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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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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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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총무국(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재의요구의건(의안번호제268호)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예정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로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당일 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재의요구 된 조례안 심의 후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1회 민원 방문처리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팩스민원은 민원이 3시간 걸렸는데 1시간 이내로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민원창구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1,000원 이상 수수료에 한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은 여권발급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50% 정도가 카드결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 강화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불편을 줄여 주민에게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라 현재 측량검사를 100%로 하여 사고나 실수 등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관내 시설물을 재정비 완료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개인별 또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에 따른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대상필지 6만4,000필지에 대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좀더 세밀하게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토지 관련 규제업무입니다.
실거래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개별 법령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입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생한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친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창구 직원들이 타 시·도에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재증명발급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13명이 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체험보고서를 받고, 발표 토론해서 개선사업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신규시책 중 하나가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18일 날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위탁이 어렵다는 내용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화분정리를 하고 각종 편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하여 장비 등을 추가 비치하고 안내도우미를 비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현장 체험하기가 있는데, 체험기관이 타 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인1조로 계획해서 부산이나 대구에 하루 갑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구청하고 동에 가서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당일 날 아침에 가서, 또 사실상 체험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오는 시간이 있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주일이나 긴 시간을 두고 해야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배워 올 수가 있지, 잘못하면 아침에 갔다가 교육 한두 시간 받고 체험 한두 시간하고 다시 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가시는 분들이 창구직원들이라서 사실 시간을 내기가 하루도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 직접 해본 경험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 봄으로써, 그 당시 체험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소감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의장님이 얘기하신 일주일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창구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비워두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 한 번 해 보고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실 문제는 수차례 매년 감사 때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의 꽃이라면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다른 구·군을 보면 민원실에 안내하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절약 차원보다는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가장 붐비는 곳이 민원실인데, 여기에서 불친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구 전체를 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계속 민원실 환경은 변해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5-13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사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지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요.
북구청 홈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알 수 있다든지, 사진이라든지 업소라든지 등등 정보와 관련해서 볼 수 없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올린 곳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홈피를 홍보해 주는 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에 아무도 홈피에 올린 곳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법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홈피에 게재했을 때 과장님말씀대로 부동산 업계를 홍보해 주는 개념도 있지만,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상안동만 하더라도 부동산 업종이 거의 열 몇 개에서 스무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허가 받은 업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화 되면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부동산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0건에서 20건 사이에 검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건 잡으면 한 달에 관내에 4,5백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여 가정, 산업, 등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온실가스감축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제표준화 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행정 구현을 하여 우리 구 환경행정의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 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문구점이나 분식점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기호식품우수 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5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업소 선정과 관련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모범음식업소 세부지정 기준에서 화장실 위생 상태를 권장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간판부분은 옥외광고물 저축여부를 확인한 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중국 음식업소 관리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중국음식 배달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서 배달방법, 또 빈그릇 회수 체계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26일경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에서 저희 구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음식 용기 확정은 펄프를 만드는 종이함을 만들어서 전체 용기업체와 협의제작단계에 있습니다.
4월1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요.
중국음식 업소에서 4월1일부터 펄프지 용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펄프지를 사용하면 보온성이라든지 통기성, 환경호르몬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용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침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공고로 그 용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배달업 쪽에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6-18페이지 신규시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에 대해서요.
물론 학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판매업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모범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저희 관내에는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172개 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간판이 학교 주변에 설치돼서 이 지역에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친다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간판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여기에서 적발되면 소비자 감시원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불량음식이나 식품을 파는 곳은 권고 내지는 영업정지까지 하고, 잘하는 곳은 우수지정업체라고 로고를 파서 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인센티브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1년간 면제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이나 보사부 장관 표창이라든지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대부분 문방구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제가 순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학교주변에 있는 인도, 통행로에 보면 오락기나 자판기 등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등교하면서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품이나 이런 부분 등등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는 됩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창을 붙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식당 자체가 새로 단장을 한 신규식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외지에서 왔을 때 식당을 선정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있는 지를 홍보도 하면서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도 특색 있게, 예를 들면 그 인도에 들어서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과 상인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리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은「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지도나 계도를 조치하는데 학교 주변에는 대다수가 아주 열악합니다.
