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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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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11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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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0호) 2.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1호) 3.울산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제202호) 4.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99호) 5.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6호) 6.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07호) 7.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204호) -강동동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8.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205호) -중산문화센터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구청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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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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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당연직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 때문에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특별히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개정된 게 1년 정도 됐습니다만 다른 법 개정 사항이었고,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본 사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국장경제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제안설명이 그게 아닙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자료를 찾고 있음)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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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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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할 때부터 2003년에 법 개정된 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제정 근거가 개정되기 전 2001년도에 개정된「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2000년6월에 해서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9월에 띄어쓰기만 개정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정 당시에도 이미 법이나 시행령은 개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느냐는 것이 지요.
제정할 때 벌써 법이 바뀌어 있는데, 근거는 개정 전의 법령으로 만들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법령검토를 하면서 상위법을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를 다 집어냈을 텐데, 우리도 오류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적을 해 봐도 2003년도에 개정된 것을 가지고, 제정은 그 이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기 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돼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처음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03년5월29일「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을 적절하게 수정과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분쟁 조정이 울산 관내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2008년9월16일 일부개정 했는데, 그 당시는 띄어쓰기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관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고, 울산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다 폐지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분이 2003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변경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봐지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뒤늦게라도 한 것은 다행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기존에 돼 있다가 2003년5월29일부로「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00년에 한 것은 맞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9월에 제명 띄어쓰기를 하면서도 상위법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하면 의원들이 북구 전체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제가 이 문제점을 찾아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때 일부개정안을 상정했고요.
거기에서 논란이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제명 띄어쓰기를 하면서도 안 했고, 그리고 다시 개정돼서 내려가니까 제110회 임시회에 재의요구안이 왔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을 알고는.
조례라는 것은 북구 주민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켜야 되고요.
법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의원들이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운영하고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좌우지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이 북구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각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이런데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했어야 되고,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북구에 몇 개 아파트는 법정 다툼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했어야 되고요.
의원들이 나서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법이2003년5월29일 개정됐으면 빨리 공문시달이 돼서 했어야 됐는데 늦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제가 양보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양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목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왜곡돼 있거든요.
전부개정조례라는 이유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주택법 시행령」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를 뒤늦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구 의원을 넣느냐 마느냐로 집행부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구 의원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고요.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여전히 구 의원을 지자체에서 넣어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자체는 수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 안 맞다면 전 지자체가 개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구 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법적으로 구 의원이 들어가도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논란을 한번 벌였는데, 명확하게 근거를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전면개정 되기 전의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관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됐지만 크게 의미를 안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의장님이 발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서 문제가 돼서 재의요구 한 것이고, 또 하다보니까 법에 준해서 늦게나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타 시?도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면조례개정조례를 냈다고 했으니,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서면으로 받아본 게 있느냐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국토해양부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식으로 서면질의 한 바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택법」제52조에 따르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구성에 대해서 제67조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상위법에 준수하라, 정식으로 서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법령을 보면 지자체에 대부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항은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유독 이것만 구성까지도 정확하게 법령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에도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고, 다른 것도 상위법령에 정해 놓은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은 조례위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첨예하게 이익의 다툼이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마 위원들에 대한 구성이 각 시?도 별로, 옛날 구 법에는 정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정하는 취지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명쾌하게 구성까지도 문제가 돼있어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충돌을 많이 하고, 구성은 구청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구성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법령으로 못 박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당초「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구성은 구 의원을 포함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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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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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폐지되고 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한 사항들이 상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안이 …
박병석 의원
지자체에서는 법에 따라서 조율하면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인목 의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나요?
법령에 근거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위반하지 않으면 존치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이 삭제돼서 …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 위임하지 않지만 법령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고, 그것이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8년3월21일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임대주택법」제18조의2 제5항, 이 항이 없어집니다.
이 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이 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
류인목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다고 돼 있는 것만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법이라는 것이지요.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로 존치하느냐 못 하느냐의 판단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원회를 두고 조례도 가지고 있고 법령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냐, 법령에 대한 위반이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구정 정보를 탑재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근거법령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조례를 찾아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봐지거든요.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법령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법령의 조항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조례를 존치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실익이 별로 없지요.
류인목 의원
일반주민들이「임대주택법」에서 불편을 느껴서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고 검색해 봤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요.
박병석 의원
그건 법에 있으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법령을 찾아보지 못 하고, 그 법령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그 논리는 좀 비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조례를 검색할 정도의 수준이면 당연히 법령도 검색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에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이 삭제됐는데, 조례를 갖고 있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서 특별한 사항이라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법령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류인목 의원
시행규칙은 안 찾아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이런 경우의 수가 가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상반된 사항인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서도 고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이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법이 2008년6월20일 날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이걸 또 존치한다면 오늘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폐지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임대아파트에서 행정지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지고 나면 위원회는 임시로 구성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있는 구성대로 다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는 임시로 구성하게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만 구성하게 돼 있어서 …
이은영 의원
분쟁이 발생하고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임시로 구성을 하게 되나 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요건이라든지 …
이은영 의원
구성요건과 운영과 절차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경우 임시로 구성이 되나요?
