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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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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총무국(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2.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의요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 1층은 구민들과 가장 첫 번째로 대면하는 과이고, 또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5-16쪽에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가족관계 처리결과, 만약 두 분이 혼인신고라든지 옛날에 본인은 하기 싫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도 그렇고, 그럼 두 분한테 연락이 다 갑니까?
신고한 사람한테 갑니까, 해당자한테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자의 폰 번호를 확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재결합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
문석주 의원
재결합이나 이혼도 마찬가지이고 혼인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되지요?
정말 혼인신고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 돼 있는 부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런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을 하고, 이후에 남편이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무처리상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접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부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다시 혼인하게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당사자한테 전화로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확인해서 방지한 건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본인한테도 가고 당사자한테도 연락이 가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혼은 서류가 상대방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원래는 동시에 두 분이 다 오셔야 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대방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온 것으로 간주해서 접수를 받아주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법적인 제도가 부족한 느낌이 오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법원에서 감사 왔을 때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상 하자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5-8쪽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화농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월28일 날 교체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월 평균 몇 명 정도가 북구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매주 목요일에 야간민원실을 두 시간 운영하는데 11건 정도 발급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체 월별 건수는 얼마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1만 건 정도 했고, 1일 평균 68건 정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월 1,400여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수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택배서비스도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택배서비스를 하게 되면 분실의 우려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체국하고 특별히 계약을 맺었습니다.
봉지도 특별히 별도 주문해서, 그리고 요금은 3,000원으로 해서 특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체국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률은 전체 약 30% 정도는 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택배비는 발급자 본인이 부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의장 윤임지
택배서비스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택배 자체가 등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희 의원
택배비용이 발급자 부담인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발급자 부담으로 하면, 직접 오셔서 찾아가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찾으러 오기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택배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찾으러 오는 사람이 70%이고, 택배를 요청하는 사람이 30%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여권발급을 목요일은 연장해서 하니까 호응도 좋고, 특히 여권접수 우대창구 해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상당히 좋은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실시해서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 준다는데, 북구 관내 주민들 관리가 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480 몇 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은 외교통상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소를 입력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출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에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주소를 두고 있는 북구 주민에 한해서만 통보합니다.
문석주 의원
여권이 언제 만료일인지 저역시도 모를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막상 외국에 나갈 경우에 알게 되면 긴급히 발급해야 되고, 뒤에 유희창담당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잘 처리한다고 소문도 나 있던데, 6개월 전에 통보해 주면 구민들한테는 친절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은영 의원
5-11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수정해야 될 사업 내용은 올해 마감합니까?
올 1년 동안 사업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올 1년 안에 마감하고, 내년에 고지하고 2012년도에는 새 주소를 쓰는 것으로 법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지하고 2012년도에 하게 되면 고지를 1년 동안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내년도에 고지해야 자기들이 어느 지번을 쓸 것인지 …
이은영 의원
고지하고 나서 수정이 또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것 외에는 수정하거나 재정비 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2012년에 시작한다고 하시 길래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12년도에 법적으로 …
이은영 의원
우리는 완료하고 2012년에 는 법적으로 정리된다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주택세대별로 고지를 하고, 1년 동안 홍보를 해서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주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올해는 상반기 내에 몇 % 정도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차적으로 1단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확대되면 2차적으로 확대할 사업을 하고,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면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 들어갔는데, 3월경에 보조금을 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사실 내려와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온다, 안 온다고 장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번에 980억원 중에서 50%가 국?시비로 내려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조가 안 되면 정비사업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국?시비를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1단계 사업은 마무리하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면 2단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시비 보조가 돼야 되는 지점들이 돈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이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해야 되면 국?시비를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1단계로는 완료를 하더라도 2단계가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완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완료는 다 돼 있는데, 재정비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재정비하고 새로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수정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유지보수 부분이 아니라, 수정 부분들이 새로 바뀌는 부분들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번호판을 새로 구입하는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재정비인데, 1단계사업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면적이 도로구간 250구간으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시비 지원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기본적으로는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기본적으로는 진행을 하시고, 국비는 아직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런데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에 전체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9,556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건물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단계로 하면 북구에 건물번호판이 9,556개인데 …
박병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북구에 번호판을 부여해야 할 건축물이 이 숫자밖에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1단계는 3,259개가 되고, 2단계는 4천 얼마, 그러니까 7천 얼마 되겠지요.
