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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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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8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99年度歲入?歲出豫算(案)(繼續) ?지방세과 ?사회복지과 審査된案件 1.99年度歲入?歲出豫算(案)(繼續)----------------------------------------1面 ○지방세과장강함순:지방세과장강함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을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존경하는박춘환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북구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수고하시는위원님들의보고에충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세과`99주요업무계획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박춘환:지방세과장수고하셨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북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보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99주요업무계획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 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하고 지방세과 하고 감사할 때 여유자금이 13억원 있다,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로는 정확하게 산출해 봤을 때 17억원의 융자금이 있어서 4억원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13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세과는 여유자금을 파악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수입 들어온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남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세과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지금 연락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13억원의 융자금에 대해서 근거나 여러 가지 발언한 경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층내 농협을 사용하고 있지요, 농협에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8,9월 달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임대해서 셋방 사는 처지에 농협에 몇 평을 주면서…
지방세과장 강함순
농협에 몇 평을 청사제공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농협을 구 금고로 운영하면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도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지방세과에서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세입은 우리가 잡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농협임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지적했을 때 돈을 안 받고 있다고 해서 지적하니까 뒤에 받겠다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자료에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지방세과장 강함순
만약에 있다 하면 지방세과 재산임대수입으로 총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역은 수입에 안 나올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면 돈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도로사용료해서 7,000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도로 점용료도 있고,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시점용을 합니다. 그런 수입을 모은 것입니다.
일단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도로허가 부서에서 전부 허가를 합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가 세수증대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되지요. 농소에 가면 도로가에 4년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유지를 인도로 사용했어도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소송까지 가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 부분만 자체측량해서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구청 또는 국가에서 10년, 20년 공짜로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돈이 잡혀있지만 우리가 …
김수헌 위원
돈은 잡혀있지만 해당 부서는 아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건설과입니다.
김수헌 위원
건설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수헌위원이 체납자 중에서 한 분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체납자들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가 조사한 것이 몇 건은 기록이 잘못되어 되고, 총 3만여건 정도 되는데 지금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달국씨 건은 사유를 알아보니까 국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가 된 건데 국세에서 감액 조치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액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도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체납세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그 사람이 전국전산망으로 확인했을 때 전국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고 분류처리 해놓고, 지방세과에서 체납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달국씨 건을 얘기한다기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세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놨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날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는 자료가 제대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죄송합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에 올라온 모든 자료가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제가 말하는 것은 체납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김수헌 위원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허점 아닙니까, 그러면 윤종오위원이 안 물었으면 잘못됐다고 보고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답변서를 만들어 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런 것이 한 건 뿐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때제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납액이 구세 보다 시세가 같은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로 금액이 크고,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등으로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부과되는 것을 보면 취득세가 `99목표액이 41억원이고, 등록세는 44억원이고, 이 두개만 해도 구세와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윤종오 위원
금액은 그렇고 시세가 왜 더 안 걷히는지?
지방세과장 강함순
취득세 같은 경우 에 신성건설을 보면 한 업체에 12억원씩 되는데, 원인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이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건 잘 모릅니다.
