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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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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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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울산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의안번호제229호)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평소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2008년 세입 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66억968만4,000원에서 36억9,007만7,000원을 수납하고, 28억6,633만원이 수납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5,327만6,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04억4,390만4,000원 중 200억9,2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90억3,003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2,12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예산 1,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농수산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실시비용 990만6,000원과 시설재난관리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2건으로 동대산맨발숲길조성사업 등 총 87억2,539만4,000원을 사업집행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3건으로 총 3억463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3억9,121만5,000원 중 15억5,253만3,000원을 수납하고 8억3,868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13억5,387만5,000원 중 7억7,155만8,000원을 지출하고, 5억8,231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으로 총 적립금 4억7,950만8,000원 중 1,223만9,000원을 지출하고, 4억6,726만9,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35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전문위원님 설명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로써 2008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 2007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빈도를 근거로 산림청에서 국비가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 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에 의거 재선충병 방제사업 유역단위 최소면적 5㏊이상이고, 제거대상 본수가 1,000본 이상 되는 임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크게 감소하여 유역단위 최소면적이 5㏊이상 되는 임지가 없어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할 필요가 없어 자체 실시설계를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 감리 및 사업실행 지침」에 의거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자체 실시설계를 하였으므로 감리도 시행할 필요가 없어,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가로수 식재공사 시설비 7,900만원 중 1,0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공사는 중로1-73호 매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기 조성된 느티나무 가로수 아래 꽃댕강나무 3,456주를 식재하는 공사로써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하게 된 1,049만원은 당초 본 공사가 7,9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입찰 잔액 계약심사에서 1,04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다른 대상사업지보다도 시기가 12월에 준공되다보니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6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와 닿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장을 둘러보셨겠지만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강동지역에 소나무가 마르고 있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요인이 아니고 소나무껍질깍지벌레입니다.
소나무껍질깍지벌레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으로 해서, 강동주변에는 두 차례 방제를 하고 지금도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지금 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는 병명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 뿐만 아니라 양정동부터 시작해서 동대산까지 둘러보면 그 부분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들은 거의 고사돼서 베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역별로 보면 무룡산 일대에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감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감리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집중적으로 기존에 5㏊ 되는 단지가 없어서 ······
류재건 의원
㏊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면적 자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제사업에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북구 관내 전체에, 단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만 집행을 안 했다는 설명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5㏊라든지 이런 집중적인 면적만 가지고 하니까 자체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저는 그것을 떠나서 그 인근이나 주변의 면적을 단위로 계산하니까 그런 면적이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5㏊라든지 이것을 계산했을 때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제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작년에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나무 주사라든지,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북구 전역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두 그루 또는 대여섯 그루 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단지,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규정에 안 맞아서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규정에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시설비도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방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도 국비지만 목간 전용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돼 지거든요.
의지가 있었다면 좀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류재건 의원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 방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재선충이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밀양 울밀선 넘어가다보면 많은데, 그런 지역보다는 북구는 상당히 관리를 잘한다고 보거든요.
국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5㏊ 이상 돼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고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국비를 869만4,000원 받았고, 시비 111만8,000원, 구비 268만원 받았는데 5㏊ 이하에 된 것은 목간 전용도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산은 사업명칭을 정해서 ······
문석주의원 5㏊ 이하라도 재선충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설계해서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작년에 한 지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문석주 의원
지금도 등산하다 보면 재선충인지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솔껍질깍지벌레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데군데 많이 말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울주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마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솔껍질깍지벌레가 아니라 잎마름병,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나무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후에 강원도까지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잎마름병인지 아니면 재선충에 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온도에 의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나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원인규명은 의원님 말씀대로 온도가 첫째 이유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또는 수분이 부족해서 소나무가 고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솔껍질깍지벌레가 조금만 붙어도 나무 생육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다 밝혀져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동 축구장 주변이 조금 심하지, 그렇게 다른 지역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부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요구를 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북구가 좀 덜 심하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약값을 왜 반납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선충이 지금 잡아집니까?
