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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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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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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2. ’98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존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구민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일하지 않는 날은 의원의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례안 통과와, 의회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불편사항해결이나 주민 여론 등을 파악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목별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조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조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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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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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강석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제2의건국 기본이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권참여 실현이라든지 참여민주주의실현 등등 우리 사회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될 제반현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막연하게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의회에서 조례 심사 전에 구청장이 향후 이 위원회를 끌어나가는 기본방향이나,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조례심사가 되는 것이, 이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는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공무원 중에는 관내에 있는 강북교육청과 중부경찰서에 각 한 분을 위촉할 계획이고, 구청에는 총무사회국장님이 간사가 되고 총무과장은 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 종교계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를 대표하는 분,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몇 분, 금융계는 관내에 있는 분, 체육계, 일반 회사 대표분들, 기타 노인회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모든 조례라는 것이 다 필요하고 그에 따른 당위성이나 명분은 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제대로 실천이 뒤따르지 못해서 하나의 기본 모형만 만들어져 있고, 사실상 그것이 제2의건국 이념에 따라서 조직이 작동되고 사회 곳곳이 맑아지고, 사회 곳곳에 굽어진 것이 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만 만들어 사람은 파견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면서 과연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조직을 새로 만듦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은 결국은 어려운 시절에 크든 적든 간에 우리 구 또는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마다 고유의 통치 이념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새로운 안들이 하나씩 생성되고 하니까 또 전례 답습하는 듯한 우려도 있고 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상정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 추진위원회에서 발굴을 하고 또 시?도나 시?군?구에서 발굴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나오겠지마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제2의 국민운동으로, 옛날 새마을운동 형식 이상의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구 조례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도 없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한다는데, 저는 볼 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올렸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업을 목적의식이나 계획도 없이 조례를 올려서 심의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애매모호한데 제2의 건국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제2의 건국의 기준을 잡은 것은 대한민국건국수립이 50년이 되는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항은 올바르게 바로 잡아 나갈려는, 개혁적 측면에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전체 구민들과 전체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같은 큰 이념을 가지고 시장경제원리도 도입하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은 개선이 되는, 이제까지 많은 국민운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민운동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추진되도록 하나의 정신운동의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국장님 설명이나 내용을 볼 때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이것은 북구 내에 가장 중추적인 위원회가 됩니다. 의회보다 더 월등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가 꼭 필요한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조례 중에 울산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구 위원회 중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름을 붙여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조정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구정을 움직이는데 어떤 절차나 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주안점을 두지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특히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국민운동 차원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차원이고, 실무적인 업무보다는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살아 나가는데 질서라든가, 변화라든가 차원이 높은 측면의 취지에서, 중앙에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고 광역시 추진위원회가 있고 기초단체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정신운동이 더 가미된 단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하는 단체인데, 기존의 단체는 없앴고,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여러 가지 범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각자의 성격을 띤 것 보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통합된 의미에서 하나의 국민운동단체를 만드는 취지가 더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공 때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정화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화위원으로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정부, 문민정부, 5공, 6공 이런 식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것부터 똑바로 하는 것이 제2의건국이고 의식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답변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기반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쌀 한 톨 아끼기 운동을 하자는 하나의 목적을 정해 놓고, 가정의 주부들에게 밥할 때 한 주먹씩 아끼자는 식으로 홍보한다거나, 불소치약을 사용하자는 목적을 정해 놓고 국민들의 구강을 위해서 그 치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 틀도 안 만들어 놓고 조직부터 먼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 및 공모를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데 예를 들면 IMF로 인해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이런 식의 구호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뒤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목적이 없이 일단 단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목적 부여를 하려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일부에서 이 운동이 특정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하여’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직을 만드는데 대해 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해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국장님도 제2의건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잘된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이 ’80년대 초 전경환씨가 회장이 되기 전 까지는 아주 순수하게 잘 됐습니다만, 정치에 휩쓸리다보니까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됐고,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사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정화위원회도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바르게살기로 명칭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제2의건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조직은 되어 있고 자금이 조금 모아졌으니까 명칭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안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필요치 않은 단체들만 계속 만들어지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확실한 목적과 계획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그런 골격하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의 수립, 추진과제, 실천사항 또 국민운동에 지원이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들이 전체 구성된 뒤에,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사항이 기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것은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구조례에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법조례의 위헌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위헌사항 문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김수헌 의원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는 구 조례를 안 만들듯이, 이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후 50년 동안 상식이 안 통하고, 행정이 물론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전체적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정부가 한 번도 없었고, 궁금한 것은 기존의 것을 또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의원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기존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재정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을 때 필요하면 정말 해야지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이 이런 것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기존에 있던 국민단체와 확연하게 다르게 진행되는, 뭔가 비전을 가지는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많음으로 해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폐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불합리하다거나 운영이 되지 않은 모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한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분한 자료 검토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2. ’98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미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실?국?소 전 부서이며 감사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의결한 167건에서 추가로 요구한 6건과 의회사무과 공통분야 6건으로 모두 179건이 요구되었으며, 서류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를 감사당일 제출받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전반에 의한 질의?답변식으로 증인신문과 서류확인, 현장확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행정사무감사일정안과 관련해서 11월29일 일요일 날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직제 순으로 하다 보니까 배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현장확인을 하려면 현장의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설과 내지는 건축과가 먼저 감사대상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일요일 날 관련된 현장을 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싶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그대로 하고, 총무사회국 들어가기 전에 총무사회국을 뒤로 하고 산업건설국을 먼저 하자는 말씀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11시40분 기록개시)
의장 윤두환
그러면 총무사회국을 그대로 하되, 현장확인 한 다음날인 월요일 하도록 되어 있는 총무사회국 소관 환경미화과와 환경위생과를 산업건설국하고 바꾸어 협의한 바와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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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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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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