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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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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7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총무국(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5억9,649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15억3,940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1,651억5,572만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8,367만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2억1,459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316억6,958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903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27억3,598만1,000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51억4,624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245억9,151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9,473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2억3,390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53억555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236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24억7,598만1,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현액이 6억5,290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5,063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4억9,09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7,328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1만9,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이 6억9,06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4,859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4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6쪽 국제교류활성화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14만원 집행하고 586만원을 불요용처리 한 사유는 2008년도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국제화사업 후 특별한 교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집행한 14만원은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때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남외구 청사방문 기념품 구입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28쪽 주민편의행정 기타보상금 과목에 주민자치위원, 통?반 등 지역리더 함양교육을 위하여 200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2008년4월25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통장과 주민, 자치위원 및 자생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역리더의 자질함양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세미나 개최로 대신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4일 사회복지과의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2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28쪽 당초예산에는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200만원이 있었는데, 여성리더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예산 이 편성되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0만원의 예산은 지역리더 자질함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리더교육을 개최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워크숍이라든지 2개의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총무과에서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럼 1회라도 하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대체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사업들은 내용과 목적이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대체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도 각 동에 통장이나 자생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워크숍이.
그런 분들이 많이 초청되었고, 대부분 그분들로 자리가 메워지고 해서 그런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리더십 함양자치 교육과 총무과에서 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실제 여성리더함양 교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도 여기는 주로 통·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동에서 리더들의 역할들을 높이기 위한 자치교육을 하자는 것이었고, 여성리더 교육은 여성단체들을 대표 또는 대표그룹을 교육하는 여성의식들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조차도 달랐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의 지역리더들을 시키는 교육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자통장이나 여자자생단체회장, 회원들은 여성리더 교육에도 충분히 ······
이은영 의원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요.
총무과장 신종도
대상은 아니고 참석입니다.
이은영 의원
참석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써 불용처리를 했다면 이해를 할 텐데 그것으로 대체했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하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교육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목적사업에 맞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오히려 이 사업이 의미가 없으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해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국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사실은 목적하고 다르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자치행정 영역에서 너무 많이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실제로 복지분야나 평생교육분야에서 물론 이분들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목적대상이 아닌 분들,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다보니까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을 자꾸 끌어 모으다보니까 실제로 대상이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만, 대상이 중복되니까 한 군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더라도 사업편성을 했고 애당초 했었더라면 그 영역과 이 영역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이 또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관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부분 이런 영역에 계신 분들을 동원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라리 관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임,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바꿔 가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모임조차도 거꾸로 장소협조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만 성격이 아리송하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이용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했다, 아니라는 답변 내용으로는 이 사업이 왜 포기됐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많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특정행사에 참석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원래 총무과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 심포지엄 개최라든지 이런 사업과 지역리더 함양사업과 연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사업과는 완전하게 일치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의 지역리더들이 평생학습이나 교육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할 때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분명히 그때 2차는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차 예산삭감 할 때요.
결국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업을 폐기하든지, 추경 때 삭감할 때 판단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경에 삭감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총무과를 위시한 여러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내용이 없다보니까 사람을 억지로 동원시켜야 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나 통·반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교육 때문에 구청에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한 달에 공식적으로 동에서 만나지 않고 동원돼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만나는 횟수가 7,8회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시간도 없고 늘 동원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하소연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국제교류사업도 비슷한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독일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셔서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결국 집행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금년에도 국제교류는 아닙니다만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 아니면 북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매년 하던 부분들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이 국제교류가 침체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또 추경에서 편성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게 됐는데, 북구의 작년 여건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침체기였다고 보여 집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침체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울산광역시 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행정에 대한 개편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우리가 광역시 된 지 10년 정도인데, 하나하나 자치구 특히 우리 같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은 규모, 존폐까지도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해외교류를 꼭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조금 은 해 보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있긴 합니다만, 추진현황을 보면 여의치 않을 것이다, 단지 장의 의지로 계속 편성할 건지 결과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재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진짜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면 되지요.