전체 90% 정도는 건물번호판을 새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약 2,300여개의 건물은 기존에 붙인 번호판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병석 의원
전체 건물이 1만 개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대표적으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10개 동이 있어도, 아파트는 1개 번호판이 부여되고 …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줄일 수 있구나.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인목 의원
가령 쌍용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다른 것으로 돼 있던데, 동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다 묶어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건 법정 동과 관계없이 행정 동으로 따집니다.
번호판 자체가 도로명이 법정 동과 행정 동을 가리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같은 단지인데 주소가 하나는 천곡동, 하나는 상안동으로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로명 자체가 동을 따지지 않고 한 도로로 연결되면 그 자체가 도로명이 하나로 주어집니다.
류인목 의원
번호판 배열되는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홍보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할 시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에 번호를 부여해 주는 원리가 익혀 지도록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우리 구정홍보지를 월간 발간하는데, 각 동별로 건건이 유래라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지난해 시장님이 직접 TV에 나오셔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자기 집이 몇 번으로 주소를 쓰겠다는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하는데 아무리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주소를 써야 될 때는 홍보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로명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전산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예를 들어 무슨 로에 몇 번지 건물하면 전산 상으로 소위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보듯이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바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입력은 지금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전체 9,500여 개의 건물에 대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바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인되는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돼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표기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건축물 내역은 아니고 새 주소에 대한 옛날 지번, 위치에 대한 정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작업하는 것은 번호판을 교체해야 될, 번지가 바뀐 것을 새로 붙이는 작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붙이면 거기에 대해 추가로 전산 상으로도 정리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5-17쪽에 구획정리지역 구 지번 찾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평창구획정리조합이 도산이 나 있는데, 전체적인 지번이나 이 부분은 입력이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직 입력은 안돼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주 뜻은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데, 자기 블록, 로트 지번을 지금 쓰고 있는 지번으로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현재 주소가 옛날 구획정리하기 전에 몇 번인지를 알아야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걸 떼 가야 신고가 가능한데,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구획정리조합에 가서 옛날 번지가 얼마인지, 아니면 구획정리 담당한 부서에 가서 옛날 종이지번이 몇 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신규 지번인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다 넘어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 블록, 몇 로트 이런 식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는 구획정리하는 절차가 바뀌어서 구획정리를 시행하여 환지가 되면 저희들이 지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구획정리조합에서 편의상 블록, 로트로 쓰는 것이지, 그에 따른 것은 사전에 지번을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에서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절차를 밟는데, 우리 구에서 지번 주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환지 처분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
류재건 의원
모든 게 다 끝나야 사용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기에서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옛날 지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평창구획정리조합이 현재 도산으로 인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업이 완료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번 달에 정리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류인목 의원
5-10쪽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적측량성과검사라는 것은 측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숫자하고, 현장에 일일이 직접 측량을 할 수 없어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1차적으로 마치지만, 분할이나 공부에 손대야 될 부분은 저희들한테 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측량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는 토지형질이 변경되고 나면 그에 맞게끔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추진목표가 경계분쟁이나 불부합지가 농소2동 관할 쪽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예측되는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알기로는 농소2동 쪽에는 불부합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측량검사를 지적공사에서 현장검사를 요청하면, 사람의 착오에 의해서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발견하겠다는 뜻으로 보고서에 넣은 자료가 되겠고요.
농소2동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갓안마을 쪽으로 경주와의 경계선 속에서 측량이 밀려서 땅이 100평 이 요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불부합지가 제법 있던데요.
류인목 의원
기준점이 시청 아닙니까?
오차가 벌어질수록 밀려 밀려서 끝 지점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불부합지 지역인데, 설명이 길고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설명을 나중에 듣고요. 전체적으로 측량부터 이해를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예측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신명, 정자지구는 불부합지 지역이 있습니다.
중산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개 지구가 관내 불부합지 지구입니다.
의장 윤임지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신명, 정자, 중산지구입니다.
의장 윤임지
늘 감사 때도 지적하고, 불 부합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중구청에 있을 때 한 번 해 봤는데,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전체적으로 양은 많아지는데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밀려 밀려가서 어느 사람은 한 쪽에 많이 갖게 되고, 한 쪽은 적게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안 내려는 문제, 그러면 정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
지금은 또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지침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몇 십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방안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재조사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경계를 전 국토를 재조사를 하려니까 5조원이 드는 바람에 10년 넘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각도로 연구하는데, 결국 돈이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중구에 있을 때 해 보니까 땅은 자기 쪽으로 들어왔는데, 돈을 내야 될 입장이 못 되니까 그 사람은 빗자루 장사가 되더라고요.
