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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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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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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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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원활히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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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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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달 25일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98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사회국 전체예산은 183억1,500만원으로 당초 178억100만원보다 2.8% 증가된 5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6억9,000만원이 증가한 81억6,100만원으로, 북구청사 성립 전 예산 9억6,300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조정으로 동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4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1,3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징수포상금은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2,400만원, 사회복지과 900만원, 환경위생과 1,000만원, 환경미화과 인건비 등 1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마무리 예산인만큼 우리 북구산하 400여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을 통한 국가경제회복에 열과 성의를 다함과 동시에 선진북구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98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8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1억9,000만원보다 증이 됐는데 당초에 세외수입을 잡았던 추계하고 실제 차이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당초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자금배정할 때 과별로 예산배정 요청이 오면 자금배정요청에 의거해서 해줬는데, 6월부터 자금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액배정이라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그 달에 필요한 금액만 자금 배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관계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액 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혹시나 금리변동이 심하면 결산추경 되어서 하기로 하고 정확하게는 추계를 못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 연도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금배정할 때 총액배정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세외수입이 이것보다 더 많이 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때는 그 제도를 도입을 못하고 관례대로 우리 관에서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관례대로 해오다가 위원님들의 이자수입에 대한 질책도 많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6월부터 늦지마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리차이는 비슷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금리가 처음에는 12%였다가 지금은 6.7%로 떨어졌지만 IMF로 인하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좀 높았습니다.
진한걸 위원
과별 자금배정에서 총액배정을 다른 구 ?군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저희들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반년 정도 돼서 이 정도 세외수입이 증이 됐다면 지금까지의 운영이나 배정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돼 왔는지 입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기 전에 지방세과에서 안이 기안이 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돼서 실행이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더구나 의회에서 지적해서 6월부터 했다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부분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비나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들이 보통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늦게 오는 편입니다.
특정사업을 하는 지원목적으로 국가에서 보내주는 항목인데 연초에 보내고 사항을 봐 가면서 내려옵니다.
진한걸 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추계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처음에 2회추경 때 까지만 해도 이 세입은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 호계구역정리지구에 채비지 중 학교부지를 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채비지 학교부지도 부과를 하라는 내용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1,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지가변동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조정할 때 3,000만원이 증액됐고 전국적으로 보유에 관한 누진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54개 업체에 해서 5,900만원 정도 조사를 했고,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가 끝나고 경기회복으로 종업원급여액의 0.5%를 떼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2억500만원 정도 추가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올랐습니다.
진한걸 위원
추가징수에 대해서 전부 승복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54개 업소에서 징수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5,900만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수리비에 복사기 수리비는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복사기가 구형이 한 대 있고, 신형이 한 대 있는데, 세무부과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신형도 5만6,000매 정도를 사용해서 드럼하고 기타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돼서 올려놨고, 구형도 13만8,000매 정도를 해서 어차피 백여 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복사기를 구입 전 같으면 해보겠는데 …
진한걸 위원
연간 복사기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한 대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한걸 위원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낫지요, 소모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있습니다. 임대를 해도 소모품은 전부 교체해야 되고 임대해 주는 복사기의 기종이 …
진한걸 위원
구청에서 쓰는 복사기부분을 수리하는데 한 업체에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실?과에서 구매한 제품회사에서 일반서비스는 무료로 하고 많은 양을 써서 부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의 부품을 사 쓰고 이렇게 합니다.
진한걸 위원
제 생각에는 총무과나 한 단위에서 구청전체 복사기수리는 일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하니까 연간 들어가는 수리비나 교체비가 엄청난데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98페이지 국내여비에 총5 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과 여비가 366만7,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는 외근업무가 많은데 옛날에 징수포상금이 지급될 때에는 징수원들이 나가서 점심도 먹고 차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니까 여비라도 가지고 활동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일용직하고 현재 30명이 넘는데 기존 출장간 것은 여비지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주면 이것가지고 연말에 출장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외근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전 직원이 다 하는 셈입니다. 연간 약400억원 가까운 세수를 올리려면 직원 30여명이 타 과에 비하면 출장을 많이 가야 합니다.
류재건 위원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 오늘 의결된다해도 휴일을 빼면 9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산출은 이렇게 해놨는데 여비를 산정 해 주신다면 올 12월말까지의 여비 출장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11월경에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지출 못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오늘 의결이 됐다해서 오늘부터 며칠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위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별로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추경하고 집행부에서 여비하고 20%씩 감해서 정리한 부분이 나름대로 아껴 쓰기 위한 방편으로 감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비부분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삭감해놓고 결산 때 새로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감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포상금 제도도 없고 나가서 종일 다니는데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과에서 올라온 여비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밀려서 못 준 것도 있고 앞으로 나갈 것을 예상한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과별로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 지침은 예산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삭감은 어떤 목표량을 두고 강제적인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출장을 내놓고 여비를 못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종오 위원
어떤 과들은 그 지침을 잘 지켜서 예산을 아껴서서 특별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안 하더라도 잘 쓴 과가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고 결산추경에 하지 그렇게 하는 과가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 소관 부서에 보면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같은 곳은 현장에 많이 나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관내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진한걸 위원
이 여비부분이 성립되면은 기 출장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쓰실 예정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정산할 사항도 있고 오늘부터 말일까지는 쓸 예정입니다.