안 되지요?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스프라사이드나 이런 약재를 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에 연계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솔껍질깍지벌레는 어떻게 방제하며, 어떤 것이 있다, 재선충은 어떻게 방제를 한다, 면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는 감기처럼 전체 전염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발병이 돼서 옮기게 되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수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산림 생육상태가 좋고 이럴 때는 같은 나무라도 발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방제작업을 봄, 가을로 합니다.
발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단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다 감별하고 파쇄하고 훈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선충은 밑둥에 충이 들어가서 목지 부분을 갉아먹는 병이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 흰가루처럼 하얗게 끼여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방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재선충은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재선충은 발생되면 일단 잘라서 훈증을 한다든지, 소독약을 투입해서 일정기한 있다가 균이 없어지면 파쇄한다든지 ······
의장 윤임지
특별한 약재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재선충은 특별한 약재가 없고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만 없애는 것이지,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그냥 잘라서 ······
의장 윤임지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약 값이 반납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재선충병 나무주사라고 해서 예산이 5,200만원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때 산림계장님한테 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전부다 베어서 파쇄를 했는데, 약재가 개발돼서 방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제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나무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방제주사를 개발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사전에 방제주사를 놓 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완벽하게 낫는다고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좋은 약재가 더 개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245만9,000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어떤 나무에 주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인근 소나무입니다. 감염 안 되도록 예를 들어 재선충 나무가 있다면 그 주변에 또는 감염이 일부 됐다손 치더라도 완전히 감염이 안 된 나무 ······
류인목 의원
나중에 사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전에 답변하고 내용이 다른 같아서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을 실시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소나무 재선충병은 관내 전지역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사를 지금 주고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주사를 주게 되면 감리까지 해서 집중지역에는 다 인정하고 ······
의장 윤임지
구청에 보면 가로수에 주사를 놓고 있는데, 산에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꼽아 놨을 텐데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다음에 주사 놓을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
의장 윤임지
해 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현재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링거처럼 그냥 꼽아서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산에 가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신천공원 쪽에 꼽아 놓은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실제로 관내에 재선충이라든지, 솔잎혹파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급속도로 진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에 나무주사를 준 것을 전체적으로 둘러봤고, 아까 공원에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관내 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등산이나 관내를 둘러보면 저도 심각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가는 같아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방제에 대해서는 방제작업단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두 그루 지나다가 보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 서 방제가 안 된 ······
류재건 의원
나무 한 그루에 재선충이 있다면 반경 몇 킬로미터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재선충이 있을 때 한 나무에 발생됐을 경우 2㎞ 정도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광범위하고 방법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약값이라든지 하는데 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68페이지 7,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가로수 식재공사 현장에 다소 혼돈이 있어서 당초에 구국도, 신국도, 31호선, 신현IC라든지 신명IC 위치 관계 때문에 다소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가 버리고 가로수 식재는 여름에는 작업하기 어렵고 해서 때마침 매곡초등학교 통학로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가로수 식재 건의가 있어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4일에 준공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매곡초등학교 앞에 도로 수벽 설치한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거기에 계획이 없었고 하반기에 계획을 잡은 것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의치 않아서 여러 군데 사업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고 그래서 통학로에 위험요인이 있다는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매곡초등학교 앞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전년도 연말에 편성해 놓고 그다음 해 10월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가로수 식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군데 포인트 정도는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을 거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그것을 무려 열 달 이상이나 장소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박병석 의원님 질의했듯이 당초에 사업할 곳을 못 찾았는데 그러면 매곡초등학교, 극동에서 올라가면서 수벽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당시 주민들이 수벽으로 꽃댕강나무를 심기 전에 가로수를 그 당시 도로를 하면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상당히 낮아서 주민들 건의가 많았거든요. 인도에 비가 오면 가로수가 쳐져서 머리에 부딪힌다고 했는데 가지정리 작업은 잘했고요.
