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18회

본회의

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0년 03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78호) 2.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9호) 3.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0호) 4.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6호) 5.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7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7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과 천곡문화센터 취득건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천곡문화센터 취득 건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철회 요청이 왔습니다.
철회사유는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담당 국장이 계시므로 철회 요청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철회 요청한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먼저 천곡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12월31일 개정이 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당초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면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가격으로 하면 토지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는 예전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30%를 넘지만, 기준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기관에서는 적은 실수가 엄청난 큰일을 만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안건 제출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문화센터 취득건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철회를 위한 당일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제27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 재향군인회장이라고 하면, 북구에 재향군인회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차범
저희 구에는 재향군인회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없는 자리를 굳이 21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재향군인회장을 의무사항으로 넣지 말고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정도만 넣으면 안 되나요?
정원만 해 놓고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상위법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당연직으로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연직으로 되고 1,500여명의 재향군인회원이 있습니다만,중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구에도 북구재향군인회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향군인회에 1명 더 넣으니까 1명 증원이 돼서 21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재향군인회장이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재향군인회장을 의무로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위반인가요?
총무과장 이차범
현재 재향군인회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차후에 북구재향군인회가 설립될 시에는 또 조례를 이것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상위법에 재향군인회가 단서조항으로 지역 재향군인회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도 삽입을 미리 좀 해 놓으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향군인회의 같은 경우는 회장들이 대부분 연세가 제법 많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지식이나 이런 전문가로 보기에는 좀 힘드신 분,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시행령에 보면 의무적으로 지정된 재향군인회라든지, 지방의회의장, 경찰서장, 파출소장, 소방관서의 장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통합방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지금 회원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무적으로 지정된 회원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저희들 조례에도 그것을 하나 더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울산 구?군 중에 재향군인회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재향군인회는 구청이 ’97년도에 신설됐는데 그전에 중구에 효문동과 송정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거기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울산시로 있을 때 중구에 북구가 일부 포함됐고, 농소권 하고 강동은 울주군에 해당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울주군 이사를 수년 해 왔는데, 울주군에 지분이 좀 있을 것이 라고 옵니다. 북구에도.
그렇다면 중구에도 마찬가지로 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울주군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업탑로터리 부분에 작지만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을 판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건물입니다.
우리 북구에 농소권하고 강동권이 그때 회비 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차후에 우리가 울주군이나 중구에 북구의 지분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다른 구?군에 다 있는 재향군인회가 우리 북구만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신경을 과에서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확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3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개정된「지방세법」에 의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나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세입 부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굳이 이렇게 세법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행안부에서 신설됐습니다. 지방소득세에는 과거 우리 구세에 있던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들어가고, 과거 시세 부분에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소득 분으로 들어갑니다.
명칭만 바뀌는데 우리 구세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지방소득세의 취지인데, 세입이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뭐가 있나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국세하고 지방세가 8대 2 정도인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좀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가 증액되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하는 실정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전체를 거두면 80%는 국세입니다.
세무서에서 다 걷어가고 나머지 20%인데 이것도 시?도에서 거의, 시세, 구세 13개 세목 중에 80%는 시,?도세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 증가분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까?
과목에 과세되던 부분이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것이 키포인트 알맹인데, 세수는 증액되는 것이 없고 시?도별로 중앙정부에 매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세도 증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시세는 지방소득세는 없어도 지방소비세는 울산광역시청에는 연간 6,7백억원 정도 올해부터는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기에 따른 다른 교부금이라든지, 할당을 지켜야 된다든지 ······
지방세과장 허정행
5개 구?군에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소비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첫해인데 얼마 내려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도에서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 청장님들 회의할 때 남구청이 대표로 해서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25조 1항의 관련부칙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0년12월31까지 연장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1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부칙을 바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바꿔야 됩니다.
1년 단위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정해 놓으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공기에 대한 ······
부산 같은 데는 1,000분의 2이고, 다 틀리는데 만약 우리도 1,000분의 1.8이 안 되고 바꿀 때는 또 바꿔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류인목 의원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언제변할 수가 있으니까 기간을 못 박을 수 없는 거죠.
류재건 의원
보통 1년 단위는 기본원칙이니까 ······
류인목 의원
재산세를 나눠 내지만 한번 내는데, 그러니까 올해 1.8%를 받다가 내년에 2%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습니까?