세부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돈만 세입관리로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올라온 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걷은 만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과 업무 특히 예산편성 관련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세입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오 위원
세입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세입 분야는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긴 뭐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의회 예산심의를 본다면 세입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전반적인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 다음에 편성하는 부분에서 감을 하든 증을 하든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전부 우편으로 전환시킬 수 없어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세법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매수가 많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또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통?반장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데, 통?반장 제도가 없어진다면 전부 우편으로 배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혁진 위원
전출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반장이 전출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하기 좋은 곳은 행정당국인데 통?반장들이 갖다줄 때 사람이 없어도 그냥 갔다놓고 나오는데 나중에 20% 과태료가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주소를 추적해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통상 체납자가 연말까지 5%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못 찾아서 체납자가 생기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알고도 안내는 경우도 있고 완전 행불자는 …
강혁진 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저는 통?반장들 오면 확인을 다해 보는데 주소가 전혀 정리가 안돼 가지고 …
지방세과장 강함순
요금절감도 있고 통?반장 수당을 주고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또 우리는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고지서를 갔다 주고 송달확인을 받아서 주십시오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강혁진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방세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북구의 세입 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세원의 기획?발굴 등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또 지방세과장 정도 되면 북구청내에 들어있는 구금고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안된 부분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총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관리한다해도 구청 안에 있는 금고의 건물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다른 세금은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시에 지방세의 체납일소를 위해서 징수체계를 민간에게 일부용역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물론 지방세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에게 이런 부분들의 당위성을 외국 사례를 들면서 한 번 정도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상급자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황들을 자료수집을 해서 올렸을 때 설득력이 왜 없겠습니까?
선진국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방세과에 보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 전부가 거의 고지서 발급 외에는 거의가 경상적경비인데, 체납이 이 정도로 가중이 되면 한번 정도는 민간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도 현금징수를 못하게 돼 있고, 독려와 고지서 전달에 불과한데 민간인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
진한걸 위원
사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
지방세과장 강함순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현금징수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과연 잘 될런지, 부조리 차원에서 옛날에 공무원이 현금징수 하던 것을 못하게 폐지했는데, 민간인이 가서 돈을 받도록 할 수 있을런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를 들자면 신용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 맡기면 안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고, 또 현금징수를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구상권 확보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에서 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유형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남의 재산을 압류처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공인을 해서 가제도구를 가져온다든지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민간인이 한다면 상당한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이 엄하게 해도 돈을 잘 안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공매처분을 20건 단행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돈을 안 가져오는데 과연 민간인이 가서 …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넘길 것은 민간에게 넘겨서 하고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징수나 체납세 부분은 실시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니까 제도가 정착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물론 과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공무원도 현금징수를 못하게 돼 있는데 민간이 했을 때라는 생각은 단세포적인 것이고, 개인에게 맡길 때는 제도적으로 구상권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사 때 지적했듯이 1군4구 지방세과장님들이 모여서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중앙의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 울산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쪽 어디에는 복수수납식으로 하듯이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겠다고 나서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외국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부과담당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업무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고지서 발부하고 부과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거기에서 용지까지 만들어 내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위원장 박춘환
세무조사담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법인이나 일반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사업무를 다 합니다.
정기적으로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납부를 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징수담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업무 전반을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세입관리담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구 전체의 세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총무과에서 국?공유임대료 현황도 …
지방세과장 강함순
납부를 하면 그 돈이 세입부서로 넘어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러면 농협에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8년9월부터 연간40만원씩 농협에 부과됐답니다.
위원장 박춘환
왜 98년9월부터입니까,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부과가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김수헌 위원
연간 40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3만원 정도 되는데 …
위원장 박춘환
전체 평수가 있으면 사용하는 평수를 나눠서 부과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담당 부서하고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농협은 구 금고로 선정돼서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인데, 거기에 세까지 안 받았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 아닙니까?
김수헌 위원
전기료 이런 것도 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 관계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농협 구 금고에 대해서 전기료, 사용료, 임대료 등 확실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182페이지 지방세지구독 연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잡지책인데 지방세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발행해서 세법개정이나 지방세에 대한 사례?판례를 실어서 세무부서로 내려오는 책입니다.
진한걸 위원
월 몇 권 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25권 정도 되는데 우리 과나 동의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면 효율적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광식 위원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 2-5페이지에 사치성재산 조사라 해서 강동 구유동에 신한정자 오피스텔 별장세무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분양됐는지 아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2월7일 현재 총 68세대인데 분양이 35세대 되었습니다.
박광식 위원
50%정도 분양이 되었는데, 만약 분양이 안되면 분양 안된 방?실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됩니다.
