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본회의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총무국(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중에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아마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6억8,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18건 중 6억7,500만원을 징수해서 1건만 중앙토지위원회에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거의 다 징수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 각목명세서 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60페이지 여권민원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81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난번 예비비 심사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5,899만5,000원을 편성해서 5,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소식 행사 일부하고, 집기구입이 있었습니다. 컴퓨터하고 금고, 직원 책상 등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 때, 아마 예비비는 추경 때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집기구입이 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569만8,000원을 쓰고 37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비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힘들고, 계산을 해도 잘 안 맞거든요.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 의원
60쪽 무인민원발급기가 2008년도 추경에 약 2,500만원 편성했었는데, 3회추경에 200만원 삭감했지요?
주간 유지보수비하고, 야간·휴일 유지보수비가 틀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통합으로 할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산을 계약할 때는 통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역에는 야간하고 야간 아닐 때를 구분해서 계산 내역서에 돼 있고, 계약할 때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계약할 때 아예 주·야간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요. 부기상 표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야간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50% 더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하는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업체였는데, 올해 새 기계를 구입하고 두 대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 얘기는 주간에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고 야간, 휴일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한 업체입니다.
문석주 의원
1년 연간 주간에는 얼마, 야간에는 얼마해서 토탈 계약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부기상으로 야간에는 며칠이니까 얼마, 단가가 나올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아예 통합해서 1년으로 계약하면 되는데, 부기상에는 야간, 휴일 관리비 얼마, 주간 얼마 이렇게 하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금년에는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간, 야간부기를 세밀하게 한다고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유지운영비는 계약 원인행위가 언제 종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월초에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굳이 집행잔액을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게 끝이 났으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지출은 월별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을 했으면 월별 지출을 하든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예산 내역에는 유지보수비만 있는 게 아니고 서식구입비, 등등 포함된 총괄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발급기가 많으면 그만큼 직원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발급기 총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연 2만8,900건 정도 됩니다.
의장 윤임지
6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약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100만원쯤 되는데 7%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서별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는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쓰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검토의견서 1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4억6,100만원이 이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개발부담금은 납기를 6개월 주는데, 아마 결산서 작성할 때 2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50만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점이 2월 말로 잡는 바람에 결산서에는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한 건 안 들어온 것도 중앙토지위원회에서 ······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한 것 빼고는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18건 중에 17건은 다 들어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권담당 하시는 쪽은 국비로 인건비가 별도로 일부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국비는 작년에 1억2,000만원 내려왔고요.
류인목 의원
회계가 같이 섞여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니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자체를 총무과에 인건비로 다 넘깁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잔액을 남겨도 조정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네요.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로 반납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가 일부 편성한 금액이 있으면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못 쓰면 반납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떤 부기 쪽에 해당되나요.
여권관리 같은 경우는 대민창구 입장에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렇게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대민창구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섞여버리면 국비는 골라내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세입이 그렇게 섞여버리면.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 들어오는 국비는 일반회계로 전체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니까 국비 수입을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럼 반납할 일은 없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까지는 1억5,900만원을 관리하였으나 당해연도 수입이 2,300만원 적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총 1억5,900만원을 관리하였으나 당해연도 수입이 2,300만원 정도 적립하여 총 1억8,200을 관리하면서 2008년도 당해 사용액은 없습니다.
현재는 1억8,200만원 중 적립예금 1억8,100만원하고 공공예금 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2억원 이상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각목명세서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과목에 742만3,000원을 편성하여 500만원을 쓴 것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2만5,000건은 안내엽서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 2008년10월1일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안내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안내엽서 제작 수량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3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과목 768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수질오염방지 및 이동식공중화장실 굴삭기 임차비 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환경오염사고 미발생으로 굴삭기 임차료를 미사용 했습니다.
다음 음수대저수조 청소비 2회 100만원 및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음수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수조청소 횟수를 1회로 하여 예산절감 및 이동식공중화장실 악취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효제 구입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또한 개방형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 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대기오염원관리 일반운영비관련해서요.
