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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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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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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55호) 2.울산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5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맞이하여 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먼저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그동안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연대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현재 구성·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제3조에2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2항,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시행법 제1조에2,「여성발전기본법」에 제13조1항, 제17조에2 및 제21조의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깊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영희의원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여러 상위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라든지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성부가 진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행하거나 하는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방향이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의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나 캠페인 등 까지도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이후에 자료가 준비되고 시의 정책과 방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과 방향에 의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피해자 쉼터에 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보호전문기관이나 피해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구에서 북구 특성에 맞게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 조례안을 낼 때 실태조사와 교육부분을 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에 여성계가 없고 수행할 업무능력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근거한 실태조사가 실제로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거나 현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연대 속에서 논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북구에 맞는 정책과 내용들로 마련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작년 10월쯤에 북구에서 진행했던, 지역연대에서 진행했다고 생각 못 했는데, 아동폭력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나 의사, 경찰, 법까지도 같이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정책이나 내용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더 강화시켜서 업무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중성을 띄지 않나, 모든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정부에서 철저히 시·도·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데, 자꾸 다른 단체를 만들어 내서 사업비 예산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더 적극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답변하기 전에 이영희의원이 조목조목 항목마다, 조마다 하나씩 구분을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 답변이 질의한 내용에 조마다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이 조, 항목까지 구분해서 질의 했거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이은영 의원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어서 다른 조항으로 넣어 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12조에 여성·아동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여러 조항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역연대에 대한 부분도 여성부 지침으로써 내려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6조에 있습니다.
지역연대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연대의 구성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답변됐습니까?
이영희 의원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꼭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말씀하신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희 의원
예를 들면 여성부에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북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울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국비와 구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 기관단체들이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제정을 하여서 또다시 운영이 필요한가, 제정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시에 있는 연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협력하고 있는 단체를 보면 경찰, 법률 쪽,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 쉼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소 등등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들은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당연히 운영해야 되고,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구에서 이런 단체간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한 예로 농소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실제로 밤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실제 교육들을 경찰과 함께 교육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되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먼저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이은영의원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아동·여성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들이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어서 정부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법이 제정된 이후에 아무래도 시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자체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는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법상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 그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현재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왜 안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이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맞지, 그런 내용이 조례안으로 제정돼야 되지, 솔직한 말로 인력,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이고 단지 법만 제정되고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지 법에 다 있고 지침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쪽이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중복되고 있는 것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나씩 꼬집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조례안 자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하고 제2조(정의)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제3조(책무)에 대해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도 여성부 지침에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협력체계 구축 정도는 행정적으로 당연히 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상에서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이고,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 전부다 여성부 지침하고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회의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간사·위원장 직무 이런 건 거의 여성부 지침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1조(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수립에 기초 작업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은영의원께서는 여성부에서 하는 일 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따로, 지역의 특수한 내용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아동·여성폭력이라는 성격이 북구가 따로 있고 남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태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구의 소속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폭력이 구청 직원들의 교육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성매매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방지 관련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제12조3항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예방교육 결과는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조항이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항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강사 양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강제조항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도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도 당연한 사항들이고, 제15조(수당 등 지급)도 지역연대가 구성돼서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 하나하나 검토해 볼 때 기존에 법상 돼 있는 사항들이고, 또 여성부 지침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상위법에 현재 기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지만 구성연대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본 조례는 불필요한 것 같다.’는 내용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보면 강제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제3조에 보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 ‘할 수 있다’로, 제4조도 역시 맨 끝에 보면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강제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제5조도 보면 역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조례상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운영한다.’를 ‘할 수 있다.’로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은영의원, 거기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집행부에 대해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성부 지침과 아동·여성과 폭력과 관련한 법이 있어서 충분히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연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폭력예방과 관련한 홍보, 그리고 홍보와 지역연대구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여성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는 보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첫 단계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동원해서 캠페인을 한 번 하고 뉴스에 나온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개구·군이 다 그랬다고 언론에서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그것을 좀더 강화하거나 방법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회조차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구나 시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기관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조례로 정해서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청이 더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는 지역연대 기능에서 제가 첨가를 했던 부분들은 저는 다 있어서 진행한다가 아니라 북구에 있는 여러 저러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홍보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각급 학교와 교육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침도 있었고, 법도 있었고, 정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했던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에 있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남구청처럼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고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지, 조례상에서 법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북구청에서도 여성계를, 아동·여성계가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여성계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역할들을 좀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구청에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법 제정이 2008년도에 주로 됐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까지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다 있는 걸 갔다가 물론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연대가 그냥 캠페인 한 번 하는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연대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구에 있는 문제가 뭔가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인가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구청에서 캠페인 한 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캠페인 한 번 하는 곳에서 동원하는 것이 지역연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부 지침에 보면 지침이 법적인 규정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지침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100가지를 요구하는데 1가지 정도를 하십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고, 저는 여기서 이런 관계기관에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단 논의를 하고 우리 실정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아까 구 소속기관이라고 했는데, 구 소속 기관 이전에 여러 부분을 보면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학교로는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북구청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통장까지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때 다양한 폭력들이 줄어들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을 강조 했었고요.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3년마다 하는 것이고, 준비하다 보면 구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2조에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양성교육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강사 양성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여성부에서 하자고 했을 때는 여성부 중심으로 전국의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하지만 북구에서 하자고 했을 때는 북구의 기관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의 기관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강사인력뱅크라고 이름을 달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 강사단으로 구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구성만 돼 있습니다.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만 해 두고 있습니다.
강사양성이라 함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하기도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단체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자연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듯이 그런 교육들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직접 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면 3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대학에 포함시켜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사양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단계를 두더라도 첫 단계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성·양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최대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많은 인구도 아닌데 양성을 한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관리한다면 각 구·군에서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육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구성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에 구성했는데, 7년 동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한다는 것은 강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신청을 했고 선발을 한 것이지요. 선발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필요한 기관에서 강사들을 요청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강사를 내가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양성해 놓은 강사를 구성해서 더 활발하게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뒷받침을 첫 단추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지금까지 발의한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금 있다 다시 듣기로 하고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에 돼 있다, 발의한 이은영의원은 있지만 제대로 안 돼서 보강하자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먼저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 개별법에 의한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 놨었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런데 개별법을 보면 복잡하긴 한데, 5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가지 법률 모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그리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러한 각각 개별법령의 내용이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재발방지나 또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든지, 어떤 의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부분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개별법에 의해서 100%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건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령「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계를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해당 과 공무원들이 업무를 분담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인원이 저를 포함해 14명입니다.
특히 전체 업무가 여성·아동계 업무인데, 사실상 아동계 업무가 여성 업무보다 아동에 관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성의 업무는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다보니까 어린이집 관리하기에도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중에 업무적인 문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례라는 법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하고 안 하고는 업무 아닙니까?
박병석 의원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자면 사실 각각 여러 가지 개별 법령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까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부족하긴 하지만 총론적으로 자치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아동·여성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일선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조례 전체가 상위법에 다 근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세부조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일리가 있으면 수정하고 일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고생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가서 어떠 어떠한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또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중복사항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현재 조례상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라도 강제성으로 한다면 다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령이나 실제로 대부분 강제하고 있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령 위반이지요.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로 고치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법에 저촉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을 하나로 봤을 때, 우리 같이 조금 행정부에 접근해 있는 사람도 이게 어디에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가야 되는 것이냐, 만약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혼란을 느끼게 되지요.
실제 부령이라는 것은 일반들이 접근하기 힘든 체계란 말이지요.
