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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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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25호) ○생활지원국 2.울산광역시북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의안번호제227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8억377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내시로 100억8,996만 3,000원이 증액된 458억9,37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33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64억6,755만5,000원, 아름다운 나눔사업 추진 등 시비 보조금 7억4,86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 보조금 및 지역아동센터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금 532만원, 노인, 장애인복지 및 보육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22억2,52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문화홍보과는 특별교부금으로 강동화암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 4억원, 달천운동장 조성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1억1,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달천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에서는 감액함으로써 전체 국?시비보조금을 8억3,88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제3대학 수업료 965만원 등 사용료 수입 1,221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인재육성사업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등 6,9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0억8,111만9,000원에서 147억 2,247만원이 증액된 658억3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77억5,220만7,000원이 증액된 161억8,0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민생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사업에 9,16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1억2,08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51억8,877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억4,656만9,000원이 증액된 324억8,955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에 1억9,349만3,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보육사업에 23억7,394만9,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480만7,000원,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억1,00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28억3,562만9,000원이 증액된 92억4,15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강동 해변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주상절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 4억원, 천곡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금 8억1,7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3억원과 달천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재활용 홍보관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유지보수비 600만원, 분리수거용기 추가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2억2,860만1,000원에서 1,065만4,000원이 증액된 62억3,925만원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제3대학 운영 강사료 1,200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6,75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1,647만원, 중앙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 3억6,920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7,515만7,000원 대비 4억7,741만1,000원이 증액된 총 16억5,256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874만 5,000원,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이월금 2,263만3,000원,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3,94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유지사업에 4,042만1,000원, 200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1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된 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107페이지, 전몰군경유족 정기총회 100만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몰군경유족회 예산은 현충탑참배, 전적지순례행사,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사무실 운영비로 1,0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요구한 정기총회예산 100만원 은 지난 2008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 넣어서 심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올해 사정이 있어서 추가 요구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는 매 4년마다 정기총회를 통하여 지회장 및 운영위원 16명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 지회장 임기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회장 및 지도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몰군경유족회에서는 정기총회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훈단체는 현재 고령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희생된 분들의 유족에 대한 조그만 보상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하고 한시생계보호지원금, 그리고 아름다운 나눔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금이 1억570만5,000원에서 6억3,542만7,000원으로 5억2,667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8개 부문에 대한 1회성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 금액은 자치구의 수요조사 없이 시에서 일괄 편성되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의 경우 5월 말 현재 38세대에 6,325만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은 2008년5월 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원요건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부동산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4인 가구로 봤을 때 1회 지급이 약 90만원 정도 입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지원금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가구 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 됩니다.
주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해당되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차상위계층 노인 456세대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일괄 배정되어 확정 내시된 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약 880가구가 배정 되었으며, 6월15일 현재 150가구가 신청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 후 구청에서 조사, 결정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했을 때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 신규 정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나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초 시청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서별 사업비 절감 등으로 시에서 자체 확보한 총 예산 18억원 중 우리 구에 1억8,540만원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 가구 40만원 정도로 해서 1개월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복지, 한시생계 및 아름다운 나눔사업은 모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대상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계층의 생계지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긴급지원, 한시생계, 아름다운 나눔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이 사업을 몰라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9년6월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20일까지 1차 접수기간 동안 943명의 신청자 중 810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5일까지 2차 접수기간 동아 대기자 접수를 계속하여 현재 대기인원이 282명으로 포기자 발생시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신청자들을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6월1일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발대식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참여 신청서에 별도의 개인별 기술?기능 기록란을 신설하였으며, 인력 배치시에 이점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가능한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랜드마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건, 전국 공통 추진사업이 21건, 일반생산적 사업이 36건, 단순 청소위주의 사업이 5건입니다.
특히 기존 소모성 사업을 탈피하여 우리 구에서도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10개 특화사업, 동천서로 명품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주제가 있는 등산로 만들기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시행 후 참여자 급여 중 일부가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상품권 가맹점 취급업종 제한, 상품권 소비 등 몇 가지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긴급복지지원하고 한시생계보호, 아름다운 나눔에 보면 모든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된 긴급자원으로 생각하는데, 자격 요건은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자격요건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부는 틀리는데, 자격요건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안내책자를 다 보내고 동에 담당자를 모아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긴급복지 지원은 38세대가 신청이 들어와 했다는데, 나머지 한시생계보호 지원하고 아름다운 나눔 사업 지원에도 신청자가 많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긴급복지나 한시나 나눔이나 대상 요건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긴급은 1회성이고, 한시는 6개월로 기간이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청 직원들이 내려준 아름다운 나눔 예산은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민생요원 3명을 현재 국비로 지원받고 인원을 확충해서 그분들이 전부다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해당사항이 전부 비슷비슷한데, 만약 3개 사업 중에 하나만 해당되거나 또 3개 다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 판단을 수혜자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1회성 40만원짜리 아름다운 나눔 사업에서 지원 받으면 못 받을 것이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조사해 보고 수혜 액이 큰 폭 위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석주 의원
수혜 폭이 많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재건 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구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능별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인원을 매일 체크하고, 또 그 밑에는 15명을 팀으로 해서 작업반장이 임명돼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반장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체크나 매일 매일 확인하는 것은 기능별로 담당공무원이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 봐야 각 동에, 지금 동사무소도 보니까 야간에도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보면 인원이 얼마 나 많습니까?
전체를 동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그야말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걱정이 반이거든요.
우려도 상당히 높고,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희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고, 하면서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에 이 사람이 동참해야 될 사람인지,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씩 민원을 받고 확인해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인원 미달로 인해 동에서 인원 모집에 따른 여러 사항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봐지고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업을 해 나가는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로지 예산과 인원과 그 기간 내에서만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좀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남기더라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동안 신청을 못 했던 사람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인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문책사항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동참을 안 하는 것처럼도 비쳐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처음부터 중앙에서 안이 시달될 때 이런 문제점이 중앙으로부터 전달이 됐고요.
애당초 정부 안이 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현재 신청해서 모집 받을 때부터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80살 먹은 사람도 내가 일을 하겠다면 일단 신청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순위야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받아놓은 결과에 10% 정도는 60대, 70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관할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했고요.
예산이 85%는 국비이고, 7.5, 7.5%는 구?시비입니다.
시와 행안부에서는 11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또 실제 사업도 나와야 되고 예산도 다 집행을 해라,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에서 챙기고 하는데,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 나름대로 10개 특화사업장을 만들어서 가능한 마치고 난 뒤에 확인을 대비해서,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하려고 어제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전체가 이 사업에 매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확인도 나가고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특별히 민원사항은 없고, 출장확인을 나가면 날씨가 더워서 쉽게 말하면 수박을 사오니, 물을 갖다 주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은 못하고, 대신에 3,000원에 차비하고 일단 간식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
일단 물은 가져오라는 이야기이지,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나 사업들을 거기에서 탄력을 붙여서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연령에 제한이 없어서 사고에 따른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관리 문제가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왕이면 탄력을 붙여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4대 보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3자에 의해서 상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것은 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포함해서 발대식 할 때 안전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5억원 하고, 총 합쳐서 56억원이지요?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기타 등등 %를 나눠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체 예산의 25%는 재료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재료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료비가 아니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만들면 상품권 만드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5%입니다.
간식비, 수수료, 보험료 등 몽땅해서 25%입니다. 그래서 25%는 재료비이고요.
그다음 인건비는 75%, 애당초 우리 구 자체에서 5억1,700만원을 1회추경에 별도로 확보 했습니다.
확보 마지막 시기에 정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아, 이런 사업을 하면 구비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억1,700만원 중에 구비 부담분 7.5%인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 남는 부분은 별도로 재료비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할 때는 그래도 수종이 좋은 나무,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실제로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재료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던데, 배정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8급 담당이 매일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고, 또 중앙에서 확인이 나오면 거기에 가서 확인 대비도 합니다.
현장은 공무원이 상주 근무는 못하지만 인원 15명 당 관리하는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 관리를 하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담당공무원이 매일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도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동에 관리하는 인원, 과에 편성된 인원에 관리반장이 다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리반장에 대해서 특별히 수당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하루에 5,000원 추가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를 소득 수준별로 분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원래 기준인 120% 이하 또는 1억3,500만원 자산 이하,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연봉, 1억원 연봉으로 쭉 분류가 될 텐데, 파악이 됐을 테니까 계층별 데이터를 나눠 주시고요.
현재 각 동과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10개 특화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면 북구 공무원을 넉넉하게 잡아도 약 500명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약 800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 붙어도 2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로 따지면 몇 명이 안 되는 인원이 관리를 다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삼으려면 한 없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연령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만약 6월1일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규정에 보면 180일 이상 고용하면 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근무한사람들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실업수당이 나갈 것으로, 법상은 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180일 딱 해야 되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서 탈락자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소모성을 떠나서 이참에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돼 있지만, 북구 관내에 정말 문제되는 하천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환경, 공원 할 것 없이 정말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동사무소 얘기를 들으니까 동 거리는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될 같습니다.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다리 밑에서 몇 시까지 놀다가 일은 안 한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장별로 명단하고, 동별 인원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리고 류재건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전관리, 지금 날씨가 덥거든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뱀이라든지 풀을 베다보면 그런 위험도 있을 텐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몰군경유족회 정기총회 예산을 당초에 안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당초에 파악을 못해서 못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신청을 받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신청을 거기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과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은 다른 명분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뭔지 그것만 밝히면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정이 뭔지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영희 의원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1,05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는데, 부족해서 다시 신청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아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정이 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정기총회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차저차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지회장 교체도 해야 되고, 9월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올렸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런 답변 보다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꼭 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빠졌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게 빠져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음부터는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이 인정은 하시지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빠진 것은 과장님이 빠뜨렸다기보다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못 챙겨서 그런 것 같고요.
