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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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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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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2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9세입세출예산안설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춘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건축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4필지 정도만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업무에 있어서 경계에 따른 분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4필지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그런 건이 많이 발생돼서 관에서 중재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처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측량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이 원칙인데 측량을 양측에서 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측에서 주장한 것을 가지고 서로 못 믿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 입회 하에 공정하게 측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보고서에 보면 주택관리담당 부서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직제상 그렇게 돼 있는데 건축관리담당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업무자체는 일반건축물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주택과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직제상에 건축관리담당과 주택관리담당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관리담당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을 담당하는 것이고, 주택관리담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참석수당해서 11명 3회 돼 있는데 98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보통 어떤 내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상되는 것이 신청이 들어올 때하고 또 법에서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있을 때 구청장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자문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결정을 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된다 안 된다하는 결정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문제가 된 까르푸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그와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 보류 시킬 정도면 상당히 결정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고 난 뒤에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가 안 된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이행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구속력이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절차상의 구속력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사실상 건축을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원회이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업자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9명인데 8명으로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임차료가 산업건설국 각 과에서 다 올라오고 총무사회국도 계속 올라왔는데 금액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소형얼마, 중형얼마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올라와야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춰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자체가 맞춰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보통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 예측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단가적용을 할 때는 맞추는 것이 맞고, 대부분 보면 임차하는데 이 정도 들겠다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덤프트럭을 27만6,000원으로 계상을 해놓고도 이것이 어떤 때는 십몇 만원으로 계약될 수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금액이 오를 수는 있는데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두 가지 정도나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각 과?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국 차원에서 가격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시정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임차료에 이륜차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오토바이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무허가 단속원이 현재 2명인데 한 명이 연령초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남아있는 분에게 차를 한대 사주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사는 것은 빠져 버리고 유지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 분은 일용직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진한걸 위원
39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전년도에 비했을 때 50% 정도 증이 됐는데 증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국내여비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 줄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건축과 여비를 보면 2개월 앞둔 감사자료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170~180만원 정도 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증이 될 만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으면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지 하는 의문 때문에 …
건축과장 유병옥
국내여비가 건축관리담당에도 있고 도시미관담당에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1,600만원이고 올해에 전체가 1,570만원입니다.
그래서 2% 정도 줄은 것으로 …
진한걸 위원
예산공통사항에 총액을 봤을 때 여비부분을 계산해 봐도 18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증이 돼야 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병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전산개발비에 9,6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 민원인들에게 실효성, 건축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가격이 있는데 이런 가격들의 산출기초는 어디서 근거에서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정부에서 2000년3월까지 전국의 구?군에 건축행정을 전산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규나 도면 이런 것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어서 입력만 시키면 어느 부분이 법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반은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허가통계나 착공통계, 주택보급률 관계가 전체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작성하는데 따른 행정의 불필요한 소요기간이나 이런 것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은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비, 또 앞으로 사야 될 장비 여기에 대해서 전산담당에게 전체적인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모르고 있고 예산에만 저희들과에 올려놨는데 사실상 나중에 분배나 집행은 전산담당에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진한걸 위원
업무사항 설명하실 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면을 없애고 디스켓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컴퓨터 용량이 그림이 들어간 용량하고 글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민원인이 도면없이 디스켓에 넣어 왔을 때 디스켓을 몇 장을 해야 되고, 또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도 있을 것이고 측면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건축행정의 전산화가 괜찮겠지만 일반 민원인들까지 도면을 없애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장애가 시기적 뿐만 아니라 여건상 봤을 때 많은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의 장비를 유지하면 유지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유지비하고 구입비 관계를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기 존 있는 것하고 해서 9,6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행정 정보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기 및 금액이 1억8,8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1억8,800만원이 재정상 어렵다해서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일부 있기 때문에 9,600만원이면 되겠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일단 전산화라는 것은 종이를 없애는 건데 그러면 일반 시골에서 북구청에 찾아와서 건축허가 받으려고 디스켓 들고 오면 물론 이쪽에서 디스켓을 넣어서 출력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전산에 대한 수준이랄까, 정서 등을 보았을 때 아직 이 부분이 계획을 치밀하게 적어도 건축설계서하고 행정쪽하고 도면이 직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꾸려져야 건축행정의 