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8년11월20일 의안번호 38번으로 제출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페이지입니다.
99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당초 394억9,142만3,000원이었습니다만 6,261만7,000원이 감된 394억2,880만6,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일반회계는 376억823만1,000원에서 1억9,540만원이 증가된 378억363만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18억8,319만2,000에서 2억5,801만7,000원이 감된 16억2,517만5,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당초 27억7,655만4,000원에서 3,080만원이 증가된 28억735만4,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중 보건소 일반진료비를 6,40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비 600만원 증액하고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는 3,92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96억2,278만6,000원에서 1억6,460만원이 증액된 97억8,738만6,000원으
로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자활지원센터지원에 5,600백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5,000만원 증액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1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2,160만원, 자활지원센터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억8,551만원에서 620만원 감액한 3억7,931만6,000원으로 수정하고 감액된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중 생활체육교실운영비중 국비보조금 11만원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1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성내체육공원내 놀이터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농림수산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을 금액변동 없이 목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를 2,160만원 증액하고 자활지원센타 지원비 중 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를 1억원 증액하
였습니다.
동거부부결혼비용지원비 및 푸드뱅크비품
구입비는 금액변동 없이 목 조정하였습니
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중 자재구입비를 2억2,336만1,000원 증액하고 인건비 및 부대경
비 보상금을 2억2,336만1,000원 감액하였습
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과 예산 중 성내체육공원내 놀이
터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
니다. 이는 당초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하
였던 사항으로 과 조정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한수해대책 양수기 구입비 375만원을 삭
감하여 양수기 수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액 4억8,501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예산 편
성하였으나 이월금은 예산 현액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비로 2억2,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
다.
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
서 이월금 4억8,501만7,000원 감되어 세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2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계속비 변경사항입니다.
계속비는 달천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에
99년도 4억8,501만원과 오폐수종말 처리시
설설치비로 1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5억300만원은 ’98년도 기채발행승인
분과 국고보조금이며, ’99년도 사업비 7억
5,400 만원도 기채발행승인분과 국고보조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계상되어야 할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