보훈5단체, 전몰 등 시간이 갈수록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고, 국가에 대한 유공자분들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과장님이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던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빠지면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다시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요.
지금 소위 보훈단체라고 하는 사회단체 8개가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배정된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보훈단체인데, 다 고령층이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이고, 이것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알력도 심하고, 저희들이 볼 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1,180만원, 전몰군경은 1,050만원, 그런데 회원수는 상이군경은 200명이고 전몰군경은 130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분들이 하는 사업도 똑같습니다.
현충탑 참배하고 매일 가서 헌화하고 청소하고 정기총회 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대상에서도 다른 일반 단체와 같이 할 게 아니고, 보훈 8개 단체를 별도로 특화시켜서 이분들은 사업신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1년 운영비를 예를 들어 200명에서 250명이면 얼마,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1,180만원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원을 평균으로 잡고 30명 단위로 자르든 50명 단위로 자르든 10명 단위로 자르든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른 공식을 만들어서 8개 단체를 지원하면 매년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분들은 상위 법령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라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사회단체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라, 그래서 심의해서 주고, 사업에 따라서 주고 삭감하고 이럴 필요가 과연 있느냐, 어차피 준다면 인원수에 따라서 1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좋은 의견입니다.
비슷한 단체인데 사업비가 들쑥날쑥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요.
가령 특수임무수행자는 67명이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은 750만원, 가령 이 기준으로 보면 상이군경은 200명, 6.25참전유공자는 220명, 고엽제 310명,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350명, 이 인원과 예산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고엽제는 어떤 기준입니까?
북구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고엽제하고 베트남하고 똑같은데,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그건 알고 있고, 박병석의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쟁점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신청서류하고, 심사서류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잘못을 했든,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어디는 봐 주고 어디는 안 봐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원인규명이 돼져야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실수를 해서 못했다면 감수를 해야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서 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서 107페이지 113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밑에 1,458만원은 구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구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희망복지129센터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과목은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지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생안전요원이 3명 확보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컴퓨터, 책?걸상,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설치는 과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명은 계약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약직은 아니고 9개월간 일시사역입니다.
박병석 의원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3명을 예산 배정 받아서 과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129센터네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한시하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산물품취득에 보훈회관에 에어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6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가 다 되어 있고요.
입주 안 된 곳이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특수임무자수행자회는 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시지부 사무실에 이제까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단체 3층에 조립식 건물 10평짜리를 지난 연말에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입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에어컨하고 책상하고 필요한 집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임석 묘 성역화사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이번 4.19기념일 때 나온 이야기인데, 나도 현장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봤었습니다.
일반 산소하고 크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빈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데 상당히 터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5m 정도 물려서 석주를 쌓고, 성토를 하고, 묘 단장을 하고, 올라가는 길 끝나는 지점 도로에 차돌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로터리를 만들고 차가 다섯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묘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 산소는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좁아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유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110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2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월에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시킨 것이 1기입니다.
2기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8명인데, 구청 실?과에 8명을 배치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류인목 의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기를 하라고 내려왔고,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고 편성 해야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하시냐고요.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류인목 의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나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상식 아닌가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구비가 50% 들어 가는 예산인데, 일괄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5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
류인목 의원
사전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기 인턴은 당초에 동에 8명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다시 2차로 5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1기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5월 한 달분 먼저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얹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문 언제 내려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5월1일자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5월1일자 내려와서 5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월초에 내려 왔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과에 질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법 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집행하고, 사전 설명도 없고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볼 때도 행정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사전설명을 의회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1기 인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실수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의회에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집행이 됐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만약 국?시비를 여기서 삭감했을 경우에 그것도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류인목 의원
4월에 1차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지요.
공문이 4월 초에 내려왔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통과를 시켜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법 절차를 안 지키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탄력적으로 법 적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수정예산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엄격히 따지면 4월 말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하든지, 사전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직원들 생각에는 인턴사업 자체가 기존에 8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만 늘린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인턴 8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일단 주고 추가로 인원이 확보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애매하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류인목의원, 어떻습니까?
답변이 없네. 그죠?
류인목 의원
답변이 없죠. 뭐.(웃음)
의장 윤임지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간을 줄이면 되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그것도 문제고.
넘어갑시다.
박병석 의원
정리를 하나만 더 할게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구비 5억1,700만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비용으로 전액이 다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것이 그러니까 재료비?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나머지는 112페이지 밑에 보면 역점추진사업 재료구입(묘목 등)에 1억원 정도가 …
5억1,000만원에서 4억 얼마는 구비 부담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역점추진사업 재료구입비에 넣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 적합한 대상자 발굴을 못하고 있어서 공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나무 심기라든지, 근로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로 무리를 하다보면 꼭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 나머지 전환할 수 있는 것,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변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끝내고 그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것이 맞겠다, 이 상태로 노인 분들을 현장에 가서 일을 시키 다보면 일사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를 계속 하시겠다는 분들은 성별이나 연령을 분석해서 중간쯤에서 한번 사업 내용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희망근로 목적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희망근로를 해서 사업도 남겨야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모집할 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대상자가 되고,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실제로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배치를 적절히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동사무소 주위에서 청소 등 환경 정비를 하는데 많이 배치를 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저희들은 배치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업을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일정부분 제가 제안한 이런 계획은 전혀 수립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현재도 ‘나는 이 사업이 안 맞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이 한 분 오셨습니다.
‘내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산이 비탈져 있으니까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고 자리를 바꿔주고,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해 보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만큼 대규모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같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도 사실 제안을 받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나서 …
실제 청소만 100번 200번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해야 될 곳은 다 빠져 있는데, 저보고 제안을 하라고 해도 몇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정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지자체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갖다 꽂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큰 틀에서 변경시키기는 실제 힘들겠지만, 부분 수정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우리 지자체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떨결에 청소나 하는 이런 것들, 평소에 노동력이 조금 필요했던 이런 곳에 대규모 사람들을 쏟아 붓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사업내용도 조금씩은 변경할 필요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력의 질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 사업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라고 이야기했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저희들은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의 지침 중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와 기타 재료비 이외에 어떤 성과가 남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릴 수 없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재료비는 25% 범위 내인데, 그것은 전체에 대한 25% 범위 내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하나 한다거나 뭐를 하나 만든다거나 하는 비용을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전체 예산의 25%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박병석 의원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네요?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예를 들어 다른 곳에는 재료비가 10% 들어가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맞췄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제 25% 같으면 사업을 한두 개 정도는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는 그래도 재료비를 1억원 정도 여유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다른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구 의회에서 정부정책을 가지고 비판해 봐야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국가예산 1조7,000억원을 가지고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이유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자체에 남는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라는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세 개 중에 내가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요.
50억원을 어떻든 인건비로 주면 시장에 풀리겠죠.
한 가지는 지자체가 성과 달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특화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남는 사업은 실제로 힘들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사실 우리 지자체 특성으로 보면 …
지금 취약계층 몇 %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40%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실제로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국가정책을 100% 다 받아 앉다보니까 지자체가 융통성을 못 부리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류인목 의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총 금액 25%를 재료비로 쓸 수 있다면 뭔가 하나 정도의 사업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합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충분하게 질의를 했었고 답변도 했고,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그런 것이 인정이 되는데 선발, 계획, 관리, 안전사고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철저한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
112페이지 여비에 희망근로사업장 지도점검 관내출장여비 2만원×2명×5일×6개월간 하는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규직원인데, 8급 2명을 여기에 대한 전담요원으로 별도로 인원을 받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내여비에 2만원씩 출장여비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당초예산 할 때는 우리 과 인원만 2만원 있었는데, 별도로 2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구청 직원인데, 국내여비가 20만원씩 관내여비가 다 있거든요.
이중지급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중지급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인원이 20명 같으면 20명에 대한 여비가 20만원씩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인원을 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영희 의원
어떤 인원을 더 받았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른 과에 있는 인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과에도 국내여비가 다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른 과에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과로 파견 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 과에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 과의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쪽에 감을 해 주겠죠.
이영희 의원
국?시?구비인데 여비를 다른 몫으로 사용을 못합니까?
재료비나 이런 품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지급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다른 과에서 인원 두 명을 더 받아 왔다면 그 과에도 국내여비가 있을 텐데, 그 여비를 삭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준다면 원칙으로 하면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삭감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비를 줘야지, 타 과에서 여비를 주는 것은 …
이영희 의원
이 인원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양정하고 강동입니다.
박병석 의원
1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억8,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9,000만원으로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가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비가 90%입니다.
국비반납분인데, 전체 예산이 50억원 되는 데 1억8,000만원 남은 것은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풍족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 우리가 소홀했거나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과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인데, 연말에 국?시비가 우리한테 신청과 관계없이 배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미처 사업 발굴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에서 돈을 쥐고 있다가 연말에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
박병석 의원
수요 대상자는 있는데, 미처 사업 발굴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대상자도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많이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연말에 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시기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에 대해 북구에 거주하는 전체 대상, 지난해 수혜대상자를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은 작년에 53명이 신청했는데, 18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도 1,300명 정도인데, 이것은 예산 2만원에 본인부담 1만원, 합해서 1,400명 정도 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3페이지 세입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까지 빠뜨리고 질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112페이지 청소년연수생 직장체험 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9년도1월, 2월 동절기 겨울방학 때 학생들 20명을 받아서 구청에 근무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1인당 30만원이었는데, 국비 25만원, 구비 5만원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노동부에서 주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주던 구비부담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대학생입니다.
박병석 의원
10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소득공제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더 들어오면 해당 자활근로 분야에 대상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숫자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대상 인원 발굴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죠.
