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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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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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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94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2,500만원을 편성한 후 1,0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사업은 1995년부터 메아리동산에서 들을 수 없어 말을 못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소리를 찾아주는 뜻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공달팽이관이 수입품으로서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어 저소득층 가정에서 부담하기가 힘이 들고 또한 수술비가 만 4세가 넘으면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므로 돈이 없어 소리를 찾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도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5명의 사업비를 2,500만원을 확보하여 홍보도 하였으나 2005년부터 인공달팽이관 재료도 요양급료적용 혜택을 받게 되어 의료보험으로 수술한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사전 치료로 후천적 청각장애인 발생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어 2008년도에는 2명의 신청자만 접수되어 지원을 받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의 사무관리비과목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와 소화기 구입 등 예산 2,484만2,000원을 편성한 후 1,339만7,000원을 집행하고 1,144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7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개정됨으로 경로당 시설에 의무적으로 투척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시중 단가가 한 세트 4개당 20만원으로 조사되어 101개소 경로당에 설치할 예산 2,0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 구입 당시 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한 세트 당 1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어 또한 경로당이 신설되어 103개소로 경로당에 구입 설치하고, 9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마을경로당 57개소에 대한 경로당 전기시설 및 가스 안전점검 결과 수수료 등 309만6,000원을 집행 후 154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회추경에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하반기 추가 안전점검 및 투척소화기 필요 시 구입하고자 두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이 수입품이고 만 4세 이상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현재 거기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선택한 동기와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술로는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와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다.
그 외 일반 자제분들은 의료보험으로 직접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입품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못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5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 메아리동산에서 견학도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단가가 500만원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싸지겠지요.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 차상위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같이 파악하고 또 제품이라든지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타 지역은 지원이안 되지만 울산 시내에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메아리동산에 설치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민은 누구나 자녀가 듣지 못한다면 메아리동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특별히 안 해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나 울주군, 동구 등 사회복지 부서에 문의하면 북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안내가 될 것 같고요.
몰라서 시술을 안 하는 분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아리동산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이 학생은 수술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정을 내리는 데, 병원에서 가능한 사람만 하지 청각장애인이라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품이 수입품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일찍이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미처 졌나 이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차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과 저는 또 생각을 반대로 하는데, 달팽이관은 전국적으로 울산만 메아리복지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 시작될 당시부터 시비가 계속 북구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아무 래도 북구 전체의 인원파악도 사실은 돼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전혀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뒤에 드는 돈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말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메아리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정에 계속 있으면 역시 말을 못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메아리복지원에서 말을 듣고 배우기를 해야 됩니다. 반복이 되어야만 말을 할 수 있고 일반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3년간은 메아리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메아리학교가 북구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메아리학교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메아리 입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까지 되는 데, 실제 수술 대상자들은 보육시설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청각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 데 4,50명 있습니다.
메아리학교에 저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문제는 만 4세 이상이 넘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홍보대상은 보육시설 아닌가요?
장애보육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보육시설에서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시설을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실제로 메아리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8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라면 그 이후일 텐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도 4세, 5세 정도가 최고 효과가 낫고,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수술을 해야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따서 실제로 메아리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특히나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초나 차상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차상위에 물론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실제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차상위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이은영 의원
여기에 대한 홍보나 물론 청각장애인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같이 함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왜냐하면 돈이 실제로 좀 남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당초 시장조사를 할 때 20만원이었는데, 과열경쟁이 돼서 싸게 사서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했는데 구입단가가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정확하게 1개에 10만원씩입니다.
류인목 의원
절반가격인데 투척용이 됐든 뭐가 됐든 소화기 분말이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생산연도는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무리 마진이 높은 것이라고 해도 시장조사 가격의 절반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능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말소화기는 3년, 5년, 투척소화기는 제가 알기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이것보다는 오래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왜 투척용으로 선택했느냐 하면 노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의 애로사항 때문에 투척용으로 선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소화기의 장?단점을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되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평가를 합니까?
투척소화기 내구연한하고 처리방식, 최소 한 뇌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라든지 사후처리 문제 약간의 폭발력이 있단 말이죠.
이 처리문제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안전사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개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0만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세트에 1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한 경로당에 4개씩 벽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101개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03개 경로당에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0개 경로당입니다.
박병석 의원
103개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데 10만원에 103개 경로당이면 1,030만원인데, 2,0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남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다른데서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소화기는 종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종류에 한 가지 단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은 경로당이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울주군은 10만원 단가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단가로 들어가서 10만원에 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처음 시장조사 했을 때 2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경쟁단가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소화기의 가격 종류가 시장조사할 때 한 가지가격밖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투척용은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 구입해서 한 번 시험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험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필히 가서 한 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경로당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것만 믿고 있다가 던져서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소화력이 있는지를 체크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필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에서 당연히 실험을 하겠지만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실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하는 것을 구전광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소화기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감사 때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꼭 필요한 것이 경로당마다 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유효기간을 꼭 아셔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넘어가서 효능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사용방법도 별도 교육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각목명세서 9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93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에 장애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애인에 대해 사실상 6억100만원 편성할 때는 695명을 편성해서 매월 틀리는데, 평균으로 하면 622명 정도 집행을 하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증은 한 달에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 등 다양합니다.
이영희 의원
질의의 요점은 인원 문제인데, 인원 파악은 어느 정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100원을 예산 확보했다면 그것을 16개 광역시에 인원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그러면 울산에 100원을 가지고 온다면 5개 구?군에 또 인원 비율에 나누다 보면 우리 구에 20원이 왔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면 남구나 동구에 남는 것을 가지고 오지만, 다 동일하게 돈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요구해도 시에서 는 놔둘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배정이 됩니다.