몇 백 만원을 내라니까 도저히 못 내는 형편,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법으로 보완해 줘야 정산하는 방식, 구비지원 방식 등등이 포함돼서 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불부합지 안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원래 불부합지를 공부상으로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으면 불부합지를 정리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부합지를 공포하면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고, 또 그냥 놔두자니 불부합지의 연속이 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행위를, 어떤 경우는 그중에서도 실제로 돼 있는 대로 인정해서 집을 짓겠다면 측량도 해 주고, 민원인 입장에서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기 땅 전체를 주장을 못 하잖아요.
담을 쳐도 간격을 두고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걸 완전 정리하는 방식은 불부합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해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전국적으로 지적업무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5조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옛날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측량을 했습니다.
구획정리는 나중에 새로 했지만, 그 당시에 했던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벌써 100년 전에 행해 졌던 기술상의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 국토를 다시 측량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다시 측량하면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해 본 것이 5조원이 들어가니까 항상 딜fp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나니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5-8쪽에 민원지적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제 고민은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방식 중에 보면 가장 집단적인 교육이나 부분 집단적인 교육방식이라든지 해서 자발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면담해서 친절교육을 받으면 머리에 쥐가 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도 몇 년 동안 제일 힘든 부분이 친절교육이었습니다.
친절교육은 채찍보다는 당근 위주로 잘 하자는 쪽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도 단순하게 억압적으로 하는 분위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환기할 수 있는 내용 쪽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각도로 연구해 보고,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 수 천 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생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식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흐름의 의식이 빠르면 그에 따라 덩달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자극을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해 보시고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안사업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올해 현안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원래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가 북구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 분류로 건축주택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건축주택과로 넘어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1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된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6-11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단체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관내 자생단체들을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실?과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공원관리라든지 1사1하천 살리기 등등의 관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많이 해 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실제로 내실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검토와 체계적으로 잘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북구 관내에는 약수터가 10개소 있습니다.
지금 동대산, 무룡산, 양정 뒷산 등등 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수질은 물론이고, 주변의 환경이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인성전염병에 많은 노력과 또 주변 환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 뒷산에 참새미 약수터 주변의 환경은 아주 좋고 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25년 만에 제일 가물다는 올해입니다만, 여기에 관리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마을에 통정회, 새마을단체 아니면 자연보호단체 아니면 등산객의 동대산을 사랑하는 모임 등등의 우수단체를 참여시켜서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채수까지 함께 공유하고, 먹는 물로서 아주 적합한 좋은 물이다, 물론 등산객들에게도 휴지를 줍도록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관리책임자가 없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저희 과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뜻에서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수터가 더 있으면 발굴해서 지정이 되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33개 종목에 따라서 전 품목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전에 북구 관내 소공원이나 대공원 관리 단체를 푯말에 기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과 한 번쯤 미팅이라도 가진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통정회나 자생단체 부분을 활용해서 정말 그 지역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지역도 깨끗해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체계 자체가 과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최소한 1년 내에 몇 번 정도 모임이라든지, 모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지역 관내에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관리 체계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약수터하고 간이급수시설까지 해서 먹는 물 관리 실태조사를 설 전에 설 대비 시설을 점검하는 것하고, 2월초부터 해서 특별히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있다면 설 전에 이지하수가 적합한지에 대해 결과물을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약수터는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경우만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10개 지정된 약수터는 어제 채수를 해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결과는 아직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 의원
설 전에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설 전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했는데, 결과는 두 개소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
이은영 의원
업소에서 지하수를 쓰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0곳 정도 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40여개가 상수도 하고 지하수를 겸용해서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 관내 전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를 제가 다 돌아본 사람인데, 지금 약수터에 가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가보셨겠지만 이미 과거부터 간판에 지정단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신규시책으로 표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 전부터 약수터에 가면 ‘이 약수터는 무슨 무슨 바르게나 새마을 또는 무슨 단체에서 항상 청결하게 하고 가꾸고 있다.’이런 간판이, 아주 노후 된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봤는데, 저는 신규시책으로 새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관행으로 해 왔던 형식적으로 있던 단체가 어떤 약수터를 관리한다는 것을 간판으로 붙여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방 류재건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관리하는 단체와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네트웍이 형성돼서 정말 실제로 가서 청결하게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규시책이라고 보고요.
