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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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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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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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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 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 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을 재 상정하여 오늘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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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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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도하고 예산편성이 왜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의 형태는 매년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421페이지부터 보면 인건비라든지 목이라든지 작년하고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집행부에는 전반적으로 행정과목?세항?세세항이 많이 줄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5급(전문직가급)은 의사를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새로 채용되는 전문직 의사월급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대우공무원 수당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무원들이 승진연한이 있는데 6급으로 올라갈 시기에 올라가지 6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7급에 대해서 6급 대우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화장실휴지 구입비가 작년에는 1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96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작년예산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화장지는 화장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면 젤리라든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도 조달청에서 대량구입해서 1년간 썼습니다.
류재건 위원
작년에 운영을 해 나가려면 화장지를 대량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수용비 내에서는 목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년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작년 예산서에는 1만7,000원 돼 있는데 작년의 구입 총 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컴퓨터관리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면지 활용율이 몇%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종이소요량을 봤을 때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원이 61명이고 현장의 직원까지 하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월 이 인원이 쓰는 종이량이 3 박스도 안됩니다.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쓰는지 종이를 이렇게 과다하게 씀에 따라서 소모품의 소요량도 잦아지는데 실지 이 종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 수 없습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98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썼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고 받은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
진한걸 위원
보낼 때 갖다줍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팩스가 잘 안될 경우 가 많아서 프린트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자체사업을 하면서 인쇄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복사를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복사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98년도에 복사한 현황을 어디에 어떤 부서에 공문을 몇 차례 발송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뭘 했는지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고, 레이저프린터 드럼을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사가 안될 때는 드럼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두 차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프린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준비단에서 설치한 겁니다.
진한걸 위원
그때 신품으로 들어 온 것인데 매년 드럼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건소 복사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캐논이 한 대, 제록스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평범합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데 드럼교체비용이 30만원도 있고 22만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드럼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올해 교환 구입가가 28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계산상으로 3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다른 과는 22만원에 구입되는 것도 있고 …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제품마다 조금씩 가격차이가 납니다.
진한걸 위원
이 22만원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다른 타 과도 주로 2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데 …
위원장 박춘환
위에는 드럼교체가 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드럼교체 포함해서 3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드럼과 토너가 같이 되어 있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건소는 교체하는데 예산을 30만원으로 승인해 주고, 다른 실?과는 20만원으로 하는 등 원칙 없이 심의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사실상 복사기 기능이 현격하게 차이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원칙 없이 왔다갔다하는 금액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입증을 시켜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하루에 출장 다녀올 수 있는 경남지역이나 경북지역으로 갈 때는 여비를 뽑지 않고 일비로 다녀오는 대신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급을 하고 대신여비를 주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가져 갈 경우에는 여비를 주지 않고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나도 안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시내출장갈 때 관용차 가져가면 5,000원, 안 가져가면 1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또 준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진한걸 위원
앰브란스용 이동전화요금이 평균 이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통 5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나오는데 이 전화는 방문보건의 나갔을 때나 출장 나갔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보건소하고 통화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진한걸 위원
다른 구?군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용과 사무용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고 해서 전화를 일괄 없애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 부서이고 성격상 이동전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8만원 부분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잡아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동전화요금은 시외전화요금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지금까지 3만원에서 5만원
나왔으니까 …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올해하지 않던 이동사업이 더 강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전화료를 개인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개개인이 저를 비롯해서 이동전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화가 개인용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락이나 이동진료 경우에 연락이 확실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비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전화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동전화는 글자 그대로 이동시에 주로 쓰는데 사업할 때 이동식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보건도 나가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나가고 있으며 이동진료도 …
진한걸 위원
보건소의 업무를 감안한다할지라도 소장님이 이동 중에 있을 때 비상시에 연락체계만 닿으면 되는 것이지 이동전화로 보건행정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이 전화로 통해서 직원을 찾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일이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전화비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한걸 위원
전화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전화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전화비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묻는데 소장님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끌고 나가시는데 이 부분은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앰브란스에서 보건소로 전화하는 전화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로 앰브란스가 가지고 다니지만 다른 차에도 필요하면 이 전화를 이용해서 보건소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 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보건소는 이동전화가 한 대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용전화는 한 대 있고 직원들은 개인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전화를 넣어서 그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금은 두 대분 인데 보험료는 세 대 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앰브란스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혁진 위원
사무실 전기사용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많이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고압전류가 들어가고 물리치료나 검사실장비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보건소특징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사기 정도로는 이렇게 많은 전기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우편물 발송대가 한 달에 10만원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체적으로 보건소 홍보를 위해서 출생 엽서나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70원도 있고 빠른 우편은 330원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물을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보냈는데 도착하는 시점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우편이나 빠른우편이나 같으니까 보통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윤종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2대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차량에 대한 겁니다.
