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58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 의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04억7,10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98억4,04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3,061만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는 52.41%가 증가된 207억9,52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보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약50% 이상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이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그 동안 불합리했던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대부분이 신개발지역으로써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2002년 당초예산기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그 규모가 최하위이던 예산이 2003년도에는 52.41%가 증가된 약604억원이 되면서 주민숙원사업 등 그동안 시급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퍽 다행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으로 갑자기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의 퇴직공무원 행사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는 환경미화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비록 정규직 공무원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낮은 보수와 어려운 작업환경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퇴직할 때마저도 차별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미화원 퇴직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어긋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간부공무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예산심사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례답습적으로 삭감을 예상하여 과다 편성, 같은 사업임에도 내용을 분산하여 이중적 편성, 일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에 예산 과다편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 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계속하여 예산을 편성 의결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으로 북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으로써 기획감사실은 임의단체 풀보조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는 기관?시책업무추진비 등 8,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02년도에도 삭감되었던 메아리복지학교 및 태연재활원 지원 등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전액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의 경우 재정상태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청소 전방지휘소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 우리 구 형편으로 볼 때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1억3,22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림수산과의 경우 개방화로 인하여 우리의 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지나치게 무분별한 지원은 제고되어야 하며, 신규투자사업은 신중해야 된다는 전체 의원들의 중론으로 불가사리구제 수매사업과 삼림욕장 조성공사비 전액삭감 등 6억6,73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15건 38억9,862만7,000원 삭감과 세출부분은 51건에 49억2,140만9,000을 삭감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며, 여타 주요삭감 내용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은 구민이 낸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상적 경비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므로 추경예산에 경상적경비를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열린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은 2002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4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각종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침으로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운용개선을 추진하며,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함에 있으며 기금운용의 총괄 금액은 5억3,997만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심의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금 증가분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도 지극히 제한 편성을 하였는데, 당초 기금조성 목 적에 합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에 400만원만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에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하여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예비비등을 긴급 투입 사용하여 왔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사전에 재해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을 잘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간부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의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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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 의안심의결과의견서
?2003년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심의(삭감)조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의결 과의견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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