이건 진짜 필요로 하다, 작년 예산처럼 독일 어떤 지자체하고 가시화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써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여러 가지 탄력성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매달려서 집행도 못하고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할 때 요지만 질의해 주세요.
한 문제로 10분, 20분씩 초과하면 다른 질의를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할 때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교류업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앞으로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4만원은 어디에 집행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갈 때 중국 남외구에 갔습니다. 그때 청사기념 방문 기념품을 사 갔습니다.
의장 윤임지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21명이 갔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황에 맞지 않더라, 올해 들어와서는 경기가 또 침체돼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외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확한 목적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상대방에서도 아, 저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와 그 부분이 맞다면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안 맞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도 해 보고, 아니면 턴을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반쯤 정도 들어가다가 후진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명확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사유도 말씀드리고 계획서도 필요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계획 수립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변수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수 때문에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는데,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라도 삭감 조치해서 타 용도에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 불용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밝혀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1안, 2안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안이 안 맞을 때는 2안으로 간다든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고 사후에 계획을 다시 잡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해 보고 안 되면 슬그머니 ······
실효성이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당초 우리하고 그쪽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각목명세서 2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2쪽에 보면 구정시책지원에 국내여비에 700만원 돼 있는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 국내여비지요?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분 겁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구분은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산편성 할 때 부기상 그렇게 해 놓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 분이 더 많이 가면 없다고 못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과목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중앙단위교육 출장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사용은 어느 분이 많이 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중앙단위의 회의라든지 있어야 가시니까요.
문석주 의원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약 50% 이상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3쪽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 중에 2,500만원 잔액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곳이 공무원교육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교육원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493명이 교육을 갔고, 울산에서 받은 교육이 170명, 부산교육원 34명, 중앙공무원교육원 190명, 사이버교육 340명이 받았는데 교육기간에 납부하는 교육비입니다. 그 교육비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로 여비 같은데요?
교육비 보다는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바로 밑에 201-01이 여비이고, 사무관리비는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교육원에 납부하는.
이은영 의원
주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여비라면 사이버나 또는 울산 내 교육들을 중앙교육보다 더 많이 활용하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에 170명, 중앙공무원교육원에 190명이 갔다 왔습니다.
주로 사이버교육에서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5쪽에 노조관련 행정지원 집행이 상당히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북구지부와 간부공무원 간에 연찬회를 매년 개최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조지부에서 20명, 간부공무원 20명 해서 40명이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못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부터 단체협약이 처음 시작이 돼서 상당히 대립하고 있었다고 할까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고 가는 일정이 빡빡 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단협이 금년 6월에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해를 넘기면서 단협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노사가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어느 정도 했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본교섭 한 번, 실무교섭 한 번했고 간사교섭, 예비교섭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무교섭이나 본교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노사간에 워크숍 예산이었는데, 노사간에 단협 진행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미 단협이 체결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집행부가 단협 체결을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그 책임이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있다, 왜냐하면 단협이 해를 넘기도록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구청이 가장 쭉 밀고 가는 정책이 뭡니까?
신노사문화, 노사상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내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고 노동조합을 파탄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비쳐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런 하위직급과 간부직급 간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게 이 예산만 보더라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만 해도 5개 구?군에서 아직 협의자체도 하지 못하는 구?군이 있고, 작년부터 해서 가까운 중구도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8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 연내에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협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상호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일단락이 됐고, 앞으로는 북구의 노조와 공무원 간에, 노동조합 그분들도 다 같은 직원인데 직원 간에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문석주 의원
590만원이 ’08년도 당초예산인데, 노조관련 책자인쇄 180만원, 화합을 위한 연찬회 5만원 40명 해서 200만원,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240만원해서 590만원인데, 왜 잔액은 3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일반운영비에서도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연찬회도 그렇고 책자관련 인쇄에서 남았다면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갖춰 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쓰다보면 연필도 사고, 복사용지도 사고, 복사기 임차료도 주는데 항상 조금씩은 남는 것입니다.
