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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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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4. 울산시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계속〉
14시21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과적이고 능력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6급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8번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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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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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의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동 기능 전환 확대시행 울산광역시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안번호 제193호로 의결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안번호 제194호의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에 의해 본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북구 신청사 이전일 이후로 보류함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농소1동에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구로 이관하는 것은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강혁진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동안 농소1동에 주민자치센터와 동 기능전환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존 통계업무와 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업무 등을 동시에 올리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조례 부칙으로, 시행을 구청 준공 후 옮겨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주차난도 그렇고, 또 이곳까지 오려면 상당히 원거리이고…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보완책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통장과 구청 직원간에 1:1 핫라인제를 계획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핫라인제는 관내 통장 144명과 구청의 신규 직원을 제외한 6,7,8급 직원과 결연을 해서 주민들이 관내 통장에게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 결연된 직원이 통장으로부터 모든 애로사항을 바로 받아 즉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고, 또 지금까지 안 하던 중개민원처리제를 실시해 민원을 동에 접수시키면 구태여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문서수발과 핫라인제로 결연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1월1일부터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떨어져 있고,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별 문제점이 없도록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오토바이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동에 뒀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이륜차의 업무는 현재 동에 그대로 둡니다.
신 청사로 갈 때까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지난 번 임시회 때 부결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강혁진의원이 얘기하듯이 농소1동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을 하면서 이관될 때도 통과하고, 또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부결시켰는데,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강동동의 경우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할 때와 같이 지난 번 부결할 때의 이유도 구청을 옮길 때까지 다른 동에도 존치를 하면 어떠냐는 이유 때문에 부결을 했습니다.
지난 번 올라올 때 부결된 사항, 1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전체 이관된 부분, 또 부결할 때 내년 신청사 옮길 때까지의 안을 섞어서 문제점이나 또 가능한지, 안 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상세한 사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보충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세부적인 사항을 미처 설명드리지 못 했던 것이 상당한 불찰이었습니다.
현재 동 사무의 구청 위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이 따르는 것은 이륜차업무와 건축업무입니다.
이륜차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을 경우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구청의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되는 그때까지만 하고, 건축업무는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동에서 처리한 업무 건수를 파악 해 봤는데 전체 건수가 300건 정도 됩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300건 정도로 각 동별로 3,4건 정도 되는 건축업무를 신고 받아서 동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건축업무 같은 경우 대부분 건축업자나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 건축업무에 밝으신 분은 직접 처리를 합니다만, 95% 이상이 건축업자나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그나마 그 업무도 대부분 농지전용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의 형질변경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동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은 빈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편함은 아마 미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환경관계, 도시미관관계는 전부 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륜차는 구청이 신 청사로 갔을 때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륜차도 신규 등록은 대리점에서 오토바이넘버를 전부 달아줍니다만, 오토바이 중고매매의 경우 구청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와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개의 요구한 조례안은 강동은 건축업무를 원격지로 해서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강동도 한 달에 평균 2,3건입니다. 물론 건수로 얘기를 한다면 문제점은 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드물고,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입니다.
또 농지전용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 허가과에 오면 농지전용, 도시계획구역 내의 형질변경 등이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건축업무의 경우는 채권을 주택은행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북구에 주택은행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로 나와야 됩니다.
지역개발공채도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로 나와야 된다고 보면, 거리는 다소 멀더라도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든 우리 북구 관내는 이륜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규보다는 주로 중고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 일단 의회에서 한번 걸러져서 보완이 된 부분도 행정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처음에 이런 안을 낼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이륜차관계는 곧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 입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시행이 되면 해당 동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동에 가면 넘버를 달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주민자체센터와 관련해서 사무위임을 하고 나면 동 직원들이 줄 어 들텐데, 언제부터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동사무소의 인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년 1월1일 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에 관해 의원들께서 의문점이 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북구지방공무원정원관리 직급별배정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A에서 D급까지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각 동의 민원사항이나, 인구, 그 외 제반 민원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7명 정도는 동에 두도록 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웬만한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동 직원들이 과거와 같이 구청에서 내리는 각종 통계나 잡무가 좀 덜어져야 업무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현수막은 건축과 업무인데, 막상 나오기 힘이 드니까 그쪽에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철거 해달라는 부탁 내지 지시 비슷하게 하면 현재까지 동의 형태로 봤을 때, 동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이 건에 대해서 강혁진의원님께서도 지난번 군포시에 갔다오셨고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한 후 일부 업무를 본 청에서 동으로 하달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농소2동장님도 갔다 오셔서 저희와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위임사무가 확정이 되면 동의 고유 사무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모든 기동력을 발휘해서 동에는 한 건의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동의 적은 인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윤종오 의원
현재 동 직원이 동장을 제외하면 6,7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1명씩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시간외로 2시간 연장해서 서고, 휴일수당도 안 주면서 일요일날 휴일당직근무도 서는데, 이 부분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휴일날 동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하루종일 있어도 전화가 한 통 올까, 말까이고 거의 업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상 대기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그런 업무나 비상 사태에 대해서 전달하고, 꼭 필요하다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긴급호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동의 저녁 당직근무는 현재 무인당직근무시스템을 운용하기 전까지 퇴근시간 후 두 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에는 세시간을 하다가 지금은 한시간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한시간 단축해서 두 시간 하는데, 동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루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 저녁시간대에 취합이 되므로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동에서 2시간 내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당직은 구청에도 당직사령 외 2명이 동시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북구 당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요일 당직이 필요없다는 것과 필요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항만이 아니고, 전국 행정기관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직원에 대한 일요일 당직근무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또 광역시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난번 조례심의 때 강동동은 예외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다른 동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강동동 주민들이 편리할 것을 의회에서 그것까지 없애 버려서 오히려 불편한…
