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정홍보물제작 및 배부에 관련하여 400만원으로 편성 후 집행잔액 188만원이 남은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8만원은 구정소식지, 인터넷전자신문 원고료 및 구정소식지 퍼즐퀴즈 당당자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남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원고료는 1건당 3만원으로 총 54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했고, 구정소식지 퍼즐퀴즈담당 시상품은 1명당 1만원으로 총 50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객원기자들의 활동이 다소 미흡해서 원고료가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은 2002년부터 중산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당초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다목적미니구장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 하였으며, 문화재 문제가 도출되어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산동 문화센터건립과 관련 중산동 주민들과 협의하여 중산동 문화센터부지 내 다목적구장 설치 요구에 따라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 2회추경 시 부지보상비와 구비를 합하여 시 특별교부금과 총 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만 협의결렬로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기 확보된 부지매입 및 시 설비 3억3,000만원은 2008년도에 불용처리하고 중산문화센터와 다목적 미니구장으로 분리되었던 사업을 2009년도 중산문화센터건립 계속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미니구장 부지매입을 위해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9년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산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호의 기타보상금 관련, 그리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청소년보호법」제44조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어야 포상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반기 총 14건의 신고 중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9건으로 총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는 전액 국·시비사업이었으며, 2008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9월에 교부되어 기간이 촉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구·군에 2,000만원씩 교부하여 시범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9년 1년 예산에 1,500만원보다 많은 예산이 교부돼 구·군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반납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