진한걸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회에 승인이 안된 예산을 미리 승인의 전제하에서 출장을 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비나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 예산삭감도 많이 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인 측면도 있고 이미 갔던 출장에 대해서 정산 겸해서 주고 나머지는 오늘부터라도 다니는 출장에 대해 돈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출장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진한걸 위원
그게 아니고 여비부분이 지난 의회에서 성립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성립된 그 예산범위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성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비부분이 불가피하게 추가로 성립될 요인이 발생됐으면 발생된 요인을 충분하게 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출장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업무성격이 예산이 없다해서 출장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예산을 불문하고 일단 출장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비를 못 줘서 연말에 올린 겁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예산기능이 뭐 필요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돈을 미리 쓴 것이 아니고 …
진한걸 위원
조금 전의 얘기로는 부분적으로 남은 잔액에 쓸 일도 있고 이미 출장 갔다온 부분에 정산해 줄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출장여비를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일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는데 지방세과의 경우에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는 300일 중에 200일 정도 여비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출장명령만 달아놓고 출장비가 없어서 여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출이 안된 겁니다.
윤종오 위원
남은 기간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약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혁진 위원
520만원 투자해서 수익을 더 증축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60대를 신청해 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포함된 것이랍니다.
류재건 위원
의회의결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올 연말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가능합니다.
류재건 위원
이렇게 급한 것을 왜 이제 올렸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저번에도 올렸고, 내년예산에도 올렸는데 자꾸 삭감을 시켜 서 …
류재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꼭 필요하면 뭣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류재건 위원
왜 자꾸 삭감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위원장 박춘환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삭감했는데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류재건 위원
지방세과에서 이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가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설득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죄송합니다.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인당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에 물품구입을 올리는 이 관행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하지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행정관행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품취득 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제안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교육용 빔프로 젝트라는 것은 P/C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비로서 우리 구는 자체 전산교육장이 없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실?과?동에 보급교육을 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구청내에 자체 보고회 및 행사시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화상회의를 하는 식의 기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화상회의를 하면 그 부분을 투입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확실히 보이는 것인데,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때 그 부분을 투입시키면 그 부분만 확대가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슬라이드 형태로 반공교육이나 민주평통 교육 갔을 때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것이 구청에 한 대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4월이나 6월에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면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단말접속용 HUB(24port)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HUB(24port)는 구내 정보통신망 램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22일까지 하는데 24port가 24대의 P/C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내년에 전자결재 시행시에 청내 모든 P/C를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접속이 안됩니다.
진한걸 위원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발간을 3년 분을 미리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의무적으로 통계청에서 한번 제작할 때 단가도 싸게 치고 해서 3년 분을 발간하도록 …
진한걸 위원
행정지도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관내 8개 동은 물론 법정 동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만, 주요 기재나 수록되어야 될 사항은 거의 수록이 다 됩니다.
진한걸 위원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진한걸 위원
일반적인 행정수요라든지 기초적인 것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진한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만들어 놨을 때는 3년 후에는 변동의 진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것은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통계청에서 승인을 내줄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춘환
내용이 북구행정구역도 형태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위원장 박춘환
그러면 2016년 도시계획이 나오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도시계획도하고 행정지도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계획도는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계획만 서 있는데, 행정지도에는 실제로 시설되어 있는 상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때 다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각기 잘 안 맞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진한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긴요하게 쓰여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듭니다. 발간은 1,000부를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기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400만원은 이번 기회에 …
진한걸 위원
300만원 잡을 때 몇 부로 계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때도 1,000부인데 돈이 적어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
진한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합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1월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19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니까 그때 연말에 올려도 안 되겠느냐 해서 300만원만 추가로 올렸다가 결산추경 때 마저 올려주겠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동일하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통계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고, 9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하는 바람에 200만원 적게 해서 700만원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통계청에도 150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통계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북구 관내 주요 관공서, 의회, 실?과에 주는데 지도 뒷면 에는 인구나 모든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오늘 경상일보에 보면 ‘울산시 울주군과 북구의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마침내 이뤄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해당지역 지주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2016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3년을 쓰든지 4년을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때는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반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내년이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도시계획은 개설되기 이전에는 계획도면은 취급하는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지 개설이 안됐기 때문 에 실제적으로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내용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려고 해도 공인이 안된 지도를 사서하는 것 같으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물품취득비에 실?과업무용 P/C증설 60대로 해 놨는데, 지방세과의 3대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결산추경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물론 지방세과에도 저희가 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전 직원이 동원이 돼서 하는데 물론 전산담당에서 자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제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사는데 까지 사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11월까지 신청을 안 하면 못 샀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12월26일까지만 신청을 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다음에는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각 과에 편성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나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 때까지 정리하게 된 이유가 절약하자는 의도로 했는데, 결산추경 때 남은 기간에 모자라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11월, 12월에 못 준 것을 주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은 지출이 있어도, 그전에 주는 것을 정산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문화공보실장 황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의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처용문화제 체육대회보상금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 편성했던 것을 문화행사 위주로 치루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처용문화제 행사 예산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없이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사실 현실에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부분 체육행사를 하는데 각 동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일단 여기에 많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추가로 보강할 안은 없습니까?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당초에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체육대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경 때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당초에 처용문화제 체육대회는 매년 연례행사로 시 단위로 해서 각 구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98년 올해는 문화행사만 개최하는 관계로 체육행사가 전혀 개최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체육행사 대비 4,16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경비는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11월에 체육대회를 해 본 결과 동에 지원금이 적은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올라간 것이고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99년도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동별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가 원활하게 치루어 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위원
추후에 반영을 해야지요?문화공보실장 황재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결산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된 내용 중에 강동 해변축제가 있는데, 행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가 북구청 설립 이후에 처음 하는 행사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성이 미비한 부분 때문에 내용을 삭감한 부분인데 지난 번 같이 MBC에 500만원을 갖다주는 이런 형태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북구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잡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내년에는 해변축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담방송홍보료가 360만원 삭감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매월 실?과장이 MBC 라디오에 ‘시민의 광장’이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구정에 관해 월별로 10분에서 15분간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님이 가서 동계재난대비에 관해 사회자하고 질문?답변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와 MBC간에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월170만원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급할 필요성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가서 대담을 해 주는데 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주느냐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이 사항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총무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급해서 제작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산불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제작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리자 해서 올린 겁니다.