저 같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여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한 일괄 법령이나 훈령은 전부다 늘여놓고 오히려 시험공부 하듯이 이걸 하나로 조합을 해서 가정폭력이 여성폭력 같으면 이것만 찾으면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정리해서라도 나는 차라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 않습니까?
시험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개 법도 여성부령 몇 가지, 이걸 다 늘여놓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례 하나만 딱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과에서 총 망라해서 조례를 만드는 쪽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효율에도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시험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중요한 것 다 추려서 정리해서 안 합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건데 법령에 다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집행부의 생각이나 관점, 그런 게 다른 점이 있다보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일괄적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다섯, 여섯 가지를 보다가 한 가지만 보면 좋은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조례보다는 물론 조례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행정기관은 상위법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위법을 전혀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 구성하는 것도 지금 연대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조례에 구성을 한다, 그 사람을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의장님께서 업무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직원들 업무만 자꾸 늘어납니다. 있는데 또 정하게 되면 중복적인 일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지 않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 법령이나 여성부령이나 이런 데에서 의무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고친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령 위반이지요.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법령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챙깁니다. 챙기는 속도가 조금 늦다뿐이지 당연히 챙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지침이라든지 하라는 업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 판국에 또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또 일을 해야 하고, 인력이 무한대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해야 되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요.
또 조례를 만들면 따로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일이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얘기지요.
류인목 의원
제가 중복되지 않음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만 조례에서도 의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례에 따라서 일을 더 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섯 개 개별 법령과 여성부령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조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주민 서비스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령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라고 봤을 때,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자치법규부터 찾아볼 것이라는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안하신 이은영 의원님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도 여기에 따라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
류인목 의원
아니오.
똑같이 의무부과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더 해야 된다는 의무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다섯 개 개별 법령과 여성부령에 강제하고 있는 것만 조례에 의무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로 인해서 일을 더 만들어 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의무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기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인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조례가 없고 법에 근거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것만 따라서 하면 되고,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의무규정을 하고 있어서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웃음)
왜냐하면 구청장이 해야 하는 의무 지침으로 여성부에서 내렸고 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7조에 지역연대 기능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캠페인 하는 것 하나 외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대해서 하셨냐 하면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지역연대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만 하셨거든요.
아동과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사업 하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편의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되어서 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지요.
지침으로 나온 부분들은 그 중에 한두 개만 아니, 한 가지만 딱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조사하니까 해라, 한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하겠지만 실제로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외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지적으로 한 사업들이 실제로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역연대 구성에서 여성부 지침과 다른 측면은 제6조5에 ‘아동 또는 여성단체 대표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논의를 어떻게 해 가는 가에 따라서 역할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의 업무를 상당히 줄여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주민참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구청이 다 부여잡고 있다고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들을 오히려 이렇게 한 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구청의 업무를 오히려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적하신 대로 이분야가 법 제정 이후 지침이 내려 왔지만 새로운 분야입니다.
새롭게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연대만 구성돼 있지, 실제로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고, 지역연대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있는데 하나를 더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예. 국장님께서 이은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 광역시라든가 북구까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은영 의원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안을 가지고 집행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실제로 보면 광역시에서, 다시 말하자면 시 교육청에서 전문상담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결국 울산전역에 대한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대한 고민을 울산 전역과 각 구별로 그러면 북구에 대해서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내려올 수 있는, 구별로 표적분석과 또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성이라든가 필요한 인력을 낭비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의 예산이 중복지원 된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장 우리 구에서 그리고 바로 인근에서 미치는 영향을 바로 알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은영 의원님이 안을 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에서 전문기관을 가지고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총괄적인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모로 신경을 쓰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부분,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구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또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줄일 것은 줄이고 현실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 이 문제는 우리 북구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시, 구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할 일, 그리고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모든 걸 끌어안고 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중복이라든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글쎄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두고 좀더 연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강제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업무를 부과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중앙부처나 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하기도 바쁜 입장인데 북구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고, 조례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가지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에서 아동·여성폭력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
이은영 의원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신고 된 건수나 타 구에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쉬는 동안 문서화해서 의원들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분기별로는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소에 따라 관련 부서하고 관련기관 단체가 해 당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 질의의 요지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사전에 준비라든지 협력체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보건소장, 강북교육청, 중부경찰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구청소년지원센터,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북구아동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울산?양산지역협의회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기관 간의 연대가 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은 되어 있지,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냥 협력체계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류재건 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기관과 여기는 관계기관이죠.
협력체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단체라든지 협의회 등 아까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활동한 자료를 말합니까?
류재건 의원
예. 그리고 예산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
의장 윤임지
요구 자료가 준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금 담당계장이 내려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지고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이 질의한 자료요.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특별히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단체에 지원해서 ······
이은영 의원
수정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2군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북구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니까 보조금 지원받은 것 정산을 받고, 운영실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태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참고로 북구청소년지원센터는 문화홍보과 소관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는 심의 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이은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다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이 조례는 실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하고 어제 밤새도록 빼서 검토를 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부분이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중앙법률에 따라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작년에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어차피 집약 축소되어 있는데, 그러나 업무를 전체 봤을 때 이것도 집행부에서 했을 경우 업무 가중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예산도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만약에 인력이 전체 480여명 공무원이라면 중앙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조2에 보면 ‘성매매 실태조사에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장이 또 했을 때 문제없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이은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당장 또 해야 되고, 지역연대 구성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아까 또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그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연대에 보고해도 승인을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여성폭력예방 교육을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데, 이런데 대해서 집행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런 강제규정 같은 것은 수정했으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고요.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구에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 저희들이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직원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해야 될 것 아니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조례상으로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필요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지역연대, 여성부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에 구성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구성현황을 보면 각 기관단체장들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가정폭력이 가장 문제인데, 가정폭력상담소, 화봉동 청소년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각 기관단체 있는데서 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동은 아동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 조례에 안 하고도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하면서 또 조례로 하다보면 중복성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상위법에 각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또 했을 때는 이중성이 있고 업무가중이 되고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 의원
의장님, 질의 토론을 좀 종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안을 받는다든지, 질의 토론은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토론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토론 종결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사를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요청을 해도 그것은 의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맞지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어차피 자료가 들어와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 ④항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연대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과 장의 위치를 자꾸 혼돈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 장이 된다고 해서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 좀 억지라고 봐지는데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여성부장관이 매년 3년마다 하는 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특별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12조 1항에 보면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은「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의거 ‘상?하반기 성희롱 교육? 아동?여성폭력,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때 우리가 감사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참여율이나 참석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때 파악이 돼서 이것을 총무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때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법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업무로 자치행정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올해 시행된 것 중에서 쭉 열거해 보십시오.
몇 회 시행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성교육은 상?하반기 했고요.
성인지교육도 마우나오션에 가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성인지교육은 예산을 앞두고 관련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희롱교육하고 했던 것을 기억 못하겠는 데, 아동하고 여성폭력교육은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성교육에 같이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교육 ······
류인목 의원
성희롱교육하고 이것은 질이 좀 다르죠.
이은영 의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신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류인목 의원
아동?여성폭력교육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오도를 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아동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인데, 구청 직원들이 아동하고 여성폭력에 문제점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폭력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직원들이 ······
류인목 의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는 것이요.
최소한 의무교육만 받아도 이것은 안다는 것이죠.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을 자꾸 강제 하느냐는 부분을 인지해 보세요.