류재건 위원
운영수당이 전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0%삭감해서 1회 했는데, 그 밑에 건강실천생활협의회에는 2회 돼 있는데 지난번 삭감해서 2회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예산에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이름은 두개로 돼 있지만 운영은 두 위원회의 위원들을 동일한 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회를 열더라도 두 위원회의 안건을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보건소에서 야간단속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는 단속 나가도록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사항이나 공문이 내려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취업금지 야간단속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취업금지자라는 것은 성병에 걸려서 특수업체에 종사를 하지 못해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한번씩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직접 적발한 건수는 없고 경고는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금지 대상자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업소에 나가서 경고를 준 것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보건증을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증 있는 사람이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건증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그런 사람을 경고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야간단속은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같이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런 단속을 하면 행정적인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행정적인 제재라는 것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결과 내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속이든지 성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취업금지자들에 대해서는 취업금지기간이 일주일 내지 보름정도 완치 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취업금지를 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국민건강증진 단속도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담배하고 술 판매에 대한 것인데 아직 단속건수는 없고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밑에 휴일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이질 때문에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세우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요일날 직원의 반정도가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토요일날 쉬었던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임금도 안 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간외수당을 그런 경우에 달고 식대를 주고 합니다.
진한걸 위원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이 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의 없습니다.
류재건 위원
일요일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이 있을 때는 다 출근을 합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기간이나 특별하게 일이 발생하면 출근하는 것이 맞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일요일 …
보건소장 박혜경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전일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교육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은 4주내내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전일근무라는 것은 교대 교대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기 근무가 아닌 조에 출근하는 것은 교대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출장이나 여타 다른 부분 때문에 근무를 대신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민원인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도 많지만 요즘은 기획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사무실임차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물주와 2년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일반적인 관리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세입자와 건물주가 공평하게 해서 할당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80평입니다.
진한걸 위원
순순한 관리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순수한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 공공수도료 그리고 그 건물 주위의 청소, 등 여러 금액들이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사무실 청소용역은 금년도 보다 얼마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430페이지에 있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청사에어콘소음 및 안전사고방지시설설치 이것은 …
보건소장 박혜경
97년도와 98년도에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위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류재건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돼 있던데 그 자체를 바꾸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바꿔도 소음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직접하고 간접하고는 소리가 틀린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가 난간도 없이 바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장난을 치다가 실족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안전망을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내년 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을 주셔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검사실냉장고 수리비 하고 간염검사기 수리비가 2회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자주 나는데 1년간은 서비스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수리비를 올렸고 하도 고장이 자주 나서 새것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건 위원
어느 회사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입제품입니다.
류재건 위원
국산 같으면 바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수입품이면 서비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데 …
위원장 박춘환
433페이지에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 돼 있는데 이 만큼씩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여러 가지 부품 값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품 값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98년도에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있었는데 무료수리기간이었기 때문에 A/S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추진간담회 9,000원이라고 된 것은 한끼 식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방역이 분무식으로 바뀌고 보통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6월 달부터 빠른 곳은 5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 자율방역단에 내려가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5월부터 8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사용해서 분무사업을 하고 연막소독은 저희 보건소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원을 나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동에서는 연막소독은 일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명확하게 해서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방역소독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에게 일임을 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책임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약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유류비가 보건소와 동으로 분리돼 있는 것은 다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전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을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440페이지 보상금에 5,000원 돼 있는 것은 돈을 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간단한 다과나 식사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성과포상금은 어떤 내용이 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에서 일 률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절감을 해서 획기적인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내년도에 아주 뛰어나게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 봉의 50% 정도 선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올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공무원 목표관리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 일괄로 돼 있고 보건소는 사업소니까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지방세과에서 포상금제 도를 다 없앴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지방세과에서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따라서 반영된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결핵관리교육참석자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그 달에 초기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디오 상영 및 질의?응답도 받고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북구에 결핵환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70명 정도 되는데, 6개월 약을 먹는 동안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씩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마다 교육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에서 관련약품이나 소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 에칠알콜 같으면 5만원 5통 이렇게 하지 말고 리터 같으면 몇 리터 얼마 이런 식으로 용량과 규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소의 예산상을 나름대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본 결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표준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 이 가격을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 표준소매 가격이 없어진다니까 더 도움이 되지 싶은데, 표준소매가격보다 15%이하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사실상 약을 구입하는 실 부서에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난번 의료기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 심지어500만원 하는 것을 1,000만원으로 구입한 것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시민들 보기에 죄스러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참여자치연대에서 의료수가에서 예정된 가격에 대비했을 때도 일반시중에서는 의료수가에 예정된 가격의 33 % 다운 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염제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소염제가 오리지날이 있고 카피품이 있는데, 오리지날 가격이 250원이면 카피품의 가격은 50원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요구되는 대기업부속 병원에서 카피품을 쓰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카피품을 쓰는 것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 약이 오리지날인지 카피품인지 잘 모릅니다.
