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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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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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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4호) (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4호) (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심의보류 했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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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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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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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2006년3월30일 감사원 감사지적내용 요지가 전문위원님, 어떤 건가요?
전문위원 윤규태
당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을 1년차, 2년차 기준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1년차 체납 같으면 100분의 1 같으면 100분의 1이 돼 있고, 2년차 이상 체납액은 100분의 5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지급 한도액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시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 개정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사실 구세에 한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기껏 해 봐야 세무사 정도, 일부 국한된 분들 정도가 해당이 안 되겠느냐 해서 조금 미뤄놨던 조례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세입 전체로 확대해서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한테도 세입 전체를 잡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져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단체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상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는 것이 해석이 안 돼서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표준안이 시달된 게 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제까지 개정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6년3월30일 내려왔는데, 이유는 각 시?군?구별로 일치가 안 돼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2006년3월에 직원들, 계장이나 과장님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때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타 군?구와 조율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보통 조례개정을 착안할 때 다른 조례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우리만 안 한 것인지, 그런데 조율한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다른 구?군의 자료를 보니까 표준안이 있기 전에 내려와서 따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징수포상금에서 세입징수포상금, 민간인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 시책 발굴한 데 주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울산시?군?구에서는 2006년 이전에 벌써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와도 정비를 안 했었고,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유일하게 동구가 조례를 안가지고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가 ’97년7월15일 됐는데, 그전에는 광역시하고 각 구?군에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IMF가 오면서 또 광역시에서도 자치구가 생기면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일부가 없어졌다가 2001년쯤에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는데 뭐하느냐, IMF 때 어려운데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없어 졌다가 2001년도에 다시 부활될 때 다른 구는 부활됐었고, 동구는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에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잖아요.
정규직공무원 외에 체납액 징수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실적으로 안 올라가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서울광역시에는 있는데, 울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직원이 정규직 외에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요.
지방세과를 벗어나서 구세 감시 활동을 할 때는 상용직까지도 전체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성과를 담당 직원이나 과 직원들에게만 몰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게 아닙니다.
저희 과에는 정식 직원 외에는 청원경찰이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징수업무를 부탁할 때는 각 실?과의 정식 직원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상용직이든 그분들도 동참을 해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무원에 한해서로 돼 있으니까, 포상을 몰아 받기 위해서 실적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면 해결되는 것이지요?
민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니까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 과에 출산휴가나 아니면 업무보조로 상용직 몇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실적으로 포상이 안 되니까 전부 공무원 실적으로 올렸다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분들도 세금징수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분들한테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제2조1항 지급하는 대상 1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세는 공무원이 하고, 그다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는 부분에 민간인이 해당 됩니다.
체납세 관계는 공무원으로 조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말씀과 동일합니다.
체납세 징수는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일시사역은 체납징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행감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시사역 하는 직원들도 체납액 징수에 동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셔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여기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우리 직원들이고, 그분들은 업무보조로 해서 전화 받고, 안에 내부적인 장부정리를 하지 직접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
박병석 의원
계약직이 직접 세금 추징에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액 징수에 민간인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서울시처럼 민간인에게 체납세 징수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시사역 하는 분들, 기간제 업무는 한 달, 두 달 하신 분들은 업무보조로서, 보조를 하더라도 우편물 보내고 전화 오면 받아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체납액 징수 업무에 참여한다고 보는 기준에 벗어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체납액 징수 기간에는 사실 과에 상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직원하고 차별 없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내팽개치고 간다, 이게 사실 말이 더 안 되는 직장문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화를 한 통 돌려도 돌리고, 어떻게든 할 텐데 그러니까 권한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면 포상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징수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의원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비노동자,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업무 범위와 한계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시킬 때 분리시켜 주고 인격적으로도 구별하지 않느냐, 또 보수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실제로 일을 할 때 체납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업무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그분들은 그런 업무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구별해서 업무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등기부등본 정리나 우편물 발송, 봉투 접착하는 것만 해도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물량도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정식 공무원이 체납세 업무에 종사하고 일시사역 하신 분들은 업무가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식 공무원들은 널널하고 상용직만 엄청 바쁜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일이라는 것은 과에 몇 분 안 되는 중에서 몇 분이 상용직으로 계신다든가 할 경우에, 제가 만약 상용직이라면 정식 퇴근을 떠나서 과 직원들은 체납세 징수 때문에 남아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나 혼자 덜렁 퇴근하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전화를 같이 하든지 도와주든지 뭐를 하든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일어났던 것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법적으로 징수활동에 대해서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일을 주고 안 주고는 구청장이 판단하면 돼요.