다 알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구청 직원이 아동을 폭력하고 여성을 폭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손찌검 솔직하게 안 한다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꾸 최면처럼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구민을 상대로 하니까, 여기는 교육을 공무원에게 시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반대로 저는 ‘구의 소속직원에게’ 라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폭넓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직장성희롱교육이나 폭력교육은 직장교육을 실시 ······
이은영 의원
그것은「노동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남여평등고용법」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다 진행을 안 하시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오히려 민방위교육 할 때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
이은영 의원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직원에게’ 라는 것은 저는 구청의 업무를 생각해서 줄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난번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민방위든 통장교육이든 다양한 교육에서 오히려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폭이 넓어져서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정시켜 주고 갈수록 폭을 확대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
이은영 의원
지난번 과장님 요청으로 제가 제116회 때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수렴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고 진행을 제117회에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 준비라든지 보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달이 넘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직장민방위나 각 단체 교육에서 충분하게 반영되지만, 제 이야기는 공무원이라는 자체는 직장교육을 하니까 그것은 삭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그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이은영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12조(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구의 소속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잘못오해를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은 없어야 맞고, 오히려 구민 상대로 1년에 한 번 대회의실에 소집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17만 구민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논란거리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한정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은영의원「노동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모든 직장 내에서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구청 공무원들을 성희롱 예방자들이 많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이 관계하는 여러 저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는데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성평등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과 다르고요.
인권교육도 성희롱예방교육과 다릅니다.
성평등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런 교육들을 구청 공무원이 모자라서 받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성희롱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교육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아동폭력과 관련한 부분들도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모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시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 보면 구청 공무원 또는 시청 공무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구의 소속직원에게’ 라는 것은 범위를 오히려 축소시켜 준겁니다.
만약에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보면 구청이 관계하는 모든 기관들에게 쭉 다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실질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 소속 직원에게만 한정을 시켜서 넣은 겁니다.
빼자고 하면 빼도 됩니다.
오히려 더 폭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교육들이 구청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 직원들과 관계하는 모든 여러 저러한 기관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한정을 한다는 것은 좋은 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17만 구민을 상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
이은영 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문석주 의원
어렵지만 어차피 조례로 한다면 다 그런 식으로 혜택이 가야 되고 ······
이은영 의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구청장의 책무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국장님, 성희롱예방교육은 구청 직원들 하고 있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고 있고 성폭력교육은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을 한다면 잘못하면 ······
그래서 저는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다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장 내에 주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집에 돌아가서 가정과 여성한테 폭력이 있는 것인데, 폭력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거꾸로 라고 봐야죠.
그것을 같이 본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문석주 의원
‘구의 소속직원에게’ 해 놨으니까 가정이든 어떤 회식자리이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든 다 그것은 받아야 되고, 구민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부의장님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예를 들면 손님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측면입니다.
민원인에 의한 구청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직장 내이기 때문에 직장 내의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들에 적용되고 여성부 쪽에서 했던「남여차별금지법」에 의해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남여의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문석주 의원
직장 내는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여기 보면 다섯 군데 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남구, 중구는 11월에 됐었고, 경기도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정해서 해 놓은 부분은 없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전체 대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명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경기도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충북 청주시도 마찬가지이고 ······
이은영 의원
저도 크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폭넓게 하자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직원에게’ 라는 말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시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직장, 가정,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은영 의원님 조례제정에 보면 아동?여성폭력방지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구에서 보니까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이 1억6,5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북구가정폭력상담소에 5,922만6,000원,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에 3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늘 가지는 못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도점검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기별 1회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 1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4조에 보면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기 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협력체계가 된다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국장님께서는 2008년 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시점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지도점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연계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재차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점검만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더 가까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부분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류재건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가정폭력상담소의 실적을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 6,000만원 받은 곳 하고, 300만원 받은 곳하고 반밖에 차이가 없어요.
운영에 대한 방식이 상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의 역할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관리 감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북구가정폭력상담소는 2001년이나 2002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는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5,900만원은 국?시비가 포함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당시에 국?시비를 포함하다보니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는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1개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300만원은 전혀 안줄 수 없어서 작년부터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는 국?시비가 5,9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적은 위에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5,900만원은 전화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교육시키는 것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을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예.
이영희 의원
국비가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면 활동 범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운영비도 있겠지만 활동교육, 그분들도 폭력당한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식비도 포함되어야 되고 등등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5,9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좀 열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상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은 구비이고, 다른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인력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부담들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예산의 문제보다는, 이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수로 보고 되는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상담건수라고 하니까 상담이 전화인지, 면접상담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물론 받을 때는 유형별로 있을 텐데 제가 실태조사를 유형별로 형태별로 다 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원인이 외도인지 아니면 알콜인지, 여기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고나 내용들 속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보고나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건수로 올라옵니다.
이 건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능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한 건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전화만 하고 마는 건수인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상담소들만 잘 활용을 해도 북구의 실태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 아 우리 북구에 외도가 많구나 아니면 알콜이 많구나 여기에 대해서 생활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처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지역연대를 잘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하자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역연대든 모든 것들을 높은 수준의 것을 구성해서 높은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자, 이런 개념들은 아니다,「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뒤쯤에 그만큼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고, 지금은 첫 단추를 끼워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자 라는 의견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받다보니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상담소에 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그런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내역을 받을 필요가 없고, 보고 상으로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이 조례 심의와 무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토론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를 많이 심의했지만 이렇게 장시간 심의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다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점심시간도 됐고요.
점심을 먹고 바로 본 안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종결해 주시죠.
의장 윤임지
혹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입장은 상위법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의원들 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수정안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류재건 의원
점심 먹고 하지요?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오후 2시에 교육진흥재단 창립 출범식이 2층 대강당에서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 축사도 있고 의원님들 전체가 가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전체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이 되어야 ······
우리가 3억원을 예산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참석이, 먼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면 1시까지 회의를 하고 ······
이은영 의원
수정안 받고 정리를 하고 ······
류인목 의원
2시까지 점심시간을 늦추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2시에 사회복지관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7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2시부터라서 좀 겹쳐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
의회가 열리고 있고 의회에서 중요한 법을 다루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발언은 할 수가 없지.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만 가시면 안 됩니까?
의장 윤임지
조례를 하는데 그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
이은영 의원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의장님만 가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라도 지금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점심시간을 줄여서 행사에 가자라고 하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대로 다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이 ······
의장 윤임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회의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지, 일정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일정을 바꾸는 것은 아닌데 점심시간을 ······
2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시 행사 때문이라면 의장님만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시 반에 속개하면 되겠네요.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빨리 마치고 오면 되지 ······
이은영 의원
3시는 너무 무리입니다.
의장 윤임지
오늘 일정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먼 곳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관내 많은 주민들이 오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빠져서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
박병석 의원
2시 반에 합시다.
의장 윤임지
점심식사를 하고 2시 반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현판식이 3시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본 행사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현판식은 의장님이 의회 대표로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오시는 내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현판식에 다 붙을 틈도 없어요.
본 행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2시 반에 와서 부의장님이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의장 윤임지
조례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조례는 6명의 의원이 다룬 조례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조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늦추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장이 빠져서는 안 되고, 3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의장님은 왜 강하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의장 윤임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2시 반 같으면 3시까지 해서 빨리 정리하고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게 하면 될 일을 뭘 그리 늦게까지 하십니까?
의장 윤임지
3시에 현판식하고 바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분만 현판식에 참여가 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
이은영 의원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연되더라도 우리 북구의 행사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아니요.
의회라는 것은 의회 일정을 최우선으로 봐야 되고요.
그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회원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진짜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파행으로 2시간 이상 점심시간을 늘리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의장 윤임지
어떻게 할까요?
3시에 하는 것은 큰 무리가······
2시간 반 정도인데.
류인목 의원
점심시간을 2시간 반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상식인지요.