그래서 분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느냐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위원회만 존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위원회가 아니고 회의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시행령에 다 나옵니다.
이은영 의원
질의의 핵심은 위원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잖아요. 위원회만 존재하고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 제33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이은영 의원
아니요.
문제의 핵심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면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구성이 되고, 있어도 구성이 되는 형태라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령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이거든요. 상위법에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류인목 의원
조례가 존치하는 것이 법령위반이라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법에는 만들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을 없앴을 뿐입니다.
만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만들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없어도 조례는 만든다니까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는데 …
류인목 의원
법령의 범위 내라고 얘기하는, 그 차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렇게 명쾌하게 조례로서 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지만, 그 외에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다 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정보제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존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현재로써는 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의 존치가 법령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드리겠습니다.
폐지하려는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분쟁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라든지 임차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었는데,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에 있는 임대사업자 하고 임차인 하고 대표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그때그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그냥 둔다고 해도 법령에 현재는 위배입니다.
류인목의원님은 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그대로 한다면 위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법과 령에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고 해도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령에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법을 적용하더라도 조례 몇 조라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조례가 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법과 령에 정하고 있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당부분 조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조례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보제공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렸고, 이 조례를 법령과 똑같이 해서 정보제공의 수단을 한 번 더 늘여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를 질의했던 것인데, 그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조례가 법령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 조례를 그대로 했을 경우 물론 일반구민들은 검색한다든지 해서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모든 법 적용은「임대주택법」과 령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실제로 조례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적용한다면 법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하면 일반주민들은 참고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적용하 는 것은 법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이해가 됩니까?
류인목 의원
애매모호 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집행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폐지하는 것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만약 존치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운영에 전혀 무의미한 조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법령에도 조례를 안 정한 부분에 형평성을 봐서 조례를 전부다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붙일까요?
류재건 의원
우리 자체에서는 정리해 주는 것이 맞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정리만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질의, 응답만 했고요.
의견이 있는가만 물어주시면 제가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다른 법에도 조례에 위임을 안 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것도 전부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건 자꾸 논란할 게 아닌데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에 이 조례를 존치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고요.
의회에서 볼 때 법령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개정안 내지는 제정안을 내면 된다고 보거든요.
류인목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없었다면 이런 곡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례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개정안이 새로 나와야 되겠네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령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따져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안을 내면 되지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라면 조례제정 자체 안이 제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따져본 것이에요.
박병석 의원
그건 정부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집행부에 물어보면 당연히 위반된다고 하지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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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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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제17조에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라고 신설 항에 얘기를 했는데, 순회문고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구역별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자료를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일정기관에 자료를 빌려줬다가 받고 또 돌려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순회문고라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그럴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우면 ‘등’이라고 하든지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른 내용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이 용어를 참고해서 ‘순회문고 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그전에도 시행을 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동도서관을 운행하고 있는데, 책을 마음대로 한 달 이상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서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6개월, 1년 단위로 중앙도서관의 책을 이동도서관으로 분리해서 6개월 운영하다가 교체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동도서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도 그대로 시행했었던 제도인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순회문고는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는 똑같은 조례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때는 이 조례가 아니고 공공이동도서관 해서 그때 조례로 하고, 이 조례가 생기면서 그 조례가 폐지 됐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률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하는 것인데, 뭉텅이로 나가느냐 아니냐, 기간이 몇 개월이냐가 문제인데요.
이은영 의원
순회문고에 포함하는 학교도서관은 어느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학교도서관도 보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자원이 지원 돼서 일단 학교별로 규모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별로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도서의 수에서 한정 돼 있고, 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운영하는 사람을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차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행정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협의돼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빌려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로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단체에서 몇 개월 빌려간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학교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순회문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운영하다 보면 학교도서관 …
이은영 의원
왜냐하면 아동센터는 문고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학교도서관은 문고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학교도서까지 포함한다면, 그래서 포괄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면 용어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전체다 신설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나열하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렇게 순회문고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별로 있는 작은 도서관, 또는 문고, 문화공간에 순회문고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범위를 다 포괄한다는 의미입니까?
말씀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파트 도서관에서도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현실적으로는 시행을 언제부터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용어 속에 작은 도서관까지 또는 아파트 내에 있는 문고, 그리고 문화공간에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빌려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빌려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회문고 등의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해석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문고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문고도 문고이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까지 다 빌려줄 여건은 안 됩니다.
책의 종류라든지 이용자 측면을 봤을 때요.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우리가 설치한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 쭉 나열이 돼 있고, 학교에 있는 것은「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 광역시와 교육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학교도서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법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순회문고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학교도서관이 포함된다고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데 안 된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고라고 했을 때, 국가 중앙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고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서관법」에는 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법에 해당되는 모든 문고가 해당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학교도서관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류인목 의원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학교는 도서관 자리가 부족해서 학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출되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데 …
박병석 의원
신규 서적이 나오면 빌려갈 수 있지요?
류인목 의원
양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박병석 의원
총 예산의 3%이기 때문에 얼마 못 사요.
