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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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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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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의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경리담당 안중덕, 지 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 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회사무과장 홍 장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 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 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 난관리과장 강수상, 농소1동장 이상련, 농소2동장 김규식, 농소3동장 윤규태, 효문동장 허정행, 강동동장 이충실, 양정동 장 박경란, 염포동장 송지환, 송정동장 윤 기현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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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장은 퇴임으로 안중덕 경리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에 현원 137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301억2,696만원으로 집행액은 142억246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2,449만6,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액이 251억8,464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17억7,893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570만8,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액이 32억6,720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1,577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5,143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액이 5억9,808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1,5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8,306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액이 4억7,382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1,93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448만5,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액이 6억320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7,339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980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준비된 것을 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신 의원의 답변까지 끝나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문석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고, 또 집행부도 총무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제104회 임시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당초 취지와 다르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근무평가 60%, 다면평가 30%, 실?국장 10%로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급 이상 지급되면 다시 환불해서 공평하게 나누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구청에 6급 이상 내부방침에 따라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성과상여금은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12월31일 지급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총괄관리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지만, 각 실?국장님이 6급 이하는 평가를 해 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과 국장님이 그 직원들을 평가해서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창의적 평가를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국장님이 평가하시면 과별로는 과장님이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죠. 과에는 과장님이 평가해서 전체 실?국의 국장님이 평가합니다. 6급 이하는 다 그렇게 합니다.
문석주 의원
지난번 개인별 평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제출이 안 됐거든요.
국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국에서 한다면 부서별로 실제 과에 형평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몇 분과 대화도 했는데, 어떤 특정부서는 5급부터 6급, 7급까지 높은 등급을 받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부서는 5급, 6급, 7급 전부 낮은 등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평가는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별로 보건소나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외에는 도시경제국,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부다 국장님이 최종 점수를 매겨오기 때문에 조금 결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나하나 결재를 하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덜하고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문석주 의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자료에도 보면 타 부서는 상당히 높게 받은 반면에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인사조치에 의해서 각 국?실?과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부서에 편중해서 임의적으로 평가했다면 전체 틀을 놓고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집행부하고 견제 입장에 있는 부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는 평가를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인사조치에 의해서 갔는데,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높게 평가를 받겠죠. 그런 부분을 실제 나름대로 했으면 안 좋겠나 …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 중에 도시경제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직원인데 총무국에 왔습니다. 총무국에 오면 도시경제국에서 우수한 사람이 총무국에서 꼭 우수해야 된다는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면 이미 총무국에 와 있는 직원들의 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하는 것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그 당해업무가 우수하든지, 그런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다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경제국에 있던 20년차 넘는 6급이 잘한다고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똑같이 비교해서 누구나 봐도 다 비슷한 사람이 총무국에 6급 계장으로 있는데 경력이 5년, 많게는 10년 정도 빠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수하게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담당국장이 자기 국에 있는 6급을 평가하는데 A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C급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제가 봐서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급수가 S급부터 C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아예 제로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최고 많게는 230%인데, 그 지침을 더 세분화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그것은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단계를 세분화해서 50만원, 100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워낙 극과 극을 달리니까 …
총무국장 박봉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시 본청에서 있었는데 제가 5년차인데 3년차까지 한 번도 보수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경력이 오래 되고 능력이 다 높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 평가를 받을 때 항상 C등급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봉급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국장님도 상당히 소외된 기분을 느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어쩔 수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성과금 평가방법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말 효율적으로 …
저도 성과급 차등지급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총무국장 박봉환
이제는 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문석주 의원
저 역시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하기 전까지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당연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방침을 더 세분화하고 평가를 올바르게 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작년까지는 공동분배 해 갔는데 올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평가를 세분화해서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면평가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죠?
총무국장 박봉환
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평가할 때 그 당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면평가위원을 선발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원래 그 과에 다면평가 대상자가 있으면 그 과의 대상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 수 없고, 하루 전날 오후 4시 정도에 일단 결재를 득한 후에 6시 지나서 해당되는 20명에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다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총무국장 박봉환
하는데, 다면평가 점수는 30%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확인자나 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면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해서 지금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억은 없습니다만, 인사시스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인식, 인지하고 있는 그 능력이 사실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평불만이나 좀더 성과급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려면 다면평가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다면평가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
류인목 의원
다면평가 기준이나 설문조사,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
총무국장 박봉환
그 사항을 다면평가위원들이 평가할 사람이 많은데 100% 전부 각자 개개인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알 수 있는 내용은 그 사람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또 모르거든요.
다면평가위원들이 평소에 같이 근무를 했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항도 상당히 고려가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시각은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과급 제도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 지금 북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솔직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평가가 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 여론조사나 평판을 들어 보면 누구나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올해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이와 같은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제가 국장입니다. 국장이면 해당되는 6급하고 5급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8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 목표가 뭔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냥 다 달성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달성하기 쉬운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하고 나면 성과가 큰 것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5급, 6급을 그렇게 맞지 않게 평가를 한다, 그것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정실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서비스 업종에 있다 와서 그런데, 서비스 업종을 누가 수긍하는 형태로 개량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어차피 그렇게 성과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부정을 한다면 류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법률상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느냐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상황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체제입니다.
경쟁하려면 뭔가 자기가 특별히 내놔야 됩니다.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어차피 줄을 세우는데, 그렇지 못하면 패배자죠.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마인드의 문제인데, 왜 줄을 꼭 세워야 됩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상대평가가 최상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재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
류인목 의원
불만들이 있으면 불만에 대한 해소책으로서의 어떤 대안, 그 제도 틀 내에서 여러 가지 공평하게 또는 직원들이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좀 보완해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법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대답을 하시니까 …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성과급 제도는 평가를 그 국에서 국장님이 평가를 합니다.
원래 근무성적이 60점이고 다면평가가 30점,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의 국장님이 10점입니다.
앞에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국장님이 10점 줘도 1등은 안 됩니다.
전체 골고루 점수를 받아야만 1등이 되고, 총무과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실?국에서 모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국장님이 그 평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결재되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합니다.
잣대 대서 보면 자기는 일 잘 했는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점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년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6페이지, 청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및 개선공사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됐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추가 편성이 1,15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현재 집행된 금액이 863만6,000원인데,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시장조사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는데, 원래 금액 자체가 감된 것은 계약 심사할 때 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을 4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청사 어린이집 환경조성 관계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을 올해 4월16일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 올해 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에서 9월 경에 자체 점검이 있고, 현장 관찰을 10월1일부터 10월31일, 최종 인증심의는 올해 11윌1일부터 11월 30일날 합니다.
이영희 의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점 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사가 2명인데, 교사한테 1인당 50만원 교육 비용을 1회에 한해서 줍니다.
그다음 교재비가 매년 100만원씩 내려옵니다. 기타사항은 인증 받아 놓으면 ‘보건복지부에 서류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은, 인증서를 안 받으면 신청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영희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11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수도 올라가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하실 생각인가요?
총무과장 김경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성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작년 7월1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노력한 것을 쭉 대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해서 작년에 관련 검토를 결재를 득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것이 가족수당은 원래 없었는데, 검토할 때 가족수당은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급량비하고 교통비 관계는 예산상 …
류인목 의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갑시다.
상용직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상용직은 이미 가족수당을 받고 있었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 시정에 대해서 기간제만 작년 7월1일부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 그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시 공문을 보면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수립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계획은 수립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한 가지는 해 드리고, 다른 것은 차후에 예산이 허락되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몇 년도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여기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가족수당 하고 급량비 하고 교통비 관계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항을 금액을 검토한 결과 가족수당하고 급량비가 몇 억원이 들기 때문에 일단 1차로 가족수당만 지급을 먼저 하기로 하고 그렇게 결심을 …
류인목 의원
정규직과 상용직에 대해서 차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과 차별계획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급량비 시행일시도 부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2007년도 7월1일부터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족수당 지급되는 것은 저희들도 봉급대장으로 확인을 했고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셨다면서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를 지급하면 몇 년 몇 월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원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 됐고, 2007년도7월1일부터 검토된 것이 가족수당하고 급량비하고 교통비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용직 말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상용이 아니고 기간제이지요.
류인목 의원
비정규직에 대한 용어부터 적용하는 것이 다른데, 상용직은 비정규직으로 취급 안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기간제근로자 맞죠.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어떤 차별들이 있는지 조사한 것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조사한 것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07년7월1일부로 가족수당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자와 기간제 똑같이 배우자는 4만원, 기타는 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의 경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급식비, 급식비는 급량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정규직공무원들은 월 13만원 받고 있고, 무기계약자들은 5,000원씩 일일단위로 받고 있고 있습니다.
교통비 마찬가지로 일반직 9급 기준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요.
무기계약자는 5,000원, 기간제는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마찬가지로 정규직은 급여의120%를 받고 있고요.
무기계약자들은 40만원, 기간제는 없습니다.
가계지원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기껏 해소된 것이 가족수당, 이 한 부분만 해소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장께서 결정할 사항인데 예산이 허락되면 전반적으로 검토 …
류인목 의원
우리 정서에 기본적으로 일을 4시간 정도 오전까지 근무를 시킨다면 급량비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거라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교통비와 급식비는 시청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이런 차별 철폐를 위해서 너무 계획과 구체성이 없고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급여수준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보험료 떼고 97만원,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외근은 차이가 나겠죠.
류인목 의원
차별시정을 위해서, 어떻든 큰 틀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별시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다음에 상근인력과 노사협의회를 3월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법하게 노사협의회를 언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3회 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하는데 올해는 한 번 더 했습니다. 5월31일 실적이 3회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고자료는 5월 기준까지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5월31일 했다면서 왜 그 결과를 …
총무과장 김경재
아~ 12월, 3월, 6월 해서 세 번이라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오십시오.
작년 것은 작년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분기마다 하는 것 같으면 5월 달, 올해 와서는 분기는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안건이.
총무과장 김경재
3월에 할 때는 상용 관계 여비 관련이 거론이 됐습니다.
일반 출장비 관계는 주는 과도 있었고, 안 주는 과도 있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협상 관계에 있는 것은 주로 외근과 내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도 울산시가 주관해서 5개 군?구에서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사항은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 노사협의회,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노동계에서는 상용직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별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단협을 통해서 요구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식대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은 솔직히 아직 차별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협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업무처리상황보고에 보면 1-8페이지, 렌터카 때문에 의회에서 각 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렌터카 사용에 대해 강동동을 제외한 7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사용을 하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강동동을 제외하고 동별로 사용한 데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임차 동에 문의해 봤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배부는 농소1동에 했고, 초하루하고 운반식재는 농소1동, 2동, 3동, 효문동, 옷수거 운반도 효문동, 투표설치장비 관계는 농소2동, 보름행사는 농소3동에 했는데, 그 외에 송정하고 염포, 양정동이 몇 개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동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렌터카를 예산편성 했는데, 사용을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반기에 사용을 하겠다,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도 있고 환경정비 관련, 기타 가을철에 행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올해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렌터카는 동에 운영하고 난 뒤에 잘되고 못된 점을 전부다 동에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사항을 보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강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 사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강동동 차량은 환경미화과에서 환경시책에서 1,000만원 보상을 받아서 …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강동동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7개 동에서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아까 말씀대로라면 하반기에 체육대회라든지,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각 동마다 단체를 동원해서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각 동에 체육대회 등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따르는 운반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동에서 그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동에는 1톤 포터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 동별로 120만원 교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용하는데 규제가 많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에 따르는 당초 계획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사용처라든지 또 사용자에 대한 관리 등등 염려를 우려했고, 나머지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지금 더 어려운 사항을 걸림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재
이 자료는 5월 말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용 안 한데 대해서는 전반사항으로 한 번 동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고, 중간에 안 한 관계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전반사항은 연말 가기 전에, 10월쯤 예산편성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각동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동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사용이라든지, 사용할 때는 사용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라든지 ‘동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현재 각 동에서 편안히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결국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과연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떻게 하면 각 동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것인가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미 7월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반기에 사용하겠다, 차량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각 동에 관용차량이 없는 곳은 동장이 관내 출장갈 때 자기 차를 운행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가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북구에 8개 동이 있지만 포터는 강동에 잘 운행되고 있고 가장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8개 동이 있지만, 농소1동, 2동, 3동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정말로 가장 필요한 동도 거기입니다.
동에 120만원 예산을 내려줬는데, 태부족이기 때문에 농소1,2,3동에 물어보면 안 쓰고 있어요.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광범위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안 씁니다.
농소1동에 3회 썼고, 농소2동에 2회, 농소 소3동에 5회입니다. 그리고 효문동에 2회 썼고요. 다른 동에는 왜 안 씁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고요.
정말 필요한 동은 도?농복합지역인 농소1동, 2동, 3동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도 그 때문인데,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서 강동동 빼고 7개 동에 더블캡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타령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횟수만 봐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동에 1동, 2동, 3동 동장님과 한번 면담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것은 내년에라도 당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더블캡 구입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작년에 여러 의원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서 동별로 내려줬느냐 하면 동에 대부분 여직원이 많습니다.
전체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이고, 전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소 1,2,3동 관계는 작년에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서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9월이나 10월에 분석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전에 전반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총무과에 렌터카 업무기동력 레벨업이라는 시책은 애초에 가동되기 시작한 이유가 의회에서 각 동별 공용 업무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나머지 7개 동에 포터를 구입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렌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이 시책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류재건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빈도수가 낮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따른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급한 동부터 한 해에 다 살 수 없다면 연차별로 공용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실제로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에서 많이 현장을 나가잖아요. 동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좀 먼 곳은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관계도 있고 고유가 시대에 이동 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는 렌터카도 물론 당장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동별 업무차량이 1대씩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개인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표를 세웠던 것이 칭찬하기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요.
총무과에 칭찬하려고 찾았는데, 칭찬할 거리로 동 상담실을 찾았어요.
다 모니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92페이지에 자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상담실에 관해 동에서 현실적으로 상담실 현황조차도, 설치현황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농소3동만 올라와 있고요.
자료가 빈약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죠.
동에서는 2006년도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전체 동에 상담실을 8개 동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동 상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작년에는 상당히 잘돼 있어서 전체를 모니터하고 방문을 했는데,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상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의 상담실이 옛날에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직제 개편되고 참여정부에서 복지예산과 더불어서 주민복지서비스 연계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구가 확장되어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없는 사람들의 상담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일괄적으로 설치토록 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 면적의 충분한 너른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실을 만들고, 어떤 곳은 동장실을 상담실로 한다든지, 최대한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점검을 해서 다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담실은 저소득층들의 상담, 고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담실이고, 포괄적인 동 행정을 하기위한 상담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긴급생계지원, 장애인, 주거급여, 노인 등 개인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위한 기본적인 상담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넘어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자료에 보면 1억원이 넘어요.
전체 동 안에 인테리어와 시설비를 다 해서 결과를 보면 1억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건수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본 내용에 보면 건수가 동별로 500건, 900건, 농소3동 1,000건, 강동 87건, 적은 곳이 강동이고 나머지는 거의 500건 이상씩이거든요.
상당히 건수도 많고,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산 또한 집행된 것이 1억원이 넘는 집행액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신설을 했고, 올해는 효율성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로 창고였습니다.
주로 짐이 쌓여져 있었어요.
동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창고였고, 여기를 왜 창고로 썼을까 고민이 좀 되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니터를 제가 세 명을 각 동별로 보내봤더니 단 한 사람도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한 경우가 없었어요.
직원 옆에 의자, 또는 서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세 분 다였습니다.
한 명은 한부모 상담을 했고, 한 분은 보육료 상담을 했고,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해 봤어요.
이것은 취지나 돈을 들였던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부모 같은 경우 호소하고 있는 얘기가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나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이 옆에서 안 듣는다고 하지만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수월하게 할 수 없는 지점들이, 구청은 상담실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복지서비스과에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복지서비스과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이것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할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육료가 한꺼번에 신청되는 1,2월에는 1,000건 가까이 되는 양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정은 다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자 했던 정신을 살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부모가 굉장히 민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갔지만 굉장히 민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시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이은영 의원
시작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동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정하겠다고 하셨는 데, 실제로 시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 인원이 8명에서 약 9명 정도 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상담전문 복지사들이 동에 한 분씩 파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실제로 상담실에 가서 상담하고 다시 와서 자기 업무를 보기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상담전문 복지사가 실제로 주 업무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관련 분야의 주민생활지원이나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봐요.
그러면 결국 인원의 T/O에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해결방법은 아예 상담실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아예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주로 민원인이 상담실로 당연히 와야 되겠죠.