의장 윤임지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첫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
박병석 의원
현판식을 하는데 당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의장님만 가시면 되지, 우리가 간다고 다 설 자리도 없다니까 ······
의장 윤임지
점심시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인데 ······
이은영 의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3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행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먼저 조례안을 준비한 이은 영 의원님께는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 검토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수정안으로 의견을 낸 조항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11조와 12조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인데, 타 시·도에 있는 유사한 조례들이 현재 7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검토해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강제조항보다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을 다 가지고 있고,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는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연대라고 보거든요.
지역연대의 구성이 여성부 지침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이 현실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연대의 구성이나 기능 측면에서 좀더 진일보된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삭제하고, 대신에 11조 시행계획에 수립조항을 넣어서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이 조례안의 의미를 충분히 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책무)에서 3항을 삭제, 그다음에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이유는 지역연대 기능을 2009년 금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대로 보니까 과에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의견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1조, 12조를 삭제하고, 11조에 ‘시행계획의 수립’해서 집행부 수정안대로 집어넣고요.
그러면 13조가 12조로 당겨 올라오고 14조는 13조로, 15조는 14조로, 16조는 15조로 한 개 조항씩 번호가 위로 당겨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벽성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류인목의원이 재청을 하여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병석 의원
집행부야 감사하지요.
집행부 안대로 하니까 ······
의장 윤임지
이렇게 되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
문석주 의원
박병석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오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하고 ······
(책무) 삭제하고, 11조, 12조 삭제하면 실제 조례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별 필요성이 없거든요.
하나마나인데 그러면 기존 법률안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당초에 의회법무계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 마지막에 보면 기본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집행부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고친다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집행부의 근본적인 입장은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 물론 시행계획 수립도 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수정안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상위법보다 더 못할 수 도 있는 것인데, 이은영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저는 동의가 안 되지요.
발의자로서 당연히 동의가 안 되고요.
박병석 의원님 수정안 얘기 하신 부분에서는 3조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 법에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북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또는 보호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동의가 되지 않고, 실태조사 부분도 이것이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되면 발의안하고 수정안하고 상반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이 나와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 자체가 북구지역의 특수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법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들이고, 또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한 가지라도 구에서 특별하게 구의 실정에 맞는 특수한 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 있는 사항 또 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오늘 계속 2시간 넘게 토론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현재는 약간 형식적이고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박병석 의원
저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 아직 이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0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여성·아동폭력에 관해서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은영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안이유가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정도로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놔도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고 수립하고 또한 지역연대 활동이나 구성도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의미가 있지요.
자꾸 국장님은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우리 구는 어쨌든 의원 발의로 어떻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은영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만들어서 제정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정말 이 사업이 좀더 진척이 되고 성과가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아동?여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집행부에서라도 오히려 이후에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집어 넣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이 뜻이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인데, 표결에 들어갈까요?
이은영 의원
제 고민은 집행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 데, 어쨌든 우리는 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하자라는 것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 라면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는 내부적인 사정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발생하는 여러 저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개정을 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주장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예방교육에서 ‘구의 소속직원에게’ 라는 부분을 부의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11조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12조에 ‘강사 양성사업’에 대한 양성이나 이런 것을 할 지금 형편이나 인력의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사 양성사업’이 아니라 ‘예방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된다.’이렇게 해서 그런 문구 정도를 빼는 정도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장 윤임지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하나 나왔는데, 다른 하나의 수정을 발의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정이 가능한 입장인데, 본 안에 대해 다른 수정안 내실 분 계십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부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법령과 중복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집행부 안에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한 개의 일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것보다 모아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과에서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아동폭력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가 더 서둘러서 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법 조항을 다 뒤져서 하느니, 조례하나만 보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제되고 있는 것은 다 법령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의장 윤임지
수정안을 내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수정할 부분을 ······
류인목 의원
예.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1조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여성부에서 3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장 윤임지
11조는 박병석의원도 삭제하는 것으로 안 돼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지금 조별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박의원 이야기가 맞고요.
축조심의를 하면 조별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 안은 다른 수정안이지요.
내용이 달라요.
의장 윤임지
이것은 수정 ······
박병석 의원
다 들어 봅시다.
이은영 의원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의장 윤임지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축조심의를 하면 11조는 의견이 같죠.
그런데 축조심의가 아니니까 ······
의장 윤임지
틀리는 것만 ······
류인목 의원
11조는 삭제하고, 12조를 11조로 당겨 올리고, 집행부 안대로 12조1항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구의 소속직원에게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중에서 ‘구의 소속직원에게’를 삭제하는 안, 그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 2항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을 삭제하고 3항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는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아까 하도 의무조항이라고 하셔서 이것까지 삭제하는 것, 그다음에 4항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인 이런 정도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은영 의원
잠깐만요.
류인목 의원님, 12조에 1항하고 4항이 삭제 안으로 집행부 안이 올라왔고, 2항하고 3항은 그대로, 의견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2조 1항하고 4항을 집행부에서 삭제요구를 했고, 2항, 3항은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의장 윤임지
결국은 이렇게 삭제를 하면 원안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기존 상위법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우리가 한다는 의미만 있지,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법령보다 우리가 위에 있지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요. 또 제가 가지는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우리가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안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의미가 사실 이 조례가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은영 의원
의원님,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만 한 번 할게요.
11조는 삭제, 12조는 1항에 ‘구의 소속직원에게’ 삭제, 2항, 3항은 그대로 가고, 4항에 ‘강사 양성사업에’를 삭제, 맞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이 수정안을 두 번째 냈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음)
류인목 의원
없으면 폐기지 뭐. (웃음)
의장 윤임지
없으면 재청 안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적으로 재청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12조를 살렸을 때 단지 1항이 살아나는 건데 ‘구의 소속직원에게’를 뺐을 때 대상이 누구에요?
구청장이 누구한테 1년 이상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 때문에 12조를 살릴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저는 11조 시행계획에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체계적으로 1, 2, 3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과 단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 윤임지
마무리 합시다.
이 조례안 때문에 장시간을 끌었는데, 수정안도 원안하고 안 맞는 것이고, 집행부 안하고 다 안 맞는 쪽으로 토론 결과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의장님 말씀에 고쳐야 될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에 의회법무계 검토의견이 있고,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검토의견은 수정안이 다 제출되어 있어요.
다만 의회법무계의 검토의견이 최종적으로 상위 법령에 다 존재하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법무계의 의견일 뿐이죠.
저는 해당 과의 의견을 100%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계속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유도가 아니고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 본안을 발의하신 이은영의원이 거기에 안 맞다는 쪽으로 아까 하셨고, 그렇죠?
본안하고 안 맞다는 안을 내셨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윤임지의원)
의장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원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결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 해당 과에서 의원 발의로 나온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입법연구회를 하는 동료의원님이 낸 안인데, 최소한 원안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부결을 해야 된다면 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결할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100% 존중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은 집행부보다 사실 더 여기에 대한 의지를 안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것은 여기서 발언할 이유는 없죠.
문석주 의원
그것은 집행부 안이 있고, 법률 해당부서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해야 되지요.
의장 윤임지
차라리 의원 발의를 존중해야 되고, 집행부 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가 더 없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의원 발의도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의원 발의도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3명만 손들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역시 본안도 반대하거든요.