절감된 부분이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운행차 배출가스점밀검사 안내대상이 2008년10월 이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안내를 했는데, 2008년10월1일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안내엽서 제작수량이 감소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365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 약 3/4을 집행하고 1/4이 절감됐으면 수치상 계산이 맞아지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만 얘기하자면 50%가 넘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돼 있었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돼 있습니다.
201-01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화장실운영관리비나 이런 걸 가지고 계약심사제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추적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보면 그건 아니고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특히 환경오염사고 때는 굴삭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천에 기름기가 …
류인목 의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과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답변 자료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기에서 계약심사를 위해서 솔직하게 예산절감 된 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업무 이전이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중에 대부분이 환경측정 장비구입,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엽서 제작에 대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10월에 업무 이전이 돼서 우리 업무에서 벗어났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법에는 10월1일이지만 201-01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만 삭감하기가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740만원 중에 250만원이 환경측정 장비소모품 구입이고, 365만원이 정밀검사 안내엽서책자 비용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적은 비용이어서 실제로는 10월 이전에 대부분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결산추경에 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10월1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미리 파악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10월1일 날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으면 삭감돼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예산이 201-01에 돼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많은 예산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기오염 관련해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홈피에서는 환경위생과가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까지가 누락돼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결산추경을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2008, 2009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이런 업무가 이관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은 그대로 5,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업무가 2008년10월에 됐으면 당초예산은 또 조정할 수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은 금방 박병석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기상 할 수 없었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여전히 또 그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안내업무만 이관이 됐지, 대기환경 업무는 그러니까 자동차배출가스 하고 정밀검사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대상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안내업무만 넘어갔지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산에 보면 대기업무 전체가 2008년 당초예산에는 5,8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결산에 보면 중간 추경에서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4,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에서 보면요.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에 또 5,8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잔액이나 결산추경에서 거의 1,000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예산에는 5,8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지금 1,2,3차추경이 홈피에 환경위생과만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의 부기를 보고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금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시책사업도 있고, 금액으로 맞추면 2008년도에 이 업무가 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책자라든지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그쪽으로 이관됐으면 당연히 조금 적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가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환경파트에 새로운 신규시책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기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 부기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9년도 결산추경까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201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돼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음수대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당초예산 640만원은 하절기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료 40만원 2개월 8개해서 64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음수대관리 임차를 다 안 했다고 얘기 하신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음수대 청소비가 2회에 100만원, 또 거기 예산에 보면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음수대관리가 잘됐다고 해서 저수조 청소를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음수대 저수조에 청소를 많이 해야 할 때도 있고 적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2회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1회밖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수대 저수조가 깨끗했고, 발효제 구입이 ······
실제로 깨끗한데 또 청소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총 768만4,000원 중에 하절기 이동식화장실임차료는 추경에서 전액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640만원 빼고 나면 150만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음수대 저수조 청소 1회,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 50만원이면 계산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금액이 큰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류인목 의원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예산운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삭감했거든요. 8,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류인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집행잔액 240만원은 음수대 저수조 청소비를 절감했고,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을 원래는 10박스 50만원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적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그게 다 합쳐봐야 청소비용100만원, 발효제 구입비용 50만원 해도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거기에 금액이 적습니다만 개방형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가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화조 저수조 청소는 법적으로 민간인한테 1년에 1회를 강제하고 있나요? 물탱크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청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적 규제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법적으로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계도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로 관리하고 있는 공용음수대 같은 경우 대강 얼마정도 되지요?
예산이 50만원 같으면 몇 군데 몇 개소입니까. 저수조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
그러니까 사업이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4군데입니다.
박병석 의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19군데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안 한 부분이 남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발효제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 의원
이동식공중화장실이 금년에는 8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했습니다.
홍골저수지나 예를 들면 강동에 ······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 상으로요.
그러니까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료를 2개월 7,8월 동안 8개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 했었잖아요.