이은영 의원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인원이 늘어나면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아니, 다를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 인원이 보강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사업 하나를 더 발굴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데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있던 사업에 사람을 더 늘린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90명 12개월분 3,24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60명 12개월분 2,16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 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을 착오로 적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12월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1월부터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7년도 5월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조례 개정으로 6월부터 현재까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90명의 12개월분 3,24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지급을 받게 되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이중지급 혜택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을 기 지급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만 지급하되 2008년도에 90세가 되는 신규 어르신은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2007년도 12월13일자 시달되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90세가 되시는 어르신은 제외하고, 기존 90세 이상으로 지원받고 계시는 어르신 90명에 대한 것을 편성, 지원하고 있었으나 편성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침에 구애 없이 전원 지급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도 신규 어르신 75명 중 80%인 60명 정도를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제가 의원님께 보고한 바 그 당시 동의하여 1월부터 150여명의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부족액에 대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를 시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정예산에 2억1,725만5,000원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약 63%에 해당하는 1억5,967만5,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는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난해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입소자 수에 관계 없이 시설별 연간 운영비를 주?야간보호시설은 6,268만5,000원, 단기보호시설은 2,920만원을 정액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1/4분기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2009년4월6일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호시설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 시달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시설운영비를 중단하고 시설별 입소자 수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도록 변경됨으로 기 지급한 1/4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기정예산 41억6,227만원 대비 50%가 넘는 21억496만7,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데 대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이하 영?유아 보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와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만0~2세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월 평균 4,000여명에게 4억5,00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어 1년 소요 예산은 50억4,000여만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나 금년도 7월부터 보육료 지원기준 소득액이 4인 가구 기준 398만원에서436만원으로 9% 정도 상향조정 되어 대상 아동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정금액이 21억496만7,000원 요구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당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조례 개정 없이 신규 대상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조례 개정 없이 이중지급을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국적으로 240여 자치단체에서 1/3 정도가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7,80% 정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침에 구애 없이 지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연말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얹어서 지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급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부당지급 인건비 환수액 330만원은 어디에 몇 달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은 이삭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설장이 일본으로 잠깐 가서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위에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금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행정처분 돼서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보육시설에 행정처분 내린 것들 다 뭉쳐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환수 조치한 겁니다.
이은영 의원
민간어린이집 환수 조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건 정도 될 겁니다.
이은영 의원
환수 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같은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교사가 부족하거나 시설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의장 윤임지
세출예산 11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독거노인 우유배달이 당초에는 500원×300명이었는데, 금액 인상으로 조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우유 값이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배달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우리가 지정한 우유업체에서 바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꼭 우유여야 되나요?
연세가 드셔도 우유를 안 드시던 분들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요구르트는 발효가 돼서 좀 나은데, 개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단순하게 우유 가격으로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요구르트로 하면 우유보다는 싸겠죠.
류인목 의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아버지 같은 경우 우유를 전혀 안 드시거든요.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러지는 크게 걸리지 않지만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노령 층에게 있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꼭 우유여야 되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 해서 요구르트가 편하다고 하면 발효가 돼서 위에 부담을 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조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인은 됩니까?
우유배달이 정확하게 매월 30개가 독거노인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확인은 매일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별로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하루정도는 몰라도 이틀 사흘 계속 안 오면 전화를 할 때 ‘왜 우유가 안 들어오느냐’ 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몇 개씩 빠뜨릴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11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올랐는데, 애초에 했던 541명에서 인원이 315명으로 줄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이 45명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인원은 줄었고, 시간이 늘어나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아니죠. 45명 인원이 더 늘어났지요.
이은영 의원
노인일자리로?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노인일자리도 45명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인원이 500명이 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체 인원 541명에서 45명이 늘어서 …
이은영 의원
315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청입니다.
구청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세 곳에 합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중에서 315명이고, 그러면 희망근로 쪽으로 빠져 나간 부분을 새롭게 다 채워서 노인일자리 500명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신청을 그 당시 할 때 칠백 몇 명이 신청해서 541명 했습니다.
신청자 후순위는 있는데 저희들은 20만원주고, 희망근로는 9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저희들은 1주일에 3,4일 두 시간 정도씩 하면 되는데, 열서너 명이 그만두고 저쪽으로 간 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 채워져서 전체 54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1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원지경로당 3,000만원은 당초에 설계까지 다 됐는데, 당초에는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이라 해서 1억5,000만원이 환경위생과에 지원이 됐는데, 그 돈으로 계산하려고 설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경로당 보수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설계도 다 되고, 준비도 다 됐는데 부득이하게 구비로 3,000만원 얹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119페이지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에 구비가 더 들어왔는데, 12개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23페이지 보육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어린이집에 돈을 바로 줬는데, 학부모한테 ‘아이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줍니다.
예를 들어 A어린이집에 가면 며칠 갔는지 확인하는 카드입니다.
거기에 대해 시설장과 학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300만원 국비지원입니다. 7월경에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 내용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과거에는 어린이에게 지원해 줄 때 어린이집에 줬는데, 이제는 학부모 통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카드로 어린이집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아무리 상식이 없다하더라도 어린이집 카드 사용을 못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국적으로 시키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120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교재비, 한부모가정 가계지원비 등이 있는데 수혜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보다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화봉동 휴먼시아아파트가 주공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인원이 들어오는데 25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성형기 이설 및 선반제작이 국?시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 초에 국?시비신청을 장애인작업장에서 했습니다.
2월인가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예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누가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 1월에 보호작업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구청에 신청하면 시로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업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비좁습니다.
라인 기계도 현대식으로 하고 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누 완제픔도 얹고, 보관도 할 수 있는 선반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류재건 의원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선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125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인데, 지난번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자리사업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도우미는 그대로 진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늘어나는 것은 7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7월에 신청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요.
이은영 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애인 선발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지자체에서 각자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이 우선 되어야 되고 거기에 1급, 2급 그 순서에 따라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점수를 주는데,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 정도도 안 들어옵니다.
현재도 두 사람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힘드니까 1개월 정도 하다보면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준은 복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가요?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러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는 전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현재 북구청에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이 있고, 보건소에 물리치료 하는데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주민센터 도우미는 동사무소에 한 명 배치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국?시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동별로 두 명씩 배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자치센터입니다.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장애인주차장 관리단속이라든지, 이쪽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동으로는 그대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이것이 희망근로로 신청하신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희망근로하고는 별개죠.
이은영 의원
주차장단속 도우미는 희망근로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계시고, 이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별개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22페이지 국공립, 법인 특수보육종사자 수당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인데, 인원이 당초에는 60명으로 계산했는데 현재 65명입니다. 5명 정도 인원 증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영희 의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공립인 농소어린이집, 숲속어린이집, 매곡어린이집, 해밀 어린이집, 인애어린이집 해서 5개소입니다.
이영희 의원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보육교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이영희 의원
그러면 학생수도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기준이 있습니다.
영아 몇 명에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취사원인건비하고 전체 삭감이 되고, 세입에 보면 노인복지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민간경상보조 2,200만원 삭감된 것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안에 당초에 시비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시에서 지원돼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안에 취사원 인건비하고 종사자 주말 휴일 보호사업지원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시 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전체 운영비 속에 있었는데, 이중이었다는 거네요?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비나 국비가 삭감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서에도 복지사업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내려 왔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1/4분기 2/4분기, 주로 그것이 최고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인원조정에 대한 것이고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해서 한 번 할 때 10만원인데, 2009년 당초에는 20세대에 했는데, 지금은 3세대가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작년에 할 때는 20세대로 봤는데, 지금 3세대 증가되어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항상 편성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실제 부모 제사를 지내다 보면 한 번 하면 10만원인데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기제사도 있고, 추석과 설도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늘려야 되거든요.
시에서 한다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구비가 재정상 허락된다면 많은 돈이 아니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제사하고 추석과 설해서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구비 지원이 가능할 수 도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에서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가정에 실제 보면 10만원으로 어떻게 지냅니까.
물가상승이 이만큼 되는데, 이것도 3회 지급한다면 10만원씩 30만원 지급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10만원으로 기본으로만 해서 세 번은 지내야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로 올바르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피복비, 신발은 10만원씩 해서 연 두 번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편성할 때 좀 고려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총 22억원 정도의 증액요구가 됐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곳을 살피는 곳인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외되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맞이 행사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셨으나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동 해변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온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2,000만원으로 무대설치와 행사운영경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다 다양한 초청공연과 볼거리 마련을 위해 증액이 필요합니다.
작년의 경우 가수 초청공연 등 무대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선박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많았고,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강동 주민들의 떡국 나눠주기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 2,000만원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강동 해변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천곡문화센터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부지는 당초 감정평가원의 가감정 후 보상비를 산정하였으나 감정당시 발급 공부만 확인하여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시가조사와 가감정을 재의뢰 하여 보상비를 산정한 결과 보상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감정가격과 가격의 편차가 커 우선 투?융자심사 검토 시 올해 확보 계획했던 8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후 사유지부터 보상하여 연차별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북구 이미지에 맞는 오케스트라 창단 및 창단연주회 지원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시 구?군에서는 최초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북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가칭 북구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미래의 음악 학도들에게 예술적 기량을 향상토록 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에게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와 정서 함양,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소규모 오케스트라 창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성원의 형태는 지휘자, 바이올린Ⅰ, 바이올린Ⅱ,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현악기 중심으로 15~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2009년 오케스트라 지원 계획은 창단 및 공연경비 지원, 연습실 제공 및 기타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향후에는 정기연주회 1~2회, 여성합창단과 협연, 무룡예술제 참여, 각종 구 행사시 출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구비보다는 시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 주차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민원이 많아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 구비 3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문화재 보호구역 부지는 특별교부금 등 2010년도 시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토지보상비는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부분과 몇 군데만 매입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주차장과 화장실 입구에 두 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 부근 부지는 특별교부금이나 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을 짓거나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나면 지금은 사유지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도와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점은 있지만 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시티투어라든지 마애여래좌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일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밑에 부지에 다른 용도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
이은영 의원
지난번 사월 초파일 쯤 돼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등을 달아놓고 사유지화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던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은영 의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텐트 세 동이 쳐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도 매입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텐트 쳐져 있는 전체가 다 매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지금 부지도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해서 거의 장사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꼴이 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안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유지에 불상이 있는 것을 사유지 쪽에 통보하지 않고 관람을 할 수가 없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유지에 있는 불상은 밑에 국유지하고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부지하고 병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 안에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분야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시에 교부금을 바로 받든지 해서 …
류인목 의원
순서에 대해 이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결국 남 장사시켜 주는데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화재가 있는 부분이 먼저 매입돼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시 예산으로 반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북구에서 먼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시에서도 시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시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어제도 문화체육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아니면 문화재가 개인의 장사 속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위에 가면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정비하는데 쓰이지 않고요.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는 뭡니까?