류인목 의원
두 대가 등록되어 있나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칼(KAL) 하나, 아시아나(Asiana) 하나 ······
류인목 의원
유치한다고 하는데 항공 사항이 KTX 들어서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인하경쟁이 사실 공항을 가진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저가로 세율을 매기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KTX가 되면 수송 분야도 아마 더 변혁이 안 오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더 내려달라는 요구는 없나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현재로써는 없는 데 서울이나 대구, 부산 중에 적을 가장 많이 두는 곳이 서울인데, 올해 지나면 무슨 변수가 있겠죠.
KTX가 통과되면 항공기 수요하고 KTX 승객 부분 ······
류인목 의원
아니 부산은 이미 KTX가 들어갔는데 ······
지방세과장 허정행
들어가도 지금 현재로써는 세율 변화 없이 2% 그대로 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조에서 52조까지 삭제 또는 신설을 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제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가 재산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름이 있는 것은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올해에 감세가 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인다는 기사가 나왔고,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증원의 문제가 또 연이어 다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구 개편이 적절한 시기이냐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는데, 실제로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여러 처우개선에는 안일하고 정규직 자리만 늘리는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규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견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여건 상황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고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은 중요하고 또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와 같이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적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시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편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을 적절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해서 그때그때 충족시켜 주고 일을 해 소 시켜 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또 직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액인건비제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을 늘리고 또 요구하고 직제를 변경하고 하는 최소한의 폭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구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북구에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는 16명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적정히 부서를 조정하고 정원을 배치해서 수요에 대처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재정은 ’97년도에 북구가 설립될 당시보다 엄청나게 재정력이 많이 변화하고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또 북구 지역에 공장 신설 등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계속 되면 재정은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물론 여러 가지 북구 실정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개편으로 기구 설치가 일부 변경되면서 충족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퇴직은 일정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신규모집이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앞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책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정규직은 물론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든가 상용직의 근로자들은 현재 우리 정수가 있는 데, 정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에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57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년이 되어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이 설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 제도라든지, 재활용제도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일 량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 량이 줄어든다고, 인구는 물론 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그래서 당분간 일의 량이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도 고려하고 있겠지만,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감소분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고요.
류재건 의원
자연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정착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권역별로 보면 북구 업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현재 종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세대 수와 업무 자체가 확대 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면서 상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부분은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를 많이 늘려서 사용하면 원활히 돌아가면서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그렇게 늘리다보면 또 정규직 부분이 필요할 때 또 어떻게 충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히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노동의 질, 일자리의 질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정규직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만, 지금 미화원 노조하고의 단협은 충원을 시켜야 된다고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옛날에 환경미화과장을 하셨으니까요.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충원을 시킨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이은영 의원
저도 충원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보기에 전체 구청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것, 단협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것도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노사상생이라고 하면서 먼저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단협은 법에도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숫자를 늘리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거라는 것이 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설사 예를 들어 단협에 되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
류인목 의원
총액인건비제를 인정한다면 정규직을 안 늘리면 인정이 되겠다는 것이죠.
정규직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는 정규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업무량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충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협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가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거나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총액인건비제도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일반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행정서비스를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늘리지 않고 왜 행정서비스를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늘리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못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액인건비제 안에는 환경미화원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늘리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 이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정규직 공무원이 행정수요를 충당시켜야 될 행정수요와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총액인건비제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볼까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만약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했으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환경미화원 문제는 제가 환경미화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청소행정 업무 자체는 청소의 장비라든지, 위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방침은 종전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감소분에 대해 충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만 서있다는 것이죠.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들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막연한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죠.
막연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직무진단을 통해서 도저히 이제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어느 한 섹터를 정해서 잘라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진단은 제가 환경미화과장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진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지난 연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 확정시에 정원 16명을 승인 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기구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6명이라는 추가 정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확보되자마자 정규직 공무원을 늘려서 과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류인목 의원님이나 류재건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 총액인건비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무기계약전환이나 또는 북구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해 왔고요.
그럴 때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셨고요.
