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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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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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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6호) ○종합심의의결 2.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5호) ○종합심의의결 3.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중단및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6호) 4.울산광역시관내무상급식확대촉구결의안(의안번호제17호)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3.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4.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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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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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안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9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4일 동안 심의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480억9,9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3억6,08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428억1,794만 원에 수납액은 2,447억2,269만 원이고, 이월액은 88억2,80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2억8,20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3,813만 원이며, 이월액은 28억5,991만 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 연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교통관련 과태료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적극적인 징수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480억9,99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3억3,71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428억1,794만 원에 지출액은 2,135억9,5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2억8,205만 원에 지출액은 47억4,1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해당 분야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3년도 처음 작성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 효과분석 등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부서별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연구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정책에 반영이 되어, 연구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에 접목을 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 수립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2013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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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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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안건
3.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 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노후한 월성원전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서명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와 함께 발생했던 핵폭발 사고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원전 기술이 앞서 있다고 자신했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전에 예방하거나 막을 수도 있었던 원전 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를 117만 울산 시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월성1호기는 2012년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었고, 지난 2009년4월부터 5년(57개월)간 전력생산을 중단한 사실상 폐로화 된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 연장한 사례도 거의 없으며, 종주국 캐나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단종된 핵발전소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인 30년을 다 채워 가동한 경우는 드물며, 2011년까지 60년 원전 가동 역사 중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되었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분열로 인한 부식 등 노화정도가 해를 더할수록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국제원자력 기구도 월성1호기 점검 후 모든 구조물과 부품들의 열화 메커니즘과 노화효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월성 원전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 자료에는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경제성은 전력생산을 중단한 지난 5년간 설비투자에 사용된 매몰비용 5,383억 원을 제외하고도 수명 연장을 위한 비용 외 안전비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편익대비 최대 2,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이후 고리1호기의 평균 가동률이 50%임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의 공급 비중은 0.8% 가량으로, 7∼15% 수준의 전력 예비율을 고려하면 대정전(블랙아웃)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원전사고의 직접 피해반경은 30km입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3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울산은 30km 피해반경 이내에 10기가 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대가로 울주군 서생면에서 신고리 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고, 이어 같은 지역 인근에 5, 6호기까지 유치한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과거에도 가동 중에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고리원전1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명연장이 되어 현재까지 36년 동안이나 가동되어 온 고리 1호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멈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대한민국을 멈춘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은 설계수명 연장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월성 1호기의 10km 인근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3.5와 2.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 70%도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 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 건설을 멈추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당장 폐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노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원자력발전소를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 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당장 전환하고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사업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 10.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수명을 다한 월성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중단 및 폐기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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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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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방금 윤치용의원께서 발의하신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는 기 배부된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심의 의결할 수 없으므로 자동 폐기함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7일전 배부된 내용과 오늘 아침에 배부된 내용과 너무 판이하게 다름으로 본 의안은 상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은 의안 상정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안 상정을 며칠 전에 해야 되죠?
전문위원 권미정
이상육 의원
회의규칙에 보면 7일 전이나 5일 전입니다.
비상시나 위급할 시는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위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의안번호 제16호는 기 배부된 내용과 판이하게 너무 다릅니다.
본 의원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이상육의원이 제기하신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 발의한 의원이 내용을 바꾸어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말씀에 문제가 된다면 결의안은 ……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 세계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갔고 사고지역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재앙 중에 대재앙입니다.
원전에 대한 사고는 0.0001%의 위험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세월호 침몰사건도 아직 그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놀란 것은 일본에서 사용연한이 지나 폐선 되어야 되는 배를 사들여 사용한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배를 개조하여 사용한 것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월성고리1호기도 수명을 다한 원전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2009년4월부터 57개월간 전력생산을 중단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만일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 국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울산 북구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기기와 자동차들은 교체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수리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기기와 자동차를 교체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원들은 그것을 의결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전을 연장가동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명연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윤치용의원이 이야기했기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고리원전1호기 폐기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앞서 제기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토를 지키자는 것은 정당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결의안을 북구의회에서 가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예.)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면서「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원들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썩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원전을 추가 건설하거나 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작은 제정이 의정행위라고 보고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지난 5대에 등원을 받고 재선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 저희들보다 더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지방자치법」제1조(목적)에 보면【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구민의 그리고 울산시민의 바람과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또한 관련 부처에 우리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는 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대의 사유가 일정 정도 토론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본회의 7일 전에 안건상정을 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결의안이나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에 의거해서 7일전에 발의하게 되면 사실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배부해 드리거나 발의의원이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론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왕왕 있어왔던 일이었고 앞에 선배의원들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와 고리원전 즉각 폐기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좀 더 동료의원들이나 관련부처와 중앙정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난 회기동안 의원들은 회의한다고 묶여있었고 주말마다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내용을 빨리 수정해서 전문위원실에 전달하지 못한 약간의 불찰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원안을 배부해 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보고 결의안은 말 그대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안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 폐기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법을 잘못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방금 윤치용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배부는 7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저는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난 검토사항을 여기 와서 다른 내용을 발표하시면 의원들은 어떻게 어느 시간에 검토를 합니까?