총무국장 박봉환
그 부분은 처음에 할 때부터 예상한 문제였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은 앞에 민원실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상담실은 비어 있고 상담할 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봉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큰 동은 연간 500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출발 때부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상담을 해서 저소득층이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저소득층인데 어느 날 보니까 차상위로 올라와서 저소득층에서 제외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있는 민원창구에서 상담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손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담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민원,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없는 민원은 창구에서 즉결즉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할 때도 그렇게 상당히 계도를 하고 출발부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적은데도 200명, 300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인원이 각 동에 추가로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이 제일 좋은 최상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차선책으로는 부스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의장님이 바뀌시고 발언순서를 정해서 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저는 문제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은 올해 칭찬 테마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 있는 것만 찾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3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첨서류 정산서를 보면 몇 차례 걸쳐서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사무원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종합의견들이 몇 건 있거든요.
특히 새마을과 바르게 다 총무국 소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사무원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을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분기별로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비용에서 정산관계가 15일 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이런 사항은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4분기 사무국 새마을북구지회 운영보조금 자체평가보고서에 ‘회계처리기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 25쪽에도 ‘3/4분기사무국 운영보조금 자체평가 보고회 회계처리교육 기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 실시도 한다.’ 고 되어 있고요.
바르게도 보면 ‘운영비 지출한 것이 모호하게 구분하여 집행신고서 훼손한 사례가 있다.’ 이런 총평들이 정산 때마다 있어서 혹시 관련 사무원들을 별도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자체점검은 원래 보조금 관계가 정산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잘못됐으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서류관계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일단 사업을 했을 때 실무자가 직접 지도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 자체평가가 몇 건이나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자체평가를 해놨어요.
물론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 구두로 문제 있다, 시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겠지만 그런 방식도 물론 필요하고요.
전체 사회단체운영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거든요. 약 28곳 되죠.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에게 회계처리기준해서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다음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번 1차추경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해 민간행사보조 ‘행복한 어울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500만원을 총무과에서 올렸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이것이 작년도에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해당 단체에서 지원을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경재
작년에 신청했는데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
심의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 기각시킨 건입니다.
심의에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심의에는 이름만 올라왔고, 지원금액 제로로 올라왔어요.
자체 부서 판단이 이 결의대회는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제로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웃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경재
일단 1,2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정이 됐는데 자체부서에서 1차 의견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결의대회는 해당 단체의 순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제로로 해서 올라왔다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그것은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결론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신청을 했던 건으로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왔던 건을 총무과에서 이것은 예산 줄 수 없다고 제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심의도 안 됐던 건을 이렇게 추경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올릴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에서 심의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된다고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집행부 심의에서 1차 탈락이 되어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자체 심의에서 탈락되어 제로로 해서 심의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려서 안 되면 민간행사보조로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뭐 필 요하고,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민간행사 다주면 되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최소한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민간행사보조 307-04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은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이나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라】는 조항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결의대회가 그렇게 민간의 전문성 활용에 필요성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계속 결의대회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겁니까?
특정한 단체의 결의대회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켜 줄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북구 관내 각종 사회단체가 수 십 개가 있고요.
운영비가 매년 나가는 단체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전부다 결의대회 한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다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에는 재정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간 보조금인데, 제가 드리는 문제의 지적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던 똑같은 건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재
재정법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령 새마을도 바르게도 상위법이 있죠?
바르게도 결의대회 한다고 2회추경에 올리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가 작년부터 역점 추진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해서 전력적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새마을 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실천다짐대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더 진행이 심도 있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단체 심의에서 탈락됐지만, 추경에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15% 줄이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더 사회적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합리화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왔던 똑같은 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죠.
결의대회는 자체단체 회원들끼리 스스로의 결집력을 응집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지는데, 스스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그야말로 자체의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의 비용까지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결의대회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는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많은 법적인 지원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다 공공의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죠. 다 북구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과 똑같은 형평성으로 보면 나머지 단체들도 다 결의대회를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봉환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일부 합니다.
그래도 북구 전체 동별로 움직이고,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단체에 연관된 부분들이 그래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돈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사실 미치기는 힘들고 또 북구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자 하는 자생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쪽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박병석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민간행사보조를 최대한 정부에서는 억제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봉환
박병석 의원
민간행사가 워낙 난립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내려온 지침이에요.
가급적이면 민간행사보조를 자제하고,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것은 행정이 주관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될 그런 행사일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 결의대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결의대회가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이 결의대회가 북구의 공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한다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편법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 달라고 올렸더니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써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주는 사례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필요합니까?
박병석 의원
필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행사는 감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을 하셨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오다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날 행사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시더라고요.
인사나 식이 길어 졌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너무 내용이 없다.’ ‘다 아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던데, 이 정도의 수준 같으면 충분하게 자체 계획으로도 수립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인원 동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하게 더 전문가답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음식물 30% 줄이기와 이 부분은 너무나 각자 다 잘합니다.
수도 없는 부분적 교육을 했습니다만, 알면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 접어드는데 한 번 더 불을 붙여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지, 몰라서, 교육이 섬세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뜻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교육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회자가 되고 있어야 되는 데, 교육내용이 형편없다고 받아들이고 가시는데 무슨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앞에 식이 너무 많다 …
이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가겠다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는 줄여야 되겠다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 행동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궁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시는 분이 있길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실은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교육 자체가 지루합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세 분으로 총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 세 분은 전혀 감흥이 없는, 동원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지양하고, 차라리 실천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이런 것은 분리수거다, 아니다, 최소한 음식물쓰레기에 씨앗도 들어갈 수 있고 분리배출 안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현장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것이다, 또 감량을 할 때 수박은 껍질을 말려서 내면 양을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적으로 해야 각오가 되어지지, 사람 동원해서 감흥 없는, 그런 일상적으로 다 아는 내용으로 접근해서 감흥이 되겠느냐.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1-101페이지, 8개 동 주민센터 강사료를 보면 각각 틀리는데, 구청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면서 감독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구청에서 직접 교부를 해 줍니다.
이영희 의원
강사비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에 표준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교부기준은 없는데, 2006년도에는 동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얹어서 바로 내려줬어요. 지침이 없었습니다.
2007년4월23일 우리 구에서 전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1분기, 3개월분, 동의 프로그램, 운영 수, 강사수당 지급금액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는 자치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전부다 계획을 동에 작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께서 수당 자체를 기준을 잡아서 해 달라, 만약에 요가면 요가, 댄스면 댄스, 각 동마다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이 적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돈이 적은 곳은 금액이 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 관계를, 앞에 결산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장구, 요가, 오카리나 같으면 그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동별로 기본 금액 자체는 일률적으로 주되 더 내고, 적게 내고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치위원회에 보조를 주면 개인들은 적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검토해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각 동마다 자치센터의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더 지급이 되는 형태를 구에서 관리감독 하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의 주체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요가를 하는데도 특급요가가 있고, C급 요가가 있는데, 특급요가를 우리는 써야 되겠다, 지금 전부다 중급에서 특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5만원 하는 것을 10만원에 구청에서 해라고 하면 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제하는 것보다 상하를 규정해서 높지 않게,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개별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의 계약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예산 지원금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강사 계약 관계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지만, 구청에서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8,700만원 정도 작년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약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한 배분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영희 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류인목 의원
똑같이 안 나갑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저는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데, 구에서 강사료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안 하고 차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1시간 하는 데가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
이영희 의원
시간마다 차등은 있지만, 당연하게 있죠.
그런데 강사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요가는 1시간에 25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죠?
이영희 의원
그렇죠.
구에서 지원되는 강사료는 일괄적으로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가선생이 1년 한 사람도 있고, 10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구에서 지침을 5년 평균으로 해서 한다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순전히 자율권에 관한 문제를 너무 침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가 양성과정이 아닙니다.
고급반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요가는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부분을 자꾸 고급화 시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밑에 초급단계를 계속 확충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재
물론 요가가 인기종목입니다만 요가나 장구나 그런 사항은 검토를 실무자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
너무 동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시간당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장구도 강사수당을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2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더 줄 수도 있죠.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기준 틀을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주로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자치위원회 자금이 많은 곳은 도와주면 일반 주민들은 적게 내고, 안 도와주는 곳은 주민들이 많이 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사항을 구에서 일정한 기준치만 정리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프로그램인데 동마다 지원이 틀린다는 것이죠.
강사료 지급이 구에서 내려가는 형태가 틀리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하고 강사수당 지급금액, 추가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짜리가 있고, 1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두 번 하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시간수당 금액이 달라지게 계산하고, 어떻든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이 차이 나는 부분은 운영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나게 지급하는 것이지, 똑같은데 A동은 10만원, B동은 5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운영상 문제는 예를 들면 시간당의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차이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시간당의 문제도 있고, 실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각 동마다 강사를 섭외할 때 뭔가 좀더 나은 강사 분을 …
총무국장 박봉환
저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이영희 의원
평가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실력이 되고 인정되는 강사가 오셔서 운영을 하고 싶지, 어느 동은 실력 있는 강사가 가서 수강료가 더 지급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강사가 실력이 낮으니까 덜 지급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지는 않죠.
이영희 의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설명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인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중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더 혼선이 오는데, 그것은 이의원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강사는 잘하니까 더 주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경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답변을 정확하지 않게 하신 것이 맞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강사수당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구비 시비 합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9,000여만원을 매년 8개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 때문에 혼란이 와서 담당자 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이영희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급기준이 없었고요.
애초에 어떻게 지원이 됐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별로 만들어지고 강사 계약을 동장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급여도 시급으로 주기도 하고, 시간당 얼마 주기도 하고, 하여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회비는 아까 과장님은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많이 못 받아요.
조례에 5,000원, 1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강사계약해서 몇 개월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각 동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애초 출발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 없이 그냥 지원금을 예산에 정해진 만큼만 가지고 담당자가 1년을 나누어 놓고, 8개 동에서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우리 이만큼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적당히 배분해 준 방식이 지금 현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동에는 100만원 짜리 강사를 쓰면서도 ‘우리는 돈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그것을 보고 지원해 줬거든요.
어떤 동은 20만원 짜리 강사 쓰면서 거기에 부족한 만큼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 1-106페이지를 보시면 8개 동에 작년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죠.
우려했던 만큼 크게 편차는 안 납니다.
적절히 담당이 많은 차이가 안 나게끔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느냐 하면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유자금이 좀 많은 동도 있고요.
반대로 빡빡하게 진짜 어렵게 생활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책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동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적당히 배분하는 방식은 근거도 기준도 없어요.
물론 근거는 있겠지만, 그러면 8개 동에 편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당연히.
어느 동은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어느 동은 적게 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동은 비싼 강사 쓰면서도 많이 받고, 어떤 동은 정말 저렴한 강사 쓰면서도 적게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배분 방식을 재검토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영희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원금을 똑같이 주고, 그 예산에 맞게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하면 되요.
그런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지금은 지급 기준이 명확히 없고요. 동에서 신청하는 만큼 주는 방식입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추가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첫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준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때는 요점을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이 좀 단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기사 문제도 있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희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
박병석 의원
의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새마을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1차 해당 부서에서 제로로 올라왔고요.
2차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같이 제로로 돼 있고요. 위원회 심의할 것도 없었고 작년에 이렇게 심의했던 거죠.
총무과에서 검토의견서에 이미 이 사업 예산은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게 해당 과에서 안 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느냐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깎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장 윤임지
그 문제는 박의원이 다음 기회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영희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각 동에 프로그램이 동일한 모임도 많고, 많게는 17개 적게는 6,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동, 3동에 많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강사가 다 틀리면 기준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말 엘리트 체육 출신자도 있을 것이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급, B급 공무원 성과급 평가하듯이 파악해서 지도자 A급, B급, C급 분류해서 기준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A급 강사는 얼마, B급 강사는 얼마, 보조금 지원하고 각 동에 프로그램이 요가, 에어로빅, 댄스, 컴퓨터가 있으면 그것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간당 5,000원이면 5,000원, 월 1만원이면 1만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틀리게 합니까?
그게 틀리다보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동에 얼마 받는데 우리는 적다.’ 주민자치위원들 운영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당해서 3만원씩 내려가는데, 처음에 1만원하다가 2만원 됐고,올해부터 3만원인데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총무과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101쪽에 생활지도자나 생체협 강사라든지 국?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지급할 수 없거든요.
요가 해서 농소2동에 보면 30만원 지급합니다. 생체협 강사.
이것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경재
이것은 시간 외입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로 저녁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오전으로 당기면 지급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근무시간 내에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 부분도 북구 생체협 지도자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외부 아니고?
총무과장 김경재
예. 여기 대부분 우리 생체협 …
문석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근무 외에는?
그러면 결국 이중이거든요. 관계없습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
총무과장 김경재
근무시간 외 부분은 전에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외에 하면 그다음 날 근무 내에 지장이 없느냐 …
문석주 의원
당연하죠.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체로 보면 임금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나 생체협에서 출연한다든지 하지만, 한 프로그램이나 두 프로그램 정도 하는 것은 시간 외에 어느 정도 …
문석주 의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체협지도자들도 만나 봤는데, 각 동에 지도자가 배치돼서 주민들 혜택이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동에 외부 강사가 합니다. 왜냐하면 생체협 지도자들이 피곤하고 일정이 바쁘고 한 시간씩 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힘들어서 하루에 한두 프로그램, 두 군데 못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외는 자기가 돈벌이, 쉽게 말하면 과외 같은 경우에는 다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녁시간에 힘 다 빼고 그다음 날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시간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북구 생체협 소속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 못하겠지만 실제 생체협지도자들이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정말 각 동에 골고루 편성되면서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배치도 생체협하고 관계를 파악해서 골고루 각 동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 의원
10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보면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요가 강사수당이 월 100만원이거든요.
106쪽을 보시면 작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농소3동 빼고 염포동이 1,307만원으로 제일 높게 지원됐거든요.
농소3동을 빼고는 두 번째로 지원이 됐는데, 아까 이영희의원님이나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강사수당이 월 100만원이면 거의 학원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비싼 강사를 쓰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요청을 구청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런 근거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25만원, 30만원 강사를 쓰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00만원짜리 강사, 효문동에 70만원짜리 강사 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강사 금액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각 동장이 측정을 하는데, 부족분은 구청에서 내게 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다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관행인데, 이걸 형편성이 맞는 기준을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앞에 건의사항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각 동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마는 물론 강사에 따라서 차등은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수준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동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50만원 준다, 또 어느 동에는 70만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문제에요.
당연히 좋은 강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다 원하는 겁니다. 어느 동에 가면 에어로빅이 인기가 많고 또 어느 동에는 컴퓨터가 인기 많다, 각 동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각 동에 일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안 되는 프로그램은 버리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한 문제, 이런 차등에 대한 문제를 우리 관에서 일률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회의 끝나서 의논했는데, 그것은 상한선, 하한선을 만약에 요가, 장구 같으면 장구 경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우리가 …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 주는 것도 같이 여론수렴해서 합당한 금액을 정해서 동에 전부다 종목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류인목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금년 1차추경 때 직원명찰제작에서 350만원 추경으로 확보하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예산 확보하지도 않고 선집행 하셔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명찰을 달고 있는 게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법령상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명찰로 지침상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령이라 하면 행정자치부령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경재
이것은 지침상 …
류인목 의원
규칙입니다.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죠?
총무과장 김경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규칙까지가 법령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규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창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규칙 행안부 ’08년7월10일 행정안전부령 24호입니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 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고 있는 자는 행정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제복을 입은 자,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다르게 따로 발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입니까?
사변입니까?
비상사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연하게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명찰을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법령상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증 규칙을 왜 정해서 내려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공무원증을 패용하면 빙빙 돌아갑니다. 또 글자가 작아서 일반 민원인은 무슨 과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목에 목걸이로 걸면 봤을 때 무슨 과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찰로 하게 되면 무슨 과,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법에는 좀 위배되더라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어느 소속에 있다 하는 건 민원 …
박병석 의원
과장님 ‘법에 위배되더라도’ 이런 발언을 공무원이 하시면 안 되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법에 위배되더라도’ 라는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끼어들 수가 없네. 진짜.
총무과장 김경재
패용공무원증, 패용관계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인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조금 잘못되더라도 더 좋은 것 아니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그만한 패찰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목에 걸거나 양복 상위에 꽂게끔 구조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의 방법을 넣어야지, 별개의 것을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이기도 하고, 법령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무슨 사업을 실시할 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건가, 가장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연관이 돼서요.
우리 휘장, 지금 과장님 달고 계신 배지,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과장님 학교 다니실 때 교장이 바뀌면 배지를 다 교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휘장, 상징물에 대한 상징성이 우리 조례로 엄연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배지를 또 바꿔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은 아니죠.
류인목 의원
휘장에는 상징물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브랜드슬로건의 휘장의 위치까지 격상을 시켜서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좀 그렇네요.
