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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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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02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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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2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2호) 2.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8호) 3.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109호) 4.울산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등에관한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11호) 5.울산광역시북구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10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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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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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안 발의, 심의보류 동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입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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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108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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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위원장을 의장으로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이영희 의원
구성 인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사항도 상위법에서 조정됨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
오늘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춘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조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중앙에서는 평생교육을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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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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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조례에도 보면 위반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3대학도 운영하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학습도시를 하기 위해서 제3대학을 하는데, 제3대학 모집공고가 먼저 나가고 조례를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제3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제3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이 접근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110개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7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올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빨리 접근을 안 해 주면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학생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해 봤을 때 광역시 단위에 평생학습도시가 하나 정도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로 보면 저희들하고 동구하고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생교육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평생교육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먼저 하려면 지난 정례회 때라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설 과에 처음 오셨는데, 제3대학 모집하면서도 나이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당초에 55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남자 쪽은 정년퇴직이 직장에는 거의 55세 기준이 됩니다.
정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성분들 쪽을 보면 여성분들은 55세가 되면 조금 그래서 40세로 하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성분들은 55세로 보면 모집인원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여성인원은 40세로 하고, 남성분도 50세로 하향조정해서 …
류인목 의원
원래 남성은 55세, 여성은 45세로 되어 있다가 여성은 40세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55세로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실제 제3대학의 설립목적과는 안 맞거든요.
30년 이상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직장인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런 분들로 했는데, 모집하다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낮췄는데, 그러면 목적과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제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래도 인원이 안 차면 30세로 내려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북구의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든지, 설립추진 목적에 안 맞다든지, 실제 목적과는 안 맞지만 어떻든 1기를 하다보면 …
홍보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목적에 맞게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대학도 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어차피 광역시에서 하나밖에 안 준다면 열심히 잘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물론 조례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커리큘럼 과정을 보면 수요 예측에 대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애시당초 목표로 했던 55세 정년퇴직을 한 이후 노후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인원이 안 차서 하향조정하는 과정을 봤을 때 커리큘럼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55세에서 60세 정도만 돼도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커리큘럼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와 재테크 부분만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교육,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 직업을 가졌었는데, 다른 직업을 노후에는 가져보겠다든지, 이런 발상들을 대부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령 제가 정년이 되어서 노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까, 구상을 해 보면 답은 일정부분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면 무조건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미달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올해 졸업생이 나오니까 좀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부족한 것을 설문을 통해서 충분히 복안이 되어져야 내년부터 이런 우를 안 범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특히 직업에 대한 부분 노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동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이제까지 대부분 관성적으로 보면 노후에는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나 좀 짓겠다는 상을 가진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러면 농업교육이라든지 농업과 연계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소득을 많이 낸다는 부분보다는 자기 먹을 것 정도라도 하겠다고 하면 농업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까지 연계가 되면 훨씬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지역개발과 사회봉사 두 개 과로 했는데, 예측하기로는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지역개발 쪽으로, 그 부분은 그쪽에 재취업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쪽으로 했고, 사회봉사 쪽은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사회봉사 쪽은 여성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지역개발 쪽은 남성분들이 몰리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는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코자 합니다.
수렴해서 2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추가시킬 수 있는지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입학자격에 보면 만 70세 이하로 해 놨는데 실제 건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모집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향하기 전에 상향조정 할 필요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70세 이상 되면 학업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학생을 모집해 놓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우려 부분 등으로 해서 나이도 70세로 상한을 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것까지 우려를 하면 40세도 뇌졸증이 올 수도 있고, 50대, 60대도 오는데 나이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요즘은 70세가 되더라도 경로당에 출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하향보다는 상향을, 자격을 70세는 안 맞다, 최소한 80세 미만으로 하든지, 75세로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70세라도 노령 측에 안 듭니다.
제3대학은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가면 오히려 고령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각종 여론수렴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다음 조례개정 때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찾아보니까 13조에 학과는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 두 개만 지정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조금 문호를 열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딱 두 개로 못 박지 말고 물론 운영할 장소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과별로 정원을 조금 줄여내면서 여러 가지 문호를 …
박병석 의원
신설이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이 3대학을 하면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움직여주면 좋은데, 건물이 없어서 1차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학습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
장소 관계 때문에 일단 두 개 과를 먼저 하고 늘어나면 그때 사정을 봐서 종합복지센터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해서 뒤에 달아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1조 자격에 ‘70세 미만’ 으로 되어 있는데 하한기준이 없거든요.