무리가 있다 싶으면 안 주면 되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에 있어서 민간인이 징수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만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법적으로 문제는 있고 없고 그 이전에 표준안이 위에서 내려올 때 공무원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은 퇴근시간을 준수합니다.
만약 시간을 오버할 때는 그분들 동의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업무량을 줘도 그렇고, 그분들은 또 가정을 가진 여성분들이어서 집에 가서 가사 일을 해야 되고 또 보육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근무시간에만 일을 합니다.
또 조례를 만들 때도 ‘공무원에 한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좀 그렇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에 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공무원도 주부공무원들은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걸 차별화 할 이유는 굳이 없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차별화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법에 보면 ‘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위임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징수포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동행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참여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법을 정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직접종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이 업무를 직접 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체납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해 주는 공무원에 한해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2항 말미에 보면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고 해서 이 때에 한해서는 타 부서 공무원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고 직접 징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떤 어떤 조항에 문제가 되느냐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총무국장 최해도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세입업무라든지 이 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지방세법」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위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찾아내어 부과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외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징수할 권한이 민간인한테 는 없다고 답변 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이 뱅뱅 돌아서, 법적으로 제가 있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까지 문호를 개방할 수 없는 대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런 일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개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징수기간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도와줘서 실적들을 공무원 쪽에 넣는다거나 하면 감사 때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개정된 조례, 그러니까 과거에 구세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 없고, 다들 개정을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세입징수포상금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괄호 열고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사역이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임시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우리 구에서는 그럼 의도적으로 일시사역이나 정규직공무원 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보고 있는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
박병석 의원
좀 전에 답변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법」에 공무원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돼 있고, 만일 민간인이 할 때는 서울시 같이 징수위탁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아직 징수위탁까지는 안 가니까 공무원이 …
박병석 의원
그게 아니고요.
행감 때 문제제기한 것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일반 정규직공무원 외에 비정규직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 했었거든요.
그래서 징수실적에 이런 분들도 포함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 그럼 성과가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돌아간다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례가 개정 전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포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타 조례안을 쭉 확인해 보니까 계약직이나 임시직, 비정규직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 주축이 정규직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는 각 실?과에 업무를 주는데 그 때도 명단을 적어서 정식 직원들한테만 줍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타 시?도는 다 돼 있어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계약직, 임시직, 별정직, 기능직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윤규태
기능직 등 다 공무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
기능직, 별정직이라든지 다 공무원이고, 유일하게 상용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파출소에 시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직 청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든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 되고, 문제는 상용직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다른 곳도 돼 있는 곳을 보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돼 있지, 아마 그런 부분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열고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열어놓고 있는데, 부산 중구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 종로구를 열어봐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하나 올리는데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고,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쟁점이 되었던 일시사역 내지는 상용직이 공무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을 쉬는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결론은 일시사역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확인을 하신 것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상금을 줄 수 없다, 결론이 난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 ‘세수’를 ‘세입’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세입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수’라고 했을 때는 지방세를 구세로 하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세입이라 하면 다양한 세입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재정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지방세 안에는 구세, 시세,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 구세 세외수입, 시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의존수입에는 보조금, 교부금, 징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이라고 하면 구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여기에 포상이 되는 내용들에 보면 그것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세입에 대해서 구세를 포함한 전체 공유수면이라든지 찾아내거나 해서 이 사용료를 새롭게 찾아낸 것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국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 중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라는 요구들을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세입은 반납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세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왜냐하면 지급이 되었다가 다시 반납하라는 명령 하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과태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지방세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입의 종류와 기관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 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기관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적발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부서나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을 다른 과나 민간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그 범위에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내려온 세입을 잘 쓰건 못 쓰건 민간인이 검토해서 세입 누락을 시켰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 밖에서 예를 들면 국가 땅을 누가 점용해서 세입을 안 내더라, 이런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지만 돈쓰고 남는 것은 재정분야이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반 민간인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포상금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급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누락세금이 있어서 행정에 신고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다면, 신고 했으니까 신고한 당해연도 안에 지급을 합니다.