워크숍 개최하는 것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이 다 남은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연찬회 200만원이 가장 컸고, 절반은 남겼네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들을 보면 애초에 새마을이든 민주평통이든 또는 바르게든 전반적으로 자기 단체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당초예산하고 다르게 무슨 행사를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 3개 단체 평통자문회의,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평통은 통일기행,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 대회,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전국대회가 있는데, 이 행사비 지원은 보조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잔액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민간이전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이번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산까지 다 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매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동 행사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동별로 자료를 보면 2,000만원씩 내려가는데, 동별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좀 큰 공사는 900만원까지도 쓰기도 하던데, 어쨌든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 740만원 중에 염포동이 가장 많은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염포동에서 23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효문동 120만원, 농소3동130만원, 양정동에서 100만원 해서 약 74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120만원, 2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으로는 타 사업에 쓸 때가 없었다는 사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 해 그러니까 금년에 나오면 그때하기로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개인적으로 농소1동 2008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알차게 집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뜰하게 여러 규모로 집행하다보면 염포동이나 작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230만원이나 남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금년에는 없도록 철저히 심지어는 방범등이라도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돈이 안 남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건비 같은 경우 본청이 기본급이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600만원, 동사무소 인건비가 약 3,0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해서 많이 줄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본급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도
101-01 기본급 약 3,00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약 350명 정규직 본봉이고 정근수당인데, 350여명 정도의 본봉과 정근수당을 주고 남은 금액치고는 3,000만원이면 참 적게 남은 금액입니다. 보통 몇 억 원씩 남는 경우입니다. 2회추경 쯤에 가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약 80%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올리고 남으면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
총무과장 신종도
마찬가지지요.
박병석 의원
2회추경 때까지 충분히 예측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무기계약근로자는 중간정산금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이 나가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자기가 5년을 근무했으면 그동안 퇴직금 적립된 것을 다 찾고 싶다면 그걸 찾아갈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3명이 찾아가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퇴직금 정산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34페이지 기본경비에 동 총괄 금액이 국내여비도 있고, 월액여비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동 총괄이니까 8개 동 사무소에서 쓰고 남은 잔액인데,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로 사무를 볼 수 있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임차료, 직원들 야근할 때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개 동이 다 쓰고, 1년간 쓰고 남은 것이 약 4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각 동에서 관외 가실 때 쓰는 여비인데, 동에는 구청만큼 관외에 가는 횟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8개 동에서 쓰고 3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월액여비 집행잔액은요?
총무과장 신종도
월액여비는 관내여비인데, 발생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각 8개 동의 직원들 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각 동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간 분들은 월액여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28페이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
총무과장 신종도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일용인부를 한 분 썼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개월을 썼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를 주고 남은 금액이 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물론 태평양전쟁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하고 쓴 잔액이 2만4,000원 남았습니다.
이영희 의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
총무과장 신종도
약 22일 정도 썼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은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2008년에는 한 동마다 2,000만원씩 해서 8개 동에 1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공사에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건 1,000만원 이상이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예.
문석주 의원
계약심사제 도입해서 한 공사 당 남은 잔액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계약심사에서 발생한 잔액은 타 용도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구정의 복지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올해 많게는 5,000만원, 4,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공사 당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을 어차피 이월할 수밖에 없고, 동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면 분명히 남습니다. 그것을 타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다 소멸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답변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신종도
만약 금년에 계약심사에서 남은, 동은 계약심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문석주 의원
1,000만원 이상은 해야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동에서 만약 계약심사를 해서 잔액이 남았다면, 그 잔액을 당해연도에 그 동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만큼 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심사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면 잔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잔액도 다 소멸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 경비에 총괄 기본경비 중에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여비도 고민은 3차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운영비가 3차추경에서 보면 거의 2,9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리고 1,2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미리 조정하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빨리 빨리 정리가 될 여지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잔액을, 3차추경에서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
총무과장 신종도
예를 들어 공공운영비 같으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저도 대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2차추경, 3차추경에서 들어가는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소요하지 않겠다면 2,3차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해서 타 용도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차추경에서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이고 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운영비이고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감안이 돼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1,259만원이 모아져서 그런데 실제로 8개 동을 나누어보면 약 120만원 정도,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2쪽에 연금지급금 관련해서 집행비율이 이만큼 낮은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편성할 때는 6급22호봉 기준으로 해서 20명분을 반영해 놓습니다.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또는 자녀 결혼식, 이런 분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연금으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6급22호봉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거나 결혼하거나 부모상을 당할 때는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이 수혜자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다보니까 그만큼 지출액이 적어진 것이지요.