이번에 1기 모집할 때는 40세까지로 하한규정을 뒀는데, 조례가 되면 앞으로 40세와 상관없이 30세도 가능하고 누구든 70세 미만의 주민이 신청하면 누구든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조례에 보면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맞게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상태로 가면 굉장히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정년퇴직 한 분들을 제3대학으로 모집해서 새로운 노후에 대한 사회봉사나 아니면 노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애초의 제3대학 설립 목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모집과정에서 45세로 했다가 40세로 낮추고, 이 조례는 아예 하한기준을 없앴다고 보면 주민자치대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대학과 제3대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학과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대학도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거든요. 내용으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정신교육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제3대학은 심층적으로 과목을 넣어서 세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박병석의원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제3대학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대학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졸업생만으로 설문조사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것이죠.
복지회관이 들어오게 되면 공간의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실제 애시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커리큘럼을 배치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목적했던 대로 그 대상에 맞는 사람들을 발췌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야 제대로 된 제3대학의 상이 잡혀 간다는 것이 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내년 커리큘럼을 확정하기 전에 몇 개 기업체를 찍어서 어떤 생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역개발학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정년을 통해서 또다시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분들한테 할 일이라고는 부동산투자나 재테크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직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열어 놓고 가야 된다, 그분들은 소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곡될 가능성도 예견이 되고 해서 그분들의 수요욕구나 이런 것을 한번 취합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대학과 제3대학은 차별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채찍질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동구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 어떻든 수료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있는데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학도 마찬가지로 목표인원이 100명인데 연령을 낮춰서 13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강요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안 찼기 때문에 연령을 낮췄고,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모집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보장이 없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인원이 더 줄어들고 3대학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대안도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졸업을 하고 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냐의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졸업한 후에 졸업생 중에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 연결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취직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연계를 해서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 나이에 머지않아 1, 2년 후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막상 나가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거기까지 왔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육대학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대학을 이수한 주민들이 뭔가 삶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회봉사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은 계속적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제로가 아니라 그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의 경우에도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3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새로운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애초에 이 대학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기는 자체 운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구청 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의 지적을 보면 제3대학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조례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됐을 겁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정년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과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설립의 취지가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과 전혀 맞지도 않고, 당초 목적에 비해서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 왜냐 하면 제3대학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홍보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고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작년 6월에 평생학습도시 설명이 끝난 후에 바로 시작을 했더라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동구가 한다고 해서 북구가 합니까?
제3대학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가 시간적으로 봐서는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 6월26일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3층에서 브리핑을 하고, 왜 우리가 안 됐는지 이유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까지, 제대로 된 조례도 못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의회를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책과 주민을 위한 제3대학을 만들기 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
그전만 하더라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부터 시작해서 제정이유도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전혀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하겠다는 내용인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제는 10년이 되면서 북구도 하나하나 정리도 하고 정말 구민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을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하나하나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보면 항상 마음이 뿌듯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주위에도 친구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 뭐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논다고들 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런 시설을 만들든 간에 퇴직하시는 분들, 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작업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고 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만약에 1년 신청해서 졸업한 후에 좀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수업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연간 1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자부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 의원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당초예산에 2,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들어오는 1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편성합니다.
류인목 의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간 10만원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학기가 나누어지고 방학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1학기 5만원, 2학기 5만원으로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적어서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적을 것 아니냐, 그리고 한번 해 보고 별 것 없으면 중간에 탈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정이 1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경쟁에 내 놔야 관성적으로 하지 않고 커리큘럼이든 뭐든 정신 차려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병가 중인 도시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국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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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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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거주 외국인 중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조례에서 제외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90일 동안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불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혜택이 안 됩니다.
