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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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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65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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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7년 0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법원승소판결에따라수명다한월성원전1호기즉각가동중단촉구결의안(의안번호281호) 2.울산광역시북구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4호) 3.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76호) 4.울산광역시북구헌혈권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275호) 5.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77호)

부의된 안건

1.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념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서 수명 다한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주 지역의 큰 지진과 여진으로 핵 발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의문과 만일의 원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단층대에 지어진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지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사고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가동 중일 때 삼중수소 피폭량은 가동을 멈추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 나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심지어 5살 아이의 소변검사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용하고 있는 식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30년 동안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수원은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월성1호기가 너무 위험하니 당장 폐쇄하길 원합니다. 독일의 칼카르 핵발전소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5조 원 이상을 들여 완공한 칼카르 원전을 폐쇄조치했으며, 현재는 놀이동산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후쿠시마 핵 사고를 지켜보면서 2011년4월경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거울삼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안전성 미검증,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은 지난 2월7일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 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진설계가 허술해 위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으로 월성 1, 2, 3, 4호기가 수동 정지 됐을 때, 전기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수급량의 0.8%밖에 차지하지 않는 월성1호기, 다른 핵발전소보다 방사능물질을 20배나 많이 방출하고 10만 년 보관해야 하는 핵쓰레기도 5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 괴물, 월성1호기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말고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에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핵발전소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의 판결과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가동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법제 정비,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 핵사고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을 포함하는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2월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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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 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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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윤치용 의원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도 이 촉구결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해 보라는 것인지.
윤치용 의원
예.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육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잘 들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과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법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좋아서 건설하자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컷 사용하고 단물 다 빨아먹고 괴물이라니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결의안 내용 중에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2013년7월2일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혜경의원의 질의와 같은 당 소속의 윤정오 구청장의 질의 응답을 보면 ‘동대산 풍력발전단지가 미래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12월27일 안승찬의원의 발언을 보면 ‘동대산 풍력발전이 굉장히 긍정적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며,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등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풍력발전에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저는 이 결의안에 법의 판결난 부분에 관해서는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이상육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바꿔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 그 순간부터는 주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업을 수정하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정했다고 해서 문제를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육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정치적 소신은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짓밟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록이 어땠는데 지금 수정을 해서 발 빠르게 동대산을 반대하는 데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 부분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자체도 저희들은 소신껏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토론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충적으로 찬성토론을 하자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기계와 건축물은 내구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10년 몇 km 이상 뛰어야 교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터도 일정 정도 기계가 수명이 다하면 교체를 요구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명이 다한 기계는 고장이 잦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의장 차량 교체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명이 다하고 많이 뛰었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그것을 요구하는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차가 가다가 속도가 떨어지고 갑자기 서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런 차를 어떻게 위험하게 운행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차 수명이 다한 것에 대해서는 차량교체를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사고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에 사고 난 원전기는 1,2,3,4호기입니다. 후쿠시마에는 전체 1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현상을 받고 왜 1,2,3,4호기만 터졌느냐, 사고가 났느냐, 그 조사결과를 보면 이 4개 모두가 30년이 넘은 원전이라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30년이 채 안 된 원전 6개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 보아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면 30년 이상 지난 원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도 30년 되면 운전을 중단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연장하니 마니의 다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윤치용의원이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이 되어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앞서 본 의원의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상육의원께서 법의 판결에 따라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시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곡해하거나 보도를 해서 될 사안들은 아니라고 봐지고 방금 전에 안승찬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핵에너지는 고도로 위험한 기술이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전한 방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바로 자연에너지라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기 개발도상국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래도 세계 경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저변에는 국민들의 근면성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핵발전소가 일정 정도 많은 산업을 발전시켜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핵안전성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던 한 예를 보게 되면 전체 국민들이 핵발전소 문제는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윤리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동기는 이번 임시회는 2월9일에 개의를 했지요. 그때 이틀 전에 국민소송단이 승소를 하면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명연장 가동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위험성을 조금 더 알리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며칠인가 이어서 뉴스보도에 보니까 원전안전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을 옳게 읽지 못하고 있는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하고 값싸게 쓸 수 있는 핵 발전에너지에 대한 보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 즉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있고, 특히 지금 탄핵단체나 반핵단체에서 여러 주장하는 부분들이 원자력이 전체 전력수급에 2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안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본 의원은 지금 있는 것을 당장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설계수명 30년이 다 되어서 폐쇄조치 해야 되는 월성원전 1호기를 다시 수명연장해서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지켜볼 수 없다,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과 불과 10km 반경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안들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동료의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입니다.