결국 문화재 보존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편의시설이잖아요.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그건 도와주는 꼴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문화재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쓰겠다면 시 돈이든 구 돈이든 우리가 용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천막을 치고 불법행위를 하는 곳이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하게 되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문화재가 있는 부분을 빨리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순서가 자꾸 거꾸로 가는데, 만약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결국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고 또 화장실 편의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장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올해 안에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화재 부지하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올려도 되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을 먼저 취하면 시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하고 화장실 부지를 사게 되면 적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 봤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재 분야에 매입과 관련해서 ’96년도부터 10년 넘게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먼저 액션을 취해서 구비를 확보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 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먼저 해 놓고 시티투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안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은 늦장부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얼마 지원한다든지, 구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또 언론에서 얼마나 기사를 많이 싣고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잿밥에만 신경 쓰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 일대가 천막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까지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내부적으로 말씀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먼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동시에 할 수 있어야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이걸 하나 건드리고 난 뒤에 또 이걸 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빌려주는 꼴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 전체를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당초에 이 부분 때문에 시와 협의할 때 예산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달천운동장 10억원, 주상절리 4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6억원 해서 세 가지를 들고 올라갔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예산의 한계상 어물동은 조금만 늦추자고 해서 늦춘 것이고, 그래서 두 개만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체육국장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점검하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어물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당연히 문화재를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무 분장상 문화재 지정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시 이고, 관리는 구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관리비가 시에서 나오잖아 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 관리비가 시에서 나왔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비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 5,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만약 구비를 들여서 일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비 확보를 안 했으니까 시비도 안 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건 구비가 먼저 되고, 시비가 먼저 되는 것보다는 사실상 구에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니까 시에서도 책임을 져달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은 늦게나마 구비로 편성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수년간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한 시 문화재가 아니고 국보급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따지고 보면 행정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파악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자 하는 땅의 지적도, 그다음에 두 필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가 준비되면 지금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필지는 사전에 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어물동564-2번지, 565-10번지입니다.
매입 단가가 ㎡당 564-2번지는 8만원 정도, 565-10번지는 1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추정치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적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해맞이 축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행사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어려운 경기에 축제예산을 자꾸 늘린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5,000만원으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경에 1,000만원이 잡혔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3,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올해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0만원 편성에 추가예산 편성이 2,000만원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유는 없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어서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 …
제가 예산편성 원칙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건 예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고의적으로 말뚝박이 예산의 전형적인 것이라고요. 5,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갈 예산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목은 안 달아 놓을 수 없으니 기본만 딱 해 놓고, 가장 질 나쁜 예산편성의 전형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을 뻔히 예측하고 있으면서, 올해 한 번 같으면 이해가 돼요.
예측을 못해서 사업을 키우거나 하면 이런 건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뻔히 이 예산보다 더 드는 것을 알면서도 2,000만원만 반영하고, 이건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당초예산서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00만원 짜리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 같으면 결국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장 윤임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축제는 사실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는 반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축제라는 것은 결국 전시성이고 선심성이고 자치단체장의 업적 쌓기라든지 이런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예산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서 의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1회추경에 3,000만원 올렸고, 이번에는 2회추경에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심의위원들은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당초예산의 사업비만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분석하고 평가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워 넣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잡았으면, 사실은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면 되지요.
해맞이는 축제가 아니거든요.
동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새해 첫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2,000만원 가지고 조촐하게 하면 됩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가수 부르는데 1,5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새해 첫날부터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각자 개인과 나라의 소망을 비는 장이면 되는 것이지, 1,500만원씩 줘서 가수 불러서 폼 잡아 봐야 그게 다 전시성이고 낭비성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추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엄격한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피치 못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축제 예산을 2,000만원 잡았다가 다시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은 예산규모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강동 해안은 어떻게든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 우선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어야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시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비 부족분은 작년 추경 때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행사 이하로는 행사가 안 된다는 예측이 뻔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맞이축제 때 시비가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축제 때 시비보조가 되다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0년도에 처음으로 울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시비를 받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안 받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다음부터는 없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시비는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0년도 밀레니엄 축제부터 해서 매년 해맞이축제에 얼마씩 들어갔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첫 회에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 중에 시비를 받았는데,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시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줄여야 된다고 해서 시비까지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나서 얼마씩 가지고 축제를 해 왔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계속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작년 한 해만 2,000만원이고 계속 5,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7년인가 그때만 2,000만원으로 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한 해만 2,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행사에 계속 5,000만원 정도 소모 됐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말은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안 맞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예.
그동안도 계속 쇠부리축제위원회에서 해맞이축제를 추진해 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축제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는 왜 쇠부리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획과정을 문화원에서 하다보니까 행정하고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기획과정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쇠부리축제위원회의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해맞이 축제를 만약 진행하더라도 예산 추가와 상관없이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인목 의원
쇠부리축제하고 해맞이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는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
이은영 의원
쇠부리가 아닌데 그렇다면 쇠부리축제위원회는 쇠부리축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성이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이고, 오히려 다른 기타의 축제들은 다르게 구성을 해서 하거나 집행부가 직접 주관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이 축제위원회가 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그다음 해에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2,000만원으로 한 행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일 날 아침만 했습니다.
순수한 해맞이만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해넘이하고 해맞이하고 두 가지 겸해서 하는 축제도 괜찮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헷갈려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총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사업 전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
편성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과에서 2,000만원만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의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000만원 올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북구 예산 실정을 잘 몰라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축제만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온 축제가 해넘이, 해맞이축제를 5,000만원 들여서 해왔는데 갑자기 2,000만원 가지고 해맞이축제만 한다는 것도 모양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담당 부서에서는 5,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다면 여기에만 매진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130페이지에 보면 북구 오케스트라에 2,00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며, 북구 합창단도 구성돼있는데 이때까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해마다 단복 등 지원하다보니까 의회하고도 또 합창단 단원들 간에도 어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창단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남구는 작년에 창단했지요?
거기에도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었고요.
운영하면서 경비라든지 운영지원, 연습실 제공,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연습실은 현재 다목적실을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지고요.
문석주 의원
방음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됩니다.
방음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 하고요.
인원은 18명에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독 및 지휘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바이올린 Ⅰ, Ⅱ해서 10명 정도, 그다음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성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관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합주단, 오케스트라 등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만큼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전혀 안 됐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멤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요.
앞으로는 북구 청소년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생겼는데 문화 의 틀은 없고, 거의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시스템, 대관, 전시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창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첫 창단할 때는 북구로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역 제한을 둬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창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 북구 사람들이 오겠지요.
문석주 의원
과장님, 창단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단원들의 멤버가 북구 지역민이 아니라 단원 자체가, 오케스트라 자체가 북구청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다른 단원들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활동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 단원은 북구청 예술회관소속의 단원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따로 계약근로를 해서 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는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아니죠.
북구청 소속이 되는 것이지, 여성합창단하고 동일합니다.
창단할 때 북구 거주자로 해야 맞지요.
뭣 하러 다른 구에서 불러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구에 가서 하면 되지, 여기 사람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잘 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올바르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지역간 멤버라든지, 전체적으로 악기가 구성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구성을 안 해야 되지요.
이은영 의원
북구 예술합창단 같은 경우 도 구성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안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면 실제로 북구 오케스트라가, 북구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라가 있고 북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겠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나름대로 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상에 보면 북구에 소속 되어서 북구의 내용을 하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겠다면, 이것은 관계들이 다른 관계로 형성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민간단체로 구성을 하고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내용은 북구의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계속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남구가 2004년11월에 창단할 때는 민간단체로 운영하다가 2009년 들어와서 구립교향악단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당장 북구의 교향악단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민간단체 식으로 하면서 1년에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구립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은영 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불을 보듯 뻔하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00만원으로 활동비 정도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속 가면서 만들어야 …
그렇다면 정말 북구에 문화, 예술적으로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논란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정식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구성해서 나중에 예산을 계속 확대해 가는 방식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향처럼 계약직으로 구성하려면 전체 인건비만 8,9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단지 단체 성격으로 구성해서 북구 여성합창단하고 협약을 하든지, 무룡예술제에 참여한다든지, 투게더콘서트 등 무대에 오르는 초청을 활동비만 주고 하는 형태로 하려고 …
박병석 의원
저는 일정부분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북구 여성합창단을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단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의장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분들을 단체로 만들려면 동호회나 아니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아카데미에 속해 있거나 관심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디션을 보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구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북구에 만약 이런 예능인이 없으면 사실 못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욕심으로서는 구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행사 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돼서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북구 주민들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창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울산 북구 주민이 아닌 분들을 모아서 북구에서 예산주면서 만든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리더 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아마추어로서 활동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투게더콘서트라든지 가면 아마추어가 올라가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는 북구 주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생각은 이미 구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여성합창단처럼 실력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활동하면서 점차적으로 북구에서 체계가 잡힐 때까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우선은 창단할 때 전체적으로 북구민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전체에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멤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구의 문화, 예술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1순위가 북구 주민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주민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뭔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사람들도 훈련을 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북구 오케스트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북구 출신이지만 배워 오는 곳은 전부 밖에서 배워 옵니다.
