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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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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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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3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울산광역시 북구정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8년11월20일 의안번호 38번으로 제출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페이지입니다.
99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당초 394억9,142만3,000원이었습니다만 6,261만7,000원이 감된 394억2,880만6,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376억823만1,000원에서 1억9,540만원이 증가된 378억363만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18억8,319만2,000에서 2억5,801만7,000원이 감된 16억2,517만5,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당초 27억7,655만4,000원에서 3,080만원이 증가된 28억735만4,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중 보건소 일반진료비를 6,40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비 600만원 증액하고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는 3,92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96억2,278만6,000원에서 1억6,460만원이 증액된 97억8,738만6,000원으
로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자활지원센터지원에 5,600백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5,0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1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2,160만원, 자활지원센터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억8,551만원에서 620만원 감액한 3억7,931만6,000원으로 수정하고 감액된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중 생활체육교실운영비중 국비보조금 11만원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1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성내체육공원내 놀이터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농림수산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을 금액변동 없이 목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를 2,160만원 증액하고 자활지원센타 지원비 중 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를 1억원 증액하
였습니다.
동거부부결혼비용지원비 및 푸드뱅크비품
구입비는 금액변동 없이 목 조정하였습니
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중 자재구입비를 2억2,336만1,000원 증액하고 인건비 및 부대경
비 보상금을 2억2,336만1,000원 감액하였습
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과 예산 중 성내체육공원내 놀이
터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
니다. 이는 당초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하
였던 사항으로 과 조정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한수해대책 양수기 구입비 375만원을 삭
감하여 양수기 수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액 4억8,501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예산 편
성하였으나 이월금은 예산 현액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비로 2억2,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
다.
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
서 이월금 4억8,501만7,000원 감되어 세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2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계속비 변경사항입니다.
계속비는 달천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에
99년도 4억8,501만원과 오폐수종말 처리시
설설치비로 1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5억300만원은 ’98년도 기채발행승인
분과 국고보조금이며, ’99년도 사업비 7억
5,400 만원도 기채발행승인분과 국고보조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계상되어야 할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의회의 기능이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심의와 1년간 행정을 하는데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계수조정 하는 직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차원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와 전반적인 전체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세외수입이 문제 있는 부분에 지적이 돼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이런 오류들이 아직까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외수입이 차질되는 부분이 걸려져서 의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어떻게 하면 보건행정부분들이 구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예산심사가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3,000만원 정도 누락되는 부분이 의회예산심사에서 걸러질 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사전 검증이 안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보건소가 별도로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연락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소장님을 대하기도 어렵고 차질이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12페이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내려올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보다도 위에서 국고보조가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못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한걸 의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태연학원하고 메아리학교에 월4만원씩 50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진한걸 의원
한 사람 앞에 월4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진한걸 의원
태연학원에 종사자가 50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태연학원이 48명이고 메아리학교에 14명이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통상적으로 야간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태연학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수용된 인원하고 숙식을 같이 합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메아리학교 같은 곳은 야간근무수당은 원장하고 총무는 해당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총62명 중에서 해당자는 58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야간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복마전이 돼서 서울시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주름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밀도 있게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적지적소에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9년도부터는 …
진한걸 의원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서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행정도 현장행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인건비가 야간근무시간이 월4만원 지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지로 50명이 공히 수당을 받을 만큼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파악을 꼭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35페이지 푸드뱅크 비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대형냉장고 비품인데, 잉여식품을 가져오면 그날 즉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할 금액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시 보조사업인데 지난번 시에서 비품구입에 대해서 구비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비품구입이 다 됐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그것은 비품구입인데 기타 사무실 구입비이지 냉장고 구입비는 없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특별취로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릅니다.
올해도 시행을 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해안변의 쓰레기수거나 하수구청소 이런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하고는 완전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원래 취지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저소득층의 특별취로사업대상자는 매년 대상자가 같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거의 같습니다.
진한걸 의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의 사업방식을 환경정비보다는 기능을 연마해서 자활할 수 있는 독립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의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1억6,6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활지원센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동작업장도 있고 취업알선사업도 하고 주민교육도 하는 등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1억원 정도는 …
진한걸 의원
이제는 공동작업장 이런 형식 말고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가지고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활의 독립심을 후퇴시킬 수 있고,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선 안될 것 아니냐, 적어도 개개인이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해야 되겠다는 환경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막연하게 공동작업장이나 취업알선 보다는 민간학원이나 훈련원 쪽에 연계를 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활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현재의 방식에서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자활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염포동 139-1번지에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원센터로 법인승인을 받아서 시민참여하고 지방자치의 복지공동체건설에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자립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98년도에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8년도는 없습니다. 12월28일날 개소식 할 예정입니다.
