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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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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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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5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17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8호) 3.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208호) 4.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층국민건강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의안번호제210호) 5.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222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류인목의원 발의)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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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 21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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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시행일자는 1997년6월1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제8조 제1항 중 상위법령과 명칭이 맞지 않는 ‘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항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먼저「통합방위법」이 ’97년1월에 제정이 되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현재까지 제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1월에 왔으니까 약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하루 빨리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의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운영된 것은「통합방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이나 시행령만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구성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고 구성이 동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이 되어 있는 동도 있겠지만, 협의회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부터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각 동에 지시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는데 그 조례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울산에서도 동구와 저희 구만 유일하게 제정이 안 됐고, 다른 구?군에는 다 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다 했는데 운영하면서「통합방위법 시행령」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게 그 기능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원본부 부분은 통합방위 지원본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같은 맥락인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구성 아래에 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위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상위 법령에 맞춰서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도
법에는 방위지원본부가 아니고 그냥 지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제9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 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통합방위법」제9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본부로 명칭하려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하 지원본부로 한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법에서 명칭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다음에 해석이라든지 이럴 때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우리 조례 자체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본부를 그냥 쓰도 누구든지 이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구청장 소속 하에 지원본부를 둔다.’를 ‘구청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할 때에는 기존 명칭 자체가 통합방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본부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에 보면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규정했는데, 20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법에는 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국적으로나 울산광역시 구?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 보면 울산광역시는 30인 이내, 타 구?군은 15인에서 20인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당연직과 위촉직의 수를 보시면 20인 이내가 적당하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15인 이내로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15인 이내로 하면 통합방위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더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경찰, 소방, 경동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실무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신종도
예.
이은영 의원
그것이 당연직의 50%를 넘는 형태로 되나요?
총무과장 신종도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반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당연직 50%, 협의회에 의장이 필요로 하는 자 해서 50%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럴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게 50%로 구성하면 당연직과 맞먹는 형태일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실제로 당연직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은영 의원
그것은 당연직이고, 그것 말고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한, 50%에 대해서는 뭔가 규정을 두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그 부분은 상위「통합방위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넣은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몇 조에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이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넣는 부분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넣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위원이고 또 위촉직 위원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위원이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은 20명까지는 안 하고 19명이나 이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15인 이내로 하거나 또는 20인 이내로 하거나 다양한 지역실정에 맞게끔 구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직을 포함해서 나머지 필요한 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에는 특수한 목적, 내용에서 필요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은 중요하게 법에서 정리하고 있을 정도로 당연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전반에 통합방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자들은 몇 사람 정도는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어도 나머지 분은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구조나 내용들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직이고, 특수한 형태의 협의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때는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우리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전시상태를 가상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들어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경동도시가스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15인 이내로 해도 …
총무국장 최해도
운영의 폭을, 저희들 생각은 15인으로 하면 실제로 5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폭이 적습니다.
운영의 폭을 좀 넓혀 놓고 거기에 필요한사람을 넣는 것이 더 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정권을 가지는 부분들의 역할들을 본다면 전문가그룹들은 오히려 전문적인 역할들을 자문하거나 그런 것이 맞지, 결정권을 가질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50%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모든 위원회를 정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참가하는 내용을 5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예. 운영의 폭을 좀 넓게 잡겠다는 것이지, 꼭 50%, 50%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인원은 15인이 됐든, 20인이 됐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 놓고 그것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구의 자치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당연직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7조에 보면 당연직으로 1항 1호부터 12호까지 있습니다.
12호는【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고 11호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고, 그중에 ‘교정시설의 장’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 분 정도는 당연직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호에는【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해서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령 7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본부라고 한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수정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상위법에 그렇다면 우리 조례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거든요.
류인목 의원
상위법에는 ‘지원본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윤규태
통합방위지원본부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 3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8조 제목을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으로 수정을 하고요.
