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북구의 세입 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세원의 기획?발굴 등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또 지방세과장 정도 되면 북구청내에 들어있는 구금고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안된 부분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총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관리한다해도 구청 안에 있는 금고의 건물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다른 세금은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시에 지방세의 체납일소를 위해서 징수체계를 민간에게 일부용역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물론 지방세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에게 이런 부분들의 당위성을 외국 사례를 들면서 한 번 정도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상급자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황들을 자료수집을 해서 올렸을 때 설득력이 왜 없겠습니까?
선진국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방세과에 보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 전부가 거의 고지서 발급 외에는 거의가 경상적경비인데, 체납이 이 정도로 가중이 되면 한번 정도는 민간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