진한걸 위원
500부 다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전 직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산불관계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 넣어서 비상연락망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일의 순서상 봤을 때 긴요하게 쓸 예산 같았으면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집행이 돼야 올바른 방법인데 기 집행을 하고 의회에 예산성립을 요구하는 관행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구입도 미리 구입한 것이 많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청장실에 있는 테이블이라 든지 전부 구입 해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존 있는 테이블 말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위원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부담금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연수하는 계획이 있는데 IMF이후에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연수는 전부 없어지고 국내연수로 대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부담금은 왜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무원교육부담금은 교육을 몇 명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도 한정이 돼 있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적게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진한걸 위원
얼마 전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성립된 예산에 준하는 교육은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런데 교육인원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것은 삭제합니다.
진한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그냥 전례답습하는 교육보다는 다른 학계나 민간기업들이 하는 연수교육,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오히려 교육예산이 더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을 도 공무원교육연수원 뿐만이 아니고 민간 쪽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향을 잡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내년도에 2박3일 편성된 것 말고…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기본교육은 처음에 임용됐을 때 받는 교육하고 승진이 됐을 때 교육받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전문계획도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점수가 5점씩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방위담당자교육이나 전산담당자교육이라든지 실제로 전문교육을 받아 보면 교육을 받기 전보다는 교육을 받고 오면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공무원 해외연수교육도 해외연수를 갔다온 이후 교육의 소감이나 경험 이런 부분도 낼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을 때 교육예산 부분도 강화되고, 어떻든간에 1,300만원의 교육부담금에서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교육이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돼서 물어 봤고, 아기출생 축하카드는 어떻게 보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은 북구가 작년 7월15일부로 승격이 됐지만 북구라는 이미지,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출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아기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진한걸 위원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위원
200만원 같으면 몇 명 예상합니까, 연간 출생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출생자가 연3,600명 정도 됩니다.
진한걸 위원
한 통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600원×3,6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축전 보내는 엽서가 600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인쇄를 해서 보내는 것이 6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내면 아기이름도 없이 보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밑에는 아기이름을 쓰고 위에는 부모이름으로 보냅니다.
김수헌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잡는 겁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에는 당초예산도 안 잡고 내년도 예산도 안 잡은 것을 결산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 결산추경에 편성, 인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도 예산에 하려니까 늦을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전액 교부된 상태면 추경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바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사용합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은 세세하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상세하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종오 위원
여비가 몇 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한 여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10월이나 11월에 이미 출장간 부분에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줘야 되는 여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0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120기동대가 총무과로 흡수됐는데, 거기에서 매일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는데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만 여비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120기동대는 지난 번 추경하기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 편제되면 그 과로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업무전체가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부 업무자체가 구청장실의 직속민원팩스하고 삐삐가 설치돼 있는데 따른 현지확인이라든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성립전 예산을 제외한 두건 중에서 앞으로 사용해야 할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77페이지 직소민원불편해소관리점검 및 현장확인은 반 정도는 지출이 됐고 앞으로 반 정도는 나갈 것이고, 78페이지 98년도 인사통계 합동작업은 연말에 시에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작업할 여비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은 물건 같은 것 다 사고 나중에 결산추경 올리고 추경에 삭감한 것도 올라와 있고,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껴 쓰라고 이미 감한 것을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건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8층 대회의실 행사용 간판제작이라고 해놨는데 제작 신청을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안 했습니다.
8층 회의실에 보면 구정구호 붙이는 간판이 있는데, 종이로 계속 붙이고 떼고 하니까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 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급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 가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엉망입니다.
류재건 위원
정작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 때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기타보상금에 북구이미지 형성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고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고는 아직 안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하려고 계획서만 수립해놨습니다. 이것은 북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심벌마크하고 상징물 이런 것을 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공고를 하려면 공고를 낼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유선방송에도 내고 공보에도 내고 공고도 내고 동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 내로는 안되고 내년 2월 안에는 완전히 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위원
올해는 안되고 내년 2월쯤에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부터 공고해서 내년 2월에 가서는 완전히 완료가 돼서 3월부터는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고를 한다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러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 오셔서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 매끄럽게 될텐데 올해 할 것도 아니면서 …
총무과장 강석희
올해 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끝나는 것이 2월말까지 끝나지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공고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결산추경에 책정이 되면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만약에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 월로 해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간판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하면 늘 바꾸는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행정에서 주로 행사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글자들을 전부 독립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던데, 1회성으로 해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제안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77, 78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것은 다 쓰고 이것만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 총무관리에 당초예산이 1,420만8,000원 잡혔는데 이것 다 쓰고 이만큼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내여비는 매월 돈 받아서 쓰지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잡혔고 다른 과는 통제가 되는데 총무과는 왜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20기동대하고 …
김수헌 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총무관리에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 풀 여비 있다 아닙니까, 부족 분은 거기에서 안 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안 씁니다.