그런데 할 때 어차피 매곡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올해 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했었으면 안전성 확보에도 더 안 좋았겠느냐, 어차피 꽃댕강나무로 수벽처리를 하면서 경제교통과도 하고, 도시녹지과도 하고, 같이 했으면 더 완벽하게 안 됐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학교 주변에 할 때는 경제교통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이 위치에 심은 수종이 꽃댕강나무인데, 이것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꽃댕강나무는 꽃도 장기간 가고 또 활착해서 크면 무단횡단 차단녹지 기능도 있고 해서 꽃댕강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위치가 하필이면 학교 옆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수벽의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어린이보호구역의 수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다른 수종을 선택했고, 꽃댕강을 선택했던 것은 이것이 더 잘살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 과에서는 이 수종이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
이은영 의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여러공원에 보면 꽃댕강나무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종이 잘살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수종도 잘 살고 꽃 활착하는 기간도 길고, 특히 수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꽃댕강나무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 봐도 울산 북구지역에는 그런 나무수종이 제일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녹지과 소관 각목명세서 1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69페이지 공유지 도시숲 조성해 놓은 화봉쌈지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쌈지공원은 송정동 등기소 들어가는 입구에 483㎡ 파고라 1개 하고 식재했고, 그다음 하나는 송정에 박상진의사 생가 입구에 느티나무 등 화단 조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입구 어디쯤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도로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들어가기 전 우측 편에, 철도 건너기 전에 마을회관 못 가서 옆에 도로부지 자투리 있는데 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담당계장이 정확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위치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정영귀
회관 가기 전 오른쪽에 도로 확장하면서 산업로로 조금만 가면 오른편에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85㎡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쌈지공원은「공원법」에 공원으로 결정된 것 말고, 공한지 조금만 있으면 공원은 아니고 공원화시키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대부분이 국공유지, 시유지입니다.
이영희 의원
원래 계획은 3개소 아니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2개소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63페이지 무룡산, 동대산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69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2,912만7,050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 지금 국화재배에 인원이 7명이고, 양묘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분들이 지금 국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에서는 양묘장에 따르는 국화라든지 다른 꽃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에서 거의 받아와서 각 동별로 꽃 식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것은 초화류입니다. 초화류는 시 양묘장에서 가져와서 전 동에 나누어 주고, 저희들 화단에 다 식재를 합니다.
양묘장에 국화꽃 재배는 10월에 국화전시회 할 때 ······
류재건 의원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것은 거기에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지금 현재로는 국화 키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구에서 초화류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 시 양묘장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초화류를 하려면 양묘장에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사시사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처럼 계속 물을 주고 적기에 시간타임으로 해서 설치하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국화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지금 국화 재배하는 것도 전문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작업을 시키고 나면 내년에 퇴직급여 때문에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쓰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해 숙련이 됐는데 내년에 못하니까 또 새로운 숙련공을 찾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3월부터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모형의 국화를 식재해서 모형 따라 꽃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거름을 제때 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적으로 양묘장에서 하는 부분은 7명의 인원이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재선충과 관련해서 피해면적이 5㏊ 이상 돼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 범위는 피해면적입니까, 나무면적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규정상 산림청에서 국?시비를 내려줄 때 유역단위, 어떤 어떤 유역지역이 5㏊ 이상이면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주면 감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한 것은 ······
문석주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면적 5㏊ 안에 소나무가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그런데 10그루나 20그루만 해도 반경으로 따지면 5㏊도 넘겠죠.
피해면적으로 따지면.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2,30그루가 집단으로 된 것 같으면 설계를 하죠.
문석주 의원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보고 인근까지 피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5㏊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3,4㏊만 돼도 설계합니다.