13조 ‘사용료 등’에서 4항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글자 그대로 보면 인상은 아닌데 감면이나 반환만 돼 있기는 한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수강료가 시간당 50분, 2회 기준으로 1만원, 규칙에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하로 깎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50% 내외라고 돼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규칙에 플러스해서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구태여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또 받아서 불입도 해야 되고, 징수결의 등 절차가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예는 없겠지만 하다가 반환하는 부분이 있나요?
가감해 줄 수 있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하다보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넣어놔야 됩니다.
본인들도 처음에는 하고자 했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류재건 의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적용해서 할 필요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데 내 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주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규정을 만들어놔야 반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은 안 되지만 규정은 만들어 줘야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수정안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은영의원이 발의했던 것인데, 이은영의원이 발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예.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17조3항 신설에서 ‘순회문고’가 아니라 ‘문고’로 하시면「도서관법」에 의한 문고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문화의집까지도 다 포함되거든요.
특히 새마을문고까지 포함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문고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은「도서관법」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고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같은 내용입니까?
류인목 의원
다릅니다.
똑같은 3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받고, 다르면 이은영의원의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저는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학교도서관도 포함시켜서 ‘학교도서관, 문고 등의 운영’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관외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관외대출에 대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것은 우리 소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례로써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이 조례가 …
류인목 의원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정하면, 학교의 도서관 운영하는 것까지 정하면 이 조례의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그런데「지방자치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와 광역시 교육감이 하는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인데, 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학교에 대출해 주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학교에서 하나, 일반개인이 하나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말씀은 거꾸로 학교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도서관법」에 보면, 그런데 학교도서관에서 우리가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학교도서관으로 대출하는 문제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을 대출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관외 명칭에 대한 문제, 문고로 지칭이 되면 학교도서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부터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란 명칭을 하나 더 …
의장 윤임지
이제 정리를 합시다.
혹시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 ‘문고’라고 설명을 드렸고,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달라서 학교도서관을 포함할 수 있다면 류인목의 원과 의견이 …
의장 윤임지
그건 류인목의원이 발의하신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런지 …
이은영 의원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면 철회를 …
수정안은 발의를 했고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받고요.
류인목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고, 제2의 수정안을 이은영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받고 재청여부를 듣고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순회문고’를 ‘문고’로 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포함하는 내용은「도서관법」에 의해서 문고로 지칭되는 모든 부분들을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해석은 그렇게 보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가 된다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류인목 의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이거든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의 수정안에 재청여부를 물어서 박병석의원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성립된 것이고, 또 이은영의원이 수정안을 냈거든요. 재청여부를 물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은영의원이 법적 해석이 돼지면 이은영의원이 ‘안’을 철회할 여지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건 안 맞는 것이 본인이 제안설명까지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류재건 의원
일단 류인목의원 ‘안’부터 정리를 합시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의 수정안에 박병석의원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는 것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마저 하지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규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학교 관계이지요?
류인목 의원
제17조 관외대출의 3항요.
전문위원 윤규태
나열이 됩니다.
뒤에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등’을 넣어놨는데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라든지 학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등’이 어디까지 나열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대출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그대로 ‘등’만 붙이면 되네요?
전문위원 윤규태
나열하나, 안 하나 그 관계입니다.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표현한 것이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안 한 것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 류재건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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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항공기가 울산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2대인데, 지난번에 한번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됐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1년2개월 됐습니다. 작년에 두 번 가고 올해 초에 한 번 갔습니다. 두 항공사에 갔는데 항공기가 결정되는 것이 그 전 해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고요.
2009년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올해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항공기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1대 아니면 2대 들어오는데, 그것도 국내선은 적자이니까 국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은 했지만 다음 차기를 보자고 …
그분들하고의 교감관계는 울산공항에는 두 대뿐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그분들이 필요성은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울산에 유치하는데 세율 문제 때문만은 아니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꼭 세율만은 아니지만 세율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항공기가 엄청난데 인천공항, 김포공항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2.5/1000이고, 전문위원 자료에 봐도 우리가 맞거든요.
3/1000도 있고, 2/1000가 평균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정말 지자체에 소음을 유발한다면 세율보다는 항공기를 배치해 줘야 맞거든요.
다른 곳은 적자이지만 울산광역시는 나름대로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영업 손실도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유치하기 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오히려 울산 쪽에는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 맞죠.
지방세를 위해서는.
세율이 높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1.8% 낮춰봐야 또 똑같을 것이고, 1.8%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득 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표준세율이 3/1000인데, 3/1000을 안 지키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현재 8개 공항은 3/1000 표준세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양양공항하고 목포공항은 표준세율 그대로 지키고 있네요?
두 대인데 표준세로 맞춰줘야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거기에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대, 1대 있는데 무슨 …
강원도 양양공항, 전남 목포공항에 1대, 1대씩 있습니다.
꼴랑 두 대 있는데 거기에 세율을 또 낮춰준다면, 오히려 서울은 115대 있는데 2.5이고, 인천공항은 63대인데 거기에도 2.5입니다. 유치도 못하면서 자꾸 세율만 낮춰주는 것, 이것은 아니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서울 항공사에서 보면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고, 김포공항은 옛날에 국제공항이었다가 지금 국내공항이고, 일부는 국제공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중심축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중심축인데요.