진한걸 위원
부속병원이 영리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목적의 병원이면 카피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부속병원은 글자 그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정품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았으면 높았지 결코 카피품을 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약을 하나 하나 대조를 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는 …
진한걸 위원
그래서 특히 보건소 약품이나 주사약 등등은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뭉쳐서 하지 말고 산출기초가 어디에 내놔도 명명백백하게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유료예방접종사업에 장티푸스에 세입에는 3,500원으로 잡아 놓고 여기는 왜 5,500원으로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을 올릴 때는 표준소매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는 데, 그렇지만 표준소매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각 항목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그 입찰금액으로 실제 사는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 않고 각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 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소장님 얘기는 표준소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돼 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소매가 보다 미달된 금액이고 그것도 1만명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표준소매가 이하라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표준소매 가격제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해 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한 것도 다 틀린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위원장 박춘환
451페이지에 의료비하고 …
보건소장 박혜경
451페이지 의료비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것도 명수가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해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유료로 해서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입찰금액이 얼마가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약은 3,150원 주고 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입찰에 얼마가 낙찰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은 얼마를 주고 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4,900원하고 3,500원 하면 …
보건소장 박혜경
이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예산을 잡은 가격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몇 명에 얼마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약품구입비 만큼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먼저 유료예방접종사업의 가격이 동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입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명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그 돈만큼 입찰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를 기재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이 이 책 한 권으로 심사하는데 거기에서 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안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개략적으로 명수를 적은 것은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
윤종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미 나와있는 가격이고, 사업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뒤에 국비가 내려오고 명수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내려오는 부분들도 이만큼 내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돈을 내려주면 어느 정도 명수를 적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돈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명수가 내려온 것은 국비에서 명수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렇게 내려온다 치더라도 금액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현재 무료로 해야 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 도 구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들은 일단 급한 예산부터 한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인원이 잘못 된 거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춘환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442페이지 장티푸스 약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세입부분에 장티푸스가 3,500원으로 적혀있는 것은 오기입니다. 5,500원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5,500원 접종비를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계상하면서 단가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
위원장 박춘환
유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5,500원 받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6,000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같은 시장 밑에서 돈을 달리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각 보건소에서 낙찰된 가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낮게 낙찰이 된 것은 이익금이 50원 내지 100원이 붙기도 하고, 이것처럼 동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익금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15페이지 세입부분에 관공업수입(보건소)이 98년도에는 어디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도에는 기타수수료라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이차호
작년도 예산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에 1억1,010만6,000원 잡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그 다음에 2차 추경할 때 1억3,708만5,000원 더 잡아서 전체 관공업수입이 2억4,719만1,000원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지금까지 관공업수입 실적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연말까지 2억5,000만원 넘게 들어 오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관공업수입이 99년도 2억5,065만2,000원을 잡았는 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예방접종비나 여러 가지 약품을 98년도 보다 더 많이 구입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접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관공업수입이 더 올라와야 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기타수수료에 관공업수입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 …
김수헌 위원
각종 예방접종비를 98년도보다 약품을 더 구입하면 구입한 만큼 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4,900만원 정도 본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올렸지만 추경에 인플루엔자를 5,0 00만원 정도 확보할 경우에는 …
김수헌 위원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반 진료비는 접어두고,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사서 원가로 투약을 했을 때 수익금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익금을 더 잡는 것이 맞지만 본예산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깎여서 올라…
김수헌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가 98년보다 적게 잡혔습니까, 증액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값까지 하면 증액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왜 기타수수료에 관공업수입이 적게 잡혔습니까, 증액된 만큼 수입에도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실제로 2억7,000만원까지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
김수헌 위원
2차추경에 1억3,708만5,000원을 더 잡아서 98년도 목표액이 2억4,719만1,000원 아닙니까, 당초예산보다 배도 넘도록 잡아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11월말까지 들어온 관공업수입이 2억4,5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수입에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한 것 같고 실제로 내년에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간염이나 일본 뇌염, 장티푸스 등 재료비보다 99년도에는 증액이 됐으면 기타수수료 관공업수입도 이익금은 발생이 안 된다하더라도 더 증액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서 금액을 증액된 만큼 측정해서 세입을 관리해야 되나 계수 실수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관공업수입에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진료비에서 8,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진료비가 내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산이 재료비 구입하는 것보다 적게 잡혀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인플루엔자는 적게 잡혀 있고 다른 것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본뇌염 국비보조는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만3세까지는 무료로 해 드리는데 그 이상 초등학교 학생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3세 이하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비가 당초예산에 성인, 소인 합해서 3,600명 잡혔는데, 추경 때 약43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99년도 예산에는 4,200건인데 결국은 간염 예방접종비는 98년보다 재료비를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똑같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 다음에 일본뇌염 접종비도 1만1,000명 잡혔는데, 당초예산에는 1만500명인데 작년에 680명 더해서 500명 이상 더 늘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위원
장티푸스 예방접종비는 98년도에 2,365명인데 370만원 삭감되고 99년도에는 3,000명으로 더 잡혔는데, 98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틀리는데 자꾸 같다고 합니까?
관공업수입이 조금 전에 일반 진료비만 1억5,000만원 계획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지요?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예.
김수헌 위원
인플루엔자는 적게 잡혔다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1만5,000명이고 추경 때 4,550만원 증감됐는데,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 300명 늘어서 1만8,000명 계획되어 있는데 …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차액이 나는 것은 448페이지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에 보면 일반환자 및 영세민진료가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는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영세민구제약품을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관공업수입에 진료비가 1억5,000만원인데 8,200만원 잡힌 것은 계산착오로 적게 잡혔다고 했고, 나머지 간염이나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진료비가 과소하게 잡혀 있고 인플루엔자가 본예산을 생각할 때 과다하게 잡혀 있지만 타 부분은 올해보다 예산을 조금 더많이 잡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성지경
세입분야에서 각종 예방접종비와 비교해 볼 때 99년도 당초 세입분야에서 적게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 위원
관공업수입이 전반적으로 진료비하고 약품비하고 합했을 때 당초예산만 봤을 때 수입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적게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진료비만해도 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왜냐하면 인플루엔자가 4,9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8,820만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헌 위원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442페이지 하나 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뒤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8,000명 더 잡혔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내년도 예상수입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간 것보다 4,000만원 정도 세입에는 더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간염하고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크게는 차이가 없는 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약3,000만원 정도 적게 잡혔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세입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443페이지 간염검사시약이 750원×8,000명되어 있는데, 1인당 750원이면 한 병의 용량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0명 정도 됩니다.