그래서 북구로 거주 한정을 둔다면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아니면 북구 출신으로 하든지 하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북구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맞거든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천곡문화센터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증액편성 요구가 올라왔는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실제로 토지감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 투?융자 심사 할 때는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드렸지만 감정평가사에게 요청 했습니다.
자기들은 공부만 보고 했기 때문에 …
평가 금액을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하고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안이라고 해야 되나, 예산을 4월 1차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감정평가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문의만 해서 예산 …
이은영 의원
서류상 어디에, 토지 지주한테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요.
감정평가원에 가평가 …
이은영 의원
그때 감정평가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서류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부만 보고 가평가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가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실제로 부지가 조성돼 있는 형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상이든 공부상 보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인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누구 말대로 그냥 한번 찔러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 왔지만 부득이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과장님 답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가감정을 왜 물어보신 거예요?
공부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큰 원장이 있는데, 뭐 하러 물어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는 공시지가밖에 안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공부상 나오는 것도 공시지가밖에 더 있습니까?
공부를 가지고 가감정을 한다는데 뭐 하러 물어봅니까?
그대로 판단하고 말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이 여기 있는데 감정사한테 뭐 하러 자문을 구합니까?
감정가에 얼마 얼마라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격에 대한 통계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원장이 있는 청에서 뭐 하러 물어 보느냐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동산에 물어 보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동산에 물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1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면 벌써 200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게에 묻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류인목 의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이런 것을 감정하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오차가 있다면 앞으로 감정평가 자문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죠.
이 정도로 오차가 난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공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편차가 생겼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공부 원본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뭐 하러 물어봅니까?
예산추계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냐는 것이죠.
그럼 최소한 여러 군데 물어보고, 부동산 거래가격은 일정부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비슷한 추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뚝박기인지, 하나가 말뚝박기가 되니까 다 말뚝으로 보이는데요.
‘돈 얼마 안 드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해 놓고 감정해 보니까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예산 전체를 보면서 신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산이 전부.
이러다가 언젠가 진짜 감정을 해 놓고 또 더 내 놓으시오, 이 소리 안 할는지, 믿음이 안 가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류재건 의원
가장 일반적인 상식은 행정에서는 지주에게 보상을 해 줄 때 가장 최근의 시세를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불만이 없습니다.
또 땅 지주는 어떻게 하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의 시가가 어느 정도 산출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예산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기간이 오래 돼서 1년이 흘렀다든지, 변동에 대한 시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행정에서 하는 시행착오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든 근사치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감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려놓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눈속임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우롱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해 달라는 것하고, 어제 그저께 한 예산심의를 가지고 오차가 이만큼 생긴다면 …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심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은영 의원
8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비는 정확한 감정을 한 결과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원에 서류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해야 될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금액도 어느 쪽으로든지 사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토지소유자가 요구하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결정이 돼야 협의를 하지, 예산 없이 협의하면 나중에 마찰의 소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할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물음표라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조금은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을 정리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더라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8억1,700만원은 투?융자 심사 시에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얼마하고, 2010년도에 얼마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사유지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유지까지 다 포함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그 답변도 안 맞지요. 10억원이라는 정확한 잠정적인 가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확한 감정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12억원도 되고 15억원도 될 텐데, 10억원이라는 답변은 안 맞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래서 정도라고 표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의결이 6억6,500만원 정도인데, 10억원을 호가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예산을 다시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건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참 답답하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예산 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정, 예를 들면 가장 실직이라든지 부모이혼 증가에 따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체크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예산이 왜 이쪽으로 오는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보건복지부예산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 운영자도 청소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상담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상담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노인복지에도 보면 방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하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장소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정한 장소는 없고 6개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담사라고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채용합니다.
류인목 의원
인건비까지도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상담사를 내 보내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 동반자면, 그러면 위기가정의 문제라면 좀 다른 개념들 아닌 가요?
또래상담하고 위기가정은 좀 안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은 상담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상담사들이 하게 되는 경우라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청소년 예산에 보면 청소년심의위원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해서 상담사를 쓰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또래상담이라면서요?
그런데 상담자격을 가진 또래상담사들은, 이것은 다 자원봉사이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청소년들이 상담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들이 아니고 …
이은영 의원
아까 또래상담이라면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요. 또래상담이라는 것은 말이 …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안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산서 보면서 예산서에 부기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9페이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주상절리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폐가건물 말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주차장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차장하고 겸해서 편의시설입니다.
박병석 의원
화장실도 들어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화장실은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데크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다해서 …
박병석 의원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전체적으로 다해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병석 의원
4억원이면 보상하고, 다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지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할머니가 안 파신다고 계속 그러신다더니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할머니가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으로 전덕희씨입니다.
저희들이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했다가 400만원, 500만원 자꾸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보상감정가 대로 협의하도록 아래께 통화를 했는데 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밑에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중산동 이화제일아파트 앞에 있고, 메가마트 앞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자해변에 안내판하고, 종합안내판이 구청 광장 외에 호계역에 있고, 정자항 공중화장실 등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도색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 도색하고,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추가로 설치하는 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31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츠 매장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 또는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감해서 남은 잔액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비 매칭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청만 받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방학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31페이지 달천운동장 조성에 시 예산이 10억원이 감소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시비로 15억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비 5억원 확보됐고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억원 감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밑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기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조성 기금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국민체육공단에서 기금으로 …
한 학교에 5억원이 되는데 기금 3억5,000만원이 미리 그 학교로 바로 나갔고, 지방비 1억5,000만원 중에 시비 50%, 구비 50% 형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매곡중학교입니다.
박병석 의원
기금이 나간 것은 구 예산에는 안 들어오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갔습니다.
의장 윤임지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구비로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종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확보되면 교육청 예산에 지방비가 포함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회계 상으로 기금이 여기 왔다가 가면 이해가 가는데, 돈은 학교에 가 있고 1억5,000만원 주려니 생돈 같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내려와야지, 구비가 포함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구 동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그 기금이 70%이고, 30%는 시와 구입니다.
이은영 의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에 참석수당보다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부기를 바꾸어서 조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예산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부기만 바꾼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13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탁한다고 그러셨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청소년지원센터에 …
류인목 의원
부기를 한 과목으로 해 놓으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전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기 채용되어 있는 분들, 위임을 하면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할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기획서를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격팀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9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는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매칭펀드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137페이지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138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유지보수비 600만원에 대해서 재활용 홍보관 등 시설운영 시설유지보수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한 300만원 보다 많은 500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 200만원 보다 많은 6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재활용 홍보관 등 시설운영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2009년도에 600만원 요구하였으나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위에 지붕이 전부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천막이 오래 되어 노후화돼서 전부다 찢어져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 데, 이번에 500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입구 행가도어 그것은 기계실이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이 현재 고장이 나서 쭉 늘어져 안 닫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수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주출입문 그것은 앞에 전체 문이 되겠습니다.
그 문도 안 맞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수비 160만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내부에 환풍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에 60만원씩 해서 240만원인데 현재 4개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맣습니다.
여름에 대개 더울 때는 환풍기가 적어서 상당히 더운데 작업에 지장이 많이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 200만원보다 많은 6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만원 편성은 현재 분리수거 용기가 대형 용기가 7개소, 접이식 용기가 12개소, 이동식 용기 설치가 17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6개소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만원 증액한 것은 2008년도에 직원창의 제안사항으로 재활용 이동식 용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활용 용기의 고정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장에 있는 이동식 용기의 분실방지와 보관의 편의를 위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이 작은 지역과 보관이 어려운 장소 50개소에 대해서 개당 12만원씩 해서 6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에 재활용분리용기 보관함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보여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진이 조금 작습니다만 현재 분리수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장소표지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분리용기는 옆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대를 전날 저녁에 그물망을 걸어서 설치했다가 분리해서 접어서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1주일 있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마땅히 보관하거나 놔놓을 곳이 없는 장소에 이런 보관함을, 이것은 우리 직원이 창의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 놨다가 여기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보관함 전체 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장소에 그대로 보관하고자 하는 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놓으세요.
담당계장,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됐을 때 관리는 어떻습니까?
배출장마다 틀릴 텐데 화요일 저녁 몇 시에 거치대를 설치하잖아요.
할 때마다 느끼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어떤 데는 분실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파손도 많이 되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제로 저희들이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측컨대, 아무래도 보관함에 보관하면 보관관리에는 상당히 용이하지요.
또 분실이나 훼손 우려도 없고 아마 호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분실은 더 될 겁니다.
훼손도 더 되고, 그런데 편리는 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분실은 실제로 염려가 되는데, 훼손은 아무래도 덜 되겠죠.
그런데 분실은 실제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
류인목 의원
그것을 거치해서 가져왔다, 가져갔다 이런 것이 불편해서 사실 그쪽 장소에 배치를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류인목 의원
당연히 분실 되죠.
관리자가 자기 집 창고나 이런 곳에 가져가니까 분실을 안 하는데, 거기에 나두면 누가 훔쳐가도 훔쳐가고요.
훼손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점수거장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마땅한 곳에 보관할 장소가 있는 분들은 설치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집에 가져가기도 어렵고 적당한 보관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50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7개소인데, 50개소만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한 것이 좋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 집에 들어가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거치해 놨다가 펴서 하기만하면 되는데, 사실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분실이 많으면 이 사업은 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분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분실이 아니고 도난이죠.
제가 볼 때는 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철 값만 올라가면 이것은, 하수도 뚜껑도 가져가는 판인데 …
의장 윤임지
알미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철제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이동식인데 접이식 형태로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고정이 아니고 계속 재활용분리수거를 하는 거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고 접고 그 장소를 나중에는 치우고, 어차피 치울 때 다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뼈대, 설치대 표현을 이동식 용기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6일 동안 함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보통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펼 때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이 장소에 펴 놓는다는 것이죠.