전산화에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컴퓨터주변기기에 본체(586)모니터 17인치에 5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격이나 백업용 광디스크 이 부분도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는 합니다만 다른 기계들은 건축과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건축전산화가 잘 돼 있는 민간이나 또는 주변의 전문기관에 건축과에서 먼저 주최성을 가지고 전산팀에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축과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량은 이 정도이고 북구인구가 12만5,000명에서 매년 신규건축물 평균건축면적은 몇 평 정도이고 건축설계의 모형은 어떤 모형이다 하는 기초통계에 의해서 주변기기용량이나 소프트웨어부분들이 추진돼야 아무래도 현실성에 근접되는 상품을 제대로 구입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가격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가격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조달구입이 되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00년3월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도 실제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염려는 상당히 되고, 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가 돼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건축행정의 전산화는 가야 할 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부분을 다른 민간 쪽하고도 담당되시는 분들이 연계를 해서 이왕에 한다면 이것보다 더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전산용품은 사이클이 짧아서 6개월이 지나면 구형이 되고 9,600만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울산시 설계사무소에서 거의가 컴퓨터 설계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면을 보면 이해는 다 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직원들은 다 되는데 솔직히 저는 부족합니다. 전산화가 되면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건축과에서 CAD는 언제 배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실제로 CAD를 하라고 하면 능력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제 생각에는 CAD교육이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사설학원도 있고 이 부분을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병옥 :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건축과에 담당이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관리담당, 주택관리담당, 도시미관담당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담당하고 주택관리담당이 업무는 나눠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나눌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담당이 있으면 엄밀히 구분해서 해야 정확한 통계나 예산의 편성이나 지출이나 또 과장님이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관리체계가 되려면 부서를 합치든지 해야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건축과 전체를 통합하든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나눠야 할 부분은 여비관계 뿐입니다. 그런데 여비관계는 풀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데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 도시미관관리, 건축행정으로 나눴는데 다른 과나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습니까, 예산편성이 건축과가 아주 단순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과 80% 이상이 민원업무이고 그 나머지 업무는 단속업무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전산개발비 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가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굳이 나눠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이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는 나눴고 99년도는 한꺼번에 돼 있고 …
건축과장 유병옥
예산편성지침이 종전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물관리라는 항목과 건축관리라는 항목으로 바뀌어서 주택에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전부 건축물관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예산편성지침이 행정 과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서 통합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보다도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담당이 있으면 예산편성에 내실을 기하고 결산할 때 정확성을 기하고 그 부서 부서의 책임이랄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아니면 건축과를 다 뭉쳐서 해도 아무 관계없지 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99년도 예산편성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주요내용 중에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 통?폐합해서 관서당경비 목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폐합해서 오히려 이중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내용인데 똑같은 성격을 똑같이 집행할 건데 그것을 오히려 분리계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부서에는 담당마다 다 따로 편성했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업무의 성격상 틀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담당을 하나 축소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야기를 공무원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니까 혼란이 오는데 조례가 있으면 어떤 것은 법에 의해서 했다하고 어떤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이라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도 업무의 성격상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과 자체를 그대로 편성해도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다면 구청 전체의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침이 있었다니까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어 건축관리담당으로 1억3,2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주택관리담당직원이 가져가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담당이라는 것이 명목만 있을 뿐이지 사실 자체가 하나의 직제가 아닙니다. 과가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다만 형편상 정식 보직이 아니고 담당주사라 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과 단위 예산은 전체가 한꺼번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 만약 농림수산과 같으면 농정관리, 축산관리, 수산관리,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분리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모든 것이 과장이 한 단위 부서고 나머지는 편의상 행정 내부적으로 나눈 조직에 불가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담당은 직원들 결재하는 것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없습니다. 협조 란에 싸인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과장이 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건축행정하고 주택관리 직원들 급량비가 있는데 지금은 급량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이 어떻습니까, 원래 주택관리 부분은 급량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나갑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분리표기를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야간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저녁식사대로 5,000원씩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택관리나 건축관리에 급량비가 있다해도 한꺼번에 계상 해놓고 나머지 부서에서 같이 씁니다.
똑같은 항목을 어차피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표기를 못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편성하면 이유를 계속 묻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로서 일반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류재건 위원
그렇게 하면 힘이 더 안 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훨씬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재료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각 과별로 구입을 해오고 과의 직원들도 한꺼번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 과 형편을 말씀드리면 저까지 정규직이 11명인데 도시미관담당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건축관리 및 주택관리인데 본연의 업무를 할 때는 분장된 업무대로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을 할 때는 나는 이 담당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IMF가 와서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재작년 정도 되면…
건축과장 유병옥
경기가 좋을 때처럼 돌아간다면 거의 저녁 12시까지는 일을 해내야 그나마 밑에 잔일 말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9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9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페이지별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지적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406페이지 복사기 드럼교환이 지적과에서는 25만원×2대×2회로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복사기하고 사양이 다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민원처리용 복사기는 다른 복사기보다 복사되는 속도가 좀 더 나은 겁니다.