문방구나 특히 간이분식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쫀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색소가 유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수거검사도 하고 또 원산지 표시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불량식품 이용 안 하기 해서 ‘우리 업소에서는 절대로 불량색소나 불량식품을 안 팔겠습니다.’라는 로고를 제작합니다.
이 예산이 약 300만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류의원님 말씀대로 이 거리는 학교 학생들에게 전혀 유해한 식품은 팔지 않겠다는 서약도 많고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6-16페이지 신규시책에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 차원에서 담당 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6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009년도에 탄소포인트제로 농소1동 무지개 1차아파트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부분입니다.
탄소1포인트에 작년도에는 3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1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우리 북구는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가입을 많이 합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이 140%까지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예상 외로 많이 신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1년간이면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하면 1년이 되겠지요.
2년 동안 탄소포인트 산정을 CO2가 10g 감소시마다 1포인트씩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는 1㎾에 42g, 수도는 1㎥에 332g, 도시가스는 ······
이영희 의원
과장님, 그걸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대상자에 ······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신규시책에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10년도에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2009년도에 시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북구가 2010년도 시책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전 아파트, 전 학교, 공공기관 망라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참여대상이 가정하고 산업시설, 학교, 공공기관인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영희 의원
신청해서 포인트가 어떻게 적용되며, 홍보차원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홍보가 엄청나게 돼서 대다수 가정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인터넷에서 찾으면 가입방법이라든지,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공영옥 담당이 교육도 수차례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린리더들을 통해서요.
그린리더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각 동별,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장, 동 사무장을 불러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홍보는 많이 됐는데 신청자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많습니다.
목표량에 1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인센티브의 비용이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올 6월부터 인센티브에 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문석주 의원
6-10쪽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 각 유원지나 어린이공원, 등산로주변인 무룡산이나 동대산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해서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찬진건설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솔전기에서 했고, 올해는 찬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월 3회 이상은 현장에 ······
저도 많이 나갑니다만 관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망라해서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남구나 중구에서 북구에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주상절리에 하나 지어서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신전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 과에서 위탁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천 주변, 또 강동 해변, 이런 데 이동식화장실은 적은 돈으로 깔끔하게 지어져서, 지은 것이 문제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찬진건설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안 나가면 이분들이 무사안일하게 진행하겠지만, 저희 과에서 매일 점검합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강동 해변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해맞이축제 등 주민들한테 화장실이 적지만 관리가 잘된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이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돌아봤는데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고정식화장실도 설치하는 것을 보면 모델도 나름대로 잘돼 있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고요.
특히 연말에 제가 요청한 일지리버아파트 앞에도 설치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대로만 유지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농소3동에 무룡산이나 동대산은 설치돼 있는데, 천마산에서 순금산으로 해서 가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중심 센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 건의가 많습니다.
달천에서 인도 올라가는 중앙지점에 보면 차량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지점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긴급보수 공사비가 3,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된다면 시에 요청해서 현장에 ······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많은 도시에 가면 후진국형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것보다 관리가 잘돼야 되겠고, 화장실을 너무 남발해서 짓게 되면 사실 신불산이나 영남알프스 쪽에 올라가 보면 화장실이 많이 없습니다만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코스가 2시간 같으면 요청을 안 하는데 4시간 코스이기 때문에요.
현장을 검토해서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의장 윤임지
매봉재 화장실에 가보니까 어차피 눈이 와서 바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환풍기가 3개 있는데, 3개 다 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환풍기는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위탁 맡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한솔전기입니다.
이영희 의원
1년만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이영희 의원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그다음 해에 바뀐 것은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평가가 있었다든지 관리문제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다르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업체에 낙찰이 되면 업체가 바뀝니다.