그 부분만큼 발효제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제 질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에 따르는 발효제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기 때문에 3회추경에서 같이 삭감되거나, 실제로 640만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발효제 구입은 삭감이 같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망라해서 부기별로 하면 세세항대로 ······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 같으면 가능한데, 적은 금액인 세세항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박병석의원이 저렇게 질의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충분히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절감요인은, 사실 발효제 구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굴삭기 임차료 등은 이동식화장실과 연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혈세를 될 수 있으면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굴삭기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오염사고가 일어나면 굴삭기라든지 일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자꾸 변명에 변명을 이어가지 마시고요.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3차추경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부기에 수질오염방제 및 이동식공중화장실 설치 굴삭기 임차부기입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삭감을 했으니까 됐고요.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하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3차추경에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만원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삭감할 때 예측이 됐던 부분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죄송합니다.
사실 겨울에 기름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암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겨울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삭감해야 되는데, 금액도 많지 않는 금액인데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각목명세서 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70쪽에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부담금이 인구수 대비 또는 가구수 대비로 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발생된 분뇨를 여천처리장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가 1ℓ당 1원입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량이 당초 예상량 보다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비가 연간 3,000만원입니다.
지자체간 분담금이 3,000만원인데, 거기에 민간대행사업 징수교부금이 10%인데 2003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는 인구가 늘어나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비가 오히려 올라가야 될 텐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처리대행비는 400만원이고, 2004년에는 3,500만원에 350만원, 2005년도에 3,400만원에 340만원, 2006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에도 3,000만원이고,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관급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수거하는 정화조가 감소된다고 봐집니다.
문석주 의원
직수관으로 가면 처리비가 안 드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줄어든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농소권이나 염포, 양정권에 재래식 화장실은 직접 수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권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귀하는 정화조 수거 날짜가 됐으므로 1년에 한 번씩 꼭 수거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비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문석주 의원
연간 계약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리터당 1원씩입니다.
문석주 의원
2006년부터 3,000만원이면, 톤당 1,000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처리하는 것 같으면 연간 계약을 하면 추경에 나올 텐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관내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24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오수처리시설은 685개소에 연 평균발생량이 3,000톤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계산하면 3,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계산이 되면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3회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는 말이지요.
1,2회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요.
이번에도 800만원인데, 그리고 대행비가 80만원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간 계약이 나온다면 1,2회추경에, 3회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하기 때문에 분뇨 발생량의 변동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가물면 적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후불제입니다. 납부서가 나가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미리 …
류인목 의원
처리하는 양만큼 그 자리에서 주고 처리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후불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보통 민간위탁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차가 가서 실어주고 수수료는 우리한테 오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72페이지에 야생 동?식물보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공공요금 5% 절감 상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어떻게요?
야생동·식물 보호에 90만원이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57만원 남았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야생동물인 노루라든지 차에 치이면 동물병원에 실어주고 진료비를 우리가 줍니다.
사건이 적게 발생하면 적게 나가고, 많이 발생하면 많이 나갑니다. 그 돈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야생동물 치료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해마다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호계에 동물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치료비가 한 건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치료하고 난 뒤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를 들면 노루가 농소중학교 앞에서 내려와서 ······
이영희 의원
과장님, 쉽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동물병원에 보내서 치료가 완치되면 방생할 수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완치되면 대부분 야생으로 방생합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 치료는 동물병원에서 하다가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주고, 그러면 한 건당 치료비는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일 수에 나갑니까, 한 건당 나갑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치료비는 똑같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하면 수술비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몇 건 없습니다.
많을 때는 많은데, 특히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천연기념물 소쩍새라든지 이런 것은 비싸고 나머지 유기견이라든지 …
이영희 의원
과장님, 이건 유기견하고 상관없이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 마리당 얼마씩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 상황에 따라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천연기념물은 좀더 비싸고, 상태에 따라서 입원을 며칠 간 했는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은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이영희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당 포획하면 얼마씩 지급하잖아요.
야생동물은 한 마리당 만약 다쳤을 경우 치료비 금액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빠뜨린 것보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경상경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은 여러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절감보다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봐지는데요.