진한걸 위원
부속병원에서 구입한 내용을 보니까 1,716원 정도이고 밑에는 평당 2,310원 정도 구입했던데, 특히 간염검사시약 부분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나 일반 의무실에서 쓰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시약은 동일하지 않는데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입찰을 거친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정확하게 검사 시 약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박혜경
약명은 나와 있는데 제품과 제약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일반적인 보건검사수수료를 보면 시약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받는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약 가격이 1인당 750원으로 잡았는데 한 병을 사면 1,716원이면, 한 병으로 40명에서 50명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테스트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명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터무니없게 비싸게 사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한걸 위원
지난번에 조달구매하고 지방에서 구입한 입찰가하고 약 메이크나 품명이 똑같은 것이었는데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
보건소장 박혜경
조달가격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소매가격 때문입니다.
표준소매가격의 15%이하로 구입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
진한걸 위원
조달청은 위반 안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정거래에 제소가 된다면 오히려 조달청이 벌써 제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낙찰을 볼 때는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하고 가격을 조회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표준소매가가 없어진다고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아까 세입도 차질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내년에 소매가격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약을 적정구매가로 편성하면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가를 정할 때는 시장조사를 다 한 후에 예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현재 편성된 이 예산은 상당부분 절감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점이 될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편적으로 쓰는 약이 독점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독점은 아니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계에 세팅을 시키게 되면 세팅시킨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바꿀 경우에는 기계 전체에 암기를 시키는 세팅작업을 다시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이 20㎖인지 40㎖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용량으로 동일한 분량을 희석해서 기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나중에 좀더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조달청 구매는 전체 사용액의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조달구매는 무료 예방접종분만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유료 약품부분은 입찰을 봐서 자체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IMF때문에 시약 값이 올라간 이후로는 거의 약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약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울산에 에이즈 환자가 관리가 잘 안돼서 행불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에는 현재 1명이 있는데, 현재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행불 된 사람은 어느 구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남구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경찰에서 범법자같이 전단을 뿌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개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의회니까 북구에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이것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북구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444페이지 암모니아성질소 30만원, 질산성질소 30만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입찰을 볼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올린 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 실질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료약품비가 200여종이 넘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구입가격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가격을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병원성대장균 0-157 검사시약에 솔비톨마콘키아가 19만원, EC메디움 19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올라와서 계속 통과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구입가격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약 구입가 자료를 만드실 때 446페이지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전반적인 약 가격하고 실제 구입가를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448페이지 부분인데 98년도에 진료를 총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인원이 7만5,000명정도 됩니다.
윤종오 위원
그 중에서 무료진료 숫자만 치더라도 엄청난데 조금 전에 연인원이 7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인원인데 단순인원만 해도 7만1,000명입니다.
이 만큼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저희들이 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약을 한 번 타갈 때 5일분을 가져가면 5일로 계산했을 때 연인원이 그 정도인데 이것은 단순인원이 무료진료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약 값은 단순인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약값은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윤종오 위원
밑에 이동순회 무료진료약품 4,000원×5,000명되어 있는데 하루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동진료에 대해서는 5일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 및 영세민진료에 대해서는 2,000원이 하루 분이 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연인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 위원
무료만 거의 7만명이 넘는 데 …
보건소장 박혜경
영세민진료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진한걸 위원
실업자무료진료약품은 실업자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공공근로사업자일 경우에는 실업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퇴직수당을 받아온다든지 하다못해 북구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실직자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 주면 실직자로 간주하고 무료로 진료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50명 정도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영세민진료하고 실업자무료진료하고 계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실직이 영세민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에게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직자로 분류하기는 사실 어렵고, 영세민들은 영세민들 1종, 2종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실직자 진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각 단위노조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근접된 인원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자를 획일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훨씬 현실에 가까운 실직자 구제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청에서 실직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다시 벌이고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참고하고 특히 각 통?반장들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약품이 2,000원×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실직자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면 대상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투약과 검사만 하는 데, 검사는 주로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검사, 엑스레이, 각종 소변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2,000원은 약품 값이고 검사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성립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위원장 박춘환
의료보험에서는 보건소 쪽으로 전혀 직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진료비를 본인부담금 1,100원을 받고 하루분이 3,300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200원은 일일진료비로 청구를 하고, 1일 뒤에 추가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0원씩 더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청구를 일반병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일반환자 및 영세민진료에 2,000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환자에게는 1,100원을 받고 나머지 900원은 …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약값을 계산한 것이고, 첫날은 3,300원이고 그 뒷날부터는 1,000원씩 더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약값을 2,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의료보험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난번에 낸 자료에 보시면 보험청구 부분과 일반 수납액을 나눠서 자료를 드렸는데, 10월 달까지 총 수납액이 일반 민원인들한테 받은 돈이 2,662만8,160원이고, 10월까지 보험에 청구해서 받은 돈이 7,344만1,330원이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보험청구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관공업수입에 이 두개가 포함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산출기초를 낼 때 구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자세하게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454페이지 은침자극흡입치료기하고 간섭파치료기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물리치료 기구입니다.