국?시비는 대부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다고 삭감조치 한다고 해도 국?비시는 삭감조치가 잘 안 됩니다.
그 돈을 시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정하고, 모자란 곳에는 더 줄 수 있지만 남는 것은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시비는 많이 남습니다.
이영희 의원
장애인 수당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그 문제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하면 등록 장애인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 정도 초과 예산을 확보합니다. 100원이면 120원을 확보합니다.
울산시에 내려오는 것도 국비가 120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20%는 각 구?군으로 주다보니까 국비보조는 대부분 다 남아서 반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 10억원 정도 국?시비를 반납 안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96페이지 장애인아동 바우처사업은 작년 9월에 시작하면서 신청자를 받을 때 신청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자라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에 89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당초에는 78명에서 추가로 해서 마지막에 80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은 재산이나 장애 정도를 따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넘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올해 4월에 시작하면서 작년에 남은 금액입니까?
1월과 2월에 시작하면서 아동들이 다른 사업들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빠져 나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 예산은 아니죠. 올해 예산은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빠져 나간 것이 많고요.
작년에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 인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 89명인데, 당초에는 78명 왔고 점차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82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명 정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올해 결산에서는 이 돈이 더 많이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올해는 신청자가 적으니까 많이 남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동을 거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만원 지원에서 12만원 지원으로 내려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다시 2008년도처럼 복귀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 윤임지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37만원 남았는데, 북구지회보조금으로 보이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맞습니다.
북구지체장애인인데 2008년도에 장애인 시협회하고 지회장 관계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의 공석이 있어서 2/4분기 때 일자 계산해서 운영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 안 줬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99페이지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서 돈이 남은 부분들은, 전체 모?부자가정 지원 신청이 북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모?부자가정은 여성아동 권리증진사업에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북구에는 163세대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부부가 자꾸 발생해서 그런지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01페이지 민간이전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인원수라든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민간보육시설인데 교사가 작년에 할 때 490여명에 월 10만원하고, 0세 아이를 보육하는 곳은 5만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 교사는 15만원입니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
류인목 의원
집행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남지는 않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문을 닫기도 하겠습니다만 거의 변동 없이 쭉 이어지는 것으로 봐지는데, 추계가 그만큼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민간 어린이집은 아침에 결재할 때 어린이집 시설을 보면 교사 이동,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되다보니까 이동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육교사 경력을 얻어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지, 이동률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국공립은 거의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는 데 민간은 좀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우개선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시?구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위에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5층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내용에 보면 44억원이 편성됐다가 결산추경에서 3억원 정도 더 편성됐다가 지금 남은 것 치면 1억원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아닌데 사실 작년에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전체적으로 5층까지 지원율이 2007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이은영 의원
2009년도나 2010년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금으로써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저도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복지사업은 정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내려갔는데, 나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09년도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차등지원금이 좀더 2008년도 보다는 높아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지요.
올해가 작년보다 높아졌지요.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평가인증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딱 정해진 어린이집에 정해진 어린이집 교사 수 외 시설장,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평가인증은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그 시설에 있는 교사들은 ······
이은영 의원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그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1년에 두 번 입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까지 받은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을 것이고, 올해 새로 신청하는 수도 대략 10개 안팎으로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남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내려오는 돈이기는 할 텐데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평가인증보육시설이 좀 떨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농소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시설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장소를 옮겼으니까요.
이은영 의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남은 잔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요.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질의인데요.
평가인증은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죠.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1년에 두 번이면 그 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감액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액 국?시비는 아니죠?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갑니까?
자부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2005년3월1일 이후 출생 셋째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105명 정도북구에 계산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집행은 다달이 틀리는데 평균 83,4명 정도 집행이 되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원대상이 일반 아무 가정이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이것도 5층까지 차등으로 지급한답니다.
이영희 의원
110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신청기간과 신청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노인돌보미사업으로 했는데 신청은 강동재가복지센터하고 북구자활센터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자는 7명입니다.
등급 판정은 보건소에서 판정을 해서 해 당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부여됩니다.
저희들 지원은 시간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7만원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되고, 자부담은 시간에 따라서 1만8,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소득차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7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들이 계시는데 자부담 3,4만원 있으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처음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생각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바우처사업 신청은 최소한 2,3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획했는데,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무리 저조하지만 사업계획에 2,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7명이라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왜냐하면 강동재가복지센터 하고 북구자활센터에서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이분들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방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청을 더 받아오면 저희들은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7명을 관리하나 10명을 관리하나 조금 활동은 하지만, 자기들도 신청이 돼야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지정을 받은 여기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에서 물론 조금 과도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하고 방문간호사업하고 또 독거노인사업하고 노인요양보험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재가복지사업까지 해서 보면 4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물론 비슷하지는 않지만 다른데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4개가 비슷한 사업으로 인해서 재가요양시설에서 재가사업은 오히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안 늘어서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개, 4개 정도의 사업을 좀 평가를 해 보고 실제 없어져야 될 사업은 좀 없애고 오히려 집중해 줘야 될 사업들로, 이런 작업들은 어려운가요?
