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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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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1일

장소

소회의실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주요업무계획및세입?세 출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도 페이지별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하천관리 청원경찰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하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김수헌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중요한 내용은 강동동 달골 염소막 철거관계인데 하천부지하고 G/B하고 병행되어 있어서 했고, 강동 정자 해안가에 포장마차를 여러 수차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쌍용아진아파트 앞에 까르푸 하천부지에 포장마차를 강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으며 기타 등등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류재건 위원
349페이지 임차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직영 및 기성제정비를 위한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공공근로 자를 투입해서 직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산이 없는 대신 물량은 할 것이 많고 내용자체가 하천불법행위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와 부분적으로 하천제방이 낙강되거나 유실된 부분이 수해복구 이외에 낙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명촌천 준설과 같이 한번 해 볼까해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거의 장비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자재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재비는 없고 순수한 장비비 입니다.
진한걸 위원
장비만 해서 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를 들면 명촌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천정비만 합니다.
그리고 대집행할 때 굴삭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진한걸 위원
직영으로 해서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면은 자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자재는 별도로 뒤에 보면 토목분야에 레미콘하고 자재구입비를 얹어 놨습니다.
강혁진 위원
장비임차는 연간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로 할 물량이 되어 있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
강혁진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해도 계약하는 단가 이하로 다운은 못시킵니다.
강혁진 위원
IMF시대에 중장비가 많이 식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놀고 있지만, 협회에 단가가 결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못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산심의하면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윤종오 위원
국장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어제 심의하면서 재료비에 얹었는데, 그쪽 사업은 누가 주도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공근로사업은 주예산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은 해 당 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재료비는 투입할 수 있는데 돈만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고, 소모되는 재료비나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윤종오 위원
비슷한 사업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쓸 수 있고, 어떤 사업은 그 옆이지만 건설과 예산으로 쓸 수 있고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소규모사업 등 예산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장비를 빌려주면 그 인력으로 투입되거나 소규모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완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나가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안내’ 책자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각 동별로 갔다 놨던데 동에 가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부탁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수도승고 및 덮개교체공사 5,000만원은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전 동에 보면 하수도가 있는데 덮개파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염포?양정에 예산이 없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중구청에 가서 얻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파손부분을 교체도 하고 또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낮아서 물이 가정으로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수도 승고하는데 사용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352페이지 긴급하수구 복구공사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박춘환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도로변에 주로 장비를 넣어서 안에 퇴적된 토사 뻘을 장비로 빼내고 노후된 곳에는 보수도 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 하수구 복구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때는 오픈된 곳은 가능한데, 폐쇄된 곳에 하수구 관은 인력으로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필히 얹어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염포에 할 때 중구청 장비를 빌려서 했는데, 타 구청의 것을 빌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준설을 해 보려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차일진입로 하수구 개설공사를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달청에 재료를 사서 관급으로 대 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D=400m/m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자재이고, 7,000만원은 자재비하고 인건비, 모든 공과잡비를 포함해서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당 하수구는 얼마, 도로포장은 얼마, 교량은 얼마, ㎡당 단가는 대충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m/m 당 단가는 설계를 해봐야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 위원
보통 m/m당 얼마씩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7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하수도 준설공사에도 5,000만원 또 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공사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던 것을 요즘에는 한 달이 멀다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관 안에 퇴적돼서 물이 소통이 잘 안되고 월류해서 인근 농경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순수하게 관 준설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차에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청소하는 기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중구나 남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재건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효문 사거리에 물이 안 빠져서 비만 오면 물이 차있는데 그런 관계는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번에 1,000만원으로 발주를 시켜놨는데, 이 장비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352페이지에 임차료 가지고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353페이지 맨홀덮개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주물이 되다보니까 조금 훼손이 되면 철물쟁이들이 걷어 가버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걷어 가는 것도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이 예산도 내년이 되면 더 훼손이 많을 것인데 절감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354페이지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가 월 230만원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여름에 가동했을 때는 월 3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배수장이 효문동에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데 올해는 이것으로 됩니까?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300만원×1대×6개월해서 1,8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료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는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방재계획’ 책자 인쇄를 매년 해야 되는데 40부×3만7,500원해서 약150만원 소요 되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1만5,000원×13부해서 19만5,000원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에는 책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역방재계획’ 책자 40부는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각 기관에 한 부씩 보내고 해당 실?과, 시청, 동사무소에도 보냅니다.