아침에 청소를 다하고 나면 보관을 여기에 넣어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재활용분리수거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거점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공원 옆이라든지 고정으로 설치해 놨을 때 누구나 시간대 없이 갖다 놓고, 엉망으로 갖다 놓아서 쓰레기장화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방식으로 바꿨고,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을 바꿨는데, 접이식으로 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1주일 동안 고정을 시킨다면 그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방식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여기에 펴놓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보관을 이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면 그 장소에 고정 설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만 폈다가 접어서 집에 가져가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로 설명하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계속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설치라는 것은 보관함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할 때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의원님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류인목 의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사진에 있는 케이스는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도록 해서 박스 형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난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 경비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선별장 냉?난방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 답답한 느낌이 있던데 여름에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에 냉?난방기는 없고 환풍기 시설만 네 곳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아서 이번에 추가로 4개 더 설치하면 여름에 환풍이 돼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여름에 1대로 됩니까?
안에 시설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선별장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여름에 더우면 열을 상당히 많이 받겠던데, 그리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것,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거기에 일하는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은 특별히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재활용선별장 추가질의입니다.
철도 옆에 고물상 무단점거라고 나왔는데, 선별장도 철로 옆이기 때문에 차단녹지지역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철로 부지에는 조금만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차단녹지지역인데 관공서에서 위반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
문석주 의원
건물은 없지만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은 어디에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까?
그냥 폐고물 갖다 놓고 무단점용으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은 다른 어떤 문제를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일이화 앞에 주차장도 못하게 지적했고, 주차장도 못하게 막았었단 말입니다.
의장 윤임지
선별장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안 물려 있고 차가 진입하는데, 차단녹지를 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13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38페이지 억지로 연결시키자면 바코드 인쇄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구청 인터넷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끈 달린 봉투 공급을 2월 말부터 했습니다.
실제로 봉투에 대해 가정에 제가 직접 조사도 해 봤는데 대부분 3,4개월치를 미리 사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해도 50% 내외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불편사항이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단지 5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안 좋다는 사람보다 좋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유는 옛날 것을 쓰다가 바꾸고 나서는 불편하다, 잘 찢어진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무래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전에 것보다 고밀도가 돼서 많이 늘어지는 편입니다.
하여튼 전에 보다도 단단한 측면은, 조금 엷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있는데, 처음 사용하다보니까 본인이 불편하고 잘 안 되니까 전화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전에 것보다 좋다는 여론이 많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좋다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건데요.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비닐이 늘어지면 괜찮은데, 옛날 것은 위에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마지막에 끈으로 묶다보면 주부의 입장에서 양을 좀더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이번 디자인의 형태는 딱 눌러서 묶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제 그런 초과 배출을 안 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있거든요.
이영희 의원
구에서는 그 목적도 있는데, 일단 쓰는 주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꽉꽉 넣다보면 비닐의 늘어짐도 있지만 터지기는 터져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억지로 넣으면 터질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억지로 넣는 것은 똑같았을 것 같은데, 형태가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뭐가 달라도 잘 찢어지는 원인이 있어서,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도 똑같이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하죠.
높이가 올라가는데 발로도 밟고 그랬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옛날 것은 모퉁이에 들어가면 쫙 찢어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늘어짐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양만큼 넣어서 버려야 정상이고, 억지로 추가로 안 넣어야 되는데 그런 방지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거기에서 주부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양에 따라서 넣다보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양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류인목 의원
그런데 양 이야기는 하나도 안 올려놓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동구와 함께 선정되어 1억3,5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이중 50%인 6,75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운영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앙도서관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이중 36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억2,300만원입니다.
잔액 중 국비 1억8,400만원, 시비 3억6,900만원, 구비 3억6,900만원으로, 국비는 균특회계이므로 반환하지 않고, 시비보조금만 반환 처리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중앙도서관 건립비 반환금은 계약심사 결과 성과금에서 시비만 반환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처음에 평생교육과로 발령받을 때 준공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계약심사에서 조금 절약된 것도 있고, 설계 자체를 변경해서 절약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46억원에서 계약심사 결과 10억원을 절약했고, 그래서 36억원 정도로 정리를 했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도서관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10억원에서, 균특비 하고 구비 하고 시비 중에서 시비만 반환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균특사항도 법령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비 반납하면 포상이라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비를 받으면서 물론 시비도 혈세지만 중앙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결국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안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탄력 있게 했더라면 이 부분도 알뜰하게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아낄 때 아껴야 되는 것이고, 큰 집 돈을 우리가 좀더 쓴다고 해서 누가 불평불만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중앙도서관이 맥을 이루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각 동으로 해 나가야 되는 도서관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더라면 뭔가 다른 일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고려는 안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건물 자체에 근본적으로 투자하기는 힘들고요.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미비한 것은 파고라 설치를 한다든지,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억8,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할 것 같으면 왕창 간 크게 하지, 옥상정원이라도 제대로 하지, 찔끔찔끔 파고라 몇 개 설치하고 간 작게 그렇게 합니까. 돈도 남아 있는데 옥상정원 같이, 실제로 단열효과 등 증명된 것도 사실은 많고요.
진짜 이런 것을 보면 계약심사제 폐해가 여기에 단점으로 나타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보면 공공건물을, 40억원 짜리 건물을 이렇게 밖에 못 짓느냐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옥상파고라 부분이라든지, 물론 구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제대로 된 옥상정원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요즘 친환경 시설들은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때 통 좀 크게 팍팍 저질러야지, 찔끔찔끔 파고라 몇 개 해서 뭔 효과가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류인목 의원님 말씀은 제가 지적하려고 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옥상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잖아요.
위에 아이들 출입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보수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왜 이렇게 할까, 좀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린환경에 대해서 …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옥상이나 주변, 이런 부분에 뭔가가 투자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절감에 대한 부분이 집행하기 힘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준공검사 가기 전에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도 그 건의를 사실 많이 했었던 사항이란 말이죠.
끝까지 집행 안 하는 고집을, 그리고 돈까지 반납하는 고집을 솔직히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은영 의원
평생교육과가 도서관을 준공한 후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했긴 하지만, 도서관으로 개관 준비를 하면서 들어갔던 집기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옥상도 46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비만 46억원 중에서 36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비는 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따로 집행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인테리어 부분은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고요.
물품취득비하고 이런 것만 구비로 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인테리어비에 포함할 수 없어서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우리가 준공하고 난 뒤에 가 봤잖아요.
옥상에도 그렇고, 휴게실입니까?
그런데도 보면 씽크대라든지,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 다 구비로 진행을 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안에 책상부터 시작해서 물품까지 모두 다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됐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인테리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서관 공사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린이도서실 같은 경우도 건물만 있었고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다 했지 않습니까?
구비로, 이 돈으로 한 것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편성해서 했습니다.
어린이도서실 내용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공사비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전부다 공사비로 집행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 따져봐야 의미가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 시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완벽한 건물인 것 같으면 더 이상 억지로 낭비성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뭐에 씌였는지 모르겠지만 3억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많이 아쉬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기교를 좀 부리자면 붙박이장은 인테리어고, 장롱을 사서 넣으면 가구거든요.
그런 기교도 좀 부려서 우리 구비도 절감하고, 시비를 당겨쓰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은영 의원
저는 평생교육과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고민들은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이 내용들은 회계정보과나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듣고 계약심사에 대한, 10억원에 대한 절감효과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효과를 봤고, 결국은 여러 사항에 문제를 노정시켰든 것이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나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심사제를 홍보 효과만 갖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건물을 짓고,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내가 봐도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뺏어 가제, 또 이쪽에서 뺏어 가제, 구심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도 오늘 하면 끝나는데 좀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일종의 인센티브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나요?
가령 제3대학 같은 경우 지역인재육성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신청할 때 저희들 생각은 제3대학과 연계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연계를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교과부와 울산인적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면서 기본적 개념은 제조업 퇴직자에 대한 재교육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아 놓고 난 뒤에 아무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제3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학기를 운영하든 다른 학과를 운영하든 우리의 입장도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상금을 줘놓고 다시 위탁교육 주면 우리한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제3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3대학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구비도 50% 들어가기 때문에 학과를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3대학에는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들이 있잖아요.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모집하는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3대학을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3대학 내에 이 예산으로 계절학기를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되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학교수님의 자문이라든지, 전문적인 측면을 확보해서 3대학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3대학은 전에 취지나 지금 취지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제조업 위주의 사업장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목적이 똑같습니다.
3대학이 변질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좀더 발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서 14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강사료가 1,2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관한 부분이 별개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 1기에 지원하는 금액인줄 알고 기획감사실에서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놓쳐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동아리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 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0.9로 해 놓은 것은 강사수당 운영하면서 지역 내 교수님을 모실 때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교통비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조금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절약될 것 같아서 0.9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아리 활동에 누락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강의가 화요일은 학과별 수업이고, 목요일은 통합수업도 있고 동아리 수업도 있는데, 목요일 수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빠졌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동아리 수업 교수는 다른 분들이 오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9개 동아리 별로 강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 한 달에 한 번씩 통합수업 할 때는 교수님을 따로 모시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3개 학과에 정규수업이 있고, 통합수업이 있는데, 통합수업은 교양과목인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동아리 활동까지 교수 강사수당을 준다는 것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는 교수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강사수당으로 해서 두 시간이기 때문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많다보니까 숫자상으로 …
박병석 의원
여기에는 25만원×60강인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동아리가 9개가 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하면 그 숫자만큼 비슷하게 나와서 당초에 편성됐던 대로 숫자를 조정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슨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안 맞죠.
동아리 9개×7만원 이렇게 해야지, 25만원이면 완전히 일반교수 수당을 주겠다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9개 강의에 7만원씩 하면 63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칩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7만원씩 9개 강좌면 63만원 …
박병석 의원
한 달이 4주니까 네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좌가 63만원×한 달에 4회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월 250만원이고, 1년이면 2,800만원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서 한 번은 통합수업으로 동아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3회입니다.