먼저 처음 기 배부한 내용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방금 윤치용의원의 결의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합니다.
지식경제부 제2010-490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0년도 9,381㎿에서 2009년 7만3,470㎿로 약 8배의 증가로 인하여 전력수급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발전사업 건설 규모는 증대치 못하였고 가용부지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2024년까지 약 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근거가 부족하고 대안 없는 원전의 폐기는 곧 우리 산업의 공동화,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2012년 여름 전력대란 직전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보고서를 접하고는 원전폐기는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가 만족할만한 대안이 없기에 원전폐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 두 분, 반대 토론 두 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금방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상정하셨고, 지난 5대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저희들이 월성을 방문해서 촉구결의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데, 국민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발언 중단 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 -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신 안승찬 의원님과윤치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무상급식 예산 전국 꼴찌인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에게 무상급식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박천동 청장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 구 예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처 서명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해서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을 117만 울산 시민과 함께 유관기관에 촉구합니다.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최하위입니다.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이 69.1%로 70%에 육박하는데 반해 울산은 절반인 36.3%에 불과합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은 공립초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공립초와 중학교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울주군 초등학교와 도시지역에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울주군은 당초 제외됐던 범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울주군과 교육청이 분담하여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동구와 북구는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개 학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울산, 대구, 경북뿐이며 무상급식 비율은 대구 45.5%, 경북 49.5%에 이어 울산은 36.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무상급식 비율이 모두 70%가 넘어섰습니다.
울산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가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하여 약 25억 원으로 5개 구·군 무상급식 예산 35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원예산 4,407억 원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입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지만 지난 4년간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액은 205억 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1조5,666억 원 중 1.3%에 불과합니다.
울산은 수출액 전국 1위와 1인당 생산액 전국 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동력, 산업수도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력이 울산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반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같은 울산에 살면서도 사는 구·군에 따라 급식비를 내야 하는 학생과 내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는 기관들이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확대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염원을 모아 관련 유관기관이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장이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는「학교급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책임기관으로서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보장하라!
2014. 10.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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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 찬성발언입니까?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안승찬의원, 찬성발언입니까?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무상급식 확대 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상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2011년 2조2,024억 원이 2013년에는 4조8,744억 원이 되었습니다.
121% 증가 되었습니다.
반면 소외계층복지 즉 저소득층 돌봄사업등 1조4,054억 원에서 1조3,743억 원으로 2.2% 감소되었습니다.
전국 학교 운영비가 10조 원인데 누리과정 무상급식에 6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이나 학교시설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이 대우되고 있고 저소득층 교육에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정된 복지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 차원에서의 무상급식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광역시 관내에 무상급식 확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울산을 방문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구의 주민으로, 북구 의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전국 최하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우리 아이들과 울산지역의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북구의 자랑과 모범을 한 순간에 덮어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저는 교육의범위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인간적 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까지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한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교육에 급식이 빠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고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에 대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예산을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들의 존재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은 배를 굶고 입을 것 못 입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챙겨주고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것과 교육에 투자했던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6대를 시작하면서 주민들 생각만 하는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정당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주민을 우선 생각하고 북구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자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출된 결의안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찬성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앞서 백현조 의원님께서 예산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울산시 최유경 의원님께서 2013년 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교육청 예산이 719억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울산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없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선별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유독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의원님께서 날을 세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합천을 예를 들었을 때 합천은 우리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돼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는 사례들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은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인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은 북구에서도 박천동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우리 구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던 그 친환경무상급식을 원래대로 예산 편성하고 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이 박천동 청장님께서 부담을 갖지 않고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토론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관내 무상급식 확대 촉구결의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찬성토론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6대를 시작할 때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모두가 정당을 넘어서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자, 북구의회를 만들자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결의안이 부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정당의 테두리 정치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는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지었던 의원님도 계십니다.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소신 있는 표결을 하지 않고 정당을 통틀어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민들에게 보였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6대 의회가 어떤 방향에서 흘러갈지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회가 될지 저는 의문을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명 공무원, 19만 주민 여러분들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 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 발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분의 결의안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6대 의회가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을 넘어서서 우선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신 말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회에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회가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하는 것 또한 국가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소중한 주장과 노력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반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29일부터 15일간 결산 승인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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