기존에 있던 그런 간판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굉장히 불결하고 또 간판이 노후 돼서 녹도 쓸고 해서 청소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간판은 항상 생색내는, 그런 것은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에 있을 때부터 특히 동대산 정상에 가면 동대산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줌사랑동우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는 동 자치센터에 컴퓨터를 배우는 동아리 단체로 현장에 올라가 보면 간판을 세우고 엄청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꽃밭까지 조성이 되어서 하는가 하면, 농소 차일마을에 도덕골 약수터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간판만 붙어 있고 굉장히 퇴색되어서, 제가 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좀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관리 또는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전격적으로 전부다 조사를 해서 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약수터 주변정화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약수터 뿐만 아니라 약수터 가는 진입로부터 주변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간판을 아주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굳이 간판을 꼭 세워서 표시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간판 없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구절도 있듯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가식적인 것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한다는 폼을 내고 싶은데, 그것이 사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일반 시민들이 찾았을 때 지저분하고 청소는 안 되어 있는데 간판만 붙어 있으면 괜히 한마디씩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단체가 아닌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표를 내는 것이 진짜 봉사활동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간판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 낭비성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행정실명제 측면에서 책임성 소재라든지, 이것을 지저분하게 하면 우리 단체가 욕 얻어 먹는다 라는 1장1단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동천강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가시다 보면 군데군데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동천강지킴이라고 해서 무슨 단체가 동천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동천강 청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 간판이 그곳의 환경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이 중요한데, 단체와 협의해서 퇴색된 간판은 없애버리고 어떤 것이 좋으냐, 단체하고 상의해서 지금 단체는 다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되면 간판을 하자, 말자, 가부를 결정해서 박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이고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차라리 몇 사람 선임해서 안 할 말로 문화상품권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지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단 말입니다.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다면 사실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덤으로 조금 해 주는 것인데, 굳이 단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솔직하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용자 형태 파악을 동에 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누구누구가 거기에서 물 떠다 먹는다는 것은 동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분 중에서 차라리 몇 분 발굴하는 것이 효과도 훨씬 나을뿐더러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류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에 가도 그렇고,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 동에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핑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도시녹지과 것이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것이다, 이것은 환경미화과 것이다, 동대산 정상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문제를 두고도 도시녹지과에도 해당이 되고, 환경미화과에도 해당이 되고,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등등의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손에 쥐고 딱 책임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일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단체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신규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신규시책이지만 이미 시도를 해서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다시 재카드를 꺼내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분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 떼라’ 제가 구청에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형식을 낳고 또 하나 실패한 카드를 또 꺼낸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겁니다.
2,3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흉물이 또 하나 생길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차라리 바꾸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저는 물 뜨러 옛날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해서 약수터 물을 상당히 많이 뜨러 다녔는데, 문제는 약수터 주변이 어딜 가든 거의 다 안 좋습디다.
한 군데 가니까 약수터 물 뜨러 가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되어서 ‘관리도 하고 쓰레기 도 줍자.’ 해서 줍기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면 책임감으로 잘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새마을에 맡겨 놓으면 새마을에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일이거든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단체하고는 다른 거죠. 별개입니다.
사실은 동에 제가 관리를 맡기라고, 핑퐁행정을 이야기 하는데 핑퐁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파악해 주면 차라리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좀 책임감 있는 분들을 구청에서 별도로 찾아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해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판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간판은 좀 필요합니다.
약수터에 지금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시험성적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이 물이 어떤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간판은 지금 정비가 안 돼서 문제이지, 간판은 깨끗이 …
류인목 의원
수질성적표를 부착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개인, 그렇게 섭외가 된다면 누구누구씨가 이 약수터를 관리해 주고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차라리 개인 명의로 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단체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간판 이야기를 한 것은 약수터에 가보시면 간판이 몇 개 있어요.