컨소시엄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0.9를 하면 10%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산출근거가 바지가랑이입니까?
0.9가 거기에 왜 들어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보니까 당초에 25만원×60강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만원×60강 되어 있기 때문에 0.9를 안 곱하면 예산이 좀 남는다는 뜻에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횟수하고 금액하고 하나도 안 맞죠.
이것은 부기를 폐기하고 다시 산출근거를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것은 뭐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음에 할 때는 부기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기 표현은 안 맞는데, 어떻든 간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 시간당 7만원씩 해서 강사료를 주겠다는 것인데, 동아리 활동까지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동아리 활동은 사실 제3대학 운영하면서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끼리 취미나 친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을 대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정규수업이 돼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것 같거든요.
저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아리는 회원들끼리 회비 내서 운영하는 것이죠.
포크댄스를 하든, 사진을 하든 동아리 회원들끼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그 아카데미 동아리에 우리가 강사 수당을 다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회비 내는 금액에서 동아리 수당을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서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제3대학 학생들은 회비를 걷지 않고 우리가 다 준다는 것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죠. 수업료에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박병석 의원
아니죠.
수업료는 실비가 아니라 10만원, 15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3대학과 정규과목에 대한 수업료라고 보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화요일, 목요일 전체 수업에 대한 강의를 비교해서 …
류인목 의원
동아리 운영에 대해 보고한 적 한번도 없거든요.
우리도 전부다 자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난 1기 때도 그렇게 운영했고 …
류인목 의원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간 거죠.
류인목 의원
강사수당 전부다 교수들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포착을 못한 것이죠.
류인목 의원
여기 25만원으로 부기 표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한 내용으로밖에 안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제출할 때는 구분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빠지다보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강의료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통합하면서 0.9를 넣었습니다. 아니면 강사료는 10%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제3대학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 강사료로 총 예산은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지원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의 강사료 가지고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것은 편법이네요?
예산 없이 동아리 활동 수당을 준 것이네요?
그러니까 정규수업 교수 수당이 1년치 미리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겨서 동아리 강사료를 줬다는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1기 때부터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사실 넘어온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규수업에 대한 교수 수당과 동아리는 사실은 별개잖아요.
학생들끼리 만든 것이 동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 수당 예산으로 동아리 강사수당도 주고, 그것을 추경에 다시 잡고 이것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학과별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화요일은 학과별 수업이고, 목요일은 통합수업과 동아리수업을 각각 구별해서 실시한다고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모집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모집할 때부터 그렇게 공지하고 모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런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아리를 정규수업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전체 학생 회비는 연 10만원하고 15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2만원, 15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인상이 된 것인데, 일단 2년차 동안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왔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문화예술회관은 동아리 회비가 월 1만원 정도 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도 강사료가 1시간에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치는 거거든요. 동아리만 하는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에 주 2회 하면서 월 1만원 치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문화예술회관에는 주 1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 2회와 1회 차이는 수업의 진도 차이가 나는데, 형평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학비에 대한 문제, 똑같은 동아리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죠.
류재건 의원
전자에는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실수로 예산을 빠뜨려서 다시 통일을 시켜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빠뜨렸다고 하는데,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집행하고 강사료 준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별 학생모집을 할 때 화요일은 학과별 수업이고, 목요일은 공통수업과 동아리 수업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통합해서 당초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완전히 구별해서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빠뜨렸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리하면 정규수업은 매주 화요일 한 달에 네 번, 통합수업은 한 달에 두 번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동아리 수업 세 번, 통합수업 한 번입니다.
작년에는 두 번, 두 번으로 했는데 올해는 한 번 하고 동아리 수업을 세 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교양보다는 완전히 동아리 전공으로 만들어가는 거네요?
동아리를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아닙니까, 교양보다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는 동아리를 매주 안 하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두 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통합수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에 운영할 때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교양공통수업을 하고, 두 번은 동아리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취미 쪽으로 좀더 강화해서 수업를을 높이기 위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기타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영어회화를 한다거나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 달에 2회 정도는 적어서 한 번 더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합시다.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재미도 있었고 잘 하시더라고요.
3대학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지원도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역개발학과하고 사회봉사학과하고 두 군데 올라왔는데, 원예조경학과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는 실습 부분이 있어서, 두 개 팀입니다.
조경팀, 원예팀으로 나누어서 실습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업시간은 똑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두 시간씩 똑 같습니다. 1시간50분 수업을 2시간 합니다.
류인목 의원
동아리 하는 날 통합수업을 하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시간대는 동아리별 날짜에 아침에 하는 팀이 있고, 낮에 하는 팀이 있고, 오후에 하는 팀이 있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동아리 하는 날은 전체 모여서 하는데, 가령 조경학과나 원예학과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통합수업은 오후 2시에 전체 통합해서 하고요.
월 1회 정도 하고, 나머지 동아리별로 하는 수업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 예산에는 동아리에 원예학과나 조경학과는 안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여기는 안 돼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아리 수업에도 조경학과나 원예학과는 수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실습하고 현장수업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수업시간이 똑같다는 거네요?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142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원칙상 구비를 확보하면서 같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는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빨리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원들이 700명 됩니까?
법령을 위반하면서 집행하더라도 최소한 통보 정도는 해야 상식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뒤에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원들이 70명만 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7명인데 이런 이런 사정으로, 그렇게 나쁜 사업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구비가 포함되는 것을 …
의장 윤임지
답변이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똑같은 공문이 도착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그 공문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공문은 내려온 것이 없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로 별도로 보냈습니다.
지침도 사실 담당 과에서 보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네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예산담당이 보낸 겁니다.
이것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700만원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예술회관 웹접근성 개선비가 350만원이었습니다.
비용이 각 과별로 틀린 이유가 뭔지, 웹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무화 되도록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는 작년에 하다보니까 빠뜨리고 못했는데, 안 하게 되면 3,000만원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금액이 틀리는 것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싸게 해 주는 곳은 좀 적게 되어 있고, 저희들 700만원은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700만원 선이 될 같아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박병석 의원
도서관 홈페이지는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권역별 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영희 의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추가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필요해서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책 구입을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책 작업을 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현재 다 소진되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분 5,000여권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올해 기증도서가 좀 들어와 있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영희 의원
작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에는 몇 명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명에서 20일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하루 5명에서 10명 정도 매일 와서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5명 인원은 정해 진 인원이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 의원
당초예산에 3명 12개월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은 5명에 대한 인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48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봉사자는 바뀌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른 도서관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는데, 중앙도서관은 50명에서 70명 선에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총 8명에 대한 예산이 1년 동안 잡혀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죠.
5명입니다. 2명이 늘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2명이 늘었으면 끝에 12월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증액요인을 못 찾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1만원×2명×20일×12회 해서 480만원, 이렇게 해 줘야 표기를 알아보고,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있는 그대로 해야 어떻게 늘어나는지, 질의를 안 하고도 무엇이 늘어났구나, 이해를 돕게 부기과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어디서 늘어났는지 모르고, 질의 안 하면 비정상이도록 표시를 해 놓으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전에 예산서가 옆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전부다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이 5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인지, 10명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결산이 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바꾸어 놓으면, 편의상 금액 총액만 맞추기 위해서 바꾸어놓으면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 맞는 방식이잖아요.
이 산출근거로 결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현재 480만원 더 추가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출근거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해 줘야 질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인원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5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5명이 고정적으로 20일 나와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는 5명에서 10명 사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연인원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든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60명 곱하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다고 12개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상세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한 표기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상세하게 한 것이 더 헷갈린단 말이죠.
2008년도에도 예산을 1,200만원 편성 했는데, 2009년도는 알면서 왜 720만원만 편성 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5,6명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상 다른 사정이 좀 있어서 계수조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 의원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당초에 3명×20일×12월 올라왔고, 이렇게 표기하니까 당연히 질의하죠.
이번에 2명 추가로 20일×12월이 아니고, 6개월 남았으면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그 표기를 잘못했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 상이라고 하셨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전부다 그대로 편성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금액이 많으면 또 몰라,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윤임지
원망은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겠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자산물품취득비는 사무실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필요한 비품들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중앙도서관에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집기가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도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비품이 있고요.
박병석 의원
평생교육과 사무실이 철수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품들은 다 같이 올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에 쓰게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라든지 …
박병석 의원
일부는 남아 있을 것이고, 몸만 올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 의원
갖고 올 것은 빼고 여기에 목록으로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가 쓰고 있는 비품은 다 무시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부는 가져오고 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은 6개 되어 있는데 희망근로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상이 모자라서 추가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없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책상을 제외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비품을 갖고 오는 목록이 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 의원
1차추경 때 감했던 예산이죠?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631만원 자산취득비가 감해 졌는데 또 1,647만원, 결국 당초예산 대비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뭡니까?
불과 석 달 만에 깎았다가 더했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책상을 다 가져오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배치됨으로 해서 책상이 모자라서 추가로 6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파티션이라든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3대가 더 추가된 것은 평생교육센터에 보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 대 했고요.
보조책상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성해서 늘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하면서 조금 늘었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요?
조금 늘어났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당초에 600만원 정도 올릴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대부분 다 갖고 오는 것으로 계상하고, 부족분만 더 넣었던 것이고요.
지금 1,600만원 올라온 것은 그쪽 사무실에 많이 남겨놓고 오겠다는 의도인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상 일부하고 단가 변경이 조금 있고요.
컴퓨터가 3대 추가 됐고, 책상이 일부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상이 당초에 1개 되어 있다가 6개로 바뀌었고, 캐비닛이 …
류인목 의원
책상도 두 배 이상 고가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별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를 받고 마무리를 합시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굴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
류재건 의원
1회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1회추경에 631만원 삭감시켰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왜 말을 자꾸 돌리고 그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
류재건 의원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정확한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예산 자체를 안 잡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상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네.
류인목 의원
부기마다 다 단가가 달라요?
류재건 의원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답변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져온다 치더라도 안 맞는데.
