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4회

본회의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제233호) 2.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35호)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의결은 제9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1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착오가 있어 수정 제출하게 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호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233호로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는 2008년도만 봐도 그때 특수시책 사업 비슷하게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측이 전혀 안 됐었던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당초 2007년6월에 건의를 하고 2007년11월15일 날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15일쯤 되면 이미 본 예산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시기쯤 됩니다.
류인목 의원
1차추경도 충분히 기간 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도 의아했던 것이 충분히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도 가능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만약 추경에 하려면 당해연도 2007년도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잡아야지,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08년6월에 개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5월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8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2008년도 1차추경 시점을 체크를 해 볼게요. 충분히 1차추경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른 분 먼저 질의 하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의해서 선지급한 사항입니다. 2008년8월12일부터 13일지까지 생각도 안 했던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우리 관내 17군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농경지 침수도 있고, 가옥침수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산출해 본 결과에 1,450만원 정도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선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써는 집행할 수 도 없고 또 돼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장마철에 그러니까 ’97년, ’96년도에 지금까지 오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봤을 때 ’08년도에 보면 9월5일잖아 요. 이때에 비해서 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제가 북구에 오고는 크게 없다 보니까 미처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300만원 정도 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금액도 어느 선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최소한의 금액은 예비비로 쓰기 위한 것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근거를 분석할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런 사항이 자주 있었으면 전년도 대비를 한다든지 하겠는데, 사실 그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혀 없었다기보다 매년 장마를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개 동에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 장마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중호우 발생 시나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힌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잡혀 있는 것은 복구비 해서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내년 당초예산에는 넉넉히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예산 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은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소송에 대응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예측이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사전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담이 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은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예측이 되는 것인데, 결산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여권사무 관련해서 마저 묻겠습니다. 6월5일이 1차추경이 되는데요.
6월2일부터 여권사무 수행을 하라고 그 당시에 지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거든요.
특수사업 형태로 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인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즉 길게 따져보자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몇 가지 예측되는 어려움 때문에 예비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이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15일 날 지정·통보가 되고 그 당시 본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2008년도 접어들면서 추경이 일찍 됐으면 추경 때 올렸을 텐데 추경이 5월경에 되고 준비는 5월초부터 작업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전체적으로 의회나 회계원칙에 따라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쓸 목이 아닌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 나름대로 목이 맞는지, 예비비에 편성된 내용을 지침을 봤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크게 제한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상황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해 추경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여권은 6월2일 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68개 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서 맞춘다고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벌써 6개월 전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6월쯤에 했다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안 되면 감액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07년6월에 지정·건의하고 11월15일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딱 정해지지 않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지정이 정확하게 지정된다는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하기 쉬웠을 텐데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언제 한다는 지시가 안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을 예비비로 썼는데요.
당초에 주택은행에서 빌린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두 사람 세웠는데, 민간인 1명하고 구청장이 보증을 서서 빌려준 자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1차에는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하고 민간인 보증인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소해 놓고 보니까 보증을 선 민간인이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구청장을 상대로 소가 제기돼 와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항소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항소포기를 했고요. 제때 빨리 안 갚으면 하루에 이자가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해서 빨리 상환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자가 겁이 나서 갚아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당초에 돈을 빌려올 때는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세자금을 빌려 주기 위해서 사전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 전세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집 주인이 보증을 앉는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을 당연히 이 돈은 구청에서 대납해 주니까 떼먹어도 되는 것처럼 봐지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 당시 주택기금으로 해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바로 빌려줬고요. 전체 360세대 27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극소수 부분인데, 다 회수하고 이 부분만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각 지자체로 해서 소송을 전부다 걸어온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우리가 먼저 갚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 말은 사후관리라든지 회수를 못한 부분은 보증채무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것도 없이 일단 안 갚으면 불어난 이자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갚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일단 소송결과에서 우리 구청이 물어주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
류재건 의원
소송가기 이전에, 소송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하는, 물론 판결에서 졌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대납해야 되고 어떤 사유가 있든 간에 대납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결과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갚게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들은 어려운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런 자금을 주는 것은 그래도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잖아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얘기가 이런 자금은 약간 변칙적인 생각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정말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위험부담이 많은 업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 이 사람들은 전세자금을 얻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구청장이 보증을 세우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주택기금 가지고 전세자금을 한 푼도 얻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고 구청에서는 관리해서 회수를 잘 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안 갚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세대는 원금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은 세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진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최대한 능력을 다 해서라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안 갚는다는 것은 사전부터 문제 있은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 쓰면 500만원이나 다만 100만원이라도 갚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갚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안 갚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재산이 설령 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전혀 대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혜택이 없었다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금액을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금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간을 주신다면 내가 사후에라도 갚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가서는 아예 안 갚겠다는 심보밖에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본인에게 직접 간 게 아니고 집 주인 통장으로 가서 이 사람이 전세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은 주인이 갚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본인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본인에게 가지 않고 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얼마 전에 규칙 만들 때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이전에 대출되던 형태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IMF 때 북구청이 보증을 앉은 것입니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보증을 서려면 보증보험이라든지 담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IMF가 와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앉아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증을 서라고 해도 안 설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지침이 내려와서 보증을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환을 안 해서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이해됩니다.