실제로 시 사업에서 거의 다 내려오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난 6월에 한번 ······
이것을 사회복지과 노인계에서도 하고, 장애는 장애인 별도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북구자활센터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의논도 한번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에도 별도로 있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통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시의 방안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각 업무 정보를 교환해서 ······
머리 좋은 사람은 사회복지 노인돌보미에서도 받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받고 한 사람이 이중으로 받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색출해 내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논까지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해 놓은 것을 잠깐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복지부분이 전반적으로 좀더 효과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성을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희망근로에서 나가는 분이 있는데, 2인1조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분이 그런 민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가정부보다, 파출부보다 더 잔일을 시키더라고 하던데, 그러나 노인네들이 못하니까 이해를 하고 최대한 가서 편리를 제공하고 웃으면서 해 달라는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답변을 듣고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평가인증서 같은 경우 자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액 국?시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평가인증이 끝나는 즉시 이것은 추정이 된단 말이죠.
얼마가 됐든 해당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고 혈세를 사각 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시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시비를 뒀다가 결산을 하는 경우들인데, 류인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경우들이잖아요.
몇 억 원씩 이렇게 남는 경우들도 있는데,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복지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해 본다든지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국?시비에 구비가 포함된, 그리고 시비에 구비가 포함된 이런 예산은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해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만 시비 50%, 구비 50% 되는 것은 구비 20원 남으면 구비만 빼고 시비만 편성해서 그대로 두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분기별로 또 월별로 해서 시에 시비, 국비는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다보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시에서 먼저 편성하고 나면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라고 하면 남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실제 구에서 부담하는 율이 거의 40% 정도로 전체 예산에 보면 그 정도 되던데, 그래서 실제로 구가 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으로 보면 또 아니거든요.
국비, 시비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구비는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반환이 됨으로써 자연히 다음 해에 오는 국?시비에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돈들로 보여 지는, 그러니까 돈으로 느낌에는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선은 ······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복지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복지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할 때 예산의 기준을 120% 정도 확보해서 20% 정도 각 시?도에 내려오고, 시?도에서도 20% 정도 증액된 금액을 구?군에 내려줍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놔 둘 수는 없고, 어차피 남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인원 수에 대비해서, 과거와 같이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을 안 할 수 없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시비는 결산추경에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말에, 12월에 시비가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이 되거든요.
장난치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잡히는 복지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또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전반에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 될, 시에서 이런 협의체 속에서 제안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단 모임 이런데서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장애복지 부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시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장애복지관에 언어치료나 수치료를 보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동들이 2년씩 3년씩 밀려있어요.
절대적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 장애복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관공서든 아니면 구?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간다든지,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지,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인원은 적은데 국비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경기가 어려울 때 수혜가 되는 계층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종가집에 재산이 없는데 문중재산이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이 있던데 자제분들이 다 재산이 없는데, 사위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실제로 경제가 어려울 때 그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고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먼저 구정홍보물제작 및 배부에 관련하여 400만원으로 편성 후 집행잔액 188만원이 남은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8만원은 구정소식지, 인터넷전자신문 원고료 및 구정소식지 퍼즐퀴즈 당당자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남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 신문원고료는 1건당 3만원으로 총 54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했고, 구정소식지 퍼즐퀴즈담당 시상품은 1명당 1만원으로 총 50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객원기자들의 활동이 다소 미흡해서 원고료가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은 2002년부터 중산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당초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다목적미니구장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 하였으며, 문화재 문제가 도출되어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산동 문화센터건립과 관련 중산동 주민들과 협의하여 중산동 문화센터부지 내 다목적구장 설치 요구에 따라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 2회추경 시 부지보상비와 구비를 합하여 시 특별교부금과 총 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만 협의결렬로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기 확보된 부지매입 및 시 설비 3억3,000만원은 2008년도에 불용처리하고 중산문화센터와 다목적 미니구장으로 분리되었던 사업을 2009년도 중산문화센터건립 계속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미니구장 부지매입을 위해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9년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산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호의 기타보상금 관련, 그리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청소년보호법」제44조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어야 포상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반기 총 14건의 신고 중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9건으로 총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는 전액 국·시비사업이었으며, 2008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9월에 교부되어 기간이 촉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구·군에 2,000만원씩 교부하여 시범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9년 1년 예산에 1,500만원보다 많은 예산이 교부돼 구·군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반납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첫 번째, 구정홍보물 제작 원고료 또는 퀴즈당첨자 상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결산추경 할 때까지, 4/4분기 나갈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월 명예기자 원고가 들어오는 건수나 퍼즐퀴즈를 맞춘 건수가 있었을 텐데, 3회추경을 11월 중순경에 하지요.
그전에 매월 들어오는 건수가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12월에 왕창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게 아니고요.
북구소식지가 4/4분기에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소식지 제작이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 의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전체 사업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 사업 전체가 사업 집행률이 92% 라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잖아요.
아까 설명은 9월에 내려와서 일괄로 진행돼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앞에 보면 연관해서 같은 곳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청소년위원회도 2009년 2차추경에서 청소년심의위원회는 전체 사업이 없어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이 더 늘어나서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이나 이쪽에 반영되지 않고 2008년에도 9월에 되고, 2009년에도 2차추경에 진행돼서 실제로 이 사업들을 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남는 형태가 될 같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 구·군에서 사업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석 달밖에 없는 예산을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곳만 당초에는 주려고 5,00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을 주면 거의 반납해야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구·군별로 동일하게 2,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내려왔지만 거의 50% 수준의 쓸 수 있는 방안밖에 안 됐었고, 올해도 참석수당보다 사업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방향선회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차추경에 내려온 것은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판단해서 사업비를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도 연관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잔액이 남고, 올해는 사업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으로 넘어왔다고 지난번 2차추경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없애면서까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결국 기간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저소득층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애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
이은영 의원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대상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요.