류인목 의원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증에 대해서 이런 이런 법령이 있는데, 명찰로서 대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치를 원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함으로 대치를 하지요. 뭐 하려고 달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공무원증 관련 패용은 우리 중앙부처에 갔을 때도 명찰은 안 됩니다. 공무원증을 반드시 중앙부서에 갈 때는 패용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달거나 목에 걸고 가야 되는데 …
류인목 의원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의회사무국장이 국회에 사실 연수를 같이 가셨어요. 명찰을 평소에 달다보니까 공무원증을 안 가지고 가셔서 밥도 굶을 뻔한 적도 있으신데, 이것은 엄격하게 중앙정부에서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위단체인 지방자치단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지방자치단체 편의에 의해서는 좀 의원님 말씀이 그렇고, 원래 저것은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는 이름표에 대한 이야긴데, 이름표라고 해서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름표를 왜 제작하셨나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름하고 무슨 과라는 것을 앉아 있을 때는 알겠는데,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청내 다닐 때는 잘 모릅니다. 공무원증이 잘 안보입니다.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엄격하게 법령에, 규칙에 위배돼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증하고 이름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고, 공무원증하고 …
류인목 의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 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달고 계시잖아요. 명찰로 전부다 대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청내 계시는데 지금 달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전부 명찰로 대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규칙에 대해 위반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휘장의 문제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격상을 시키고 바꾸세요.
교장이 바뀌면 교표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휘장 관련된 조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8조에 보면 ‘상징물 응용방법’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휘장을 어떤 데 써야 된다, 간판분야, 서식분야, 비품분야, 제복 및 차량분야, 홍보분야, 기타 휘장 및 캐릭터 응용항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휘장과 상징물을 쓰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지나 이런 것 들이 전부 브랜드슬로건 제작 이후에 그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물론 의욕은 좋은데, 총무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북구청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는 거죠. 충분히 이런 법에 배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조례에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놓고 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에서 지시하니까 무조건 그냥 해 놓고 뒤에 이렇게 맨날 의원들한테 법이 잘못됐다, 얻어터지지 말고요.
면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휘장을 근무복, 운동복, 모자, 배지에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를 놔두고 근거 없이 그냥 브랜드슬로건 까지도 다 바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루 빨리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는 될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게끔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순서대로 류재건의원님 준비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9페이지 공무원 인사발령 전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전보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보통 보면 1년6월,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보발령을 제외하는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개편에 따라서 또 문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7급 이상 공무원 중 최근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10여명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규정에 보면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1년 내에 전보사유가 13명 정도 발생했는데, 전임자 업무소홀에 따라서 적임자를 발탁한 사람이 4명, 업무특성상 전임자 배치를 3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에 따른 전보가 3명이고, 인사고충상담에 따라 이동한 사람이 3명입니다. 이분은 1년 내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승진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외에 본인들이 이동에 따르는 사유를 감안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본인 고충상담 관계도 세 번 정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고충상담에 따라서 세 사람 했다고 했는데, 특성상에는 어떤 게 특성상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특성상은 자격증인데 예를 들면 방사선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이동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파악이 의회에서도 혼선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언제 바뀔지도 잘 모르고 또 거기 따라서 워낙 부서이동이 많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각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각 동에 남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운전도 해야 되고, 민원에 따라 현장에 가서 직접 또 해야 될 일,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이런 애로사항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부서별 이동사항이 너무 잦으니까, 이러 혼선들이 많이 온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려사항이라든가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앞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앞에 인사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방침이 1년6월에서 2년 이상 되는 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딱 1년 이상 하다보면, 2년 하다보면 더 적임자가 있어요. 그분이 1년 내에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방침은 1년6개월, 2년 이상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발언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류재건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은 류재건 전 의장님이 드렸고요.
6개월부터 최고 53개월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53개월이면 4년 이상을 한 곳에다가 배치하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인사이동의 원칙과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6개월에 6명이나 인사이동이 된 반면에 53개월, 40 몇 개월, 30개월 장기간에 걸쳐서 한 곳에다 일을 고정하는 것을 보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인사 전보기준에 보면 감사, 법무 관계는 2년입니다.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기타 업무는 1년이고, 통계와 호적 관계는 1년6개월 정도 이상 전보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121쪽에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이 53개월씩 하고 있다가 이동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은 그 직 자체가 환경직, 세무직입니다.
이런 분은 오랫동안 그 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 전문직들은 장기간 그 자리에 있다 …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42개월, 이문걸씨 같은 경우는 전문직입니까, 특수직입니까?
박병석 의원
119쪽에도 그렇네요.
음식물처리담당,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42개월, 이런 것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봉환
이런 경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처리하고 가기 위해서, 또 오래됐다고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42개월까지 갔습니다.
이은영 의원
문화홍보과 허갑생씨도 특수한 임무였습니까? 30개월.
총무국장 박봉환
30개월은 2년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이은영 의원
2년6개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속도로 봐서는.
박병석 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6개월부터 53개월까지, 물론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원칙과 기준 내에서 비슷하게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6개월 만에 돌린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부서를 옮겨야 되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금방 사람 바뀌었다가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에요. 혼란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인사이동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 24개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사무소는 보통 진급을 하면 그 급에서부터 한 번 이상은 다녀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씩 나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두 번째 가는 사람은 거의 기구확장 되어서 특별하게 …
류인목 의원
동사무소는 그런 케이스가 없나요?
총무국장 박봉환
있습니다. 근무하다가 두 번째 나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구청에 장기간 있다가 보면 또 다시 동에 전체 흐름에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같은 급수에서?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동급에서요?
총무과장 김경재
주로 보면 …
류인목 의원
기능직도 아니고 행정직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총무과장 김경재
일반직은 그 직에서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외에는,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 의원
전직 근무지를 보니까 오래 됐지만, 현 근무지에서는 거의 많이 다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3진아웃제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친절 관리 …
문석주 의원
그런 관리를 떠나가지고 실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제는 현직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북구 주민을 위하고 공무원 자세로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인사 잘하면 제가 봐도 다른 부서에서 탐을 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경재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잘하셔서 어차피 집행부는 북구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태되는 분들은 그래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명촌문화센터가 총무 관할로 넘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주민등록 발급관련 창구만, 동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
이은영 의원
나머지 문화센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이중으로 관리하시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신축건물이어서 건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1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촌문화센터가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건물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칭찬을 해드릴 거고, 법적으로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형태인데 공공도서관입니다.
장애인이 붙잡고 일어서서 혼자 화장실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명촌문화센터인데 …
순서가 바뀌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북구청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자동문과 방향에 대한 블럭, 방향전환 블럭까지 다 잘 되어 있는데, 형태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입구인데요. 방향전환 블럭은 있는데, 진행블럭이 없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인데 훨체어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았습니다.
cm로 재었더니 1.7×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3.3×3.3이거든요.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이것도 훨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90cm는 정확하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형태로 왜냐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화장실 안쪽에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앞 입구에 기둥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입구입니다.
경사도가 1/12또는 1/18이 법적인 구조인데, 경사도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 업무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낮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체가 높다하더라도 한 쪽이 낮은 형태가 있어야 실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여기뿐만 아니라 8개 동사무소가 모두 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여서 봤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를 대고 왼쪽편이 문입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가장 빠른 위치인데 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보이십니까?
나무 뒤편의 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블럭이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내려가는 둥근형으로 되어 있어서 훨체어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 아까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문 사진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편이 문입니다. 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훨체어를 밀고 경사도 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사도 앞에서 문을 밀수가 없는 거죠. 저도 어제 장애인부모회 회장님 도움을 받아서 1차 진행을 같이 해 봤는데, 제가 무심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지점들입니다.
여깁니다. 문을 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장애인이 오면 …’ 비상벨도 없는 거죠.
도움요청 벨도 없는 상황인거죠.
앞에서 문을 밀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나와서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셨고요.
모두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의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동하고 혼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 이동을 할 수 없는 …
구청까지 안 와도, 효문동까지 안 와도 그 주변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건물이어서 한 번 봤는데 여전히 이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도 다 수정하기 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일 신규인데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전동훨체어 폭이 63cm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화장실 문이나 전체 문이 90cm더라고요.
재어보니,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편리성에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은 3.3×3.3인데, 1.7×2.0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얘기로는 ‘출장소여서’ 라고 하는데 건물면적상, 건물 평수상 3.3×3.3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을 복지서비스과 장애인 담당한테 얻어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더 편리한 구조를, 앞 입구에 방향블럭을 조금 교체한다든지, 업무대 앞에 조금 낮은 상을 한 개 정도만 한다든지 하면 신규 건물로서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건축 신축부서로부터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 관계는 같이 보완을 해서 받도록 …
의원님, 문제점 있는 것을 적기는 적었는데 나중에 요구하면 주시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국장님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하여튼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조차 안하고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렸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표시를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단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자료제출해서 심의하는 것을 저런 형태로 가면, 제가 좀 예상 밖입니다.
특히 심의에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확인은 바로 됩니다.
자료 갖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뭐를 확인하신단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아니,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제가 답변한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심의 방식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차후에 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이 매년 자료를 심의하는데, 화면에서 띄워 놓은 것처럼 저렇게 올라오거든요.
1차조정, 해당부서 의견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2차조정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이 조금 깎이기도 하고 또 제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저 방식인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전부다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서 예산부서 심의상 이런 부분들은 제출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어떻게 하느냐,’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외되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할 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실무부서와 예산을 제출한 실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제외된 게 저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이 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청장까지 나는 사항이고, 아까 해당부서와 조정한 것은 총무과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협의를 해서 조정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러니까 그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의대회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아니라, 이미 새마을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총무과가 보시다시피 이건 자체사업 추진으로 본 것 아닙니까.
이미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가 각 단체에서 올라 왔을 때 총무과에서부터 이 예산은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부서가 이번 추경에 다시 이것을 줘야 된다고 올린 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안 줘야 된다고 했다가 추경에 급하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따진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현안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특히 부녀회 뭐 바르게 등 단체가 있지만 음식물 줄이기 참 시급합니다.
그래서 또 법이 나옵니다만「재정법」17조에 보면 사업이 예산이 없는 것은 거기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법 얘기할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산편성지침 민간행사보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위탁을 주지 말라는 거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해라, 그다음에 굳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의 요지는 이 결의대회가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 문제가.
이미 해당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료를 보고 저렇게 예산을 안 줘야 된다고 했던 부서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고요.
자꾸 변명을 하실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일정부분, 그죠?
차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현황인데, 금년 1월부터 5월 달 자료인지 아니면 작년도 자료인지, 일단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도가 안 나와서.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3월7일 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과로 왔는데, 7월27일 폐기됐거든요. 그 기간의 실적입니다.
박병석 의원
3월부터 7월까지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3월7일부터 7월27일.
박병석 의원
작년?
총무과장 김경재
예. 작년이지요.
박병석 의원
3월7일부터 ’07년7월27일까지 실적인데, 접수건수가 약 49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120민원기동대를 통해서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자체 처리한 건과 타 부서로 통보해서 타 부서에서 했던 건수가 집계돼 있는데, 사실 2006년도에 환경미화과에서 시행했었던 제도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2006년도에도 보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사업을 했고요. 기대효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했던 보고서인데,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해 놓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사업평가입니다. 예산은 4,900만원을 집행했고요.
‘주민불편사항을 순찰하여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120기동대 보수반 운영으로 신속한 보수 및 외주대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3월에 총무과로 넘어왔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3개 과로 이전 되면서 총무과에서도 역시 사업을 아까 자료처럼 잘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7월27일부터 120기동대를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저는 엊그제 결산승인 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 120기동대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주민편의를 위한 좋은 정책이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인수받고 나고 7월에 없앴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답변은 ‘본인은 모른다. 기획감사실 문제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요.
과장이 자기 업무가 없어졌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0기동대를 해산한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120기동대 관련해서 …
그런데 2005년도는 파악을 안 하셨네요.
2005년도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는 1억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적도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에 2006년도 왔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수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갈수록 해마다 줄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부다 충족시켜줬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3월7일 우리 과에 와서 7월27일자로 폐기된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와 현재 봤을 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또 이 당시에 없었고요.○박병석의원 굳이 회의석 상에서 말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
박병석 의원
파악을 못해서 따로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08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1조 목적에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2조 ‘장학생 자격’ 을 보면 ‘품위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제5조 ‘장학생 정원’ 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통장이 모두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경재
우리 구 전체 190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급되는 통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올해 12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장학금은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지급은 분기별인데 470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체 금액이요?
총무과장 김경재
전체 금액은 1,965만3,000원입니다.
1인당 81만8,000원정도 됩니다.
금액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조례에 보면 정수의 15%라고 되어 있는데, 12명 선발한 것은 기준이 없어서 12명 선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전체 190명에 5% 범위 내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예산이 배 이상 남아야죠?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이 예산관계는 …
의장 윤임지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액이 2,029만3,000원 있고, 지급액이 982만6,80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지급잔액이 1,046만6,200원이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의장 윤임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 거든요.
1,900만원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급금액이 1,965만3,000원이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하실 때도 5%가 아니고, 15%이내입니다.
자꾸 허위 답변을 하시는데요.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방금 확인했거든요.
의장 윤임지
정수의 15%.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돈을 남겨가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반 이상 남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감사를 시작한 지 1 시간 정도 지났음으로 2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1-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요즘 주민자치위원회센터 조례에 여성 비율이 몇 %로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30%입니다.
문석주 의원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감사 때 지적했는데 8개 동에 30% 이상 되는 곳이 농소1동, 농소2동, 효문동, 염포동은 약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지적했을 때는 30%로 맞춘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지켜지는 것인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30% 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효문동, 염포동입니다.
작년에 30% 되던 곳도 올해는 더 적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비율을 맞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행감 때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 놓으니까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감사자료에 보면 전체현황이 29.9%로 돼 있습니다.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북구 전체를 보면 30.4%로 조사돼 있습니다.
타 구에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비율이 좀 높습디다.
문석주 의원
타 구는 10%가 되든 20%가 되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구만큼이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만큼은 맞추어 줘야 되는데, 3월31일 기준이면 이 자료는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료를 잘못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감사자료는 12월31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3월31일 현재 전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4%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여기 보고자료에 없네요?
자료를 빼 먹었어요?
분명히 5월31일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지켜주고, 편리대로 올린 자료 아닙니까?
지적을 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네요?
아까 이은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착각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
실제 최소한 아닙니까?
1/3, 30% 정도 여성 비율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되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여성 비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해서 완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완결로 표시돼 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현황을 보면 더 저조합니다.
그러면 ‘완결’로 기재하면 안 되고 ‘추진 중’이나 ‘불가’라고 하셔야지요.
완결로 기재하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여성참여 비율 확대에 대한 조치계획 시달을 작년 8월2일 동에 시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달라, 이 부분은 동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30% 미만 되는 동이 4개 동 됩니다. 올해 3월31일 현재는 30.4%가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간에 사퇴하거나 임기가 도래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려면 2007년 결과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5월31일 익일 기준으로 현재원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3월31일자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위원들은 중간 중간에 임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동에 다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3월31일자로 30.4%로 라고 해서 무척 반갑고요.
30%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기준이지, 최대 치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들에도 30%에 못 박지 마시고 가능한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30%는 그나마 당연한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1-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짚을 부분은 아닌데, 자료 자체가 올라온 이상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출에 지출액이 있으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가 기재가 돼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편리상 10명 미만은 0으로 표시해 놓고, 10명이 초과된 것은 00으로 해 놨습니다.
이영희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전년도에는 숫자가 전부 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내용조차 …
지급건별, 지출처는 확인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출액이 나오면 대상인원에 숫자에 대한 명확성은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는 올라오나 마나한 자료예요.
총무과장 김경재
추진비관련 참여대상인원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개 구?군이 같이 공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기로 합의 했습니까?
합의 하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공개도 하기 때문에 00명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
이영희 의원
통일은 하지만 자료가 자료답게 올라와야지,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지출액이 있으면 몇 명 정도 먹었다는 숫자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총무과장 김경재
이영희 의원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5개 구?군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추진비와 관련해서 공개할 때 00명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런 형식대로 5개 구?군이 모여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서류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추진비 관련해서 10명 미만은 0명, 10명이 넘으면 00명, 이런 식으로 …
류인목 의원
속기록에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5개 구?군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결정하신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공식적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이야기는 다른 구?군에 업무편의상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북구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방해하기 위해서 5개 구?군이 담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의를 했다고.
이은영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올해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 기간제, 계약직 명단을 자료에 올리셨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00, 이00, 이00 해서 한 업무에 6명씩 있어요. 기간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자료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름을 사실 …
이은영 의원
이름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00이 6명이면 다른 이름을 예를 들어 다르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섞어 놓으면 이 사람이 1월에 근무했는지 2월에 근무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감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혀 구분이 안돼요.
총무과장 김경재
‘200 외 몇 명’ 이렇게 돼 있지요?