작년에 했던 분도 이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응시해서 낙찰돼야 만이 위탁업체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됐는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6-11쪽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도 나와 있는데요.
사이트에 올려놓은 93개 업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건가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쭉 올려놓으셨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모범음식점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정에 합당해야 되고요.
기준지침에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이 지침 기준에 정확하게 돼서 선정된 93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모범업소가 약 8개 있었습니다. 저희들 점검에 의해서 ······
이은영 의원
그러면 여쭤 볼게요.
공통기준에 좋은 식단이 있어요.
좋은 식단이 6-11쪽에 보면 좋은 식단에 대한 음식모형 전시회를 민원실 앞에 전시하고 있잖아요.
좋은 식단을 업종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이고,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모범세부지정 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상을 많이 차린다거나 표준모델 그릇이나 친환경 등 보는 기준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이런 정도라는 것을 구청 들어오는 곳에 전시해 놨습니다만, 기준이 애매모호 하지만 선정기준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적발이 덜 된다거나 예를 들면 소비자 감시원들이나 중앙에서 많은 점검을 받습니다.
식중독에 적발이 돼서 식중독 균이 검출됐다거나 하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고 안 되고, 또 위생교육, 보건증, 원산지표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박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화장실에 수건걸이도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면 탈락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모범음식점을 다른 여타 구·군에서 벤치마킹도 해올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정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다만 그동안 지정돼 있는 모범음식점들이 현실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된다면 이 기준 모두를 만족해서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정도이고, 한두 군데 정도는 빠지는 형태도 있을 텐데, 기준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이트까지 올려놨는데, 이 기준은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은영 의원
신청 말고요.
과에서 제시한 공통기준도 있고, 지금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이 기준의 만족정도가 몇 점 정도,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해놨던데, 몇 점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100점으로 한다면 80점은 돼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10가지 중에 2가지 정도는 수행을 못해도 권고사항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원산지표시라든지 이것도 기준으로 다 넣어놨는데, 사실 원산지표시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모범음식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실제로 모범음식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합니다.
진장·명촌지구 내에 식단이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산지표시, 감시원에게 적발되면 바로 탈락시킵니다.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식 중에 오리 부분이 많잖아요.
모범음식 중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식단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좋은 식단이라 함은 음식을 낼 때 이물질 이런 것도, 이런 곳에 가보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물질이 아니라 반찬가지 수, 음식을 남기지 않고 남기면 싸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계시던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총 망라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오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반찬가지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런 기준은 애매해서 반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깔끔하게, 모범음식점 위원들이 심사해서 위생지부의 사람들하고 구청 담당계장 등등 기준 잣대를 대서, 이은영 의원님 말씀대로 오리 파는 집을 모범음식점으로 정확하게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기준을 마련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준을 마련한 만큼 또 사이트에 올려놓은 만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음식점에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구청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6-14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 임시로 유통식품 판매업소 허가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이나 기타 고가의 유사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 TV뉴스를 통해서 무허가 건강식품들을 판매하는 단체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나 어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업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허가를 굳이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소위 불량한 업체인데,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또 경제교통과에서 나갔는데, 특히「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소위 약장수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상대로 해서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공연을 하거나 하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매스를 댈 것인지 안 댈 것인지를 생각해 봤는데,「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돼 있고, 또 건강식품이 인체에 유해한가 안 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글루코사민이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 성분이 있다 없다 등등 많이 파는 건강보조식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거의 이불, 글루코사민, 홍삼, 전부다 이런 위주로 나가는데「식품위생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중요시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구청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 답답한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위 떠돌이 장사꾼들이 시골을 순회하면서 한두 달씩 계약해서 물건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그런 영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공연을 보여 주고 마지막에는 물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피해 사례들이 의원들에게 제보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또 뉴스에서도 이런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손길이 미치지 못 한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기, 주로 판매하는 것이 뭔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이불, 건강보조식품 일부 있었는데요.