과장님 자료를 낸다는데, 자료를 어떻게 맞춰서 그 자료를 낼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대비표를 만들어야죠.
의장 윤임지
나가 있는다고 고생했는데 넘어갑시다.
류인목 의원
불과 석 달, 넉 달 전인데 당초예산하고는 6개월 정도 난다고 보고 요.
산출 근거를 도대체 어디에서 뽑아온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산출근거는 작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변동이 있어도 책상 값이 배로 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좀 변동이 있고 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가져오면 그대로 쓰고 작은 보조책상 하나 정도면 안 되겠나 …
류인목 의원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단가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책상부분은 보조책상에 컴퓨터나 팩스기 하나 넣을 정도의 크기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보충인력이 있다 보니까 정상 책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엉터리로 추산한 것을 접목을 할까요?
품셈표 작년 연말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발생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직원이 예산을 반영할 때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합시다.
개수 늘어난 것은 자리하나 더 놓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문제가 대두되는데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구입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다고 하면 삭감도 가능할 것이고,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따져봐야 답변이 그것 밖에 안 나오는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의원은 요청을 하고, 마무리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때 약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 수정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수정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에 제4조 문화재 주변에 건축 시 심의를 소유주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자체를 삭제하고, 제5조1항에 ‘공무원의 50% 이내로 한다.’고 수정을 다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두 건이었나요?
문석주 의원
예.
가장 대두됐던 것은 두 건입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건도 있긴 있었는데, 수정한 것만 그런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우리 구에서나 향토문화재 심의위원, 그분들이 판단할 때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개인소유인 사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억제할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지원은 지원대로 들어가지만 보존에는 이 조례에서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조례 발의자께 답변 부탁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소유가 개인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류인목 의원
예. 개인이든 문중이든 다 개인이라고 취급을 해야 되겠지요.
단체여도 공공이 아닌 것은 다 사유로 봐야 되니까요.
문석주 의원
만약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중요성을 느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류인목 의원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일정부분 그런 조항이라도, 그러니까 매각이나 개발 이런 형태로 들어갈 때는 의무까지는 제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매수청구라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도 없단 말이지요.
문석주 의원
제11조(보존관리)에 3항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매수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개발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원회 의견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까?
문석주 의원
매수요구나 당연히 개발행위로 훼손될 경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된다면 구청이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당연히 매수해야 되겠지요.
그게 3항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답변 됐습니까?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230개 지자체 중에서 38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에 3개, 시?군 35개소인데, 자치구에서는 조례는 제정됐어도 유명무실한 운영 상태이고, 시?군에는 35개소 중에서 12개소는 지원이 거의 없고, 나머지 23개소는 지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23개소는 예산이 많은 시?군은 제대로 되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되는 곳은 실제로 하면서 지자체에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이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빈약한 자치단체는 조례만 제정했지,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마을재단이나 열녀각 이런 것은 문중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디다.
우리 북구도 대부분 마을재단이 26군데, 노거수 32개소인데, 그렇게 보면 북구에는 향토문화재로 할 만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 있는 국가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를 보면 총 16개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관문성 1개소, 시지정문화재 15개소가 있는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해서 제대로 시지정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향토문화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국가지정이나 시지정문화재도 예산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토문화재를 관리하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 예산이나 인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담당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국장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보가 북구에 국가사적 48호 관문성이 있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문석주 의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가 15개 있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문석주 의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이 어떻게 방치돼 있습니까?
어떤 게 더 낫지요?
시에 요청도 전혀 못하고 방치했다가 결국 은 구비 3억원 편성돼 있지요?
집행부가 그만큼 문화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요청하든지, 시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시지정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5호 박상진 의사 생가, 제9호 신흥사 대웅전, 제9호 중산동고분군, 제13호 우가산 유포봉수대, 달천 철장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시에 요청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에는 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각 동에서나 요청하면 편성하는 기준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도 제정 자체를 가로 막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지요?
잘 했습니다.
전국에 33개 정도 있는데, 예산편성은 딱 두 군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하고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예산편성을 많은 데는 3억원 가까이 편성합니다.
북구에 예산이 모자랍니까?
전북 부안군, 나주시도 최소한 3,000만원, 5,000만원을 다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유명무실 하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편성이 되는 근거입니다.
다른 데 통화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전부 가로 막았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요.
관문성, 현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고요.
마애여래좌상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지정만 했지 안 해 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구비 편성하고자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박상진 의사 생가도 복원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사 대웅전도 새로 전부다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박상진 의사 생가 가 얼마나 방치돼 있었습니까?
보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3년 됐습니다.
그것은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지정하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요.
관리가 안 된다고 표현하시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재의 범위를 제당까지 얘기가 되던데, 제당도 문화재에 포함됩니까?
마을제당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당은 문화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지, 제당 기준을 가지고 문화재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문화재 가치여부를 판단합니다.
역사성이나 문화재 가치로서 하는 것이지.
의장 윤임지
사실상 북구의 문화재, 행정부서에서 좀 무관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공항 앞에 있는 심씨할매 열녀비도 마찬가지로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대안에도 마찬가지로 열녀각이 있던데,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해서 넘어지면 다시 복원은 불가능 하거든요.
저도 수차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문석주 의원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예산지원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지역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목적이요.
그러면 방치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것은 표지판이라도 세워 주고, 연혁이라도 표시해 두고, 풀베기라도 하고, 그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어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전국 지자체를 보면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디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북구 관내 문화재 가치성을 따진다면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치성에 대한 논란이 시비 거리가 되고요.
문중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가치가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동에 있는 서씨 열녀각, 강동 대안 등 해서 열녀각은 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판단도 이미 한 번 받았었고, 시문화재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고요.
문화재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 문중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국보라면 국가에서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 지정으로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덜 중요하지만 지역에는 중요한데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니까 구에서라도 향토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대안동 열녀각, 강동 유씨, 서씨 열녀각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보다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등록해서 심의해서 중요하다면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열녀각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발언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지정이 안 되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위원회라는 것은 시나 구나 전문 위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참여하게 되면 시에서도 결정이 안 되는 사항을 구에서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북구 실정으로 봐서 문화재 가치, 존재, 이런 것이 적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은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 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판단컨데 현재는 문화재 가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되면 어쩔래, 안 되면 어쩔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계속 할 게 아니라요.
한번 정확하게 밝혀 보자고요.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북구에 향토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곳, 후보로 올라올만한 곳에 대해서 제당이나 노거수, 또는 열녀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가치나 내용들은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단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지정위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위원들에게 북구의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토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두 번째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문화재가 많은 곳인데, 향토문화재로 3억원 정도 예산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조사한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향토문화재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시문화재위원들한테는 자문 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제당하고 호계 역사, 여러 가지 노거수하고 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적어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나주시, 강릉시, 강릉시가 비지정문화재 유지보수비 3억원을 편성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화성군에도 하고 있고, 동두천시 2,500만원,부안군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존가치 …
이은영 의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쓰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3억원 정도를 쓰고 있으면 실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종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파악하고, 전화상으로만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노거수로 지정되면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노거수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죽전에 있는 400년 된 소나무들은 문화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노거수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고,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5그루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라고 듣고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고사하기 직전에 있고, 그다음에 재선충이라는 엄청난 병이 온 산천의 소나무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처럼 보호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우리가 시지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지방문화재, 또는 국보급문화재 등을 제외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실제로 제당이든 노거수든 호계 역사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 보고 이건 정말 북구에 그럴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보자, 이렇게 준비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지정문화재위원들에게도 의뢰를 안 해 봤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조사를 좀더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그 절차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전혀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는 집행부 의견처럼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판단 근거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국가문화재관리위원들이 심의한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면 국보급을 다루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정할 것이고, 거기에서 탈락하면 시에서 가치가 있으면 시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당연히 시위원회에서는 이런 데에는 관심을 안 두겠지요.
그러니까 국가지정이 안 되고, 시지정이 안 된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안 됐지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지방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도 판단이 됩니다.
이은영 의원
심의라는 것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전에 가상으로 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까 라는 고민을 해 보고요.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 정도 인가를 보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절차는 서로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에 향토문화재 또는 향토문화 관련 지정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약4,50개 정도가 있거든요.
내용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일부 지자체 조례는 특별한 조항에 대해서 심의 기준을 강화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부분 의결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쉽게 얘기하면 향토문화재 지정 또는 폐지는 중요한 것이지요.
시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북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적 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가꾸고 지켜야 될 문화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은 특화해서 출석인원 1/3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또 출석인원 1/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시에서조차 아니라고 보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 문화재로 지정 또는 폐지 이런 건은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규정 자체가 강화되면, 예산도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조항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1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인데, 좀 완화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 (관리점검)에도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치할 수 있다.’로 완화시켜 주면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덜 가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만 완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문석주 의원
입간판도 설치를 안 한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해야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
문석주 의원
그건 추경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최소한 입간판을, 그것도 안 해 준다면 문화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그 부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
문석주 의원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강행규정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 의원
내년부터 하면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게 아니고요.
당해연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강행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합니다.
이은영 의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면 심의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정조차도 안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고 심의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는 너무 예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북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을 당장 매입하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간판이라도 세워 주고 풀베기라도 해 주고, 아니면 무너질 것 같으면 보수공사를 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자는 정도이지, 그런 강력한 조항은 뺐잖아요.
개인사유지는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산권 때문에 곤란한 것들은 많이 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큰 예산이 당장 투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집행부 의견은 받아들이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정안을 하기 전에 류인목의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신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견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6조(회의) 2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에 단, 제4조 2항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삽입하고요.
부칙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설명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문화재 지정 또는 현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명시해 놓은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희들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이기 때문에 위원수가 많지도 않고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너무 쉽게 4명만 합의되면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고 해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 또는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장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어서, 금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예산편성도 못하거든요. 3회추경밖에 안 남아서.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칙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것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2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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