1항 ‘구청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둔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원본부라는 명칭은 제목에서도 통합방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조례에 조명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거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앞에 제명에 넣으려고 하니까 …
그러면 거기에 바로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필요 없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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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 217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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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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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 5개 구?군에도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명시하지 말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명시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되는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것이 향후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로 해 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변동이 있을 때마다 와서 조례를 고쳐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자주 고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당직과 일직이 있는데, 재택근무 숙직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재택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신종도
조례에서는 이번에 정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조례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구에는 재택근무가 없고, 동에는 SECOM으로 해 놨기 때문에 동에도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자한테로 전화가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분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안 나갑니다.
문석주 의원
다른 시?도에는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울주군에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재택근무는 지금 안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재택근무 당직자는 비상이 걸렸을 때 문제는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재택근무는 당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안 줬습니다.
노조하고도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비상이 걸렸을 때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재택근무도 당연히 당직으로 들어가면 드려야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예.
문석주 의원
주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최해도
예.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당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부분은「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 당직비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을 아예 딱 해 놨으면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외에 포괄적인 그러니까「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당직비뿐만 아니
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당직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임해서 하면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윤규태
당직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으면 조례에서 정해 주는 것이 …
그런데 이것은 당직비뿐만 아니라「지방공무원법」에서 모든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비를 정하되 그것을 위임해서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당직비를 딱 얼마로 조례에 정한 자치단체는 소수로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당직비는 울산에는 조례로 못을 많이 박아 놨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우리 각종 수당을 보면 전부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통일해서 1시간에 얼마 준다는 별도의 규정을 뒀는데, 이 부분도 조례가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임의로 그냥 집행부에서 만든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이것은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원의 후생복리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현재 북구에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은 노사 간에 합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측면에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인상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규칙이나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 노사 간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 가령 수당 조정을 단위만 체결하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이것이 세금으로 쓰여 지는 것인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규칙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 노사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그 결과를 의회에 당연히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는 노사 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20만원 하자, 규칙에 20만원 정할 수 있다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을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규칙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조례로 정하더라도 예산은 올라옵니다.
편성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님 반론대로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범위내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얼마로 올라왔더라도 얼마 주라고 하면 그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관계도 예산편성 자체가 무슨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장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협상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이것은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제 얘기는 굳이 이 조례를 다시 규칙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규칙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대로 조례로 묶어놔도 어차피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규칙을 만들어 놔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조례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전문위원 윤규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열로 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조례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5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상향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예.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올려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면 의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안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수정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칙으로 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를 쭉 뽑아보니까 그것이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 규칙으로 정하면 어차피 또 조례로 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의장 윤임지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요.
질의가 생겨 버렸는데요.
그렇게 정한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실제보다는 액수가 많이 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돼 가는데, 이것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곡해를 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때 최대로 뽑잖아요.
총무국장 최해도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이 부족하지는 안잖아요?
1차나 2차추경, 3차 때는 계속 삭감해 나가는데 …
총무국장 최해도
보통 인건비는 평균 호봉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균 호봉보다 높으면 부족하고, 낮으면 남고 이런 부분입니다.
당직수당도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다시 또 심의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해도 괜찮고요.
저희들이 올린대로 의결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주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하면 내년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이 나왔고, 다른 수정안이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의장, 수정안에 대한 재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받아야지요.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재청을 물어야지요?
의장 윤임지
제안설명 받고 …
문석주 의원
집행부 얘기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제가 전국 지자체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실제 조례에 명시한 곳은 극소수입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데, 조례로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그 현실에 맞게 충분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부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수정안이 나오면 재청을 먼저 묻고, 재청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재청을 묻기 전에, 수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진행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금성인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발동하게 하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령 일반 기업체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이나 운영상태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런 단협을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북구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3만원 정도의 수당으로 적지만 쭉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 오다가 어느 정도 예산사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또한 타 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단협을 통해서 인상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상향 조정이 일부 됐는데,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득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박병석의원과 문석주 부의장님의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산에 안 맞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아마 거기에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 박병석의원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변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박병석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를 떠나서 오히려 조례에 묶어 놓음으로써 청장이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못 주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더라도 시, 중구, 동구, 울주군, 남구는 8만원도 주는데, 형평성은 북구가 충분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에 묶어져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구보다 이하는 줄 수 없습니다.
