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지원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태인데도 지자체별로 지원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울산에도 5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군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남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북구만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정의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조1항에 보면【65세 이상 노인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로 약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규칙을 만들지 말고 제3조2항을 신설해서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인 자로 한다.’는 사항을 아예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3항에 보면【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애매한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으로 지원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고, 절차를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3조2항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5조3항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