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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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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의안번호제137호) 2.울산광역시북구도시녹화조례안(의안번호제138호) 3.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139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37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재의요구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37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5월28일 제10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6월18일 북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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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3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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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하여 수정가 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지방의회에서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할 때, 그리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셋째,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첫 번째 와 일부 두 번째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 의결하여 당초 의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 즉, 숙박비 1박당 제2호 숙박비 4만원으로 확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재의요구안을 부결하여 기존 집행부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문제점보다도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행안부의 처리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고치면 간단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시비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현재 1박당 4만원으로 상한액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은 금테 두르고 근무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수정하기 전 안이 국가공무원여비규정하고 똑같았습니다.
사후정산제로 4만원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비규정안 표준안을 만들 때 3만원으로 한 이유는 국가공무원은 상한제입니다.
4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정산제이기 때문에 2만원 짜리 숙박을 했을 경우에는 2만원으로 지출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여비규정조례안 표준안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2만원 짜리에 자든, 무료숙박으로 자든 간에 무조건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는 사후정산제보다는 지방공무원은 정액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는, 운영하기에 편리하다는 견지에서 금액의 차이를 두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은 구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방식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무료숙박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 가면 안 되지요. 사실은요.
그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친척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논리의 너무 비약이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일 것 같으면 실비에 가깝게 하는 방식과 3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가는 것이 맞겠다, 상식적으로.
실제로 제가 혼자서 서울에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경우에 이 비용 가지고는 사적 지출이 약 1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도 열어 두고 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저도 재의요구를 받고 고민이 돼서 공무원 몇 사람과 접촉해서 이런 경우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도 해 봤고, 두 가지 길을 여는 것은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대부분 사심을 받았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사실 5만원으로 해 줘도 틀리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 C급 호텔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이 잠자는 자리가 달라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정액제하고 사후정산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정액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게끔 조례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3만원으로 해 놓으면 선택이 불가능하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아니지요. 폐기되면 4만원 규정의 사후정산제로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사후정산제로 들어가는데 또 다시 개정안을 올릴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개정안을 만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폐기되면 그 관계는 사후정산이 아니고 정액제로 나가고 …
류인목 의원
정액제와 사후정산제, 현재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여지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이해합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신중히 검토해서 요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 5월28일 104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만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토론을 그만큼이나 했는데도 행안부 지침에는 문제없다고 해서 가결을 시켜줬는데, 여기에서 부결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비조례가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출장을 갈 때 상위법에 따라 갑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표준안대로 따라 갑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아니요. 그러니까 …
류인목 의원
엄격하게 말하면 집행하여야 할 4만원을 안 주면 위법입니다.
문석주 의원
우리 조례에는 개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결 되면은.
부결된 다음에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정액제이냐 아니면 사후정산제이냐 문제인데, 당초에 한 것은 사후정산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우리 조례로 하면 사후정산제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4만원요?
류인목 의원
예. 폐기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폐기가 안 되면 현행대로 4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만약 폐기가 안 되면 사후 영수증을 붙여야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울산에서 비행기로 가면 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부산 등 가까이 출장 갔을 때 우리는 도로 통행료밖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교통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숙박비입니다.
비행기로 가면 안 자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조례안 내용 중에 정액제와 사후정산제를 복합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요구할 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정한 조례는 사후정산제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정액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후불제로 그렇게 하라면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폐기가 안 된다면 …
과장님은 자꾸 사후정산제를 얘기하는데, 폐기가 안 되면 이대로 4만원씩 줘야 됩니다. 사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지요.
문석주 의원
국장님, 오늘 재심의안을 부결시키면 북구에는 여비조례안이 없어집니다. 폐기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부분은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합니다.
문석주 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그러면 안 만들면 되겠네요.
만들지 말고 그대로 상위법을 따라가면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아니, 지방자치법에 보면 …
문석주 의원
그런 법을 따라가지, 기어 코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234군데에서 시?도별로 건의사항을 올린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올린 사항인데, 현실에 맞게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폐기처분시키고 우리는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례안 자체를.