그건 저소득층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상은 저소득층인데,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안 맞는데, 집행률을 보면 너무 낮아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세입결산에서 미수액 900만원과 결산처분 100만원이 있는데, 미수납으로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 그다음 결산처분 100만원은 시효완성인데 어떻게 해서 못 받고 넘어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과징금입니다.
재산상 아무것도 조회된 바 없기 때문에 결산처분 100만원을 했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못 받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효완성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간은 없습니다.
원래 10만원 이하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한 건에 100만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청소년보호법」위반이면 술,
담배 판매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자동차에 압류를 했었지만 자동차는 폐차 처분하고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나머지 850만원 미수납액은 어떤 건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같은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압류단계에 있고, 재산조회를 계속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2009년까지 몇 건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8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09년에는 14건 중에 선별해서 9건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어느 돈으로 처리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청소년보호법」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에 안내스티커라든지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9건 지급한 내용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스티커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14건 중에 현장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부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급한 금액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급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지급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예산편성 1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9건을 지급했다면 포상금은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금액은 건당 5만원씩 해서 9건 나갔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의장 윤임지
신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순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은 업소에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판단해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담당자가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요.
류재건 의원
주로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파파라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한때는 호계 쪽에 많이 하다가 작년에는 양정, 염포 쪽으로 해서 돼 있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술, 담배 판매행위는 현장을 덮쳐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5만원에서 20만원 형태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2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9년에는 9건인데, 신고건수로 봤을 때 파파라치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국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나가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 관련은 경찰에서 합동단속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간다면 현장 확인을 했을 경우 민원소지도 많고, 서로 다툼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단속 외에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박병석 의원
중산동 다목적미니구장 조성비 3,000만원은 전액 반납이 되는 것이고, 2009년도에 중산문화센터건립 비용으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그때 예산 중에서 국?시비가 있었던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특별교부금 같으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중산동 다목적구장에서 중산문화센터로 사업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중산문화센터 안에 다목적구장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시에서도 충분히 같은 사업으로 인정하겠지만, 원래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정사업에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이 달라지는 것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다목적구장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중산문화센터에 부대시설로 되는 것이지요.
상관이 없다니까 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시에서도 그렇게 볼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위치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각목명세서 11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20페이지에 관광활성화사업에 31호국도선 관광테마로드에 용역비 8,000만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물이 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최종보고회는 마쳤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 의원
최종보고회를 마쳤는데, 의회에서는 중간보고회밖에 못 받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최종보고회라 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어렵고, 책자를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중간보고회를 받을 때 의원님들이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얘기했잖아요.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에 변경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변경은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길 자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 사업이 처음에 용역비를 줘서 31번국도를 관광테마로드로 만든다고 하셨을 때 제 생각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자연 그대로 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드라이브코스, 그러니까 정자를 넘어서 경주에 가다보면 벚꽃 관광 있잖아요.
그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싶었는데, 용역비를 줬다는 그 자체부터 제가 거기에 승낙한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면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너무 실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 하겠지만,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면 최종보고회도 당연히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최종보고회는 어떻게 진행한다는 마지막 용역보고서인데,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왜 아직 안 하는지, 최종보고회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6월5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6월5일 했으면 의회에 올라와서 최종보고회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행감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렇다면 최종보고회를 할 때 내용을 의회에 얘기라도 한 적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났다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고 그냥 넘어갔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들이 엄청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최종보고회를 했으면 책자라도 한 권 줘야지.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 파일로만 받았기 때문에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달이 지났는데 책자가 안 나왔습니까?
중간보고회 할 때 자료는 뭘로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최종보고회 할 때 그 자료가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었으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파일로 받았습니다. 책자는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납품을 받으면 책자와 파일을 같이 안 받나요?
사업완료가 된 것으로 보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맞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최종보고회 하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완료는 아직 안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책자까지 다 받는 것이 사업완료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 중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용역보고와 완전히 완결이 안 돼서 미납된 내용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이제는 완납이 됐나요?
지급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체결을 언제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 10월31일 날 계약해서 6월25일까지 8개월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1차추경 때 확보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 의원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상을 기본적으로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부터 계약시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체결을 했으면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반납보다는 혹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로 자재라든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사업비는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용역사업비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안에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지요?
시나리오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가를 더 줄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추가되는 부분은 단가가 더 들어갑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에 과업지시서 이외에 더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누락됐을 경우 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장등체육시설 설치 건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쯤에 한 번 가 본 것 같은데, 사업이 언제 계약 이 체결되고 완공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9년2월에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128쪽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며칠 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 한 내용 맞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용역이 작년에 끝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설재난관리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129쪽에 문화재 전통사찰보수정비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옥천암 요사채 전통사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완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 옥천암만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작년에는 옥천암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신흥사에 하고 있는 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신흥사는 올해 신청했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작년에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그 전으로 2007년도 것입니다.
신흥사 하고 그다음 옥천암 하고 이렇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신흥사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공사하는 내용은 아마 그 내용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흥사에서 신청 받은 것은 청풍당 단청공사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서 국비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신흥사 뒷부분은 아직 사업시작을 안 했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저희들한테 온 것은 단청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각목명세서 결산서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대음향하고 다목적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각목명세서 140페이지 입니다.