구청에서 말씀하신 수질검사성적표를 붙이는 간판이 하나 있고 또 안내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약수는 어느 단체가 관리를 한다는 간판이 또 있습니다.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의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이 오히려 환경을 불결하게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스텐레스 간판이 오래 되면 녹 쓸고 결이 벗겨지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간판 하나 한다고 해도 최소한 돈 1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스텐레스로 작게 만들어도 10곳을 새로 만들면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단체를 지정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간판을 설치해서 어느 단체가 여기에 관리를 한다, 이렇게 표를 낼 필요는 없다 …
총무국장 최해도
별도로 큰 간판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지정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 지정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간판만 있으면 그것은 실명 지정을 해 놓으면 …
박병석 의원
당연히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결과 성적표를 붙이는 간판은 당연히 있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전반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안내판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약수터에 간판이 있다가 없으면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먹는 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의가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박의원 질의하실 것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하고 관리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약수터 문제는 끝을 내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6-11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만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에 공중화장실 사용 문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9,500만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한솔전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9개로 고정식 10개, 이동식 9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한솔전기에 위탁하고 있는데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등등은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변 경관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산 정상에 화장실 또 강동해변 화장실 등에 화장실 주변 여건이 불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위생과 따로 환경미화과 따로 도시녹지과 따로 등등의 사항으로 인해서 좀 불결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돈을 들여서 위탁 준 데에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해서 또는 주민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돈을 들여서 하는 곳은 잘하고 있는데, 돈을 들이지 않는 곳은 미흡한 곳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결 문제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솔전기에 위탁관리 하는 이외의 일을 시키기가 좀 뭐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보수문제는 3억5,000만원이 …
이영희 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변여건 문제나 청결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문화시민운동 수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청결문제는 위탁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그림이나 조화, 에티켓 홍보물 등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강동해변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내부에 그림이나 아주 좋은 조화나 에티켓 홍보를 부착했는데 퇴색되고 해서 이것은 일체 정비가 미흡합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구청 내의 화장실도 그런 정도의 그림이나 조화나 좋은 문구나, 제가 타 지역에 가다 보면 참 좋은 화장실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구지역에 화장실 문화에 대해 무슨 표창을 받은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영희 의원
그 부분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하다보면 좋은 글귀나 문구, 그림, 화장실 이용에 대한 주민들 에티켓 같은 것을 적어 놓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북구에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7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업무가 나오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것은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충분히 공감하고 요. 제가 많이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해 놨느냐 하면, 강동해 변에 이용자들의 의식이 너무 문제가 있습디다.
네 번이나 했는데 네 번 다 훔쳐 가버리고 심지어 정화조 안에 화장실 뚜껑까지 절도를 당한 적이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착을 했는데 빠루(못을 뽑을 때 쓰는 ㄱ자 모양의 쇠막대)로 찢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하는 화장실은 돈이 집보다 더 많이 든 화장실입니다. 안에 깔끔하게 작은 액자로 해서 해 놨는데 그것마저 집어 갑니다.
정말 지키지도 못하고, 이것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농소1동 동장으로 계실 때 성과를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일에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던데, 화장실 문화수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화장실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무룡산에 있는 화장실은 위탁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 무룡산에 갔다가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휀은 전기로 합니까, 자연의 바람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전기로 합니다.
고쳐 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기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것을 몰라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사람들은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휀이 잘 안도니까 그렇지 않느냐, 휀을 좀 더 높이 달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기로 계속한다면 용량이 안 맞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매봉재하고 두 군데인데, 매봉재는 전기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낮에 보니까 안 돌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으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자연도 있고, 전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환풍기 시설을 높이 올리면 자연의 바람을 더 많이 받아서 잘 돌아가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 2월6일 금요일 날 제가 가서 휀이 안 돌아가는 것을 바로 고쳤습니다. 휀이 안 돌아가서 냄새가 조금 났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하고 한솔 관리팀에서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안에 전기 작동이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냄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솔전기 측에 계속적으로, 마우나 올라가는 매곡화장실 하고 두 곳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났었는데 지금은 고쳐놨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룡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개 과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 요.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 때 짓느냐 마느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런 화장실입니다.
지금 올라가 보면 아주 등산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한 과에서 총괄로 맡아서 그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관리를 하는 차원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간부 회의 때도 이 말이 한 번 나왔습니다.
주변 청소는 도시경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화장실 정비를 하고, 청소 관계는 도시경제국에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룬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마대를 놓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대 안에 쓰레기를 넣는데, 산불감시 하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들고양이들이 음식물 남은 찌꺼기를 다 넣어 놓다 보니까 마대를 뜯어서 오물을 다 흩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주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때 모아 놓은 쓰레기가 처리가 되면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6-8쪽 마을급수시설이 북구 관내에 44개소로 마을상수도 34곳, 소규모급수시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동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더욱더 잘 아실텐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문제는 농소3동 시례마을이 시급합니다.