상위법에 따라가면 4만원이 지급되고 사후정산제로 처리되고, 만들어서 오히려 더 족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여비는 조례로 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부결시키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수정가결 시켜 줬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건 모르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
문석주 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대로 갑시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 당시에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법률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논쟁이 안 되는데, 법률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조례자체가 발의가 안 되지요.
문석주 의원
법률상 문제는 더 없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장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표결로 통과시켰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결정돼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논지로 토론돼서 통과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사후정산제 문제에서 재의요구안이 올라 왔잖아요.
지난 속기록에 보면 제가 분명하게 다른 자치단체 조례법에 따라서 금액도 편성돼야 되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정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국장님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저희가 통과시키면 다시 또 심의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재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재의요구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이영희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한가합니까?
파악도 옳게 못하고 무조건 일부개정조례 안, 어떤 조례안을 올려서 그 뒤 문제를 옳게 파악도 못하고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통과시켜 주는 대로 하고, 다음에 재의요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은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가결 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했습니다.
법률에만 위반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233개 자치단체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우리만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법률상에 위반이 없으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4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수정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4만원으로 수정가결 된 내용보다는 수정가결 된 부분이 북구에 여러 가지 내용상 좋지 않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수정가결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똑바르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때.
법률상에 문제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뒤의 문제는 생각지도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보면 의장님께서도 표준안에 따라야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부인하셨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부인 안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
총무국장 박봉환
문제없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지,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영희 의원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문제는 처음에 류인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적법하게 조례개정을 했고, 집행부에서 답변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단지, 개정돼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 개정한 234개 지자체 중에 유독 울산 북구만 유별나게 4만원으로 수정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무언의 압력을 내리고 있다, 이후 운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러니 힘 있는 상급기관에서 협박을 하니, 죄송하지만 없던 것으로 해 주십사 라는 이 얘기잖아요.
저는 행정안전부가 정말 웃기는 것이 형평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각 지자체의 형평성이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장수당이나 또는 당직수당 등이 조금씩 다 틀릴 걸요 아마.
그럼 그런 것도 형평성을 똑같이 맞춰야 지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든지.
지금 출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출장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형평성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북구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4만원 한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유독 전국에서 북구만 4만원을 주니까 똑같이 맞춰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희의원님.
그러니까 집행부의 잘못이거나 의회 잘못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문석주 의원
그때 논란도 형평성을 떠나 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1만원 올려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면서 우리 북구가 234개 지자체 중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차라리 더 올려서 100% 인상해서 어차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234개 단체와 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자려면 10만원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6월27일 저녁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하러 갔는데, 차가 고물이어서 렌터카를 빌려서 갔습니다.
7만원 줬는데, 그런 것은 안 주거든요.
스스로 사비 털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오늘은 어차피 수정가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부결 아니면 가결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34개 단체에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수정하면 충분히 다 되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표준조례안 내용이 사 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해 달라고 전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통과된 내용인데, 3만원으로 금액을 맞추었는데, 우리만 4만원 주니까 행안 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행자부가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비춘 것 아닙니까? 그죠?
후 정산제로 해서.
총무국장 박봉환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생각을 좀더 깊이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 보자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그게 결국은 형평성 문제이거든요.
국장님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재심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울산 북구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는 울산 북구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까 7만원 해야 되겠다, 또 다른 곳은 10만원 해야 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서두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는 위반 되지 않지만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호텔에서 자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형평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의원님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시 집행부 재의요구에 신경 쓰시지 말고 재의요구안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당초 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숙박비 1박당 4만원이 확정되며, 재의요구안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안돼 부결될 경우 기존의 모든 의안은 부결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성웅성)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1명이므로 출석의원 7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1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우리 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신 전반기 의장단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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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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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도시녹화 조례안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도시계획에 신규아파트라든지 민간이 짓는 아파트 도로변에 기부채납 한 도로에도 다 적용 되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가로수 등 도로도 기부채납 다 받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훼손된 것은 …
문석주 의원
훼손이 아니고, 기부채납 다 받고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는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이때까지 정리돼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가로수 식재 계획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구간의 도로에서 어떤 수종을 선정해서 심는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20m 미만 도로나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나 공원 등에 대해서 앞으로 수종 선택이나 식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화조례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매곡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검사가 나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 가로수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는 벌써 나무식재, 가로수 등 시설물이 기부채납이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공사가 하고 있는지, 기부채납 받은 시에서 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자기간이 2년 동안입니다.