김수헌 위원
각 부서에 감사할 때 보니까 국내여비를 과 마다 월별로 책정해서 내줘서 그 여비가 초과되니까 풀 예산 여비 가지고 쓰고 있던데 총무과에도 풀 여비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풀 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과에도 편성한 여비 중에 생각지도 못한 국내여비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 여비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지금 풀 여비가 없어서 잡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없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그건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각 동에 행사용 천막구입이 있는데 각 동에 천막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번 축구대회 할 때도 봤지만 실제로 동사무소 천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동 이름으로 된 천막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다 있고 체육회, 새마을 등 다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 천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행사할 때마다 빌리면 됩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김수헌 위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마다 천막이 있고 각 동네마다 천막이 남아도는데 굳이 동사무소 천막을 구입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번 축구대회 할 때 제가 가보니까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천막이 없어서 새마을 금고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빌려오는 것도 있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
김수헌 위원
지금 각 동마다 사회단체에 큰 천막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동 이름이 붙어있는 천막을 쳐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천막이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남아돌아 갑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쓸려면 빌려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
김수헌 위원
빌려쓸 것 뭐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행정에서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단체인데,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빌려달라고 사정할 필요없이 어떤 단체에서 빌려주게 되면 자기들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 단체에서 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사무소 천막이 없어서 어떠냐 하니까 빌리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
위원장 박춘환
위원님들, 천막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염포동 한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뭣 때문에 88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담비율을 20/1,000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때는 왜 20/1,000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지침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1월1일부로 30/1, 000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97년10월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국민연금부담금이 일용직이지요, 편성할 때 20/1,000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97년 연말에 할 때 지침이 있어서 20/1,000으로 잡았는데, 98년1월부터 내려온 겁니까, 연말이 돼서 인상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98년1월1일부로 30/1, 000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2차추경 할 때는 안 올라오고 결산추경 할 때 올립니까, 이건 언제 납부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30/1,000으로 납부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예산도 없는데 납부하면 됩니까, 제 얘기는 2차추경도 했고 지금까지 20/1,000으로 편성을 해왔는데, 분기별로 납부하면 앞에는 30/1,000으로 납부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30/1,000으로 해서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 퇴직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결산추경에 하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자체가 당초예산에 20/1,000으로 잡았는데 결산추경에 지침이 30/1,000이니까 30/1,000으로 하다 보니까 882만4,000원을 더 잡아야 된다는데, 국민연금을 분기별로 지금까지 납부했으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인사담당 박경규
98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는 20/1,0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연금공단에서 20/1,000하던 것을 30/1,000으로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불입을 해라 해서 …
김수헌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인사담당 박경규
98년도 1/4분기에 내려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1/4분기에 내려오면 그때 추경할 때 바로 해 주든지 아니면 2차추경 할 때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제 얘기는 편성이나 지침이나 규정이나 예산 잡은 것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의결 받을 때는 20/1,000으로 편성 해놓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30/1, 000으로 납부하다가 연말이 돼서 돈이 모자라니까 바꾸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규정대로 쓰다가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1차나 2차추경에 충분하게 감지가 된 부분인데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 데 예산을 과장님, 제 말뜻 이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용직이 대충 몇 명됩니까?
인사담당 박경규
전체 다 114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바뀌면 그때그때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려다가 재활용처리 크레인을 구입한다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5톤 트럭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남아서 재활용처리크레인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에서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차량인데 5톤 카고트럭을 사려다가 그것보다는 집게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의 5톤 카고트럭은 삭제를 하고 크레인 차로 구입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재활용 수거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재활용위탁을 지정한 처리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 지정업체가 북구에도 그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많은데 북구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는 지원을 안 해줘도 크레인을 자체 구입해서 선별하고 하는데, 이 한 개 업체는 다른 것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업체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만 편성했지 내용자체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환경미화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출석)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결산추경을 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처음에는 5톤 카고트럭을 사려고 계획했다가 5톤카고 트럭은 필요 없고 재활용처리 크레인을 구입한다고 이름을 바꿔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재활용차량은 3대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대가 92년도에 구입된 차라서 폐차를 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그대로 쓰고 있고, 작년에 울주군에서 사용할 때는 집게 차가 있어서 관내에 재활용품 선별해 놓은 것을 실을 때 집게차로 상차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았는데, 그 차가 울주군에 가고 우리는 집게차가 없다 보니까 상차할 때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이 전부 싣는데 힘이 들어서 일부 아파트에는 집게차가 있는 일반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재활용품 선별해 놓은 것을 싣고 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크레인 차가 한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기존의 차량에다가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7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재활용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지정했는데, 북구에는 5,6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분리수거 하면 다른 업체는 500원 주고 가져가지만 이 업체는 구청 구비가지고 지원해 주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에서 지정업체에 50%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개인에게 주는데 지정업체에 분리수거된 곳에만 해 준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다시 얘기하면 북구청이 지정한 업체는 우리 북구청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가”라는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정업체에 분리수거료를 내면 분리수거비의 50 %를 구에서 장려금으로 준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주민들에게 줍니다.