표현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니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의장 윤임지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과다편성 됐다고 하면 ······
류재건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경상경비까지, 세세항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 사용하면서 과다하게 잡혀 있다면 추경에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해 줬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3회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각목명세서 배열하는 순서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류인목 의원
e-호조가 당초예산서하고 순위 변동이 몇 개 있으니까 보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e-호조에 입력시키든,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서를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려고 해도 물론 추경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다지만, 당초예산하고는 순서가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이쪽 찾다가 저쪽 찾다가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상으로라도 조정해 주든지 제출을 만약 과에서 했다면 순서를 당초예산에 준해서 제출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상 그렇다면 어디서든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실?과에 자료 낼 때 부록으로 의원님이 볼 수 있게 낼 수도 있습니다.
각목명세서는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록으로 실?과별로 예산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고민을 그만큼 적게 하신 것 같아요.
순서를 제출하는데 따라서 편집할 것 같은데, 당초예산서에 맞추어서 해 주면 저희들도 보기가 수월하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두 개 과에서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보기 좋게, 내년에는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당초예산은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이 앞에 있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사업은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부속서류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사업순서대로 서열 해 줘야 되는데 …
의장 윤임지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지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이월액의 84% 이상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납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처리 보고를 봐도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단속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은 죽도록 하고 전부다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기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이 계속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정책이 이름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내용은 2009년3월29일자로「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자동차배출검사 따로, 정기검사 따로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도 이중적 과세라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고 다닌다면 자동차정기 검사를 하는데 안 받았다고 벌금내야 되고, 자동차배출검사 ······
검사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2009년3월2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의 과태료를 낸다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과태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특히 경유차를 타고 다니면 일정량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 압류라든지 용이하거든요.
자동차정기검사 할 때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중부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과태료가 조금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자동차배출가스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783억8,064만4,000원 중에서 566억9,313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1,000만원, 사고이월 13억2,520만7,000원, 계속비 151억3,473만6,000원, 총 175억6,994만3,00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순수 집행잔액은 41억1,75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예산 749만7,000원을 재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내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신설 및 문화홍보과의 업무 조정으로 12억 2,018만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총 210억7,131만7,000원 중 50억7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2,909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예산은 151억3,473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라 5,383만5,000원 중 5,383만4,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무룡운동장 조성 등 총 11억1,000만원을 사업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 등 6건으로 총 21억1,943만2,000원 중 7억3,924만6,000원을 집행하고, 13억2,520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4,147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4,622만5,000원, 수납총액은 1억4,62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147만9,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1억1,484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6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5억2,05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3,463만6,000원, 수납총액은 34억6,442만9,000원, 미수납액은 20억7,020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5억2,055만2,000원 전액이 예비비로 별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3,373만2,00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487만1,000원을 포함 총 20억3,860만3,000원에서 9,270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19억4,590만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87만6,000원은 부당이득금 의료비 환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 2억8,311만6,000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은 3억2,999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35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지원과만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세출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9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후 40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9억3,400만원을 불용처리 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960세대에 1,865명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매월 생계비, 주거비가 지급되고 또 분기별로 교육급여, 저소득에너지보조금, 저소득난방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국고보조금 감액조정하려니까 연말이 되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결산추경 때 우리가 삭감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변경내시 일자가 2008년12월12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자료를 우리가 다 내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 추경할 때 5억원을 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2억4,895만7,000원은 2007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 시에 국고보조금이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착오로 그 당시에 1차추경 하고 2차추경 때 돈을 2억4,895만7,000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로 충당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해서 예비비로 집행해라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배상금 5,383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360세대 27억원에 대해서 또다시 상환 중에 있거나 미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60세대에 27억원을 우리가 보증을 앉아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한 푼도 안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다섯 세대 5,3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골자는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00만원 대출해 줘서 돈을 거의 다 갚고 95만1,000원이 남아 있고, 또 한 사람도 1,000만원 대출해서 현재 120만원 남아있습니다. 근래에 또 10만원 갚아서 현재 120만원 남아있는데 총 215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갚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여신관리센터에서 전 국민은행인데, 보증인하고 계속 당사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갚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 중에 집행잔액 1억2,700만원 중에 결혼이민자 바우처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은 제공기관이 북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취미개발 도우미파견사업 등 다양한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18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은 2만원을 부담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입니다.