진한걸 위원
복사기를 구입하고 나면 A/S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을 교환하는 것은 …
진한걸 위원
지적과에 부품교환비하고 수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청의 경우에는 많이 쓰는 복사기는 아예 업체에 월정액으로 지불을 하면서 A/S 라든지 제반 부품교환을 해주는 임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일의 양이 많고 이미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차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임대의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의 복사기의 모형과 수리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 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리고 40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측량 수수료하고 4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설치측량수수료해서 412만원이 들어갔는데 복구를 올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이 총 333점인데, 금년에 조사한 결과 90점이 파손되고 없었습니다.
사실 90점이 없더라도 존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금년에 50점으로 했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부실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년에도 역시 조사를 하면 50점 정도는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408페이지 신문구독료가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지는 8,000원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예.
위원장 박춘환
40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연3회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금년에 3번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특례법으로 한시법인데 2000년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
지적과장 김실근
공유토지는 한 번 했고 평가위원회는 세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토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1건 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하려니까 참 곤란합니다. 1건 가지고 회의를 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또 다른 건이 들어오도록 기다려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한 번 했지만 1건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기간적인 문제보다는 민원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돼서 할 수 없이 서면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1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12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홍보해서 어느 정도 모아서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100평 짜리 땅을 두 사람이 공유지분을 50평씩 가지고 있다면 지적도 상에도 잘라 줍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다 잘라 줍니다. 법령상으로 분할이 되지 않는 것, 집을 지어서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고 잘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군에 있을 때 하던 특별조치법은 구에는 관련이 없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울산시 50만 이상일 때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4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는 1만원×2명×60일이고, 411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보조원은 25일인데 필요할 때만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일제 조사하러 다닐 때 보조원을 계속 데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사실 표가 잘 안 나서 주로 자를 대서 찾아볼 자리에만 보조원이 같이 나갑니다.
류재건 위원
412페이지 도근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도근점은 실제 측량 을 할 때는 기준점이라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점이 아니고 전체로 통합해서 만들어 낸 점입니다.
도근점이라는 것은 삼각측량을 해서 측량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점을 명확히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 점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측량이 왔다갔다 하는 자체가 없어지고 정확하게 됩니다.
고정점에서 하는 것이 도근점이고, 그 주위에 맞춰서 측량하는 것이 기준점입니다.
농촌지역에는 도근점이 거의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해마다 설치 개수를 늘려갑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돌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요즘은 철재로 해서 박아 놓는데,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파손이 돼서 없어지는 곳이 있고 또 조금 움직여 버리면 못쓰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설치비라기보다는 복구비나 보수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신설하는 것이나 복구하는 것이나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도근점이 총 333개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산에 편성한 것은 도근점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쉽게 저희들 용어로 하면 도근점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측량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30점하는 것으로 편성했던데, 추경에 편성해서 복구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신설 50점하고 재설 30점해서 80점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물론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유실이 잘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담당을 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난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은 국비가 7,800만원이고 구비가 2,800만원 정도 추경 때 반영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내시가 완전히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진한걸 위원
전액이 다 깎였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위원
여기에 지적 전산전용 회선 사용료는 다른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그것은 토지대장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한걸 위원
국비보조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결산추경 때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뒤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 759만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10% 내려 왔네요?