잘못하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철거 등의 신고라고 해 놨는데 확실하게 건축민원이나 철거신고도 구청에 와야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멸실도 신고업무인데 굳이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전화로 신청을 하시고, 구청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120기동대가 매일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동에 할 수 있던 일을 다른 동에 더 넣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 단순하게 거리 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구청으로 그 업무가 와도 강동동 같이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편이 따르는 사항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난 번 심의 때‘강동동장에 한함’ 해서 강동은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아예 삭제를 하고…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강동동처럼 다른 동에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농소1,2,3동에도 건축법이나 이런 것이 강동동처럼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원했는데, 강동동까지 뺏어와 버리니까 마치 의회에서 저희 동네 안되니까 남의 동네까지 뺏은 인상이 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건축설계사나 업자들이 대행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거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믿어도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강동동도 없애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그것도 그렇고, 일단 건축신고가 되면 어쨌든 시내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를 사려면 일단 시내에 나와야 되고, 건축업자나 설계사들이 시내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도 구에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이유로 강동동도 같이 포함시켰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구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주민들 편리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강동동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효문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거의 신고할 수 있는, 100㎥ 미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결국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사실 몇 번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에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과연 구청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의원님 말씀처럼 효문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보기 드문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업기지공단으로 묶여서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많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못할, 억울하다면 억울한 입장인데, 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면 가서 부담 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구청에 가면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 문턱이 좀 높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효문동이 건축9급 한명으로 여러 가지 시행해 본 결과 경륜도 짧고 문제점이 좀 있는데, 구청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허가과에서 처리하는데, 구청에서 하면 건축법이나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 준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서 보면 고충 부분들은 주민들이 결국 떠 안고 있는 입장입니다. .
누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청과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문국가공단 주민들은 결국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법 테두리 속에서 하기 위해 하다 보면 옛날에 등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평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보면 그 법으로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이관을 해 갔을 경우 주민들의 불편도 같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효문동의 경우 다 산업기지로 묶여 있는데 아예 산업기지를 풀어서 주택지역으로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거기에 편입된 땅을 전부 매수해서 완전히 공장용지로 깨끗하게 밀어서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온다거나 동에서 그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물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동에도 그에 대한 불편, 또 구청으로 이관했을 경우 더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동은 좀 예외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사무위임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통과가 됐을 때, 실시해 보고 현격하게 각 동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거나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제기했을 때 보완할 여지는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된다면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가 같이 다시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예.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류재건 의원
예.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앞으로 불편사항을 더 느낄 경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7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가경로당 신축, 강동해안변 공중화장실 신축, 사회복지관 건립, 농소3동사무소 신축, 냉천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 신축부지는 북구청소유인데도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땅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를 얹기 위해 먼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용역비 예산이 얹어지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아니고 건축비로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1회추경에라도 부지가 확정되면 지을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소재는 현재 있는 소재지를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소재지는 어제 현장에서 보셨던 구유지를 작년 연말에 동사무소신축부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 부지가 부적합해서 어제 가본 곳중에 해당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
의장 진한걸
여기에 있는 소재지는 기부채납 받은 소재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되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99년12월에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 받을 때 동사무소 부지로 쓰겠다고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지가 부적합한데 일단 건축비를 승인 받아야 내년에 설계비하고 …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우선 얹어야 됩니다.
다음에 부지가 확정되면 변경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올렸다면서요?
총무국장 강종철
올렸으니까 설계비에앞서 건물을 짓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3동사무소 신축 소재지를 ‘추후물색’이라고 해 놓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서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부지는 구유지로 잠정예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부지가 물색되면 부지관계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새로운 땅이 확보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 동사무소에 따른 설계부분은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된다하더라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설계될지 모르지요.
결국은 지금 그 돈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중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이중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
윤종오 의원
땅이 없는데 어떻게 기본설계를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실시설계는 땅이 필요하지만 기본설계는 …
윤종오 의원
땅의 생김새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되는 것이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기본설계가 나온단 말입니까. 기본설계에 맞춰서 땅을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땅이 넓으면 3층을 2층으로 넓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이 좁으면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데, 땅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원들이 예산승인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잡았다는 명목으로 통과시키려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제정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승인을 받는데 원래 취지는 한번 받아놓고 2년간 예산이 확보 안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수헌 의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지난번 농소3동사무소 부지는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쉽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윤종오의원 이야기하듯이 땅을 사서 규모나 형태를 보고 기본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이 맞는데 사실 땅을 서로 교환하기로 절충하다가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다만 기본설계비를 먼저 얹는 것은 대충 어떤 형태로 주겠다는 것으로 위치와는 관계가 없고 실시설계 할 때 …
승인을 받아 놓자는 것은 만약 부지가 확정되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저희들은 더 귀찮습니다.
어차피 위치가 확정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내년 하반기까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10원이든 100원이든 설계비를 올려 놓은 것은 결국 사장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에 의해 땅이 생기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 추경에 바로 잡아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건 한건 받는데 원칙은 내년도의 것을 금년 예산심의 전에 전체 받아놓고, 또 변경되면 새로 받는 것이 원안인데 전액 국비나 시비일 때는 한건 한건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구비로 하는 것은 그해의 것은 당초예산 심의전에 받는 것이 원안입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 말고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국비 보조 외에 순수구비로 하는 것은 각 과에 공문을 보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도 분을 금년도에 다 내라고 하니까 …
김수헌 의원
이것과는 관련 없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효문동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효문동에 있는 땅을 팔아서 취득하기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액은 확실치 않지만 효문동 땅이 만약 2억원이면 이것은 1억5,000만원 한다고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샀는데, 효문동은 아직 안 팔렸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시에 문의를 해 놨는데 금년말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타인에게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타인을 떠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집행부 편한대로 합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분명히 팔 계획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결과를 두고 보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됩니다만, 사실 자기들이 취득하려고 했다가 IMF가 오면서 갑자기 자금사정이…
김수헌 의원
IMF때문인지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승인 받고, 물론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승인해 준 우리가 무능한데, 결국 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부에서 깊이 알아보지 않고 예산편성 때 판다고 해서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사는 것으로 지출을 잡았는데, 결국 이것을 못 팔고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살 때 그 돈이 안 들어온 만큼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칙에 안 맞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것은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 예산에 잡힌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올라온 것만 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예.