저는 아까 결의안을 읽고 난 뒤에 발언을 하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그 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상육 의원
법에 판결난 부분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쿠시마 원전이 30년이 지나서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해일로 인해서 냉각펌프가 물에 빠져서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0년 이상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아까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원자력 발전소 좋아서 하자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없는 게 좋다고 찬성합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때도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수명이 다 끝났으면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명연장을 해도 좋다는 그 사람들의 안을 가지고 수명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의 문제가 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 발언이 제가 반대를 했거나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수원에서 소송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 또한 그때 가서 그게 맞는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울산과 북구가 원자력발전소에 들러싸여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위험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울산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재검토하는 내용들이 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를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 같으면 괜찮지만 경제발전은 해야 되고 에너지는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핵발전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핵발전소의 운영에 따르는 엄청난 이득을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확 바꾸기는 아마 국가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핵발전소를 없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에너지 정책이 확실하게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5,6호기 건설 중인 것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지난 2월7일에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원단이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승소판결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용연한이 지난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이유를 막론하고 폐기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반대의견은 없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 폭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13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9.0의 지진사고로 인해서 130km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까지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그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2분 만에 원전 1기부터 차례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원전을 연구하시고 원전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자료에 근거를 한 것이고, 전체 후쿠시마에 10개의 원전이 일렬로 쫙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호기에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을 여러 각도로 조사하니까 ‘수명이 다한 30년 이상이 된 원전만 폭발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 수명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폭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적요인이 작용했을 때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원전이 폭발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어 놓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핵발전소는 30년 이상 운영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도출했던 것만큼이나 한전에서 가동하려고 했던 바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중단촉구를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정확한 이야기 속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가등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원전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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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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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다음에 명예수당 지원 사업 중 명예수당을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하는 안까지 들어가 있고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1만 원을 제안하게 된 근거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비를 많이 인상하는 바람에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 6,000원, 북구 4,000원 해서 울산 전 구?군에 똑같이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가 의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 의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게 법률적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 재정이 허락이 되면 우리 구비를 얼마 정도 줄 수는 있지만 울산시 구?군에서는 명예수당이 다 똑같습니다. 차후에 우리 구 여건이 되면 그때는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몰군경 유족들이나 6?25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해가 갈수록 사망하시니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년 동안 있다가 1만 원 올라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어서, 이왕 인상을 하는 것 같으면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다닐 적에 교통비라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앞으로 시비를 조금 더 인상을 하도록, 우리 구만 하면 그러니까 각 구?군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 부분은 시비 인상도 요구를 하시고 저희 5개 구?군도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5만 원이냐고 해서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들도 연로하시고 사망하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급하는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줄일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유족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시하고 5개 구?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17개소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을 소집하고 심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선정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항의성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7년2월3일부터 2월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여 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이 모든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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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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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면 객관적인 추첨방식 선정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 후 규칙에 사용허가 방식을 신청접수 순으로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집행부 의견이 사용허가 방식을 신청접수 순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하고 교감이 잘 되는 사람들, 단체들이 미리 접수를 해버리면 좀 늦게 접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접수를 받고 추첨하는 게 불협화음이 없고 행정에서도 편하고 신청자들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현재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8월에 완료해서 추첨방식이 아니고 접수순서 대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순서에 의해서 바로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면 8월부터는 추첨방식이 아니라 우선순위, 그러니까 접속을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되는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봐야 8월에는 다른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 조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 조례에서 변경된 시스템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조례는 삭제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접수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수선 의원
강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희 의원
그동안 운영되는 방식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부의 입김도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불공정하다,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아예 삭제하고 공정한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접수는 원래 규칙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강진희 의원
규칙에 있는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정신을 살리면서 우선순위로 접수하는 순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수선 의원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럼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 안은 8월에 구성돼야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5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수선 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례안의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규칙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보면 5호까지 있잖아요.