편성할 때는 6급22호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7급이나 8급, 9급이 받아 가면 훨씬 적게 받아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유도 발생빈도가 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류인목 의원
2차추경이나 이쯤가면 예측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신종도
한꺼번에 20명씩 30명씩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 10명 정도 발생할 부분은 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행액이 낮음에 비해서 예산 삭감이나 예산을 좀 돌려 쓸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신종도
금년에는 적극 권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관계에 대해 답변이 왔다갔다 했는데, 동사무소도 계약심사를 합니다.
공사일 때는 1,000만원 이상 계약을 하고, 용역일 때는 500만원, 물품일 때는 100만원 이상을 계약심사를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원칙은 안 쓰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은 숙원사업이 많거든요. 그걸 함으로써 구청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오히려 동에 각 1억원씩 편성하면 민원이 집행부로 안 오고 동에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잔액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예외로 하면 ······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6억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4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통장수당과 회의수당이 합친 금액인데, 문제는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신종도
동 회의는 월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고, 예산편성도 1회분 2만원씩 해서 2회분 4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통장들도 사생활이 있어서 통장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수당을 못 줍니다.
통장이 갑자기 공석이 됐을 때 공고해서 모집하는 기간이 가끔 발생하면 통장 수당 자체가 안 나갑니다.
박병석 의원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끝나고 바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당일 날 바로 줍니다.
참석하시면 바로 그날 계좌로 줍니다.
박병석 의원
각 동 센터에서 일괄 지출이 되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꼭 당일 날 통장회의가 늦어져서 지출을 못할 사유가 되면 그다음 날 지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각목명세서 42페이지입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의 용역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비 2,791만6,000원과 실시설계비 4,187만4,000원을 각각 분리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2008년7월30일부터 9월27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12월23일 날 총 용역비 6,080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98만3,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조사에 설계내역이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어떤 것이 들어가서 통합발주로 판단한 사유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채택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동사무소 부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기본조사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완전한 설계가 아니고 지형이나 땅의 형태, 주변여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조사를, 큰 공사에 대해서 주로 대형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는데, 기본조사도 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동 같은 경우도 같이 발생하는데, 사유가 기본조사 설계나 이런 내역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산 과목 자체가 그전에는 전부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합해서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제는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설계를 전부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기본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기준은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1동이나 송정동이나 규모는 대동소이한데, 같이 발주를 하지 않고 사업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송정동은 지형상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여러 가지 기본조사가 필요하면 여건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서 발주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실시결정 용역을 한다든지,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본조사 설계를 먼저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
류인목 의원
문제는 송정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시를 했고, 농소1동은 병합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단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발주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송정동 같은 경우도 사실 내놓으라는 업체가 구획정리를 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꼭 별도로 필요할 것이냐, 환경이나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 그 자료를 인용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보상할 때 기본조사 설계를 사실상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선을 그어서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주변 환경 예를들어 하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공에서 공사한 것을 토지매입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 갈 내용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기는 다른데 보통 과거에 보면 대형공사 외에는 기본 실시설계는 안 합니다.
한꺼번에 주로 많이 합니다.
류인목 의원
송정동하고 농소1동 설계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회계정보과 소관 각목명세서 3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42페이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토지매입은 작년 연말에 했는데 전체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책정할 때 14억4,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가격이 정해 진 것이 10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얼마 남았는데, 그 중에 2억 몇 천 만원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고, 또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다음연도인 2009년도로 공사비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3억7,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죠.