문석주 의원
가능하네요?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국비가 내려오니까 ······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쓰라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자체 설계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을 주면 편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5㏊는 평수로 따지면 1만5,000평인데 상당히 큰 구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국비 지원 받은 만큼 반납하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만 되면 다 설계를 하는데 집단지역이 없어서 다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경제교통과장 박경규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변경사용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면서 실시설계비로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 1,794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검토한 결과 건축부분 요율을 1종(단순), 중급으로 실시설계 60% 적용해서 1,761만1,000원의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60% 적용이 아닌 기본설계 40%를 적용해서 587만원을 삭감한 1,174만1,000원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174만원으로 실시설계를 공모한 결과 낙찰업체는 물론 응찰업체들이 실시설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전부 포기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입찰을 위해 산출근거를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한 결과 실시설계용역비가 2,692만4,000원으로 산출되어 이때 부족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898만4,000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건축부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호계공설시장은 판매시설에 해당되어 2종 중급요율과 실시설계 60% 요율을 적용한 결과 1,929만3,000원의 산출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산출금액에서 건축부서에서 자문을 얻은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로 방법을 택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929만3,000원으로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설계심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재입찰한 결과 1,69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률에 의한 차액과 집행잔액이 995만4,000원으로 다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수당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 당초예산 편성 시 위원 13명×7만원×4회(분기 1회)로 해서 36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원 13명 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은 공무원을 뺀 민간위원 10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고, 예산은 추경 시에 삭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조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노사정구민협의회 위원이 총 몇 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공무원 3명이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10명인데 작년에는 10명분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위원이 13명이라고 13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원들도 지급을 안 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사람과 지급을 안 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인원이 10명이면 10명대로 다 편성하고, 20명이면 20명대로 편성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경제교통과 세출 결산에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항들을 보면 호계시장 사업비 그리고 지방기업 사업비 전액,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사업비 전액해서 이월된 사항이긴 한데 전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야,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다시피 13억원 가까이 되는 창평동 마을공동 주차장 부분은 GB사업입니다.
제가 1월에 발령 받아서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주가 부산에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81세인데 제가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안 하고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부산에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호계 공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올해 다 마쳤고, 지금 ······
이은영 의원
지방기업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됐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작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계속이월 시킵니다.
이은영 의원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되고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은 결산서에 보면 추경하고 결산추경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2억원에서 1억8,000만원이 된 것이잖아요.
1차추경에 2억원이었고, 결산추경에서 1억8,000만원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아, 제가 9,000만원을 못 봤네요. 반 정도 사용하고 50%가 남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이월액에 대한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창평마을 공동주차장 사업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호계시장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고민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처럼 집행률을 보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사업이 6.1% 정도 됐었어요.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 상반기에 진행이 됐을 텐데, 이렇게 되면 거의 2년 동안 할 일을 한 상반기 내에 다한 꼴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무리이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딜레이 되다보니까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정말 하루하루 지내기가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각목명세서 1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81페이지에 401-04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지역에 몇 개 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전체적으로 4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 관내에 웬만한 곳은 설치가 다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제기 된 중에서도 안 된 곳이 한두 곳 있는데, 그 부분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두 곳 있는데 계속 검토해서 뒤에 인도부분을 뒤쪽으로 물려서 하는 식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잔액 사유는 뭡니까, 하고 남은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승강장 설치는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개 당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되지요?
한 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비용은 길이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은 약 1,000만원 가까이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지출이 50만원인데, 지출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말 그대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50만원부터 150만원 정도 한 가구 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금액은 물론 가구별로 지출되는 비용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로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된 금액, 그 사람들이 청구금액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몇 %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최대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정도 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지출되지는 않고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박병석 의원님도 예산이 50만원 지출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해 오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자기 집의 담장을,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아파트에도 울타리를 만들어서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개인주택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담장을 허물면 아예 자체가 도로하고 집하고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담장을 전체적으로 다 허무는 것은 아니고, 앞부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러면 대문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꺼리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양정·염포지역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홍보라든지 각 동으로 많이 해서 아마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에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는 호응도가 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갈수록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는 동사무소로 해서 유인물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실적이 저조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취지와 현재 여러 사항을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22쪽에 주·정차위반 단속 장비가 고정식 두 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고정식 두 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설치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농소3동 홈플러스 조금 지나면 한 군데 있고, 농소1동 한샘학원 앞에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23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2억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호계철도 부지는 끝났고, 매곡산업단지도 시설계에서는 끝났고, 구유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다 끝났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유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금년도에 마쳤는데 위치가 강동 해수탕 뒤쪽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판지마을 앞 바닷가 해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입로하고 다 끝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
박병석 의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건설과장의 광역시 전출에 따라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성태경입니다.