이은영 의원
외가 아니고, 계약직은 각각 1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00으로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름을 밝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 구분이 되게, 자료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자료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자료가 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자료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별로 올리자고 담합을 하셨습니까? (웃음)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 의원
동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동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홈페이지입니다.
가령 6월 달을 본다면 최소한 동구청장은 설명회 참석 오찬, 17명, 000횟집, 카드 49만원으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영희의원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지적을 했을까 싶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의 동구청장님은 인원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본의 아니게 담합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누구누구하고 먹었다는 것은 선거법도 있고 해서 못 밝힌다면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몇 명이 얼마를 먹었는지에 대한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몇 명 관계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은 결의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건별, 지급일자 라고 명시돼 있는데 월만 명시돼 있습니다.
일자라는 것은 날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지워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지출액, 지출처, 지출목적, 그다음에 대상인원은 000 외 00명 이라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의회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제대로 명시 안 한 것은 의회 결의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것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매스컴에 탔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서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모든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사람 이름은 인정되지만, 그 외 모든 것이 다 비공개예요.
전부 0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자료가.
내가 볼 때 이것은 구청,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담합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거든요.
가령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식당인지조차 의회에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비관계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자별로 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사생활 비밀이나 단체, 개인관계, 영업상 문제는 전부다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북구의회 의원님께서 감사원과 청렴위원회에 직접 서류로북구의 전반적인 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도 있고, 작년에 제가 와서 청렴위에서 직접 2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적된 사항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우물에 웃으면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사가 달려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이틀간 꼬박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17만이 돼 가는데, 앞으로 더더욱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썼다고 지적한 바 없습니다.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투명하게 쓰셨다고 하는데, 봐야 투명한지 안 한지를 알 것 아닙니까?
안 투명해요.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 하면 이해는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가릴 것 다 가리고 하고 계신 거예요.
불투명 하게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 돼도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이 내용이긴 한데 방향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서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다 파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짐작을 했어요.
짐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이 001, 00식당, 00명이라 하면 추정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추정을 하건데 ‘근무시간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골프 치러 갔는가 보네, 10명이서.’ 라고 얘기해도 해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쪽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업무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13쪽, 중앙도서관 현장시찰 업무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7쪽, 4월 임시회 개회와 관련해서 1-15쪽 2월 임시회 개회와 관련해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네 번째로 1-19쪽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1-16쪽 저출산고령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업무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업무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6쪽 약수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오늘 첫 시간이고, 지금 오후 3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든지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개별로 자료를 받아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교육훈련대장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전 직원한테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4급이 30시간 이상이고,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입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청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이수 시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자체교육은 대부분 1시간 내지 2시간 교육에 반영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또요?
제3대학 수강 신청, 주민자치대학 신청, 사이버강좌, 다 해당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 이외의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유명한 강사진들이 친절교육 왔을 때도 시간을 반영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대학이나 제3대학, 사이버강좌들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와 부가 전도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행사를 위한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된다고 느껴진다, 제 느낌으로.
지금 주민자치대학은 자꾸 수강생이 줄어서 고민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가서 보면 약 1/3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근무시간에.
최소한 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은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쪽에 쏟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공무원들이 평생교육시간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강제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교육목적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길을 이수하는 쪽으로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문역량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 수월하고 재밌는 강좌에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흥미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여가가 없는데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교육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이런데다 시간을 할애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3대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부분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직무하고 무관한 프로그램까지도 강좌를, 교육 이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시간에 들어가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최소한 현직에서 직무역량을 확장하는 것, 이런 데에 교육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맞지, 내가 은퇴 후에 설계를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그것도 근무시간에 하는 강좌를 교육시간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류인목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교육관계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인별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교육을 가라는 강요는 안 합니다.
업무상 어느 정도 듣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가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전 프로그램이 다 허용돼서 교육시간으로 들어가나요?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총무과장 김경재
교육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왔을 때도 …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합시다.
주민자치대학에서 강사진이 교체가 되는데, 그럼 커리큘럼 상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이수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경재
교육을 …
류인목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는 것으로 들려지는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건 아니고요. 강사진이 왔을 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 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에 어떤 강사가 오든, 내가 30시간을 받아야 되면, 그 시간은 어떤 강사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교육은 제3대학 교육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받을 만큼의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인정해서 참석토록 할 때도 있고, 주민자치대학도 역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공직자들이 필요한 부분의 강의시간이 있는 부분만 특별히 선정해서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직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석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 여성, 복지부분 등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또 건강부분은 보건소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저히 분석을 할 수 없어서요.
북구청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자체교육도 있을 수 있고, 제3대학이든 주민자치대학이든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북구청 부분만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고, 해당 교육시간에 이수 받으신 분의 직무의 연관성을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만약 사회복지 분야 같으면 강사가 누구였다는 것이 드러나야, 증명이 돼 져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해당 부서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총 교육 건수가 449번까지 일련번호가 있는데, 제가 하나 하나 다 뒤져봤거든요.
1-53쪽 55번과 56번은 동일인이 동일교육으로 추정되는데 번호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상으로 두 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대장에 일련번호가 이렇게 나가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교육시간 이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떤 게 있나요?
총무국장 박봉환
승진시점에 기본 이수를 못 하면 승진을 못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인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봉환
대장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소에 관리를 안 합니까?
제가 보니까 충분히 …
총무국장 박봉환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이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장만 관리됐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저는 혹시나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
감사자료에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만든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과를 하고 있는데 4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세 개 과가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새벽 5시가 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질의 요지를 간단히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정확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23페이지, 16번 법인카드 발급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법인카드가 총 13건 돼 있는데, 1년 사이에도 재발급을 받았다는 표시가 나와 있고, 총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총 몇 개가 되며, 총무과에서 왜 카드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남은행에서 보니까 ‘울산 북구 사랑카드’ 라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북구 로 넘어오는데, 카드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따른 홍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명에 재발급한 부분이 농협으로 돼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1-23페이지 자료를 보면 법인카드 발급 전체 현황입니다.
위의 4건은 훼손해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8년2월26일부터 9건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총무과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다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9건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과장, 계장 식으로 있고, 맨 밑에는 과 운영비, 일상경비 해서 총 과에서 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가 9개입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일상경비 1건이 있으니까 8건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통장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카드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카드번호는 달라도 통장 자체는 한 개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 카드는 13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위에 4건은 훼손돼서 재발급을 했는데, 2008년2월26일 재발급 받으면서 위에 훼손된 카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체 재발급 받은 것입니다.
위의 4건은 제외하고, 9건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중 한 건이 우리 과에 일상경비이고, 8건은 우리 과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총무과장 등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과장님, 계장, 비서, 비서실장, 차석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통장은 하나입니다.
편리상 카드를 지갑에서 빼 주고 하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통장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만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는 힘들어지잖아요.
위의 4건은 훼손돼서 새로 발급 했다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은행의 울산북구사랑카드에 대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사랑카드는 지방세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했을 때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 정도 북구 세입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하나 갖기 운동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홍보는커녕 전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총괄 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카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다시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필요성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카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8년2월26일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9개의 카드를 작성했잖아요.
위의 카드는 훼손이 있어서 재발급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9개의 카드하고, 위의 4개 카드하고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3개 맞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4개는 훼손이 돼서 재발급 받아서 2008년 1,2월에 사용하다가 없어진 것이고, 9개로 2월26일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과만 아니고 전체 구좌가 다 바뀌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4개는 확실히 없애고 9개만 새로 …
이영희 의원
그러면 없앴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훼손한 부분에 대해 재발급을 했고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9개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알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자료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료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구 청사 경비용역과 관련해서 두 분이 야간근무를 서고 계시잖아요.
계약이 총무과 위탁업무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청사라면 회계정보과 라고 생각했는데 총무과에서 하던데, 첨부자료를 보여 드리면 전체 기본급이 있고, 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으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잘 보이십니까?
기본급하고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무시간, 4대 보험까지 같이 한다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상에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와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전체 설계 내역서 상에는 약 102만8,000원 정도 돼 있을 것입니다.
용역업체와 설계 계약을 할 때는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상여금을 같이 설계해서 계약을 회계정보과에 의뢰합니다.
이분들은 두 분이 교대로 저녁에 야간순찰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찰을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 저녁에 100분 정도 순찰을 돌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관계라든지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4대 보험관계는 근로조건에 합당하면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분이 사실상 수령하는 금액이 87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4대 보험 빼고 나면 실수령액이 그렇게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87만원 맞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공제를 하게 되면 87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준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넣으면 가능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할 때 이 금액은 114만원 이상이던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를 제가 싸인 했지만 …
이은영 의원
근로조건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최저임금관계,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관련, 4대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단순노무이거든요.
이은영 의원
알겠는데요.
어쨌든 구청에서 모든 위탁업무와 관련한 계약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계약상 금액과 용역업체와 하는 근로계약은 또 다른 금액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위탁업무를 하든지 조건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위탁할 때 임금과 근로계약서의 용역과는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근로기준법」제63조를 보면 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1일 100분만 하면 됩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근로기준법」제63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원래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는 102만8,000원인데 우리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용역업체는 개인 간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금액이 …
이은영 의원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청과 위탁용역 업체와의 계약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의원님, 최저임금이 3,77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액률이 그 당시 체결할 때 20%입니다.
최저임금 관계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당초에 102만8,000원 하다가, 이건 용역업체하고 개인 간 계약이거든요.
우리도 물론 지도감독이 있지만 개인 간의 계약은 근로조건상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디다.
박병석 의원
하자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다 계약직입니다.
경비전문 파견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가.
그 업체에서 파견하는 경비원들을 아파트에서 쓰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계약을 하고 경비를 쓰는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정부지침으로 임금인상을 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한테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임금을 인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것이거든요.
경비원이고,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
총무과장 김경재
여기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0분밖에 안 합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1년 계약직이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아파트 경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루에 한 사람 당 …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영 의원
근로계약기간에 보면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이에요.
하루하루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하고 있다고요.
박병석 의원
1년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생계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100분만 일을 한다면 100분만 용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지요.
뭣 하러 1년 계약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당시에 검토해 봤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설계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고 적정 이윤에 대한 것이 보장이 돼 있으면 법적 책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대상자인 북구청장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낙찰금액이 최저생계비 플러스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하고 …
지금 과장님 설명은 100분으로 일의 양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이 맞지.
류인목 의원
그건 아닙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내가 10분 돌고 휴식시간에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8시간 근로를 하시는 거예요.
순찰을 도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따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20분 순찰 도는 것을 5번으로 해서 100분으로 근로시간을 자꾸 추정하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근로기준법」제63조에 이 부분은 밀도가 낮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한다면 근로형태의 문제도 4시간은 출근해서 휴식을 하든 뭘 하든 근로시간으로 쳐야 됩니다.
법적 요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은영 의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41페이지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86, 87번 구청장 강석구님과 권오걸 계장님께서 중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자문위원 통일기행에 같이 가셨습니다.
해외연수를 1년에 많이 가시는데,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자문위원 통일기행에 구청장님과 총무과 공무원 한 분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에서도 한 분이 가셨는데, 이분은 의장님이 당연히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가신 것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청장님은 평통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왜 가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 요인이 짙은 것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단체가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격변하는 국제정서와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안목을 키위기 위해서 동행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단체에 가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같은 해외연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143쪽에 보면 해외연수 후 관련분야 벤치마킹 실적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검토나 또는 실제 적용, 반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는 해외연수 이후에 벤치마킹 실적계획이나 검토내용이 전혀 없어서, 해외연수 중에 총무과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다녀오셨는데, 총무과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셔도 총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할 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벤치마킹을 하러간 일이 없는데요?
박병석 의원
이 자료는 벤치마킹 하러 갔던 자료가 아니고,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혹시 그 분야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는 각각의 해외연수 이후에 관련된 분야에 검토하고 계신데, 총무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요.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는 제가 와서는 직원들을 못 보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권오걸계장만 …
박병석 의원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재
없습니다. 총무과에는.
박병석 의원
총무과는 그냥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때 작년 3월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가게 된 것은 자치단체장 우수해서 구청장 대신으로 갔다 왔습니다.
현재 재활용 하고 있는, 말하자면 거점별 수집 등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것을 상당부분 갔다 온 자료에 의해서 전순희 재활용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 온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과는 143쪽에 보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검토하는 것이 과별로 다 있거든요.
총무과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은 있는데, 전혀 검토한 것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는 해외연수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인가 …
총무과장 김경재
안 보냈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무과 단독으로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과 갈 때 같이 갔기 때문에 따로 …
이은영 의원
총무과 단독으로 갔다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북유럽 5개국, 다녀오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중견관리자양성 과정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올해 또 3명이 갑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는 특정업무로 간 적은 없고, 전체 직원들 선진지 시찰 때 차출해 가면서 간 것뿐입니다.
박병석 의원
독자적으로 연수를 목적으로 간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다고 이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파악해서 회의진행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류인목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더 하고 덜 할 수 있거든요. 형평성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임지
문제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 개 과가 남았습니다. 감사는 12시까지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의원이 너무 많이 독점하면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못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 가지만 공부하라고 잘라 주시든가, 밤새도록 공부한 사람들은 뭡니까?
의장 윤임지
자기가 할 양만 해야지 …
이은영 의원
의장님, 제 생각에는 양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발언하시면 보조발언은 아무나 하는 방식이었고, 올해부터는 의장님이 바뀌시고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주시는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발언하고 우선순서로 돌리시는데, 이 방식보다는 오히려 집중해서 한 의원님부터 자기가 준비했던 질의내용 전부다 질의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방식보다는 더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질의하고 나가면 끝인데 …
박병석 의원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있는 분들은 보조발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더라도 본인이 고민했던 것이 있으면 추가 발언해야 되니까, 결국 방식은 똑같거든요.
의장 윤임지
그렇게 되면 우왕좌왕 하다가 결론 없이,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답변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아시죠?
총무과에서 하셨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 의원
총무과 직원 이원섭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다 과 운영을 잘하셔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언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시행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올해 5월1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대충 5월 달로 계산하시고, 인터넷으로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주민들이나 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연말 정산할 때 주민세, 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5월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실적하고 …
이영희 의원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섭씨가 8급이죠?
총무과장 김경재
7급입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제안하신 분에게는 나중에 표창이라든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혁신아이디어를 제출하면 1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우수 제안자는 개인표창과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분야 별로 예산절감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율에 따라서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 합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이원섭씨에 대해서 좋은 칭찬 좀 하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공무원들도 본 받을 점은 본 받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물론 제안제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현금을 가져왔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동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카드관계는 있을 수 있었는데, 현금을 가져왔을 때 사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동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5,000원 아니면 1만원이거든요.
분기별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득신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인센티브나 표창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칭찬하라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원섭씨에게 칭찬을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로를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고맙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특수시책에 보면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 부분이 있는데요. 상황보고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평생학습 관련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이죠. 특수시책으로 내 놓고.
총무과장 김경재
예. 상반기는 4월25일 날입니다.
류인목 의원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평생교육과로 대체를 하는,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의지가 있는 건가, 지역리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물론 강사료 200만원 정도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지역리더를 일정부분 양성할 것인지, 평생학습관련 교육이라는 것은 총무과 주관이 아니죠?
평생교육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계획은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반장해서 209명이 그 당시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도시발전세미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교육으로 …
류인목 의원
실제 통장들은 통장회의도 이것으로 대체를 해 줬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아예 기획을 하지 마시든가요.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하반기에는 자치시대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리더의 역할을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과 주도도 아니고, 사업집행 방식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상황보고서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행정자료실 기록정보센터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실적이라든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북구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행장자료실 실적, 이용 상태 실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행정자료실 기록정보센터화 운영은 우리 북구는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면적은 63㎡이고, 보유도서가 4,819권입니다.
울산 전체 5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보유도서가 많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도서 예산액이 타 구에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인데, 우리 구는 올해 500만원입니다.
전체 이용건수를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750권, 올해도 상반기에 약 400권 가까이 되거든요.
향후에는 간행물류 정보수정 및 라벨작업을 11월 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도서구입도 8월 중으로 우리 예산상에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자료실이 도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모임도 활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구모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것은 올해 5월31일 까지 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렇게 봤을 때 꼭 연구모임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아예 더 하든가 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현실하고 맞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봐지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타 구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부동자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봐지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강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의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실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실사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방문관리 업무관련 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까지 계약직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85페이지 입니다.
아까 사례로도 말씀드렸는데, 총 방문건강관리를 2007년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전체 20명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매월 6명씩 계약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9개월로 총무과에서 편성하다보니 실제로 방문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저히 분간이 안 돼서 방문관리 김00을 1번으로 두고, 박00을 2번으로 해서 20명인데, 허00까지 20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로 인원을 내봤더니 2007년1월에는 2명, 2007년2월에는 3명, 2007년3월에는 6명, 월별로 인원수가 다 다르고요.