김수헌 위원
‘지역방재계획’ 책자를 작년에 13부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면 98년도에 쓰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99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쑥날쑥하니까 …
건설과장 김영태
추경에도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고, 작년에는 편성이 적게 되어서 타 과에서 얻어 쓴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감사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월에 63만6,000원, 6월에 39만1,000원인데 8,9월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8,9월보다 5월에 많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6개월 동안 290만원인데 여기에는 1,4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 쓴 전기료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쓴 영수증을 별도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355페이지 임차료에 굴삭기는 다른 것입니까, 앞에 임차료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우리가 평상시에 사업을 할 때 임차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올해같은 경우에도 재해 복구를 국비로 대규모 구조물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과 장비를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해가 아닌 평상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임차한 장비를 가지고 물론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경우 에는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 임차료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해 시에 150만원은 사실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재해응급복구비가 있고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면 결국은 예비비로 사용해도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 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150만원을 얹어서 목만 늘리는 것이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물론 예비비로 쓸 수는 있는데 …
윤종오 위원
예비비가 아니라도 같은 목안에도 재해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응급복구비하고 장비임차하고는 틀립니다.
윤종오 위원
복구하는데는 다 포괄적입니다. 장비도 임차하고 물건도 사고 필요한 간식도 먹을 수 있고 …
건설과장 김영태
순수한 장비임차는 목으로 안 정해 놓으면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비를 갖고 올 수 있고, 뒤에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으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윤종오 위원
둑이 넘쳐서 물을 막아야 되는데 언제 설계하고 언제 막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때 바로 갖다 쓸려고 얹어 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재해복구비는 재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파손된 부분에 설계를 해서 복구하는 성격이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장비만 바로 불러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응급복구비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못 쓰겠네요?
재해가 났을 때 둑을 빨리 막으면 30m밖에 유실이 안 되는데, 이 돈을 쓸려고 기다렸다가 다 유실되고 …
건설과장 김영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제방이 떨어지면, 그때 시설비를 바로 갖다가 투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투입해 놓으면 …
윤종오 위원
제 생각은 이런 재해가 한두 군데 날 수도 있지만,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돈 쓰기가 150만원을 편성해 놓음으로써 집행부에서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응급복구비가 있어서 복구하는데 그 비용을 썼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재해복구에 장비가 10회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5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제방이 옆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바로 장비를 갔다 쓰고 뒤에 사고정산하는 식으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10회 정도 사용해야 된다면 그때는 돈이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쓰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357페이지 재해상황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방재장비 과학화)를 했을 때 실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농소2동하고 강동동에는 우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두 군데는 전화해서 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양정동이나 염포동 쪽에는 우량계가 없어서 우량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염포동 두 군데 중에 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모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전화보고를 안 받아도 저희들한테 바로 입력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시로 들어가고 행자부 재해대책본부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옥상에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해대책 기금적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규정보다도 금액이 적게 얹혔다고 했는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규정이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지급이 되고 법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들도 충분히 확인을 못하고 주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재해가 나면 쓸 수 있는 돈인데 적립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구청이 개청된 지 3년이 안 됐는데 원칙은 3년간의 보통세 그러니까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의 8/1000을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7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년치로 나누어 하다보니까 적립이 작게 됐는데, 앞으로는 목적대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금액이 갑자기 수억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원칙을 지켜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재해대책 기금적립이 보통세의 8/1000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4,500만원 정도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2,70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의 최종 결산액의 8/1000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3,600만원 같으면 반도 안 되는데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적립해 놓을수록 북구청이 재산도 든든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좋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
김수헌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8/1000을 적립한다고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재산세를 받으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몇 분의 몇을 받는데, 주민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적게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를 많이 해 놓을수록 좋은데 왜 50%도 적립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금년도 연말에 결산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다시 …
전문위원 이차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립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거의 출연을 시킵니다.