김수헌 위원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은 장려금을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가”라는 아파트 같으면 지정업체에 주면 장려금도 받고 돈을 더 받으니까 지정업체에 많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 업체에 재활용품을 많이 하도록 간접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간접지원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데 …
김수헌 위원
그러면 지정업체가 아닌 곳은 자기 돈으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정업체는 간접적인 지원도 해 주는데 크레인까지 사서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정업체에는 크레인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지정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해서 선별장에 가져가서 선별해서 그 지정업체가 가져가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크레인을 어느 차에 단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구청 차에 답니다.
김수헌 위원
지정업체가 아닌 곳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차로 수거해 가지요, 그래도 장사는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일반업체는 자기들이 필요한 품목만 수거해 가기 때문에 …
김수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선별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가정에서 선별한 것을 재 선별해서 구체화해서 판매해 주는 겁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가 지정업체에 준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우리가 지정업체에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 일반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한두 개 품목만 선별해서 가져가는데 …
김수헌 위원
다른 업체도 전반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우리가 파악할 때는 …
김수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과에도 청소자 5톤 구입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입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에는 카고트럭 하려다가 크레인이 불편해서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5톤 트럭을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5톤 카고트럭을 하려고 했다가 이 차는 재활용품만 싣다 보니까 폐차기간이 돼도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재활용 상차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크레인을 설치해서 …
김수헌 위원
지정업체에 있는 차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개인 영업으로 사용하는 차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크레인 차를 이용하면 일반업자한테 주는 공동주택도 자기들이 안 실어도 되니까 구청으로 가져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사용해 놓으면 이익금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이익금은 없고 단지 주민들에게 장려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
김수헌 위원
특정업체만 가만히 앉아서 다른 업체보다 물량이 많으니까 덕보는 것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수거를 많이 해 와서 재활용품이 많이 생기면 그 지정업체에 다 가니까 지정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다른 업체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선별해서 하는데, 지정업체는 북구청에서 집게차까지 사서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선별까지 해서 그 업체에 준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단지 다른 업체는 자기들 돈 되는 것만 가져가니까 지정업체를 못하고 이 업체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10가지 품목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건데 수거를 안 해가는 것까지 가져가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지정업체를 어느 업체를 정하든지 정해놔야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것도 전반적으로 수거해서 다 처리하도록 …
김수헌 위원
어떻게 보면 단지 실적을 정확하게 빼기 위한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아니지요. 일반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것도 지정업체에서는 책임지고 수거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업체를 정하는 것이지, 지정업체를 정하는 것은 특혜라기보다 어떤 업체든지 그 조건의 대상이 된다해도 여러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김수헌 위원
조건이 되면 여러 업체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 된다든지 차량이나 사무실관계라든지 모든 운영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갖춰져야만 지정업체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다른 업체보다 단지 돈 안 되는 것은 다른 업체는 안 가져가고, 지정업체는 가져간다는 이 조건 외에는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지정업체에 간접적으로 거기에 거래를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도와주는 역할이라기보다 …
위원장 박춘환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반업체가 가져가는 방법하고 구청에서 가져가는 방법하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어떤 아파트에는 재활용품이 돈이 많아서 일반업체에 가져간다는 것 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업체에 가져가는 것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상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힘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일반업체에 주는 것이라고 해서 일반업체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크레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구청에서 상차해 오는 아파트에도 현재 주민들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차하는데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크레인 차가 가서 실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김수헌 위원
크레인이 없어서 상차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다른 일반업체를 불러서 가져가지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해 놓으면 다 가져가지요, 다른 일반업체도 가져간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크레인을 사서한다는 것은 지정업체를 도와 주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싣는데 직접 실어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4시38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춘환
(14시43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동사무소에 보니까 추가 경정예산결산요구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용비가 효문동?송정동?양정동에 많이 잡힌 것은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곳은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분석해 볼 때 왜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앞에 많이 써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돈을 편성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가”라는 동장은 수용비를 아껴 쓰다가 다른 동으로 옮겼는데 옮긴 동에는 너무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돼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그 당시의 동장에게 사유서를 받고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2동에도 보니까 동 순회할 때 수용비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농소2동에는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됐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강석희
농소2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들이 각 동 순회할 때 제가 알기로는 2~3개 동을 빼놓고는 수용비가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파악했을 때 는 모자란다고 해서 올라온 곳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편성한 겁니다.
류재건 위원
동에 파악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농소3동의 공공요금은 삭감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만 감액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총무과장님이 파악할 때는 3개 동만 있고 의회차원에서 파악할 때는 5,6개 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동에 다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한 달 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3개 동뿐이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이것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당시에 빚이 100만원, 200만원 있다 하던데 이왕 정리하려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해 주고 앞으로 잘하라 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서 잘못되면 내년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에 전부 파악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수용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성립하기 전에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전체예산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새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82페이지에 북구 이미지형성(심벌마크,상징물)공모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공모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진한걸 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계획은 세워 놨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할겁니다.
진한걸 위원
마크를 현재 시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마크도 제작하고 구목, 구화, 구조, 로고 등 포함한 시상금입니다.
진한걸 위원
개청되고 1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결산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는 당초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가 내년도부터는 있어야 안 되느냐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행정에서 예산편성서 준비할 때 결산추경을 늦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늦게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의회에서 결산추경을 먼저 한 다음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심의 가 되고 해야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결산추경을 먼저 하면 국?시비보조금이 12월20일 정도 내려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이편성 안 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말에 결산추경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작동의 순서는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은 다른 것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의 원칙을 봐서 3만원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일반적인 공모가 아니고 실제로 …
진한걸 위원
공모범위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울산에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울산에만 할겁니다.