진한걸 위원
물리치료를 통상적으로 하루에 몇 분 오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평균 21명씩 오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구체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 치료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줘서 운동을 촉진시키는 기구입니다.
진한걸 위원
기본적인 물리치료 기구는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몇 개 갖추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하고 또 민원인들은 많이 오시는데 침대가 적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물리치료의 수혜가 요구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상 강동이나 농소 위쪽으로 경주와 경계선 쪽에 사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를 정점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특히 물리치료 부분만큼은 형평의 원칙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친절하고 잘 한다고 구청장의 사서함에도 민원의 소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포동에 계시는 할머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체조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보건소를 알리게 되어서 계같이 조를 짜서 계속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송정동은 가까이 있지만 차편이 불편하고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후에 물리치료 기구를 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정?염포지역, 강동지역, 농소지역, 송정?효문지역으로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오후에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겸한 편마비환자 치료를 나갈 것이고 또 하루는 경로당을 돌면서 물리치료를 겸한 환자보건 교육과 운동을 시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진한걸 위원
은침자극흡입치료기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장비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다른 기계들을 들고 나갔을 경우에는 3,4시간 정도 기계가 비게 되면 그 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계들이 있게 되면 침대마다 기계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기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술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전문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98년도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건소로 들어온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월까지 7,300만원 정도인데, 전부 구청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춘환
의료보험에서 7,300만원을 받아 오려면 일반치료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본인 부담금을 2,600만원 정도 받았고 10월까지 총1억원 정도 진료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윤종오 위원
액정비젼램프교환은 수리형태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리가 아니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결국은 기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인데 자산취득비로 하기는 …
전문위원 이차호
소모성인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에는 정수물품만 들어와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목간 기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한걸 위원
4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관리위탁사업 보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나환자가 현재 98명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윤종오 위원
어느 단체에서 와서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으로 1년에 6차례 옵니다.
진한걸 위원
실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분들은 균이 없어지고 나서도 5년, 6년까지 계속 조직검사를 하면서 투약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혜부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북구의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균이 음성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양성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계속 치료를 안 하면 양성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양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인데 저항력이 약해서 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 재감염이 될 우려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3,4년 전보다 선거 때가서 만나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던데 …
진한걸 위원
이것을 획일적으로 환자의 상태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나 병의 깊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배분할 …
보건소장 박혜경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하는 진료의 수준이 투약이나 조직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기본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를 볼 때도 상태에 따라서 투약해야 될 상황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봐서 그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한걸 위원
사람이 약을 하루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5일이나 1주일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듯이 일괄로 하지 말고 방법이 제도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처해진 병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예산의 배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가능한 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4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나양노자(생계)지원비가 19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양노자는 나환자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광식 위원
대상자는 북구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비가 해마다 2명 정도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하고 싶으면 자체사업과 구비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박광식 위원
일률적으로 두 사람에 해당하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두 사람으로 책정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는데, 구비로서는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성혜마을 90여명은 전부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건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의약담당 이춘희
의료보호뿐만 아니라 거택이나 자활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에는 제가 방문보건을 통해서도 직접 나가 보지만 나환자도 그렇고 일반 의료보호대상자도 구비를 투입해야 할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박광식 위원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데 기본 방문료가 교통비를 포함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문인력이나 장비까지 움직인다면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비번일 경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를 20명 정도 모집해서 1회 방문당 1만원 정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을 주고, 월1회 집담회를 하라는 식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진료소도 활용하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광식 위원
4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피폭관리 측정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방사선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뺏지를 달고 있는데 그 뺏지를 통해서 엑스레이 선량이 어느 정도 감응이 됐는지 검사를 보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한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행정감사에 이어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 산안 설명)
위원장 박춘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0시간을 잡았는데 올해는 20시간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틈이 생겼는데 의회는 임시회 라든지 정기회 즉 회기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그 나머지는 크게 바쁘지 않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 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구에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의회라고 해서 특별예우를 했는지 몰라도 대다수가 ‘가 급지’ 또는 ‘나 급지’이고 ‘다 급지’는 하나도 없던데, 다른 곳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비친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북구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문제를 위원들에게 많이 제시해서 그렇습니까, 타 구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의회만 ‘다 급지’로 집행부에서 편성하였는데 …
이렇게 된 것 국장님이 있을 때 보다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형평의 원칙이나 사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것은 봉급인상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임금이 동
결되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리고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해서 48만원 운전기사에게 나가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운전원에 대한 수당인데 전체 없어진 사항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의회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안되기 위해서 없어 진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일용인부임에 의전 및 의 정업무보조 인부임이 두 명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사무과에 한 명 있고 부속실에 한 명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종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세 명이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구민들이 위원을 선출해서 의회에 가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것은 알겠지만 대부분 정확하게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활동한 것을 나열해서 발간해 줌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진한걸 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동으로 내려서 통?반별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각 구청, 회의록 교환하는 타 시?군 등입니다.
윤종오 위원
만드는데 인력도 들고, 신경도 쓰이죠?
이 부분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에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강혁진 위원
회의록 인쇄를 회기마다 70부씩 제작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강혁진 위원
70부씩 해서 어디에 소비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동까지 29부가 나가고, 위원님들 8부, 교육청, 울릉군, 양산군, 광역시?구?군, 선관위, 타 시?군에 배부하면 여유 분이 5분밖에 안 남습니다.