방문관리사업은 특성상 고정인원이 고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와 사람들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을 보건소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올라온 별첨 자료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22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0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1명이 누락돼 있어서 찾았는데, 그러면 1명이 지금 없는 것이고, 월별로 금액도 천차만별로 다르고, 제일 많이 계약하고 있을 때가 8명, 2명인데, 방문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방문관리를 무기계약근로로 바꿀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의원님, 이 감사 자료는 전체 실?과별로 다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그 과에서 보고하는 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다른 업무를 놔두고, 방문관리사업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를 실?과에서 요구하면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실?과장님 책임 하에서 전부다 채용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총무과는 보고만 받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계약 건으로 …
류인목 의원
그러면 계약당사자도 보건소장입니까?
이은영 의원
예. 계약당사자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로 바꾸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류인목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건 총무과 권한이 아닌데요.
이은영 의원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내용만 보고 계신 건가요?
보고만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총무과장 김경재
예.
총무국장 박봉환
자료는 내기 때문에 …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전체가 총 391명 정도, 보육아동이 약 430명 중에서 80명 정도는 직장보육시설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청하고 북구청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경재
직원후생복지 관련입니다.
우리 구도 급하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보육대상자가 7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설장에 96명이 들어가고, 전체 0.12% 정도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24명이 들어가고, 현재 여기에 안 다니는 어린이가 85명이 됩니다.
우리 구하고 동구는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는 시설은 있더라도 전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합디다.
그리고 울주군과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 검토를 해서 …
이은영 의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예전에 의회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총무과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지금 정원이 충분히 차고 있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못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진행을 할 때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 저희가 심의할 건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이트에 올리신 분은 공무원으로 느껴지던데,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가 됐든 이런 데서 검토할 사항인데, 왜 올렸을까 저도 의아했습니다. 제대로 알았으면 그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과에는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남아 있다면 문제이지만, 충분히 차는 상황 같으면 85명, 더 많은 숫자가 사실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남의 날 홍보자료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7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지금 주민 만남의 날 홍보자료가 몇 회 발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3회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나갔겠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앞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슨 예산으로 자료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앞에 예산이 홍보물 관련해서, 컬러로 하면 돈이 비쌉니다.
흑백으로 하면 돈이 싸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3회 했습니다.
컬러로 하면 600만원 정도 하고, 흑백으로 하면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 예산에서 썼단 말씀이십니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총무과장 김경재
우리 자체에 홍보 관련 된 예산이 …
박병석 의원
홍보예산을 가지고 만남의 날 홍보물을 만들었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우리 자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금액이 좀 적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주민 만남의 날 홍보물이 각 통장회의에 배부가 되고요.
각 통장님들이 각 해당 통에 반장님들한테 전해 주면, 반장님들이 가정에 배포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세대별로 한 부씩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예산을 절반 정도로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세대별로 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70% 이상이 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배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3회 나갔다니까 각 세대에 배부가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동에 통별로 주는 것은 허용을 안 했거든요.
일반주택은 통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물론 통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적은 통에는 아파트 약 두 개 동을 통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몇 부, 몇 부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습니다.
북구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통별로 전부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회의하는 게 통장회의가 월 두 번 하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한 번 하죠?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이 회의 때 회의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정과 관련된 홍보, 그다음에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두툼한 자료가 배부가 되거든요.
제가 3회 나온 홍보물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오는 그 내용이 주민 만남의 날이나 홍보자료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페이지가 적으니까 양은 적겠죠.
핵심적인 것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대별로 투입하는데 의미를 두고 추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죠.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서 협성노블리스에 880세대가 살아요.
통장이 두 분 계시죠.
그럼 한 분이 440부씩 받아 옵니다.
세대수 별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아파트 별로 투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1층 현관에 홍보물 게시대가 다 있어요. 작은 아파트라도.
거기에 소장 도장 찍어서 한 부만 게시 되면 훼손되지 않고 그 통로에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경재
게시판에 붙여서요?
박병석 의원
그렇죠. 실제로 저도 세 개 동을 다니면서 통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얘기 합니다.
수백 부를 일일이 가정에 배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통장님들이 하루 종일 들고 돌릴 수 있는, 전부다 자기 직업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보면 통장회의 때 그 자료를 배포해서 ‘통장들이 다 돌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무리하게 부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동주택은 라인별로 한 부씩만 앞뒷면에 붙이면 다 해결된다, 그다음에 그거 아니라도 통장회의 때 각 아파트에 가 보시면 주민 홍보자료 해서 다 붙여놓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보면 관내 1사1학교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상공회의소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우리 북구는 그 뒤에 후속으로 계속 독자적으로 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 실적이, 실적은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사1학교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런데 1사1학교는 상공회의소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북구에서 1사1학교를 먼저 추진하다가 성과가 괜찮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회사 간에 서로 지원관련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되고 난 후에 성과는 자매결연 맺고, 학교에 지원, 꼭 돈을 지원을 안 했더라도 지원 안 한 학교하고 서로 …
일전에 홍보물을 제작해 놨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학교에 발송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제로 구체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1사1학교룰 맺으라고 하니까 각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후속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홍보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내용이 별로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1사1학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실제로 학교하고 지역의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이면 기금, 합동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구청이 1사1학교를 추진하게 된 게 언제죠?
총무과장 김경재
우리 북구청이 1사1학교를 제일 먼저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거든요.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006년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죠. 계획은 2006년도정도 될 겁니다. 2007년도에 14개 교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계획수립 관계는 2006년도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2006년8월에 울산시 교육청하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사랑 학교사랑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자매결연이 시작됐는데, 우리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 추진이 너무 멋있다.’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울산시 전체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은 2006년 8월 이전에 이미 계획을 추진했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지금 1사1학교가 추진되고 있는 학교에 맺은 단체에서 지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포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던 동은 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구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각 동에 해 주는 사항을 몰라서 못 썼다는 것은 좀 그렇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포터를 사용해 온 것은 편리를 위해서 계속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서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해변을 끼고 있고 또 강동의 특수한 지형이 있고 해서, 강동동을 보니까 2007년6월에는 19번, 7월에는 21번, 8월에는 14번, 9월에는 15번, 10월에 16번, 11월에 17번, 12월에 16번 해서 총 118번을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거기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해서 우선 됐는데, 또 예산도 국비도 나오고 해서 됐는데,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지역의 애로사항과 동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을 때는 강동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소1동, 2동, 3동, 효문동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각 동의 애로사항과 실적, 또 그동안 사용을 못했던 부분에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홍보라든가 운영에 따른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각 동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동별로 다 파악한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몰랐다는 것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르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파악을 안 한 것 같으면 …
저도 처음으로 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올해 처음이거든요.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용을 안 한 것, 사용한 것, 문제점 등 사항을 파악해서 업무 전체에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동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의 퇴임으로 경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안중덕입니다.
6월30일자로 서강수 회계정보과장이 명예퇴임 하여 직무대행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회계정보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임지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2-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차 면 수가 모두 몇 면 수 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청사에 주차장 면 수는 청사 265대, 문화예술회관 26대, 청사부지 내 총 291대입니다.
보건소하고 외곽도로는 청사부지 내가 아닌 것으로 장애인 편의 면 수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리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 면 수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총 주차 면 수의 2% 정도인데, 보건소하고 주차 면 수를 전부다 포함시켜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봉환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소방도로는 청사 주차 면 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 했던 바와 같이 청사 265대, 문화예술회관 26대, 청사 부지 내 총 291대입니다. 법적 장애인 면 수는 6대이지만 청사 장애인 주차 면 수는 청사 7대, 문화예술회관 2대, 총 9대로 법적 장애인 주차 면 수보다 3대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파악해서 질의를 드린 문제인데, 2-7페이지에 보시면 농소1동, 2동, 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은 점자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염포동 주민센터에는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경사도가 30° 이상 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면이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장애인 점자블럭을 하기가 상당히 난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염포동 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할 수 있는 …
이영희 의원
염포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지금까지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당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
경리담당 안중덕
동사무소 올라가는 위치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장애인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보면 보호자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동에 물어본 결과 그래서 좀더 장애우를 위한 시설은 동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향후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영희 의원
일단은 경사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것이 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것을 하려면 진입로 환경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방금 한 이야기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꼭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이영희 의원
각 주민센터마다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전부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염포동 주민센터에만 미설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설치는 하셔야지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고 뭔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포동에 경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은 경사도가 있어서 점자블럭을 하기 힘든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애로사항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틀리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 설명입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자도 힘듭니다만, 시각장애우에 대한 사안은 해당 동에 문의 결과 굳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경사도가 있고 계단이 있어서 입지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어떤 경우든 관할 동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면 적극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입구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보행자가 직선으로 갔을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경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일반 평지로 해서 경사가 난 두 곳이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경사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영희의원님 지적사항이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점자블럭 설치에 대한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입구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하여튼 점자블럭 길도 그렇고, 휠체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염포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쉽게 공사를 해서 개선하기도 참 힘들고, 어떻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가에게 설계를 한번 해 봐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청사 내에 회계정보과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어디어디 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청사 내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와 분야별로 다르게 합니다.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밑에 지하주차장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차량의 관리주체를 회계정보과에서 작년까지 관리하다가 다른 과로 다 넘겼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운행대장이라든지, 다른 과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저는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세 대의 보험증권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공익들이 운전하는 차가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각 과 공익요원이 운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병무청에 운전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된 해당 과는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며칠 전에 제가 복무 분야별 로 자료를 재난관리과에서 받았는데, 운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경리담당 안중덕
공식적으로 건설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사람 이름을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는데, 부산지방병무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요원이 없다고 확인받았거든요.
경리담당 안중덕
저도 오늘 아침에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한테 …
류인목 의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네요?
경리담당 안중덕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부서에 공익요원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구에 해당 과가 어디냐고 물어본 결과 금방 이야기한 두 개 과 …
류인목 의원
그것은 재난관리과에 따지고요. 지금 회계정보과에는 공익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류인목 의원
보험 계약서를 볼게요.
공익 중에서도 21세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기는 한데, 신상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험 계약서를 보면 전연령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 있죠?
경리담당 안중덕
예.
류인목 의원
북구청에는 총 4,5대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만 운전을 하면 전연령으로 가입해야 될 이유가 없죠?
21세는 최소한 다 넘었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과거에 지방세과에서 보험을 들 때 나이가 어린 21세 이하인 공익요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행정 관서의 보험은 통상 보험가입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갱신으로 흘러오다보니까 이 차량만큼은 전연령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
류인목 의원
그것을 분석하시면 비용 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회계정보과 차량하고, 프레지오를 예를 들면 80로8135 연식이 2003년 식인데, 전연령 보험료가 47만280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같은 승합화물 6벤인데, 2003년식이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25만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차이가 꽤 나거든요.
물론 cc가 다릅니다.
프레지오는 2,957cc이고, 스타렉스는 2,476cc여서 얼마만큼 보험료 차액을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메리츠증권에 보험견적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정보를 제공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차이는 못 뽑았습니다만 어떻든 다만 몇 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지고요.
갱신이 11월인데 11월에는 분명하게 전연령으로 하지 마시고 21세든 …
총무국장 박봉환
과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계약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보다 상향할 수 있으면 26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는 대형차, 1호차인 뉴그랜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26세로 계약을 해 놨는데, 나이가 파악 됐으면 30세 이상 가능하면 30세 이상으로 보험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 보시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운전자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고, 26세 이상 누구나 다 이런 형태로 가입한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령별로 30세 이상도 있고, 메리츠에서 약관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메리츠 하고 경우가 또 다른데, 우리는 어디 가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류인목 의원
어떻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시라는 뜻이고요.
이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관에 나오는 것인데 말로, 전화로 물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특약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 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배상책임 중 대인 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못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근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가령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다가, 직무집행에 해당이 되겠죠. 하다가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에 대인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옆에 타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일 경우에는 대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석을 받아서 운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법률적 해석은 정확하게 못했고, 메리츠에도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확인이안 되요.
공식공문으로 약관에 대한 해석을 받으셔서 공익에 대한 운전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9페이지 양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동 488-3번지 지상 3층으로 해서 사업비가 25억7,300만원, 2007년3월27일 주민설명회개최 후에 5월26일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8월2일 공사 착공 들어가서 2008년4월2일까지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양정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항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혹시 양정동사무소 3층에 일부 붕괴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공사현장 공사감독은 건축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계약 하는 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
경리담당 안중덕
물론 재산관리 자체는 회계정보과가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총무국장님도 모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동향 사항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준공 시점에 옥상까지 다 올라가 봐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 …
류재건 의원
이후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
총무국장 박봉환
공사를 하면서 보고 받은 사실은 없는데, 준공 전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옥상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데 …
류재건 의원
아니 지으면서 …
총무국장 박봉환
짓는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현장 공사 감독하고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알기로는 2007년11월12일 12시경 3층 슬라브 콘크리트 일부붕괴, 사진이 나와 있고 …
총무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것이 있는데 동에서 보고를 전혀 안 한단 말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 현장을 미처 못 가고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봤는데, 동에서는 이미 파악되어 있고 확인을 했거든요.
동에서도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도 소홀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거푸집도 약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
총무국장 박봉환
사실 경리계장 입장이고, 재산담당도 금년도에 와서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사실상 지으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는지 한번 더 파악 했었는데 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들은 별 탈 없이 준공된 것으로 …
참고적으로 저나 뒤에 있는 계장들은 1월22일자로 와서 사실상 파악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하다든지, 지반에 대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지질조사를 미리 사전에 한다고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슬러브를 하기 위해서 각 거푸집을 세워서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받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거푸집과 받침대가 약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리담당 안중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2007년11월12일인데, 레미콘 타설을 하면서 거푸집이 떨어진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도시경제국장님한테 보고가 된 상태이고, 당일 날 공사감독하고 시공자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건축주택과에 확인을 하니까 1m에서 1.5m 정도 붕괴가 되었다, 그 이유는 거푸집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라는데 그러면 결국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총무국장 박봉환
예. 감독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감독이 현장에 없었다든지, 이런 문제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부서에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완공되어서 넘어오면 우리 것이고, 시설 부분은 전부다 건축주택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공해서 받는 부서에서 다 알아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자기 업무도 아닌데 …
류재건 의원
더구나 청사이고 양정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기대도 많이 했던 동입니다.
사무소 자체가 상당히 잘 지었다, 그런 칭찬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회계정보과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각종 대금지급통보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실제 건설노동자들이 지난달 16일부터 29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임대차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유류비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공사대금을 지급예고제로 해서 SMS 문자로 대금지급이 되었음을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관급공사라든지 모든 인부, 하도급업체, 건설장비운전자,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5개 구?군을 다 합쳐도 유일하게 북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2008년5월부터 시작을 하고, 만약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임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은 확실하게 챙겨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5월부터 시작했는데, 5월에 큰 공사가 있거나 관급공사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아직 실적으로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실제 당사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 말씀으로 보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하나하나 검토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토내용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계약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안 한 업체 같은 경우 입찰에서 배제한다든지,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업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쓰고, 유류비는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제해 나가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앞에서 이은영의원이 칭찬하는데, 저는 항상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관용차량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 내역이 나오는데, 먼저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차량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2007년도 답변서에 보면 장기방안과 단기방안으로 나누어서 차량관리를 진짜 자기 차처럼 유지관리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차량관리가 정말 내 차처럼 관리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프레지오 하고 스타렉스벤 6인승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총무국 소관 11대, 그 중에 이 두 대가 구입 일자가 안 맞아요.
프레지오는 2003년11월20일로 되어 있고, 스타렉스벤 6인승 2003년2월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확인을 지금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과로 예산도 넘기고 차량관리도 넘겼는데, 차량을 각 과로 편제하면서 차량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차량기준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 따라서 하루하루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금방 지적하신대로 차량 고장률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주무 과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차량일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각 과별로 차량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국별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수리나 소수리나 주행에 대한 유류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차량일지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프레지오와 스타렉스벤의 구입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프레지오는 2003년11월20일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경리담당 안중덕
스타렉스벤이 2003년2월21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틀린다면 확인을 해서 …
박병석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자료, 2007년도 감사자료는 회계정보과에서 통합관리 할 때입니다.
자료에는 구입일자가 프레지오는 2002년2월21일, 스타렉스벤도 2002년2월21일, 2006년과 2007년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2003년11월20일날 구입했다, 2003년2월21일 날 구입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차량등록증을 보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박병석 의원
그다음 보고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이 69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과별로 편제되어 있는 차량을 다 뽑아보니까 65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계정보과에서 각 과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대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국별로 업무보고 자료 드린 바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2-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총 69대인데, 총무국 관리는 1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에서 몇 대씩 관리하는지, 그 자료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갖고 있죠.