2년 기간 내에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분야별로 광역시에서 관리할 것은 하고 구?군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되고 난 이후에는 시든 구든 기부채납 된 곳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는 무슨 나무를 식재하자는 결정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구간 속에 기부채납 되는 도로가 있으면 기부채납 된 도로에는 푸르지오면 푸르지오가 하고, 어떤 곳에서 식재를 할 텐데요. 그 식재 되는 나무까지도 이 규정을 같이 따라 가느냐는 말입니다.
개인 땅이었고, 이후에 기부채납 되면 구청이든 시청에서 관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기부채납 되고 난 이후에 보수하거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쉽게 말씀드리면 상안어린이공원은 식재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전문 공무원이 수종을 선택하고 심는 방법을 선택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재 수목이라든지 …
이은영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봉1공원, 2공은 기부채납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안어린이공원은 구청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기부채납 된 곳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부채납 된 부분도 수종이나 식재 방법은 앞으로 녹화조례에 따라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모든 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갑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같이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사가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만 발생하지 전반적으로 변경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큰 수변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수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수종 선택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되는 도로도 있고, 20m 이하 되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 구에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 맞는 수종과 모든 사항은 조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정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월드메르디앙 2,600세대 짓는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500세대 이상은 시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거기 조건에 붙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장님이 관련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수종과 식재, 조형물 등을 일괄 그때 승인이 되고, 우리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있는 경우의 공원이나 도로 등을 조성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제가 명확하게 할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주변에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이때까지 기부채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쉽게 말하면 다른 시공은 필요 없고 여기에는 수목,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해 놨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기부채납 다 받고 난 뒤에 1,2개월 후에 고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2년이 지나도 해 왔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 왔는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모든 공사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는 시공하는 업체가 무조건 해야 되고, 만약 부도가 나서 안 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이 조례가 없을 때 시 조례로 해결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의 경우, 시설물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조례상에는 전혀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통제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상안어린이공원을 생각합시다.
류인목 의원
기부채납 받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어떤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그것과 동시에 전문가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어떤 조형물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자문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급이 없더라도.
류인목 의원
실제로 제가 업자라고 보면 수종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가격이 싼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조형물에 대한 부분, 어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관련법규가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은 담보가 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식재와 어울리는 칼라나 이런 것은 간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례가 언급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도시녹화조례 때문에 …
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경관 쪽인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어린이공원이나 녹지 등,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조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 구성을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환경 등 종합적으로 전문 분야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제3조2항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그밖에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월권으로 비쳐지거든요.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집행이라고 봐지는데, 칼라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조례하고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겠지만, 그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인목 의원
경관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로 보충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하든지 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자문위원회를 그런 쪽의 전문가 위원회를 위촉하면 자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류의원님 말씀은 경관이나 조명,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하기는 곤란하다. 이 조례에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색채나 조명, 이런 쪽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문가를 넣어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자문 정도는 받아서 자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어려운데 혹시나 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도시녹화 계획 수립 및 변경, 20m 미만 도로 신설에 관련된 식재와 가로수, 수벽 수종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로수를 선정하면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한 가로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형태를 이런 가로수일 때는 이런 이런 가로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가로등의 형태가 맞겠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것까지도 전부 삽입해야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
이은영 의원
국장님 생각은 …
류인목 의원
자문이 아니고 심의는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한 부분도 자문에 의해서, 공무원이 좀더 개선된 안을 가지고 조경과 더불어서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까 류인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사항들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파고라 하나, 놀이터 하나, 모래사장 하나, 벤치 하나, 공원의 나무, 이게 똑같다 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시설물이든 나무든 그 내용들을 관장하고 규정해 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기부채납 하기 전까지는.