주로 이용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8,139만원 중 7,263만원을 집행하고 1억876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그러니까 시댁이나 배우자 등의 폐쇄성과 인식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임신, 육아, 취업활동 등 사유로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서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바우처사업 참여자에 대해 현재 차량 2대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이것도 시에서 연말에 2008년12월22일자로 결혼이민자 바우처 보조금 8,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결혼해서 오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장도 보고 은행도 이용하려면 3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1년 정도로는 참여를 잘 안 하고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어야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대상이 250세대 되는데 참여대상은 53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농소권에 1대하고, 염포, 양정,효문, 송정 1대 해서 계속 출?퇴근 시키면서 참여 확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82페이지에 배상금 5,383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있어서 대출자 5명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국민은행에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여 지출하였는데, 360세대 두 명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두 사람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60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두 사람이 1인당 1,000만원씩 대출을 서는데 보증을 해 줬습니다.
한 사람은 다 갚고 95만1,000원 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한 명은 1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8,90% 갚았고, 지금도 계속 돈이 생기면 갚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200페이지를 보니까 보증채무에 따르는 현재액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원금만 관리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원금이 3,632만8,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은행에 소를 제기해서 5,830만원을 갚아 줬습니다. 원금만 계산하다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금만 계산한다손 치더라도 자료에 이 부분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에 표기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증채무에 대해서 전부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두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증채무액 그 돈은 아까 검토보고 답변 설명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결산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산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의장 윤임지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경리계가 있는 회계정보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어차피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심의하던 중 류재건의원이 지적한 보증채무 현재액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1999년도에 저소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총 360세대 27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구청에서 보증을 서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전체 금액이 상환이 다 됐고, 현재까지 갚지 않은 사람 2명이 원금만 2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산서 보증채무 현재액 란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마 실·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속 잘 갚아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5명이 빚을 안 갚아서 구청에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5,300만원을 갚은 일이 있고, 그래서 종결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갚아왔기 때문에 보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증채무 추진액은 두 사람이 아직 원금 215만1,620원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될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자료라든지 보증채무에 따른 전체적인 부분에 360명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총 360세대입니다.
류재건 의원
금액은 27억원이고, 5명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2명에 대한 215만1,620원은 저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현재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자료상에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관리와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누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사전에 확인을 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었겠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부서별 각목명세서상의 과목 편재 순서를 예산서와 동일하게 배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몇 권의 책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글씨가 너무 작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또 글씨가 작기 때문에 금방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장님 오셨으니까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를 회계정보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정리해서 올라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에서 결산서를 만듭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하고 뒤죽박죽으로 와서요. 예산서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업별 순서가 당초예산서 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전산시스템 상에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결산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
류인목 의원
글자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라지만, 사업별 순서 말이에요.
사업이 가령 연안환경개선사업이라면 이것과 다른 사업 중에서 임해행정봉사실 건립사업이라든지 순서를 누가 대입시켜 주느냐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게 따로 떨어져있다는 말씀이지요?
류인목 의원
아니죠. 당초예산서는 임해 행정봉사실 건립사업이 먼저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거꾸로 돼 있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런 건 검토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바르게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서 하고 비교하면 결산도 훨씬 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이쪽 보다가 저쪽 보다가 하니까 검토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시스템 상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84쪽 결혼이민자바우처 지원비가 실제로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올라왔고요. 지금 1억원 가까이가 시에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또 예산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복지예산 쪽에 간혹 있더라고요. 사전에 정리가 돼서 진행이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복지예산은 우리 수요와 관계없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하는 경우라든지 또 연말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8,000만원이 12월20일 날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서가 끝날 시점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은 연초에 당초예산서에서 잡힐 때 사업에 대한 계획서, 인원, 사업의 종류, 내용 등이 결정돼서 1년을 움직이는데, 뜬금없이 12월22일자로 시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들을, 오히려 이런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뜬금없이 연말에 내려오니까 우리는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우처사업이 250만원 되는데, 전체 목표로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것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런 돈이 내려오면 당연히 얘기를 하지요.