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이것이 원래 저희들 계획업무 추진이 아니고 정부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전도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에서 장려한 이 부분이 보편적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비 7,800만원, 구비 2,8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대비했을 때 실효성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현실성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데이타가 전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개발 부서에서 필요한 도면들을 전부 다 전산으로 자료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하면 업무의 실효성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체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적 경비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줄지 않을 때 전산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입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모든 도면이나 여러 가지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 줄 수 있고 …
진한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비성의 예산이 줄어들 때 예산의 투입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전산화, 기계화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것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형적으로 계수화 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생산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한 시간에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보다 많은 건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숫자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10분 걸려서 하던 것을 2,3분만에 처리한다면 그 성과도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국비가 7,895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밖에 교부가 안됐다면, 국비 부족 분을 구비로 충당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그것은 아직까지 금액만 내시가 됐지 어떻게 하라는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비가 보조된 만큼 50%만 더 계상해서 내부계획에 의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계획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이 나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413페이지 도면제작 50% 된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도 50%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이 자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편록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개발부담금이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0%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법률상으로만 되어 있지 내시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법률상으로만 5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려 보내주는 것이 좀 늦는데 50% 내려올 때도 있고 37%, 33%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몸으로 떼워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이 부분을 답변하기가 제일 곤란한데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을 보면 법률상으로는 50%가 되어 있는데 50%가 안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진한걸 위원
4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심의조서 인쇄가 있는데, 표준지가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심의를 할 때마다 새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표준지 자체가 달라 지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있어도 기록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15명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것은 종이로 하지 말고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한 권에 10만원 정도 하는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업들은 차 한 대 만드는 데 도면이 수만 장 되는데, 그 도면을 전부 전산도면으로 다 만들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어차피 기본 땅 면적은 북구 전체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기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한 건 한 건이기 때문에 과연 책을 안보고 도면까지 첨부되는데 심의가 가능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전산화만 된다고 하면 지분만 넣으면 지분이 뜨도록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입력할 때 과정의 진행이 어려운데 찾거나 바꾸는 부분은 오히려 쉽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도 아니고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전산화 작업이 가시화 될 때 참고로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신문게재가 3만3,000원×5단×2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자체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어제 건설과 할 때 5단이 165만원이었는데, 이것은 5단이 아니고 1단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1단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개 사면 3만3,000원이 아니고 6만6,000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공시지가 심의조서 인쇄가 작년에는 3만원인데 올해는 왜 10만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표 및 산정조사 인쇄는 작년에는 100원×4만8,000원×1해서 480만원인데 올해는 8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특성조사표를 한 번 만 출력하면 됩니다. 용지를 한 박스에 4만원에 20박스면 소요가 완전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는 480만원인데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국비 50%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는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고 또 어떤 과는 포함이 안 되서 계상이 되면 세출예산 전체가 다 틀려지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통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내시가 먼저 내려오게 되면, 그 국비 내시가 됨과 동시에 지방비 보조율을 몇%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지방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이 있기 전이라도 해야 될 경우에는 법률에 비율이 이것처럼 50%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설사 내시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국비든 지방비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국가 전체사무로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될 일 같 으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맞추더라도 현재예산계정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윤종오 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이 자체는 내시가 안되고 법률상으로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 동안 산업건설국에서 했던 예산 중에서 그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인데, 법률상 이것처럼 고정적으로 틀에 박아 놓은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4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약식검증은 표준지 자체를 자기들이 만든 것이고, 정밀검증은 이의신청 들어온 분에 한해서 재검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416페이지 토지특정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보조요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요원의 경비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금년에는 구역을 갈라서 담당직원 한 명 밑에 보조요원을 바로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조사를 하는 기간이 1월3일부터 2월말까지인데 약6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개 동에 25일만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날짜나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특성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토지의 경사나 모양 그리고 실제로는 논인데 논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개별지가 조사하는 요령에 보면 33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진한걸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대처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작업을 하면 저녁에는 특정조사대장에 기입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은 직원들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진한걸 위원
매년 이 업무를 해온 사업들로 하면 …
지적과장 김실근
대체적으로 동에서 해마다 그 업무를 해온 사람들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적당한 일감을 못 찾아서 …
지적과장 김실근
전부 다 쓰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시만 되면 퇴근을 하는데, 하루종일 현장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는 특성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윤종오 위원
여비가 작년에 보니까 638만원 잡혔다가 추경에 48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거의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잡혔는데 작년보다 모자라서 올해 많이 잡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
진한걸 위원
417페이지 전산장비구입에 PC구입이 230만원이면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예산편성 요구는 33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산 부서에서 이 정도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행정에서 쓰는 전산용 장비는 일정규모의 형식과 기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아도 되고 크도 되는 식으로 기준 없이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사는 관행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를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적정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확보해야 행정이 목적하고자 하는 기능에도 부합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23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 조립품 정도는 되겠지만 정품은 어려울 겁니다. 사주는 대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대를 우선 정품으로 하고 …
지적과장 김실근
한 대 로는 안됩니다.
원래 건축물전산화 사업을 올해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완전히 종결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한 대는 민원용이 되고 한 대는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2대는 있어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이 가격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230만원 짜리를 살 것이 아니고, 민원용은 메모리 용량이 낮은 것으로 하고 전산용은 고성능으로 사도록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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