지금 북구에는 중심에 공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데, 재산이나 공해, 소음이 있는데 오히려 유치 안 된다면 3/1000으로 올리십시오.
아니면 두 대마저도 가지고 가든지, 3/1000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데 비행기 한 대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제주공항하고 김해공항이 큽니다.
나머지 공항들은 주변 공항인데, 저희들이 세율 조정을 함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데 더 득이 안 되겠느냐 …
박병석 의원
과장님, 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이상 유치가 아니고, 오히려 폐쇄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폐쇄는 안 한다고 하지만 비행기를 2대에서 3대 또는 4대로 더 늘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거든요.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1.8%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제주특별자치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북구가 특별자치구도 아니고 자체 세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겨우 두 대에 굳이 0.2%씩 낮출 의미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요.
집행부에서는 낮추자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낮춰가지고 과연 북구 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두 대에 대한 세입이 2/1000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얼마쯤 되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현재 연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한 대에 2,00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하나는 2,500만원, 하나는 1,5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낮추면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낮춰도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데 굳이 1.8로 낮춘다고 해서 비행기 줄일 것 안 줄이고, 안 줄일 것 줄이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국내 항공사에서 1년에 비행기 2,3대 정도 가져오면 그것을 공항에 배치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해문제라든지 지역문제라든지 세율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율이 조금이라도 줄어지면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실무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더니 배치할 때 실무자들이 이것을 선정해서 올리는데, 결정은 위에서 사장이 결정을 하지만, 실무선에서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세율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조례는 매년 해 줘야 됩니다. 조례 한시기간이 1년입니다.
세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세과장이 서울에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하고, 비행기가 신규로 들어 오면 울산에 유치해 볼 계획으로 …
실질적으로 비행기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도 본사를 서울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거의 서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비행기 1대를 울산 쪽으로 소재지를 두면 지방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면 울산에 안 준다, 실무 쪽에서도 자기들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달라, 아마 실무진 끼리는 세율을 1.8로 제주도와 같이 낮추면 조금 울산 쪽으로 이야기하기도 수월하다, 이런 접점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세수 증대에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신규 비행기 같으면 4,000만원 정도 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2% 낮춰서라도 우리가 1대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뒀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해가 가는데 단지 어렵다는 설명은 안 맞거든요.
유치를 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몇 년 전에 북구에 항공기가 이전이 안 됐을 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쓴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송정부터 해서 농소권 전체가 공항으로부터의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예산이 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최해도
지금 공항공사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세율을 낮춰서,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북구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단순하게 어렵다고 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
이것도 기록에 남지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례를 할 때는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변경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내막은 우리가 유치작전을 한번 해 보려고 0.2% 정도 낮춰서 제주도와 같은 세율로 해서 우리가 1대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에 공항확장이 되면 정말 신규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총무국장 최해도
예. 일단 1대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세수가 4,000만원 올라가거든요.
이은영 의원
표준이 3/1000이고 지금 북구는 2/1000인데, 이것을 1.8/1000로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감의 조건에 보면 ‘표준세율에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고,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1.8/1000로 하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3/1000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3/1000의 50% 범위이기 때문에 1.5/10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그 해만 적용을 받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다시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과세표준액이 3/1000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시장, 군수나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그러다 보니까 매년 새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낮추자고 하는 집행부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하고 북구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적인 타 자치단체의 항공기 세율 현황을 봤을 때 실제로 너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구 외에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고, 왜 구태여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세율을 조절하다 보니까 1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행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선은 부산하고 제주만 흑자이고, 울산공항은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유치하려면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두 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이전이 안 되어 있더라도 비행기는 뜨고 내리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서울 쪽으로 이전해 가버리면 우리가 법적으로 붙잡아 놓을 것은 못되고, 다만 이것이라도 우리가 좀 낮춰줘 가면서 더 유치, 자기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데 비행기를 두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다른 곳의 비행기가 북구에 많이 이전이 돼 와서 북구 재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집행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세율을 2/1000에서 1.8/1000로 낮춰주면 몇 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1대를 유치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2.5/1000에서 1.8/1000로 낮춰서 1대 유치하나 그것이 그것인데, 차라리 현대자동차 본사를 세율을 낮춰주고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방세 구세를 감액 해 준다고 하고 유치하십시오.
발 벗고 제가 나서 주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넓게 좀 생각해서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감세 부분은 신중해야 되고요. 낮춰놓은 세율은 다시 올리기는 힘이 듭니다.
공항별로 등록대수를 보면 운항 편수하고 상당히 비례한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항공사도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항 편수와 관련해서 하지, 세율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이 드는 근거자료란 말입니다.