경리담당 안중덕
예.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불러주세요. 자료에 있는 각 과별 차량 대수를 보면 다 합쳐도 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대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총무국장 박봉환
이것은 현황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러면 2-9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에어로시티 540은 애초에 집행부에서 폐차를 해야 되고, 버스를 새로 구입한다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새 차를 사드린 버스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보시면 일반정비 100만원, 소수리비는 8만원밖에 안 들었고, 유류비 100만원입니다. 차 운행을 거의 안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정비금액보다 유류비가 적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험료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운행도 안 하는 차를 보험료 주면서 정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폐차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7월15일부터 관용차량 30% 감축 운행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내지 공공직원들의 차량이 홀짝제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통근차량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시켜서 앞으로 직원들이 홀짝제 운행에 따른 수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두 대를 통근버스로 사용하면서 홀짝제로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통근버스를 홀짝제로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통근차로 쓴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봉환
예. 통근차량으로 직원들이 홀짝제를 하니까 50%는 차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대다 통근버스로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는 활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과 같이 에너지 절약 차원만 아니었으면 하반기에는 폐차에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데, 바뀌는 바람에 새롭게 역할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두 대로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아까 69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대 차량 중 33대는 국별로 차량을 배치하고, 36대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총무국 11대, 주민생활지원국에 2대, 도시경제국에 20대 해서 33대를 국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관리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 2대, 문화홍보과 2대, 평생교육과 1대, 환경미화과 19대, 경제교통과 4대, 생명산업과 1대, 강동 1대, 보건소 4대, 의회사무과 2대 해서 36대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나머지 4대는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자료가 누락된 거네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따로 해서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구입 일자가 바뀐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리담당 안중덕
스타렉스6벤 오토차량은 2003년2월23일입니다. .
박병석 의원
자료에는 2월21일로 되어 있는데 …
경리담당 안중덕
구입해서 차량 등록하는 데 이틀 정도 시차가 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과거에 자료가 잘못된 자료네요?
2002년2월21일로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가 들어왔는데 …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레지오는 2003년11월20일입니다.
박병석 의원
프레지오도 그전에는 계속 2002년2월21일로 자료가 왔는데, 과거 자료가 잘 못된 거네요?
경리담당 안중덕
예.
박병석 의원
과거 자료는 회계정보과에서 올렸거든요. 2년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2006년, 2007년도회계정보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과거에 계속 차량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총무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통근버스인 유니버스는 2007년도 6월에 구입했는데, 소수리비 하고 일반정비가 147만원, 84만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신차 구입에 따른 필수자재, 후방 카메라 하고 에어컨 부착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정비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소수리비는?
경리담당 안중덕
이것 구입비용입니다.
후방카메라나 에어컨은 차량수선비로 예산항목에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일반정비, 소수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해 당 과에서 적당히 일반정비에 통합시키기도하고 …
경리담당 안중덕
예산과목은 차량선박비에 되어 있다보니까 …
박병석 의원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자료는 일반정비와 소수리비로 구분되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냥 차량선박비로 묶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업체지정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아니요. 제 질의는 자료 2-9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일반정비, 소수리비, 유류비 세 개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느냐고요.
경리담당 안중덕
유니버스에 대한 내역은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관리할 때는 일반정비 얼마, 소수리비 얼마, 따로 구분 안 하는가 보죠?
경리담당 안중덕
예산 과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대장 정리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자료를 한꺼번에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주니까 …
박병석 의원
있는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 데 분리해서 주니까 우리는 일반정비는 그냥 필요에 따른 교체로 생각하고, 소수리비는 고장 나서, 박아서, 사고 나서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경리담당 안중덕
신차에 대해서 소수리비 사안은 일반 정비센터에서 유류대라든지, 각종 오일교환, 세차 이런 쪽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차량 중에, 그러면 다 필요에 따른 부품교체나 주기적인 정기 교체 이런 것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운행하는 것 중에는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최근에 산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정비비나 소수리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 개인 차량 운행한다고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1번부터 11번 사이의 소수리비, 유류비에 대해서 소수리비는 일반 차량 정비센터에 들어가서 차량 기본 소모품을 교체한 금액의 …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1번에 클릭을 보십시오.
2006년도에 산 차량인데, 일반정비 140만원이면 웬만하게 사고 안 나고는 140만원 정도 들 게 없거든요?
경리담당 안중덕
2006년9월20일 구입한 차량인데, 6월과 11월에 2회 사고발생으로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운전미숙과 주차해 놓은 관용차를 다른 차량이 파손시키고 달아나서 가해 자를 찾지 못해 우리가 수리한 건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왔고요.
그런 사고가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클릭 차, 조그마한 차, 차 값의 1/7이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서 차량관리를 정말 내 차처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앞으로 내 차처럼 관리하도록 철저하게 차량관리 하겠다고 답변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이 조그마한 차가 100만원씩 사고내고 이러면 …
차량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 회계정보과가 전체 재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각 과로 편제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차량관리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면 시스템 정비를 하시고요.
일반정비나 소수리비에 대해 절약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지적하신 사항대로 국별 차량 담당자를 의회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소집해서 관리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재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저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남의 차 같이 운전을 아무렇게나 해서 파손되고, 이런 사항은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나가서 아무데나 박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주의로 해서 발생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끌고 나가서 부주의로 발생될 때는 자기 돈으로 백밀러 같은 것은 고쳐 갖고 옵니다.
의장 윤임지
관용차 지정 정비공장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연초에 차 정비센터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에 의해 지정된 정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부품별 모든 차량에 대해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박병석 의원
자료 가지고 오시는 사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다 모아 본 겁니다.
65대 분을 모아봤는데 일반정비 6,100만원, 소수리비 1,983만원, 2,000만원 정도의 소수리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쭉, 차량 대수는 몇 대씩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보건소나 의회사무과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유류비는 저희 자료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소수리비는 1,000만원이 안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도 행감자료에 2년치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통계에서 뺐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약 800만원쯤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소수리비가 1,9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저는 정말 과로 배치한 이유가 차량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좀더 자기 차처럼 관리하겠다고 해서 나누었는데, 오히려 잦은 사고라든지 소수리비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통계를 한번 빼내 보았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비공장하고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에서 어느 정비공장인지 답변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수리비가 2회 들어가 있는데, 보험내역을 보면 자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보험내역을 보면 딱 클릭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받은 3개의 자료에는 자차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소수리비로 수선을 하느냐, 보험수가로 처리하면 되죠.
경리담당 안중덕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보험사에 보험할증료가 붙어서 보험수가가 더욱더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
류인목 의원
5% 인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싸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전부 보험가입 안 하고 말죠.
바봅니까?
보험 뭐 하러 넣습니까?
클릭 사고처리 현황하고 금액하고 수리현황을 좀 줘보십시오.
제가 분석해서 어느 것이 싼가,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그 사항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각 국별로 차량 담당자하고 재교육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은 자차가 같이 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자차를 안 넣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계장님, 관용차 69대에 대해서 자차 가입유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클릭처럼 사고가 났는데 보험료 인상이 두려워서 보험처리 안 하면 사실 자차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차를 들면 차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일단 자차 유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리는 오일뱅크 플러스 미포점입니다.
그리고 유통 세차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연암제일주유소와 풍차휴게주유소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관용차의 수리나 사고 또는 유류는 지금 계약된 업체만 전적으로 100% 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연초에 공고해서 입찰을 봅니다. 우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기름은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입찰이 들어옵니다. 최저가에 …
박병석 의원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지정된 업소에 무조건 가서 수리를 하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아까 총 수리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 전부다 지정된 업체에 가서 쓴 비용이네요?
일반정비비와 소수리비.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차량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더 올라온 소수리비라든지 그리고 지정정비업소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예. 추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달을 하신 것 같은데, 차량관리대장 형식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다른 과로 안 내려 보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
류인목 의원
차량운행일지가 형식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경리담당 안중덕
약간은 연도별로 있습니다만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약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낸 적은 없다 …
경리담당 안중덕
딱히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하고 있는 …
류인목 의원
형식도 많이 벗어나고요.
체크하는 일정도 완전히 빠지고 이런데요.
제가 같은 과에 자료를 3개 받았는데 과 내에서도 안 맞거든요.
아예 없는 것이 있고, 이것을 한 장에 정리하고 있고, 한 장에 세 대씩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일지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경리담당 안중덕
만약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당초 차량담당 기사교육 시에 서식대로 통일해서 앞으로는 차량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업무를 이관해 주면서 정확하게 서식이나 이런 것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거북하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야 회계정보과는 잘 풀리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 의원
감사자료 2-46페이지 사이버 외국어교실 월별 수강현황 및 출석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4월까지는 700명 이상 800명 정도 되다가 5월에는 이렇게 저조한 까닭이 뭡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5,6월에 줄어든 것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야외활동이 많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치는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수강신청과 출석률이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6월 이후부터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 의원
계장님, 그 답변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7년 5월에 863명입니다.
4월, 5월, 6월에 수강 신청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사이버 외국어를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관심도가 처음에는 상당히 올라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속률이나 모든 것이 높지만, 이 시기 때 각 가정이나 학생들이나 외적 요인이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로는 학생들은 시험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고, 학부모들은 각종 가정의 달에 맞게 행사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신청자 여론조사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수강자 수가 적으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수강자 신청도가 떨어지거나 상승 되는 사안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해당 동과 또 평소 잘 들어온 사람들의 여론동향 파악에 의해서 파악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강자 수는 그렇다 치고, 출석률도 참 저조한 편인데요?
경리담당 안중덕
접속률하고 출석률하고 비교한다면, 접속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 안 하셔도 될 법한 것이 수강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강의를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듣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시간을 내서 많은 강좌를 듣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알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요.
올 1월부터 공무원들도 사이버 교실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공무원 수강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평균 약 12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120명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까?
총 465명 중에 5월에는 몇 명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129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빼고 나면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327명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이버교실이.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
총무국장 박봉환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사이버교육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영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보면 꾸준히 계속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새로 이사를 오는 게 아니면 발생되는 것이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월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이버교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상유지 내지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외국어 교실 운영할 당시당초 계획 인원은 300명 정도 선에서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상으로는 배 이상의 인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더 내서 각종 홍보 매체에 홍보를 해서 사이버외국어 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문제점을 느끼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이버링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3개 강좌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요. 몇 사람까지 접속이 가능합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북구 소재에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6만 명이 다 접속해도 가능합니까?
한정이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강좌수마다 접속률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요?
경리담당 안중덕
1년치 계약을 해서 …
류인목 의원
전자도서관을 보니까 접속 수 계좌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무한정으로 풀어놓느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접속수를 예측했으면 500강좌라든가, 적정 수에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당초 계획한 인원에 의해서 계약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획인원보다 많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풀어 달라고 해서 당초 계약금액하고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는 계약을 얼마나 했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300명에 1,8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수강자 수가 일괄 접속해서 들어가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862명 같으면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
경리담당 안중덕
한 달 수강 인원입니다. 시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요.
823명이라는 수강 인원은 한 달간 접속하는 시간대 별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가입은 했는데, 한번 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 사람으로 계산됐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리담당 안중덕
일단 수강 신청자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전자도서관 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전자도서관은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해서 단가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애초에 300명으로 출발해서 매달 접속되는 최대 수강신청 수가 8백 몇 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는 300명에 대한 계약금으로 풀어줘도 좋다는 합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처음에 단가계약 할 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약 863명까지도 상관없이 풀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작년 7월부터 했으면 공무원들 교육 이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돼 있는 것이고, ’08년1월부터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교육훈련법」이 2008년에 바뀌어서, 옛날에는 당해 직급에 2주 받으라고 돼 있던 것이 매년 4급 이상은 30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공무원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수강생을 억지로 늘려서 그렇지는 않다 …
총무국장 박봉환
예. 자발적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작년 감사보고 사항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이 층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보여 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는 파일을 못 찾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56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사용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5층일 것으로 사례가 되고요.
이게 3층, 4층인데, 제가 체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청만 조사했습니다.
1층은 문이 열려있는 채로 작동이 안 됩니다. 오늘도 5층에 담당을 오시라고 해서 밖에서 열어 보라고 했습니다.
5층은 저도 못 열어서 의사과장을 시켜서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했더니 의사과장도 역시 못 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에서 장애인들이 뇌졸증이라든지 넘어졌을 때 밖에서 구호를 해 주기 위해서 열쇠를 옆에 배치해 놓고, 전에는 열쇠를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관리했는데, 지금은 열쇠가 또 안 맞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 열 수 없도록 돼있다는 것이지요.
1층에는 열쇠가 작동이 안 됐고 열린 채 닫히지 않았고, 2층은 열쇠는 작동 되는데 버튼이 작동이 안 됐고, 또 열면 자동으로 스윽 문이 닫혀버려요.
3층은 닫힌 채 작동이 안 되고 또 열쇠도 작동이 안 되고, ‘사용중’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4층만 정상이고, 5층은 닫힌 채 ‘사용중’ 등이 들어 와 있고, 버튼 작동도 안 되고 키 작동도 안 되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어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배치돼 있는 열쇠가 또 없어요. 끼워서 열수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많이 나빠지긴 했지만, 저 혼자 안 돼서 과장님도 시켜보고 또 직원이 마침 있어서 열어보라고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아무런 조치를 못 했거든요.
가령 안에서 장애인이 사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감사에 주간마다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때, 제가 속으로 허위보고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에 없을 때도 매년 관심도가 높은 분야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처 정비가 안 되고, 또 그전에는 사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부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약심사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탄력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총무과에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약심사제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달랑 한 권만 보내와서 확인을 못 했고요. 양정동 동장 포괄사업비를 청사 조경사업비에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 써야 되는데, 청사를 지으면서 누락된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올해 3월에 계약심사사례집이라고 해서 배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정보가 우리나 행정기관에서 모범사례로 쓰여야 될게 무슨 00이 유행인가, 지침인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 같으면 다 밝혀 주셔야 되고 요. 이것을 보고 제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추적을 해 보고 싶어도 계약심사계를 거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을 확인해서.
내년에 또 발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
총무국장 박봉환
예. 사례집 발간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충질의이면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에 류인목의원이 질의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사제 이후에 전후로 비교해서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2007년 현황과 2008년 현황을 애써서 합쳐 놨더라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리담당 안중덕
이렇게 해 놓은 사안은 감사시점 이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예산은 당해연도 회계가 기본인데, 이렇게 합쳐서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총무국장 박봉환
2007년도 몇 건에 얼마, 2007년도 …
경리담당 안중덕
제가 2007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수와 내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영 의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실적을 2007년도, 2008년도 구분해서 전체 실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없으니까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87%에서 89% 사이에 낙찰되는데, 물품구입비는 78%가 있는가 하면 97% 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78%의 경우 추정가액5,000만원 초과로써 최저가 입찰이 적용돼서 투찰자 본인의 의사로 썼기 때문에 최저가로 투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로 97%로 돼 있는 것은 투찰자 중 하한가 미달 및 상한가 초과로 부적격 처리되고, 적격 투찰가격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의장 윤임지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낙찰이 전부다 전자입찰 방식이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물품에 의장님이 질의하셨고, 그 위에 건축주택과 명촌문화센터 신축공사가 98.42%로 낙찰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대부분 80%인데, 이건 거의 98%가 넘어서 낙찰이 됐는데 왜 이렇게 높은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좀 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 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상한가 초과 또 그 사안에서 부적격 처리되는 상태이고, 98.42%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사안이 돼야 공사가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선택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물건이 설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시중가격에 반영된 것이 100% 같으면 그 금액만 내려오는데, 그 설계를 봤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부족했는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형태로 투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 99%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되니까 최저로 넣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적정선의 입찰 금액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가 최소한 98% 정도 되면 이득이 있으니까 하고, 아니면 아예 통상적으로 볼 때 87.5%에 낙찰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건이 거기에 딱 떨어져서 해당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입찰의 맹점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가 됩니다.
다른 경쟁입찰 업체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자기들이 봤을 때 수익마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서 거의 100% 근사치에 넣어보자 라고 한 것이 걸릴 확률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전자입찰의 맹점이 그런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류재건 의원
전산장비에 대해서 2-1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 하면서도 지적을 계속해 왔고,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전산장비 성능 향상 및 보안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해마다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구입방법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달구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조달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현재 다른 품목은 입찰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조달구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리담당 안중덕
입찰에 의해서 했을 경우는 단가는 쌀지 모르지만 비정상 제품이나 조립형, 비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조달을 고집하게 되는 이유는 발주청에서 필요한 제품을 조달 신청할 때 지정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차후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달로 했을 때는 지정된 업체에서 신속히 A/S가 가능하나, 입찰을 해서 조립형 PC나 비정품 저가형이 들어오면 고장 났을 경우에 A/S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에 연계가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됨으로 저희들은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보통 메이커를 선호하듯이 제품에 따르는 책임과 상호에 따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A/S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또 정확한 시간까지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편의성으로 다 해 줍니다.