더 주면 더 줄 상황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은영 의원
저는 조례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때 의도는 어떠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례에 정하고 난 이 후에 이것이 가지는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찬성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석주 부의장님이 수정안 발의한 내용처럼 해서 좋은 쪽으로, 찬성 쪽으로 해석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해석할 경우는 이후에 의회에서는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액을 가지고 논하게 될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해 단협안에 대한 금액들이 조례가 그때그때 바뀐다하더라도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달라지고 또 의도가 달라지고, 정해 놓고 나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고려를 한다면 저는 그대로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 물론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설명이라든지 상황을 딱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기는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의회의 권한을 굳이 집행부에 넘겨주느냐는 문제도 저는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많이 넣거든요.
일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 내의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 달에는 구청장이 5만원 줬다가 다음 달에는 3만원 줬다가 그다음 달에는 10만원 줬다가 이렇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 사회단체 또는 각종 행사 이런 곳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에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임금이죠.
어떻게 보면 후생복리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의 임금이거든요.
임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것은 평균 연봉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여비라든지 당직수당은 평균 임금에는 안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실비적 경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하루 저녁 고생했으니까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후생복리로 보죠.
공무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퇴직금을 계상하는 평균임금에는 일상적으로 지급했던 수당과 피복비까지도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확실히 얘기할게요.
안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소송이 아직 안 붙어 봤는데, 저는 소송을 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현재 법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른 구?군보다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만 3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다른 구는 5만원 이상이고, 거기에 맞춰서줄 수 있는 단서조항도 붙일 수도 있고, 쌍방간에 이견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머리도 좀 식힐 겸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의견이 상반됐는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계속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각이 안 좁혀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표결로 들어가지요.
이거나 저거나 올려주겠다는 데는 동의를 다 하시는 것 같고요.
문석주 의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 구청이 다른 구?군보다 정말 열악 했습니다.
당직수당을 더 주고 싶어도 조례에 3만원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면 4개 구?군에 뒤질 수 없습니다.
더 주면 더 줬지, 더 낮춰 줄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금으로 본다면.
수당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맞게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5만원 보다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권한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예산이 턱없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충분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이면 수당금액을 조례로 정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회에 부담은 없습니다.
의회에 부담은 없는데 예산범위 안에서의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에 실음)
----------------------------------
박병석 의원
수정된 문구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지요.
의장 윤임지
수정한 내용이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럼 평일수당 5만원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1, 2항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앞의 본문 가지고 결정합니다.
11시3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5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류인목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동구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던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내년부터 한다고 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요.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지원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태인데도 지자체별로 지원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울산에도 5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군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남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북구만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정의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조1항에 보면【65세 이상 노인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로 약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규칙을 만들지 말고 제3조2항을 신설해서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인 자로 한다.’는 사항을 아예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3항에 보면【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애매한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으로 지원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고, 절차를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3조2항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5조3항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윤임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원님들이 숙지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가 굳이 조례로 정하고 나서 시행하려면 시행규칙을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제정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에 120% 이하의 명단을 넣으면 시행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추가시키고 구체화 시켜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 이런 경우의 수가 사실 차상위계층 전체를 포괄하지도 못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이보다 더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굳이 제한을 120%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건강보험료와 이걸 합산해서 1만원 이하는 경감이라든지 별도조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120%라고 굳이 제정을 안 하더라도 1만원 미만인 사람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1만원 이상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3 정도는 1만원 미만이고, 1/3 정도는 1만원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요.
비율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차상위계층 포함이 크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도 전체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도 딱 정해 놔야지, 안 정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수반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명확하지요.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만원 미만인 자, 또는 세대’ 그런데 뭐가 불명확 합니까?