‘예산이 다 끝났는데 지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계속 이런 부분이 간혹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특히 결혼이민자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여러 군데에서 그것도 동원형,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농촌에 시집을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농사철에 일을 못하겠다는 여론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관할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 사업들을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도 동원돼 가고, 저기도 동원돼 가니까 집에 계시는 날이 없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배움의 터라든지, 오히려 이민자 가족들은 너무 자주 나가니까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을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지, 전시형, 동원형은 안 되도록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결혼이민자가정과 관련해서 예산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사업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적응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족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족들이 폐쇄적이고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동구에서 행사를 한다면 또 동원시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경제교통과에서도 국비를 얻어서 얼마 전 사업을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동감을 갑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각종 행사경비가 중앙으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지금 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행사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각종 자생단체 행사에만 몇 번을 초청해서 포상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집에 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면 내가 가족이라도 싫어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한테 평소에도 관심을 두면 좋은데 이벤트처럼 그때만 그렇게 하는 행사들은 자제해 달라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게 그분들이 평소에 돌봐 주는 것으로 돼야지, 행사에 전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오늘 이야기는 여러 차례 다른 곳에도 그런 행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만큼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 전 구청마당에서 한 번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두 번 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 알기로는 동구인가 다문화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뿐만 아니라 시 관내 다문화 가족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부분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아니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볼 때 바우처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18만원 부담하고 본인들은 2만원 부담하는데, 물론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 문화라든지 한글 깨우치기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호응 차원에서 다른 단점이 있으니까 나오다가 말다가 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단점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원님 말씀은 결혼이민자들이 전시성 행사에 자꾸 동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9월에 경제교통과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잘 몰랐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
류인목 의원
제가 결혼이민자가족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곳에 일괄 맡긴다든지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인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다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2009년도에 반납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008년도 반납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국·시비는 연말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파악 하십시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생활지원과 소관 각목명세서 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80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는데 몇 %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인당 월 10㎏인데 50%를 정부보조 해 줍니다. 따지면 1인당 2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미 10㎏ 사는데 50%를 보조해 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이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1인당 10㎏짜리 2만원 정도 혜택밖에 못 받고 20㎏까지는 안 되겠다, 그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를 들어 가족이 4명 같으면 8만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지역 차상위계층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월 평균 150세대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시에서 3개월까지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5개월까지 연장했다고 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1월, 2월, 10월, 3개월만 주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변경이 돼서 1, 2, 10, 11, 12월 포함해서 2개월 더 확대됐습니다.
2개월 확대 됐으면 2개월 정도만 돼야 되는데,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국·시비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기간이 연장돼서 남은 잔액인데, 연장돼서 내려온 예산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차추경 때 내려올 때 2개월 확대된 부분만큼만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8년도 1차추경 때 좀더 확대돼서 예산이 내려 왔었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2개월분만 내려오면 되는데 더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이 정도로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도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까?
1차추경 때 내려왔으면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구청에 맞게 내려주면 괜찮은데,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에 관계없이요.