하물며 관에서 하는데, 또 연간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입찰을 할 경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신뢰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아니할 말로 5년이라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1,2년 쓰면 유행 이 바뀌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리담당 안중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 입찰로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A/S 접수를 해서 현장 방문 시까지 타 구청에서는 하루 이상이 걸려서 각종 업무처리나 민원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제품이나 업체가 같이 병행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은 정부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술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량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 단체만 했을 경우 소유량이 100대인데, 100대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전국 수효를 감안해서 10만대를 가지고 삼성이면 삼성이라 든지 연초에 계약해서 공급하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품목에 돼 있는 것은 가능한, 옛날에는 거의 100%였습니다.
100% 조달요청을 하지 않고, 일반구매로 입찰했을 경우에는 정부합동 감사에 당연히 지적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관리를 위해서「조달기금법」을 만들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별로 개별 구입한다면 문제가 많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 보내면서 비용은 적용시켜서 보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꼭 조달구입이 정확성과 제품에 대한 확실성을 고집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밖에서 구매라든지 제품에 대한 성능과 비교를 해 보면 조달 구입하는 것과 밖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부품의 차이라든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삼성에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조달청 공급하고 일반구매로 납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조달 구입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가격도 일반판매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조달구입 자체가 저렴한 가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절약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행정에서 …
아까 설명에는 타 구에서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도출됐다고 하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예. 그런 부분도 원인의 하나이고, 원래 비중이「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품목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중이 큽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13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홈페이지 기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도 받으시고 계신데, 올 연말쯤 되면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돼서 선을 보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홈페이지인데, 굉장히 복잡 합니다.
저도 한번씩 자료를 찾으려고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한참을 헤매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초보자가 와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동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동 홈페이지도 이번에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10건에서 2,30건 이상을 못 넘어 갑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동에 가서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게시판 역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1차원적인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아니라 동 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안 찾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센터 홈페이지도 쌍방향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볼거리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북구청 관련 사이트에 각 과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생명산업과에 들어가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에 2006년7월에 들어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아예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 들어가서 각종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부서업무, 주요시책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편할 때 저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당 과 홈페이지와 동 센터 홈페이지도 쌍방향 교감이 될 수 있게 하고, 안에도 충분히 동이면 동, 과면 과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보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회계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접속하는데 편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한번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동사무소나 각 과별로 있는 것은 각 과에서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정말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만 해 준다면 회계정보과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홈페이지를 재구성함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수도 없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제공하는 부서에서 다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필요한 부분하고 재검토를 해서 좋은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동 센터에 가서 자료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글쓰기밖에 안 됩니다. 파일도 못 올립니다.
단순히 타이핑 쳐서 글 올리는 것 외에는 전혀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각 해당 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말씀드린 김에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도 다른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가장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할 때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이번에 안 한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할 때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의회 홈페이지는 그냥 1차원적으로 내버려 두고, 구청 홈페이지만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확보 하시더라도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한다면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박병석 의원
시간이 늦어져도 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되고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1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구 홈페이지를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2회추경에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윤임지 의장님을 예를 들자면 지금 게시판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전부다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자기 의정활동에 의정보고를 요즘은 주로 사진이나 파일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파일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글밖에 못 쓰는 방식입니다.
사진도 안 올라가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
경리담당 안중덕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새롭게 만드는 홈페이지를 1,500여 만원으로는 듣기에 따라서 구청 집행부만 신경을 쓰느냐 하는데,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북구청 홈페이지 작성도 양이 많고, 또 의회와 같이 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아주 저속한 사항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과와 토론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한다면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홈페이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중구의회에 들어가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박성민 전 의장님인데, 이름을 클릭하면 각 개인 홈페이지처럼 팝업이 열려서 관련된 모든 사진이나 자료를 본인들의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전혀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박병석 의원
예.
의장 윤임지
꼭 이것만은 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속개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문석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과오납 최소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과오납 건이 많아서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는 현재 내용대로이고, 2007년도에는 616건에 53만6,7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12개월이고, 작년에는 7개월이었기 때문에 반 정도 줄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요구받은 각종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광역시 감사 때 지방세 관련된 지적사항이 8건이었는데, 2007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31건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감사 방법은 서면감사가 아니고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가져갑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행안부에서 3개월 정도 가져가고, 기간은 5년 치로 해서 전부다 컴퓨터에 있는 자료하고 이것하고 매치를 시켰어요. 건축주택과 자료 등 전부다 매치를 시키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실수를 일단 인정하고요.
이런 것은 지방세 업무를 보면서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구?군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보고하려면 전산장비를 잘 다루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되고 주택이 준공되면 바로 지방세하고 연결이 되어 컴퓨터로 돌릴 수 있도록 되면 더 효율적으로, 사실조사도 하지만 전산상 하나도 빠뜨림 없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은 못하고 대책을 못 세우는 사항이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시켜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전문기관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을 매치 할 수 있고 조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오납에 대해 실수한 것을 찾아낸 것이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과오납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한 것 …
류인목 의원
과오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낸 것에 대한 문제, 이런 용어를 쓰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과오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과가 안 되어 있든지, 부과를 많이 해서 환불해 주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적게 한 것들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5년 동안 하다보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감사한 기법을, 우리는 아직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들은 계속 전산상으로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앞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자기들 노하우를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는데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하고 다 돌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술상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춰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부과자료하고 다른 자료하고 전부 매치를 시켜서 뺑뺑 돌리는데, 저희들은 부과자료하고 다른 과의 자료하고 전부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지적인데,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방세를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줘야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직원들의 실력향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 장비 조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하고 전부 연관시켜서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들어가야 되고, 세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행안부 감사를 했던 사람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대로 세금을 받게끔 수정해 주는 것인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면 이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지방에다 이전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감사기법은 연찬해서 자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직원들 업무연찬, 컴퓨터 조작하는 방법 연구, 정보화 세 가지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31건이라는 것은 5년 치의 부과,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다 조사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원인 한 가지,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가져가서 일일이 다른 과와 비교하다 보니까 발견이 더 됐다, 두 가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시 감사에서 8건 지적된 것은 바로 잡아졌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매년 감사를 받을 때마다 바로 잡아진 것을 제외하고도 이만큼 발견됐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누락 이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국세청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가 연결되어 와야만 …
현재 과점 40% 미만이면 과점료가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5% 취득으로 되어 50%를 넘어섬으로 해서 과점주주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때 제때 통보가 오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단체까지 중앙부서라든지 조사가 안 되고 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법인세할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국세청 자료와 연동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세가 되면 바로바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안 되니까 과표가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치를 감사원에서 자료를 갖고 가고, 국세청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국세청에서 향후 2년 후라도 정확하게 자료가 누락되어 요청하면 바로 줘야 된다, 요청해도 국세청에서 잘 안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받아서 하는데 까지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국세청 자료가 누락됐던 부분이 다시 바로 잡아졌다, 그것이 답변자료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바로 잡아졌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구?군에서 해야 될 자료가 있고, 도 단위 자료가 있고, 중앙부처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또 늦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적인 문제를 부과하려면 국가 전산망이 잘 돌아가서 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바로 잡아 지 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아직은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면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지방세과장 신해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한 층인데도 건축과에서 건축이동 해서 늘어 가면 착착 해 줘야 되는 데, 지방세과에서 독촉 안 하면 진짜 안 해 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를 들어 어느 도시지구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서는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장기집권 토지, 감해 줘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분할되면 넘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것은 있지만, 전국에 죽은 사람들 땅이 있거든요.
아예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넘어 옵니다.
그 시점을 놓쳐 버리면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있고, 또 민법에 의해서 장남에게 부과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 삼남으로 지정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감면해 주고 또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왕왕 사망을 해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과오납에 가끔 있기도 한데 …
총무국장 박봉환
국가전산망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들어가면 그 파생되는 것이 동시에 전부다 연결되도록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내 만이라도 이런 정보들이 빨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부가누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31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늘어나면서 납득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오납 착오신고는 서로 있다지만,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과오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올 1월부터 딱 차고앉아서 과오납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50% 안 되는 것이, 국세경정이 10% 됩니다.
그것이 거의 50% 됩니다.
요즘 또 사람들이 선 납부하고 후 정산하기 때문에 국세하고 나면 10%가 주민세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동차가 6만대 되는데, 1년에 연납한다고 해서 1월에 5,000건 정도, 20% 정도연납을 합니다.
연납이 뭐냐 하면 1월에 1년 치 세금을 내면 10%가 싸기 때문에 내고 나서 차를 말소시키면 다시 환부해 줘야 되고, 말소도 한 달에 600건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데로 가면 또 날짜 계산해서 환부해 줍니다.
세 번째는 50% 취득세인데, 아파트 짓는 다고 부지에 대해 먼저 돈 내고 나면 부지를 전부 기부채납 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 세 건 아닙니까. 들어가거든요.
네 번째는 울산시내 북구에 사망자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사망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땅이 여기 있으면 민법에 의해 사망자가 죽고 나면 우선적으로 장남, 순서에 의해서 안 되면 점유자로 하는데, 부과를 하고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부과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우리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 주세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과오납 환불은 없고, 그다음에 과오납 환불 중에서 안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엄청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설명 다 들었는데요.
국세라든지 자동차 일부 보면 취득세는 이해를 하는데 이중납부는 …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중납부는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특히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줍니다.
주고 나면 내고 또 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이것 하나만 내라고 해도 두 번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저도 시골에 어른을 보면 고지서 받고 내 보고 내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도 찾아서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전체 다 포괄해서 기타에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기타 사항은 아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가 기타에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3-7페이지 8번, 9번 자동차세, 취득세가 기타로 분류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기타 라는 것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국세경정 이런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것에 안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연납도 있고, 1할 계산 …
류인목 의원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주민세도 기타가 있고 …
이은영 의원
모두 다 기타가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것은 사후 감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은 기타로 들어갑니다.
류인목 의원
자동차세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고 취득했을 때 그 과표가 연식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취득세가 기타로 분류되는 사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
류인목 의원
모르고 내신 경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갑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3-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잡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따르는 잡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8억5,300만원 부과해서 수납액은 1억6,200만원, 미수납액이 6억9,100만원입니다. 18%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저조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잡수입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기타잡수입은 산하지구 폐기물 담당과가 환경미화과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부과해서 안 들어온 것이 6억9,100만원, 작년에는 40 몇 억원 들어 왔는데, 올해는 형편이 어려운지 현재까지 6억9,100만원 폐기물 비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폐기물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발생했을 때 몇%, 연도 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납기분이 8억5,000만원인데, 어떻든 사정에 의해서 다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여기 따르는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참고로 작년 8월에 부과했는데, 55억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4월에 부과했는데 6억9,000만원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7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관이 있어요. 실제 영치한 대수에 비해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올해만 보관하는 것이 45대입니다.
차를 영치하고 오면 납세의식이 있는 분들은 즉각즉각 항의하면서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번호판이 없어도 안 찾아갑니다. 차를 운행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 데, 기간은 확실한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통상 전체 영치 차량 중에 2%는 형편이 안 돼서 영구히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매각 방법에 의해 공매처분하고 등록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찾음으로써 이익이 되는 분들은 찾고 하는 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갑니다.
이은영 의원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납세되는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수가 생각보다 1,400대에 비해서는 적은 건수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많은 양의 차가 번호판 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총무국장 박봉환
번호판이 없이는 못 돌아다닙니다.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에서 3개월 이상 도로가나 무단방치 되면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에 걸려서 끌고 갑니다.
이은영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대포차들은 번호판을 두세 개씩 갖고 있는가 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대포차라는 것은 운행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이고 요. 번호판이 없는 것은 참고로 이야기하면 아직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통계를 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번호판을 떼서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가져가고 또 안 찾아간 차들은 과연 울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으로 팔려 갔는지, 아니면 산속에 버렸는지 저희들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번호판 영치할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사진을 찍고 떼는 경우들인데,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번호판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완전 별개일 텐데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별개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러 보면 넘버 없이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할 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체납차량 찾는 것이 있는데, 카메라를 달아서 양쪽으로 벌리고 지나가면 전자로 파악해서 자동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시비로 기계를 내려줬습니다. 기계를 벌려서 지나가면 전부다 자동으로 번호가 검색되어서 컴퓨터로 쫙 넘어갑니다. 그러면 체납이다, 아니다, 다 나옵니다.
부의장 문석주
카메라 달린 것으로 지나가면서 찍으면 단말기에 미납차량은 다 나오네요?
일일이 번호를 안 쳐 넣어도.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다 나옵니다. 일일이 입력해서 넣으면 못 찾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특히 아파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한 바퀴 돌면 가장 쉬울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청원경찰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다중집합장소 뿐만 아니라 북구 아파트 가를 돌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혹시 번호판이 발견 되면 그 자리에서 영치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총무국장 박봉환
바로 떼옵니다.
부의장 문석주
혹시 소유자하고 몸싸움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몸싸움은 없고요.
떼 오면 여기에 와서 항의를 하고 죽일래, 살릴래 하지요.
부의장 문석주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료망이 전국단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다른 데는 그런 기계도 없고, 울산시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차만 나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면 안 내고 서울에서 다니면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인데,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전라도 시?군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금 안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구청에서 해서 전국 방송 몇 번 탔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납세 잡고 하니까 울산시의 경우 이번에 기구조정 할 때 시는 세무직을 늘립니다.
이은영 의원
전국망으로 넓혀야 되겠네요?
부의장 문석주
전국망으로 하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봉환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잘못하면 개인 문제까지 다 뜰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은영이 몇 시에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체납만입니다. 사생활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영희 의원
찾아가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매각까지 한다는 하셨는데, 보관에서 강제매각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는 데 순서는 일단 차가 와서 안 찾아가면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안 하면 또 다시 강제매각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감정사에 보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격이 나오면 인터넷에 올려서 경매 의뢰해서 입찰을 합니다.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3,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절차에 어긋나면 민법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류재건 의원
번호판 없이도 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영치를 한 후에 차가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동할 때는 교통법위반에 걸립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악용인데, 체납인이 차 세금을 몇 년 안 내서 200만원, 300만원 됐을 경우 찾아와서 내기도 힘들고, 놔두면 계속 세금이 붙죠. 그래서 번호판 영치한 차를 밤에 움직여서 멀리 골짜기에 버립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있다가 분실 실종신고를 냅니다. 그렇게 악용을 해서 자동멸실 신고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롭게 다른 차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류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지만, 영치까지 되어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경찰 10명이 도둑 한 사람 못 지킨다고 꼭 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체납이 되면 다른 사업에 영업제한을 받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대포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대포차량은 울산시 전체에 좀 있는데, 울산시 전체에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파악하는 방법은 차는 운행이 되는데, 교통위반에 걸린다든지, 이 차는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대포차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울산시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많이 줍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교통위반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보험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대포차입니다. 대포차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파악해서 울산시에 1,000대인가 0.1%인가, 북구만 해도 6만대인데 0.1%인가 그런데,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본조사를 해서 줬습니다. 그것을 울산시에서 취합해서 …
그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한다고 중앙에 가서 울산시에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2등을 해서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 넘버가 없는 것은 운행하다 경찰에 걸리면 바로 사법처리 되고 바로 구속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료 3-6페이지 작년도 고액체납자 체납액과 체납건수를 보면 금년도 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체납건수나 체납금액이 금년도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67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고, 1만8,000건에서 1만8,244건으로 늘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고액체납자는 시는 기준이 5,000만원이고, 저희는 1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을 했는 데, 보통 500만원 이상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주소를 추적해서 재산부터 먼저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독려하고, 만일에 있다면 압류해 놓고 나서 즉각즉각 공매예고 통보하고 나서 바로 공매 들어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5월31일 현재 1만8,000건인데, 사람 별로 분류하면 몇 명이 되는 것이죠?
건수가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사람이 1,370명쯤 됩니다.
박병석 의원
1,370명이 1만8,000건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습 체납자들이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상습 체납자도 되고,
파산되든지 아니면 부도나든지 법인이나 개인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물론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충분히 세금을 낼만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미납하는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여기 보면 1만4,817건에 51억원 정도는 재산채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3,427건의 18억원 정도는 체납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해서 쭉 압류를 해 놓고, 한 장에 체납처분 현황해서 몇 월 며칠 만나고, 어떻게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도 하고 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협박도 비슷하게 하고, 그럽니다.