이후에는 규정할 수 있지만 전까지는 규정할 수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 근린공원까지도 포함해서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라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면, 그쪽에서 나무나 가로등이나 시설물까지도 포괄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가로등 하나의 가격이 다르고, 나무 하나 조성되는 가격이 다르고, 시설물에 대한 가격이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이유가 가장 싼 가격 또는 그런 종류들을 모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정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까지 다같이 자문해서 규제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데, 생각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담고 있지 못한 우려를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은영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울산광역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상급기관 위주로, 기준에 맞는 위주로 녹화를 했다는 말에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나 …
이은영 의원
시가 아니고 …
류인목 의원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은영 의원
규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했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울산광역시에서 2년 반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대목, 가급적이면 콘크리트옹벽, 그다음에 동 수 줄이고, 성원쌍떼빌 번영교 남단 넘으면 아파트 주상복합 짓는 것 있지요?
중간에 뻥 뚫려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 층을 없앤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앞으로 심는 것을 보십시오. 대목으로 심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하기는 하는데 좀더 강화하자는 뜻이고,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다른 구?군에는 없는 조례입니다.
북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런 기구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색깔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더 잘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경관이나 이런데 대해서 생각이 저는 아직 미천하지만, 여기가 어떤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위를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하지만, 전반적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경관과 녹지와 관련된,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근린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저러 하게 관여할 수 있다면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의미가 생긴다면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원이든 가로수든 전체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제대로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경관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입법예고 됐거든요.
광역시 차원에서 경관계획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고, 우리도 경관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광역시까지만 할 수 있고 구?군은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로 강동지역 만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관을 언급해 줄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제3장 용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 가지치기(이하 ‘가로수 조정공사’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지치기로 쓰는 것이 글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조정공사라고 굳이 명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전부다 통상적으로 쓰는 말, 쉽게 풀어 쓰는 말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말을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전정도 있고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경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가로수를 조정한다는 식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지이고 전정이고 다 실제로 가지치기로 포괄되는 용어라고 통상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조정공사라고 보통 쓰지 않는 전문용어를 써야 될 이유, 이 조례라는 것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가로수 조정공사 라는 말이 어색하다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그렇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여기에 보면 식재, 가로수 이식 등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조정공사라고 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포함하니까 글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복합적으로 다루니까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쓴 것 같습니다.
(웅성웅성)
류인목 의원
기왕 쓰면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앞으로 추세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조정공사라고 해 놓고 앞의 것을 읽어보지 않으면 뒷말이 뭘 뜻하는지 알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자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생각을 해 봤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올렸는데,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고민해 볼게요.
이영희 의원
제1장2조 정의에 보면 다섯 번째, 훼손자 부담금이란 것이 있는데, 훼손함이라 하면 훼손 기준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기준보다 예를 들어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들이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이 고의로 가지를 부러뜨리면 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 정도는 알겠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의원님, 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 해서 1번에 ‘수관의 3분의 1 이상 훼손, 수관의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 이상,’ 해서 있고, 수관이라는 것은 나무 위의 가지의 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도시녹화 조례안이 앞서 가는 북구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잘됐습니다.
앞으로 도시녹화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 주변에 수목을 변경하든지 하면 …
실제로 북구에 어디를 가다보면 은행나무가 있고, 어디에 가다보면 느티나무가 있으면 그 거리는 느티나무 거리도 될 수 있고, 무궁화 거리도 될 수 있고, 벚꽃나무 거리도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어디에 가면 무슨 나무를 볼 수 있고, 또 공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12조에 훼손자 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때까지 구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해 놨는데, 특히 상가 주변에 훼손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훼손하고, 한 해 겨울을 나고 나면 잎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훼손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보니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조례안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가로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신고하면 어차피 보험에서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뺑소니를 치면 정말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고제도도 포상제도 등 조례안과는 별개이지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2조1항에 다 있는데, 2항에 보면【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돼 있고, 뒤에 3항에 가서는【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에는 ‘원칙’이고, 밑에는 ‘하여야 한다.’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안 맞다는 것, 그러면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러면 강력하게 하는 부분 2항이 3항으로 가고, 3항을 2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3항에【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로 조항을 검토해서, 다른 조례안을 봐서도 그렇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문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3항이 2항으로 내려오고, 2항이 3항으로 올라가면서 3항에 돼 있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부터는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이 3항으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다만’도 들어가야 되지요. 있어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경우는 수종 선택 정도가 있는데, 구청장이 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은 밀도의 부분이나 녹폐율도 언급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녹폐율이라는 것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심는 간격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근린공원 같으면 어차피 조성계획이 먼저 되고, 조성계획에 따른 나무를 심어야 할 부분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한 종류라든지 식재의 방법, 배치의 간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녹폐율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을 가상 했을 때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할 것인지, 어느 공간에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 나무를 심는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근린공원을 예를 들면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승인을 받고 나무 심는 분야에 대한 이 조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녹폐율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최소 기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은 됩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에리야(Area)에 대한 녹폐율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언급이 없는 사항인데, 물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만 해당되고,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전부 광역시 조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나 녹지의 종류에 따라서 시설률하고 녹지율은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 …