김수헌 위원
50부하고 70부를 인쇄했을 때 부수를 1,20부 더하는 것하고 덜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50권마다 계산이 되는데 100부까지는 똑같습니다.
강혁진 위원
그럼 2만5,000원×70부로 계산된 가격이 아니네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쉽게 말하면 종이 값하고 노무비만 더 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근속가산금이 작년하고 산출방법이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근속가산금 자체는 일당 곱하기 300일에다 10/100을 산출한 것입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일용 2명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1명입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작년에는 연봉으로 계산하면서 3명을 다 했고 올해는 해당되는 1명만 계산한 것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작년에도 2명이었는데 당초에 3명으로 된 건 잘못된 겁니다.
강혁진 위원
49페이지 위원수첩제작이 있는데 울주군에 보면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140만원으로 측정돼 있고, 동구의회는 위원이 10명에 150만원 측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작년에는 1만원씩 100부를 제작했는데 두께라든지 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수도 넓히고 활용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강혁진 위원
150부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위원님들이 한 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해서 양방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앞에는 몇 부 정도 했고 얼마씩 들었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금액은 340만원 정도 되고 150부 제작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구?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앞에 칼라라든지 현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윤종오 위원
견적을 몇 군데 이상 받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두 군데 이상 받아서 처리합니다.
김수헌 위원
부수를 100부 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구?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1년 정도는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복사기 소모품교체 및 수리에 30만원만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강혁진 위원
기록보존 비디오테이프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보통 정도로 사용합니다.
진한걸 위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유지 관리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의 CCTV카메라수리나 전체기기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진한걸 위원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윤종오 위원
54페이지 여비에 보면 출장이 많은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만큼 출장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것은 하나의 목을 달기 위한 사항인데, 집행부서에 비하면 밖에서 비춰지는 사항자체가 열악한데 얹혀지는 예산자체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많습니다.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똑 같습니다. 업무를 찾아서 하려면 끝도 없고 위원님들의 손발이 된다는 자체가 여비 아니겠습니까?
강혁진 위원
그러면 54, 55페이지는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내역자체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 넣어도 되지만 기존하는 목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활동에 따른 식대나 실비보상차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 생각은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타이트한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정액이 정해진 사항인데 540만원이라는 정액 내에 이러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는 540만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진한걸 위원
58페이지 해외여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연수계획도 나왔지만, 우리 의회가 선진국가를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하려고 올린 건데 확실하게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도 어려운데 형식에 그치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주민들의 정서를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전문위원실에 1대, 사무실에 2대 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강수상
전문위원실에 컴퓨터1대 프린트 1대가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프린트 1대 가지고 컴퓨터 3대가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회의록 업무를 컴퓨터로 하게 되면 프린트 양도 늘어나는데 1대 가지고 3대가 공유해서 쓰니까 컴퓨터 고장도 잦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의장 80만원 해서 있는데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공적 활동에 쓰여지는 것인데 25%는 현금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 찾아가서 식사비를 조금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여기에서 현금으로 쓴다는 것은 의장, 부의장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들과 간담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만약에 불우계층에 격려금을 준다면 그때는 현금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간담회 때 식사대접을 하게 되면 카드로 사용해서 식사대용으로 준다는 것이지 현금지출 한다고 해서 현금을 부의장님이 받아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격려금이나 위로금 주는 것은 현금지출이 가능합니다. 80만원 중에 내년에는 25% 까지 현금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 6개월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산편성상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진행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윤종오 의원
실제로 6개월이 안 되는데 3개월이나 2개월만 하면 안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6개월이라는 것은 6번 정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어느 의회에서나 편성기준을 통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김수헌 의원
일수가 꼭 한 달이 안돼도 1차추경, 2차추경 할 때도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지침대로 6개월을 다 잡아놓는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 의원
의정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40만원 정도 증이 돼 있는데 타 실?과에는 예산을 절약하라고 계속 추동을 하면서 의정활동비는 이렇게 많이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기풍을 의회가 먼저 만들 때만이 비로소 다른 실?과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절약의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의회부터 먼저 모범을 보일 때만이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사무과 전체가 6,130만원이 줄었는데 의원들 업무추진비나 공통업무추진비가 98년도 예산에 잡아야 할 것을 그때 미처 계상 못한 것을 올해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었고, 해외여비 1,2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수용비나 사무과에서 쓰는 인건비 등에서 줄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당초 98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예비심사를 하면서 20% 내지 25%를 감해야 한다는 집행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약20%가 사실상 감해진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 전반적으로 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해외경비만 프러스 됐네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나 일반수용비 등이 줄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중에 특히 일반전화사용료가 당초예산에는 통신 부서에 일괄 얹혔던 것이 추경 때부터 의회 것은 의회예산에 얹으라고 해서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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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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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사회복지과는 원래 규정대로 기금이 충분히 출연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안됐습니다. 99년도에는 2,000만원씩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얹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규정에는 금액을 다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조례, 규칙에는 매년 2,000만원 이상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기획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헛갈리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 규정이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돈도 아니고 남아 있으면 유용하게 쓰고, 특히 재해관련 기금들은 지출이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없는 돈인데 이런 부분은 원칙을 지켜줘야지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금액이 몇억 원씩 왔다갔다하는 금액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불과 몇천 만원인데 경상적경비 조금만 줄여도 충분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을 왜 편법을 동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떠나서 상위기관에 계시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뜻이 경상사업비는 20%에서 25% 정도 줄여야 된다고 지침을 주셔서 했고, 장학기금은 2억원이 될 때까지 해마다 2,000만원 이상씩 늘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늘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더니 위의 의견이 이 기금을 가지고도 현재 기금이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익만 가지고도 목적하는 바를 다 달성은 못한다해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출연을 유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건설과는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출연은 재해대책기금 1,653만1,000원을 해 드리고 재난관리기금은 682만6,000원을 해서 총2,335만7,000원을 이번에 출연을 합니다.