이영희 의원
지급기간이 길다. 그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은영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례나 이런 내용들은 안 되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만 해당한다는 것인가요?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세입으로 잡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세입으로 잡힐 텐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여기 세입은 구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 시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아주 넓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이은영 의원
좀 미진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조례가 개정되면 간부공무원 예를 들면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받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4급 이상은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조례 개정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개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현재 체납세 징수는 실?과장까지 부과를 시킵니다.
할당제로 나누어 주고, 4급 이상은 할당을 안 줍니다. 실제로 4급 이상은 주는 곳이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타 시?도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은 조례에도 없지만, 국장님은 안 줍니다.
박병석 의원
매년 포상금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연 3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부연설명을 할 것 같으면 건당 30만원이고, 1인당 월 60만원 밖에 안 줍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을 크게 발굴해서 5/100를 적용시켰다 해서 100만원이 되더라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당 30만원을 주고, 내가 두 건을 발견해서 60만원이 되면 한도가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제2조 1항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수정안으로 아까 2조 1항에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박병석 의원
지금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제안 취지는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타 시?도 지자체 조례를 제가 쭉 봤는데 그중에서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아까 우리가 공무원의 범위를 이야기했고, 그것은 당연히 포함됐고,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까지도 포상금 지급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 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상당히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박병석 의원
예.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공무원에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나요?
공무원이 아닌 분을 공무원의 괄호에 넣는 데 …
박병석 의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공무원이라는 표기는 안 쓰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
류인목 의원
괄호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광의의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그대로 따온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도 민간인들까지 넣자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민간인도 넣자는 의미를 가지고 개정안을 하고 있거든요.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서는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대구광역시 것은 모르겠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보면 ‘(별정직·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괄호내용이 다 이렇거든요.
인천광역시 중구도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다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인천광역시 동구도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남구도 보면 ‘(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에 내려온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정직·기능직·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지금 직접 통화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부산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임시직을 왜 넣었느냐고 하니까 이 임시직은 그 당시에 서울에 체납세 기동단이 있었답니다.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임시직을 넣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시직, 민간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대구광역시 조례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상용직이든 무기계약근로자, 일시사역인부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하여간 저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총무국장 최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개정이 된다면 재의요구를 하시고 또 판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호를 여는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또는 일을 시킬 때 실제로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분들이 마음먹고 진짜 횡령을 하고자 하면 대책이 없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불안전성 때문에 그런 사고의 염려는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개정의 취지는 어떻든 문호를 많이 개방함으로써 징수활동을 활발히 하겠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요.
한번 다퉈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집행부 의견은 체납세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고, 임시직한테 이 업무를 안 줍니다.
보조업무는 해 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장부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지 몰라도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 법이 개정됐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 임시직한테는 징수포상금 자체를 안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도 일단 이렇게 저희들 안 대로 해 주시고, 다른 곳의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임시직을 넣은 곳도 정확하게 왜 임시직을 넣었는지, 다른 시?도도 답변이 좀 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윤임지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3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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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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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이 조례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사유지는 상당히 문제 될 것 같고 그것이 가장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실제「자연환경보전법」과「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 같은데, 실제 전국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 단위로 많았고, 구 단위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하고 구 단위에서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시에서 2008년8월7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울주군이 12월에 제정했습니다.