지금 역시도 실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부하가 걸리면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건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기계약화가 가장 좋은 일자리겠지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안 늘리고 일의 양이 늘어나면 위탁을 줘 버리겠다는 발상을 갖고 계시면서 정부에서 16명 정원을 주자마자 바로 과를 확대하고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볼 때 자기 밥그릇은 늘리고 비정규직들은 용역 하청으로 주고, 이렇게 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편으로는 박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또 민간경제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직접 민간경제에 까지 미친다면 민간경제 능력은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작은정부라고 해서 기구를 축소해서 민간에 대폭 위탁하는, 지금도 위탁기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기능을 확대시키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도 각종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센터,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정규직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정원 관리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위탁 주는 방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많다면 많은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장님 말씀도 행정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17만이 갓 넘었고, 사실 수치상으로 17만이 넘었지만 실제로 16만대나 17만대나 행정수요라든지 당장 정규직 공무원의 일의 양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행한 것은 조직 개편할 수 있는 총원 T/O를 많이 갖고 오게 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면 인원을 당장 확충 안 하고 어느 정도 북구 인구가 유입되는 사태를 봐가면서 정말 필요할 때 행정기구 개편이나 공무원 추가채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연말 기준으로 16명을 주니까 지금 바로 16명 다 확충하고 과를 늘리고, 이렇게 가시겠다면서 오히려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주 하청화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여전히 드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행정이 관행적으로 항상 행정수요가 너무 넘쳐서 부하가 엄청나게 걸린 상태에서 몇 년을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구를 늘리고 정원을 요청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충족해서 하는데요. 지금은 행정수요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많고 어떤 정책을 하다보면 그 정책 분야에 수요가 몇 명 정도가 된다는 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미리 예측이 됐으면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만들어 주고 먼저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구에서 작년에 행안부에 가서 16명 정원을 승인 받아온 것은 높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높이 평가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북구로써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과 증설이나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될 정도로 행정이 부하가 걸리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쿠션(Cushion)을 안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금년도에 추경이 3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세입이 없어서 국·시비보조가 없으면 추경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지방세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공무원 인력이 증원되면 결국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6명을 조례상에 정원으로 늘렸다고 해서 당장 16명이 바로 채용돼서 충원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인사공모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충원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외부로부터 전입해 올 수도 있고 공모해서 충원할 수도 있지요.
박병석 의원
그게 굳이 금년도부터 충원이 절실한가의 문제와 행정 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올해 채용을 안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16명이 충원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의 지방세수가 과연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 억 원의 돈은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과를 증설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판단할 때는 인력 충원을 했으니까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484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고, 또 이런 기회에 국간, 과간 업무분장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인건비 문제는 물론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평균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북구의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됐고요.
당장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 충족해 줘서 기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경제교통과가 경제협력, 노사협력, 교통지도, 교통시설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협력, 노사협력은 경제진흥과 쪽으로 옮길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신설되는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시설담당과 교통지도담당 두 개 계만 남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지요.
기존의 교통지도하고 교통시설이 있는데서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을 주무계로 해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 담당이 되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교통행정계를 하나 더 늘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광주, 대전, 각각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시행한 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구멍이 나면서 적자운영에 대한 적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울산은 거기에 비해서는 광역시로 늦게 되면서 인원이 적게 출발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적신호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 지자체 중에서 파산한 유바라시 인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비하는 것보다 물론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도 권장해야 될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고 그 재원을 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쏟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 조직이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한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적게 출발한 조직에서 힘겹게 왔기 때문에 그나마 16명 정원을 따온 것은 잘 된 일이고,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북구에는 여성공무원들이 48% 정도 됩니다.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공백이 많이 발생할 때 그때 적절히 충족할 수 있는 여유 정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북구의 면적이나 인구의 수나 필요하다면 우리 편제도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국 명칭변경은 맞다고 보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경제진흥과, 지방세과가 세무과, 이런 부분들은 또 세무서에도 세무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애매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고위공무원이 다른 데 나가보니까 과 이름이 새롭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바꾸라고 해서 바꾼 적도 있었고, 예를 들어 농수산과를 생명산업과로 바꾸어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농수산과로 바꾸는 불합리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국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청 내에 과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신설은 필요하겠지만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과거에 보면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로 했다가 생명산업과가 뭐냐, 일반주민들이 들으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농수산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과 명칭은 사람의 이름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무슨 과 하면, 어느 도시 사람들도 무슨 과하면 아,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무를 본다, 내가 찾아갈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 곳이 과 명칭입니다.