저소득층이 담보제공 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구에서 보증을 앉은 모양인데, 그러나 사후에 전세자금을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경우 같으면 어느 정도 받으려고 노력도 해 봐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성과는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지금 …
의장 윤임지
독려는 하지만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60세대에 나가서 거의 다 회수하고, 그러니까 355세대는 전부다 회수했고 5세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고 한 명은 파산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려웠으면 행정에서 대신 보증을 앉아주는 사례는 없을 텐데, 이해는 됩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조류인플루엔자나 집중호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전세자금이나 여권업무수행 부분들은 예비비지출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안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9쪽부터 1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14억4,619만2,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1억8,244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은 112억6,375만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6,160만6,510원이며, 불용액 105억214만5,490원으로 불용 원인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액 3억6,856만5,000원 중 3억5,743만 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3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예산액 4,508만원 중 예산서 인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483만9,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39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액 925만원 중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연구회 참석수당 등 899만7,790원을 지출하고 25만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는 예산액 325만원 중 심의자료 인쇄, 위원 참석수당 등 293만4,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 300원입니다.
풀예산 운영은 총 예산액 3억1,100만원 중 공통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양정동 등산로 편의시설 공사 등 총 24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3억65만9,630원을 지출하고 1,034만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총 예산액 6,940만7,000원 중 6,857만8,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8,48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은 예산액 6,490만7,000원 중 구정백서 발간, 직원수첩 제작 등 6,440만920원을 지출하고 50만6,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자체평가는 예산액 450만원 중 주요업무 책자 제작 등 417만7,600원을 지출하고 32만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 9,668만7,000원 중 7,755만6,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13만4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효율적인 송무업무는 예산액 6,422만7,000원 중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위임 착수금 등 5,764만6,810원을 지출하고 658만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은 예산액 822만원 중 대한민국법령추록 구입비 등 463만4,850원을 지출하고 358만5,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은 예산액 2,424만원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의정비 의견수렴 조사비 등 1,527만4,930원을 지출하고 896만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총 예산액 841만5,000원 중 739만5,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일반감사업무는 예산액 543만원 중 감사사례집 제작 등 511만2,780원을 지출하고 31만7,220원은 집행잔액이며, 구민감시활동 지원은 예산액 143만원 중 명예구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 등 123만2,000원을 지출하고 19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 등록은 예산액 155만5,000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105만960원을 지출하고 50만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공유체제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 3,689만2,000원 중 3,293만4,500원을 지출하고 395만7,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는 예산액 2,643만원 중 혁신워크숍 실시 등 2,255만1,500원을 지출하고 387만8,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총 예산액 3,786만6,000원 중 3,373만3,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예산액 2,858만8,000원 중 조사원 인건비 2,752만 5,760원을 지출하고 106만2,240원은 집행잔액이며, 통계자료 관리는 예산액 400만원 중 통계연보 발간에 93만5,000원을 지출하고 306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예산액 283만1,000원 중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원과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2만9,850원을 반환하고 1,1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편성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06억4,353만1,000원 중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 등 총 4건, 1억8,24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04억 6,109만1,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예산액 1억255만3,000원 중 직원 시간외수당 등 1억184만6,360원을 지출하고 70만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예산액 7,944만5,000원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직원 출장여비 등 7,929만9,900원을 지출하고 14만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201-01 사무관리비 822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358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편성 품목은 자치법규집 추록인쇄비하고 대한민국 법령추록 구입비, 관보구독료 등의 예산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계획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연간 2회 정도 계획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 추록은 당초예산에 연간 2회 계획해서 504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 상반기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령 추록분 1회를 한 번 제작해서 174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니까 2회분부터는 이렇게 법령 추록분을 일일이 추록해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정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의회도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록분을 반영할 필요 없이 자치법규 사이트만 정비하자, 이렇게 돼서 2회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참고로 그때부터 자체 사이트만 정비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2009년 당초예산에도 추록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이트 정비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14페이지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의 사무관리비 1,064만원은 그 당시 워크샵 개최 용역비 800만원하고, 연구모임 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혁신포스터 제작비 15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06만1,5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 워크샵 개최는 작년 3월11일, 12일 이틀 동안 강동 신명교육연수원에서 7급 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혁신 워크샵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역량 강화하고 특강 등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14페이지에 있는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의 사무관리비 설명이 혁신 워크샵 개최한 것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하고 설명이 딱 맞아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혁신 워크숍 개최할 때 이 돈이 ······
류인목 의원
원래 비싼 곳에 하려다가 신명연수원에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당초에도 신명연수원을 계획했습니다.