북구는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야생동?식물보호 구역이 동천강 하류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이고, 아주 환경에 대한 구민들 의식을 높이고자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서가기 위해서 과장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감사드리고 요. 그런데 조례 9조에 보면 ‘자연휴식지의 지정 등’ 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공원이나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구에서 판단해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여기에 적합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으면 사유지에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소유주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43조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구역을 고시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촌동 967-10번지 외 196필지에 대해서 94만3,000제곱미터가 지금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29일 고시가 됐는데 여기에도 사유 토지가 있는데 설명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 되어 있으면 설명회를 거쳐서 또 동대산이라든지 무룡산이라든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변 이런 데는 공원이라든지 자연유원지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곳으로 꼭 보호를 해야 되겠다 라는 곳이 있으면 지정고시해서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연훼손 생태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맞거든요.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것은 싫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민원 발생 돼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광역시 단위에서 울산 5개 구?군에 다녀보면서 필요하면 지정하고, 구에서 앞서서 하면 주민들 간에 반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유지를 지정하면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대다수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하고 환경단체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할 때 우리 구청 자체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도시녹지과에 풍광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지정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고시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광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시 광역단체장이 하고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사유토지가 별로 없는 곳, 민원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것은 또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이 법 말고 「산림법」이니 그린벨트 등등 여러 가지 제약되는 법이 있거든요.
장소를 어디쯤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풍광지구는 강동 동대산 쪽에 도시녹지과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광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광역단체장이 하기 때문에「산림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대산를 연계해서 무룡산까지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등산로부터 해서 관광테마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연환경 파괴를 우려해서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북구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하나하나 1조부터 뜯어보면 그렇게 발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제12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미 동천강 하류에는 북구에 가장 서식을 많이 하는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참새, 멧돼지, 꿩, 이 정도는 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해 5월 명촌지구대가 있고, 동대산이라든지 무룡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관내 야생동?식물에 대해 조례가 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등산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야생동?식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계획은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야생동?식물을 보호를 하면, 고시해서 지정된 곳은 명촌 동천강이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 야생동?식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세부 연간 계획이 수립 돼서 민간단체 또 우리 구청 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특히 수렵협회북구지회, 자연보호회 등등 자생단체에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도록 협조도 하고,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월 중에 관내 수렵협회북구지회에서 특히 공항지원팀이 있습니다. 공항지원팀에서 올가미 지원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이 좀 폭넓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정된 곳 내에서 야생동?식물 보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지정이 되면 일단 출입제한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 안에 출입제한이 들어가고, 그 지역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울산시에는 거의 없고 지금 있는 곳이명촌 하부 쪽에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보호구역 한 개 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구 행정에 제약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지정이 되다고 하면 사유재산은 물론이고 모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또 울주군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적용돼도 되는데, 가령 우리가 지정을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대산 일원, 천마산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조례를 올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등산로부터 해서 통제가 안 될 그런 장소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더라도 등산로 부분은 빼줄 겁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그 일원은 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그러니까 등산로 쪽은 못 가도록 그렇게 통제는 안 될 겁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규제를 받게 되고 시설물 모든 것이 규제를 받는데, 동대산이나 천마산 일대는 수없는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일대에 조그맣게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될 것이고, 그 일대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전체는 그렇게 지정은 안 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그 안에 야생동?식물보호가 됩니까?
형식적인 보호지.
총무국장 최해도
산 전체를 해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제13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보면【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자연환경보전법」이 지정됐을 경우에 여기에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을 할 수 없다고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재건 의원
여기에 따르는 부분을 봤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제9조에 보면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라든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가 많이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해도
지정되면 사유재산에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시에서 지정한 곳은 명촌 하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거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안 간다 …
류재건 의원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전의 가치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에 따르는 경우에 이 조례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정해지면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현재 당장에 대한 부분만가지고는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 나가기 위한,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자연휴식지의 지정은 타 법에「공원법」이라든지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이런 지역을 모두 배제하고 난 다음에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양에 가면 긴늪숲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동?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마을청년회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목이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는 측면에서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대산 일대를 자연보호동?식물보호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사항은 법에 지정하고, 그 외에 있는 사항은 구청장이 조례로서 하지만 모든 것은 모법인「환경보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타 법에「산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민의 민원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13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악법을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에 아직 지정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땅 주인들은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불평을 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되니까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울주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데, 울주군도 아직 지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곳이 동천강하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일단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조례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에서 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시에서도 초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렸고, 산림면적으로 보면 울주군 다음으로 북구가 넓기 때문에 시에서 봐서도 울주군에서 지정하고, 북구도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사유지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꼭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 사유지를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동천강 하류에 철새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니다.