여름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 597만6,000원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당초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8월 말 장마와 기온저하로 인해 강동지역에 피서객이 급감하여 9월 초에 사역을 중단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2008년 고용인원은 총 10명이며 5명은 7.1~8.30일까지 61일간 사역을 실시하였고, 그 뒤에 피서객이 많이 오면서 5명을 7.21~9.12일까지 54일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각목 명세서 141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의 기타보상금 1,093만5,000원 불용처리 사유로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영농 인에게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량이 미치지 못하여 장려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발생 사유로는 매년 농수산과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여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거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장려금이 미지급됩니다. 따라서 농수산과에서 영농폐비닐을 무상 수거함에 따라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보다는 의존적인 수거로 수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은 재활용품으로도 처분될 수 있어 민간고물상 등에서 영농폐비닐을 야간에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려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세입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 내용과 이월 미수금 발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세입결산 경상적세외수입 미수액 23만2,700원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일단은 처리비용 양만큼 저희들이 수수료로써 고지서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안 낸 것이 염포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9일분 20만1,900원, 신천 그린카운티에도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11월분 3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알고 왜 안 냈느냐고 하니까 이 아파트는 작은 세대이기 때문에 관리소가 별도로 없고 자체적으로 총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총무가 간혹 바뀐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했는데 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5년 시효소멸 된 결손처분액 740만원이 되겠고, 미수액 7억3,053만800원에서 6억9,000만원은 산하지구 페기물처리시설 비용이고, 1,300만원은 일반 과태료 매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하지구 같으면 언제 다 확보가 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산하지구는 당초에는 올해 준공 예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담당 부장을 만났습니다만 사업이 십 몇 % 진척이 돼서 자기들도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내는데 곤란하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을 쓰지 않고, 다른 어떤 공간에 못 넣어 놓을 것도 많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당초계획은 자기들 공사가 50% 되면 채비지를 시공자에게 넘겨서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책회의를 7월 중순 경에 다시 해서 채비지가 넘겨지면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미수납액 20억원도 마찬가지로 산하지구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업이 50% 이상 됐을 때 다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업에 관계 없이 원래 약속은 작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원래 법상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은 준공 전 1년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미수납액 중에 대부분이 산하지구에서 수납되어야 될 건데, 가령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잖아요.
사업자의 경우에도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시효소멸보다도 만약에 50%를 안 내면 우리가 채권을 압류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내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원래는 작년도까지 다 납부하기로 했던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납부기간이 준공될 때까지 라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준공 1년 전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도 연장된다고 봐야죠.
류인목 의원
체납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기간은 작년 말까지 내기로 서로 협약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은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체납수수료가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적용은 안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을 했는데 체납과태료를 안 낸다면 체납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세법에 정한 세금이 아니고, 개념자체가 부담료가 되지요.
이은영 의원
기금에 당해연도면 2008년도 1억7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다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당해연도 수납액 1억745만8,230원은 당해연도에 전출금을, 2008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5,911만5,820원, 그리고 정기예금이자 4,834만412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5,000만원 전출금 중에서 톤당 들어가는 비용은 몇 월까지가 집행된 건가요?
주민지원기금 안에 당해연도에 들어간 1억원 금액 안에는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텐데, 2008년도에는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음식물처리비용에 들어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기금으로 다른 데 사용한 것은 없죠.
이은영 의원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출금으로 보면 1억원 속에는 어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넘어온 돈이죠.
이은영 의원
전출금 내역에 보면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톤당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는 적금이 안 됐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처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안 나가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원래 저희들 조례에 따르면 실제로 음식물시설을 가동했을 경우에 전출금이 거기에서 이 기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중단됐으니까 전출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없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 전출금으로 가야 되는데 시설을 중단하고 난 이후에도 전출금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 질의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연초에 들어온 것이고, 2008년도에는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이은영 의원
2008년도는 하나도 안 들어 간 상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여기 있는 금액은 2007년도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이은영 의원
2007년도 것이 2008년도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140페이지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시비 50% 지원으로 피서철 행락지에 쓰레기 관리를 하도록 지원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개월 동안 10명을 쓰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되니까 선선해지고 강동이나 계곡에 피서객이 거의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2개월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곡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정자 바닷가도 포함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영희 의원
정자 바닷가도 포함되는데 어차피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으면 피서철만 되면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피서객이 많고 적고 보다 어차피 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3개월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지만 피서객이 별로 없어서 2개월만 하셨다는데, 3개월해도, 4개월 해도, 1년 내내 해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보조 사업인데 왜 불용액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피서 인원이 없는데 별수 있나,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
이영희 의원
인원은 없지만 항상 쓰레기는 적체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의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올해는 희망근로로 많은 인원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써서 청결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어차피 올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피서철 쓰레기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북구지역에는 정비가 깨끗하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저도 이영희 의원님 생각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는데, 사실은 강동 해안에 여름 피서철 두 달만 사용하고 인력을 중단시켰는데,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만큼 강동지역에 사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남겼으면 사실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8월에 사업을 종료했으면 결산추경이 12월 초에 있었는데, 이후에 인력을 재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떨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시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죠. 국비도 중간에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는데, 시비라고 반납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시비라써 반납하기 힘들었다면 오히려 피서철이 지났다하더라도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강동 해안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쪽의 사업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라면 반납하는 것이 맞고요.
어차피 나머지 50%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141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에 예산 3,000만원에서 1,906만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093만5,000원 불용처리 됐는데 시비가 여기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전년도와 올해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도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포함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분명한 사유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보조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려와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폐비닐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에서 전 동에 인부사역을 10명씩 해서 거의 20여일 하는데, 폐비닐을 무상수거로 싹 거둬 가버리거든요.
그럼으로써 많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사업이 이중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원 올해 예산 2,300만원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예산을 줄였지요.
류재건 의원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전년도 사업자체가 농수산과에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사업은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농수산과에서 거둔 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톤당 폐비닐은 100원씩, 일반 병은 50원씩 줘서 자원재활용 공사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재활용 차원에서 사업은 효용성이 있다고 봐지죠.