문석주 의원
결산하고는 다른 건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책자는 회계정보과에서 만들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 의원
안경을 껴도 눈이 아파서, 작년 것은 글씨가 이것보다는 컸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칸 수를 한 칸으로 했는데, 네 칸으로 하다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제가 봐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음 년도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8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액 중 순세계잉여금12억9,758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2008년도 세입인데 2007년도 말 울산광역시에서 부동산교부세 12억9,758만원 교부 시 귀속연도가 불분명하게 교부됨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7년도 결산검사 당시 2008년5월경에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세입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전산 상으로 세입과목 및 세목 연도 정정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과오납반환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7년도 말에 시에서 지방교부금으로 12억9,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넣을지, 2007년도에 넣을지 불명확했습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에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돈인데 2007년도 세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본바 돈이 안 맞더라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으로 보면 과오납환불로 해서 연도와 과목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 전부다요.
그래서 과오납환불로 정정해서 하고, 기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금액이 12억9,758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2008년도에는 이 돈이 예산상 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설명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연도와 과목을 정정했는데, 전산 상으로 반환을 해야 된답니다. 반환을 해야만 과목이 과오납으로 정정이 되요.
그래서 과목은 과오납환불금으로 정정했고, 연도는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수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7년 말에 돈을 내려주면서 어떻게 2008년 예산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7년12월 말에는 벌써 예산이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시에는 그 돈이 언제 예산으로 잡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시에서는 2007년 예산으로 잡히죠.
류인목 의원
시에는 2007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 우리 예산은 2008년도 예산으로 잡히고, 그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7년 동안 의원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설명 듣기 전에 시에서 2007년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12월27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12월27일이기 때문에 연도 말 하고,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기한 내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거네요.
총무국장 최해도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지방교부세니까, 부동산교부세니까 들어온 예산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12월27일이면 예산편성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2008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편성해 주면 딱 맞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넘어가는데, 2007년도 세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쓸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2008년도 세입으로 안 잡고 왜 2007년도 세입으로 잡았느냐 해서 정정을 하려니까 2007년도 세입을 정정할 과목이 없습니다.
과목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2008년도 예산을 정정해서 넘겨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7년도 12월에 왔으면 연말정산을 해서 2008년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2007년도로 다시 올려버렸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2008년도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안 잡고 2007년12월27일 날 내려오니까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 주는데 정정하는 과목이 없으니까 결국 순세계잉여금에 잡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 잡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하는 시점이 2월28일까지인데, 그것을 2008년도에 잡아줘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2007년도로 넘겨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책임이 크네 보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예산은 편성이 돼서 다 썼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오늘은 금액도 좀 헛갈리고 그런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님,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한번 상세하게 과정 과정을 우리 법령하고 맞춰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답변 듣기 전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메모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최종 전문위원이 ······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설명 드린 것, 딱 그겁니다.
교부세가 12월27일로 내려왔는데 내려줄 때 예산을 2007년도에 쓰라, 2008년도에 쓰라 이렇게 못을 안 박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면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2007년12월27일 내려준 이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는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우리는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2007년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2008년도에 정정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산과 돈이 있는데 돈은 2007년도에 내려왔지만 실제 돈은 2008년도 돈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하고 보니까 2008년도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벌써 국가에서 내려온 지방세교부금 12억7,6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돈이 아니다 해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하려면 과목을 수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산 상으로 과목 수정하는 란이 없어요.
옛날 수작업으로 할 때는 얼마 얼마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과목에 순세계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규태
2008년도 자금이 내려왔으니까 2007년도에 편성이 돼서 2008년도2월28일까지 결산이 돼 버렸다, 이 말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전문위원 윤규태
알았으면 정정해서 2008년 자금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결산이 되다보니까 이후에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됐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2007년도 결산을 마친 이후에 되다 보니까, 원래 지방세의 경우 환급을 하려면 현 연도 세입에서 환급을 합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넘어와서 자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회계 절차상 하는 환급처리를 하다보니까 잉여금에서 2008년도로 넘긴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이야기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이해가 됩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내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시가 언제 내려오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7년도12월26일 보내서 27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확인을 하는 과정이필요한 것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때 ······
류인목 의원
내시는 그 전에 내려오고 그날 돈이 내려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일정부분 우리 회계 체계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내시가 12월26일 날 내려왔다는데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내려 보낼 일이 없죠.