기금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물론 목표액이 있는데 200억, 3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1년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 금액만큼 다 출연을 하면 좋겠지만 일반회계의 예산한계나 여러 가지 우선 사업순위 때문에 적게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수헌 위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이 2차추경에 올라 왔는데도 1,8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재정형편이 좋을 때는 100% 다 잡고 올해같이 어려울 때 적게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정형편이 괜찮을 때도 적게 잡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적게 잡고, 이렇게 하면 재해대책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상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박춘환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인 재해대책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올해 포항처럼 하루에 500-600㎜의 비가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최대한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예.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358페이지 도로무단점용자 증거확보용 사진촬영이 되어 있는데, 도로라면 소방도로를 제외한 국도나 지방도로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소방도로 이상 모든 도로를 포함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로무단점용자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 위원
지난 일요일날 의회에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부지 위에 지장물이 들어선 위치를 염포동, 양정동에 파악한 부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무단점용한 것은 일단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하면 거의 철거를 합니다. 불법으로 집을 지어 놨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고발을 안하고 계고로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부지 위에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이 있고, 시효이내인 것도 있는데, 시효가 경과된 부분은 민?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뚜렸한 대안이 없고, 10년 이내인 것은 그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추법에 보니까 행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의 구상권을 무조건 뜯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그 건물을 감리한 감리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하고 이 관계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도로 예정지는 아직까지 도로가 아닙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유지인데 그 건물이 침범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개설을 한 곳입니까?
진한걸 위원
개설은 안 했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유지인데, 그 위에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10년이 경과됐고, 한 채는 2002년이면 10년이 되는 집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침범이 1m에서 1m80㎝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무단점용자 증거확보용 사진활영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려면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향후 처리방향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개설된 도로에 한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일단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은 그어져 있고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359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기본요금은 같은데 사용량에 따라서 가로등은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위원
저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인데 2차추경 때 가로등, 보안등을 작년에 1,500만원 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것은 보안등은 6,740원이 정액으로 있고 …
김수헌 위원
보안등이 작년보다 인상됐습니까, 작년에는 5,980원으로 해서 1,500만원 삭감했는데 …
건설과장 김영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은 사실 삭감을 해서는 안될 돈이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총무과의 돈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에는 7,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9월말에 2차추경할 때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보안등 금액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1,535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보안등 값이 작년 당초예산 때는 5,980원으로 잡아서 돈이 많이 잡혔다고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6,740원으로 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위원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9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80원은 작년 전기요금인데 4,78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삭감해서 그렇고 6,740원은 금년도 인상된 전기요금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공공요금을 20% 깎는 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깎을 것을 깎아야지, 예를 들어 가로등이 10개 있으면 8개만 사용하고 두 개를 소등해서 20% 절감해서 전기료를 아낀다든지 해야 되는데 가격에서 20%를 삭감해서 계산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윤종오 위원
보안등이 추경 때 1,070등으로 돼 있었는데 20등 정도 추경에 더 달았고, 앞에는 얼마나 더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염포에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염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추경할 때 1,070등이었는데 여기는 1,583등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500등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1,070등은 언제 통계입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070등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등수는 계속적으로 보안등하고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설치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제출할 때 동별로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보안등 요금이 나오는 날짜가 전부 틀리는 것을 보니까 구역별로 정해져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윤종오 위원
구역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전기세가 월말로 계산해서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설치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별로 아주 복잡하게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만 바로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지난번 같은 자료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한전에서 잘 안 된답니다.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럼 이번에 신규로 20등을 달았는데 20개 등은 전기세를 따로 계산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신고한 날부터 합니다.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발급할 수 없답니다.
윤종오 위원
현재 각 동에 사용하지 않는 등이 있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설치위치가 애초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짧은 거리에 설치를 해서 하나가 고장나도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등 값이 계속 나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일련번호를 체크하는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몇 번이라고 신고하게 되면 위치가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산화를 시켜서 관리할 작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가로등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고장나면 즉시 수리가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하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고장났을 때 일괄로 1년 동안의 금액을 계산하는지 고장날 때마다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보안등은 동장?통장에게 확인을 받고 고장날 때마다 수리를 해서 분기별로 돈을 계산해 줍니다.
윤종오 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든지 아주 낡은 것을 신형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등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수동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보안등 교체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교체하는 것은 저희구청에서 합니다.