쓰임새는 재난관리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전체를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재난관리기금은 342만3,000원을 경상사업으로 쓰고 기금에 375만4,000원으로 쓰는 것으로 현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금은 저희들이 돈도 구경 못 하고 단지 각 실?과에서 보고해 주는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돈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기금은 전부 다 주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종오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주관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다 말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편법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서 규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출연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추경자금도 있고 하니까 떨어지는 자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통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그런데 하다보면 다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윤종오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시대가 어둡고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은 아주 좋은 뜻에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올해 2,000만원 이상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올해 2,000만원 조성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7,8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수입만 가지고도 목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운용규모를 2억원 정도 잡았을 때는 2억원에 대해 연간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2억원을 조례에 만들 때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2억원을 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억원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2억원을 계획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7,000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을 때는 넉넉하게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 하는 것은 돈을 적립시키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을 달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2억원을 구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 돈이 없어서 안 잡는 것보다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수입이 더 들어올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산 심의하는데도 돈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검토하면 더 잡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적게 잡고, 긴요하게 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앞으로 유의를 해서 …
김수헌 위원
유의할 부분이 아니고 아직 99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지금도 2,000만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재정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재정여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수헌 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잉여금이 4억원으로 보고 계산이 됐고 또 잉여금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착오가 생겨서 …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지방세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물으니까 지방세과장은 지방세과 소관이 아니라고 기획감사실에 넘기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세과에 넘기는데, 이러다가 시간만 지나면 예산 통과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지방세과장님을 불러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세과장님,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북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99년도에 2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2,000만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는데, 질문과정에 자금운용이나 여러 가지로 지방세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지방세과장님이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장님 2,000만원이 99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금에 관한 사항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
김수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0만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신청은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운영상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무엇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삭감은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삭감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운용하고 있는 것이 8,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서 은행 이자를 잡아도 700~8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 돈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주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2억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고 기획감사실장이 바뀌면 2억원이 8,000만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매년 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좋을 때는 4,000만원도 출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출연을 …
김수헌 위원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와, 자금운영상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볼 때는 2,000만원을 줘서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이자가 200만원 정도 더 나오는데, 200만원이 없어도 현재 있는 기금으로 운용을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같이 경제여건이 어렵고 실직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최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까지 주는 것이 보탬이 됩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는 장학금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한꺼번에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려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마다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10년 목표로 2억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약8,000만원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2,000만원을 편성 안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8,000만원 정도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800만원 가까이 되니까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것으로 저소득자녀들에게 도와주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
김수헌 위원
앞으로는 기금조성을 더 안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할 때는 언제하고 안 할 때는 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넉넉할 때는 2,000만원씩하고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때는 해서 2억원 목표가 될 때까지 해야지요.
김수헌 위원
목표가 될 때까지 한다면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000만원을 투자해서 예치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를 먼저하고, 기금은 안 해도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려운 시기에도 크게 차질이 없는데 나중에 더 할게 뭐 있습니까, 8,000만원 선에서 기금운용해서 장학금을 주면 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래도 조례가 있으니까 …
김수헌 위원
조례가 있으면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8,000만원만 하면 800만원 수입이 나오니까 그것만해도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해서 …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판단할 때 8,000만원 정도만 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결정을 해서 동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법적 근거는 확실하게 조례가 우선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의미 있게 쓰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의미 있게’는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해서 2억원의 기초자금을 마련한 것인데 매년 2,000만원 이상씩 투자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되는데, 97년7월15일 구청이 개청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벌써 8,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올해 2,000만원 출연을 안 해도 이자수입으로 최소한의 …
김수헌 위원
5분간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이 자금사정이 어렵고 담당부서에서 2,000만원 올렸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8,000만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자수입을 받아서 지원을 해줘도 크게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 귀가 이상이 있는지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 재정사정이 어렵고 위에서 편성을 하지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이야기는 했는데 위에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른 뜻에서 예산편성을 억제시키라는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지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것은 1999년도 계획인데 2000년도에 가서 만약 8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가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물론 농소 일부나 강동에는 중학생들은 학자금이 면제되는 곳도 많이 있고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총계가 8,078만7,000원인데 이중에서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7,578만7,000원만해도 내년도에 8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만원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왜 지방세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쪽 부서에 물으면 저쪽 부서, 저쪽 부서에 물으면 이쪽 부서 핑퐁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 실장님이 2,000만원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올해 못 잡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구는 안 맞는데 예산을 올린 것을 편성하려니까 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단 몇 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이야기는 물론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2,000만원을 삭감해라’ ‘위에서 지시해서 편성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충분하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조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추경 때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추경 때 형편이 되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2,000만원을 조례에 정해놓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은 이유가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할 때 8,000만원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 있는 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에 정해 놓은 부분이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만약에 김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예산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김수헌 위원
최소한 검토는 돼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검토는 대충 하는데 책이 큰 것으로 한 권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일일이 과목과목 그렇게 다 못 봅니다.