류재건 의원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로서는 영농단지라든지 자연부락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물도 돌리고,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일반 농민들이나 영농작목반에서 모아서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돈을 지급하니까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업의 모든 정산이라든지 마감은 언제쯤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합니다.
류재건 의원
농수산과라든지 환경미화과에 대한 부분에 서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환경미화과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는 각 주관 부처에서 각자 내려오니까 ······
류인목 의원
둘 다 시비, 구비인데 그러니까 중앙부처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시?군?구에서 조정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농수산과 들어가서 예산 내역을 펼쳐보고 있는데 시?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사업비는 시비가 보조되는데, 구?군 환경미화 담당과장들은 분기에 1회씩 구?군 청소행정 관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민 입장에서 보면 폐비닐의 경우 비닐을 버리더라도 농수산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보상도 있고 하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농수산과는 걷어가기만 하고 보상은 안 해줄 건데요.
박병석 의원
농수산과는 인건비를 주고 무상 수거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미화과는 농민들이 수거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방식이 틀려요.
어떻든 간에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예산을 다 묶어서 한 과에서 전담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이는 농수산과는 각종 논이나 밭이나 들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 잔잔한 것을 다 수거하니까 조금 다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자재, 폐비닐을 가져가고, 환경미화과는 전체를 수거하는 것이 맞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상 현실하고 뭐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이 비닐은 여름에 거의 철거를 하는데, 그 더운 날씨에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나 장소도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일일이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미화과 소관 각목명세서 1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38페이지 차량지급 부분은 다 1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한 대는 1톤 포터이고, 한 대는 8.5톤 청소차입니다.
류재건 의원
8.5톤이면 큰 도로 상의 수거차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반쓰레기를 적재함에 수거해서 담아서 운반하는 차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39페이지 206-01 재료비 잔액 1,8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쓰레기종량제봉투도 경기가 침체 되면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기도 하고 사업자들도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특히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사먹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래서 아마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좀 적게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비용은 구청에서 사가지고 일반 판매점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구청에서 제작해서 250 몇 개의 판매소에 공급하면 거기에서 소매로 나가는데, 일단 우리는 판매소까지 넘어간 판매량이 계산되는 것이죠.
박병석 의원
춘산환경이나 3개 수거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사서 처리하는 것 외에 일반 주민들이 사 쓰는 그러니까 수퍼마켓에서 파는 종량제봉투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한 후에 250여 곳의 공급소에 공급하는 방식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죠.
류인목 의원
아니죠. 춘산환경 것도 다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종량제봉투의 제작부터 판매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작은 업체에 우리 예산으로 용역 품의를 내고 제작을 해서, 봉투가 작년까지는 4개 청소 업체별로 다 틀렸지만, 올해는 끈 달린 봉투로 해서 봉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얼마만큼 배분을 주거든요. 주면 거기에서는 일단 보관상태이고 이것은 바코드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봉투를 업체에 공급하면 업소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이 판매량으로 계산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4개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1,800만원 남은 것은 청소업체 네 곳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남은 돈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 줘서 총 제작하려고 했던 것보다 제작을 덜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여름철, 김장철이 지나면 추이가 추산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김장철에 많이 발생하고, 일반쓰레기는 크게 등락이 없을 것이고 여름에 더 나갈 것 같은데, 아까 2008년도 같은 경우 경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다 추계를 해서 잡은 것 같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변명으로 들려서 그런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항상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2008년도에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도 하니까 다소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년에 봉투제작은 몇 번 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분기에 한 번으로 네 번 정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충분히 더 제작하고 결산추경에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고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 봉투가 바뀌니까, 봉투가 동일했으면 올해 예산을 아끼더라도 조금 만들 수 있었지만 올해 봉투가 바뀌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양을 조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14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201-01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가동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일반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1,000만원씩이나 잔액으로 남겨야 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 바이오필터, 세정탑 등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이 필요해서 2회추경 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소는 겨울 추위가 와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거의 12월 말에 계약을 하면서 1,950만원에 싸게 계약을 하게 돼서 1,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결산추경 때 정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지금 시설물 안에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전기세하고 어떤 것이 들어 가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은 경비 용역비하고 기본 전기세, 그것만 나오고 있죠.
박병석 의원
나머지 바이오필터, 세정탑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다 꺼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다 꺼내고 청소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 비워졌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예외 질의입니다만 시설 활용계획은 방안이 잡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까지 잡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냥 잠정중단 상태로 놔놓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7,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원 인원은 현재 52명입니다만, 언제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것이 될지 모르고 또 환경미화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대로 두게 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통 1년에 퇴직 중간정산을 받아가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년에 보통 두세 분씩 현재까지 2/3정도 중간정산을 받아갔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도 1억7,800만원이라는 정규 공무원들 인건비 집행잔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매년 중간정산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결산서 중에 질의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0만8,500원은 폐형광등 보관함 이동 비용 집행잔액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폐형광등 운송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운송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비율인데, 사실은 지금 폐형광등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바로 집 앞이어서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경우가, 동네사람들이 다 우리 빌라에 내놓는데, 보면 형광등이 꽤 들어있어요. 이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사무소에 갖다 주라고 하면 실제로 잘 안 갖다 주고 전부 쓰레기봉투에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제2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문제,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거나 또는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쓰레기봉투 수거하면서 보면 폐형광등이 꽤 나오는 것이 확인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도 폐형광등 담는 용기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찼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갖다놨다가 처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수거함을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건물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택지역은 전부 쓰레기봉투로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완전히 체계화 되어 있어서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쓰레기봉투에 형광등 같은 것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이란 말이죠.