어떤 부분이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도 기준에 넣자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제5조3항에 있는 것 같이 ‘구청에서 조사해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서 애매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규칙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조례상에 하나의 기준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3항 규정을 역으로 해석하면 1만원 미만이더라도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수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고, 3항을 삭제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5조3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굳이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대상자는 달라질 일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대상 부분에서요.
거의 없지 싶고, 사실은 차상위계층 120/100이 2/3정도, 또 1/3 정도는 수혜자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3항 부분을 계속 읽어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120% 나와서 안을 넣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크게 쟁점은 아닌데, 몇 사람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나 법이나 경우의 수는 적게 발생하도록 1만원 이하 전체를 넣는 것도 …
박병석 의원
수정안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제5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혼란이 생긴 것 같거든요.
제5조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 그러니까 제3조만 가지고도 지원대상이 명확한 것이지요.
이러이러한 세대에 대한 1만원 미만, 그럼 다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제5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혼선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 수정안을 통해서 제5조를 삭제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도 무시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이미 제3조 지원대상에 돼 있거든요. 별도로 제5조를 만듦으로 해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항, 2항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항, 2항은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의장 윤임지
다 동의가 되면 제5조를 삭제하고, 수정안 발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3항만요.
박병석 의원
다 삭제해도 문제는 없어요.
의장 윤임지
발의한 류인목의원이 동의만 하면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1만원 미만도 돼야 되고, 노인 세대, 한부모 세대, 만65세대 이상 등 필요 충족이 다 돼야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그게 제3조에 명확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5조1, 2항은 내가 볼 때는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은 것이지요.
조사해서 뺄 걸 빼자는 얘기인데, 조사할 게 뭐 있노, 다 주면 되지.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5조를 …
전문위원 윤규태
‘65세 이상인 자’로만 구성된 세대라고 하면 세대주가 65세 이상이고, 만약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2조 정의를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주가 65세 이상이고, 가족 중에 18세 미만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더라도 장애인 혜택은 못 받지만 경제생활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노인 세대라 하면 딱 노인 세대만 구성돼 있는 세대를 노인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부양가족은 관계 없습니다. 65세 이상.
집행부에서 돈이 지원되는 사항은 항상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확인을 나와서 무슨 근거로 줬느냐,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1, 2항은 살려 놓고 3항만 삭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1, 2항은 살려놓고 3항만 삭제해 주시면 지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3조 지원대상에서 대상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지원중단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중단도 있어야 되는데, 3항에는 일부 지원대상자 중단이 되는데, 만약 제3조에 의해서 대상자 중에서 군입대자나 봉급자로서 수형자라든지 충분히 중단사유가 있을 때는 중단한다고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노인 세대인데, 아들이 합류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
문석주 의원
아들이 합류하더라도 한부모 세대는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 세대, 한부모 세대는 성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원대상자 중에 군에 입대했거나 범법자로서 형벌을 받게 되면 중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넣어 놔도 무방한지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부모 중에 편모나 편부 세대를 한부모 세대라고 하는데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지원하다가 자녀가 만약 군에 입대를 해도 계속 지원합니까?
다른 구청이나 지자체에 보니까 명시돼 있던데, 없어도 관계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 받는 세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 그렇게 되면 제5조2항은 없애면 안 되겠네요?
아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5조2항은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래서 1, 2항을 살려 놓자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5조3항만 삭제해도 관계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수시로 재산이라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살려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안’ 하고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조3항은 수정안으로 하지 말고, 삭제하는 안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까?
정리하고요.
박병석 의원
결국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동의를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수정안 제출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를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별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히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요.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제2조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견이고, 제5조에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문석주의원,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
박병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전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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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210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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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1분
안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일정 같은 경우는 토의가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넣는 것은 동의가 되는 것인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을 처음부터 하다가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뒤로 돌려놨는데, 또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는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
자료요구서는 토론이 많이 돼서 큰 이견은 없지 싶은데, 일정 같은 경우는 양 조정이 라든지, 토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국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5일밖에 안 되니까요.
의장 윤임지
4대는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
박병석 의원
기획감사실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합시다.