감세한다고 해서 등록비, 이전하는데 다시 등기 옮겨야 되는 비용까지 해 보면 사실은 항공사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옮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육박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의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비행기 유치하는 것은 현재 다른 공항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신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에 할 것이냐, 인천에 할 것이냐, 울산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신규로 증편되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없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1년에 두서너 대 …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 항공사에서 1년에 두세 대 정도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우리한테 있든, 서울에 있든 울산공항에 뜨고 내리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소재지를 우리한테 해 놓으면 세수가 증대된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 판단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항공 편수에 따라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거의 배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뜨는 공항 같은 경우는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세율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안에 들여다보면 공항공사도 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다가 지금 공항공사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국고입니다. 국고에서 들어가고 단,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내릴 때에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사에서 이 돈을 다 부담한다면 우리 비행기 삯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공항공사이고, 비행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이 터지면 누가 막아야 되느냐 하면 공항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접촉을 해 보니까 울산에 줄 수 있는, 자기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 해 주겠나, 똑같은 것 같으면 서울에 하지, 울산에 줄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류인목 의원
서울은 지금 2.5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보면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서 총 234대 갖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이 대구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이런데 보다 낫거든요. 이익도.
오히려 청주공항이나 광주공항에는 5대, 6대 있는데, 우리는 확장까지 하면서 두 대 있다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율을 낮추기 전에.
그런데 세율을 낮춰줘도 못 받으면 세율도 낮춰주고 유치도 못되고, 이렇게 되면 수천 명 구민들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보다도 못 하거든요.
이영희 의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받든가하지.
지방세과장 신해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과장이지만 옛날 계장 시절인 2002년도에 비행기를 유치했습니다.
그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비행기를 유치하려고 전임자가 해도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2년도 초에 조승수청장님 계실 때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시에 올라가고 해서 조례를 3/1000에서 2/1000로 개정하고, 아시아나 비행기 1대를 9월에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아시아나를 했는데, 물론 의원님 세율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좀 주면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지방공항은 어떤 때는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애 젖 주듯이 하면 도움이 안 되느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 대로 해 주시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석주 의원
1년에 연간 두 대나 세 대 구입한다는데, 올해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구입한다는 정보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매년 보면, 올해도 구입한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장기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경기가 좋으면 플러스 알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서너 대는 꼭 구입하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더 낮추세요.
1.5% 정도로 낮추세요.
의장 윤임지
만약에 이렇게 낮춰서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앞 다투어서 자기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내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1대라도 더 유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안대로 해 주는 것도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세수 증대도 있지만 울산시의 이용민들이 1대 유치했을 때 항로가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주도를 가려면 김해공항까지 가서 두 번이나 타야 되는데, 신규 비행기가 유치되면 항로 부분이 변경이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금하고 비행기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재지만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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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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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81년4월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서 ’89년1월24일 이전의 건물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면 북구 관내는 얼마나 되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완화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7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완화 시켰다는 이유는 그 당시 ’81년도 이후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건물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은 건물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동, 몇 건이나 되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분쟁의 소지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국가에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28조제3항제3호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요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지방세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무허가 건물은 건축주택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이 다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인목 의원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실제로「공유재산법」에서는 이미 무허가라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형평이 안 맞아서「국유재산법」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무허가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명시가 안 됐던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그렇지요.
류재건 의원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약간 완화적인 성격이 있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는 아직 없고 법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무슨 규제를 하느냐고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쳐지는 게 없나요?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차라리 과거 이 법을 조례로 정하기 전이 더 불합리하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부를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없었으니까요.
「국유재산법」에서는 인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상은「국유재산법」에 준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었어요.
박병석 의원
제33조 기존에는 지목에 따라서 또는 생산?연구시설이나 주거시설에 따라서 100분의 40, 45, 50으로 나누어서 특례조항을 두고 대부료를 깎아주던 것을 지목상 전, 답이나 시설에 관계없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하는 분에 70%를 감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50, 45%, 예를 들어 경작용일 경우에는 50% 감면 해 주고, 주거용일 경우에는 45%, 그밖에 주차장이나 공장은 40% 감액을 시켰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너무 오르다보니까 대부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로 똑같이 감액해 줌으로써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7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안건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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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동 주민센터, 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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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과 천곡을 묶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계획안이기 때문에 한건으로, 같은 건입니다.
박병석 의원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 천곡문화센터건립 취득 주관부서가 문화홍보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도시녹지과에서 시설용역 이의를 신청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죄 없는 도시녹지과장님이 많이 시달렸는데, 도시녹지과에서 용역을 올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시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잘못됐다기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하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요.
어제 사업비 총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역비는 기 투자액으로 잡아서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관성이 있으려면 회계정보과에서 올린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도 도시녹지과에서 올렸더라면 오히려 저희들도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는 주관 부서에서 올리고, 어느 과는 도시녹지과에서 올려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 헷갈렸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된 겁니다.
이후에 사업추진은 문화홍보과에서 용역비까지 계산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에 안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식으로도요.
이렇게 못 밟은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농소3동 문화의집 이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천곡 266-3번지 일원에 찾게 됐습니다.