개최용역비하고 장소 사용료가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하고 연구모임도 보고서 100만원 ······
류인목 의원
2008년도에는 연구팀이 몇 개였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5개 팀입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서는 몇 부 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관계는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을 한 내용보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는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설명을 요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워크숍 개최 용역하고 남은 돈, 연구모임 보고서 제작하고 남은 돈, 혁신포스터 제작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돈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과목 안에 있는 1,064만원은 워크숍만이 아니고 혁신 워크숍 개최비하고 연구모임 보고서 제작, 혁신포스터 등 서너 가지 사용 품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품목들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으니까 157만8,0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결산서 심의를 전체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죠?
회비 형태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국정보개발원에 정보관리시스템 비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용역해서 배분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배분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자본이전을 해 주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편성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편성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행자부하고 전국 지자체가 전부 연결돼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
박병석 의원
10페이지 풀 예산이 구청장포괄사업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3억1,100만원이 편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편성되어 있죠?
박병석 의원
예.
류인목 의원
요즘 복식부기로 표기되면서 예산서하고 사실은 잘 안 맞잖아요.
나머지 1,100만원은 어디에서 이전이 됐는지를 예산서만 보면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일반수용비 500만원이고, 풀 여비가 6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풀 여비 같은 경우도 사업에 이렇게,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숙원사업비에 풀 여비가 600만원씩 집행할 것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과목 편성 상 풀 예산 운영의 주머니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
류인목 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풀 여비를 6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각 실?과별로 여비를 전부 편성해 줍니다.
예측하지 못한,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하반기에 여비가 없으면 출장을 못 가잖아요.
풀 여비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구청 전체 각 실?과에 여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기획감사실의 풀 여비 600만원 놔 둔 것은 혹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당초에 예를 들어 A과에 여비를 200만원 책정할 때 이것은 무슨 무슨 출장여비 명목으로 다 얹어 놨거든요.
류인목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보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풀은 전부 이 사업으로 묶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통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출장사유가 과에서 발생해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예산을 풀 여비 6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풀은 다 이 사업으로 묶어 놨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풀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1,000만원인데 100만원은 추경에서 증액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회추경 때 1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여비만 다 지출이 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110만원 정도 남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마다 국내여비가 전부다 2만원씩 1인당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다 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 돼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이 여비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을 쓰다가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 사유가 발생해서 급하게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 출장갈 일이 생겼다고 하면 ······
이영희 의원
그것은 관내여비이고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경우는 거의 관외성격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마다 여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과마다 집행잔액도 없던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무원들 여비를 집행하다보면 과거보다 여비가 적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지, 남는 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내나 관외에 출장 가는 과도 많지만, 안 가는 과도 많잖아요?
안 나가고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1인당 전부다 얼마씩 인원수에 맞춰서 전부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일괄적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과마다 시책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에 따른 출장으로 관?내외 여비가 목적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장 여비는 편성해 주겠지만, 그 외에 시책사업에 따라서는 추가되는 것이죠.
이영희 의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2만씩 10일, 12개월 전부 포함해서 연간 사용하는 데, 그 예산 금액이 어떤 달에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적게 사용할 수 도 있고, 총 금액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연간 평균치로 파악해서 이 정도는 어떤 부서에 관내여비가 연간 필요하다, 이렇게 측정해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거의 다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여비에 대해서 과마다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결산을 하다보면 나타납니다. 완전히 제로로 바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비 반납이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남았네요.