의장 윤임지
과장님,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손을 놓는다거나, 저도 답답합니다.
유통 업무는 경제교통과에서 보는데, 건강보조식품은 저희 과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영업허가는 어디서 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영업허가는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면 탈세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문방구도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12월10일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12월30일 북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박병석?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부결하여 기존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아주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이 조례 재의요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 중에 소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조항이 3개 조항으로 6조, 8조, 9조입니다.
그리고「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한 조항이 1개 조항으로 13조입니다.
실제 4개 조항이 오늘 쟁점사항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의요구의 명분이 사실 아니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문구라든지, 조항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논의 대상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13조, 그다음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6조, 8조, 9조에 대해서 좀 다퉈 볼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3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포인트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시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만약에 참여포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작정을 하면 구체적인 시상방법 등에 대해 이후에 포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면 된다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상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금을 지급했을 때는「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한침해 부분인데 6조, 8조, 9조를 한번 보시면 제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모제나 추천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들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가 쭉 검토해 봐도 실제 북구에서만 유일하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6조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여기에도 정책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의회가 강제하기 때문에 권한침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도 타 지자체의 조례에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 (주민제안)입니다.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 북구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창안을 받고 있죠.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 번 더 언급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추어보고 결론적으로 6조, 8조, 9조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침해라고 하면 타 지자체의 조례도 다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판단은 다시 한 번 의회 의결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집행부에서 한 번 대법원에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답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공직선거법」그 부분을 시행할 때 규정을 규칙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행과 공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공직선거법」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시행을 하든, 안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는 문제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 놓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연구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체면 손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법령 위반사항 조례를 그냥 통과 시켰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규칙으로 이런 포상을 구체적으로 대상, 방법 등을 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체계상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 조문이 10가지, 20가지 있더라도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이라도 법령 위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한 건이 치유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는 전부 문제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법령상 위반사항을 이의를 제기 안 했을 뿐이지,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부분인데요.
권한 침해 부분은 의회에도 정당하게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지만「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서로 침해하는 규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과거 2006년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정 내용에 지방의회에서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돼서 제주도가 대법원에 재소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은 제주도의 말이 옳다.’ 이래서 제주도 의회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의회가 너무 집행기관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사후에 개입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사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해석을 내린 대법원 판례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다시 발의해서 이런 부분이 다 치유되고 난 뒤 발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실장님은 집행부 입장을 길게 하지 말고 요약을 해서 조별로 다시 한 번 잘못된 점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서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 13조 2항 시상금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례안 6조, 8조, 9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침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6조에서 나머지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일 중요한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고요.
상위법령인「공직선거법」위반사항으로 법령위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조2항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시상금 지급할 때 조례에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명시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다른 조항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다른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조, 8조, 9조에서는 정책수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회가 이래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전에 강제하는 것은 권한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13조는「공직선거법」위배, 6조, 8조, 9조는 구청장의 권한침해, 그다음에 사전에 의회가 침해하는 것으로 세 가지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제기하십시오.
박병석 의원
예. 제가 먼저 반론하겠습니다.
먼저 13조에 ‘구청장은 포인트의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시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 이것인데요.
여기에 ‘구청장은 포인트의 누적점수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만 넣으면 합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글자만 넣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6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6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딱 두 줄인데, 제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례를 보면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7.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8.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9.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10.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11.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해서 11가지의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다 빼고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가지 조항을 의회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어느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다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구청장의 권한침해 라고 하면 조례를 발의한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9조(주민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북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제안을 받고 있고, 주민창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언급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 그렇게 보신다면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류인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예. 이것은 조례심의 하면서 도 충분하게 논쟁을 했고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구청장의 권한침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19개인가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채택하고 있는 유사한 조례인데, 19개 구청장들은 진짜 바보라서 대법원에 심판청구를 안 했는지, 이것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지같아요.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시대가 점차 협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내 권한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자꾸 구청장 권한침해다, 자꾸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진짜 답답한데,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든 뭐든 다 폐기하십시오.