그 부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하고 넘어간다면 행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하자는 의견이 대두 돼서 그것부터 실시하겠다고 해서 도시녹지과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시한다면 11월 이후에라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말이 나온 상태에서 한다면 소유자와 마찰 우려도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미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천곡문화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땅을 두고 …
류인목 의원
땅이 필요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디든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농소3동 지역 어딘가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안을 잡고 그 타당성이 있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금 그걸 생략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인목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납득이 전혀 안 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기간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굳이 안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안 받고는 당연히 사업추진도 못 하지요.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이 계획을 수립했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했느냐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아니고 요. 부지선정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인근의 접근성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미루어서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자꾸 논쟁이 되는데 문화센터의 필요성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땅을 찾는 게 먼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농소3동에 문화센터를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필요하니까 그 판단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이미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생략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박병석 의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인 부의장님께서 의회 개원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3동 동센터가 규모가 작고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설이든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할 때 반영을 했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심의 때도 이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해가 딱 바뀌자마자 느닷없이 밀어부치니까 의회에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원래는 동사무소를 옮기느냐, 문화의집을 옮기느냐의 측면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옮긴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소지가 있어서 문화센터를 새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투?융자 심사만 거친 상태이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칠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동에 계신 분들 입장을 생각 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계획의 단서를 잡는 건데, 진행 정도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을 수혜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이 과연 올바르고 평등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인지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집행이 돼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그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령 염포동 동사무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차문제 등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대체 부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옛날 노후 된 건물로부터 해방되지도 못했는데 어느 동네는 2개씩 짓네, 이 소리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밟아 갔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대상필지가 주어져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어제 이 문제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안 되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고 했는데,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획감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방재정투?융자심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는 틀립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틀리지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획감사실 예산계 소관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방재정심의위원이에요. 의회에 두 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고 우리 의사표현을 해서 자료를 내려 보내줬는데,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투?융자 심의를 거쳤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심의위원인 제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과에 3월13일자로 승인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심의위원도 모르는 결정이 해당 과에는 통보됐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투?융자 심의를 안 거쳤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심의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받아야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이고, 결정해야 될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승인 됐다고 왔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어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천곡문화센터라든지 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심의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됐다 잘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감하리라 믿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잘못된 부분은 인정도 할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부서다, 네 부서다, 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계획을 한다든지,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못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다 털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토 결과라든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잡아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저는 재산 총괄 책임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생활지원국 업무라서 총무국 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기는 뭣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급한 일이 있거든요.
민원이 생기고 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법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해 줘야 됩니다.
천곡문화센터는 끊임없이 주차문제가 대두 되고 해서 구청에서도 아파트를 빌려서 주차를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천곡문화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옮기기는 뭣 하고, 지금 문화센터를 짓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나를 정해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아서 급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제도 충분한 토론을 했고, 오늘 류재건의원이 좋은 정리를 해 주셨고, 총무국장님이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의논이 됐다면 이렇게 까지는 문제가 발단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소3동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가 4만 인구에 도래하고 있는 실정에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의원들이 알았을 때 나쁘게 말하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서로 의논이 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
북구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장 삭감된 예산이 몇 달 안 돼서 다시 올라오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은영 의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에 대해 어제도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치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게 있습니까?
적절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살펴보거나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지를 물색한 것 중에 그린카운티 앞 쪽하고 현 위치하고, 검토한 데는 두 개 위치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 중에는 그린카운티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봐서 현 위치에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농소3동이 문화의집과 동사무소를 같이 쓰다보니까 포화상태이고, 어쨌든 조만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해결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제기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천곡문화센터 위치와 문화의집과 동사무소가, 그러면 천곡문화센터가 지어지더라도 문화의집과 동사무소를 분리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의집하고 동사무소는 될 수 있으면 분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근거로 분리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적인 근거보다는 활용 면을 따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
이은영 의원
법적인 근거는 천곡문화센터와 문화의집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의집을 해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된다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운영하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현재 문화의집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문화센터와 문화의집이 비슷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화의집을 해소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화의집과 동 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있는 건물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천곡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렇다면 문화의집과 동사무소가 분리가 되는가, 된다면 동사무소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문화의집은 없애겠다는 소리인데,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면 동사무소와 문화의집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민원은 여전히 똑같은 민원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존에 주민센터 와 문화의집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다 하고요.
문화센터 안에 문화의집을 갖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럴 수 있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행정의 묘미라고 할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문화의집 내용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더 많이 하고 …
운영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은 얼마든지 문화의집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의집이 어쨌든 존재하고 방의 개수나 컴퓨터실 등 그대로 존재하고, 그럼 동사무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상황에서 천곡문화센터를 지으면 그동안 나왔던 민원들이 해소가 되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해소 되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생각은 문화의집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센터에 흡수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은영의원님 질의는 농소3동사무소가 문화의집으로 문공부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축소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든지 해야지, 실제로 없앨 수는 없고요.
이은영 의원
결국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과 천곡문화센터 세 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에는 국비가 지원 되는 것은 없고, 전부 구비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집이란 것만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문화의 집을 유치해서 운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이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 하시니까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리하자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면 저희들은 못 합니다.
이은영 의원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시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
이은영 의원
법적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법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하라, 마라는 법이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당초 취지는 문화의집은 국비로 2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의집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의 묘만 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한데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되지요.