윤임지 의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파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 의원
울산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으로 바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려울 텐데, 만약 외국인 지원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호도 하고 인권의 문제 등 다양하게 할 텐데, 비영리단체든 외국인 지원 단체가 하는 사업 속에 그 사람이 포함돼 있어도 한두 사람이 예를 들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관내 호계성당에서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위안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한할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을 꼭 거주외국인이라고 해서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각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동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혹시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결혼이민자는 포함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돼야 국적취득이 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 중에 있는 이민자는 포함됩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는 도시경제국으로 올라오지만, 복지서비스과와 연관성이 훨씬 높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내용으로 보면 지원범위가 한국어, 기초생활 적응 교육, 법률상담 등 일회성으로 문화체육행사 한 번 개최해 주는 것, 세계인의 날 행사, 명예구민 위촉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내용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조례는 왜 하필 도시경제국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이 들 것 같은데, 1,570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외국인 등록수가 1,570명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750명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242명 해서 1,000명 정도 잡으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나머지는 90일 미만 체류자이거나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포함해서 1,570명이고, 해당되는 부분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상대적으로 양성화 돼 있는 합법적인 부분은 면담할 것이 없습니다.
벌써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돼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음성화 돼 있는 불법체류자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드러날, 외교문제 까지도 비하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관공서에서 공인노무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
상담 건수도 거의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상담한 건수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불법체류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의장 류재건
제가 알기로는 농소1동이 제일 많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각 동별로 업무를 협조해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리체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류인목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제5호【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몇 년간 기존에 외국인 사업들을 해 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경제교통과라서 대개 애매한데 만약 복지서비스과라면 복지적인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적응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보면 모국어 사용에 대한 부분에 아이와의 언어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나 토론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든 것을 제6조5호에 넣어서 다 포괄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조례가 제정되면 제5호에 적용시켜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원범위가 문화행사 내지는 체육행사 내지는 실질적인 …
몇 년 동안 외국인 사업을 해 온 단체들이 하고 있는 실적조차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복지관에서도 바우처사업 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런 내용으로는 열악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위탁을 줘서 …
이은영 의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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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부록에 실음)
----------------------------------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별표 1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급 금액이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에 제정돼 있는 것을 보고 만든 사항입니다.
우리 기준은 일반 통역료의 1/2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절감 수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명예직이지만 실비수당 측면에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 실적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연간 통역회수나 통역시간을 파악해 보고 우리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조례만 남아있고 거의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중국 남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매도시 형태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구의 임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나는 부분까지 지원이 확대돼 져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오늘 거주외국인 조례에도 설명 드렸듯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도 사업을 벌일 예정이고, 남외구 하고도 그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극진하게 해 줬지만, 지금 남외구 같은 경우는 우호협약 체결을 하고 다음 단계가 결연사업입니다.
신청사 개청식 할 때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약식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가 몇 번 전화를 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설명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호주나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 계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 되는 것을 뭐하러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행정에서 억지로 실적을 쌓으려면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녹원구의 실패도 봤지만, 가장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자본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행정에서 세금 가지고 중국에 투자할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민간을 연결해 주는 수준 정도 이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노동법이나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철수를 하고 싶어도 철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반도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목매달고 있을 이유가 …
사실 중국 쪽에서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폐기된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투자해 줄 형편이 안 되면 가령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 큰 기업은 알아서 조치해 주겠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한계 사업에 도달해서 그나마 인건비가 조금 싼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 주려면 실제로 사회상도 제대로 모르고, 중국 현지의 내용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녹아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앞으로 일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국제사업도 활성화하고 거주외국인 조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류인목 의원
임무에 보면 통역관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만약 명예통역관이 위촉돼있는 것이 홍보가 잘 돼서 우리 북구에 요청하면 1/2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통상적인 통역료보다는 싸게, 그분들은 1/2 가격으로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명예통역관을 모집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이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지요. 일반 민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
박병석 의원
민이 필요하더라도 이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류인목 의원
가령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해석은 안 되고, 일반 번역료를 내려니까 부담은 되고,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명예통역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소기업 단위라는 것이 거의 개인의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식번역을 할 수 있는 국가공인 사람을 쓰지, 뭐 하러 이쪽에 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기업에서 만약 그렇게 요구하면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활성화를 하려면 개인 부분도 문을 열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은영 의원
민이라 함은 기업, 단체 이런 종류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인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그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딱 기업을 차려놓고 일을 하기 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있다가 법인 설립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의 설립 과정까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건 진짜 개인과 기업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해서, 기업의 설립에 의해서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박병석 의원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명예통역관을 위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구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조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통역관이 위촉되고 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공개모집도 조례가 끝나면 모집할 예정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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