박광식 위원
사업주한테 부과가 된다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분양이 안 되면 사업주한테 전부 부과를 시키고 취득세도 짓고 난 다음에 한번 매겨서 분양자에게 부 과 시킵니다.
박광식 위원
분양이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사업주한테 …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시킵니다.
박광식 위원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미분양건설업자는 분양이 안 되어서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부도 위기에 몰리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세금을 부과 받아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재산세나 종합토지 세는 부과시점에 의거해서 재산세일 경우 에 6월1일 현재 준공이 된 것 같으면 당해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양됐으면 분양자에게 되고 안 됐으면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는데, 그 시점 이전에 준공이 안 됐다하면 부과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박광식 위원
그럼 신한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되고 난 이후에 해마다 계속 재산세가 전 방?실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과세로 됩니다.
목적사업에 쓸 때는 사치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무실 겸해서 쓰라고 만든 용도인데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별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치성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치성 재산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고 분양 받은 사람들도 사무실로 쓰면 사치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박광식 위원
지금 건설경기도 불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일단 사치성 재산조사는 분양율이 최소한 8,90%되고 난 이후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야만 부작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겁을 먹고 분양신청 조차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이 나중에는 건설업자한테 까지 가서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데, 물론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별장용으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세정의 큰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분양율이 8,90% 정도 됐을 때 조사를 해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성 별장용도로 쓴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때 세금을 추징하면 구세나 시세 등 지방세 수입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분양도 안되고 업주는 업주대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와 때에 완급을 조절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사치성 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사치성은 크게 보면 별장용으로 쓰는 재산이 많은데 용도 목적이 일반주택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일반주거용에 사용을 안 하고 여름에 한 두 번, 주일마다 와서 쉬었다 간다든지 하면 사치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피스텔도 그런 차원에서 부과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오피스텔을 사무실 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얻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사무실도 하면서 주거도 하는 것이 오피스텔인데 목적대로 안 쓰고 사무실도 한 번씩 와서 쉬었다 가고 할 정도면 자기 원래 주택이 있고 주거를 안 하면 별장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집을 가진 사람은 오피스텔 분양을 못 받게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관계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11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감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면허세는 허가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괄 부과하는 겁니다.
허가대상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허가 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줄어들 사항이 별로 없고, 재산세는 집이 뜯어져 나간 경우 에는 부과를 안 하지만 멸실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의 변동이 급격히 없는 한 그대로 부과됩니다.
김수헌 위원
면허세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도 없앨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지 세율이 올랐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세율 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이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면허세가 3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98년도에 처음 책정할 당시보다 허가사항도 늘어났고 자동차 수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자동차 수가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늘어났습니다.
염포동도 편입이 됐고 해서 과세가 늘어났습니다.
김수헌 위원
염포동 같은 경우 작년에 편입되고 난 뒤에 추경 때 안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잡았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 전년도에 책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준치를 적게 잡았다든가 여러 가지 연유로 연말에는 여유자금이 남을 수도 있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여유자금이라기 보다 …
김수헌 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입을 적게 잡았을 때 적게 잡은 만큼 실행사업도 적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운영에 면허세나 재산세 들어오는 것이 98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더 잡아서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는 세금이 전부 감소하니까 다른 사업도 깎아야 되겠다, 그럼 중간에 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중간에 뜨는 돈이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현재 면허세가 징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8억8,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2억5,000만원이 더 들어왔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2억5,000만원이 더 들어 왔으면 …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것은 당초예산액이고 수정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전년도 당초예산액이란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김수헌 위원
98년도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예산안이 어떤 것은 추경까지 전부 합해져서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당초예산해서 작년 당초에 잡은 것만 올려져 있고 거기에서 계산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98년도 처음 기준 잡을 때 적게 잡다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99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세율을 올린 건 아니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김수헌 위원
17페이지 예금이자가 현재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일반회계만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3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저번 감사할 때는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당초예산에 2억8,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매달 해지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3억원 넘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금관리를 특별히 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왜 1억8,000만원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미리 너무 많이 잡아서 과다편성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내년도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로 인하여 …
김수헌 위원
원래 예산 잡는 것이 정확한 산출근거나 데이타에 의해서 잡는 것 맞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원은 어떤 데이타에서 나온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돈은 이번에 기구축소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는 것으로 들었고, 순수하게 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전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되면은 4억원 정도 안 남겠느냐 그렇게 파악이 돼서 4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도 혹시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삭감될까봐 적게 잡은 다음 추경 때 더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정확한데이타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정확하다는 것은 최대한 근사치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부서 계획에 대한 돈은 계산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사업부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건설사업비도 70억원 되고 인건비하고 다 빼고 나면 실상 세입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4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겁니다.