그런데 농소3동사무소 신축 관계는 사전에 승인 받아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만 공사를 시작합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신축공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지만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박의원님, 농소3동 의원이신데 이 부분은 땅을 구하고 난 뒤에 어떻든 본예산도 잡아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춘환 의원
예. 이것은 부결시켜도 됩니다.
냉천회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동사무소 기존의 임시청사 있었던 도로밑 입니다.
박춘환 의원
건축비만 1억2,000만원인데 지금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뜯어서 동사무소로 만들고, 이것은 새로 짓는데 1억2,000만원이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구해서…
경노당이나 마을회관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멀쩡한 것을 뜯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고 밑에 마을회관과 경노당을 새로 짓는 다는 것은 …
처음 이야기할 때는 동사무소에 경로당만 하나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강혁진 의원
그것이 아니고 밑에 부지에 노인정을 지어 준다고 했지요?
동에서 냉천마을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면서 위에는 동사무소를 짓고 밑에 땅은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기부해 줬지요?
김수헌 의원
처음에는 그 조건이 아니지요.
박춘환 의원
회관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감정하면 얼마 나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글쎄요. 감정을 안 해 봐서…
박춘환 의원
그것과 지금 있는 경노당을 감정하면 2,3억원 됩니다.
처음에는 회관은 동사무소 3층에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로당과 동사무소를 따로 지을 바에야 애당초 동사무소 부지를 따로 마련해서 지어야지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총7억2,5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1억2,000만원 더하면 8억4,500만원인데 신천회관을 2층 조립식으로 올리고 구비를 들여 일부 임시로 쓴다고 했는데 회관도 멀쩡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그냥 동네회관과 경로당으로 쓰고, 동사무소 증축한 곳에는 예비군중대본부로 쓰면 멋집니다.
8억4,000만원으로 인근에 동사무소 지을 땅을 250평이든 300평을 사서 그 돈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도 동사무소 멋지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뜯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 동네니까 결국 동사무소를 7억2,000만원 들여서 지었을 때 회관겸 해서 쓰겠다고 해 놓고, 뒤에 와서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 확보해 놓고…
많이 지어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다면서 효율성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내가 봤을 때는 효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의원, 어떻게 효율성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강혁진 의원
특히 관공서가 들어설 때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이화지역에 있다고 이화지역이나 약수지역에 한다면 신천과 냉천, 신기마을 사람들은 버스를 두번 타고 올라와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마을주민들과우리도 땅을 확보 안 해줘서 옆으로 옮길 경우 부지가 백몇십만원하는데 확보하려면 100평으로는 동사무소를 못 지으니까 200평 사면 2억원이고, 300평 사면 3억원입니다. 건설부지가 10억원이 넘어갈 것 같아서…
싸게 사려면 산등성이에 있는 30만원, 50만원하는 땅 1,000평 사서 하면 좋지만 그런 곳에 지어 봐야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입니다.
그래도 그 위치는 약수, 매곡, 이화지역에서는 버스가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접근성이 있어서 차후냉천마을회관 밑 부지에 지어주는 것으로, 도로를 기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중간에 도로가 나 있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부지를 못 쓰기 때문에 밑에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짓는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강의원 이야기는 맞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있는 그대로 차후 이 부지에는 회관과 노인정을 지어준다,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뭐든지 예산 따기 위해서 …
강의원 이야기가 만약 진실이었고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으면 집행부는 7억2,5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의회에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과장이 바뀌면서 연속성이 없어 충분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농소2동장으로 있을 때도 인근에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수지역에 저렴한 지역을 찾는다해도 부지확보에 3억원 이상 들고 진입로 공사하려면 2억원 이상 들어가고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확보하는데 약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마침 신천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300평그냥 희사하겠다는 것인데 시세로 따져도 3억원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서를 찾기쉽고 적지라고 생각해서 동사무소를 그곳에 신축하게 됐고, 당초 동사무소 건물에 마을경로당을 넣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땅을 희사받으면서 1억2,000만원정도로 마을회관을 지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마을회관을 …
김수헌 의원
지으려는 2동사무소 전체 건물 면적이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220여평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몇 평 안 해도 됩니다. 200평 같으면…
박춘환 의원
새로 짓는 곳에 부지면적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254평이고 건물은 226평인데 1층 일부는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비어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물을 그냥 놔둬도 회관이나 경로당, 중대본부로 그 동네에서는 하고 싶은 것 다할 수 있는 공간이고 노후된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을 놔두고…
평당 100만원 한다면 위치는 좋은데, 조금 뒤에 해도 되고 100만원만 주면 좋은 자리삽니다. 100만원 준다 해도 250평이면 2억5,000만원이고 건물 200평 짓는다 해도 250만원이면 5억원입니다.