그것은 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이 깨지면 작업을 하면서 다치는 확률이라 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형광등은 유리가 얇기 때문에 잘 깨진단 말이죠.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안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의 형광등 수거방식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 하나 둘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라도 동사무소에 가라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형광등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도 수거함이 없어요.
이은영 의원
있어요.
이영희 의원
있다고?
못 봤는데,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분리수거 때 별도로 내놓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것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관리체계 방식에서 그럴 것인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든지, 항상 수거함을 어디에 배치해 놓자든지, 간혹 분리수거할 때 내놓은 경우도 있고,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자치 관리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치적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공동주택에는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리고 청소업체에서도 쓰레기수거 할 때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 싶은 쓰레기는 안 가져가요.
만약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에는 다 가져가는 모양이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청소업체에서도 형광등은 당연히 법상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같이 배출하면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위법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도 며칠간이라도 거부를 했다가 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마다 있는 것을 봐서는 안 가져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동사무소가 좀 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차라리 분리배출 하는 날 형광등 배출도 같이 하게끔, 그러니까 분리배출 재활용 용기를 거치할 때 폐형광등 함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넣으라고 안내를 하고, 단독주택은 그렇게라도 시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장소는 이동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패턴을 좀 바꿔서 조치를 해 줘야만 원활하게 폐형광등 수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가봐야 동사무소 한 번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의장 윤임지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39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도 시비 50% 보조금사업인데, 봉투를 교체하는 시기에 바코드 인쇄를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영희 의원
작년에 봉투를 교체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교체시기 보다도 현재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2월 말에 끈 달린 봉투를 공모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바코드는 한 번 인식 시키면 계속 제작이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봉투가 나올 때 마다 바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봉투는 같은 봉투인데, 봉투 나올 때마다 찍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수수료가 10/100인가요?
전년도의 10/100만큼 우리가 전출금을 기금으로 넣어줘야 되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전혀 없죠.
박병석 의원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실제로 중단된 이후에도 조례개정이 안 돼서 다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아니었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여튼 2007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2008년도에 들어왔고, 올해 2009년도 예산은 작년에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없앴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문화홍보과 결산 심의를 하면서 구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최종보고회 이후에 보고 자료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질의 과정에서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휴회 중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납품과 관련한 준공검사조서를 보니까 50부가 일단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 이후에 문화홍보과장을 출석시켜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평생교육과를 마치고 문화홍보과장을 다시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비용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기존 3개 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실크로드를 도입할 계획으로 당초 도서관 홈페이지 1,100만원, 도서관리운영 서버구축비 1,500만원 등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크로드를 도입할 경우 차후 타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연계가 곤란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사서 직원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결과 중앙도서관에서 권장하는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실크로드 프로그램 업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통해서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함으로 그 비용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도서관홈페이지 구축비용이 673만1,000원으로 4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동도서관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45만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381만7,000원은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실크로드라는 프로그램과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상용적으로 쓰는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대학도서관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국립중앙도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러스입니다.
코러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 도서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중앙도서관 하고 다른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면서 집계를 낸다든지, 다른 도서관에서 검색을 할 때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정한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무래도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쓰게 되면 유지보수 하는 업체도 달라야 되고 또 검색하는 프로그램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농소1동에서 도서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검색하다가 중앙에 있는 도서관에, 만약 코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달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일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실크로드로 했을 때 1,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러스로 대체하면서 673만1,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게 집행했고 42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음의 예산들은 뭡니까?
2,600만원 중에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나머지 예산은 도서관 서버관리 구축비 해서 ······
류인목 의원
여기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좌석관리 소프트웨어, 보안PC, 도서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
류인목 의원
기본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데이터라든지 뽑을 수 있게 용이하게 돼 있는 엑셀 위주로 돼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엑셀 비슷하게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강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몇 회 대출해 나갔다든지, 이런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개인별로도 몇 회 확인, 몇 건이 나갔는지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도서관별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도서관만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같이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각목명세서 14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55쪽 계속비이월 35억원 중에 염포도서관 비용이 얼마에 포함돼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서관건립 비용하고 편의시설 조성 비용하고 두 개 분리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4억원과 10억원 해서 34억원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35억1,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155쪽 공공도서관 확충에 있는 35억1,200만원, 그 두 개지요?
금액이 전부다 염포도서관 비용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도서관건립 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한 비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잔액 9억원은 전부다 국·시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국·시·구비해서 2:4:4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집행잔액에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난 이후에 설계비, 시설비 잔액이고, 계속비는 양정·염포도서관이라면 실제 2008년도에 됐던 중앙도서관 옥상 갤러리공사라든지 이월사업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8년도에 인테리어 공사나 추가공사 한 것은 중앙도서관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2월에 계약해서 공사가 이월이 됐을 텐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월까지 완료시켰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잔액은 어디 있습니까?
잔액이 없습니까?