의장 윤임지
회의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의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도서관법」과 타 자치단체들의 도서관 조례들을 발췌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집행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동안 북구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은영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도서관법」을 보면 2009년3월25일 개정 되어서「도서관법」제27조 2항에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1조 1항에 ‘누구든지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 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에 보면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립공공도서관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009년3월25일자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개가 있는데, 16개중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을 한 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곳도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많고, 앞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도서관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 지원기준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 시행이 2009년9월부터 됐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안에서 나온 지원 기준을 보면, 지원기준이라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또 어떤 대상을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구 의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하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마련 됐으면 저희들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시면 전문위원도 검토하셨다시피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약간 자율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립기준이 아니고 지원기준으로 본다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설립기준 같으면 문제가 커서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조례를 약간 오해 할 수 있도록 제정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기준이라고 볼 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1항에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4항에 보면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제6조(지자체의 책무)1항에 ‘각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구립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각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라든지 제8조(운영인력)에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든지, 제9조(운영시간), 제10조(휴관), 제11조(회원제), 제12조(자료대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가 지원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당연히 지도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된다는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 기법이 설립기준인지, 지원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법을 검토하고 조례를 보게 되면 법을 상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 조례를 보면 혼돈을 안 하시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것이 설립기준인지 지원기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약간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조례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다른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에 있고요.
저희들이 권역별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도서관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에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물론 크게 해서 많은 인력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북구에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염포·양정도서관까지 짓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권역별도서관을 보다 더 어떻게 활성화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더 중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보고요.
사립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지침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심의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타 구·군에 도서관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의장님!
의장 윤임지
한 가지 자료만 ······
이은영 의원
의장님,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
이은영 의원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의하신 이은영의원 얘기를 듣고 좀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의 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자료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북구에는 폐쇄된 몇 군데를 제외하고 24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자료도 중앙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보고되어 있는 그것도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폐쇄한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제정해서 상정한 조례안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율성을 위배한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운영자의 직무자격이나 운영인력이라든지, 휴관, 운영시간, 회원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민간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이은영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먼저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주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파악하면 되는데,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내용에 위배되는 여부를 물으셨는데, 조례가 이런 상태로 제정된다면 그러니까 설립을 위한 기준인지, 지원을 위한 기준인지가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로 제정된다면 ······
이은영 의원
상위법과 상충되는 항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러니까 설립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건 위배됩니다.
이은영 의원
조례 내용들이 아니라 그건 다른 조문의 형식이고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곳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 요청했습니다.
몇 조 몇 항이 상위법과 상충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상위법을 떠나서 법 범위 안에서 ······
이은영 의원
답변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립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법보다도 더 강화된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배되고요.
그리고 지원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원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 등록한 작은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또 신청한 ······
이은영 의원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2009년3월25일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홍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 홍보를 ······
이은영 의원
법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받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라도 홈페이지에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업무를 강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이은영 의원
조례가 올라온 지 두 달이 됐는데 그 정도도 노력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조사도 안 해 보셨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토의를 수차례 하시면서 당연히 법을 알고 계셨을 텐데,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
이은영 의원
저는요. 국장님, 시행규칙 제10조를 보십시오.
10조에 보시면 오히려 도서관설립등록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서 도서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이런 신청을 받는다라고 등록신청을 하십시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라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한 2항이나 3항에 보면 그 별지의 내용들을 보면 작은도서관인지, 사립 도서관인지, 공공도서관인지, 구립 도서관인지, 자신의 시설과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당연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에 대한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등록증을 구청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홍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그렇게까지 일일이 법 개정된 사항을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법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업무 방기죠.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꼭 법을 통해서 등록신청을 하고 예산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는데 몰라서 등록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몰라서 등록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어디서 어떻게 등록 받는 다는 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온 지 두 달이 됐는데도 ······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얼마 정도 되고,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어 사용도 국장님 가려서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문고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연말쯤 되면 지역에 어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개 중에 쌍용아진3차 열린문화공간, 예수마을문고, 은일교회문고, 정자교회문고 4개가 폐관되고 16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신설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그것도 파악 못하십니까?
삼성코아루문고, 푸르지오문고, 아이파크책마루는 얼마 전에 됐고, 극동아파트문고라든지, 극동아파트는 문고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주택법이 바뀌면서 3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당연히 문고가 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 알아만 봐도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법 절차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법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면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사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설치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왜 문제 삼습니까?
설치기준에 대해서 저는 상위법과 어느 한부분도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것을 조례안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설치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이은영 의원
설치기준에서 어떤 지점에서 상위법과 상충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립 공공도서관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
이은영 의원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상위법 내에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법의 정신입니다.
문구에 없습니다.
자율성을 해치고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의 정신을 해친다,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이것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은영 의원
법의 정신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에서도 설치기준에서 법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율성을,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율성의 정신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원하는 구청의 조례에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정한 것입니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되는 설치기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조에는 법상 그대로입니다.
법【별표1】에 있는 사항 그대로를 옮겨 놓았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제5조 1항 뒷부분에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와 4항에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이은영 의원
그것이 법과 상충되는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작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설립조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
이은영 의원
이게 설립조건이 아닙니다. 조례가 어떻게 설립조건입니까?
「도서관법」에 설립조건이 있는데.
이건 설립조건이 아닙니다.
왜 자꾸 설립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원조건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립조건이 아니고 지원조건이 분명한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립조건인지, 지원조건인지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할 수 있다 ······
이은영 의원
혼돈 하는 것은 국장님이 혼돈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인데, 그러면 그런 혼돈을 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지원조건이더라도 ······
이은영 의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혼돈할 수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 좀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다만, 설립기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기준에 대해서 계속 들먹이시지 마시고요.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례에 넣었다면 지원방식이나 지원내용에 절차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규칙에 넣어서 규칙을 만드시면 됩니다.
조례에 왜 규칙과 이런 것을 안 넣었느냐고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 라면 이 조례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규칙에 절차를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이것은 설립조건이 아니고 지원조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혼돈하기 좋게 해 놨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지원조건으로 보더라도 제5조 1항 후반이라든지, 4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조건으로 내세우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
이은영 의원
전국에 17곳의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 비슷한 용어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울산에만 하더라도 의장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중구에도 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8곳에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2009년도 예산입니다.
남구도 14곳을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동구는 조례가 없고 1년 과정으로 교육을 구청장의 책무로써 하고 있고요.
울주군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받아서 8곳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단 한 곳도 하고 있지 않고 단 10원도, 2009년, 2008년, 2010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그 반면에 우리는 구립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죠.
이은영 의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요.
김해시보다 낮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인사말에서 가장 많은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엉터리 발언 아니십니까.
김해가 더 많이 하고 있고, 순천이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부천시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물론 잘하는데 있죠.
이은영 의원
잘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더 많습니다.
잘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 숫자상으로 김해시가 몇 개인데, 우리보다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이은영 의원
많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분관까지 다 포함해서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년 연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 현황을 보면 5개 도서관이 있는 곳이 6군데 있고 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4군데가 있는 시?군?구가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안에 북구가 속해 있고요.
창원시나 김해시는 작년 연말 현재까지 3군데 였는데 김해시가 올해 한 군데 개관해서 4군데입니다.
순천시도 지금 현재 3군데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264㎡ 이상의 등록도서관의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구로 보면 인구가 작년 연말에 16만6,000명에 4군데가 있으니까 1관당 봉사 인구수가 4만1,000명입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따지면 6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염포·양정도서관이 상반기에 개관되면 1관당 봉사인구가 3만5,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이은영 의원
그래도 4위인데 어떻게 가장 많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장 많은 자치구 중에 한 자치구라고 ······
이은영 의원
그렇게 표현 안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가장 많은 곳이 현재 서귀포시인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8군데입니다.
교육청을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곳이 서귀포시하고 서울 강남구가 8군데입니다.
이은영 의원
숫자를 좀더 보강을 하시고요.
저는 김해시의 경우를 보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4군데이고 내년이면 5군데로 권역별도서관만 해도, 등록된 도서관만 해도 5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군에는 더 잘할 수도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울산 5개 구·군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국을 놓고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책을 더 많이 비치를 하고 있고, 많은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
열도 좀 식히고 ······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은영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전체를 보면 작은도서관, 실제 작은도서관이지만 북구에 중대형아파트에 보면 2001년부터 문화공간해서 집행부에서 그 당시 약 20평 이상 되면 500만원씩 지원해서 했었지요.