거기에 가서 철새모이주기부터 시작해서 망원경 설치를 해서 좀더 가까이에서 어떤 동?식물이나 철새들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또 보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단지 야생동?식물이 자라는 서식지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미 파악은 다됐을 겁니다.
북구지역에도 벌써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 식물이 자라고 있다, 늪지대라든지, 섶지대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지정됐을 경우에는 땅 소유자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조례로 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고심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매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 관련법에 보면「자연환경보전법」제33조 ‘야생동?식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해서【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이 부분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안 정하더라도 법에서 이미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도 보면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는 피해를 안 줄 그런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지정돼 버리면 매수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GB지역 해서 애당초 실시될 때 농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좋은 줄 알고 했다가 그것이 족쇄인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서로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되고 보니까 상당히 후회도 하고 논란거리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만 되면 사유지 매수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어차피 GB도 그렇지만 이것도 상위법이 있는데, 광역단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광역시 단위에서도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촌 하부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북구 관내에 생태를 보존해야 되겠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 되겠다, 민원이라든지, 지정해야 될 곳이 있습디까?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참고로 시에서 지정된 곳은 십리대밭 74만㎡, 남구 태화강 하구에 철새도래지 삼산동 지역에 1필지 148만㎡, 남구 선암동 수변공원, 북구에 명촌동 해서 네 군데를 시에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겹칩니다만 명촌 한 군데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는 그러면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하고 북구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같습니다.
시 조례에 지정하는 것하고 북구 조례에 지정하는 것은 같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정을 하면 구의 의견을 달아야 되겠지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필요성, 또 주민설명회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지자체 별로 굉장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울주군처럼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곳이 더 이상 없으라는 것도 없고 또 있으라는 것도 없는데, 실제로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대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집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야생동물 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조례에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보통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족쇄를 채우는 제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시단위에서 하는데 그리고 5조에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도 요즘 도로개설 등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복원한다면 특히 31호 국도의 경우 에는 의장님도 출?퇴근하시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는데, 거기에 31호 국도가 나면서 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육교라든지, 지하 부분,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복원하는 비용도 구에서 부담합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시행자가 합니다.
구에서 개설하면 구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해야 되고 …
문석주 의원
이미 도로가 난 부분은 복원한다면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문석주 의원
31호 국도는 시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큰 도로는 저희들이 못하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그렇게는 복원이 안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일본을 보면 다람쥐 가는 길도 다해 주듯이 그런 것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법은 하지 말아야지 …
총무국장 최해도
예를 들어 큰 도로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야죠.
문석주 의원
일부 복원하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
총무국장 최해도
예.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이 조례안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보존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야생 동?식물이 많이 다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야생동물들 통로를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올려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자꾸 의장님하고는 이것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책무이고, 우리 구민들이 의무를 다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최소 단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50평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평 단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대산 까마귀 숲에 늪지가 있다면 그 지역만 50평,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18조에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북구에서 산행을 하다보면 동?식물보호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한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량도 있고 보호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여럿 보았어요.