왜 그걸 합니까?
없애버리면 되죠.
편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작은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구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어야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의 어떤 답을 받는다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의장으로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종결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권한을 가진 것이고 집행부가 불편합니다.
사실은요.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집행부든 의회든 주민이든 우리는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발언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다른 것은 문제없고요.
전국 조례해 봐야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11군데, 12군데 되는데 박병석 의원님하고 류인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가장 문제는 제13조 2항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법령위반인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는 2009년도 6월에 개정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6조 (참여 포인트 등)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류인목의원 발의안에는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상금과 보상금은 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상금과 보상금은 예산 과목상의 문제이고요.
시상금이나 보상금은 용어만 틀릴 뿐이지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의아스러운 것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다른 구에는 다 되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자꾸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북구선관위에서 받은 것을 보면 일부 위배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청장 권한침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수정 발의하면 되고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 정말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이고 또 얼굴입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건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입니다.
건물이 처음부터 어떤 하자가 있는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자 없는 건물이 돼서 준공이 되고 시행이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법령에 위반이 안 되고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시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인데,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서, 치유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하자있는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의요구 사항은 재의요구하기 전의 조례 심의하고는 틀립니다.
재의가 된 사항은 단 한 줄이라도 용어 한마디라도 문제가 있으면 부결하든지,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정해서 가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는 의결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치유가 돼서 다음에 다시 재발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조례가 처음 발의 돼서 심의 있게 통과됐을 때는 잘못돼도 어느 정도 다시 하면 됐는데, 법령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했을 때 서로 간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샀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다는 거죠.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사실 교묘하게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질의 회답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집행부가 먼저 이렇게 의견을 선관위에 넣었어요.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시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질의를 넣었습니다.
뒤쪽에 넘겨보세요.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시상금을 지급하면 귀청과 의견이 같다,「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 그리고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행위(1년)에 해당된다.’ 이것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년 전부터 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1년 전부터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에 포함된다.’ 당연히 이런 답변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면「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주죠.
그런 것이지, 실장님은 자꾸 그것을 호도해서 마치 이것이 통과되는 즉시 불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원 발의 조례가 완벽하지 않는 것 인정합니다.
‘북구 포상지급 조례에 따라서’ 이 글자만 넣었으면 이런 논란도 없는데 그것이 빠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전체 조례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한을 너무 집행부가 혹독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박병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령은 시행 공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행 공포라는 것은 법률적인 권한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예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발령 공포한 날부터 계속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해 놓고 그때 가서 시상금 지급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씀은 틀리죠.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
실장님,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지 말고요.
자, 보세요.
참여포인트제를 우리가 적립을 해서 참여포인트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당장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상금을 지급하려면 참여포인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내지 6개월 이상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포인트에 따라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조례에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를 딱 정해 놓으면 완벽한 조례가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했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하면「공직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고 어떡할까요?
토론이 길 것 같으면 ······
문석주 의원
토론은 다 했고 어떻든 이것이 된다면 어차피 가장 문제는 제13조 2
항인데 시상을 안 했을 때, 실제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 의원
문제가 되면 6월2일 지나고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례나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계속 지속됩니다.
끊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해서 포상금조례에 의해 시상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북구구민 창안 보상 조례에 대해서도 6월2일 날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당장 한다고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부의장,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사실「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안을 해 놓고 안하면 안 되느냐, 이런 조례는 안 맞거든요.
신중하게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토론도 필요한데 실례로 사회복지과에 북구 관내 경로당 110군데에 1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관내 에어컨이나 전자제품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편성해 놓고 선관위에 질의하니까「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예산의 편성에서 선거기간 동안 집행을 안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2일 이전에 안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효력이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다.
어느 법령이나 조례는 효력이 지속되는 내용을 부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있는데 집행 안 하고 있으면「공직선거법」위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된다, 이말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간단히 질의할 게요.
이것이 통과됐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되면 누가 위반이 됩니까?