류재건 위원
지역에 가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어두운 밤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안등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보안등은 켤 수는 있는데 전기를 안 당겨 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당겨주면 동에서 인력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지금 가로등 타이머가 밝기로 해놓은 겁니까, 시간으로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전자식도 있고 조도 식도 있는데 일부 조도식으로 돼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답교하고 쌍용아진쪽하고 원지삼거리에 보면 아침 8시30분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달 내내 그렇더라구요. 국가적인 전력낭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신답교량 위입니까, 국도상입니까?
강혁진 위원
국도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구청에서 합니다.
강혁진 위원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도로 점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용 수익료를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가에 집을 지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그것도 일부분 받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 위원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보다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호계 상가가 형성된 도로 가에 보면 인도가 설치된 쪽에 거의 사유지로 돼 있고 적은 쪽에는 반쯤 돼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하니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사용한다는데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행정이 유리한 대로 법을 적용해서 다 돈을 거둬가고 내 땅에 잠깐 차를 주차해도 스티카 다 끊어 가는데 그 돈이 엄청납니다.
거꾸로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 돈이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는 못할 망정 주민사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대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 가꾸기로 해서 시가지 조성을 하고 우회도로로 내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농소 뿐만이 아니고 타 군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되긴 돼야 되는 데 사실 제가 과거에 행한 일을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
김수헌 위원
행정의 착오든 어떻든간에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약4년전 까지는 인도로 쓰던 땅을 주민들이 전부 재산세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 부분을 측량해서 그 부분만큼만 제척해 내고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상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행정의 편의가 지하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해놓으면 점사용료를 받고, 내 땅에 차 잠깐 주차해도 4만원짜리 스티커 끊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필요하면 모든 법을 내세워서 돈을 다 거둬가고, 행정관청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난 뒤에 인도니까 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줄 생각도 안하고 계획도 안 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거두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하고 국회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전국적으로 다 보상해 준다면 어렵고, 경북의 어떤 읍은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사소한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조치나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리고 개인 땅을 인도로 쓰니까 개인에게 관청에서 대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총무과 파트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칙적으로 도로 를 개설하려면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는 지방도로로 돼 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보상이 안 나간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하고는 전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 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도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차원에서 불법을 단속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한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소송을 하면 바로 구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10억원 정도가 그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부담이 됩니다.
김수헌 위원
나중에 조치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불법 주?정차나 도로 가에 예를 들어 일부분은 국유지로 돼 있고, 일부분은 사유지로 국가에서 그냥 쓰고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점사용해서 돈을 내는데, 개인사유지는 구에서 돈도 안주고 쓰고 있고 주차장 들어가는데 국유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358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보상금계획 공고료가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5단입니다.
진한걸 위원
신문에 공고를 5단 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똑같이 5단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양에 따라서 3단도 나가고 5단도 나가는데, 1단이 3만3,000원이 되고 5단이 165만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위원
단수를 5단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번지수가 많으면 조판수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일괄 계약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난번에 일괄계약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고료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98년도는 일괄계약인데 99년도는 사항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금 과장님이 5단을 하신다는데 5단으로 하면 이 계산이 전혀 안 맞는데 5단을 하면 한 건당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고 나가는 부분이 신문에 얼마 씩 나가냐 하면 1단은 3만3,00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부분은 10회 정도 나가고 5단을 했을 경우에 3,300만원이 나오고 1단은 1,485만원이 나옵니다. 이 산출근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보통 신문에는 9㎝해서 1단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3단에서 5단 했는데 사실 공고 해놓은 것을 보면 1,2단 가지고는 안돼는 것이 많아서 3단, 5단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0회 해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확하게 도로굴착이나 보상금계획 같은 것은 잠정적으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회수는 아닙니다.
류재건 위원
쉽게 하면 5단도 나가고 3단도 나간다는 답변이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 위원
가로등 전체에 1,717등 돼 있는데 자동점멸기가 부착돼 있는 것이 몇 %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전체 중에 전자식은 300등이 되고 조도식은 1,417등입니다.
진한걸 위원
이번에 50개를 구입하는 것은 조도식에서 전자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 위원
전자식은 한 번 장착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전자식을 설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것이 없는데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가로등과 가로등의 거리 그리고 가로등을 켰을 때 밝기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울산광역시북구 가로등규정에 보면 도로 폭이 40m 이상은 밝기가 25룩스, 도로 폭이 25m에서 40m미만은 20룩스, 25m 미만은 15룩스로 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통상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자식 같으면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점멸기능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시간타임을 조정합니다.