과명은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부르기 쉽고 업무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번 지방세과도 물론 지방세과는 지방세를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세과의 명칭보다는 세무과 명칭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지방세과보다는 세무과가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글자 수도 넉자보다는 석자가 더 간단 명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기 편하고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름이라는 것은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부르기 쉬운 게 돼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가 뭐를 담당하는 부서인지 의원들도 판단이 안 서는 입장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똑같은 의미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과명을 바꾼 취지하고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이런 명칭들은 사실은 취지가 상반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차라리 경제과로 가든지, 교통행정과도 교통과로 가든지, 이게 사실은 세무과라고 지칭하는 취지에 맞을 건데, 이 명칭은 그대로 작명하듯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장 작명을 하자면 갑갑하기는 한데, 다른 과명 하고는 그런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것이지요.
이걸 하실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명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부분은 직원들 의견수렴을 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과 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구정의 정책방향, 이런 분야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경제과로 하지 왜 경제진흥과로 했느냐, 우리 북구는 앞으로 그냥 단순한 경제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진흥시키는 쪽으로 구정정책이 간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도 교통과 보다는 교통행정으로 한 것은 시 단위 같으면 교통시설물하고 도로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업무를 뒷받침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분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분야에는 교통지도나 교통행정계를 만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경제진흥이라는 것은 구정목표하고 다르고, 실제로 노사관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도 그건 표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것, 민원인 입장에서 찾기 쉽게 이름을 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라고 지칭한 것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지칭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민원인들이 알기 쉽고 업무성격과 맞고 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할 말로 구정목표가 더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표기가 되고, 실제로 또 느껴지는 것 중에 교통행정이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요.
상당히 권위적으로 비쳐지는 명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명을 정할 때도 여론이나 물론 개정안을 낼 때 입법예고는 합니다만, 제대로 의견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더 밟았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저희들이 명칭을 지은 것이 완벽하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과로 하지 않고 경제진흥과로 했느냐고 질의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경제과라고 하면 경제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것보다는 경제진흥,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명칭,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통과 같으면 범위가 너무 넓지요. 그래서 교통행정, 행정이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쪽으로 봐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행감이나 여러 곳에서 지적했듯이 방문보건이나 주차단속, 미화원, 특히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도서관 관장이 사서여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어렵다는 이유로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편 내용에서 경제진흥과를 울산만 하더라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물론 다른 구와 똑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르기 좋고 편리하다, 이 개념은 편한 이름을 오랫동안 쓰다보면 그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과, 문화체육과, 문화홍보과로 계속 바꿨던 개념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에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서 오랫동안 이름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그동안 경제업무나 내용들이 진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흥의 내용을 갖고 있었으면 물론 앞으로 구정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나 중구에도 지역경제과로 돼 있는데, 오히려 경제과라고 하면 주민들이 훨씬 알아듣기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도서관에 사서직 부분에서 관장제도는 현재 북구에는 없습니다.
단, 평생교육과에서 전체 업무를 관리하면서 도서관에 6급 직원을 배치해서 담당 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직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경력이 많이 쌓이면 다른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 사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복수직렬로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더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도서관은 관장을 두어야 한다, 사서직으로 두어야 한다.’고 명확하게「도서관법」에 정의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어기는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평상 여러 가지 다 둘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지만, 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6급에 사서직을 둬야 된다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관장 제도를 두고 직렬로 조정하는 문제는 조례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영 의원
조례가 아니고 법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떤 부서에 직렬을 어떻게 배치하고는 정원배정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훈령으로써 하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실장님, 중복되는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데, 종료합시다.
종료를 하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뒤의 답변은 아직 안 하셔서 뒤의 답변도 마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뒤의 답변은 류인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과 저는 동일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6명을 증원하게 되면 과가 하나 늘고요. 과장이 한 명 승진할 것이고, 계장과 7,8,9급 공무원들이 배치될 텐데, 실장님도 인지하고 있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의 문제점은 있어요.
뭐냐 하면 여성 공무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가임여성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는 공무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충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과를 증설하고 공무원 16명에 대한 배치가 끝나게 되면, 아까 답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는 것이 아닌가, 육아휴직공무원에 대한 대체근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발령 내는 부분은 인사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육아휴직을 가고 나면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5% 감축하라고 해서 9명 정도 감축했습니다. 명목상 9명을 감축했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유인력이거든요.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정원 외 인력으로 해서 계속 채우고 해왔습니다.