박병석 의원
미확보(무재산, 행불, 부도 등)이런 건에 대해 18억원 정도는 체납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버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같으면 이번에 4,5백만원 내고, 압류는 해 놔놓고 차곡차곡 내 갑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명단을 확보해서 보니까 북구 관내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소위 지역유지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의 리더들이 상당수가 있던데, 그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지역의 여러 가지 관변단체 임원을 맡고 있거나 누가 봐도 재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체납자 중에 지방세 체납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로 차량이나 다른 과태료로 인해서 몰랐든지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제가 동장할 때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 동에서도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연락하고, 또 민간단체, 바르게, 새마을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든 뭐든 간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자체 각종위원회도 체납세 있는 분들은 가차 없이 정리를 해 버립니다.
박병석 의원
완전히 정리가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보면 건수가 1만8,000건 중에 시세는 내고, 구세는 체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렇죠.
류인목 의원
같이 국세부터 해서 쭉 다 체납을 하실 텐데,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람 건수는 1만3,800명 정도다, 지금 광역시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올 11월에 공개를 할 겁니다.
지방세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구세까지도 체납을 같이 공개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신상공개나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사람도 얼마 없고, 구세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양도 적고 건수도 적고 그래서 5,000만원 대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 주로 시에는 5,000만원 이상 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하다가 10억원 이상 펑크 내서 주민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세는 없는데, 시에서 할 때 같이 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 이상이니까 구세는 거의 없고 시세 주축이고, 구세가 있다면 0.1%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인데, 몇 개월은 안 되고, 2년 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만 명단공개 해서 하는데, 울산시 현재 12명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혹시 북구사랑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2001년도에 있을 때 북구사랑카드를 세입계에서 했거든요. 그때 박경란계장이 있을 때 했는데, 북구사랑카드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점수 주는 다른 카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때보다 얼마 안 들어오고, 돈이 얼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쭉 과정을 살펴보다가 말았는 데,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관리자체가 그만큼 사용하는데 따른 홍보가 없으니까 실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1%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는 대부분 농협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협카드로 했을 때 혜택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담당계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가고, 점수도 낮고 그러다보니 북구의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그 카드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카드를 이용 안 하고, 다른 카드를 쓰면 점수도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뭔가 혜택이 다른 것보다 많다든지, 현재 카드 홍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저도 이것을 쓰면 혜택이 있겠다, 또 우리 구로 돈이라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만큼 이익이지 않겠나, 그래서 쭉 사용을 했는데, 전혀 홍보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자꾸 신상품이 해 마다 많이 나오는데, 정기예금도 새로운 상품이 3%에서 5%로 하는데, 2001년 시절에는 남구가 했기 때문에 아마 박경란계장이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까지 했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그것이 인센티브도 있고 희망성이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현재는 일반사람들한테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카드를 쓰면 내 카드에 마일지리 적립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북구사랑카드는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잡혀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내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것은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 롯데카드와 대우차가 연계해서 대우차를 사면 먼저 선할인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마일리지로 사실 갚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구사랑카드는 우리 구청에 일정부분 전입되는 금액이 있어서 본인한테 혜택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북구사랑카드는 농협에 해야 되고 …
류인목 의원
아까 경남은행을 말씀하시던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경남은행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남은행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전부 농협이고, 그때 당시 홍보할 때는 경남은행으로 해서 울산북구사랑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세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해 놓고는 지금 어디 카드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립으로 카드마다 경쟁이 붙다보니까 누적포인트를 사실은 개인한테 다 적립시켜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용료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포인트 적립 양이 적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이러한 카드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고, 이왕이면 구에 혜택이 돌아온다든지, 우리 구 마크를 넣어서 밖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란 말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실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카드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북구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북구마크를 넣어서, 이런 것을 확인해 봐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카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경남은행에서 북구를 도용해서 쓰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모두 웃음)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결손처분이 있는데, 시효소멸이 5년인데 연장하면 10년이 되는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이 금액이 보통 10명인데도 약 2,8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유예를 줘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주면 건당 80% 지급해도 된다고, 그러면 미납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하면 체납자들도 ‘아~ 북구만큼은 세금 안 내고는 못 베긴다.’ 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결손처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5년 후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실적이 아무리 좋다손 하더라도「지방세법」상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1년 미만일 때는 받은 돈의 1/100이고, 2년 이상이면 받은 돈의 5/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체납액의 70%, 80% 준다는 것은 목적은 좋지만 결과는 법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문석주
어차피 못 받는데 받아서 직원 좋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부의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얼마는 얼마 해서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검토해 보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5년 지나면 안 되는 사항으로 1년 유예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들에게 포상도 주고 몇% 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도 거둬 드리고 …
총무국장 박봉환
악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년 넘어서 결손처분 대상이라고 해 놓고 받았을 경우에 80%나 50% 세액을 준다고 하면 악용을 하지요.
류재건 의원
자기가 받으면 악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기 때문에 악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묵시적으로 5년 경과시켜 버립니다.
부의장 문석주
‘5년 동안 내지 말고 있거라.’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검토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9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자체집행사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상황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지적과도 여권 발급 때문에 야간에 연장 근무하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주민들 반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대가 있다가 작년 5월에 농소농협 아진지점하고 염포새중앙새마을금고에 2군데 더 설치했습니다.
가끔 한번씩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인발급기 모조지문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만, 작년 언론보도도 있었고 모조지문이라는 것은 지문을 카피라든지 종이에 찍어서 그 기계에 갖다 대서 발급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올 초에 생체지문인식기를 구입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수반해 주셔서, 세대의 생체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9월에 새로 구입한 두 대는 이미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화농협에는 설치가 안 됐는데, 2001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 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할 생각으로 한 대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총 여섯 대에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이화농협만 안 돼 있고, 그 기계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폐기처분 할 때가 다 돼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폐기처분 기간은 넘었는데, 오래 돼서 가끔 고장이 자주 나서 내년에는 교체할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도 좋은데, 여쭙고 싶은 것은 1년간 유지보수비와 발급되는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실제 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
주민등록 한 건에 1,000원, 500원 정도 하는데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뒤늦게 설치한 아진농협하고 염포새중앙새마을금고의 이용률이나 주민들 호응도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농소아진농협은 작년 9월에 구입해서 올 5월 말까지 1,611건이 발급됐고, 염포새중앙새마을금고는 4,140건이 발급 됐습니다.
아진농협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결국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거리가 멀고 해서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개인정보 유출이 무인발급기에 많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류인목 의원
발급건수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화농협이 농소농협 이화지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류인목 의원
밑에는 아진지점이라고 해 놓고 위에는 이화농협이라고 해 놓으니까, 발행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제일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365일 코너가 다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이화농협에는 매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4시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코너에 들어 있으면 24시간 가동이 돼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작년에도 농협에 방문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건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답니다.
류인목 의원
새 기계를 넣을 때 이화 쪽도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은행이라든지 유치가 된다면 이전하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타 지역에 은행이라든지, 특성상 자동화 발급되는 부분에만 설치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더 확장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홈에버는 사용료를 달라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주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안 줍니다.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롯데 마그넷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자기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진지점이 365일 코너도 돼 있고, 그런데 발급건수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진농협 주위에 주민들이 조금 적고, 동사무소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민원 편의차원에서 설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365일 코너가 안돼 있는 이화농협하고 같은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 것 아닌가요?
농소3동에 실제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와 홈에버, 농협아진지점 세 곳이어서 여기 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한 동네에 세 곳이 있는데, 이화농협에는 계속 양이 적게 발급됐습니다.
지역 주민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류인목 의원
24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과장님, 북구 지역에 블랙컨 슈머에 의한 민원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죄송하지만 들은 일이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
이영희 의원
사이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칭해서 집단민원을 일으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간에 후원금을 뜯어내는,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울주군에는 발생한 것 같던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서 용역업체가 공무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국가기관에 침투해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
이영희 의원
그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언론을 사칭해서 악성민원을 제기시켜서 기업체에 …
총무국장 박봉환
북구에는 없습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 북구에도 생기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
총무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합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방금 그와 같은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접수는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크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희 의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해 사례가 있는 기업체에서 민원을 신고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복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참고해서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잘 조사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류인목 의원
감사자료 4-2쪽에 건의사항으로「법무사법」에 위반한 등기신청서 작성 대행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등기신청서 작성대행중단 및 민원인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 회신이라고 답변을 해 놓고, 2008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법무사법」을 검토해 봤는데, 업으로 삼지 않으면 괜찮다고 돼 있던데, 처리결과에 왜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지를 질의 드리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이 건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대행해서 등기하는 제도가 작년에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나 신문에 나니까 법무사측에서는 월권행위라고 해서 대법원에 판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안내만 하는 것이지 서류 작성까지 하면 위반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옳은 것 같고 해서 특별조치법을 신청서 작성하는 안내만 해 주고, 작성은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하고 차이가 뭔가 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건물 등기촉탁은 「건물등기법」상에 건축물관리대장 규칙에 촉탁등기를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돼 있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서식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건물 등기촉탁은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규정이 없습디다.
류인목 의원
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시적일 것이고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올해 6월 말에 법이 끝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끝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법무사법」이 어떤 것인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업으로 삼는 것은 법무사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던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은 안내만 해 주고 대리로 작성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축물 등기촉탁은 규정이 있어서 무료대행을 해 줘도 상관이 없다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법무사들은 타격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발급 내용에 보면 112필지가 있고, 기각이 84필지, 취하가 24필지, 반려가 4필지가 있는데, 취하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총 27필지를 접수받았는데 발급이 915건입니다.
그래서 112필지가 미발급인데, 기각 처리 된 것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형제간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기각 처리 한 것입니다.
취하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24필지가 취하가 됐고, 반려가 적정하지 못해서 4건해서 112필지가 등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취하 24필지는 본인이 했다는데, 이것은 상대성 때문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보통「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보면 상속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형제간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봐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형제간에 이의신청을 해서 합당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각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기각 처리한 것이 84건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개발위원회에 3명이 확인이 되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확인이나 절차상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개발위원회에 가면, 일명 보증인 입니다.
한 동네에 3명을 위촉해서, 지금은 해촉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총 1,027건에 대한 보증은 해 줬는데, 절차 하자상 112필지가 등기가 안 된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상대방이 서로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또 합의가 돼서 취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은 상대성도 있겠지만 사전에 확인이나 접수할 때 확인을 제대로 하고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1,027필지는 보증인 3명의 도장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일단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면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기간연기라든지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취하를 한다든지, 각종 사유가 있어서 112필지는 등기가 안 됐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처리에 따른 절차상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접수만 덜렁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됐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은 정확하게 했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렇다고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개인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접수해서 처리한다면 또다시 법정에 가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각, 취하, 이런 것은 개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실적이나 서류상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류상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용면으로 봤을 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12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토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보증인의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다 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합당한 계약서라든지 몇 년 전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서면 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으면 전부 기각 처리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것은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현지에 있는 그분들에게는 정확히 파악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류재건 의원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들은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되는데, 112필지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특별조치법은 마무리가 다 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6월말까지 다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새주소 사업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전 건물번호부여 및 번호판 부착 후 사용승인 이라고 돼 있는데, 건물허가를 낼 때 같이 신고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새주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을 신축하면 준공과 동시에 건물번호판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법 시행 이전에 안 붙어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작년에도 복구를 했고, 올해도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비용은 포함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국 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민원지적과에 보면 정책사업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적은데, 제 상식으로 정책사업비는 후반기 보다는 전반기에 사용하는 것이 많을 텐데 약 20%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게 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잔액이 3억5,000만원 남아 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로명 사업비 때문에 정책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닙니다.
정책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일반운영경비는 계속 사용될 텐데, 정책사업비는 어떤 사유로 미집행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이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에서 민원지적과가 총무국 내에서 꼴찌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친절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될 곳에서 10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방문민원 만족도에서도 14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에서도 10위,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원지적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다만, 알아주셔야 될 것이 민원지적과는 한번씩 내려오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바쁩니다.
창구에는 실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상위권이 나오도록 …
이은영 의원
조사를 시에서 한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위권으로 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하세요.
박병석 의원
요구자료 4-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특별하게 집행내역이 많은 건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07년12월00일 132만5,000원, 식당 이름도 안 나와 있고, 7개 동그라미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간담회 식비지출, 대상인원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전 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봐도 100만원 이상이 거의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명이 어떻게 식사를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금 전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지난 6월30일자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보증인들이 6,70명 됩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한 푼의 수당이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140~150만원 세워서 점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6,70명의 보증인들이 식당에서 식사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박병석 의원
다른 데는 식당, 마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만 7개를 해 나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 의원들이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를 봐도 00식당, 무슨 무슨 업소 이름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몇 명 정도는 기록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부다 00으로 담합한 것처럼 봐지는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00은 10명부터 99명까지, 인원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식당을 표기 안 했는데, 식당입니까?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식당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지역이 전부 농소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식당에서 했습니다. 감사패도 전달했고 …
박병석 의원
예. 이해됐고요.
개별공시지가 업무연찬회 식비지출, 위원장외 00명, 75만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가조사요원과 위원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들이 15명 되고, 지가조사요원, 토지 관리계 직원하면 2,30명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묻는 것은 2,30명이 아니라 정확한 인원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근거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못 밝히겠고 그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30명이라고 하더라도 75만원은 과하지 않는가요?
최대 수치인 30명을 치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의 식비로써는.
그래서 인원을 90명으로 잡아 봤어요.
그러면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90명 내지 80명이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박병석 의원
지난 4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부동산 거래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박병석 의원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감사자료에는 준비를 못 했지만, 선진화라고 해서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 해서 몇 건 실적이 있습니다.
중개업소 내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 영세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설치, 모범중개업소 지정 운영 등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는데,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는 실적이 몇 건 있지 싶습니다.
무료서비스도 지금 지회장(북구 중개업소 지회)단위로 해서 무료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정확하게 자료를 말씀하시기 어렵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감사자료에 없어서 미리 못 챙겼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 부동산 중개업소가 170개 가까이 되는데,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나서 실제로 중개업소 간판이 정비됐거나 또는 중개업소 지정 제도와 운영 중인 내용, 그리고 무료중개센터가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자료로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4-14쪽에 여권업무입니다.
작년 2007년11월15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북구로 지정돼서 정식업무는 6월2일부터 봤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문석주 의원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 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봤을 때, 듣기로는 월요일 100건, 평균 하루에 60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국고지원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올해 국고 지원이 이미 결정이 돼서 1억4,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5명이 6월2일부터 시행하더라도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1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천 몇 백 만원이 더 남는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국고는 1억4,4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에서 22%는 구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총 1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약 2억원 정도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급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은영의원님도 지적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장 많이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 직원들이고, 그다음에 여권업무는 특히나 시간을 다투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요일이죠.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데 정말감사 드립니다.
발급받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좋다, 특히 과장님이나 또 담당이 유희창계장님이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친절하게 한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여권 창구에 여직원 4명이 보고 있는데, 6월2일 개시 이전에 타 친절한 업소에 가서 한두 시간 교육도 받고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발급 받고 있는 구민 중에 우리 구민이 아닌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북구가 637건, 동구가 342건, 중구 256건, 남구 74건, 기타 경주, 서울해서 115건입니다.
주 고객이 동구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대로 홍보가 되고 친절도만 높으면 점점 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이 추세로 계속 홍보하시고 친절도를 유지한다면 국고가 결국 구비로 될 것이며, 좋은 성과를 얻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여권사업과 관련해서 택배계약을 우체국하고 돼 있는데, 택배비와 우편료, 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용차가 꽤 납니까?
우편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우편은 곤란합니다.
택배는 우체국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분실이 된다든지 하면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구청장 하고 울산우체국장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원칙으로는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본인이 물고요.
류인목 의원
수수료가 자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싼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질의를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택배비가 3,000원 같으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놓고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택배 이용률이30% 이상 됩니다.
류인목 의원
조폐공사에서 받아서 재송 달을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류인목 의원
이런 경우에는 경유만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택배를 해 주는 경유시스템만 되는데, 조폐공사에서 바로 택배는 불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폐공사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일 수 십 만 매가 배달되는데 일일이 챙겨서 확인하기는 …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기는 버겁다!
어쨌든 시일 단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거론은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건 중에서 아까 보고 하시기를 외국인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했다고,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실적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외국인 민원신청 들어오는 것이 체류지 변경신고, 또 외국인 인감증명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4,50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통역관을 모시고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모시고 오는 분은 우리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통역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대장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이주노동자센터라든지 해서 그분들도 통상적으로 일이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이제까지 가능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크게 말이 안 통하더라도 대충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누적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디랭귀지로 해결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트워크 구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주노동자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별 부담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구청 내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 명단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할 경우 직원들과 통화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감사 준비,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말이라든지 보고는 빼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일일이 책을 다 읽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우리가 책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빼고 간단한 담당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간에 질의를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일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총무과장 김경재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농소1동장 이상련 농소2동장 김규식 농소3동장 윤규태 효문동장 허정행 강동동장 이충실 양정동장 박경란 염포동장 송지환 송정동장 윤기현 경리담당 안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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