진한걸 위원
점멸만 조정하고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 위원
그런 기능만 있다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단가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연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데, 가로등이 꺼질쯤에 전기의 점등도 거기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등을 조절한다든지 …
건설과장 김영태
격등제는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만약에 가로등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아침에 조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대만 그 가로등은 불이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360페이지하고 364페이지의 유지관리비하고 보수공사하고 비슷한 성질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364페이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360페이지는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비입니다.
윤종오 위원
설치는 앞에 있는데 유지 관리라는 것이 보완도 하고 수리도 한다는 뜻인데 보수공사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인쇄가 잘못 됐는데 보수공사가 아니고 설치공사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건설면허 실태조사가 있는데 경상남도 건설면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울산광역시 면허로 바꿔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현재까지 30건 정도 적발했는데 월 2,3건 정도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다른 구보다 특히 북구지역이 과적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도로가 파괴되면 시민 전체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금년도 30건 중에서 대체적으로 과적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지역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국도 7호선하고 31호선 국도입니다.
진한걸 위원
혹시 어느 업체 제품을 싣고 가는 차가 과적차량이 많은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하고 30건 중에서 적발한 위치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현대중공업에 큰 차량이 들어갈 때 경찰서에 신고해서 허가를받으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은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과적차량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환
15톤 트럭에 30톤을 싣고 간다면 적발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신고된 사항은 적발해도 …
위원장 박춘환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고 15톤 트럭에 30톤 정도의 많은 양을 실었을 때는 과적으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윤종오 위원
청원경찰이 하천에도 3명있고 여기에도 6명 있는데 운영을 개별로합니까, 아니면 청원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구청자체 직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청원경찰도 일용직 관리하듯이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습니다.
진한걸 위원
학술용역비에 교량전산화시스템 기초입력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항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사전에 교량을 안전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전국교량을 행자부에 앉아서 전산망을 구축해서 전국적인 교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얻도록 지시가 돼서 얹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행자부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케이블이 연결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안돼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케이블도 연결이 안돼 있는데 자료입력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내년 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컴퓨터까지 구입해서 설치해 줍니다.
진한걸 위원
기초입력자료를 넣는데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기초적인 것은 되겠습니다만 내구력이나 전문적으로 기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계도 없고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진한걸 위원
장비시설된 곳이 울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울산에는 없고 입찰을 본다면 전국입찰이 안 되겠습니까?
윤종오 위원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수대교 무너진 것이 언제인데 아직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행자부에 아직 전국적인 교량현황이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자료입력하는데만 드는 비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자료를 입력시키면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윤종오 위원
4,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이라는 것이 시스템 만드는 것만 하고 그것을 다시 행자부에 가져가서…
건설과장 김영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전국의 교량은 모두 행자부에 나타납니다.
윤종오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어서 놔뒀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거기에서 감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입력이 됩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챙겨줘야 됩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문제있는 교량이 행자부에서 판단이 되면 보조비가 내려옵니까, 행자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전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일선 행정에 맡겨서 교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장감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입력한다 할지라도 교량의 침하상태나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파악해서 하는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만 믿고 위에 앉아서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
그리고 금천교 소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가설공사는 3억2,300만원 돼 있고 부대비는 4억1,30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4억1,3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당초에 4억1,300만원을 했는데 뒤에 조정하면서 3억2,300만원 돼 있는데 수정이 안됐습니다. 3억2,300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3억2,300만원으로 하려면 교량길이를 줄여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금천 소교량 가설문제는 금천, 어물, 신현 도로가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소교량이 현재 그대로 방치될 경우 에 안전사고 문제 또 여름철 행락객들이 몰리는 계절에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천 소교량 공사는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될 공사인데 올해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북구전체 주민 나아가서 울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금천교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호계에서 가대, 주전까지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포장된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달천회관 앞에 버스 한 대 근근히 지나가는 도로도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373페이지에 제전 및 금천복골 안길 포장공사는 길이가 220m에폭이3~6m인데 1,500만원이고, 효문7통, 1 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600m에 폭이 3m, 1,000만원인데 헤베당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물량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금천복골 안길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7통, 1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기존 아스팔트에 덧씌우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아스팔트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진한걸 위원
재난상황실물품 구입은 뭘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사실 상황실 사무실이 없어서 전액은 필요없고 일부 바뀐 것만 바꾸면 됩니다.