사업이란 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최해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돈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보조금이 아니고, 목적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세입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 데나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줄 때는 2007년도에 쓰라, 2008년도에 쓰라고 못을 안 박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2007년도는 이미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08년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데 2007년에 잡혔다, 이겁니다.
류인목 의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3차추경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12월 초순에 올리면 12월24일, 25일 돼서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류인목 의원
3차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내시를 12월26일 날 받았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최해도
반영이 안 됐죠.
제가 봐서는 이것은 굳이 지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어느 세입으로 잡아도 우리가 국고 반납하는 세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으로 잡아도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2008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회계사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하니까 2008년도에 잡아야 될 것을 왜 2007년도에 잡았느냐,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지, 이 돈이 내려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북구청에서 아무데나 쓰면 됩니다.
반환하는 돈이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절차 세입에 대해서 그것을 왜 똑바로 못 했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이죠.
내시가 언제 됐으며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실 일 제대로 하라고 따져보는 거죠.
총무국장 최해도
그런데 쉽게 설명을 안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부세가 12월 말에 내려온다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초에 교부세가 내려와도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무슨 교부세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받아서 정산해 보면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연말에 돈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라, 어느 목적도 없이 그냥 지방재정에 활용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11월에 하더라도 내려오다 보면 시?군?구까지는 좀 늦습니다.
지방재정에 더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늦게 오는 것은 매년 하다보면 늦게 옵니다.
의장 윤임지
12월 말에 그냥 쓰라고 주는 교부세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8년도는 지방교부세가 12월31일 날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방교부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동산세 같은 경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참고로 이야기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정산해서 전국에 배부하다보니까 늦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동산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약 5년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그런 실수를 계속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매년 그렇게 난다면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서로 불란이 없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돈은 12월 말에 내려오고요.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다시 설명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당해연도에 돈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세입 잡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당해연도에 돈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도 아니고 이것은 들어오면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내려오면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2008년도 세입으로 잡아났고, 우리도 2008년도 세입에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돈은 2007년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잘못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정정해서 바로 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한 개 연도에 두 번 들어오고, 빠진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아니죠.
그래서 세입 자체를 예산편성도 내려온 대로 예를 들면 2007년도 잡아버렸으면 잉여금으로 넘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008년도 세입에 잡혀 있고 돈은 2007년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200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과목을 정정해 주라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7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2007년도 세입으로 우리한테 안 내려왔죠.
류인목 의원
그런데 5년 됐다고 하니까, 2007년도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5년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지 5년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내려옵니다.
2007년도에 세입 조치한 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1년에 두 번 내려오는데 2007년도는 5월2일 날 내려오고, 12월27일 날 내려오고, 2008년도는 세 번 내려 왔습니다.
돈이 내려오는데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돈은 2007년도 말에 내려오든, 중간에 내려오든 2007년도 세외수입에 잡아야 맞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 세입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입니다.
두 번 잡혔기 때문에 정정해 주는 것이지 요.
2007년도에 내려오면 2007년도에 당연히 잡아야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부의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끝입니다. 두 번 잡혔기 때문에 정정해 줘야 되지요.
류인목 의원
종합부동산세는 옛날에 토지세, 건물세로 나누어져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부동산세는 국가 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방세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 종합부동산세죠?
두 번 들어온다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
총무국장 최해도
그것은 중앙에서 돈을 적당히 자치단체별로 안배를 합니다.
한 목에 다 안 내려주고 1차, 2차 이렇게 내려줍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여기서 결론을 맺고 지방세과 소관 각목명세서 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52페이지 체납세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는 구하고 각 동에 같이 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체납세 분야는 동에는 지방세무 업무가 없고, 구청에서만 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동에 업무가 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방 체납세 분야가 넓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적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계획을 세워 서 전 구청, 본청, 동까지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명단을 할당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할당해서 동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공무원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려만 하도록 합니다.
류재건 의원
실적이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동별로 실적이 있 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과 각 부서별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내여비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있는데,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여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관내는 직원들이 매일 업무 차 출장을 가서 월 말에 지급합니다. 한번 나갈 때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이하면 1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기본경비 여비에 보면 일괄적으로 직원의 숫자대로 국내여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하고 과목별로 여비에 대한 편성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기본경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 넘으면 2만원은 알고 있는데, 이 여비하고 과목마다 지급되는 여비하고 금액이 똑같이 지급됩니까?
