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m 도로가 있는데 3m를 후퇴했습니다.
이 녹지는 10m 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 3m 후퇴한 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3m를 후퇴시켰습니다.
10m 녹지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10m 후퇴하면서 여기에 4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으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자는 하겠다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녹지가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녹지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여기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사업 타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정 힐스테이트 317세대도 용적률은 2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양호한, 질적인 아파트에도 100%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235%, 240% 정도 되는데 밀집되어 있으면 조망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도 안 되는데 이 단지가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48세대를 놓다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서부터 문제를 돌출시켜 놓은「도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중구,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가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정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시에 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열어야 됩니다. 또 시에 가서 많은 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160명에 대한 3/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시공자를 선정할 때 A업체가 안 들어오고, B라든지 사업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만 남은 것이지, 시공자 선정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과연 시공자가 현대나 롯데나 대기업에서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느냐, 주민들이 원하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주민들 다수는 반대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동의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는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1/3만 동의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싶죠. 이런 사례가 중구나 남구나 북구나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2/3가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