진한걸 위원
밑에 안전점검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전체가 600만원 돼 있는데 200만원 정도만 하면 상황실 일부 바꾸는 것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가능하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하게 도시교통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385페이지 도시계획도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 구입은 강동이나 농소 쪽에 도시계획이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어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계획도 구입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계획도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대한 얹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산정했는데 적게 얹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2016년 도시계획이 나오면 더 많이 활용될텐데, 도시계획도면 책자 2권이면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책으로 묶어져서 편철이 되어 있는데,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표기된 수첩처럼 되어 있습니다.
1/3,000, 1/5,000로 되어 있는 두 권만 하면 활용하는데는 …
위원장 박춘환
타 부서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타 과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이 필요합니다.
1/25,000도나 1/5,000도가 필요하지 책으로 된 것은 극히 사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김수헌 위원
책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1/50,000 1/25,000, 1/5,000도가 98년도 예산보다 1/3로 삭감됐는데, 강동?농소지역하고 전체적인 2016년 도시계획이 나오면 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너무 예산이 많이든다고 해서 예산담당에서 심사하면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적게 됐는데, 부족시에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G/B 관리대장 서식 인쇄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린벨트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캐비넷 두개에 동별로 사진하고 같이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서 훼손되고 해서 …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서식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 만큼 줄은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G/B관리대장은A3지로 캔트지 입니다.
건축이 하나 신축되면 관리대장이 3부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동에도 가야 되고 구청에도 보관해야 되고 또 동에서 신고되는 것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대장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적게 소요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됐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경상적경비 성격의 것은 일단 거의 절반수준으로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비 쪽으로 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큰 사업이 없는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수입되는 돈이 많이 감소하다보니까 이 정도 긴축예산을 해도 돌아가는데, 그러면 98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흥청망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장이 미처 비치되지 않은 것도 많고,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었는데, 북구청이 개청되면서 신규로 필요한 대장을 만든 것도 많고, 다 넘어 오지도 못했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변화하는 상황만 체크해서 대장을 새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김수헌 위원
과마다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여유자금이 17억원이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최대한 버텨나갈 수 있는데 까지 나가자는 상황인데,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386페이지 임차료에 토지관련불법행위 강제집행 중장비임차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의 관례에 의하면 구청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굴삭기나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구청에서 부득이 조치를 합니다.
윤종오 위원
한 번만 빌리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굴삭기 관계는 한 번 임차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전에는 하루에 20만원에서 25만원 했는데 요즘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위원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쌍방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기타 민원이 야기되어서 부득불 경계를 명백히 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또 불법건물이 발생했는데 어디로 침범했는지 모를 때를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98년도에는 1건인데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종오 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상대가 있는데, 그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 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도까지 첨부를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만일에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도시계획선을 침범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측량해서 A라는 사람이 이 만큼 침범했다고 조치를 합니다.