여기에서 오차가 생긴다하더라도 내년 2회 추경할 때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
김수헌 위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정확해야 사업예산, 지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게 잡다보면 지출예산을 적게 잡기 마련이고, 2월말 돼서 회계폐쇄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산이 돼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2월말 되어가지고 남는 돈은 …
김수헌 위원
물론 남는 돈을 유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구의 지출예산을 잡으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수입이 돼야 거기에 맞는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냐 하면 작년 결산추경할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얼마만큼 엉터리로 계산이 됐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차추경 때26억원 올라왔지요, 이 작은 살림살이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 올라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결산추경할 때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돈이…
김수헌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내년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할 때는 4억원잡고 나중에 10억원씩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동네에 길 내는 것도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데, 나중에 1차나 2차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더 잡지 말고 최대한 근사치로 잡아 놓으면 효율적, 계획적으로 지출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지출예산을 덜 잡게 해서 숨겨놓은 돈 같이 느껴지는데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숨겨놨다기보다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4억원 잡는 것이 그래도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근사치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산서에는 돈이 편성이 다 돼서 남는 돈이 없도록 돼 있고, 결산추경하면 새로 재편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남을 거라고 보는 것은 불용잔액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추계를 한 것이 약4억원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은 겁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지방세과에서만 합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의 자문도 조금 받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17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4억원만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 가지고 책임추궁을 할 수 없겠지만 4억원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1차나 2차추경할 때 예를 들어서 1,2억원이 생기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같이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면서 10억원씩 발생되면 실지 살림살이 편성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할 때 한 얘기가 아직 자료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동네 사업예산 15억원 정도 가지고 8개 동에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 숨겨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장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4억원을 편성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신뢰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억원이고 어떻든 간에 남는 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산을 절감하고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사항도 아니고 저번에 17억원이 있는데 4억원만 올려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일반하고 등기하고 약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등기로 꼭 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중가산금이 매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그 이후는 우편요금 절감차원에서 보통우편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박춘환
며칠 전 뉴스에 미국에 보내는 우편물 세 개를 일반, 속달, 특급으로 보내니까 속달이나 특급이 돈은 6배에서 7배정도 더 들어가는데 도착하는 날은 똑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던데 구태여 등기로 보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일반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올해 다 구입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대 있는데 1대 더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1대 가지고 운영하니까 적어서 1대 더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체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기업체 도산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일반적으로 작은 체납부분은 …
지방세과장 강함순
가정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부과해 놓고 살림이 망해서 못내는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업체 도산으로 못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압류를 해놨는데 공매도 하려니까 압류가 주로 후순위입니다.