시례마을은 예를 들면 불소가 1.5㎎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1월은 3.5㎎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소는 몸에 적당하면 괜찮은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빨리 상수도를 묻도록 하자고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소1,2,3동 권역 간이상수도를 점차적으로, 구청에서는 수도과가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요금정액제로 해서 옛날에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300만원, 가까이 있는 분은 1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정액제로 해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같이 약 89만원 정도만 하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 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간이상수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다수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은 본토 원주민으로서 내가 30년, 20년 이상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비소 불소 먹어도 내 몸에 이상이 없더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효문 율동마을, 농소 수동마을, 수성마을, 시례마을 등 많은 지역에서 간이상수도 시설도 하고 또 상수도인입 두 개 같이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1만 몇 천원이면 간이상수도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내다보니까 물 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돈 문제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데 시의 계획은 2010년도 까지는 전체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시 수도가 대곡댐을 당겨서, 밀양댐까지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확보가 충분히 되면 상수도본부장님도 이것을 전체 확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례마을은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뭔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생문제는 조금 차치하고 물 값하고 시설비가 든다는 것 때문에 구청에서 좀 해 주시면 하는 기대심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숙제입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맞습니다.
마을상수도 사용하면서 시 상수도가 인입됐는데도 주민들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집안까지 넣는 시설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
방금 말씀하신 요금정액제는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시에서.
문석주 의원
언제 됐습니까?
정말 됐다면 더 이상 미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상수도본부에서 정액제로 해서 한 가구당 89만원 정도 됩니다.
정액제로 했기 때문에 마을까지 전부다 관 시설은 시에서 하고, 들어가는 인입공사 부분만 하는데 정액제로 해 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12월부로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홍보해서 강제 폐쇄해야 됩니다.
특히 시례는 어린아이들이 불소 때문에 치아가 다 망가졌습니다.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폐쇄하고, 그런 부분은 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쓰는 곳은 구에서 상수도 개보수 5,000만원 있는데 아예 지원하지 않고, 수질도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해 줄 필요성도 없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부의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조치도 안 해 놓고, 개도 갈 자리를 보고 붙이라고, 조례에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설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없어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다음 달 3월초에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반면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원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 주는 곳이 북구 관내 중심센터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원동아파트 가기 전에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학산 가기 전 주변에 교회, 상업지역 일부, 그다음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만큼 하는데도 실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부분도 시 상수도사업소에 요청해서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아래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6-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속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두 개를 예산으로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구매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의뢰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상되는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 현장들이 많은데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관련법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29개소 파악하고 있는데,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3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2,3종은 시에서 하고 4,5종은 구청에서 합니다.
대기오염 55개, 악취 60개, 비산먼지 전부 신고를 하기 때문에 77개, 폐수 70개, 기타수질 오염은 67개 해서 이 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작년 한 해 점검한 결과 221군데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대기 및 폐수 1개소 위반이 됐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86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0개소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북구에는 고정적인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은 사실 민원이 좀 적은 편이고, 현대자동차 악취 정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 분진 이런 쪽에 민원이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정기적 관리보다도 실제로 민원으로서의 문제, 환경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문제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공사현장 앞에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 보면 기준치 이내에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분진의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인지 이것이 뭔지를 내가 봐도 모를 정도예요.
분진차단막 하나 설치하면 그것이 조치로서 끝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 편에서 건설현장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셔야 되고 아니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청원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4,5종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다수가 1종에서 3종까지, 현대자동차나 규모가 큰 곳은 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관내는 5종, 5종이라고 하면 수질 및 수질생태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질에 대해서는 50톤 미만, 또 대기오염 분야, 또 공항소음이라든지, 소음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가 구입되면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즉각 출동해 측정해서 시에 의뢰를 하든, 어떠한 방법이든 개선을 제가 힘닿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소음측정 같은 것은 민원을 겪어보면 구청에서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주 부딪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시끄러운데 공무원이 와서 측정을 하면 조용해요.