효율성을 볼 때 지금 250평, 300평 있는 것, 동네회관과 경로당으로 쓰고, 땅 놔두고 또 동사무소 부지 250평 사서…
이 돈 같으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똑 같은 돈을 주고 효율성 없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물론 하나 놔두고 하나 또 새로 사서 하면 좋은데 행정관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좋은 적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
김수헌 의원
신천회관 뒷땅, 주인은 동사무소 좀더 사 넣으면 땅도 못쓰고 판다고 하는데, 그 뒤에 200평을 사든 250평 사든 100만원 안 줘도 삽니다. 100만원이라 해도 2억5,000만원이고 건물 200평 짓는다면 5억원인데 7억2,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으면서 지금 있는 건물은 동네에서 쓰고 또 바로 옆에 붙여 동사무소 부지 250평 사면 이 돈으로 땅은 배로 되고 주민공간도 넓어 집니다.
지금 8억 얼마 들여 땅 300평해서 이것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볼 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동네에서 우리가 부지를 구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 땅을 마을에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마을재산이 구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같은 돈을 들여서 마을회과도 공동으로 쓰는데, 그 옆에 250평 사서 이 돈으로 동사무소 지으면 땅은 배로 되고, 주민공간은 넓어지는데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구청으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요.
김수헌 의원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우리구로서는 부지확보하는데 돈을 그만큼 덜 들이고 1억2,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주면서 우리 건물을 짓는데…
김수헌 의원
동네재산, 부동산 투기합니까?
제 이야기는 회관도 주민공동의 땅입니다.
거기에 250평이 있는데 예를 들면 250평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동네회관으로 쓰고, 8억4,000만원으로 회관 옆에 250평 사서 붙여서…
동사무소 7,8억원이면 땅 사고 건물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 계산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현재 구정 살림을 생각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 돈을 들여서 하니까 …
박춘환 의원
부지매입비에 버금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뜯고 이것을 새로 짓는데 뭐가 효과적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나는 계산이 복잡해서 모르겠고’ 라고 하시는데 무슨 …
의장 진한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냉천마을회관에 손을 안되고 청구옆 배밭 그리고 회관옆 밭, 앞에 농지로 되어 있는 입구 땅 주위에 그 당시 100만원 짜리 땅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100만원 짜리 땅만 있다면 3억원으로 사서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해서 주위에 일일이 봤지만, 그 당시 리라유치원과 청구아파트 가는 배밭도 150만원이고, 박기한씨 땅도 예사롭지 않고, 위치 좋은 앞 땅은 2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약수 쪽에는 땅이 싸고 비싼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매곡, 신기 주민들이 20-1번 버스가 다니지만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좌우지간 이 주위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 당시 냉천마을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할 때 그럴 바에야 부지도 비싸고 안되니까 지어달라, 그 대신 경로당과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율이 돼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냈지요.
예를 들어 10억원이든 100억원 예산을 잡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신천동네니까 냉천부락 회관겸 해서 짓는다고 보고해서 그때 7억2,500만원 예산 잡았는데 며칠 안 가서 다시 회관과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 하는 기만술수밖에 안 보이고 또 기 올라오니까 예산을 볼 때 강의원 이야기도 맞습니다.
사유재산 팔기 싫으면 300만원,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땅값이 호계 구획정리 안에 들어가도 급한 사람은 80만원에 팔고 100만원이면 다 삽니다.
신천은 위치가 좋은 자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있는 것을 놔두고 신천회관 활용해서 뒤쪽 속땅을 검토하면 주민들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7억2,500만원 예산 잡아놓고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회관하고 지어 준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이나 승인 받는 것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나는 계산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총무과장 김종열
현재 마을회관 건축하는 계산은 안돼 봤지요.
김수헌 의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1억2,000만원으로 짓는 회관과 지금 동사무소는 다른데 지어도 설계비 때문에 7억2,500만원 듭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으로 회관을 짓는 것이 나으냐, 3억원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이 나으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문제인데 …
김수헌 의원
제 이야기는 땅이 250평 있으면 매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만약 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있는 회관을 그냥 쓰고 아무리 동네회관이지만 뒤쪽으로 250평 더 사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이 돈으로 짓는 것 같으면 8억4,000만원 드는데 속땅이 100만원라해도 250평이면 2억5,000만원이고 200평 건물을 지어도 250만원이면 5억원인데, 7억2,500만원 같으면 땅 250평 더 사고 동사무소를 새롭게 200평 짓고 신천회관, 경로당도 그대로 넓게 쓸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은 250평도 확보하지 않고 이것은 철거하고 여기에 지으려니까 돈이 8억4,000만원 드는데 효율적으로 볼 때는 결코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옮겨간다는 것은 이웃주민간에 아주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짓는데 만약 뒤에 짓는다면 앞에 가려서 주민들 접근에는 지금 위치보다는 못합니다.
또 그 당시 여기에 안 짓고 다른곳에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해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여기에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관여는 안 했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약수에 옮겨가야 중심이다 해서 …
김수헌 의원
회관을 짓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바뀌든 어떻든 그 당시 7억2,500만원이라 할 때는 동네 회관겸 해서 쓰기로 예산 설명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4억얼마 했다가 예산 더 올렸지요?