그 당시에 할 때는 북구에는 도서관이 없을 때였고, 기적의도서관을 지으면서 각 권역별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공간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못 들어갔습니다.
집행부나 이은영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또 북구로 봐서는 도서관 수도 중구·남구·동구·울주군에 비해서 북구가 빠지지 않고요.
예산도 중구에 1억2,100만원, 남구 2억4,100만원 동구 5,400만원, 울주군 4억5,900만원, 북구 7억8,6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2009년도에 제정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을 했고, 아직 작은도서관에서는 신청도 없었다, 또 홍보를 안 했다, 상반된 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요.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양정·염포도 곧 3월에 개관되면 각 동별로 도서관이 권역별로, 어린이나 학부형들이 접근하기 먼 곳에는 권역별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야 되느냐, 권역별도서관이 없는 동에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의원님 말씀대로 북구는 권역별도서관을 지어나가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또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판단이 틀리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구는 권역별도서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작은도서관은 나름대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먼 지역이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작은도서관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세울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례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기준 자체도 불합리한 점이 몇 군데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좀더 검토돼야 될 조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도서관법」도 그렇고, 지난 11월16일 제116회 임시회 때 북구 공공도서관을 북구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고,「도서관법」이 3월25일부로 바뀌면서, 그러면 현재 이은영의원이 제정한「도서관법」에 제5조 설비에 대한 조건, 아까 집행부나 이은영의원의 설명이 있었지만 「도서관법 시행령」별표에 작은도서관 해서 시설기준하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 그리고 건물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기를 뺀 곳의 전용면적이 33㎡로 약 10평 이상 돼야 됩니다.
사립도서관에 이렇게 규정을 매년마다, 제가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0% 이상 자료를 심의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없는지, 이 조례라는 것은 있으면 지켜야 되는 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없는 곳에 이용 불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지원한다든지, 지원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 없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매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규제입니다.
지원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도서관이 특성을 있을 텐데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비치해야 된다, 이것도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불합리한 하나의 지원 조건이 아닌지, 그래서 지원조건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달린 지원조건이 만들어져야,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협의돼야 되는 문제이고, 너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지적해서 고치기도 그렇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문석주 의원
작은도서관이면 국·공립에서 한 작은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순수한 개인이 한 것도 작은도서관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이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전 예산을 구에서 아니면 시비라든지 지원하면 다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데 있어서 너무 강제조항을 두면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저런 조항은 충고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요.
이은영 의원
답변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례를 만든 정신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법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면 답변을 제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충분히 공공도서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또는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는 개인도서관이 아니라, 그런 경우 도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 도서관이라 할 수 없지만 책을 갖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작은도서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생명이 뭐냐 하면 공공성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겁니다.
공공이라 함은 개인이 운영하든, 사립이 운영하든, 단체가 하든, 법인이 운영하든, 구청이 운영하든 상관없이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것에 그 의미와 법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전국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정신을 살려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면적, 책 권수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김해도 훨씬 더 넓고, 김해는 24평 이상입니다. 순천은 더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민간에게도 적용되어서 공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에 도서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해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서관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용어라든지 내용을 실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예산을「도서관법」에 의한 예산을 다 지원하자고 들면 사실 여기에서 수반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라면 다 적용돼야죠. 실제로 하자면, 그런데 아닙니다.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모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기준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책무에 인건비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라 책 구입비나 설치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처음부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주 몇 회 이상 운영해야 되는 ······
주 1회만 한다고 인건비를 주거나, A는 1시간 하고 B는 10시간 하는데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러저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세금계산서를 써야 되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안 담지만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집행부가 마련한다면 거기에 우리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넣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나 방식이나 회계정리나 이런 것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결산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5조 설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법에는 1,000권, 6석 이상, 33㎡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원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책무는 ······
문석주 의원
지원조건을 ······
이은영 의원
그게 지원조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운영자의 직무와 자격도 지원조건이고요. 운영인력도 지원조건이고, 운영시간, 회원제도 지원조건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또는 공정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다 지원조건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지원조건은 우리가 매년 10% 이상 신규자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 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투입해야 된다는 말인지, 우리가 10%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이은영 의원
그게 아니고요.
지자체의 책무 6조에서 구청이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넣었고요. 그것을 10%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것이고요.
등록 이후에는 우리가 조건을 둬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지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아마 10%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책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문석주 의원
제 얘기는 모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1,000권 이상 되고 매년 10%를 그분들이 해 가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이은영 의원
설치조건이 아니고 지원조건입니다.
문석주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설치조건이 아니고 지원조건입니다.
지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은 이 조건보다 더 강한 3,000권 이어야 되고 50%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5조4항에 보면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은영 의원
가능합니다.
쌍용아진 2차에 사셨지요?
거기 문화공간에 책이 몇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5,000권이 넘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나마 장서를 보유한 곳이 쌍용2차인데, 최고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은영 의원
예. 1차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5,000권에 가깝습니다.
문석주 의원
최고 많은 곳이 2단지입니다.
그런데 전 계층을 한다면 권역별도서관도전문서적까지 다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고요. 장서라는 개념이 뭡니까?
취향과 판단,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도서를 수집해서 조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이 감출장(藏)자를 쓰는지 쓸서(書)자를 쓰는지, 길장(長)자를 쓰는지 쓸서(書)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서(藏書)라면 감출장(藏)자에 쓸서(書)자를 쓴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취향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골고루 서적을 비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다 할 것이냐, 10평 미만의 어린이전문서적으로 갈 수도 있고, 노인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예산만 지원되면 ······
저 역시도 문화공간에 엄청나게 이때까지 지원해 주라고 집행부에 요청했고 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하는 작은도서관에 너무 규제를 두는 것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 조례가 없다면 그것이 늘어납니까?
지원이 됩니까?
늘어나고 작은도서관이 살아 나갈 수 있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1,000권에 10% 라고 해 봐야 돈 100만원으로 책 몇 권 못 삽니다.
이은영 의원
실제 몇 권 안 되는 책입니다. 민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박병석 의원
의장!
두 분 토론은 종결시키고 저도 질의 좀 하게 해 주세요.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오고 가는데 중간에 ······
문석주 의원
저는 집행부에 분명히 질의했는데, 이은영의원이 답변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화살이 돌아갔는데 ······
의장 윤임지
부의장, 답변이 됩니까?
안 되면 보충 답변하시고요.
문석주 의원
답변은 국장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부의장님께서 5조 지원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원조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목적의식과 개념이 담겨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지원조건이 들어가는지 의아스럽고, 지원조건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데 집행부나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지원조건이 아니냐,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는 하는데, 이대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됩니까?
문석주 의원
제가 볼 때 지자체의 책무하고, 책무에도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다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립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것 없이 그냥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예 명시돼 있으니까 상당히 논란거리가 안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은요?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이런 것도 집행부의 집행 행위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됩니까?
문석주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질의는 조금 있다 받기로 하고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하고, 집행부 안 5조1항에 보면「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강제규정이라고 했고, 4항에 보면 도서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자율운영이 어렵다, 또 권역별도서관이 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7조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집행부 의견을 정리하셔서 질의도 원안과 집행부 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먼저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한다면요.