그러면 관내 2만원씩 편성되고 과목마다 여비에 편성된 거기에도 2만원씩 편성이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총 4만원이네요?
총무국장 최해도
관내 여비는 일률적으로 식대하고 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2만원씩 똑같이 줍니다.
4시간 이하는 1만원 주고, 관외일 때는 거리라든지 숙박비, 교통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영희 의원
그것은 아는데 55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직원 숫자에 2만원씩 해서 20만원씩 연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경비도 관내에 출장가실 때 경비로 쓰인다고 하셨거든요.
이 경비하고 과목마다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여비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방세과장 신해진
월액여비는 1인당 2만원 10일 해서 20만원씩 되어 있고, 다른 여비는 외부에 시책별로 출장 갈 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본경비 여비하고 과목마다 여비가 같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관내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총무국장 최해도
무조건 2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 기본경비에 관내여비가 있고요.
총무국장 최해도
여비를 집행할 때는 예를 들어 기본경비 여비로서 전체다 충당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전체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부분은 기본 2만원씩하고 또 시책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두 개는 안 줍니다.
이영희 의원
같이 두 개는 지급하지 않고 여기에 편성된 여비에 대한 금액은 같이 포함시켜서 한 번씩 출장 갈 때마다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러면 기본경비에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여비에 대해 좀 모자란 부분에서 보충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모자란다기보다 여비는 월액 여비해서 1인당 월 10일 출장 갈 때 2만원씩 해서 20만원 주고 있는데, 월액여비는 그렇게 주고 나머지 여비는 관외에 출장을 갈 때 체납세 징수할당제나 시책별로 나가는 여비해서 관외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중지급이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중으로는 절대 안줍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설명에 기본경비에 기본여비를 주고 ······
총무국장 최해도
옛날에는 과목을 잡아서 월액여비라고 해서 한 달에 15일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줬습니다.
지금 그것은 없어지고 출장 나가는 만큼만 줍니다. 과목마다 다 틀리죠.
예산을 한 군데 전부다 해서 여비를 다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시책별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여비하고, 이쪽 과목과 이쪽 과목을 합해서 한 번 나가는데 4만원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관내 여비는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외 여비 구분은 안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나요?총무국장 최해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목이 실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
총무국장 최해도
국내여비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누어 놓자면 세목 정도인데, 그것은 집행과목이기 때문에 ······
총무국장 최해도
옛날에는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미가 없다 싶기도 하고요.
이영희 의원
기본경비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출장 나가는 직원이 과마다 직원들이 다 10일 이상씩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는 직원이 있고, 안 나가는 직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 직원의 인원만큼 20만원씩 전부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족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30명이면 출장을 20명 나가는데 10일 잡아서 20명 나갈 수도 있고, 15명 나갈 수도 있고, 10명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직원 전체가 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출장 나가는 직원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 부족해서 과마다 여비편성에 부족분이 거기에서 채워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여비 편성기준은 한달에 10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출장 나갈 때 10일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53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관계 포상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 400만원 편성했고, 구세 과년도 1년차 징수분 100만원, 구세 과년도 2년차 이상 징수분 300만원 있고, 2008년도 1회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성립전 950만원 해서 1,350만원인데, 실제 포상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만큼 체납징수를 많이 하면 당연하고요.
그런데 구에서 400만원 편성했는데, 시에서 950만원 내려왔다면 체납세를 목표치만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많이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 2009년도에는 포상금을 적게 편성했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1년에 400만원인데 그것은 구세이고,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세 지급할 때는, 시세는 1년에 많이 받습니다.
10억원씩 받는데 시세 분야에 징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구세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때까지 시세 체납된 것을 받았는데, 시에서 포상금을 줬습니까?