건설과장님의 공석으로 건설행정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해 회의록에 보면 서강수과장이 퇴임하시고 경리담당이 보고를 했었고, 여기에 보면 6급 과장직무대리자 법정 질의 포함, 출석 요구하여 답변과 보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연암동 소2-49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불용처리액 880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고이월 된 토지매입비 1,000만원은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써 2006년 공사 추진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어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 이후에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치 않아 향후 이의재결을 대비하여 재감정에 따른 보상금 여유분과 당초 보상 시 누락된 물건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하여 2008년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 후 누락된 지장물 연암동 446-2번지 우물 및 계단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로 119만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이의재결 신청 없이 보상금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2,513만4,000원을 불용처리한 건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분야 공공운영비 중 불용처리 한 2,513만4,000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관내 전역에 가로등 격등제를 운영한 결과 절약된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가로등은 7월 현재 4,422개, 보안등은 3,103개가 있으며 월평균 전기요금으로 4,5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전기료 절감과 관련해서 공원에 있는 보안등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 있는 예산과 별개의 예산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저희는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있는 보안등 값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시녹지과 소관에 공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전기세 요금이 별도로 그쪽에 잡혀 있네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도시녹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각목명세서 1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89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미불용지는 515만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토지측량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확보된 1회추경 예산을 가지고 측량이나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을 결산추경 때 삭감 못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토지측량 결과 보상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보상면적하고는 관계없이 보상측량 건수가 줄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미불용지 면적은 해마다 계속 느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관내에 미불용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필지, 전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전부다 조사를 하면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필지를 전부다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하고, 단지 주민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계속 양이 많아지는데 담당부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190페이지, 염포동 소3-6호선 소방도로 개설은 언제 준공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보상이 사실상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밤낮주야로 보상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고질 보상 거부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금년 3월16일 날 보상완료 했습니다. 2월에 착공하고 6월26일 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상협의에 어떤 것이 난항이 있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염포동 소3-6호선은 당초에는 소방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뒤에 측량을 해보니까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면적도 적고, 2층 건물이고, 재산적인 가치가 적다보니까 저희 구청에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에 편입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사달라고 강제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 일부분이 소방도로에 들어 가다보니까 잘라서 하게 되면 아래채는 사용하지 못한다,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 보상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치는 중리경로당 뒤편이죠?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류인목 의원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도면하고 측량이 저도 그때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6m든, 8m든 소방도로가 되면 일정부분 4,50㎝ 정도 같으면 포기하고 사업시행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꼭 문제가 됩니까?
진짜 3,40㎝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진척 안 되는 경우를 숱하게 봤는데, 거기도 슬래트 단층집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사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비슷하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개설할 때 탄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 소로3류 6m부터 시작하거든요.
6m부터 7m99㎝까지는 소로3류로 보는 겁니다. 도로명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적게 개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m는 소로2류이고, 7m99㎝까지는 3류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6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로로써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6m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도로는 조금 탄력을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면 도로명이 달라져야죠.
도로명이 소로3류가 되어야 되고, 도로명이 한 단계 내려와야 되죠.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6m부터 7m 99㎝까지는 소로3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류인목 의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을 때 보통 저스트(just)로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소로 6m 이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 잡을 때 6m, 8m 아예 계획부터도 이렇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발생하는 것 아니냐, 실제 대부분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장화 돼 가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계획도로를 잡을 때 여유 있게 6m 도로 같으면 7m, 거주자우선 주차제로 해서 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6m 이상 되는 것은 딱 6m로, 저스트(just)를 넘어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7m 짜리도 있고, 소로3류는 8m 넘어가면 안 되고 ······
류인목 의원
6m 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6m 넘게는 사실 설계를 안 하잖아요.
딱 6m만 잡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 남을 경우에는 지적고시를 할 때 6m로 하는 것이 아니고, 7m로 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수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계획 잡을 때부터 그렇게 잡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로3류는 6m부터 7m99㎝까지 소로3류로 잡아버립니다.