불가능하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옮길 수 있다고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2억원을 국고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 예산 지원을 문공부에서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지원만 받았지, 법에 문화의집을 만든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편향하는 것보다는 천곡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문화의집 기능은 약 80% 정도는 천곡문화센터로 갖고 가고, 기존 있는데서 20% 남겨서 효율적으로 쓰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근접하기가 수월한 위치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아진과 그린카운티나 아이파크도 신규로 들어오는 이 위치가 실제로 적절한 접근성이 있는 위치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이관을 하더라도 모든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실제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절한 위치인가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세요.
이 위치에서 보면 앞쪽은 절대농지 지역이어서, 사실 땅 자체가 3동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도시녹지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쪽 아파트에 새로운 주거지역들이 들어서서 주거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절대농지 속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다든지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곳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천곡에 보면 제일 먼 아파트가 대동아파트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지 위치하고 800m 정도 되고, 걸어서도 5분 거리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들어가서 주차난에 허덕거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외진 곳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식당을 주로 차리는데 보면 밀집된 지역보다는 요즘 신흥개발지가 잘 된답니다.
새로 개발한 집에 아무것도 없지 싶어도 거기에 식당을 차리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건 접근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주차하기 수월하고, 대지만 넓으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면적이 협소한 것 같아서 도심 복판보다는 오히려 외진 쪽이 주차하기도 수월하고 교통 접근성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예.
이은영 의원
면적이 좁아서 주차장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의장 윤임지
현재 면적은 옆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생산녹지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십시다.
송정동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공간을 늘려달라고 쟁점화 돼 있었고, 농소1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문화센터와 주민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건축면적 110평, 연건평 330평 정도를 구청에서 그 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정동도 인구가 늘어난다면 송정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서는 문화센터를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져요.
그래서 같이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미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제는 인구가 유입될 때 마다 문화센터를 하나씩 지어야 된다면, 어떤 마이너스가 있는가를 판단해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도 따로 둬야 되지요.
또 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 행정기능을 또 요구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중산이나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명 내지 세 명의 인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인원을 채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 판단의 기준에 벌써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총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장기계획부터 잡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뭐든 즉흥적으로 당장 요구가 있다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다보니까 계속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연 문화센터, 지금 3개 동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5개 동도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정도의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북구청이 되는가, 그 판단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현재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인구 3만 이상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로 구상 되는 것이 인구 3만 이상 큰 지역으로 현재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판단해서 …
류인목 의원
공유가 돼야지요.
과장님 혼자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합시다.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장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예산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라도 올라와서 답변해야 맞는데, 정리를 합시다.
문석주 의원
어쨌든 어제부터 오늘 계속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북구 17만 인구 중에 농소3동에 4만 인구가 있는데, 제가 3년 가까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다, 문화센터를 분리시켜야 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 중산동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입안 관련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입안이 안 돼서 이때까지 딜레이 되고, 세 빌지를 사야 되는데 오늘 두 필지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합니다.
예산이 점점 더 추가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무부서와 이런 부분이 …
이번에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도 중장기에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또 도시계획입안을 먼저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부지는 농소3동이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서 동사무소가 없어서 조립식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2002년12월27일에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긴급히 하다보니까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주차 면적이 협소하고 회계정보과장님이 그 당시 여러 가지 협의를 다 해 놨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파트주차장 대부를 못해서 결국 무산 됐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접근성도 자리를 몇 군데 찾다보니까 이 지역은 생산녹지이지만 곧 자연녹지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특히 거기는 1-120도로와 대로 2-33호와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에 또 대동, 우방, 그린카운티, 현대아이파크, 쌍용아진, 지금 짓는 한신, 벽산블루밍 등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위치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부터라도 넣어야 되고, 도시계획입안이 없어도 전체를 요청하는 바이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마무리하기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옷을 꿰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바쁘다고 해서 건너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든, 의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계속 답변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는데, 투?융자 심사를 제가 볼 때 하지 않았거든요.
서면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일주일 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조항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아니할 수 있다, 진짜 급박하면 서류를 일주일 전에 안 주고 당일 날 배포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회를 소집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심사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이걸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알기로는 꼭 모여서 심의하는 것도 심의이겠지만, 서면 심의도 심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하라고 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고요.
의장 윤임지
자료가 있지요?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짓고 안 짓고의 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뭐 어쩌고’ 이런 용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정확히 정리될 때 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자료요청 한 것은 2명이 재검토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 땅값 상승요인도 있고, 어차피 의회가 또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북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심의위원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것을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서면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심의위원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북구재정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심의위원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을 안 하겠습니다.
북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의위원이면서도 결과도 사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심의 자체에 혼선을 주고 의원들 간에도 이렇게 힘들게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과연 이런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하면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사를 거치게 되고 재정투?융자 심의 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명쾌하게 ‘출석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의한 것이 서면심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판단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요.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자고 하면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양해를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 다시 그렇게 하면 의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소관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저희들이 출석 요청해서 이 자리에 모셔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따져 묻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건을 처리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출석 요구를 하십시오.
사무직원 강우송
예.
의장 윤임지
오시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다른 건은 아니고요.
금방 류인목의원이 제기하신 문제하고, 류재건의원이 제기하신 문제가 조금 다른 측면이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 윤임지
서면심의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면심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부분에 된다, 안 된 다는 해당 부서에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상에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은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는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했고요.