개소식은 안 했지만 10월1일부터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사업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실직가정에 대한 결연사업 정도 했는데 크게 실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99년도 사업계획은 대충 수립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99년도 사업은 무룡산 일대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장하고 시범림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1월부터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부의장 박춘환
꼭 필요한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겨울에 솔직히 말해서 일 할 장소가 없는데,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유형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자활이란 것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센터의 취지인데, 공공근로사업자처럼 하루 일당 받고 일하고 3월에 끝나면 앉아 노는 그런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년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직장인이 된다든가 전문인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같은 일당 받고 일한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김수헌 의원
공공근로사업자 인원은 지정 돼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대상자는 18세에서 65세까지 신청을 받고 1순위가 30세 에서 55세 …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국?시비가 보조된다 아닙니까?
보조될 때는 북구청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 올리거나 또 거기에서 내려줄 때 99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몇 명 쓰라고 명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대략 받아서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모집기간이 있어서 일단 모집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사람모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할 때 몇 명을 쓰라고 못이 박힙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국?시비가 지원될 때 큰 테두리를 안 벗어나는 선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농림수산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수리비 5대해서 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 99년도 예산 때 5대로 산다고 했는데, 사는 것은 지난번에 그만두고 보유하고 있는 35대 수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당초에 살려다가 35대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출근거는 5대가 아니고, 당초예산 때 구입 건은 저희들이 수리센터에 어느 것이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5대가 아니고 점검된 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수리센터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겨울에 수리하면 얼어서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3월쯤 날이 따뜻해지면 수리를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21페이지 예비비 620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자활지원센터운영비에 구?군비가 15%가 들어가게 돼 있고, 특별취로 사업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자활지원센터에 구비 지원하는데 예비비로 일부 돌렸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부의장 박춘환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부의장 박춘환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성내체육공원내 놀이터시설 설치공사 하는 것이 …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두는 사항인데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문화공보실 하고 농림수산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파악도 안하고 올라온 그 자체가, 성내체육공원놀이터시설 설치공사를 해 달라고 결정돼서 내려 보내주면 농림수산과에서 해야 되겠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못합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과 구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어린이놀이터라서 문화공보실인 줄 알았는데, 위치적으로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농림수산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해서 올라왔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고, 심의를 얼마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특별퇴계 달천농공단지 이 부분은 2억2,7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국비보조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99년 예산편성입니다.
김수헌 의원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억8,501만7,000원이 당초에 잡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으로 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액으로 관리하려면 현금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을 98년도 예산은 9억7,003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8,501만7,000원은 현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즉 9억7,003만3,000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9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감이 되는 겁니다.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역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없이 대장을 달아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4억8,501만6,000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을 하는 것은 계속사업비든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잡혀 있으면 …
총무과장 강석희
4억8,600만원이라는 이 자체는 98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세입?세출이 맞는데 99년도에는 …
김수헌 의원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세입으로 안 잡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안 잡아야 되는 것을 잡았는데, 예산편성상 세입?세출을 새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잘못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면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2억2,700만원은 별도로 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99년도 예산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비지원이 새로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이것은 빼고 2억2,700만원은 세입 잡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럼 국?시비 구비까지 98년도에 잡힌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부의장 박춘환
2억2,700만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지방채발행의 건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99년도에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돈이 99년도에는 7억5,400만원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2억2,700만원 지방채가 5억2,700만원인데, 지방채로 준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부의장 박춘환
2억2,7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5억2,700원이 지방채로 발행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전에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사업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차호
예산편성을 하면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면 이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과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새해연도에 편성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편성착오로 인해서 감 시키는 겁니다. 또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 절차가 다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다 돼 있습니다.
의회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2억2,700만원은 순수한국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 의원
세입이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증 됐습니다. 증가됐지 감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잘못 예산편성이 돼서 4억8,500만원이 감된 겁니다.
2폐이지는 일반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보건소 수입만 증가됐고 그 외에는 변동 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감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108페이지까지 마치고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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