총무과장 김종열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담당,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4억2,500만원 올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4억2,500만원 동사무소 짓는 다고 예산 올리고 부지는 동네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짓는 김에 크게 짓는다고
3억얼마 예산을 더 올려서 총7억2,500만원으로 할 때 동네회관겸 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한다고 했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동사무소에 마을회관이 들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할 때 회관은 여기에 지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하고 말고 여기에서 있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회관 관계는 의회에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록을 파악한 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냉천마을회관 건립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공익적인 공간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순수한 경제논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제시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의 경제 논리로 답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은 먼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동 화장실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3회추경 때 이미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편성단계가 아니라 이미 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맞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
저희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년에 강력하게 담당들에게 요구를 해서 내년에 전액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것 외에 구비로 하는 것은 당초에 전부 하고, 앞으로 중간에 관리계획은 절대 용납 않는다고 회의를 했는데, 강동 해안변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깜빡하고, 3회추경에 올렸는지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 냉천마을회관은 그대로 하고, 속부지를 해서 한 타운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은지, 아닌지 대안에 대해 구로서는 손해라는 이야기는 건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건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냉천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찾아서 정회시간에 보여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동네 마을회관은 안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짓는데 250만원 들이지 말고 그것은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로 짓고, 내동네, 니동네 할 것 없이 재정만 있으면 화장실에 500만원 들여 짓지 말고 경 로당을 500만원 정도 들여야 됩니다. .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대 의원들이 2,3동사무소 짓기 위해 예산확보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7월에 등원할 때 북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2,3동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연말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서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정확하게 …
처음 올릴 때 4억원으로 했다가, 또 몇 달 후에 거의 배로 불어서 7억2,500만원이 됐다가, 또 회관은 안 지어준다, 경로당은 언제 지어줘도 구에서 지어줘야 안되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같으면 2동 실정을 볼 때, 지금 이화 주민들이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이화에 동사무소 짓는다면 이화 사람들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에 합의를 봐서 2동 발전을 위해 가장 요지라고 해서 지은 것 같으면, 이 경로당을 짓더라도 …
신천 동네에서 볼 때는 이왕 묻힌 김에 더 잘 지으려고 회관도 크게 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2동 전체도 생각하고 또 예산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의회에 얘기할 때 앞 뒤 말이 맞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할 때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지, 다음에 딴 것은 없는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사전 계획을 잡아서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대해 당초예산 잡을 때 설명을 한 뒤에 …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획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
그런 것을 질타하기 위해 아까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검토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마을회관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2층에 마을회관이 또 있습니다만, 냉천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로당 문제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2동에 당초예산에 8,000만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냉천마을에는 현재 75세 이하 젊으신 분들은 콘테이너 박스에 가 계시고, 7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한 겨울에 전부 집에서 보내야 할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다 하지 않고, 냉천마을회관을 먼저 지어줘야 만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투자를 한 돈입니다.
그 당시 농소2동 주민들과 합의할 때 노인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그것은 차후에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북구 의 열악한 예산으로 한쪽에서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쩔쩔 매는데, 예산을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의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여기에 먼저 투입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할 때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강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방금 강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예산 없다고 해서 8,000만원, 1억원씩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우선사업만 하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는 이 경로당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기획실에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집행부가 엄청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하고 지역사업하고는 틀립니다.
8,000만원 잡힌 것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른 곳에서 좀 짜더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동네 가져가는 예산을, 물론 이것이 더 우선순위라 해서 2동 농로포장하는 것까지 10원도 없이 다 삭감하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예산총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숙원사업도 급하지만 노인들 여가선용이나 따뜻하게 해 드리는 것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간이 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심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것보다 앞서 경로당 등 노인복지예산에 우선 투자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니까 구획정리해 놓은 뒷 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경우 농소2동이나 농소3동 위에 지역은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승용차가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호계 밑에 있는 패밀리마트에서 그곳까지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500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곳까지 걸어서 가야 할 경우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일부 그 주위에는 복지회관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물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실질적으로 땅값도 비싸고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1년 중기지방계획서에도 호계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환지가가 11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되고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차선책으로 물색을 한 장소인데, 거리는 불과 100m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호계구획정리지구 4블록과의 거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 땅은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확하게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25m 길이 개설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사회복지관을 여기에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년대계를 봐서는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든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됩니다.
단, 지금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아진 앞에 지으면 아진 주변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다른 지역 사람은 불편하고, 강동에 지으면 강동 사람들은 편리하고 다른 지역 사람은 불편하고, 효문에 지으면 효문 주변 사람들이 편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때도 얘기할 때 임시로 이 번지를 사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부 예산을 잡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경할 때 일부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추경할 때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 뒤에 가든지, 화산에 가든지 최종 변경은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이든 보건소든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으면 어느 위치에 가든 최소한…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대답이 맞지 않겠냐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을 노약자나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접근하는 내용은 나중에…
김수헌 의원
이 위치가 아니고 어느 위치에 하더라도 기존 버스 노선보다는…
이것이 들어서면 버스노선을 모화에서 내려오는 것, 돌아가는 것을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노선변경을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됩니다.
단지 전시 행정으로 없으니까 급하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농소에 6만5,000명의 주민이고 앞으로는 자꾸 팽창됩니다.
북구에서는 개발할 곳이 농소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버스이용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 땅 부지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 지어놓고 주민들에게 그냥 이용하라고 했을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 물색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는 위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북구가 생기면서 종합사회복기관이 제일 숙원사업이었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부지가 부적합하다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부지가 적당한 곳으로 달리 변경이 되면 변경으로 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소재지 파악할 때 번지수는 제외를 시켜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일단 이것을 제출할 때 번지수를 안 넣으면 서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강혁진 의원
서류 자체가 안되면, 나중에 이 번지로 했을 경우 여기에 안 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것은 심의를 해서 변경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안 됐을 때 변경도 가능하다 는 말입니다.