김수헌 위원
법인체가 도산되면 법인체재산이나 보통 장관이나 대통령, 정치인들 국고환수 하면서 하는 것 보면 있는 것 이것저것, 숨겨놓은 돈도 다 찾아서 환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세금을 포탈하려고 부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자기 가족들 앞으로 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은 제일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지갑에는 항상 몇백 만원씩 넣어 다니는데 단순한 법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사기인데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받을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현재 다른 법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세금을 탈세한 물증은 없어도 하는 행위나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사기성도 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적용해서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런 것은 없고 유한회사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되지만,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김수헌 위원
법에는 도산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 나라 법이라면 알게 모르게 게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암적인 존재인데 …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방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이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새 북구 창조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212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23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의 편성지침에 보면 격려차원이나 기념 품같은 것은 편성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일반적으로는 기념품 구입이 어렵습니다만 국가유공자이고 해서 다른 곳에는 기념품 구입하는데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준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김수헌 위원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6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비목에는 다음 경비는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함. 격려, 위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시책추진행사, 보고회, 평가회 등 시책업무추진적 경비는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기념품 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념품을 일반보상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념품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목이 잘못됐고, 격려나 위문도 일반보상금에서 못하게 지침이되어 있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산편성에는 기념품을 일반보상금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편성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맞춰서 해야지,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 달라면 편성이 가능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23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북구 여성자원보상대 기념품은 이분들이 수고하니까 기념품을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227페이지에 부녀지도사업 요원이 있는데 실제 부녀지도 요원들이 몇 개 동에 한 명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송정동, 효문동, 강동동에 각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타 동에는 부녀지도사업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전에는 부녀지도사업 요원으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채용을 안 합니다.
진한걸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부녀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
진한걸 위원
예를 들면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수시로 고민을 나누는 역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그런 것도 하고 경로당에도 부녀지도자들이 나와서 일을 봐주고 부녀복지를 위해서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3명에 260일 같으면 1년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300일 이상은 상용 인건비로 못 잡고, 통상적으로 280일 미만으로 책정하는데 예산 사정상 단가도 높고 해서 260일로 잡았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분이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정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것은 연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소되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동이 없어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감소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근무 한 사람을 …
진한걸 위원
퇴직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고용계약을 재 갱신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역을 시킵니다.
일용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품의를 내서 넘어 가고 있는데, 재료비 과목에 얹어 놨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2000년까지 가지 말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99년도만 하고 2000년부터는 미리 그 분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재정상도 그렇고 또 각 동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부분을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부녀지도요원 인건비가 재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옛날부터 재료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침서 16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해서 나와 있는데 ‘단, 사무보조인부, 시설부 대비를 수반하는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료비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상시고용은 안되고 …
류재건 위원
이 사람들이 1년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그래서 260일로 계산을 합니다.
류재건 위원
다음 해에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일용직도 280일 미만인 자는 재료비 기타에 해서 인부사역을 매일매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통상적으로 노동법 상에 며칠 이상 근무를 하면 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300일 이상인데 300일 이상하면 퇴직금도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부녀지도 요원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람을 채용해 놓고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잘 안됩니다.
김수헌 위원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류재건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계속 일용인부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260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재고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부녀복지 관계 일을 300일 중에서 260일만 일을 시키고, 해가 넘어가면 일을 했던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합니다.
진한걸 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것이네요?
류재건 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채용이 된단 말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춘환
(14시06분 기록개시)
류재건 위원
노동부에 물어 봤는데 260일을 쓰고 그만두거나 다른 부서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데 나간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나갔을 텐데, 노동부에 자기는 지금까지 10여년간 재 계약해서 일을 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류재건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300일 미만으로 사역을 시키는 것은 편법이고 그 자체가 악덕입니다.
그런데 260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과로 간다면 문제가 없는 데,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돈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강동동에 김명옥씨, 효문동에 김정옥씨 송정동에 김정숙씨입니다.
