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여건 상황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고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은 중요하고 또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와 같이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적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시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편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해서 그때그때 충족시켜 주고 일을 해 소 시켜 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또 직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액인건비제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을 늘리고 또 요구하고 직제를 변경하고 하는 최소한의 폭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구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북구에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16명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적정히 부서를 조정하고 정원을 배치해서 수요에 대처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재정은 ’97년도에 북구가 설립될 당시보다 엄청나게 재정력이 많이 변화하고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또 북구 지역에 공장 신설 등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계속 되면 재정은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