그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주민들은 사실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묘하게 진짜 까마귀 나는데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신고 들어가면 바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업무 외 시간이라도 일정부분 공무원들이 더 봉사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측정기를 들고 가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이 아니고 개도국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법이 아주 약합니다. 나가보면 기준치 미만으로, 기준치가 좀 높다는 것을 몸소 느낀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싸움을 하면, 소음측정기를 들이대면 싸움하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많은 분야에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은 동에서 2년7개월 가까이 계시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야의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환경위생과의 주업무는 환경분야, 위생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보다는 지도단속업무가 주업무인데, 새로 환경위생과를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북구 관내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또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천에 불법적인 오?폐수 방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6-18페이지 위생관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월20일 날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멜라민 사건이라든지 식중독, 특히 겨울철에 노르바이러스 식중독이라든지, 지금 우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도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전문성을 갖춘 34명의 위생감시원 발대식을 20일 날 하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34명이 관내 학교 앞 문방구, 한밭이라고 합니까, 집단급식소, 학교 등등의 먹거리 유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사례를 가지고 위생관리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적은 돈을 주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영양사, 조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서로 감시감독을 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 분야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이런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정자해변 회 센터의 위생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문제까지 차근차근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보고에는 별도의 형식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식육점은 농수산과로 전부다 주고, 나머지 식단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업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합동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아주 발 빠르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원산지 표기는「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쇠고기만 원산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은 김치, 쌀, 돼지고기 등등에 고시가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에서 주관합니다만 2008년5월16일자로 전반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취급업소 및 소형업소 위주로 우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아까 제가 위생도우미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 34명이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감시감독까지도 같이 합니다.
계도원 7개 반으로 구성해서 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위생관리도우미가 2월20일 발족이 되면 원산지 표시까지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 3회 정도는 위생관리도우미가 직접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물론 영양사, 조리사 분은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셨다고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지금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맨투맨으로 해서 20일 날 또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이 사람들이 원산지 표시를 감시할 수 있는 …
류인목 의원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단속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섞어서 낸다든지 또는 김치 같은 경우는 이미 숙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DNA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전문가라도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 자꾸 뻥을 치시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뻥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에서 쓰는 돼지고기는 호주산이다.’라고 표시만 되면 저희업무는 끝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과 와 식품안전청에서 직원이 직접 나옵니다.
아까 제가 허위표시를 한데 대해서는 저희 과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원산지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아까 위생관리도우미들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어떻게 알것인가,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도우미들이 분기로 몇 회 활동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3회에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도우미가 아니고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감시원입니다.
광의적으로 해서 도우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시원입니다. 증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분장은 확실히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원산시 표시만 단속하는 것이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 과 자체에서 하는 데, 합동단속에서는 식품안전청 직원, 농수산과 직원, 우리 과 직원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 과 소관 업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수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허위신고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류인목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정육점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고,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 업무보고는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허위 원산지 표시를 하는 문제가 농수산과로 전체 다 위임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정도로만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식당은 완전히 취약지가 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수산과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수거해 와서 사실 DNA 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전문적인 식견은 할 수도 없고, 검사를 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육점 단위는 농수산과에서 하고, 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작년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우리 권한이다, 이렇게 하니까 뜨악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류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표시만 하더라도 가능하냐,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저희들은 그런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샘플을 뽑아서 조사의뢰하는 그 방법은 농수산과나 …
류인목 의원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나는 단속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의 분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정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그나마 공백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 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이 아닐 것이라고 예단을 해 버린다면 식당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고요.
만약에 이런 공백이 있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 건의를 하셔서 명쾌하게 일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추가로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보면 원산지 표시대상 위생업소 합동지도 점검에 농수산과와 같이 3개 반 9명이 하셨어요.
설을 전후로 해서 또 1월에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도 보면 메뉴판, 게시판,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그리고 대상업소 위반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만을 본다면 일을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것은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도우미와 같이 갔을 때는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죠.
저희 과만 단속으로 나가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고하게 체킹을 해 오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때는 추출해서 샘플을 뽑아갑니다.
원산지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
이은영 의원
합동점검을 할 경우는 주관이 농수산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시에서 …
이은영 의원
시 농수산과가 주관합니까?
위생과가 주관합니까?
위생지도담당 이채영
접객업소는 환경 위생과에서 하고, 식품점판매업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허위여부에 대해서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래서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인데요. 의무를 회피하려거나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허위여부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국산인데 …
이은영 의원
이력추적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것도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농수산과에서 하고, 가공된 식품, 도너츠라든지 소시지의 돼지고기는 원산지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도 지금 분명하게 공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위생접객업소의 경우 샘플링 하는 작업이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허위원산지 표기에 대한 샘플링의 경우가 지금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식당에 가서 한우라고 해 놨으면 한우 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든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으로 자료를 류인목의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이은영 의원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게임기에 대해서 문방구 앞에 있는 게임기 말고, 목욕탕 안에 게임기가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뀌시고 해서 보고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목욕탕은 PC 정도는 되는데, 돈을 넣지 않고 오락용으로 하는 것은 두 대까지는 허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법에 허용되어 있는 기준은 두 대까지인데, 문방구 앞에 있는 경우라든지 슈퍼 앞에 있는 경우들은 허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욕탕 안에도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가능합니다.
