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아주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이 조례 재의요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 중에 소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조항이 3개 조항으로 6조, 8조, 9조입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한 조항이 1개 조항으로 13조입니다.
실제 4개 조항이 오늘 쟁점사항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의요구의 명분이 사실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문구라든지, 조항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논의 대상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13조, 그다음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6조, 8조, 9조에 대해서 좀 다퉈 볼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3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포인트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시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만약에 참여포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작정을 하면 구체적인 시상방법 등에 대해 이후에 포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면 된다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금을 지급했을 때는「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한침해 부분인데 6조, 8조, 9조를 한번 보시면 제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들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가 쭉 검토해 봐도 실제 북구에서만 유일하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6조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여기에도 정책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의회가 강제하기 때문에 권한침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도 타 지자체의 조례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 (주민제안)입니다.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 북구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창안을 받고 있죠.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 번 더 언급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추어보고 결론적으로 6조, 8조, 9조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침해라고 하면 타 지자체의 조례도 다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판단은 다시 한 번 의회 의결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집행부에서 한 번 대법원에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