사실 국장님 답변에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어떤 정신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조건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 하시는데, 반대로 집행부에서 엄연히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굳이 의원들이 고생하면서 의원 발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얘기합니다.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북구에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서 특히 구비가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일정부분 지원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립도서관이권역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취지와 뜻이 담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해서 사업을 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은영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가 자꾸 논란이 되게 돼 있거든요.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문제제기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는 매년 10% 이상 신규자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비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구청의 핵심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은영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제6조(지자체의 책무)에서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집행부에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설립을 위한 지원인지 운영을 위한 지원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적을 보면 운영에 필요한 지원목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5조도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고, 6조도 설립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어디에도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설립을 운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면 설립 및 운영으로 하든지 문구를 바꿔주는 것이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부터 15조까지 역시 전문위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작은문화공간 운영을 너무 여러 가지로 강제해 놓으면 돈 100만원 받으려고, 머리 아파서 못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간단·명료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고, 5조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이 돼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기준과 조건도 명시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북구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지요.
그런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아니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를, 자기들이 만약 1년에 책을 1,000만원 산다면 50%를 지원하든, 30%를 지원하든 간단·명료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은영의원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가능한 간단하게 가자고 생각을 했을 때 한두 줄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북구 공공도서관 조례에 넣었더라면 오히려 어쩌면 더 편하게 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서 구립으로 바꾸어진 이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자면 5조에서 오해가 있다면 설비에 대한 조건을 1,000권 이상, 6석 이상, 33㎡라고 정확하게 정리만 하고 5조 전체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아니 이 자체가 없어도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면 저는 삭제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에 있어서는 설립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 설립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설립하면 구립이 됩니다.
민간이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설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간은 아파트 안에서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약수제일이라든지 경동그린 등 이런 데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아파트에서 상가에 예를 들면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 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폭넓게 열어놓고 본다면,
물론 설립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 시기부터 들어가는 지원조차도 2003년까지 북구청에서 지원했던 형식이 책 500권 정도가 있으면 설치비를 지원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책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열람석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설치비를 주는 부분이 있고, 미리 설치가 다 돼 있는 곳이라면 자료구입이나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책을 더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운영자의 책무라든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역할들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만약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 1회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 제가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을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5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라든지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돼서 공공성들이 많이 확보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든 주부든 어른들이든 도서관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고 놀았고 재미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도서관 운영팀이라든지 평생교육과 내에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동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또는 힘을 키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회원제는「도서관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도「도서관법」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도서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회원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상호대차하거나 여러 가지에서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다같이 공동프로그램으로 가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요구하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청에서 실제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한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 하자면 지금 법에 의하면 7조부터 15조까지 조항과 무관하게 일단 제5조 설비에 대한 조건, 세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해당 관청에 신청 등록하고,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은영 의원
설치는 ······
박병석 의원
법적으로만 보면 등록하고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법에는 등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기도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7조부터 15조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법에서 등록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굳이 일주일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건 오히려 조례가 상위법보다 물론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이것 없어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5조만 조건이 되면 되거든요.
설비에 대한 조건만 맞으면 구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지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6조에서 설립을 위한 운영 공간, 설비까지는 개인이 설립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료구입은 기존에 운영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은영 의원
예.
박병석 의원
이게 연결되다보니까 설립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는 했는데,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설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료구입이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주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럼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
이은영 의원
아니, 안 들어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이라도 도서관이 좀더 재미있게, 또는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설비구조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리모델링 형태로.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박병석 의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어에서 목적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여기는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님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지요.
목적에서는 운영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하고, 6조에서는 설립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란 단어가 더 들어가는 것이 이 문맥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설립을 위한 공간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은영 의원
조례제정은 제가 발의합니다.
문석주의원「도서관법」이 2009년3월25일
날 개정되면서 사립도서관은 누구나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3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더 족쇄이고, 더 엄하게 돼 있고 그리고「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면적도 나왔지만【별표 1】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도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직원을 한 명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나마 공립 작은도서관은 할 수 있지만 사립에는 안 뒀습니다.
자율성을 다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은영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엄하게 해 놨습니다.
자원봉사 몇 명, 관장, 직원 두고 이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더 엄하게 뒀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이렇게 통제하면 아무도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권장하면 저부터도 안 따라 가고, 예산 조금 주면서 온갖 자료를 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겠느냐, 누구 말처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건 안 맞다, 그럴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해야 되고 분명히「도서관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3월25일 날 개정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오히려 더 자율성 있게 문화공간,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마다 문화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폐쇄돼 가고 있다, 지원해 줘라, 운영하다가 끊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분들이 단체에서 법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느냐.
이은영 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여러차례 해 봤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실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북구는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상태가, 지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텐데 운영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도서관들이 지나온 프로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형극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갈수록 문을 닫을 처지에 있는 것은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발적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 있는 문화공간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문화공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파트 입대위에서 지원하는 문화공간이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아파트 열린 문화공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대위에서 30만원 정도지원하고 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매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을 잘 하고 있는 쌍용아진2차 아파트도 부녀회와 입대위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여기에도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발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액조차로도 충분히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대위에서 형편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거나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아파트의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14곳 중에서 11곳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 한 예일 텐데 일주일에 매일 열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재작년부터인가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벽산만이 아니고 다른 몇 군데도, 그런데 갈수록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문화공간의 실태이고, 문화공간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지원만 해 줘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없어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해시에 도서관을 왜 지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문화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강동의 교회라든지 몇 군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많은 돈이 아니라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지원하자는 것이지, 무턱 대고 인건비까지 등록하는 모든 도서관에 다 하자, 100개 도서관이면 100개 도서관에 다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기준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낮추어서 평수가 낮은 곳도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고려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다 열어 두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간만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도서관과 등등까지도 보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운영비만 지원되고 개·보수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왜 뺐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항 조항에 대한 것보다는 이것도 역시 그 아파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 4조에 보면 단지 내 도로,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편의시설 등에 차라리 작은도서관을 넣으면 됩니다.
이 법이 필요 없고요.
이은영 의원
부의장님, 그건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 없이도 분명히「도서관법」에 2009년3월25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부가 안 했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편성해야 됩니다.
운영자부터 직무자격, 너무 엄합니다.
사설 작은도서관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고, 이렇게 안 해도 열악한 곳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걸 너무 상세하게 해 놓고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비치해야 된다, 사서자격증 소지자 등 이렇게 해 놨을 때 인력과 시간, 운영시간부터 시작해서 다했을 때는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면 자율성 보장해서 최대한 그 아파트는 그 단지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이고요.
이은영 의원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일단 질의하신 얘기 중에서 공동주택 조례에 그 항목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파트 입대위에서 신청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또 이 도서관 조례는 문화공간이라는 작은도서관만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함께 지원하자는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넣는 것은 마을도서관 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공간이 국가가 10원을 주더라도 돈을 줄 때는 그 책임자에게 줍니다. 문화공간에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자가 관장입니다.
지금 실장으로 있는 사람을 명칭을 바꾸어서 관장으로 하면 됩니다.
책임자가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10원이라도.
문석주 의원
잠깐만요. 공동주택에는 모든 책임이 아파트 대표자입니다.
이은영 의원
책임자인데, 도서관 등록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부의장님,「도서관법」을 보십시오.
별표에 보면 도서관을 등록할 때 관장 누구,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설치한다, 시행령 별표 13, 14, 15, 16을 보면 같은 항인데 등록할 때 관장은 누구, 직원은 누구이며 그다음에 자료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사립도서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서관 형태에 대해서도 하고, 자기 자료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그래야 구청장이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그건 제가 조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법에 돼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어렵게 만들었지요.
