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이 위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제가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경우 여성위원 중 북구새마을협의회장, 전 북구여성자원봉사회장, 한부모가정후원회회장, 이렇게 위촉돼 있는데요. 사실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1위가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실정들을 반영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동들의 교통지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위촉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0쪽에 있는 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자전거 이용과 상관없는 분이 위촉됐습니다.
물론 여성직이 위촉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요즘 여성분들 중에서 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참가해야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넓어지고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개최도 너무 적고, 운영도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협의회는 서면질의 한 번 하고, 회의 개최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단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북구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안내책자에 보면 방학하기 전에 2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기 회의가 반기별로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왜 행감자료에는 ‘안건발생시’라고 거짓으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회의개최를 아예 하지 않은 위원회도 수두룩합니다.
물론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이 안건이 발생해야만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왜 이런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서면심의만 하는 위원회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가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서면질의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 적정서 심사는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을 서면심의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당예산이 아예 안 잡힌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잡혀 있던데요?
건강도시위원회처럼 아예 없애려고 안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행감자료 위원회와 관련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회의주기는 언제 언제로 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안건발생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회의주기나 조례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안건발생시’라고 적은 것이 많습니다.
회의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일일이 과에 다 확인해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행감자료는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요. 자료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와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북구의 구정목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에서 2011년1월4일 완료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유리합니다.
위원회를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행정 과정에서 거쳐야 할 통과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인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연구용역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라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