아니 예산편성은 어디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건립하고 집행잔액 10억원 남은 것 중에서 기타 공사 필요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추진하고 남은 것이 9억2,3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두 가지 했던 공사는 공공도서관 시설비로써 사용하고 그 내용에 정리돼 있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 의원
시비를 반환할 정도인데, 그렇게 써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
이은영 의원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의장 윤임지
155페이지 밑에 401-06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는 사례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7년도까지는 시설부대비가 집행됐습니다만, 1월에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는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비만 일부 사용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156쪽에 양정·염포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1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주민편의시설 사용에 ······
박병석 의원
아, 24억원이 부지 매입비에 포함된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위의 건립비는 건축 비용으로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4억4,000만원이 양정·염포도서건립과 주변시설,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은 도서관건립과 관련 있는 것은 다 매입이 되고, 들어가는 아파트 공유부지 42㏊에 대해서는 우선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착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6월에 입찰을 못 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쯤 되면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설계는 지난 6월24일부로 완료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도면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병석 의원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강동에 도서관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 대해서 처음 검토할 때 현재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 3층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총무과에 문의했더니 건폐율하고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기초공사라든지 튼튼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행복1번지도서관 3개소 설치를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 앞에 가면 버스정류소 하고, 농소2동사무소 입구 청구아파트 앞, 강동 벽산아파트 앞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놓고 기존의 잡지를 비치해 두니까 가져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가져가도 괜찮다고 해 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반 정도는 가져가고 반 정도는 남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 반 정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없어지고 ······
박병석 의원
지나간 잡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 의원
153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잔액 383만5,000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남향으로 배치돼 있고 1,2층이 분리돼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 때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전기요금에 80만원 남고, 도시가스요금 30만원, 상·하수도요금 60만원 남고 이리저리 보탠 것이 200만원이 되더라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당초 1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기 kw 수가 일정 kw 수에 미달돼서 용역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추경에 삭감하고 작년에 100만원 남아서 조금씩 보태니까 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정할 때 좀더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편성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봐지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난 추경 때 약간 삭감을 했는데, 작년 집행사항을 보고 올해는 정리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 보면서 사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산편성 할 때는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잘못 편성된 것도 있는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100개 단체까지 하겠다, 110개 단체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만 계속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평생학습도시지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권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올해도 어렵지 않나 여겨지고, 내년에는 만약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특별하게 다른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계속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하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간단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컨설팅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완할 것은 하고 내용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는 것이지, 그 부분하고는 연관을 덜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애초 목적은 지정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목적은 그렇지만 활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 의원
활용하고 있는데, 지정받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해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이 더뎌지는 이유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문화홍보과장 입장)
평생교육과를 시작하기 전에 박병석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화홍보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심의 시 이영희의원께서 구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 용역에 있어 최종용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 안 되면 용역보고서라도 의회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문화홍보과장은 용역보고서가 아직 납품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6월24일 본 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결과보고서가 총 50부 납품된 것으로 돼 있고, 6월30일 용역비가 용역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용역마감이 6월25일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6월 초에 했고, 이 책자가 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오·탈자라든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납품은 파일로는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면 최종납품을 보고 했고, 이걸 속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검사는 사실상 해 줬습니다.
납품에 대한 것은 오·탈자 부분, 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책으로 한번 엮고 나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 전에 상세히 해서 받기 위해 일주일간만 납품을 지연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거기에 따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파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50부를 납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0부라는 것은 한번 제작해서 책으로 나오면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수정하고 난 뒤에 제작에 들어가라고 해서 일주일간 업체에 말미를 주고 이번 주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50부 납품 받은 것은 오·탈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0부를 안 받았습니다. 일단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50부라는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싸인도 돼 있던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납품기한이 6월25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6월25일이 최종 납품기한이라면 문화홍보과에 이미 납품이 완료돼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책 안에 수정할 부분은, 책이 한번 나오면 그다음은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아니, 제 말씀은 50부가 납품이 돼 있다는 부분은 아직 납품을 안 받았고, 수정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납품 기한은 6월25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문화홍보과 결산할 때 완료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회계정보과에서 대금을 이미 지불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엄격히 따지면 일주일 말미를 준 게 아니고 이번 주 10일까지이면 2주일 말미를 주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24일 날 준공검사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과업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 파일이 들어와서 오·탈자 검토하고 26일까지는 책자가 완납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업체를 예쁘게 봐주셔서 2주간 말미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영희의원이 질의했을 때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한 번 받았거든요.
그만큼 강동 31호구국도 테마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용역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고, 중간보고를 받을 때도 용역보고서가 장밋빛으로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고, 활용도나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 의원
그러한 점에 비쳐 봤을 때 아까 질의했을 때 보고서는 안 들어왔지만 최종보고를 한 번 드렸어야 된다든지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책자로 안 받았다, 그래서 책자로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파일을 받았으면, 관심만 있었다면 파일로라도 출력이 되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것처럼.
일단 파일로 온 것을 출력 했습니다만 보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의회에 요청해서 지금 회기 중이니까 회의 마치고 나서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게 있다고 사전설명도 가능했고, 그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데 대해서 인정한다기보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못 했다고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결국은 이런 자료까지도 확인하게 됐고요.
확인결과 50부가 6월20일까지 들어왔어야 됐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신중히 고민한다면 굳이 저희가 자료까지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간을 활용을 안 해도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는 최종보고회를 받을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반영이 덜 된 것 같고,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에서 의논이 나온 것도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최종보고회 때 업체를 불러서 왜 반영이 안 됐느냐고 나무랐습니다.
보통 최종보고회 때는 그것으로 그치는데, 다시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25일 날 납품기한을 지키기 힘든 실정에 있었고, 그래서 약간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재정조기집행도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파일만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 들어온 상태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밝혀진 것은 허위결재를 다 하신 것이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더디더라도 공식적인 납품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불과 1,2주일 정도라고 생각하고 다 건너뛴다는 말이죠.
감사기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툭하면 얼렁뚱땅 결재를 이렇게 한다면 행정이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일을 다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경향하고 똑같거든요.
책자도 안 들어오고 대금을 지불하고, 결재를 해 주는 이 과정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남용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불참의원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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