강혁진 의원
안 됐을 경우 땅을 확보해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지금 현재 계획은 이 지역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강의원 말씀은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혁진 의원
구획정리가 아무리 황금땅 이라고 해도 의지가 있으면 꼭 그 땅을 한꺼번에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좀 용이한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맞습니다만 대중 교통 수단이나 그 사람들이…
강혁진 의원
약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타면 문화회관까지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지, 하여튼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접근성을 먼저 보십시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강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딱딱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비싸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같은 자리는 자동차 앞이라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김수헌 의원
과장님 자꾸 부정하지 말고, 좋은 자리를 찾아본 뒤에 예산이 얼마든다든지 계산도 한번 봐야지…
강혁진 의원
예산에 맞춰서 땅 값을 결정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같으면, 지금 동사무소 200평이나 300평 짓는데 6,7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2개 합치면 15,6억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하면 그 규모밖에 안될 것인데, 일반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무슨 복지회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직까지 건물이 아니고…
강혁진 의원
지금 예산 소요금액이 2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전체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부지 금액이 20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닙니다. 부지 확보에 5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0억에 5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강혁진 의원
그럼 10억원 건물인데, 솔직히 10억원 건물 지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장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소요금액이 20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대충 다른 시?도나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4,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잡았는데 사실 내년에는 땅 매입비만 예산에 계상됩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토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 그 건물을 사서 설계 내보면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만 구비로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을 농소 의원들이 하도 해 달라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 구민회관을 지을 때 구청에 지어달라는 것을 농소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했는데, 정말 신경을 좀 써서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시 효과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장소가 접근성이 없고…
강혁진 의원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복합 적이지 않습니까?
장소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비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어찌 보면 현 위치가 번화가도 아니고, 노약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차라리 거기가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좋은 위치로 한번 선정을 해 보고…
자꾸 과장님 주관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부지를 확보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관 이름은 비슷하게 알겠는데 내용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안에 장애인 복지시설도 하고, 노인복지시설도 하고,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입니다.
김수헌 의원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아직까지 정확하게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획이지만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싶습니다.
구비를 12억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다 갖춰야 되는데, 신설 북구가 남하는 것 다 본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여력이 될 때 백년대계를 보고…
물론 돈만 있으면 땅을 미리 사 놓으면 나중에 땅값 오르는 것도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강의원이 잠깐 좋은 뜻으로 표현했는데, 농소 의원들이 구민회관을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의지가 거기에 고집이 세서,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양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 의견에 따라서…
저도 구민회관이 농소에 가든, 거기에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때 반대한 것이고, 이것이 땜질식으로 농소에 오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백년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위치를 떠나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을 여력이 있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운영할 여력도 없는 것 같으면, 지금 동네 포장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과연…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만약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운영 관계는 김의원도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종합장애인복지관도 지어서 위탁도 주고 했는데…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하고 해서…
이제 구청 지었고, 보건소도 지을 것이고, 도서관 짓고, 구민회관, 이것만 해도 북구 재정으로 볼 때는 벅찹니다.
이것으로 5년, 10년 끌어나가면서 사회복지관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 빨리 해 놓고 돈 을 흩어버리는 것보다는 좀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국비 3억얼마 받는다고 덜렁…
끗발 있는 사람은 30억원도 그냥 가져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관이 북구가 개청하면서 숙원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고 타 구에는…
김수헌 의원
사회복지관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이 생기면서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니까, 부지가 없으면 국비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먼저 부지 확보를 해 놓고…
김수헌 의원
아까 강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땅이 1,100평인데 건물이 500평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500평 정도의 조그만 복지회관에, 운영계획도 아직 안 섰고…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미뤄서 딴 곳에 보고 확실하게 해서…
어떤 곳은 구청 안에 보건소 넣어 놓으니까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남 본보지 말고 우리 재력에 맞게 변경할 것은 과감하게 변경해서 보건소하고 새로 맞춰서 짓는다든지, 운영도 잘 하려면 1년에 몇억원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전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제가 알기로 남구는 복지관이 몇 개나 되고,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건립을 하게 되면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나 지역분포를 봐서 향후 10년, 20년 안에 복지관을 3군데 정도 짓는다면 1순위, 2순위를 정해 계획이 선 상태에서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그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년에라도 복지관 하나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구청 부지에 넣으면 안됩니까?
구청 부지 안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가장 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이 골고루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수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은 총 몇 개 필요한데, 그 수요판단을 해서 1순위는 농소에 짓고, 2순위는 연암지역에 짓고, 이런 식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우선 그 계획이 앞서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만, 일단 구비 시비를 잡아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좀더 접근성이나, 환경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내년도 경기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부지매입비는 일단 확보해 놓고, 그 부지의 입지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정하더라도 부지확보는 해 놔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복지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 아닌가, 또 부지매입의 시기도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고, 내년에는 조금 하향 곡선을 그을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부지확보 해 놓을 때 우리가 국비나 여타 이런 부분들도 교부를 받는데 좀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추경할 때 9억9,000만원 국비 내려왔는데 미처 평당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국비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평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저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부결했으면 합니다.
화장실을 평당 550만원 주고 짓는다는 것은, 어떤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우리 실정에도 안 맞는고, 9억9,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지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화장실을 평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주고 짓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들어가는 소재는 국내산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전액 행자부 교부세로 배정하는데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손님들이 관광을 왔다 가면서 지적하는 것이 관광지 의 화장실입니다.
전국적인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평당500만원에서 550만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배정돼서 울산시 전체 2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여름 피서철에 강동을 둘러보니까 화장실이 불편하고 불결해서 지어야 되겠다, 시 환경국장하고 와서…
어디보다 북구지역이 공중화장실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평당 500만원은 행자부에서 화장실을 전국배정하면서 화장실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오기 위해 선도적으로 짓는다고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국내 자재로 합니다.
의장 진한걸
화장실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보석도 안 닦고 놔두면 엉망진창 되고, 돌이라도 유지관리를 잘하면 누가 봐도 접근하고 싶은 상품이 될 수 있듯이 북구관내 양정체육공원이나 기타 여러 곳의 화장실 유지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화장실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국민의 혈세로 평당 5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을 때 과연 행정이 유지관리를 어떤 규제로 해 나갈 것인지 불신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국비가 시를 거쳐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환의원님께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도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하거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과거와 같이 방치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돈을 들여서 해 놔도 유지관리가 안되면 또다시 옛날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돈을 받고 민간위탁해서 유료화 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월드컵도 좋은데 울산에서는 세 게임하지요 ?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물론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세게임 하는데 선수들이 강동에 가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월드컵 하나보고 평당5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지나가는 개가 봐도 웃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는 조립식으로 화장실 만들어서 개판으로 관리하면서 세 게임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IMF온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썩어 빠진 놈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돈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인정 하나 짓는데도 240만원정도면 우리 수준에 잘 짓는 것입니다.