김수헌 위원
실장님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의 직책이고, 지방세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지방세과장이고, 사회복지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북구는 위원이 적어서 상임위원회도 없습니다. 위원들은 이 책 전체를 다 검토하고 심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령 이것이 힘에 버겁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밑에는 담당이나 담당주사들이 많습니다.
혼자 다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편성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그대로 편성할 부분은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서가 두꺼운 책 한 권인데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사람이 기억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미처 기억을 못한 부분과 내가 알고 대답한 부분과 또 잘못 대답한 부분은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윤종오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난 번 농림수산과 예산 중에서 산림청이 임업협동조합에 어떤 사업을 주는 부분에 100% 수의계약한 부분에 물어보면 법령이나 예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부분 이 비슷한 사례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하신 답변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켜 나가면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미 명시가 된 부분들은 가능한 지켜야만 이후에 다른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편성을 한 번 하고 나면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다음에 추경 때100%는 확언을 못해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하는데 최소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어서 제가 끝까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의 대답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느낄 때는 다른 각도로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2억원 까지 잡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8,000만원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8,000만원만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가장 원만하게 조율을 해 줘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담당부서에서는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실장님 혼자 생각에 8,000만원만 돼도 크게 차질이 없으니까 동결시켜도 되겠다는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유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한 것이지 …
김수헌 위원
담당과장님이 돈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에 이유도 모른다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삭감해도 되는 돈을 편성할 때는 예산낭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담당과장님이 필요해서 돈을 올렸으면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이유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대답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왜 삭감됐느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조례에도 있고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리면, 거기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
김수헌 위원
하다보면 실?과에서 올린 것을 100% 다 못 잡아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해당과의 과장님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기획감사실이나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원인분석을 해야 다음에 어떤 것을 보완해서 올리든지, 편성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삭감된 부분에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우리는 편성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된 지는 모르겠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시켰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삭감을 시켰는 데 왜 삭감을 했느냐고 하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헌 위원
들은 대로 예산 사정상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때는 가장 긴밀하게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위원들도 실수를 하면 실수한 부분에 사과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뻔히 아는 사항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99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의문이나 질의?토론을 하시고, 김위원님 의도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심의에서 수입예측이라든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의문점을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하고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원금이 있어야 이자도 발생되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운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원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됩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기금은 출연금을 조성해서 출연금이라든지 이자발생 분을 종합해서 운용계획이 되는데, 물론 이 계획서가 올라온 것은 과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물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99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년 출연을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기존 조성된 돈이 8,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운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조례에는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8,000만원 정도만 하면 운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보다는 2,000만원을 기금으로 주면 일반회계에 기금으로 예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기획감사실에서의 판단은 금년도에는 유보를 시키고 기존 8,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장학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기금에 대한 원칙론은 예산으로서 각종 시책이나 모든 사업이 운용이 돼야 됩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는데 결코 기금운용은 바람직한 운용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충족이 되면 여기에 사업계획이 이 예산서만 봐도 구정살림이 전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은 별도 사업계획입니다.
영세민장학기금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은 별도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출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헌 위원
굳이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좀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위해서 별도로 해마다 적립해서 2억원 정도 해 놓으면, 일반회계나 연도마다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할 때도 여유 있게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금이 어려워 8,000만원 선에서 올해 운용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부서의 장들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이리 저리 거짓말합니다.
지금 위원들 다 속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년에 돈이 남으면 예산에 다 올라오는데 올해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몇십 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을 안하고 다른 말을 합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측을 잘함으로 해서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다르게 됩니다.
세입예측 목표액에 따라 1년간 살림을 사는데 세입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 시정을 하겠다든지 세입예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에 의해서 세입예측을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검토에 의해서 의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입예측이 부분부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진한걸 위원
총무과에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해서 7,480만원 올라왔는데, 97년도에 2억원을 불입하고 97년, 98년도 대부는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학자금의 혜택이 가는 부분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기금 부분에 나온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예산의 누락부분은 적어도 예산편성의 도덕성을 볼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소 위원의 질문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들었을 때 부당하고 다소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그 직을 예를 들면서 다 기억하겠느냐 는 이야기를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진한걸 위원
어떻든간에 이런 부분들을 두 번 다시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실장님, 과장님, 담당들이 계시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타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99년도 당초예산을 잡는 과정이나 9월말에 2차추경할 때의 문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위원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가 싶어서 당초에 잡아준 것도 삭감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삭감도 해 쥤고, 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자금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대로 이해를 해 쥤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운용이나 여유자금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지방세과장님도 그 당시에 오셨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몇 달 안 가서 돌아서면 다 나오는 문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나, 위원들이 안 따라 온다고 언짢게 생각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기준점이 없고 잣대가 없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은 하고 또 질타할 것은 질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출연금을 조례에 규정된 대로 2,000만원 정도 출연하고, 경상사업을 장학금으로 1,000만원 정도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출에서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출연금을 꼭 2,000만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단 1,000만원이라도 출연하고, 경상사업의 사업규모도 조금 늘려서 IMF시절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해서 한번 더 맞춰서 17일이 의결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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