각 구의 공통사항이라서 남구에서 노동부에 질의를 하니까 260일 이고,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관계는 해당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한걸 위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다른 구에는 동별로 다 있는데 저희 구에는 농소1동에 있던 분은 여성자원봉사센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없고, 양정동,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별정8급으로 가정복지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지도요원이 있는 동은 없고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강동동이나 효문동, 송정동에는 동사무소 안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사회복지담당자가 있는데,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 부분은 겸임해서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비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것이 심의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노숙자,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효문간이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숙자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에 비해서는 없는데, 노숙자에게 줄 옷을 20벌 정도 했는데 파악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정치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추정치 입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관내에 전체 실직자 중에서도 거의 재취업이 불가해서 노숙을 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한계에 달한 계층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 파악이 명확하게 돼서 노숙자 예산편성을 정확한 기초자료 하에서 편성이 돼야 더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대충 20명 으로 잡아서 했을 때 현실적으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지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한계계층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국비요청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 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데, 11만5,000명의 구민 중에서 20명으로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곳곳에서 정말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손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조차 못하는 계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국가에 충분히 국비를 요청할 명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요구계층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등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단체는 별도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시 지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울산시의원 할 때 어느 단체에 갔었는데, 보조금이 정작 가야 할 회원에게는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상위 몇 몇 사람이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는 보조금이 얼마 내려오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정말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예산이 상층부 몇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예우해야 될 군경유족회원들에게 예산이 공공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데 자칫하면 이런 단체도 관료화되기 쉽습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장확인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출명세서 대조확인까지도 시범케이스로 해서 이런 부분이 맑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정액단체보조금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보훈단체는 1,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침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1년에 1,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지회에서는 인건비를 1명에 60만원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회의를 한다든지 전화요금 등 기타에 40만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원 가까이 돼야 되는 데 조금 전에도 보훈단체에서 왔습니다만, 돈이 적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액으로 지침상에 1,000만원밖에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광역시에서도 이 단체에 예산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됩니다. 주로 인건비에 60% 정도 지원이 되니까 …
김수헌 위원
시 지부가 있으면 남구, 중구 다같이 쓰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거의 비슷한 역할의 4개 단체인데 …
위원장 박춘환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예산편성도 정액으로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오니까 안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을 주되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에도 3,600만원 나가면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단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이것을 분산시켜서 관리하면 될 것을 사무실을 내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성격은 희석되어 버리고 인건비로 다 들어가니까 지원해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한걸 위원
정말 유족회를 대표해서 유족회의 권익을 수호하고 또 행정부하고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무보수로 하고, 이 부분의 예산지원은 회원들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회압력단체 비슷하게 돼서 소수 몇 사람들이 명분 하나로 시나 구의 예산이 상근자에게 다 집행될 때 본래의 목적하고는 대치되는 것이니까 어떻든간에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밀도 있게 하십시오.
이제는 행정이 끌려갈 것이 아니고 북구민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북구 여성자원봉사자에게 행사비 외에 일반적으로 지원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올해 260만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60만원만 하면 알아서 다 할 것을 4,000만원으로 사무실내고 또 1년에 삼천 몇백 만원씩 들어서 하는데, 26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우리는 예산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텐데 돈을 이만큼 내려줘서 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던 것이 돈보고 한다는 식으로 희석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지금 여성자원봉사는 단순하게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센터를 만든 취지는 센터를 설치함으로서 기술적이고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가입되도록 해서 어디에 전문가를 투입할지 요소요소마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파악이 돼서 정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만 단체나 자원봉사를 요구하면 전화나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어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그 사람들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조직망을 활성화해서 만약에 A라는 동네에 노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자원봉사자로 있으면 거기에 가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육체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면 의사회, 약사회 등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리 치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단체별로 와서 다 해 줍니다.