정신나간 놈들 발상이지, 평당500만원, 550만원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라도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부결했으면 합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해안변 공용화장실 신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장실 신축예산에는 건축비용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건축비용, 설비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바다오염을 우려해서 최신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주변조경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사실입니다.
박광식 의원
설계에 있어서도 종전의 공중화장실 개념을 탈피해서 하나의 예술적, 미적 감각을 도입하고 종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 넘어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사실입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 김수헌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돈이 너무 많이 소요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월드컵 행사를 전후해서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특히 월드컵 축구만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 외곽지역, 특히 바다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텐데 사실 소변 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강동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데, 동료의원님들이 화장실을 여러 개 짓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당 건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농소지역은 합병정화조를 안 쓰도 되지만, 강동은 오수처리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평당 단가가 건축비용에서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병정화조, 주변조경, 설계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백년대개를 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대안동 공중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신흥사 올라가는 입구에 상대안에서 시작되는 곳으로 주차하는 곳입니다.
박춘환 의원
외국사람이 거기에도 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번에 화장실은 반드시 외국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월드컵 때문에 한다면서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화장실문화를 …
박춘환 의원
됐습니다. 산음 공중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산하 해변에 있는 화장실로 2층을 짓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1층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8개를 짓는데 대한 필요한 비품을 넣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의원
당사 금천교 앞에는 할 필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도 금천교 옆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고정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당사에는 지나가다 차 세울 곳도 없는데, 당사 조금 못 와서 주전과 붙은 곳에 큰 주유소가 있고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거기가 아니고 동해초등학교 가다보면 금천 올라가는 길 하천 옆인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수원시의 경우 평당800만원, 900만원 들인 곳도 있고, 강원도 평창에도 있는데, 저도 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줄 압니다만, 아까 이야기와 같이 강동 청정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도 강화하고 조경, 급수탱크도 다른 곳에 비해 크게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또 정부차원 에서 화장실 문화를 국민적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뜻에서 내려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유지관리가 사실 체계적으로 전혀 안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림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치행정과 관리가 따로 있는 데, 화장실 관리체계도 일원화가 안돼 있고 유지관리 기능도 거의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화장실은 유지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시설도 청결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평당 500만원 들여 지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와 불신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다시 물어 봅시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동이라고 해서 합병정화조, 이상한 문구를 쓰는데 강동이라고 조경을 더하고 청정해역 오염 안 시키려고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남구에 하든, 어디에 하든 구마다 국비 배정된 것이 한 개에 500만원에서 550만원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강동이라고 특별히 더 주는지 오해를 유발시킬까 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국민들의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월드컵이 끝나고 앞으로 화장실 지을 때는 이 수준으로 구청에서 지을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반드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준 높게 지어야 되는데, 지형에 따라 돈을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까 강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없이 수원은 평당 800만원 …
김수헌 의원
수원하고 우리하고는 재정이 틀립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 100일이 되면 1,000원짜리 축전 보내 주는데, 어떤 곳에는 10만원 짜리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가에서 월드컵 한다고 돈을 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솔직한 심정으로, 속기하면 이야기 안 하니까 속기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6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7시17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강동에 만들어 놓고 내년 여름에 가보면 물도 안 내려갈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관리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9곳에 짓는다고 북구전체의 문화수준이나 화장실 문화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시관내 전체 23개소로 중?남구 2개소, 울주군 8개소 북구가 9개소입니다.
이것도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사정사정해서 강동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온 것이고, 아까 강동이라고 더 많이 주느냐는 부분은 평당 기준액은 같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강동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해야 되는 지역은 강동만 해 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환 의원
테니스장, 등산로는 365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곳입니다.
강동해변은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고 나면 사람 없습니다.
화장실 문화를 바꾸려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봉공원이나 이런 곳부터 바꿔 놓고…
솔직히 말해서 정자해변을 찾는 사람은 여름 한철로 겨울에는 사람 없습니다.
3개월 사용하기 위해 이만큼 돈 들여서 만들고, 화봉에 가보면 솔직히 수준이하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행정자치부 선정지침이 공원이나 유원지 일반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테니스장은 사철 이용을 하는데 이동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차후 관리문제에 대해 정말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화봉택지 지역이 북구내에서는 제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 하루 유동인구가 최소 300명 이상됩니다.
김진영의원도 화장실에 가봤을 테지만, 화장실을 지은 후 손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문이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물탱크 하나 해 줬습니다.
현재 공원내 시설이 파손된 부분도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름철에 파손이 많이 되니까 화장실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청소를 하겠다고 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친?인척들이 놀러와서 여름에 공원에 나가는데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문을 잠궈 놓으면 어디를 욕하겠습니까?
사용하라고 지어 놓은 화장실을 폐쇄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 키를 하나씩 달라, 관리하는 사람을 내가 선정해서 하더라도 할테니까, 그렇게 해도 관리가 안됩니다.
일일이 하루마다 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장실 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루 이틀이지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아니할 말로 자기 집 화장실 청소하기도 힘드는데 남의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까?