의장 윤임지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밤 12시에 임박해서 자정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다시 소회의실에 출석요구를 해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에 해 놨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현장 확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사기간 내에 토?일요일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의장 윤임지
제 생각은 현장 확인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상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현장을 불시에 한 번씩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은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현장 확인은 연계하지 말고 회기 이전이라도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은영 의원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7일간이어서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을 빼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감사라도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 일정이 7월13일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 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토요일은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지요.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획서 안은 이대로 정리하고 다른 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정리를 먼저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계획서 안 중에는 토요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요.
이은영 의원
정례회가 7월1일부터 시작될 텐데 10일부터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류인목 의원
결산 때문에요.
이은영 의원
결산을 앞에 합니까?
의장 윤임지
그 문제도 의논을 해 볼 수는 됩니다.
토?일요일에 현장 감사를 안 하면, 감사기간이 5일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끼우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간 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5일밖에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운데 하루 쉬고 나면 차라리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낫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금 당겨서, 일정을 조정해서 약 2일이나 3일을 일요일 전에 끼워 넣으면 뒤에 준비하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번에 추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 3일이나 2일을 앞으로 당겨 놓으면, 9일이나 8일 정도로 감사기간을 정해 놓으면 뒤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전체 정례회 계획서를 받아봐야 감사일정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또 우리가 부담을 줄이고 체력 안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이은영 의원
7월10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현장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럼 더 별로지요.
(의견 조율 중)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7월1일 날 개회하면, 결산이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시작해서 20일 날 폐회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면 밑에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논란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희 의원
의장님,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감사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뒤에 하는 것이 나은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건 거기에 맞추어서 의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래서 따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같이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서 결정한다면 그때사정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날짜 정도는 세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예. 정해 놔야지요.
날짜를 다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무직원 강우송
작년에도 토요일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계획서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의결하고 …
의장 윤임지
토?일요일은 일정에 안 들어가 있어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토?일요일이 아니고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감사 이외에 현장조사라는 걸 작년에 한 번 더 배치를 했었고요.
또 기간 중에 토?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현장조사도 하루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체 정례회 일정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서 공유가 안 되니까 …
7월16일 날 감사를 끝내고 나면 하루 정도는 감사종합보고 하는 기간 때문에 이만큼 당겨놨습니까?
17, 18, 19, 20일에는 뭐 할 거죠?
전문위원 윤규태
뒤에 여유를 둔 이유는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려면 시간이 소요 됩니다.
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기간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17일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윤규태
감사 해 놓고 작성할 시간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20일이 바로 월요일이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10일, 17일은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고요.
10일 앞에 현장 감사를 하는데 평일에 넣을 수 있는 타임이 있느냐, 아니면 토요일밖에 못 갑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상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감사하고 연계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보고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작해서 7월4일 토요일이 아니면 7월5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날 현장 확인을 가는 것으로 결정을 지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 의원
그리고 결산검사 같은 경우 하루쯤 줄일 수 없나요?
9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뒤에 감사종합보고서 작성에도 여유를 좀 둘 수 있고, 하루쯤 더 당기면 우리도 일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줄고요.
토?일요일 날 현장을 빼버리니까 나머지 3일치 감사를 보충하는 시간도 될 수 있어서요.
전문위원 윤규태
그때는 현장 확인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류인목 의원
아니, 현장을 보든, 감사를 하든, 감사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아니지요.
당기는 것이 오히려 더 …
전문위원 윤규태
가능하면 사전에 현장 확인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는 가능한 안에서, 왜냐하면 감사기간에 현장을 갔다 오면 …
류인목 의원
그 기간에 감사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대로 하시고, 앞쪽에 …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데 결산기간을 줄여서 하려면 날짜를 줄이고, 그 사이에 현장 확인 하루 이틀 정도 잡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례회 일정 짤 때 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얘기는 결산 날짜를 하루 줄이자는 얘기지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지으면, 7월1일부터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 안의 내용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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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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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총무과장 신종도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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