5호 중에 ‘기타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추첨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접수기간에 온 단체를 추첨하자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먼저 신청한 단체에게 주자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우선순위는 그대로 두고 그 이외의 동호회라든지 신청하는 부분은 접속순서에 의해서 배정되도록 합니다.
안승찬 의원
추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내용이 다른데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공정하게 다들 불러서 추첨해서 뽑자는 것이고요.
신청접수 순서대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아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1,2,3,4호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까지는 맞거든요.
다섯 번째, ‘기타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애매모호기 하기 때문에 5호에 해당되는 단체를 예를 들면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면 끊고, 거기에서 신청된 단체를 다 불러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언제부터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토밸리복센터나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1월1일부터 시작한다면 1월1일 0시부터 땡 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신청하면 그 단체가 당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옛날에는 24시간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줍니다.
오전 10시에 가장 먼저 접수되는 사람들이 추첨되는 방식입니다.
안승찬 의원
인터넷 접수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를 하는 단체가 당첨이 되는 건데, 그런 의도의 추첨하는 방식으로 들었는데요.
강진희 의원
그런 시스템이 8월부터 되는 줄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원해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했던 것이고요.
규칙에 의하면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추첨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추첨으로 할 경우 신청자가 참관 또는 직접 추첨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요.
8월부터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건 그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1호부터 4호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5호에 해당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지금까지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첨을 해왔는데, 그 추첨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면 추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의적 판단까지 포함돼서 주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1,2,3,4호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면 해당 과에서 규칙대로 북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우선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 하는 단체, 청소년이 참가하는 단체, 그다음에 순위를 보면 북구 주민들이 먼저 하는 것이 타 구?군의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은 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4번 조항도 그럴 수 있고 3번 조항도 그럴 수 있는데, 4번 조항이 북구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동호회나 체육회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 추첨권을 주는데 여기에도 8월부터 한다면 먼저 접수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우선순위는 경합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우선순위 중에서도 3,4호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3호부터 추첨해서 우선 준다든지, 4호부터 추첨해서 우선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청접수 대로 하면 4호에 해당되는 단체가 접수를 늦게 하더라도 우선순위에는 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안승찬 의원
그럴 때 접수는 빨리 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의 소지있을 수 있고, 수많은 단체가 딱 10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8월부터 규칙을 그렇게 개정한다면 지금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스템이 도입돼 보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정할 것은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민원에 의한 것인 것 같고요.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이 공정하게 안 돌아간다는 선입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만 삭제하자는 안은 전체적인 규칙을 검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실행할 때의 내용을 숙지 안 한 상태에서 조항 삭제안만 제가 볼 때는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과 관련해서도 한 운동장을 예를 들면 여러 명이 그 운동장을 사용해도 동일인이 중복해서 하잖아요.
단체에서 1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규칙에 의해서 공정이 담보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규칙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요.
일단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칙의 증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명이 하면 우선순위가 동일한 운동장에 여러 명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보완해야 될 내용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칙을 통해서 8월 이후에 세심하게 개정이 돼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문제점은 보완해서 최종적인 것은 8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만 삭제하면 체육시설 관리 이용 신청자들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현장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니까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요.