박병석 의원
12페이지, 의회업무지원에서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됐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난번 이영희의원님이 다쳐서 금액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 15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총 100억원 정도 예비비가 남았는데,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비비는「지방자치법」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다보면 1.5%, 2%까지도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편성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 질의의 핵심은 너무 많이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이거든요.
우리가 1,400억원대의 재정인데 1%면 많은 예비비를 남기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 예비비 프센테이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1.1%는 훨씬 넘어갑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발굴이 많아지면 예비비 편성이 적어질 수도 있고, 사업발굴이 적어지면 예비비편성이 많아질 수 있고 ······
박병석 의원
1.1%가 아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 이상요.
박병석 의원
100억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구 재정과 비교하면 10% 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세수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세입이 잡히면서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님 말씀하신 1.1%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아니고「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최하 1% 이상을 편성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1,400억원 재정에 100억원이면 많이 남는 것이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 때문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비비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월되어 넘어가니까 불용액이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왜 이렇게 예비비가 100억원씩이나 많이 남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1.1% 된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혀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발굴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의 여분이 없지요.
최소한 1%만 남기고 다 편성해 줘야죠.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구청 재정이 광역시 될 때는 700억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400억원, 1,500억원 넘어가니까 굉장히 재정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각종 숙원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의 재정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 안 되고요.
북구의 재정은 울산 5개 구?군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잖아요.
실장님 답변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재정은 늘어나고 사업발굴이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 할 게 없어서 돈이 남는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발굴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 이것보다는 실제로 쓸 때는 많이 있죠. 쓸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수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출 분배를 잘못한 것이 되는 거죠.
쓸 때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굵직한 사업 50억원, 100억원 들어가는 사업 하나 만 발굴해도 아까 많다던 예비비 다 소진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제 질의 요지하고는 영 다른 답변을 하시네.
의장 윤임지
예비비는 아까도 검토보고 때 충분히 질의가 됐는데 박의원, 답변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안 됐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고 ······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홍보 부분이 문화홍보과로 넘어가고, 평생교육과로 이체되고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잘 비교가 안 되던 데, 제 고민은 결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4 년간 예산하고 결산하고 예산이 비교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이유들이 있어서 분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체계가 바뀌기기도 하고 등등해서, 이렇게 바뀌어져서 실제로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될 텐데, 제 고민으로서는 한 번도 비교가 되기가 어려웠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결산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품목별 예산제도로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편성하다가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사업성과 분석을 할 수 없다, 성과분석이 안 되겠다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바뀌어서 시범실시 하다가 200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해 나가면 복식부기 하고,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과만 빼면 올해는 다 가능하잖아요?
이은영 의원
그렇죠. 평생교육과 것도 빠져 나갔는데 예를 들면 결산이 올라와 있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전체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안 맞고, 뒷 페이지에 일반행정도 비교해도 ······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굉장히 까다롭거나 어렵고, 이 체계로 바뀌기 전에는 과를 옮기기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결론은 4년간 한 번도 결산과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결산까지 해서 비교분석이 돼 본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직직제가 변경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 예산이 이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4년간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결산검사 위원들도 보고가 있었는데,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무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전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보지 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부터는 좀 안정이 된다면 그런 보고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 부탁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과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운동장을 조성한다면 사업시행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운영은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분석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동이나 이런 것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정이 쭉 되면서 실제로 성과나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너무 이런 이동들이 잦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처음 시작한데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다 보니까 운동장 조성이 돼 버렸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충분하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애시 당초 어디에 사업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돼져야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가령 산하해변의 경우에 소방파출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몇 개 과가 왔다갔다 하니까 나중에 결국 어디에서 맡아 했는지,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지 조차도 우리가 헛갈리더라고요.
여기 조정이 너무 잦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과별로 사무분장이 다 돼 있는데요.
사무분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이쪽 과에 돼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은 돼 있지만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 편재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사업의 집행이 한 부서로 일관되게 통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무분장이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서 바로 정리가 되는 부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엘리트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번 예산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망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산 심의 또는 예비비 심의를 보면 안건 제출이 너무 무성의 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고 25억원으로 추경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 이것은 외부에 흘러나갔을 때 기획감사실이 질타를 받아야 될 피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책이 두 권 올라 왔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도 보면 제출된 안건하고 금액이 틀려서 수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관리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환경농업담당 최병훈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