김수헌 위원
원래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1년 살림살이하면서 예를 들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수용비가 적다든가 이런 경우를 프러스 마이너스 한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관례상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은 벌써 11월 중순 이전에 다 편성이 돼서 완료되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는 사항이 있으니까 시기를 일실해 서 얹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북구이미지 심벌마크 이 사항도 각종 대회의 기를 만들려고 해도 구청 심벌마크가 없어서 못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결산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
김수헌 위원
북구 심벌마크는 좋은 발상인데 국장님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저번부터 생각하다가 못한 것을 이번에 잡았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왜 틀립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다고 보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상징적인 사업인데 11월에 생각 못한 것을 보름만에 생각해서 넣었다는 것은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할 때는 당초에 잡아주고 결산추경에는 진짜 필요한 것만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시민과장 임정순입니다.
시민과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10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배관교체를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응급복구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응급으로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통상적으로 배관을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배관이 고장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2년 정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배관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3,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현재 교체라는 것은 부분교체가 아니고 전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을 감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교육용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놓을 계획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스텐으로 된 큰 통인데 민방위 교육장에 들고 다닐 겁니다.
전기스위치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109페이지 병력동원소집 장정보상금은 하나도 안 나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방부대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었는데 숫자가 감소가 됐었고 입영장정 감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식비가 왜 전액이 감 됐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데 당초에 식비는 70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49명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이채석입니다. .
존경하는 박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사회복지과는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은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실제로 개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타보상금에 정신질환, 행려자 피복비가 있는데 행려자가 혹시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정에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행려자가 98년도에 22명이 발생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목욕비 7명은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현재로서는 실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러면 전액이 다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잔액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118페이지 제2단계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뚜렸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취로사업은 영세민을 위해서 나온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은 보통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도 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틀립니다.
위원장 박춘환
일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고 취로사업은 취로 사업대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119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설치는 99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삭감 됐는데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운영비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 인건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전 금액을 삭감했는데, 원래 어느 것을 먼저 잡았습니까?
김수헌 위원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하고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기존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위화감만 조성하게 센타 소장, 전문위원,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4,000만원 정도줘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지 말고 전부 다 무료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면서 시비보조로 한다든가 해서 일원화시켜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을 이만큼 잡고 또 무료자원봉사는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자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이것을 시에서 타 구에 다 하고 시비가 2,000만원 됐다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북구에서는 운영하는 방안을 기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거나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99년도 예산 자체가 삭감 됐는데 이것을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그래서 99년도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자하고 일원화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나 여성자원봉사센타나 일원화를 시켜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데 이것을 사무실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안에서 한다고 해서 운영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당장 푸드뱅크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기가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5시33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춘환
(15시38분 기록개시)
윤종오 위원
자원봉사센타하고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일원화 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위원장 박춘환
자원봉사센타 설치를 4,000만원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인건비 부분이 부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9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윤종오 위원
123페이지 월동대책비는 지급을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성립전은 지급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123페이지 양정경로당 천막붕괴로 인한 차량파손 보수비는 추경 때 미리 보수했다고 했는데 왜 돈이 남았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계산이 더 나올까 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진한걸 위원
12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이 북구에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15세대입니다.
진한걸 위원
한 집에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중학생은 3만원이고, 고등학생은 5만원입니다. 경비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원래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돼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비보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국비보조인데 이것은 부족 분에 대해서 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부족 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지원이 안됐습니다. 97년도에는 연1개소에 50만4,000원을 지급했는데, 98년도는 16만9,000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는데 작년 수준 정도는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법적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59개입니다.
윤종오 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추경 때 편성을 최대한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미 경로당에서 사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에 많이 주면 좋은 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가족들이 3월, 4월, 5월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보일러를 안 켜는데 경로당에 가면 실제로 일반 가정보다는 켜는 기간이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켭니다. 지금 같이 난방비를 책정해서는 경로당 운영을 못합니다.
해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보일러를 켜서 어른들한테 따뜻한 방을 제공하는 이런 것을 안하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보통 경로당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30명이 안 되면 아예 지원할 수 없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20명이 안 되면 등록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등록이 안 된 곳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예.
윤종오 위원
10명 정도 있다든지 어중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차별을 둬서 적게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보일러를 안 켜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난방비 정도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2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경로당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별개로 되어 있고 20명 이상 되면 지원이 됩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게,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20명은 지침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노인복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13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편성이 다 됐는데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것은 130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 학생 학비 지원이 국?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구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중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침체된 곳은 침체되고, 잘하는 곳은 자발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이런 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청소년 선도나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지침도 내리고 회장단들한테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윤종오 위원
292페이지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융자금을 신청할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11월2일, 4일, 1월15일 서신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료대상자가 까다로운데 융자대상이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 초과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
윤종오 위원
이율이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자는 없고 상환기간은 10만원이면 3개월 분할, 30만원 미만이면 8회 분할, 30만원 이상일 때는 12회 분할해서 합니다.