단, 관리라도 좀 해 달라, 문은 오전10시에열고, 밤10시 이후에는 범죄도 일어나고 여러 사고가 일어나니까 퇴근할 때 문을 잠궈 달라고 해도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당위성과 수반되는 예산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토론 내용이 겉도니까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봉공원내 공중화장실은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즉시 고쳐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해 두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지 말고 사용할 때만 불이 오는 센스등으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빨리 조치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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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53분
안건
4. 울산시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6조3항의 중 전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제9조1항의 ‘문화시설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문화시설과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게’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 현재 북구 공공도서관 부지는 확보 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금 임시로 도서관을 짓기 전에 구 동울산세무서 3층을 도서실로 꾸며서 이동도서관과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러면 현재 부지가 확보돼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광식 의원
그러면 북구공공도서관을 설치하게 될 경우 만약 구 동울산세무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딴 곳에 하게 된다면 매입해야 될 부지를 몇 평정도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건물은 현재의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현재 부지는 아직 확정한 바가 없고, 지난 번에 국비 확보 때문에 강북교육청 예정부지 내에 대충 잠정적으로 국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변경이 되어 현 교육청을 뜯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원점에서 공공도서관부지는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짓는다면 부지 건평은 1,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열람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면적은 500평 이상, 열람석은 350석…
박광식 의원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할 때 소요인력은 관리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를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4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최소 인건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직 1명, 사서직 1명, 운전기사 1명, 행정보조 1명 해서 4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광식 의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당초예산에 9,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시설비는 3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윤종오 의원
방금 인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 말고 기존하는 것에도 공공근로가 몇 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2명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 지원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공공근로는 예산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4명으로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지원을 해 주도록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 같은 것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앞으로 새로 도서관이 지어질 때까지는 도서실로 운영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거기에 맞는 인력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4명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쓰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자구수정 부분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전문위원 지적대로 하십시오.
윤종오 의원
공공근로가 현재 없어도 이동도서관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동도서관이 나갈 때 운전직 한 명에, 두 사람 정도 같이 나가야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명만 나가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한 명 나가면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전에 두 사람 하다가 요즘 한사람씩 나갑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공공근로는 안 쓰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새마을문고 쪽에 이동도서실과 농소에 하던 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 같으면 금년 말까지는 종전 조례에 준해서 그대로 하고…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내년부터는 새로 그 단체에 주든지, 새로 또 만들든지 하겠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구 세무서 자리로 옮기는데, 지금까지 있던 곳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어떻든 조금은 혜택을 누려오던 그 곳에, 대체방안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집에 만약…
문화관광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하나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됐는데, 문화의 집 내에 컴퓨터교육실과 간이독서실 등 전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장서를 갖춘 독서실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문화의 집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내려옵니다.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의 확정…
김수헌 의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날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서 하루 자고 갔는데 저희가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울산광역시는 북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시07분
안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재상정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우가경로당이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북구 내에 경로당 쓰는 곳 중에 2,30년 된 곳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회의하기 전에 밖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특히 G/B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과거에 동네 회관에 회의실로 쓰던 것을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쳐서 경로당으로 씁니다.
실제 가보면 대다수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우가경로당 때문이 아니라 경로당 예산이 지역마다 수시로 1억얼마씩 올라옵니다.
아까 화장실 문제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로당 짓는다고 한 건 올라온 것에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이, 입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나중에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노인회 건물이 원래 노인회 건물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김수헌 의원
아주 협소합니다. 계단도 저 같이 좀 굵은 사람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이고, 과일이라도 한 상자 들고 올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그 좁은 곳에 북구노인회지회가 있는데 아주 낡은 건물에 쓰고 있고, 장소도 가정집 같으면 새 건물로 지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누가 부탁을 하면 1억몇천만원 들여서 짓다보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전체 일괄 조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이것은 기본 경로당 대장이 있는데, 1차적으로 등록된 것이 76개입니다.
현지확인을 다 다니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현재 대장상에 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라도 다음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한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자료는 주는데, 일부는 현지에 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경로당이라고 강동 일부 지역과 화산지역, 원지, 차일, 농소 쪽에 가면 별도로 경로당이라고 크게 신경 써서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동네회관에 셋방살이, 더부살이하듯이 회관 쓰던 것을 보일러 깔아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차일 같은 곳은 할머니들만 해도 70명 정도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노인들 뿐인데,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이런 곳은 경로당을 몇 년 단계로 지어줘야 되겠다든지, 당초예산에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왜 2층으로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밑에 15평정도 노인 작업장을 따로 신설하려고 2층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노인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우가경로당은 2층이라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지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층이 도로 높이 정도밖에 안되고, 2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 높이 차이가 2m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노인네들이 이용하기가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계단으로 하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계단은 절대로 안 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천곡경로당에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노인네들이 올라가는데 한나절이 걸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거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는 2층 올라가는데 계단식이 아니고 휠체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박춘환 의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겨울에 기름값 적게 줘서 서늘하게 해 놓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운영비도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경로당을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기름이 없어서 불 못 피우고, 기름 아낀다고 불 꺼놓고 서늘하게 앉아 있는데, 운영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이 있었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행부도 유념해야 될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고, 다수에 따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하나 빠뜨렸고, 또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화장실 유지관리체계가 너무나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초호화판 화장실을 짓는데, 마치 한 가정을 볼 때 집이 없는 사람이 값비싼 복장을 해서 그 복장 구입에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본 원칙이나 집행의 질서상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상식 이하로…
지금 어느 지역은 2,3억원이 없어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부지기수로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존되어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되면서 이런 값비싼 화장실을 지었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실망감, 배신감 부분들을 의회에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국장께서 특히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부를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렇지 않아도 북구는 재정 형편이 어렵고 물론 지방비가 아닌 국비라손 치더라도 국민의 혈세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건축한 화장실이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비판이 여기에 또 쏟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감사 때 나온 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이 농림수산과,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일원화를 못하는지, 현행에 제약이 있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농소3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타 부분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7일간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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