이번에 16명이 충원 되면 그나마 조금 더 인력이 늘어나니까 육아휴직을 가도 충격이 덜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 고유 업무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신해서 충원하려면 T/O가 있어야 그 자리에 한시적으로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보직이 다 주 지고 나서 배치되면 다른 파트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 업무를 그만 두고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일 좋은 방법은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육아휴직의 비율,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그 비율의 인력만큼 정원을 별도로 대체인력 비율을 따로 둬서 풀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바로 바로 채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제일 좋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게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행정에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보충인력에 대한 풀 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방안은 정원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요.
정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과에 우선적으로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풀로 놔두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장 증원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육아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공시설이 증축되고 있어서, 그리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런 풀 인력을 안고 갈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해당 부서에 보면 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과의 정규조직 부서의 인력을 배치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선이지요.
박병석 의원
가령 농소1동을 예를 들면 농소1동 공무원 정원 중에 2명이 조만간 육아휴직을 갈 것이거든요.
그럼 한 개 동에 공무원 두 명이 빠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동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발생되는데, 정원인원을 그쪽에 보낼 수 없는 구조로 간다면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럴 때는 제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인사발령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농소1동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인사발령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업무든 당면 업무가 있다면 파견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갔을 때 공백업무를 채울 수 있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 별개로 치고, 북구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박의원, 그 문제는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따라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병석 의원
아닙니다.
관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업무가 완전히 공백이 생깁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부서의 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는 것이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 정수는 16명이나 늘렸는데 그런데 대한 대안이 없다면 ······
의장 윤임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예비로 그런 쪽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늘리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의 운영의 묘미라고 봅니다.
그건 잘 함으로 해서 책임자의 인기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원 결원 등으로 해서 정원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도 그렇게 내고 있고, 실장님 답변도 그런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증원된 인원을 그런 쪽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6명 내려온 인력을 우선적으로 과에서 요구할 때 부서마다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시설이 많고 해서 받아온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율만큼 별도로 떼 놓는다면 이치에 맞지 않지요.
박병석 의원
인력활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는 총원만 가지고 정수 결정을 줬잖아요.
그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해 놓고 내려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육아휴직의 대체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과에 부하가 많이 걸린 업무에 충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 문제를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의회 권한이지만요.
류인목 의원
3쪽에 별표2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급수별로 %를 보면 9급을 1.8% 줄여서 8급으로 늘여놨는데, 평균 근속연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과기능직 공무원의 진급 정도가 지금도 기능직이 사실 진급이 훨씬 늦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직에만 신경을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능직 공무원도 %가 정확하게 령이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난번에 한 번 공무원들 각 직렬별로 비율조정을 했지요.
우려하신 기능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그 당시에 대폭 반영해서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비율을 조정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의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한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능직은 최대 맥시멈으로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정 비율을 늘리면 그러니까 7급 수를 늘린다면 그만큼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근속 평균 진급연수에 대해서 기능직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과거부터 많이 적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율조정해서 많이 해소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당시 다른 구에 비해서 기능직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해소 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얼마 안 됐지요.
2008년12월 말입니다.
류인목 의원
횟수로 2년 정도 됐는데, 그 때도 제가 근속연수를 비교해 봤을 때 기능직이 구청 내에서는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사 적체 해소 등을 정리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기준을 행안부 령으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를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있던데 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행안부에서 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얼마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하지만 무한정 예를 들어 6급을 7% 이내로 해놨는데 10%, 15% 이내로는 할 수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또 가분수 형태로 8급 숫자가 늘어나고, 일정부분 탄력성이라는 것이 최대한 진급의 기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9급을 줄이고 8급을 늘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그렇지요.
사기진작도 하고 업무의 근속연수라든지 전반적으로 ······
류인목 의원
전반적으로 감안하는데, 자꾸 일반직 공무원에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올릴 것 같으면 기능직도 일정부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나마 기능직 비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해서 많이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9급에 몇 %라고 해도 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기능직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정책을 쓰겠다면 기능직도 같이 동반으로 맞춰보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데요.
고민이 안 돼 있고 딱 일반직만 비율을 조정하니까 또 마음이 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을 비율로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정직과 기능직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진호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과장 이차범 지방세과장 허정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