구태여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요원으로 어떤 효율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대가 농소 쪽에만 보더라도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노인 분들을 목욕도 시키고 반찬도 조금씩 해서 드리고, 일반적으로 손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한 달에 5,000원씩 내서 친목을 도모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을 전문요원 인건비 등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자원봉사센터와 어제 북구여성자원봉사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을 때 현존의 북구여성자원봉사대와 관계가 상하관계냐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는 관계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현재로써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식 위원
여성자원봉사대가 자원 봉사센터의 주력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인데, 센터소장이나 전문요원이나 기타 사무보조요원은 자원봉사대를 돕고 전문적 지식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마친 뒤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심의를 먼저 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구에 대한 자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이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위원
사전에 계획안이나 조례 같은 것이 제시돼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큰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저소득영세민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하자는 취지니까 우리 북구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오 위원
210페이지 사회업무해서 456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이것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목으로 돼 있다가 99년도에는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회업무라 해서 456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 있어야지, 한꺼번에 뭉쳐서 해석도 안 되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해서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돼서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다음부터는 세분화시켜서 편성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좋습니다. 214페이지 무료급식소운영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노인들이 약70명되고 화봉고등학교에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윤종오 위원
50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우리가 알아보니까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북구에도 있고 하니까 북구에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
윤종오 위원
현재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위원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울산광역시의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북구에도 주민복지센터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시설은 울산광역시에서 위탁해서 주민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 북구관내에서 지원되는 무료급식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 돈으로는 모자라고 해서 …
김수헌 위원
보조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위원
올린 이유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올린 목적은 당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민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시에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맹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전체운영을 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지금 북구주민들이 이용하니까 보조하는 차원이지 북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도 예산서에 무료급식소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고, 제가 금액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운영한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한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실업자나 학생, 노인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노인들은 아무리 부자 라도 가면 밥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봉사하는 단체인데 북구민의 실직자 가정이나 노숙자, 진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지역은 양정동부터 농소2동까지 길게 강동동까지 뻗쳐 있습니다. 점심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양정동에서 버스나 택시타고 안 간다 아닙니까, 물론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특정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거액을 지원해 주고, 또 특정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깊이 있게 수립해서 한다든지, 목적이나 계획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그래서 뒤에 23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하기에는 농소 …
김수헌 위원
경로식당은 노인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목이 노숙자,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지원대책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사용하는 목적이 처음에 계획이 잡혔으면 이 목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류재건 위원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당초에 설치건물하고 토지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시에서 땅하고 건물하고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류재건 위원
제가 직접 연락 받았는데 땅, 건물 이 부분은 지주가 무료로 해줘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땅하고 건물하고 다 지어 줬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토지하고 건물관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땅, 건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땅은 독지가가 무료로 줬고 건립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땅에 건립하는 것은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목적이나 명목이 나와야 되는데, 지원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2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있는데, 분기별로 업무보고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도 받고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돈 나가는데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시에서는 연1회 정기감사를 하고, 우리는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윤종오 위원
행정적 책임이 구가 관리주체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현황으로 파악하고 하고 있겠지만, 주최는 우리 구인데 돈을 10억원씩 받아서 주고 하면서 감사가 한 번도 없다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보건복지부 지침상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또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데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윤종오 위원
법률적인 제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지 업무가 바빠서 안 된다는 것인지, 돈을 10억윈씩 주고 돈 쓴 내역에 대해서 서류만 받고 감사도 한 번 안하고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온다…
사회복지담당 김인근
정기점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서류도 보는데, 정기점검이 말이 정기점검이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못하고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확인합니다.
윤종오 위원
각 부서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기획감사실내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주요업무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공동으로 하든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 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거기에 각종 기부금이나 돈 쓰여지는 부분을 보면 투명하다기 보다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자료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감사형태를 띤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예산관계 때문에 업무추진이 지연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 감사형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227,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14개소 돼 있고, 뒤에는 47개소 돼 있고, 자료에는 59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9년도에는 경로당이 2개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47개소 내려왔는데, 2개 추가로 본다면 나머지 14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로, 앞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가내시가 …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98년도에 보면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 별로 다 지원이 안되고, 부족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결산추경에 부족금액을 올려 놨는 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금액 25만원은 통일적인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노인복지지침 상에 25만원 돼 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보면 각 경로당 별로 25만원은 연탄 값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경로당 별로 보면 보일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기름비로 해서 작년까지는 개소당 50만4,000원이 지원 됐는데, 지침대로 25만원 내려온 것이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 경로당에 대해서 자체 구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윤종오 위원
경로연금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도 전부 부족하게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고 …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해마다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
윤종오 위원
시에서 돈이 없어서 적게 내려주는 거네요?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울산시 전체로 적게 내려오니까 각 구별로 부족하게 배분이 됩니다.