폭이 넓은데도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무엇으로 이용하느냐 하면 도로 옆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적이 좀 특이할 경우에도 그렇게도 공시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계획도로는 시공을 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계획부터 그렇게 잡혀있는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계획이 잡힐 때도 있고 ······
류인목 의원
저는 그렇게 잡힌 계획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례를 나중에 한 번 줘 보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주로 많이 잡히는 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까지 넣어가지고 ······
류인목 의원
매수청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들면 사줘야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를 왕왕 봤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신규로 잡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적이 안 잡아주면 안될 정도로 길게 남 는 경우에는 6m50㎝나 7m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 계획할 때,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는 6m에서 7m99㎝까지는 지형도면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 땅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이은영 의원
192페이지 농소1동사무소 소방도로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재결이 되어 버리게 되면 공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건물철거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9월 안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협의보상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협의보상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토지수용은 수용 날짜만 잡히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7월 안으로는 협의보상을 하든지 토지수용이 되든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에서 수용심의위원회를 열어야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열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것만 가지고 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같이 합니다.
박병석 의원
몇 건 모아서 하려면 언제 열지 ······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7월1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7월 안으로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 금액은 실시설계비 잔액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195페이지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에 보면 2008년도에 2,300만원 편성했는데, 굴착기하고 덤프트럭, 감독수당 300만원 해서 2,300만원 편성됐는데, 잔액이 절반인 1,153만원 남았습니다.
작년에 장비임차가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도로 복구와 관련해서 장비임차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는 작년에는 9건 했습니다.
해안도로 너울성파도하고 집중호우 때 복구작업 등산로, 구도 2호선, 연암동, 효문동해서 작년에 9건 장비임차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문석주 의원
9건밖에 안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긴급도로 부분은 9건이고, 하천분야는 26건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천 부분은 별개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9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교체공사 집행잔액이 2,800만원인데, 작년에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2,886만6,620원 남은 이유는 가로등, 보안등을 작년에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설치공사는 3회에 걸쳐서 80등 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는 18개 했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38등 했습니다.
그리고 동천강 가로등 설치공사는 81등 했고, 강동 화암마을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5등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번호 교체공사를 3,95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계약심사 및 낙찰 잔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낙찰 잔액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재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이 사업은 연말에 걸려서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류인목 의원
시공을 굳이 그렇게 뒤로 미루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상?하반기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보안등은 넉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세 번합니다.
가로등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 내역에도 있기는 한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미불용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제가 볼 때 미불용지는 간선도로에는 없는데, 하천 주변에 보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천강 하천주변으로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동천 하천은 국유지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우선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천부지 보상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던데요. 명시이월까지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파악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197페이지 동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의 내용은「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종전의 하천은 국유지로 한다.】라고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예기간을 정해서 보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사항을 모르고 신청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신청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하천부지 외에는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본래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은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로 결정이 안 되면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해 놓은 것 중에 이은영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하천부지에만, 둑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전용도로를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하천부지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도로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질의한 것에 대해 전용도로는 그것 외에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하천 외에는 전용도로가 없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상이 다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상식 아닌가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하천제방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에 보상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들어온 것은 다 편성해서 보상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다보면 국가에서 따로 해서 다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들면 ’86년도부터 해 오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2002년도부터 또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기간을 2년 줬는데, 그때도 하천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서 여기에 나온 잔액 명시이월 된 것은 그때 우리가 집행을 한겁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전용도로가 ······
아까 답변 내용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다 보상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자전거전용도로 말고 하천부지로 보상 신청만 하면 보상은 줄 수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는 다 보상을 받아갔어야 되는데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동천강 하천부지 편입보상비 금액이 전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부지보상비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아니요.
「하천법」에 의해서 ······
문석주 의원
둑 제외한 하천에 대한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둑까지 포함합니다.
문석주 의원
이 금액은 신청 들어온 사람만 해줬어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에 보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권을 자기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많으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86년도에 제정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국가에서 다시 또「특별법」을 2000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도까지 청구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데, 현재 집행액은 소멸시효인 2003년까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보상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2003년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을 이제 해 주는 거네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201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0%씩 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저희 과는 여러 가지로 공사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등기요금이라든지, 우편발송료, 기타 행정에 관한 공공운영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영희 의원
절약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 왔을 때는, 10% 삭감하기 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여기에 우편발송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580만원 정도 되는데 우편발송료는 행정업무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편을 많이 발송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편을 적게 발송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편을 200통, 300통, 때에 따라서는 500통 발송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없어지면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영희 의원
해마다 하시다보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고, 해마다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나오니까 당초예산에서 전부다 편성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의원들이 10%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으니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편요금을 절약한다든지 이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 500통 정도 발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우편을 안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류재건 의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기절약은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인데, 전기를 써야 되는데 안 써는 것도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전자에는 우편요금을 안 보낼 것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도 해마다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해에는 우편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우편료가 줄 수도 있고, 그것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추경에 반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것은 사실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예산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버렸으면 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720원이라는 것은 등기우편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00명×4회 이렇게까지 산출근거를 내 놨단말이죠.