북구에서 만약에 이런 민간 환경보전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굳이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명목을 18조로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를 들면 북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무룡산에 올가미 제거작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에서도 시 관내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아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구에도 북구의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민간 자연환경보존단체에 지원한다는 18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북구의 단체들도 보면 동천강 생태살리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거나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경우 1,2,3항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면 될 텐데 굳이 3항의 ②는 절차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보호회가 여러 가지 앞에 1,2,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동천강 살리기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동?식물보호단체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한다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개별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될 텐데 또 다른 형태의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②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②항은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은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1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1항을 주기는 주는데 주는 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다라는 부분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따른 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를 들면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라든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이런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가는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무작위로 주면 …
이은영 의원
이해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물론 무작위로 주거나 돈을 함부로 하거나 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규칙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가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개별의 단체들이 개별의 사업들을 모두 일괄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최해도
개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과에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참고적으로 올해 덫이나 올가미를 담당 부서에서 수거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북구자연보호회에서 아래께 동대산 정화활동을 하면서 10여명이 갔습니다. 회원단체가 여성분들이라서 위험해서 6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3월2일이 될지, 3월3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수렵협회 북구지회 13명 정예회원들이 동대산 일대, 무룡산 일대를 전격적으로 함정하고 올가미수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조금만 해당 부서에서 신경만 쓴다면 보호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울주군에도 지난 12월18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는 쉬워도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조례를 통과한, 현재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이 점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 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재건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3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4호) (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심의보류 된 조례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담당 국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본 건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의보류 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자금계정 신설과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자금계정 신설에 대한 의견은 필요성으로서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장애인복지법」과 각종 장애인시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실정에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며, 필요하다면 자금의 용도와 목표액이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조성방법을 살펴보면 기존 3개의 사회복지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자금의 일부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당초 기존 자금조성 과정을 고려할 때 기존 자금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새롭게 적립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여 3개 자금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3개 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목표액인 3억원을 초과한 상태이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2009년이면 목표액인 1억5,000만원이 조성 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자금은 2011년이면 목표액 1억5,000만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이 신설 되더라도 별도의 출연금이 없다면 2012년부터 자금조성이 가능해서 1억5,000만원 조성 목표액일 경우에 2019년경에 목표액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자금계정 신설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산증액을 통한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 심의를 위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심의는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적인 심의라기보다는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순한 사실 판단적 심의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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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
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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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기금이 원래 어디에서 기금명이 바뀐 것이죠?
두 개 출연돼서 합쳐진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1월에 통합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에 편입된 부분들을 불러주십시오.
문제의 쟁점은 이 기금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애인기금은 사실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반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본격적으로, 기금 이런 부분이 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복지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없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 이것이라도 쓰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리고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전제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질의한 대로 편입된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당초에 생활안정자금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자금기금, 노인복지자금기금 3개의 기금이 합쳐져서 2006년도 1월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 지분을 가지고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금액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안정자금은 3억1,696만9,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1억2,533만1,000원, 노인복지자금은 1억1,800만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서 기금으로 편입되는 예산은 연 얼마씩 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연 2,000만원이 출연되어서 생활안정자금은 목표액을 했기 때문에 충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자금에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된 이후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2,000만원씩 기초생활보장자금에 편입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운용의 면에서도 이 분야 개정이 충족이 안 되면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현재 지출은 생활안정자금은 지출되고 있고 노인복지자금은 이자 한도 내에서 매년 40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지금 지출이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 놓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놔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류인목 의원
계정 계정을 따로따로 운영관리를 한다면 …
박병석 의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도가 정해지면 거기까지를 매년 새로운 …
신규 자원을 만들어내야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별도의 출연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은 조례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박병석 의원
그래서 수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정안이 우리가 개정안 중에 그런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누가 발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언급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은영 의원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는 장애인복지자금을 개정을 하지 않고 사업내용으로서 약속하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의 고민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에게 가고 있는 지원금 또는 보육료 또는 생활자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 개별에 대한 고민들도 있겠지만, 그런 개별보다는 오히려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고민을 하고 이 장애인 계정을 좀 넣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목적이나 목표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실제 우리 조례규칙에 보면 그 용도나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조례에서 물론 올려서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례규칙에 그 사업 내용을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들이라든지, 장애인보육부모회 또는 장애인부모회 또는 지체장애인단체, 정신지체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협회 등등 또는 심지어는 광의로 본다면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또는 방과 후에 장애아동들을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센터까지 등등 해서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예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이해 인식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학교도 들어가고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들을 지난번에 부모교육들을 했던데,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장애인 개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저는 노인사업에서 애초에는 노인복지자금이랑 개별 개별 계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개별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전체로 뭉텅거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이자수입 특히나 노인복지자금에서 이자수입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는 100만원이든 내년에 200만원이든, 한 가지 사업이든, 두 가지 사업이든 이런 내용들은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데서 목적을 뒀던 것이고요.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기금이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셔서 올라온 2011년 이후에 기금이 다 충족이 된 이후에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될 문제라면 다르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를 나누는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경기가 향후 몇 년간 좀 어렵다고 봐지면 사실 그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층일 텐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기금까지도 사실 출연금을 예산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지면 몇 년간 기금으로 묶어놓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언젠가는 필요하리라고 봐지지만 지금 쓰게 되면 우리 복지 예산을 부풀리는 역할을 일정부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은영 의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해요.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특히나 장애인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전반의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자체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하는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수죠.