류인목 의원
녹폐율이라는 것과 녹지율 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밀도의 부분이 아니라 수령이나 큰 나무의 조성이나 일정부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공원녹지담당자 손귀영
아직까지는 녹폐율에 대한 법에서 나오는 규정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왕이면 큰나무를 심고 밑에 교목도 심고 과목도 심고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녹지가 되는데, 현재는 기부채납 돼 오는 공원에 보면 나무의 수종이 약하고 심는 것도 구하기 쉬운 수종으로 심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제가 협의를 해 주는데 많이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넣고, 다 테마가 있게 수변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둬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
류인목 의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충분히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는 추세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협의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협의라는 것은 통보도 협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 면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효과 있습니다.
절대 장담합니다.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공원녹지담당자 손귀영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는 저희들이 크게 터치를 안 해도 정말 잘 해 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절대로 사적인 감정은 두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개인 주택 짓는데도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집을 옛날에는 도로가에 딱 붙여 짓는 것이 유행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떠나서 집은 도로에서 떨어져서 짓고, 앞에 녹지 공간 마련하고 옥상에도 심지어 휴식공간을 넣으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마 도시경제국장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독하게 한다는 …
저는 권장사항이지요.
그렇게 안 하면 결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긍하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종 선택은 위원회에서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구청 뒤에 국도 있지요.
여기에 수종 선택이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반송은 옆으로 크는 것이 반송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전지가 아니고, 도로가에 옆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억제를 시키는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보면 큰 가로수가 있는데 저도 이 쪽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품종을 잘 모르겠던데,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 선택이 아주 잘못됐다. 그다음에 가로수를 보면 나무는 크기 때문에 심을 때하고 해가 지날수록 차이가 있는데 도로변에 표지판이 전부다 가려서 안 보이는 것, 전신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나무를 심은 것을 보면 아주 수종 선택이 잘 됐다고 봅니다.
영산홍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하나가 피면 하나가 지고, 또 다시 피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좋고, 봄에 피던 벚꽃이 지면 흰꽃이 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무는 수종 선택 할 때 잘 해야 된다, 심을 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4조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5급 이상의 관련 공무원과 2항 2호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울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울산으로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명시를 해 놓지 않음으로써 이런 분야에 생업을 전공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택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이 분야와 관련돼서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교수들은 이론적인 것이 많고요.
아까 생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문가도 한두 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에도 언급해 놨는데,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위원은 배제한다고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수정발의안 제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12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훼손자 부담금 등에 2항이 3항으로 내려가고, 3항이 2항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2항에 있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에서 여기에 ‘원칙’이 돼 있는데, 현재 3항에도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3항을 2항으로 하고, 현재 2항을 3항으로 바꾸면 문맥의 흐름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문맥이 2항과 3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이 위로 올라가고 2항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단지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라고만 고쳐 주시면 문맥상 이상이 없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주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이 은영의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7명 전원이 동의가 됐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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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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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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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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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국에 이야기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오늘만 해도 위원회가 다시 두개가 신설된단 말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가진 장점도 전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행정과 시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꼭 위원회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고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집행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당연직을 빼고 나면 위촉되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장, 네 사람 제외하면 8명이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과 재원에 따른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위촉을 한다면 회계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옥외광고물과 관련되어 들어 놓은 기금은 특별구좌로 관리를 하고,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이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하자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고, 류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은 4페이지 제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회라는 것이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법을 제정을 하면 제정하는 것마다 위원회를 또 두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기본계획은 꼭 작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 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옥외광고 정비에 대한 의견이라 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는 것의 기능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사실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도시를 보는 경관이나 이런 문제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는 말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4페이지 제6조 기능에 보시면 3항〔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런 부분의 자문도 가능하니까, 심의도 가능하니까 …
박병석 의원
국장님, 사실 저도 류인목의원님 지적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 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까지는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옥외광고물정비나 이런데 전혀 세수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일반회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쓸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수가 들어오는 과태료든, 수수료를 따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 맞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예산은 여기에만,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에서 어디에 쓸 것인 가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 설치 목적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을 어떻게 굴려서 수익금을 내든지, 이자가 높은데 매치하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결산하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 기금이 모인 예산을 가지고 북구의 도시경관을 어떻게 깔끔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금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굴릴래, 이런 위원회라는 것이죠.