구청이 위반됩니까?
발의한 박병석?류인목의원이 위반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이 통과돼서 예를 들어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문석주 의원
누가 되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급하는 사람이 되겠죠.
문석주 의원
지급은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청장이 하죠.
문석주 의원
구청장은 이것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두 분이 위배돼서, 세 분이 되겠네요?
법령을 만들어준 것은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법령을 만들어도 구체적인 방법?대상?범위를 딱 설정해서 만들어주면 제대로 된 조례로써 맞는데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소리가 되지요.
문석주 의원
토론은 이제 됐고, 제가 그런 것까지 질의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이영희 의원
시상금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구청장이「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문제죠?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행을 했을 때 위반됩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네요.
재의요구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여기 의원님들 전부다 참석하셔서 심도 있게 전부다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장 윤임지
토론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을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행을 해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어떻든 이 안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요.
저는 아직 이 문제가 정확하게 법령에 어떻게 위반이라는 판단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정회했다가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13조2항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 차이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류인목 의원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명시를 하게 되면 또 권한침해라고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은영 의원
재의요구가 되었으니까 재의요구가 되었다면 원안이 통과되든,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재의요구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시나 또는 행안부로 검토가 올라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다시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행안부에서 직접 북구청으로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없다.’ 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행안부에서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받아볼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북구의회라면 만약 원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판단을 구청이 아니라 행안부 조차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원안을 통과해서 이후에 법적인 판단을 해 보자, 구청에서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아예 의회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지금은 집행부가 제기하는 재의요구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령의 위반이다, 위반이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집행부가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판단을 또 의회가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결론은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결론은 행안부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이후를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장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고 행안부나 법 쪽에 자문이나 판결을 받아가면서까지 과연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든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갔다 온 후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토론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시고,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으면 가부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후에 갔다 와서 이 얘기를 또 한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충분히 집행부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봤고,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거리가 없습니다.
표결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이런 부담을 안아가면서 까지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류인목 의원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두 분은 됐습니다.
나머지 네 분 의원님들 뜻대로 할 테니까,지금 바로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할까요?
이영희 의원
표결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그다음 나머지 의원님들은?
류재건 의원
나는 13조 이것만 의논이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아까 내용에 대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 반대의사로 해서 폐기시키면 되는 거죠.
논의할 것은 없어요.
이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겠다, 원안 통과해야 되겠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석주 의원
이것은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수정 자체도 안 되고 폐기냐, 찬성이냐 그것만 해야 되고, 토론도 끝났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부결시키고, 행안부 질의나 대법원 판결을 받자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것만 남았거든요.
박병석 의원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공포하거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면 다시 이의신청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집행부 판단으로 남겠죠.
의장 윤임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답답하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 주십시오.
표결을 안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재의요구는 표결을 안 하고 넘어가서 보류를 시켜 놓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견의 중지를 모읍시다.
의장 윤임지
다들 표결을 하자는 의견인데, 그죠?
류인목 의원
표결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 가는데, 표결을 피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의장님은 더 토론을 하자라는 건가요?
의장 윤임지
사실은 이런 부담을 안고 의장으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부담이 가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조례입법연구회에 의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부담을 안고 의장으로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통과를 시켜 놓고 법에 알아보자, 행안부에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더 있었으면, 조율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장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체 의사가 표결을 하자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각자의 의원님들이 부담을 안아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10분간 정회했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해도 되겠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문석주 의원
5분만 합시다.
박병석 의원
5분만 하지 뭐.
의장 윤임지
나가는데 3분 걸릴 텐데 ······
박병석 의원
정회가 필요 없는데 자꾸 정회를 요청하니까 그렇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병석?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박병석?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저를 포함한 7명으로 출석의원 중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의원님과 의사일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19일자로 천곡문화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상정하는데 대해 다수 의원님이 찬성하시면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3월3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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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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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현장 확인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의장 윤임지
(현장 확인으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진호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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