최대 다수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자체 장들의 기본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면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 세 개 계정의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쓸 수 없잖아요.
각각 계정의 용도에 맞는 집행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별도 계정이 하나 더 늘어나면, 장애인 분야가 늘어나면 현재 있는 기금조성 된 것을 가지고는 못 쓰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당초에 세 개 기금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기금이 너무 남발돼 있다고 해서 통합하라고 해서 묶어놨거든요.
당초에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고, 장애인 기금이 조성돼서 별도로 하려면 7년, 9년 정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돈을 2,000만원을 적립한다면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노인복지자금에서 쓸 수 없다면, 각각 별도의 개념이어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장애인 계정을 만든 게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어렵습니까?
이후가 아니라 현재부터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를 들어 오늘 가결돼서 내려간다면 내년부터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자금 목표가 1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올해 기금하고 내년까지 하면 1억5,000만원을 채워 주고, 노인복지기금도 목표가 1억5,000만원인데 1억1,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년까지 내서 2년간 더 투입해서 1억5,000만원이 되고 나면 장애인 기금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세 개의 안정자금과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을 연도가 끝나면 진행해 온 것을 만약 새로운 기금을 조성한다면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게 가능한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의 예산이, 기금이 생활지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도 있기 때문에 기금이 1년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되거든요.
노인기금을 5억원을 넣으라, 예를 들면 1억원을 내년 예산에 투입한다는 것은 북구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원씩 연차별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되 만약 조례가 통과 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면 조성을 못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한다면 7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돈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지금의 조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텐데, 더 추가해서 하자고 보면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기금이 1억원 정도 같으면 연간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3~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300만원 수입보자고 5년간 예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이 효율적일까 …
박병석 의원
반대로 보면 그 예산을 과연 집행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다른 데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안 묶으면 그 예산을 쓰느냐 하면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국?시비 보조금 외에는 지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요.
류인목 의원
그 의미가 사실 세수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맞느냐 …
박병석 의원
1년에 예를 들어 기한을 내년까지 편성하라면 압박을 받는데, 전문위원 의견처럼 ‘2013년까지 수정하시오.’ 라고 했을 때 5년 남았거든요.
5년 동안 조성하는 것은 1,400억원 예산규모에서 매년 3,000만원씩만 넣으면, 그게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당장 내년까지 조성하라고 하면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요.
문석주 의원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묶어놓을 필요 없이 몇 년 편성해서 하면 되지요.
박병석 의원
안 하니까 문제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없어요.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장애인바우처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을 한정해서 70명, 80명씩이 아니라 두세 명씩이라도 예를 들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가 직접 복지사업에 나서서 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매칭펀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있지요.
이런 개념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정된 것은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밖에 없는데,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앞질러가니까, 그죠?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집행부 의견하고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개정 내용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지금 쟁점은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을 신설하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장애인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이고, 이은영의원이 낸 발의안은 계정을 해서 단 100만원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만 묻고 표결하든 원안가결하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내려가더라도 규칙을 마련하고 집행부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도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과 없는 것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 대에 의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 에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요구해 가는 강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진행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규칙은 개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장애인 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장애인 쪽에 쓰자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요구 되고, 또 별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과연 맞겠느냐의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본 입장하고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안 하고는 같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예산의 효율성차원에서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의원님들이 하실 얘기는 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예. 어차피 수정안은 제출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여쭈어 보면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을 2013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윤규태
필요할 경우에는 10년으로도 할 수 있도록「기금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정안 제출 초안처럼 2013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면 2013년까지 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연장을 안 하면 자동폐지가 되고, 연장하든지 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이은영 의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록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제제기를 안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정안 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법적 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심의보류를 했었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오늘 가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내는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안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저소득주민 생계자금의 융자, 노인복지 증진 및’으로 제2조 정의에서 5번을 추가해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처리하며,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은 2013년12월31일까지 운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은영의원이 재청하였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사실 원안은 안이 좀 부족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서 실제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에서 가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안으로써 성립자체가 문구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를 판단해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시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부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영희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문 석주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1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방세과장 신해진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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