤 도시설계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걷고 싶지 않은 도시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런 환경을 저변해 주는 것이 걷기연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다, 도시들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데도 항상 제안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아이템을 농축해서 토의가 필요하고요. 축제나 이런 것도 다시 잡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비가 당초에 50만원씩 15개 종목을 했는데, 100% 인상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100% 증액해서 훈련비를 줘야 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훈련비 2,000만원은 종목별로 참가비라든지 지원하는 비용이고 …
박병석 의원
알아요. 2,000만원은 어쨌든 간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팀에게 격려차원에서 쓰여 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50만원은 종목별로 해당 선수들한테만 훈련비 형태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해 줬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100%씩 인상해서 또 줘야 됩니까?
진짜 필요하면 내년도에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훈련비 50만원은 선수들 식사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이 일주가 됐든, 이주가 됐든 훈련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선수들이 북구의 공식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각 생체협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호회원들끼리 하다보니까 잘 하는 팀이 시 대회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스포츠인으로서 좋아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나간다고 얘기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호회로 구성돼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사실상 배구라든지 이런 종목은 선수가 따로따로, 동호회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아닌 종목은 일부 있지요.
대부분은 동호회에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다 동회호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는 소수입니다.
박병석 의원
하여튼 5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굳이 100% 인상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체육대회에서 북구가 꼴찌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수들 사기측면도 있고 해서 …
박병석 의원
다른 구?군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거의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실합니까?
나머지 4개 구?군은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될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확인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체 것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총 예산만 뽑아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도 7,200만원 정도, 작년에 4,000만원에서 대폭 인상을 했고, 중구도 6,100만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민체육대회 참가비가 2,680만원 정도 되고 …
박병석 의원
우리보다 훨씬 적 …
의장 류재건
적네. 계산하면
뭐 하러 끄집어내서 …
류인목 의원
동구가 시민의 날 3,200만원 …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글자가 작아서 찾느라고.
문석주 의원
시민생활체육대회만 그래요?
박병석 의원
믿을 내용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시비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 됐는데 인원이 늘어났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당초에 8명에서 9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노인전담지도자도 1명이 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노인전담지도자는 임금단가 때문에 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체지도자 한 명 늘었고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밑에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시비는 1,800만원 감했는데, 오히려 구비를 대폭 늘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당초에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리고 시비 요구한 내용보다도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사격부에 한 명 늘어서 구비를 확보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시비는 1,800만원 줄고, 구비는 1,800만원 줄은 것 플러스 알파해서 3,300만원을 더 늘린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의장 류재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있는데, 이것이 사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
예술단원이 없잖아요.
없으면 빼고 내년부터는 넣어 주세요.
예술단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술단원은 없지만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동 풋살구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녹지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해도 괜찮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일단 도시녹지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린이공원에 풋살구장이 허용되는 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규모를 좀 적게 만들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화봉1공원에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근린공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린이공원에는 풋살구장이 딱 된다, 안 된다 명시는 없지만 이용하는 층이 사실 청소년 위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
류인목 의원
설계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골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청소년은 불편해서 못쓰도록 …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거기에도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으면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
이은영 의원
어린이 공원 위치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옆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청소년들이 쓸 수밖에 없겠는 데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류인목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하고 규격은 같이 한다손 치더라도 시간별로 어떤 배정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더 중점을 둬서 어린이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낮에는 어린이들이 쓸 것이고 …
문석주 의원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근처도 못 온다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초등학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 옆에 중?고등학교가 몇 발 된다고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그래도 시간대를 보면 오후 3시까지는 초등학생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관리하는 계획은 수립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교량하부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교량하부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소가 신현동하고 연암동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신현동에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포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민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 겸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도로진입로 하고 연암 교량 밑에는 하천 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 도로 하고 연결하는 과정, 그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하천 쪽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기존에 도로가 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계를 해 달라고 해서 원래는 연계가 안 되고 …
류인목 의원
그리로 빠져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그렇지 않아도 적은 것 같은데 또 줄어들 것 같은데 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주차장 면수는 양 가로 일방통행 시킬 겁니다.
연암하부도로는.
류인목 의원
그 도로로 연결하자면 진출입이 허용되어져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그것은 양쪽으로 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 한두 면 이상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개념적으로 와 닿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아니 그것하고는, 원래 당초 주차장 부지보다는 좀더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도로는 기존 제방둑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제방둑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두고요.
안쪽으로 보면 들어가는,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다 보신 그 도로 들어가는 곳을 그쪽 하천 둑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쪽 편에 나오는 도로도 연결시켜서 공장 앞에 까추 달린 부분을 철거하고 연결시켜서 일방통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신현동에 도로가 4,000만원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도에서부터 포장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주차장까지 내려 오는데는 포장을 해 주고요.
안에는 세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신현동 진입로는 조금 더 확장시켜야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확장해서 합니다.
조금 확장됩니다.
류인목 의원
무룡정 대부료 인상이 30만원됐는데, 계약하면서 늘어난 과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철도청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임대료가 늘어납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내역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설계를 자가설계라든지 설계변경 내역서를 가져오면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품셈에 따라서 바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에 있기는 있는데, 건설과에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와서 맨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은 소규모 설계가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도 계속 시설 확장을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필요할 정도로 많이 할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것은 소규모 조그마한 설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품셈에 따라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절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조금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 바로 자가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손수 직원들이 조그마한 체육시설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홍보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1명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 지원센터 유지보수 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개소식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리모델링 하면서 2층에 화장실 보수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부대비 설계비에 양정운동장 조명타워 설치하고, 시설비에 있는 양정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설계는 별도로 전용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개는 돈 주고 한 개는 끼워 달라고 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업자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책임도 져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농소운동장 정비공사는 인조잔디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인조잔디 전체하고 트랙은 일부 보수하고, 외곽에 지금 대나무 숲 있는 쪽에 나무를 별도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나무가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메타스콰이어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종은 고민을 했나요?
저번에 삼나무를 권하시던데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삼나무는 같은 종류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비슷한 수종인데 수엽이 차이가 나고 바람에 견디는 뿌리 깊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메타스콰이어는 서구 쪽이 되어서 잎이 가늘고 크기는 비슷하게 잘 클 것 같은데 바람에는 오히려 삼나무가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아직까지 수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지금도 행사 때마다 스피커 소리 때문에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특히 호수지구에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수종 선택을 잘해서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면 나무가지가 소리를 많이 차단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호수지구 쪽은 특히 잘 심어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박상진의사 생가복원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 2억원이 남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것은 박상진생가 복원 관련해서만 2억원 남은 것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돈 이만큼 남기면서 주차장 비용도 없어서 …
문화체육과장 오광희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계속비사업으로 해 놨으면 조금 사용할 수 있는데, 전부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반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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