대상자는 자활대상자이고 거택보호자는 무료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활의 80%는 무료로 해 주니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수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융자금 신청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생활안정기금 110만원 징수결정을 안하고 잡은 것이 있는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아직 징수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제3회세출추가경정예안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매연단속공익요원 기본급에 2명×4명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4명이 아니고 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한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학 습원 교육참석보상이 있는데 왜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10월21일에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 편성된 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앞으로도 이에 관련된 행사는 시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올해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불필요하게 편성해서 전액을 감하는 것을 되풀이 할 필요 없이 시가 하면 시가 다 하든지 이것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편성돼 있지요, 이 부분을 미리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사항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의논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민간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표창을 아직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창장만 만들어 주고 부상은 개별단체에서 이제까지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럼 내년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에 포상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한 것 같은데, 각 과마다 일률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개별 법이 다 틀립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북구청 내에 체납징수포상금제도를 없애려면 유사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에서 지방세과 하나만 없앤다면 그 과만 없앨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이건 전반적으로 일괄 없앨 필요가 있으면 일괄 없애고, 추경예산하고 틀리는데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답니다.
김수헌 위원
편성은 안 하는데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유사한 것을 검토해서 같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타 보상금에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이번에 한 건에 5만원 보상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5만원 나갔으면 45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왜 다 반납했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기정액 65만원에 50만원 삭감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산부기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표기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이것만 보면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밖에 더 나타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타보상금이 당초예산에 80만원인데 10% 삭감해서 65만원에서 15만원 남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폐수무단방류불법세차가 당초예산에 50만원 잡혔지요, 그리고 매연과다 배출차량신고 하는데 공중전화카드 30만원해서 80만원 잡혔는데 2차추경에서 15만원을 삭감하고 15만원 남는 것은 매연과다 배출차량신고 공중전화카드만 남아 있고 각종 환경오염행위는 다 삭감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그렇습니다. 제로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15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각종 환경오염행위 이것은 50만원 다 삭감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산추경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비를 50만원 잡아놨는데 부족해서 전기세에서 전화비를 당겨써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 안에 있는 것은 같이 써도 관계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전화비가 60만원 잡혀 있고 전기세가 50만원 잡혀 있고 수도세가 50만원 잡혔는데, 전화비는 12달 60만원 쓰라고 했는데 전화비를 약 100만원 쓰고 전기세, 수도세 25만원씩 써서 남았고 전화비는 많이 써서 모자라는데 이럴 때 당겨서 전화비를 120만원, 150만원 줘도 관계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같은 세세항에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도 하나의 목 변경인데,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전화요금은 한 달에 5만원 이상 쓰지 말라고 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10만원, 20만원 쓰고 전기요금을 당겨서 쓴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장님이 회계담당 부서에 세목 부기변경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차호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예산액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목을 전용할 때는 목전용 행정행위를 해서 예산부서 합의를 받아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잔액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런 것이 공공요금뿐입니까?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출석)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예를 들어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전화요금을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2달 60만원 잡았는데, 12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요금이 남았을 때 실?과 담당자나 과장님이 임의대로 전화요금으로써도 됩니까, 아니면 예산담당 부서에 세목 변경을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예산과목에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따로 있는데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장?관?항?세항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과목은 목을 바꾼다든지 물론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목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목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쓰게 돼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 목 안에 있는 부기변경 사항은 회계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김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신명?어물?산하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거꾸로 돼서 시끄러웠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결국 예산담당이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세목 안에 있는 것은 관례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든 전화요금이든 뒤죽박죽 으로 써도 된다는 편의주의지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편성 지침이 해마다 바뀌니까 …
김수헌 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전체 예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관례상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잘못됐으면 결산추경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기변경에 맞는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많으니까 가능하면 집행부서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해줘야 우리도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환경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달 25일부터 지금까지 20여일 동안 충분한 휴식도 가지지 못한 채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관련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수당 등 굉장히 많이 감 됐는데 감된 배경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당초 계상할 때는 59명이었는데 현재는 53명으로 결원이 6명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142페이지 근속가산금에 있어서 장기근속자 퇴직으로 근속연수가 낮아지고 또 59명 계상했던 것이 53명이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에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전체인원이 설, 추석연휴 등에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계상 하였으나 실제는 1/3정도가 8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진한걸 위원
59명에서 53명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약4월경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편성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적어도 장기근속나 정년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될 필요가 있고, 1억원이 넘는 돈이 감이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미집행으로 안 남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배정에 문제가 야기된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당초 59명이 전체 인원인데 예산절감과 가급적이면 충원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53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윤종오 위원
인원이 줄고 나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당초 59명이 하던 일을 구역을 확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일하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윤종오 위원
공공근로를 투입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3명이 일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미화원 59명은 정원이지요, 전체적인 일용직을 없애가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충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장님 의지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충원한다기보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만약에 3명이든 5명이든 더 나가도 충원없이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환경미화원은 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충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해 나가면 모르는데, 그런 것 없이 일하는 구역만 넓어져 가는 그런 형태가 계속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동탄압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다른 곳에 가면 쉬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냄새나는 일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밑에 담당이 세 분 계신데 한 분이 나가고 없고 두 사람이 나눠서 나간 분 몫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빠지는데 대해서 무조건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겠다는 대책 같으면 제대로 대책수립이 안됩니다. 지금 10% 정도 줄었는데 그렇다면 일하는 양의 강도도 10% 정도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환경미화원도 정원규정이 있지요,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59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정원이 규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한다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 일과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은 보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 지만 환경미화원만큼 일을 못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은 구조조정에서 포함되지 않고 계속 쓰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현재 인원이 59명에서 줄어도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도 있었고, 앞으로 민영화사업계획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가로변 청소라든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일반적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더 늘고 있다고 보고, 민영화라는 것은 위탁하는 건데, 현재 인원을 일부분을 주게 되면 환경미화원 숫자를 데리고 가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기존 50명이 있었다면 50명을 지정업체에 주면 환경미화원도 그렇게 쓰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서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
