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이어서 건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1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촌문화센터가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건물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칭찬을 해드릴 거고, 법적으로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형태인데 공공도서관입니다.
장애인이 붙잡고 일어서서 혼자 화장실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명촌문화센터인데 …
순서가 바뀌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북구청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자동문과 방향에 대한 블럭, 방향전환 블럭까지 다 잘 되어 있는데, 형태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입구인데요. 방향전환 블럭은 있는데, 진행블럭이 없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인데 훨체어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았습니다.
cm로 재었더니 1.7×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3.3×3.3이거든요.
장애인화장실 관련해서.
이것도 훨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90cm는 정확하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형태로 왜냐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화장실 안쪽에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앞 입구에 기둥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입구입니다.
경사도가 1/12또는 1/18이 법적인 구조인데, 경사도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 업무대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낮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체가 높다하더라도 한 쪽이 낮은 형태가 있어야 실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여기뿐만 아니라 8개 동사무소가 모두 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여서 봤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를 대고 왼쪽편이 문입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가장 빠른 위치인데 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보이십니까?
나무 뒤편의 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블럭이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내려가는 둥근형으로 되어 있어서 훨체어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 아까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문 사진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편이 문입니다. 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훨체어를 밀고 경사도 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사도 앞에서 문을 밀수가 없는 거죠. 저도 어제 장애인부모회 회장님 도움을 받아서 1차 진행을 같이 해 봤는데, 제가 무심결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지점들입니다.
여깁니다. 문을 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장애인이 오면 …’ 비상벨도 없는 거죠.
도움요청 벨도 없는 상황인거죠.
앞에서 문을 밀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나와서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공무원이셨고요.
모두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의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동하고 혼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 이동을 할 수 없는 …
구청까지 안 와도, 효문동까지 안 와도 그 주변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건물이어서 한 번 봤는데 여전히 이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도 다 수정하기 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일 신규인데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전동훨체어 폭이 63cm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화장실 문이나 전체 문이 90cm더라고요.
재어보니,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편리성에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은 3.3×3.3인데, 1.7×2.0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얘기로는 ‘출장소여서’ 라고 하는데 건물면적상, 건물 평수상 3.3×3.3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을 복지서비스과 장애인 담당한테 얻어서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더 편리한 구조를, 앞 입구에 방향블럭을 조금 교체한다든지, 업무대 앞에 조금 낮은 상을 한 개 정도만 한다든지 하면 신규 건물로서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