이 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작년 한 해에 관련된 세수가 얼마쯤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작년에는 6,900만원입니다.
올해는 1,50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 의원
1억원이 채 안 되잖아요.
1억원이 안 되는 돈을 굴리는데 12인의 전문가가 모여서 1억원을 어떻게 굴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표준안도 안 내려 왔고, 울산광역시만 예를 들면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안을 각 구?군에 저희들이 오히려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4개 구?군도 우리와 비슷한 추진과정에 있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기능을 가지고는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크게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니까 의결해 주신다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할 때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최소한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라, 이런 뜻으로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 되어서 보통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조정 할 때 보면 옥외광고정비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왕왕 받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설치가 굳이 필요하냐부터 기본적으로 회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순기능보다 역기능 쪽으로 옥외광고정비에 관한 시범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금 좀 모이면 하세요.’이렇게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금 조성을 법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예산에 편성해서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 경관을 위한 부분이 어디 행정,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전부 화두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확대투자를 하고 조그마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거리정비나 이런데 몇 백 억 원씩 쏟아 붓기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북구는 지금 계속 신설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만들어지기 전에 좀 제대로 가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그런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별도의 기금에 관한 운용 조례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회는 그렇다하더라도 특별히 별도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렇게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을 운용하는 구청 내 다른 조직은 없습니까?
기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거나 결정할만한 비슷한 위원회가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물에 따른 위원회는 없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위원회를 붙일만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작년 12월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정비 하는 법이 없어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없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5조부터 10조까지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다 검토해 봐도 5조에서 10조까지 싹 빼도 이 조례가 굴러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문제가 또 있으면 …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제외하고 했을 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
3조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은 얼마든지 있죠.
의장 류재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현재는 없고 요.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위원회 정도의 생각을 했더라면 벌써 이런 정도는 같이 가 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문화 자체가 너무나 들쑥날쑥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해서 건물 전체를 덮어버리려는 것도 있고, 아예 간판 자체가 없는데도 있고,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북구의 경우에는 조금 늦었지만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뭔가 표준 정도의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는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리 북구 뿐만 아니고 옥외광고물 이 부분은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다 불법이고 적법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법하게 해 놓고 펄럭이라든지,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일체 정비계획을 시?도마다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미 불법이 저질러져서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은 뒤로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새로이 건물 짓는 부분은 또 그대로 방치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 강남이나 시범 광고 정비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신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부산 광복동 거리,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거기를 전부 벤치마칭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있는 것 정비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새로이 건물 짓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좋더라는 소문이 퍼지면 스스로도 정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마지막 완성단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한번 보고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7년12월21일자로 됐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돌출간판부터 해서 대부분 불법 아닙니까.
대체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크게 하다보니까 전면 보다는 오히려 광고판이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규격을 정해서 아마 건축할 때 아예, 요즘 신규 아파트 보면 잘해요.
스텐레스로 둘러서 거기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면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규정하면 좋고, 그다음에 북구에 도시계획이 된 곳과 안 된 곳 다 동일한 실정이고, 특히 도시계획이 안 된 오래된 지역에는 난잡합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하면, 작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게 하면 다 동일하게 보거든요.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기금을 만약에 한다면 조성사업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도를 해서 기존 크게 되어 있는 것을 작게 하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반감을 사겠지만, 그러나 조성하면서 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조례가 정해 지면 필요하다면 기금 재원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런데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기존 있는 것은 손을 못 대잖아요. 안 되는 것이고 신개발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0년도부터 어느 지역은 간판을 완전정비를 해서 규격은 어떻게 하고, 표준규격을 만들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다음에는 진행이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의 제정이유에도 나와 있다시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구청에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건물의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붙여놓은 것을 강제철거라든지 집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변, 도로가 변에 불법광고물, 바람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에어매트 형태라든지 또는 도로가의 네온싸인, 특히 주유소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전부 불법이잖아요.