김수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직자 구제하고 고용재창출을 하는데 경상경비를 좀 줄이더라도 구에서 선발적으로 해야지, 언론보도에 나올 때는 실직자에 대해서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사람을 줄이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도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해 온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6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빨리 채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로써는 청소를 하는데 53명으로서 문제가 없고 …
위원장 박춘환
그럼 정원을 53명으로 줄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만약에 청소량이 많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현재 5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6명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 일의 양은 늘어나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문전수거는 어떻게 보면…
김수헌 위원
과장님, 버리는 사람들도 법을 안 지키면 자기 집 앞에 냄새가 나도록 방치해놔야 되지만, 지정업체에서는 안 치워줍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식당에서 돈주면 따로 수거해 가고 동네에 있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애착심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욕도 하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차이가 다소 있지만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데 인원은 왜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일반지역의 쓰레기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일거리는 적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정원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채용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이 정원은 유지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가 신고보상금으로 99만원이 증이 됐는데 신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가 다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111건 신고 접수가 돼서 과태료 부과를 다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세외수입에 들어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100% 다는 안 들어왔고 일부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3만원씩 103명했을 때 309만원인데 나머지 추가 신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 11건이 신고?접수돼서 과태료 전액다 부과 됐고, 주택가에 투기했을 때는 10만원씩, 기업체는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렇다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최하가 10만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5만원이 한 건, 대부분 10만원입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111건을 신고가 들어 와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1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라 고 225만원 잡혀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과태료수입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된 것만 해도 580만원쯤 됩니다.
진한걸 위원
그렇다면 30% 정도는 미징수 됐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차례 독촉장을 발부해 놓고 전화 압류하고자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전화기를 압류하려고 …
진한걸 위원
전화국에서는 행정의 전화압류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압류조회를 전신전화국에 해놨는데 고객보호차원에서 비밀을 유지한다고 …
김수헌 위원
다른 곳의 판례를 보니까 우리는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신전화국에 이 사람이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의뢰를 하니까 개인통신법에 의해서 안 해주는데, 전화번호를 직접 파악해서 통화정지라든가 압류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있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일단은 전신전화국에 조치를 해놨으니까 회신이 오는 대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전화번호가지고 전신전화국에 압류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과태료 부과를 공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강제해 내야지 전화국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 기대를 하면 안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체납액이 소액체납액이라서 10만원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
윤종오 위원
지난 번 지방세과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건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방세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디에 잡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방세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기타 잡수입에 잡힐 겁니다.
진한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맞고, 그럼 여기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뒤따라 질 때 보상금 주는 의미도 있고, 불법투기의 계도도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후에 한국통신 쪽의 협조보다는 압류를 했을 때 법 성격상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리고 쓰레기투기보상금은 지급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나머지 지급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얹혀져 있으니까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현재 민간위탁대행이 계약돼 있는 것이 금년 연말로서 끝이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새로 대행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99년도는 대행료 산출용역을 줘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올 렸는데 99년도에 올린 예산 중에서 하나는 직영지역의 민간위탁용역을 계산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고 농소?강동지역의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역의 것도 용역을 줘서 올렸지만 농소?강동지역은 12월말로서 계약이 끝나고 내년 연초에 바로 계약하려면 대행료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쯤 줘서 빨리 이루어져야 대행 산출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되면 계약을 최소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진한걸 위원
99년도에 기존하고 있는 농소 1?2?3동, 강동동 지역의 처리용역비는 750만원 있었고, 나머지 하지 않는 동 지역에 750만원 편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당시에 보충설명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산추경에 460만원 추가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쓸 용역비 700만원 정도는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
진한걸 위원
농소하고 강동지역의 산정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750만에서 8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460만원 올린 것은 460만원하고 금년도 용역을 주고 남은 돈이 29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7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내년도 농소?강동지역의 것을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중에 750만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 줄 것을 금년도 예산집행잔액 남은 돈으로 앞당겨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성립된 것은 감해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느 것을 먼저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먼저 하기로는 99년도 예산을 먼저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250만원 남은 것은 반납하고 편성을 하지말지 뭐하러 이중으로 편성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98년도 예산으로 조금 당겨서…
윤종오 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두 개씩 올려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당초예산을 감했다고 하면 이것을 또 심의해야 되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99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충자료를 하나 드리면서 만약에 결산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얹힌 돈으로는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
윤종오 위원
750만원이 필요하면 750만원을 올리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금액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감을 하고 750만원을 올려야지, 99년도 당초예산을 안보고 이것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460만원을 용역비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한걸 위원
250만원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98년도 용역비로 쓰고 당초 계획에 1,000만원이 얹혀져 있어서 …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금에 얹혀져 있었는데 학술용역비로 목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하나 도 없다 아닙니까, 어디에 잡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민간위탁금에 잡힌 것으로 아는데 …
김수헌 위원
민간위탁금 7억2,000만원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가 7억2,000만원이고 종량제규격봉투 공급위탁관리비가 3,000만원인데 …
위원장 박춘환
돈이 남아서 그것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용역 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안 줬습니다.
김수헌 위원
운전기사 목욕비는 왜 감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당초에 14명으로 계산했다가 현재는 10명이라서 감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99년도에는 운전기사 목욕비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12월2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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