이영희 의원
1인당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혜택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번 받고 혜택을 못 받으면 차상위계층 인원에 맞게끔 시에서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부미를 꺼리는 가구는 ······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시에서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1인당 한 번 정도의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입장인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받거든요. 다달이 신청 받아보면 이분들이 정부미를 꺼려서 그런지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지 전체 150세대 같으면 이 세대가 늘 신청하면 예산이 많이 안 남을 텐데 신청하는 건수를 파악해 보면 들쑥날쑥 합니다. 정부미를 꺼리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양곡을 할인혜택까지 주는 입장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차상위세대 360세대 중에서 10월에 150세대, 11월에 100세대, 12월에 80세대입니다. 자기 집에 쌀이 많이 있으면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차상위이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고 2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액 쌀을 한 포씩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20% 정도만 지원해 주니까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정부예산에 의해서 100% 다 지원해 주면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지원지침에 따라서 ······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산이 우리와 관계없이 교부를 많이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계획도 없이 많이 내려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결혼이민자도 12월22일 날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8,000만원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영희 의원
그런데 양곡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인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비축해 놓으셔서, 이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쌀도 소비성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다음부터는 신청을 많이 받도록 동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비축해 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영희 의원
이 정도 혜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연말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쌀 등 무료로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쌀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81쪽에 보훈회관에 돈이 남은 것이 회관증축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회관 3층에 조립식 주택을 약 10평 정도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공사비 집행잔액 입니다.
이은영 의원
추경 때 1,500만원을 올려서 증축 했거든요. 추경과 결산추경은 그렇게 차이 나는 개월 수가 아닌데 이 돈이 그대로 남았나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약심사 절감하고 공사비하고 남은 총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추경에서 그것도 결산추경에서 돈을 증액시켜 가셨거든요.
생활지원담당 박두용
아닙니다.
2회 추경입니다.
이은영 의원
2회추경이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때 글씨가 작기 때문에 한참 헤매야 됩니다. 어디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81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1억원260만원, 시비 1,282만5,000원, 구비 1,282만5,000원 해서 총 1억2,825만원에서 3회추경 때 약 4,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신청자가 36명인데, 나머지 세 건은 늦게 신청해서 2009년 사업으로 넘겨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이 세 건은 의료비 집행인데, 건당 300만원 됩니다.
연말에 끝이 날 줄 알고 했는데, 진료가 끝이 안 나서 다음연도로 넘어 갔습니다.
돈은 지급해야 되는데, 한해 넘어가는 바람에 이 금액은 2009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병원 진료가 끝났으면 그때 집행해야 되는데, 진료가 끝이 안 나고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해를 넘겨서 집행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입원은 해 있는 상태이고, 계속 지연돼서 2009년으로 넘어갔고, 그게 세 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 의원
그럼 900만원인데,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7년에도 약 1억2,000만원 편성 했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병원에 의료수급자,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문석주 의원
차상위계층은 제외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
83쪽에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계약심사로 남은 금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얼마 전에 개원한 ‘다드림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5% 정도 되는데 계약심사 절감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공사하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설계비도 포함되고 각종 다양한 공사들의 불용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계약심사 절감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계약심사 절감은 보훈회관 3층 증축공사 부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도 계약심사 절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설계비 100만원은계약심사에서 삭감됐고, 610만원은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고용촉진훈련에서 중도탈락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9명에서 2명 탈락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 중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아까 드렸던 질의를 마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추경이 아니고 2차추경에서 보훈회관증축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 하셨고요.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2월 말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이월이 돼서 결산추경에 못 올라오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회추경에서 1,500만원을 굳이 안 해도 이 사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1회추경에 6,000만원 편성하고 사업을 안 하고, 2회추경에 1,500만원 추가편성 했거든요. 결국 1,500만원이 남았으니까 2회추경을 안 해도 3층 증축이 가능했다는 얘기에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계약심사라든지 공사에 따라서 하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이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계약심사제에 걸려서 10% 내지는 이 정도의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총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제가 모든 곳에 적용돼서 예산을 증액했다가 결국은 남기는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보훈회관 증축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총 95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지요.
박병석 의원
950만원 남았다고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위의 것은 총 결산이고요.
박병석 의원
81쪽 집행잔액 1,516만2,000원이 보훈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전액이 아니고, 그 중에 900여만원만 보훈회관 증축잔액이이라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 1,500만원은 보훈회관 3층 설계와 공사잔액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1,500만원 전액이 아니고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중간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공간도 증축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도 포함돼 돼 있고, 느티나무 공부방도포함돼 있습니다.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회관 증축공사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은 95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