당장 우리 구청 주변 건물들을 보면 병원 옆으로 전부 네온싸인 돌아가고 다 불법인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가,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수막은 철거를 해서 일부를 잘라서 업체를 이용해서 가마니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한 차 가지고 가봤자 돈은 8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런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지정게시판이 아닌 전봇대나 도로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수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업을,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소방도로 가에 풍선에 바람 넣어서 인도를 메우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야외용 불법광고물들이 북구에 부지기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금년이 불법광고물 종합정비 원년의 해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울산광역시만 예를 들면 중구하고 우리 구가 그래도 불법률이 33%이고요.
울주군 57%, 동구 56%, 남구 63%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을 철거해 와서 갖다 놓을 장소조차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단속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준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내 나와서 단속하고, 단속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정신을 제발 좀 버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몽도 ‘공무원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물론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홍보도 홍보의 한계가 있죠.
절대적으로 준법은 우리 스스로가 …
박병석 의원
아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소방도로라든지 대로변에 인도를 거의 막고 있는 불법광고물, 불법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떻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니,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박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불법광고물은 보도에 있으면 건설과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단속할 때 하고, 그다음에 수거할 때는 없죠.
또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단속을 안 하지 않느냐, 안 하고 있다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불법이 워낙 많고 광고물도 불법이고, 또 노점상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단속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그 대신 벌과금을 많이 부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면 단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포상 제도를 엄청나게 올리고요.
벌과금을 올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왜 단속 합니까?
놔두세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벌과금은 일정한 계고기간도 두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면 되지요. 왜 못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벌과금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6,000만원 거둬져 있고, 지금 못 거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지를 붙이는 업체가 영세민이고, 일당을 줘서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부과를 하는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00만원 거두고 나머지는 미납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또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사람 자체가 영세 쪽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희 의원
전단지 붙이는 사람한테 과태료가 나갑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붙이는 자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안 맡아야 되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민이고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붙이고 가면 저희들은 뜯고 이런 반복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서 많이 붙이는 부분은 과태료를 매기죠.
매겨봤자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납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
행위자한테 붙이는 것보다 전단지 사업주한테 과태료를 …
박병석 의원
사업주도 벌금을 냅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이중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양벌규정인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발은 했지만 징역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여러 가지 붙이고 나면 다시 제거하고 계속 반복 현상이 없지 않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부과를 시켜도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벌과금을 받기는 어렵다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미납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납만 미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만원 짜리도 있는데, 2001년도에 3만원 부과했는데, 당연히 행정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3만원을 못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재산압류를 하는데, 은행예금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없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동의가 될 줄 생각합니다.
5조에서 10조까지 삭제를 하고요.
이 내용이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어서 5조에서 10조까지 삭제, 그리고 뒷 조항들은 자동으로 11조가 5조가 되고, 12조가 6조, 13조가 7조, 14조가 8조,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 없이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가능합니다.
아까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고 기금의 용도하고 좀 혼돈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는 이 기금의 용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5조부터 10조까지 삭제하고 11조가 5조가 되고, 그 뒤로는 이어지는데, 박병석의원,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윤임지 의원
이것 얼마 안 있다가 재의요구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쓸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운용하는데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금운용계획은 …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다 끝났거든요.
지금 안(案) 받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합시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조부터 10조까지는 삭제를 하고, 11조부터는 5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수정안 내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
석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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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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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6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모두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구 의회를 다른 어떤 의회보다 나은 의회로 만들기 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에 조금이나마 불편을 드렸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평소에 의회운영은 물 흐르듯 조용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출범하는 제4대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 의회를 교훈삼아 후반기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구 의회가 의원들 간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날로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사람의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한편으로 섭섭하고, 한편으로 시원합니다.
북구의회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한사람의 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비록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구와 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미력하나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저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북구의회 의장 류재건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총무과장 김경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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