돈 안 넣고 …
이은영 의원
돈을 넣는 경우들은요.
문방구 앞에는 당연히 돈을 넣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 이야기는 사행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500원 투입하면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PC용이 아니라 게임기가 있는 경우는 두 대라는 것이고, PC는 좀 다르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PC는 여러 가지 있는데, 동사무소도 PC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목욕탕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지난번 얘기는 잘못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게임기는 이발소에 가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확인만, 목욕탕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두 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찜질방 내에 세대가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두 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건가요?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야생보호동물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의장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고 있는데, 산에는 완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가미부터 해서 틀, 지난번에 가다가 저도 틀에 치인 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교육청 일정이 있어서, 시나리오대로 하면 의회사무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사무과 보고는 부의장이 진행을 해도 되는데, 지금 부의장이 상정한 조례안이 있는데 부결시켜서 내려 보내면 다시 수정해서 오늘 하면 회기 마칠 때쯤 다시 상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의장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처리하려면 20분 넘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과는 간담회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부터 먼저 하고 의회사무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12월11일 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12월29일 북구청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반갑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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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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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지방의회에서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그리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셋째,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두 번째 사유인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문석주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부결하여 기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오셨는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시에서 역량을 발휘한 만큼 북구에 오셔서 구정발전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3년5월29일「주택건설촉진법」에서「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또 2008년9월16일 날 제명 띄어쓰기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 구 조례안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상위법에 전혀 안 따랐다고 보면 되지요.
현재 타 광역시나 지자체 조례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개정하기 전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기능’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 제가 발의한 것이 맞는데, ‘구성’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그 전에 북구청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항에 보면【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 구의회 의원,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이건 위배가 안 돼 있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넣었습니다. 별도로 3항에【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자】와 그리고 4항에【법률 전문가 및 주택관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그리고 5항에【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의원들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 지역에 구 의원을 넣으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인으로 넣었는데, 추천한 1인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그 지역의 구 의원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이 조례가 왜 혼돈이 됐느냐 하면「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조례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과거의「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위원회 자격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원 자격을 둘 수 있었는데,「주택법」으로 넘어가면서 시행령 제67조에서 이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서 정해져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감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법이 개정된 내용대로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석주 의원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2003년도에「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벌써 6년 전에 바뀌었는데, 상위법에 위반됐는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왔고요.
2008년9월16일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발견을 못하고 제명 띄어쓰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발의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할 때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개정하니까 뭐가 위배됐는지 하나
하나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하나하나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위배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 올라온 것도 보면 확실히 위배된다는 사항도 없습니다.
회신내용에「주택법시행령」제67조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주택법」제52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뿐입니다.
위배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시청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없으면 의원을 위원회에 위촉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견제를 해야 할 의회에서 위원으로 포함돼서 의결하면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진 것은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정해지지 않는 위원은 시에서도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08년9월16일 조례개정 하면서「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좀더 열심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4조 구성에 법률전문가와 구 의원 1인 추천, 이게 문제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구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구성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 안에 해당하는 위원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주택법」제67조 1호, 2호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1인으로 개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1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
이 자체가 시행령 제67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1인을 한다, 2인을 한다 …
이은영 의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2인이니까 내용이 그대로 2인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1인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2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예.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석주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없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 영의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2항 문석주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6명으로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고는 생략하고 꼭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의정활동 소식지 발간에 2회에 2호까지 나갔는데, 내용을 알뜰하게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향후 제안을 드리자면 내용 중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대형공사나 중요한 공사, 건축이든 아니면 기타 공사들에 대한 내용도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은 대부분 의회활동이 자료에 실리는데, 의회에서 편성된 중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없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저도 사석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타 소식지와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창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는 차원에서는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13쪽에 선진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부분은 간담회에서 임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나면 이후에 대한 고민까지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했던 것인데, 신규시책으로 올려놓으셨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제가 두 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도 중요합니다만, 의회 기관으로서 연장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감이 돼야 되고요. 또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짧은 소견입니다만 나이 레벨도 좀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되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차원입니다.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하셨는데, 그때 문제제기한 것은 4대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5대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기관이 바뀌어도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해서 연이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 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위생지도담당 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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