아까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심의냐, 자문이냐 되어 있는데, 자문입니다.
왜냐하면「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으로 보셔야 되고요.
아까 류인목의원님이「지방재정법」제37조를 이야기하셨는데「지방재정법」제37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아니고,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2008년8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5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의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용역 前 단계까지 심사의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문이냐, 의견이냐 하는 것은 명확히 된 것 같고요.
아까 조례에 따라서 서면심사가 가능한지여부는 해당부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제기했던 것은 투?융자심사의 효력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윤규태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5페이지에 투자심사의 시기를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용역 前 단계까지 심사의뢰’ 하는 것으로 시기를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심사를 안 받아도 예산안이나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류인목 의원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받는 시기를 그까지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비 거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분명히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고, 그죠?
전문위원 윤규태
류인목 의원
이 기간이 남아 있느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준거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투?융자심사 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재정투?융자에 대한 심사자체가 의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류인목 의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
전문위원 윤규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 5항에 자문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투?융자 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던 실시설계용역 前 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것은 규칙에 있으니까 알고, 단지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심의인데, 심의를 의결이냐 아니면 자문이냐, 전문위원님이 금방 자문이라고 명확히 …
전문위원 윤규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가 의결인가 아니면 자문인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판단해도 심사는 의결인데 …
의장 윤임지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 (투자심사의 시기) 해서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용역 前 단계까지 심사의뢰, 다만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투자심사의 시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먼저 출석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밑에서 들으셔서 흐름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이유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면심의를 하게 된 동기,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심의를 한 위원들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통보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중산문화센터 건립과 천곡문화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7일자로 두 개의 투?융자심사 안건에 대해서 자료배부를 의원님에게 하고 자료취합을 3월6일 날 해서 그 결과를 3월9일 날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 15명 중에서 두 분이 재검토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다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곡문화센터와 중산문화센터가 적정으로 심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일일이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구두로 통보를 하든 서면으로 통보를 하든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통보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6조에 위원회 운영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서면심사를 하라, 무엇을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보면 서면심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할까,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하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과 또 혹시 오류를 범할까 싶어서 각 구?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동구에도 8번 정도 투?융자심사를 서면 심의를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심의가 긴급할 때는 서면심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됩니까?
박병석 의원
예. 답변이 됐고요.
진작 아까부터 그런 자료를 미리 좀 올려 보내 주셨으면 굳이 출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논란이 됐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 문제가 다시 또 논란의 쟁점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서면심의로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된 것이고요.
굳이 서면심의를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이것은 중기에도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급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서면심의 방식보다는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없앨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5명 중에 공무원이 8명이고, 비공무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소집해도 어차피 과반수 표결로 손 들기 하면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때 당시에는 각 부서마다 전부다 업무도 바쁘고 또 예산 심의 안건은 빨리 넘겨야 되고, 이런 차제에 소집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심의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하는 것이 사업설명도 하고 또 토론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소집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 매뉴얼 낭독을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위에 제목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목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입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잠깐만요.
두 개 다 동시에 표결이 되는 겁니까?
의장 윤임지
그렇지요.
박병석 의원
따로 해야지.
사안이 틀리는 것인데, 각각 표결을 해야죠.
류인목 의원
아까 내가 질의를 해 봤던 것이 이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안을 이렇게 묶어서 올리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한 개 한 개 각각의 안인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표결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9년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1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전체를 묶어서 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죠.
각각의 사업이잖아요.
강동동 주민센터 사업과 천곡문화센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0개의 사업이면 10개 다 묶어서 그중에 8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한두 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
전문위원 윤규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묶어서 가야 됩니까?
류인목 의원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안을 내야 됩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하려면 안에 사업의 금액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업이면 두 개 사업 중에 이 사업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빼고, 다른 것만 의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네요?
전문위원 윤규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라, 말라는 그 결정만 …
이것을 한 건으로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자, 이것은 말자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자든지 이렇게 결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을 다룰 때 구분해서 하면 …
이은영 의원
강동은 다루지도 않았는데 표결에 들어가 버리니까 …
류재건 의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무엇으로 돌려야 됩니까?
류인목 의원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수정하면 됩니다.
권한은 의장한테 다 있으니까. (웃음)
의장 윤임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안건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05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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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산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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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7년도에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축물이 220㎡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개괄적으로 추정했으리라고 생각돼 지는데, 제가 보기에 과소평가가 됐거나 지금 예산이 과대평가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 층이 하나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건축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2007년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축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건축비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근부지하고, 건축비는 4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 변경전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 의원
실제 중산동 문화센터가 지연된 것은 결국 도시계획실시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3필지 중에 1필지만 매입되고 2필지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던데, 한 분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에 보상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 외로 지가는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하고자 하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보상가에 대해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정하면 지가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들어와서 더 낮기 때문에 감정해 봐야 낮게 나온다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결국 2차감정까지 하셨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 의원
그러면 그것도 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 의원
이런 것이 실제 사업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실시계획을 먼저 해야만 사업추진이 되고, 사업비도 추가가 안 되고 진작 2008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빨리 완공도 되고, 사업비도 이만큼 별다른 비용이 추가가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방세과장 신해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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