나는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지 매입을 할 토지보상협의회에 300매 발송할 건수가 있나요?○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7건이 소방도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류인목 의원
몇 필지 되나요?
300매나 도출 될 일이 없고, 또 4회씩이나 편성되어 있거든요.
7건 해 봐야 소방도로 한 구간에 지주가 넉넉잡아 10명이라고 봐도 70건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보상협의는 3차까지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4회라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다편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구가 신설 도시이다 보니까 신개발과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담당 계장이나 류인목의원은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울려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좀 떼시고, 건설행정담당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넘어갈 텐데 절감했다고 하니까 따지게 되는데 ······
의장 윤임지
너무 열심히 답변을 잘하려다 보니까 꼬리가 물리는데 ······
류인목 의원
예산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공공요금 및 재세에 550만4,000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고지서 통지가 1,720원×1,500매는 이미 있고요.
용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협의통지가 1,720원 300매×4회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사용료가 500매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과다편성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2010년도 예산에는 좀더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상 보고할 때 원 단위까지 보고하는 것은 좀 잘못됐거든요.
1,000원 단위로 하든지, 보고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6월1일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6월22일 북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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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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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박병석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 부결하여 기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의회에서 수정통과 된 의원발의 조례가 재의요구가 올라왔는데 요. 지금 재의이유를 보면 약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제18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있어서는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행법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 조항은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에 있어서는 재의요구 할 정도의 공익을 현저히 위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집행부 재의요구안은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조례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앞에 사설을 길게 다루어서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의원발의가 돼 있는데 과연 상위법령에 위반인가, 국장님 금방도 제안설명에서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의원발의 한 내용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니 이런 근거를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뒤져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전국 지자체의 자치구 거의 대부분이 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법률 5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부 안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발의에 한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제5조제1항은 시행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이게 ‘정비계획’이란 용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3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는데 구청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3조의 경우는 정비계획을 빼야 되는데, 정비계획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청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5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2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문제를 지적해야지요.
5조는 집행부 안과 똑같은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5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1항 하고 2항 내용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5조를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그렇게 설명하시면, 글자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6월1일 날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당시에 부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제17조(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23조부터 2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구는 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다, 광역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굳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현행유지, 집행부 안을 수용 바람’ 이렇게 의견이 올라 왔었어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했는데, 과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사실 법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법령위반이나 또는 과대한 집행부의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조율을 하지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발취 했더라면, 재의요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6월1일 날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용했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의견을 제대로 해 왔으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시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달랑 두 건이었어요. 위원회 설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원동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검토를 했고, 결국 의회에서 승인이 나니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절차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집행부가 지난번에 의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검토 안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5조 제목이 (정비계획의 수립)인데 안의 내용은 시행계획이니까 이것도 시행계획하고 정비계획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 의원
박병석의원이 조례발의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애당초 집행부에서 할 때 제기했어야 되고, 이제 시행하려니까 공고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정비계획의 수립이 아니고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바꾸어야 되네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정비계획 수립자를 거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로 돼 있으면 구청장도 포함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것은 잘못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 법령제정의 취지를 보건데 군에 있는 도로는 광활한 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 돼도 가능하지만, 광역시이나 특별시의 경우는 구와 구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계획대로만 수립하면 구간 구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정비계획은 군수까지만 하고 구청장은 뺐다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군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구간이 없을 수 있지만 구의 경우에는 구간 구간의 도로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국 지자체에 많은 자치구들이 똑같이 정비계획의 수립이 대부분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위원회 기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내용이 자치구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한두 군데 자치구가 아니고 대부분 자치구 자전거도로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법을 악의적으로 위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자치구에서도 연계해서 좀더 주민들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라, 이런 취지로 다른 시·구도 대부분 이 조례가 통과돼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문구만 가지고 따지 자면 전국의 많은 자치구들이 현행법을 다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는 어떻게 유지 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수립은 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 계획까지 전부다 나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까지 다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는데, 구청에서 또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연히 있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북구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까, 쉬운 예로 행감 기간에도 현장에 가보겠지만 작년에 화봉동 내부도로에 3억6,000만원인가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까르푸에서 아이파크 쪽이라든지, 동천제방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자치구 내부적으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생각만으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다보니까 화봉동 내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로 타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좀더 고민했더라면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에 도로를 닦을 수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단지 법령만 가지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면 다른 전국 수많은 지자체들이 다 위반인데 유독 우리 구만 위반이라고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보다는 5조1항, 2항에서 용어 자체가 상이하게 표현이 됐고요. 제목 자체가 정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목하고 안의 내용하고도 다르고, 1항하고 2항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서 정비기능에 대한 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구청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요구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다른 사례를 읽어 드릴게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각 시와 구·군별로 다 만들어졌는데, 부산 연제구에 제5조(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이 계획은 보통 여성기본시책은 시에서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발전법에 보면. 이 사항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도 보세요.