과장님 설명은 금년 8월부터 변경된 시스템이 적용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 이 조항을 삭제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백현조 의원님도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이 내용을 발의하는 것은 객관적인 추첨기준을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럼 위원회만 삭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 신설 조항을 넣어서 ‘신청인 또는 대표자가 참가하는 현장추첨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조례 개정 발의자도 몰랐다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대안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현재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량초과로 인해 못해 주니까 북구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4,7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렇다면 구에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럼 조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추첨기준을 적용시키면 그 규칙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스템은 신청하는 시스템으로써 존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안에 사용일정이나 지정한 날짜 이전에 신청되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전체적으로 추첨할 수 있는 그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여하자, 이게 본 조례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스템 적용보다는 위원회 설치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했으면 싶습니다.
강진희 의원
의원님들 정리가 돼야 될 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그에 따른 규칙은 자연스럽게 그 조례에 맞게 개정돼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스템을 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다가 독자적인 시스템 규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규칙에 세부적인 것을 넣어야지,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넣게 되면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정신을 살려서 제가 봐서는 규칙을 개정하고 8월부터 도입되는 것도 시스템을 보면서 그런 게 다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고 5월1일부터 일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는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는 개정 조례안에는 위원회에 대한 설치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삭제되면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따르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항입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있습니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뺀 상태에서 규칙을 개정하면 돼요.
윤치용 의원
규칙 개정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시스템이 신청자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
안승찬 의원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추첨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빼고 나면 그런 시스템을 돌려보겠다, 규칙이 개정되면 그때 우리가 검토하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 날 운동장을 쓰겠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추첨하도록 규칙에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대로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된다, 적용된다고 하니까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만약 내일 사용하는 걸 오늘 신청하는데 전부다 심의대상은 되는데 우선순위에는 제외시키면 결국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첨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윤치용 의원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원회가 제외된다고 조항이 삭제된다고 했을 때 규칙상으로 우선순위가 먼저 되도록 돼 있으면 규칙에 따라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공정한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규칙을 넣겠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시스템은 먼저 신청한 우선순위부터 적용하도록 받겠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과장님은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을 그중에서 규칙에 따라서 제척하고 나머지 남는 것을 하겠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결여되는 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규칙을 개정할 때 우선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접수순서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민운동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다음은 접수순서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국장님도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추첨을 해야지요.
그게 이 정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추첨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일부 단체에서 현장에서 추첨하자고 해서, 공정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은 맞는데, 그건 시간적으로나 저희들이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럼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는 이 조례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규칙대로 하겠다는 원안 고수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저희들이 처음 시시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강진희 부의장께서 그동안 체육시설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하고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일정 정도 해소됐고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위원들끼리 추첨방식으로 해 왔던 것을 위원회를 없앰으로 해서 집행의 규정과 규칙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면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도 추첨방식도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단체나 개인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것을 일일이 수십 명 내지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공개적인 추첨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고 추첨방식을 규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비해서 필요하다면 추첨방식도 모아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자동추첨 방식이 있으니까 적용한다면 손쉽게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 의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심의위원회 규정들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생각의 저변에 우리 동네에 운동장이 있으면 우리 동네 팀들에 우선권을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운동장이 있는데 타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항상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저변에 지역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들을 규칙을 개정할 때 지역에 있는 소속된 운동단체에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우선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역민심을 헤아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선 의원
심의위원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제안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삭제하자는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월에 시스템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에 개정돼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집행부 안이나 아니면 조례를 제안하신 강진희의원하고 의논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안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표결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표결로 처리해 주셔야 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 의원님, 반대토론이었습니까?
이수선 의원
예. 반대토론이었죠.
의장 정복금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갰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안 제9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절기만 되면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와 독감 및 각종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 수혈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혈액을 수급하고 구민들에게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2017년2월3일부터 2월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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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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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여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혈로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구금이나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2017년2월3일부터 2월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4일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보건소장 손정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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