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념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행정법원 승소판결에 따라서 수명 다한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주 지역의 큰 지진과 여진으로 핵 발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의문과 만일의 원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단층대에 지어진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지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사고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가동 중일 때 삼중수소 피폭량은 가동을 멈추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 나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 심지어 5살 아이의 소변검사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용하고 있는 식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30년 동안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수원은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월성1호기가 너무 위험하니 당장 폐쇄하길 원합니다. 독일의 칼카르 핵발전소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5조 원 이상을 들여 완공한 칼카르 원전을 폐쇄조치했으며, 현재는 놀이동산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후쿠시마 핵 사고를 지켜보면서 2011년4월경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거울삼아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안전성 미검증,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은 지난 2월7일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 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진설계가 허술해 위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으로 월성 1, 2, 3, 4호기가 수동 정지 됐을 때, 전기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수급량의 0.8%밖에 차지하지 않는 월성1호기, 다른 핵발전소보다 방사능물질을 20배나 많이 방출하고 10만 년 보관해야 하는 핵쓰레기도 5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 괴물, 월성1호기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말고 태양과 풍력을 이용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에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핵발전소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재판부의 판결과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가동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법제 정비,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 핵사고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을 포함하는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울산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2월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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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수명 다한 월성 원전 1호기 즉각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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