‘구청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여성발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산시가 수립해야 될 내용을 법에서 하고 있지만 구가 더 관장해서 실제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자전거법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례를 들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정비계획을 시가 수립하여야 하는데 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실제로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가능한 법령입니다.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5조 제목하고 1항 내용, 2항 내용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같은 내용이 아니지요.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해 놓고, 제1항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한다면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발의로 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항하고 2항에 넘어가면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1항하고 2항하고 제목에서 용어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23조 시와 상충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본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게 된 점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조례라 함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6월1일 날 당시에 집행부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수정의결 했는데, 재의요구를 또 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포하고 나서 개정하면 될 텐데, 이것은 마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 싸움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통과되고 재의요구가 오기까지 의장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다른 타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것은 기 싸움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정해서 다시 고치면 될 텐데 ······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지금 조례안 제18조3항에는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 자체가 상위법령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정의결 할 때 같이 포함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조례가 심의됐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도 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제18조4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중에 보험 적용 시에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보험약관을 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험회사가 아무리 마음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벨트나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혜택에 불이익이 가는데,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구, 쉽게 얘기하면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조례 자체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보험약관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험은 별개거든요. 조례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고, 보험약관은 우리 조례와 무관하게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만들어서 체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험회사 약관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서 반드시 착용한다고 하면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자체법령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민이 불리해질 수가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면 반대로 밑에 자전거통행의 보호에서는 또 구청이 패소할 경우 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면서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일 경우에는 물론 보호시설에 안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호시설을 해야 될지, 명확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나중에 그 항목에서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요.
박병석 의원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구청이 불리한 것은 다 빼는 것이고 ······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불리한 것이 아니고요. 보호시설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한계가 명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조, 19조는 사실상 상위법령에 다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다 삭제해도 무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 다른 조항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둬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전부 상위법 위반입니다. 북구만.
다른 구보다 법을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몰라도, 또 다른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인지 는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난번에 제정할 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제18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실제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통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차로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 통과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그건「자동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에는 횡단보도는 내려서 건너가도록 돼있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됩니다.
문석주 의원
얼마 전 매스컴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차로 적용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는 내려서 가야 된다,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갑갑한데요.
의장 윤임지
제18조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의요구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 박병석의원 안을 통과시키면 집행부가 개정요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부결시켜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
박병석 의원
일단 제18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상위법령과 위배 됩니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얼마든지 수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인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18조 이 한 개 조항 때문에, 사실 법령 위반을 명확하게 알면서 통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수정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는 제18조를 삭제하고, 또는 제19조나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제기 된 조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하고, 제5조 같은 경우에도 정비계획이라는 말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시행계획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검토를 해서 이왕 재의요구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의회에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한 박병석의원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했고, 표결로 하지 말고 부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를 한다면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표결로 하지 말고 부결처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알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박병석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원 찬성으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중 3분의 2이상 찬성이 없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박경규 건설행정담당 성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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