2008년도에는 내려왔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다른 때는 안 내려 왔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순수하게 시세 받은 것에 대한 포상금이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올해도 그런 부분은 시에 요청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많이 징수활동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각목명세서 및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세입결산에 보면 작년도에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어서 고질적 체납이 20.9%밖에 안 됐거든요.
금년도에는 73.3% 정도의 고질적 체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3년 통계를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거든요.
과오납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든, 안정화 되어 가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3년 치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이 전년도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어서 전년도에는 는 2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리한 내용은 전년도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어서 52.4%로 금년도에 고질적 체납 비율이 전년도 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세입 결산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 구분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
박병석 의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분류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떤 오류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까지는 검토가 부족합니다.
박병석 의원
가장 중요한 결산검사의견서잖아요.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 얇은 책,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전문 회계사 두 분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가 이 얇은 책 한 권인데, 이것을 안 보시고 그러면 뭘 보셨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자료에 보시면 ‘세입결산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 체납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52.4% 증가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차후 사유별 구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이 20.9%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유별 구분이 이렇게 엄청난 오류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아마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체납을 하는데, 그 사유를 적을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유를 적어 줘야 되는데 구분하는 사유를 좀 애매하게 적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 과태료 같으면 2007년도 이월액 20억원 정도는 소송계류입니다.
압류로 구분해 놓고, 2008년도 이월액에는 담당과목에서 21억원을 고질적 체납으로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결과를 유추해 보면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고질적 체납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분산해 놨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 외에는 그렇게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73%가 고질적 체납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미수납액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73% 이상이 고질적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6,70% 정도 되는데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많이 분산했다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그런 것은 아니고, 이월액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사유별 구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2006년도 과오납 반환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8,700만원, 2007년도에 1억2,000만원, 2008년도 1억6,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3억원 정도의 문제를 빼고라도 1억6,000만원 정도가 과오납 반환액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3년 치 자료를 보고 있는데, 8,700만원,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 계속매년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과오납 반환액은 매년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증가하는 이유는 1년에 주민세가 5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세금 중에 시세 중에서도 취득세는 10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500억원으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세무서에는 10%니까 5,000억원 나갑니다. 신고만 일단 먼저 하거든요.
선신고하고 납부하면 후정산합니다.
정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납부를 했으면 과오납 환급하고, 납부 안 했으면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지방세 부과보다는 국세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시키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다시 그 세금 자체를 조정해 줘버리면 다시 감액 쪽으로 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매년 국세나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왜냐하면 요즘은 행정을 납세자 편의주의로 하니까 먼저 너희들 마음대로 신고하고 다 납부해라, 그런데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 없이 받거든요.
받고 정산해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1년에 북구에 6만8,000대인데 부과되는 것은 5만 건 이상 됩니다.
1할 계산이 얼마냐 하면, 날짜 계산하는 것이 세금 납부액의 20% 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납부 하려는데, 그러면 선납부하고 폐쇄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그것을 또 정산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산도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행정사항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세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환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있어도 미비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산보고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얼른 봐도 결산하기 이전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정정한 사항 맞죠?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결산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것은 얼른 봐도 답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바로 답을 했으면 시간이 지연 안 되거든요.
두루뭉실한 금액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결산서 세입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몇 년간 예산 세입을 많이 뒤져보니까 패턴이 달라진 것은 사실 없는데, 실제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을 잡아놓고 변동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간 누적으로 보니까 추경 때도 전부 세입을 별도로 더 잡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증액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징수결정액 하고 따져보면 갭이 상당히 많아요.
3,40% 이상씩 나는 해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상당히 세입 자체를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징수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 세입 편성을 함으로써 ······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는 이미 잡았지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현재 세입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공식과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구세는 거의 부동산 관련 세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변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오는데, 1년에 3% 내려와도 돈이 조금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 것인데, 지방세과에서 그것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러느냐 하면 실제로 세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추경 때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정도 흘러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감이 잡힐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데 예산 반영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세입 관계는 나름대로 ······
류인목 의원
세입을 더 안 잡아주는 이상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입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꾸 다른 과로 넘기시려고 하는데, 추경에 세입을 전혀 증액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잡을 수가 없죠.
총무국장 최해도
예. 그것은 경기변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장 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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