이은영 의원
아니, 지금도 당장 구청에서 받으려면 설비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이은영 의원님, 지금 작은도서관이 문화공간인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면 그분들이 관장이 없어서, 봉사자가 없어서, 사서직원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명목이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율적으로 당연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될지, 제가 볼 때 한 군데에 100만원씩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항을 다 넣었을 때는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은영 의원
제가 조항을 달지 않아도 별지1호 서식에 보면 도서관 인증신청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종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자기 도서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신청하게 돼 있고, 설립자가 누구인지, 관장이 누구인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류에 의해서 신청하고 등록한 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서류는「도서관법」에 있는 서류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만약 문석주 부의장이 의도한 대로 법을 개정하려면 제명부터도 울산광역시 사립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박병석 의원
공립 공공도서관 조례가 있어요.
류인목 의원
사립 도서관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칭이 되면 기준이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는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제목부터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사립이 돼야 되고, 작은도서관 기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집합의 상태만 지원하자는 것이 이쪽 이야기거든요.
문석주 의원
지금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같으면 구립 작은도서관도 해당되고요. 사립 작은도서관도 해당이 다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목도 안 맞고, 그럴 것 같으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2009년3월25일 날 개정돼서 사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만 되면 이것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의 자율성만 보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문제지요.
규정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류인목 의원
저도 똑같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형태든 도서관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최우선 돼야 된다, 우리가 독서법 중에서도 책을 책장에 꽂아두지 않고 안방에 놓기도 하고 식탁에 놓기도 하고 여러 독서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정리를 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장시간하면 피로가 쌓이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 의원
저는 토론을 정리하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질의하실 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영희의원 ······
이영희 의원
이은영 의원님이 그러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이은영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했고, 뭐냐 하면 관심이 좀 부족했다, 24개 문고와 문화공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권역별도서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이은영 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르는 공간이라든지 자투리를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접근성과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것보다도 아까 상위법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강하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이 토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권역별로 도서관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100%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지역에 대한, 북구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문고를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가 지역별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영 의원님이 24군데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목적에 맞도록 구에서도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접근성이라든지 ······
그러면 이동도서관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영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떤 지역이 있는지 또 현재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아까 어떤 의원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작은도서관 또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민간’ ‘사립’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 용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구립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성격상 사립이냐 구립이냐의 부분도 있는데, 구립의 경우는 명촌문화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구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구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아도 구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에서도 적용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데, 류재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목적이 민간은 구청이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 상관 없이 민간은 민간대로 그 자신의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소3동도서관보다 쌍용아진 4차에 있는 문화공간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은 낮을 겁니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에서 담은, 왜 이 용어를 굳이 사용했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생활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전에 폐지되기 전에 법률에도 보면 사방팔방해서 500m, 반경은 250m 정도로 해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친숙하고 활동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학교 어린이들의 통학거리를 1㎞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래에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했는데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 했을 때 사실 농소3동에서도 9월이나 8월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돼서 무료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오토밸리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걸어서 10분, 20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든 도서관이든 아무리 큰 시설이어도, 아무리 작은시설이어도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곳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더 활용도를 높여서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화적 역할,「도서관법」에 개정돼서 담고 있는 문화적 역할과 평생학습의 기능들을 훨씬 더 높여서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작은도서관을「도서관법」의 정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북구에 있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폐관했었다고 하신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한 문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텐데,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걸어서 10분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중산동의 기적의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약수 쪽에서 중산동 기적의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소1동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신기마을 쪽 매곡동이나 마동 쪽에 으뜸아파트 이쪽에서는 실제로 거기에서 갈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쪽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소3동을 보더라도 농소3동도서관이 쌍용아진 1,2,3,4차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카운티라든지 대동아파트 있는 천곡 쪽에서는 실제 걸어서 10분 거리 조금 넘기는 한데 어떻든 천곡동에서는 실제로 3동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민들의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송정동이나 대우아파트라든지 이쪽 편에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률이 LG에서 이용하는 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거리상에서 친환경생활적인가, 거리상 10분 거리에 있는가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촌문화센터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 형성이 되어서 그나마 2차나 3차, 4차 같은 경우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1차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다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명촌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용률이 이후에 조사를 해 보시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정?염포도서관이 들어서지만 실제로 신전이나 그쪽에서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로 이용하면 되지만, 어떻든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강동도 저는 아파트 주변을 하든, 이후에 강동이 개발되는 그 지역 주변을 하든, 여러 가지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자교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한계들은 있기는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을 구청에서 짓는 것보다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좀더 거리상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 폭들을 북구 전체에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요점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자료에 보면 울산 북구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활용했던 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자체가 권역별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취지로 해 와서 현재 문화공간 자체를 해 나가는데, 그리고 이용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도움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가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부분은 설명하면서 놓쳤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북구에서 문화공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11곳입니다.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현재 문화공간협의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11곳인데, 여기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토론회에 참가를 하셨는데 운영현황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문화공간의 경우 2005년까지 지자체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측면이 교육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자비를 가지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에 대해 강사를 모셔다가 협의회 이름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글쓰기라든지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 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열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각 공간 운영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종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반일하는 데도 있고, 주에 며칠을 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 한 사람 고정으로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플러스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바뀔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이 담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운영에 대한 실력이나 능력들이 축적되지 않고 계속 교체되거나 바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갈수록 지쳐간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활발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쳐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 문화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느낄 겁니다.
공공도서관을 한 번 나열해 봤습니다.
벽산아파트, 엘지아파트, 성원아파트, 동아아파트, 한우리아파트, 효성삼환아파트, 대우아파트 인근에 있는 화봉동까지 해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중앙도서관까지 걸어오는 시간은 20분 정도, 가까운 데서는 5분, 10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도서관은 얼마만큼 자기가 활용을 하느냐, 또한 기존의 문화공간에서 보니까 도서관 이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동아리 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자료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까 이은영 의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그 외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실제로 지원해야 될, 정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지역의 여건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아까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관심이 가져지지 않겠나, 또 2009년3월25일 개정이 되면서 또 앞으로 활발하게 그런 부분도 이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좀더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대로 현재 운영되는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이은영 의원님이 작은도서관 자체를 해 나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문석주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정말 작은도서관에서 그야말로 문화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뭔가가 참여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님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현실성과는 떨어진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
이은영 의원
설명을 드렸는데도 개인적인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자료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서로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컵을 두고도 아래 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북구청에 있는 어떤 공무원보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조례든 법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는 실제로 모르고 있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효용성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회도 했고, 간담회도 열 차례 이상 했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해 봤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저는 해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봤습니다.
의원 발의는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해 봤습니다.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주민의견들을 더 수렴해 보고, 들어 보고 함께 해 봤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사립 도서관이라면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후원도 원활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각자의 열의나 열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자치회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열성을 더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문화공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서도 중앙도서관에서 문화공간이 장기대출을 해서 한 달간 책을 돌려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교류들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들을 보면 구청과 그리고 문화공간협의회에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하고, 실제로 문화공간과 같이 함께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의원들이 수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고 또 평생교육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발적인 교육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것이 점수가 가장 높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3년 동안 결과적으로「도서관법」이 이번에 개정됐지만 이전에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문고에 지원할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장이 도서관을 많이 하고, 자기 정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마인드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만들어 가는 가를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물론 강석구 구청장의 정책적 수행과 마인드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부가 갖고 있다면 저는 이전에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 라고 논의하지 않더라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들었으면 얼마든지 민간들이 지쳐가기 이전에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을 스포트(support) 하면서 도서관이 살아나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았던, 2005년 이후에 수년간의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지금도 조례로 강제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내려간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조사나 실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조례 제정을 발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정확하게는 집행부가 자료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지 없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느낌을, 뉘앙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토론이 계속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 의원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조례가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니 제가 지금 성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돼요. 수정안 제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안을 통과하자니 이것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답답습니다.
의장 윤임지
수정안이 없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문석주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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