윤종오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측량할 능력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적과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쓸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건축업무하고 연계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가뜩이나 소방도로 계획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나가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오 위원
그린벨트지구에 청경은 평소에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7명이 있는데 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토지형질 변경, 신?증축이라든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윤종오 위원
청경은 근무지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389페이지 도시계획도면 학술용역비는 우리가 의뢰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학술용역비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도시계획도면 제작비는 제작비로 가야 되고, 학술용역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2016년 도시계획과 연계되는데, 재정비 계획이 도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학술용역비는 북구에서 북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역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한다든가 …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재정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발급용 도면을 시에 제작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또 시?구?군 기관장 회의 때도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구청에서 이런 부담을 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에 건의도 됐습니다만, 시에서는 발급용 도면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인해 우리가 하게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지금 결정 단계인데, 학술적으로 용역하는 단계는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예산과목에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학술용역비에 밖에 들어 갈 때가 없기 때문에 …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과목이 바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산과목을 알아보고 확인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도시계획 공고료는 신문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계획 공고 료는 98년도 예산까지는 문화공보실에 일괄 계상이 되었다가 99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계상을 하는데, 공고료는 신문 5단의 경우에는 1건당 165만원이고, 1단일 경우에는 3만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도시계획 공고료는 2016년 광역 도시계획권이 되면 광역시에서 직접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때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이 예산은 2016년 도시계획변경 공고료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이 계정 안에 재정비에 따른 제작해서 큰 타이틀 밑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표시를 다른 곳에 하든지 해야지.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예산담당하고 협의해서 수용비에 넣든지 하고, 도면제작도 당초에 예산담당하고 협의는 됐는 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391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이 부분은 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부분인데, 일단은 관내에 있는 승강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보충해 나갈 작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내년에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아직까지 대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여기에 편성한 주 요인은 98년도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입금을 안 받아도 돼서 부득이 여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신설된 과이고 또 시기적으로 특히 농소?강동 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내년도에는 결정고시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특히 G/B구역 재조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년 초에는 결정을 짓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는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은 10만원씩 정해져 있고,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간담회는 정해진 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현재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회로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간식비를 5,000원 정도로 식대를 계산하게 되면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교부에서 듣기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는 만일에 우리가 주민들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국비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여비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보통 도시계획지역 안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비율을 몇 %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전국 평균은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1%에서 12%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울산 전체에도 상업지역이 적게 형성되어 있고 북구는 0.3% 밖에 안 되는데, 2016년 도시계획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도시형성이 되려면 11%에서 12% 정도 되어야 된다고 어느 신문에 나온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북구지역에도 상업지역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도시교통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평야지 도시 같은 경우 에는 사실상 이것이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맞습니다.
그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역이 대부분 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으로 80% 정도 차지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 0.3% 정도 비율이 되는데, 향후 진장 유통지구가 개발이 되면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북구청과 관련된 주차장에 대해서 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공용은 염포에 1개, 양정에 1개, 농소3동에 1개, 강동에 6개가 있습니다.
민영은 16개가 있는데 양정에 12개, 염포에 1개, 강동에 2개, 농소에 1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구에서 안하고 불법주?정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공단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용주차장도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요금 받는 것은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요금을 징수해서 세입에 들어가는 것은 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말썽이 생기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에서 북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9개 있습니다.
염포에 1개, 양정동에 1개, 농소3동 1개, 강동에 6개입니다.
김수헌 위원
농소에 공용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농소3동에 1개 있는데 어디인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지금 다른 분이 가셔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양정?염포에 복개한 곳에 사설 주차장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요금을 받고 있던데 허가를 내줘서 개인이 수익금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임대계약이 돼서 1년에 구청에 얼마를 넣고 자기들이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별도로 임대계약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복개를 하는 것은 구에서 돈을 들여서 복개한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만들어졌든 어떻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지요?
류재건 위원
수입이 전부 시로 들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가고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을 복개해 놓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점용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지 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윤위원님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윤종오 위원
복개천 위에는 염포동에 1개 있고, 양정동에 1개 있는데, 여기는 공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개인이 복개천 위에 사설주차장을 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가 알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교통관리담당 자료 가져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유료주차장은 양정동 복개천하고 염포동 신전 복개천 해서 2개소입니다. 관리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무료주차장은 강동 해안주차장, 신명주차장, 농소 신천, 구암로, 하암로 주차장입니다.