윤종오 위원
234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불우시설 견학이 200명이고, 밑에는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산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200명은 오타입니다.
김수헌 위원
아까 일반보상금 이야기 할 때 과장님이 삭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곳에 기념품 나가는 것을 찬성하는데, 개정과목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해서 하라는 얘기고,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삭감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 221페이지에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이 지침에는 일반보상비에 위문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름을 바꾼다든가 지침하고 맞게끔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운영비 라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여성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마일리지 시상품 예산입니다.
김수헌 위원
앞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별개인데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을 같은 국장 밑에 있는데 하나로 통일시켜 달라 우리는 하나로 하겠다 …
김수헌 위원
그 절차는 모르겠고 현재 예산서 볼 때는 뒤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 행 운영비가 시?구비해서 780만원 이것과 앞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을 때 4,000만원 드는 것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비품 구입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대형냉장고를 구입하는 건데, 잉여식품을 갖고 와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대형냉장고를 사서 빨리 변질되는 것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어떤 잉여식품을 말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만약에 도시락 집에서 음식을 주문 받았는데 이 음식이 남아 있는 것을 불우계층에 갔다주라고 하면 바로 소모가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형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보내 줍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잉여식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열번 잘하다가 한번 음식이 상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잘해온 건 다 물거품이고 한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계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과에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23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여성자원봉사회원이 총241명이며 여기에 따른 교육을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내년에는 20명 가량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인당 위탁교육비 7만원 및 여비 예산입니다.
전국여성대회와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있고, 전국여성대회는 각 시?군?구의 여성단체회장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여성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류재건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서울에서 합니다.
류재건 위원
장소가 다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금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은 교육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받고, 밑의 전국여성대회는 교육원에서 숙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류재건 위원
여성중앙교육참가자보상은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매년 교육장소가 변경되므로 당일로 갔다오는 코스로 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류재건 위원
여성대회참가자보상 이것도 당일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여성교육은 한 두 시간이니까 당일로 갔다올 수 있는데,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나 전국여성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
류재건 위원
잠깐만요. 전국여성대회참가장소는 서울 아닙니까?
여기는 서울이고 여성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이 부분은 …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개최장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이 자체에 금액측정이 서울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순회로 하기 때문에 중앙교육은 조금 달라집니다.
김수헌 위원
가정복지담당, 류위원님 질문은 서울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울산에서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 아닌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하면 경비가 덜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5만원 돼 있고 다른 쪽은 3만5,000원 돼 있고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진숙
전국여성대회나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3일로 했는데 통상 서울로 장소가 지정이 돼 있고 여성중앙교육은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로 하루하루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의 것은 3일로 하니까 중간에는 여비가 덜 드니까 3만5,000원 했고 당일 갔다오니까 5만원 잡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류재건 위원
어차피 서울이나 부산이나 나가면 하루를 책정하는데 금액이 5만원, 7만원, 3만5,000원 이런식 보다는 예를 들어 장거리로 갔을 경우에는 얼마를 정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서 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210페이지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명 돼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5명중에 일반은 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26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정의례업소 시?군교체단속여비는 어떤 단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조사하는 건데 …
위원장 박춘환
이제 예식장은 단속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입안은 …
지방세과장 강함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해지가 돼서 이제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침이 내려와야 알 수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올해 예산을 누가 이렇게 짰습니까?
안 그래도 초선 위원들이 많은데 목을 보기 좋고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년 예산안하고 올해예산안하고 두고 찾으려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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