윤종오 위원
교통관리담당께서 이 업무를 10월부터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 업무들이 복잡해서 미처 업무파악을 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부임하고 나면 현황파악을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513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작년도에 자동차운수사업복구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이 부분이 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잡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98년도 보다 올해 100만원 줄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 공장 등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까르푸에 얼마 부과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까르푸는 가사용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당연히 부과됩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까르푸 한 곳만 봤을 때 얼마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 부분도 계산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514페이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7,286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계획합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8,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위반해서 스티커가 나간 것입니까, 징수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11월말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고, 총 부과된 금액은 1억4,598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작년 예산보다 10건 정도 더 올려서 수입이 된다고 해 놨는데, 서민들이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데 4만원 짜리 스티커 끊기면 고충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을 계도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작년에 300건 했으면 올해는 50건 정도는 계몽을 해서 250건 하는 것이 대의적으로도 맞고 행정방침도 그런데 경찰서 스티커 끊듯이 하루에 몇 건 식으로 하는 인상이 많이 풍기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이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유동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체납처분비가 작년보다 올해 반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체납처분비는 압류 해제비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이 돼서 납기내에 과태료를 안 내면 일단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본인들이 와서 자동차 이전을 할 때 납부를 하면 압류해제에 따른 건당 2,340원씩 해서 가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류통지에 따른 우편등기 요금입니다. 압류했을 때 압류했다고 통보해야 되고, 해제하면 해제했다고 통보하는 우편요금 추가 부담한 경비를 나중에 본인들한테 받는 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2,34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관리담당 서강수
체납처분 2,340원은 주?정차과태료를 고지해서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1,170원의 등 기비가 들어가고, 해제하고 해제 통지를 할 때 1,170원이 들어가는 2회의 우편요금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5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책임보험 미가입자 건수가 많고 또 착오 건수도 있다고 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안 낸 것으로 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낸 것이 98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책임보험 관계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다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보내는데 실제 몇 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환
북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그것은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동차 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자동차 전산프로그램에 구별로 울산시 전체 차량을 종류별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것을 따로 관리하면 안됩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그것을 용역을 주고 …
위원장 박춘환
용역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이차호
열람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런 것들을 해서 북구의 차들은 북구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지금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예.
위원장 박춘환
그런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이것은 올해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인데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앞에 이야기할 때는 프로 그램 하려면 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뒤 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나오니까 연말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연말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무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국내여비에 도시교통행정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시범적으로 많이 보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하고 세항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세항이 교통행정 3411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기타관리로 해서 3413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 놨는데, 주차관리에서 교통행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523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는 주로 어떤 곳에 할 계획입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총10개 노선에 2,318㎞해서 10개소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설치할 것하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노후된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얹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것도 할 때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무조건 붙이지 말고, 주차하고 정차하고 틀리는데 주차금지구역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주고, 도심지 상가지역에 대리점이 있는데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가 잠깐 정차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는 정차는 잠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 붙여 놓으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차만 대면 와서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분리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5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만5,000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은 526페이지에 나오는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관리유지비입니다.
진한걸 위원
관리유지는 매월 유지비를 줘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컴퓨터 회사에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진한걸 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콘트롤을 안 하고 왜 용역을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으면 바로 소프트웨어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개발된 제품이 없을 때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우리한테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오'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각 실?과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도시교통과 쪽에 보니까 설치 프로그램 형식을 독자적으로 구입해서 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설치용역비는 근원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와서 깔아야 되는데,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용역비이고, 유지보수비는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구청 전산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하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간단한 게임하나 만들려고 해도 한두 달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 공무원들이 만일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면 적어도 전문인 5,6명이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시동을 했을 때 에러가 생기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도 컴퓨터 관계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고 만일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에러가 아니겠습니까?
진한걸 위원
쉽게 말하면 윈도우95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사서 한번 깔고 나면 바이러스가 아니고는 좀처럼 에러가 안 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런 것하고 틀리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도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두고 제가 자료를 입력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다시 저한테 자료를 보내는 체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료를 하나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기본 틀에 새로운 자료를 계속 입력을 시킬 때 그 새로운 틀에 맞춰서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자료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컴퓨터 한 대에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시스템을 깔아 놓고 단순하게 쓰고 지우고 하는 것은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종횡으로 연결돼서 여러 가지 자료가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막힘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우리 나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사후관리에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주?정차위반 프로그램이 컴퓨터 단말기 몇 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1억4,5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1억4,000만원 수입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관리법위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년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전에는 업무를 거의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류도 많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전산프로그램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과에는 다달이 이만큼 유지비 주는 곳이 없던데,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세외수입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세입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1억3,400만원입니다.
세입에 비해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52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뭡니까?
교통관리담당 김병오
징수포상금을 받으면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조례 제4조의 규정에 5/100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주?정차금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까르푸 주변지역하고 관내 여타 전체지역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김수헌 위원
까르푸 주변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나중에 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 ‘이 구역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다음에 지정이 되면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관내에 3,000m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노란색 페인트로 되어 있는 낡은 부분도 새로 도색을 해야 되고, 새로 지정이 되는 곳도 도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도시교통과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설된 과인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가 아주 미숙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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