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 및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달 25일 제17회북구의회정기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추진방향입니다.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제2건국의 선언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전개로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주민과 밀착된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98년 대비 11%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부과징수 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사업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자연보호활동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으로 환경민원의 적극 해소와 부정?불량식품의 생산, 유통 의 근원적 차단으로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사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육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애향심을 갖고 봉사하는 구민의식 전환에 여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경제난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세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 발생의 사전방지와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친절교육 강화 및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겠으며, 민원후견인 확대 지정운영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극대화로 차질없는 징병검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불우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으로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보호활동 강화로 살기 좋고 쾌적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공중식품 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공사장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 강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새해에는 우리 북구 산하 400여 전 공직자들이 예산절감을 통한 국가경제회복에 열과 성의를 다함과 동시에 선진북구 건설에 혼신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99년도 당초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되어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에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나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또한 근검절약,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99년도 북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예산절감, 긴축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135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비가 98년도 예산에는 2,650만원인데 비해서 99년도에는 4,7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봐도 98년에는 3,200만원에 불과한데 99년에는 무려 6,6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이 두 과목만 보더라도 무려 5,610만원의 규모로 두 배 정도가 과다 편성돼 있다고 봅니다.
부구청장, 국장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더 심화되리라고 보는데 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이런 증액이 가능한지 그 근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청장은 얼마를 해라, 부구청장은 얼마를 해라, 국장은 얼마를 하라고 나와있고, 금년도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그 기준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090만원 나와있고, 금년도 예산도 9,090만원입니다.
박광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에서 북구청에는 얼마를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광식 위원
그런데 얼마를 하라는 것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북구민들 다 어렵고 하니까 구청장님도 허리띠를 졸라매 보겠다. 그래서 10%가 아니라 30% 정도를 삭감해서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법규위반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활동비가 너무 줄어서는 구청장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활동비가 있어야 활동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해서 10%를 자진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위원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삭감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위원
141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7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지출의 근거, 하고 있는 기능, 우리 행정의기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148페이지 행자부나 도에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교육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정기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교육의 이수 이후의 효율성이나 갔다 온 사람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행정 차원에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효율성을 점검해 봤는지 해 봤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149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부분도 명분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수준에 도달했다면 본 위원도 장려를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단순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152페이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자녀 학자금이 7,48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총 장학금의 수혜자가 몇 명에 얼마이고, 지금까지 출연금의 총액이 얼마이며, 기타출연금의 대여장학금의 회계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민간이나 후생복리차원에서 학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구청에서 중복 지급자가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으면 전혀 한사람도 없었는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임시청사 임차료가 2억8,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나 동구나 기타 타 구에 비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을 볼 때 위배되지 않는가 적어도 시가 애당초에 농소나 양정동에 임시청사를 했으면 굳이 매월 수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 당시 울산시가 현 이 자리에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은 분명히 그 때 이야기 하기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게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174페이지 기타출연금에 99년도 대한공제회비에 공공시설(청사)정비기금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성격, 근거 등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반장 수당이 5,400만원이 증이 돼 있어서 금년도 3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통?반장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통?반장 조직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성립되고 나면 또 통?반장 조직이 흐지부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별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500만원이라는 소액규모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소규모사업을 안 하든지 예산을 배정한다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 돼야 동에 소규모숙원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중정가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15%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이 15%의 이익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대로 총무과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 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먼저 141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산하에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에 필요한 자문역할이나 안내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출연금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매년 10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30만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000만원, 그 이하는 750만원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출연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럼 이사회가 편성이 돼서 매년 이렇게 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작년에도 75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국제교류재단에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낸 출연금을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운영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도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관련 공무원이 35명이 근무하는데 외국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북구가 필요한 각종 국제 외국의 자료, 정보를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의 구청장은 750만원씩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활동과 관련되는 문제, 현재는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나 세계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147페이지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신규임용자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끝나고 나면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으로 나눕니다.
기본교육은 직급승진 시에 받도록 돼 있고, 받고 나면 점수가 15점 반영됩니다.
전문교육은 5점이 반영되는데 지적분야 같으면 지적직이 가고, 위생분야 같은 곳은 보건직 공무원이 가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리나 예산, 감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현재 자기들이 맡고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나 질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위원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이수의 평가가 적어도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공무원은 교육 전에 만났을 때보다 교육 이후에 만나니까 확실히 전문성이나 대민자세 이런 부분이 달라졌더라 할 정도의 변화, 물론 교육이란 것이 일시에 일회성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육이 본 위원이 볼 때 감사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불참이 돼서 사실 심의나 의회에서 상당부분 업무파악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렇다면 이 교육이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교육이수가 전문성이 제고됐고, 도움이 됐다, 지극히 추상적인 평가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후의 변화추이를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문서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 교육이라면 예산업무를 보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자기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몰라서 못하는 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해서 일주일이나 이주 정도 교육을 갔다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성제고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자부의 교육은 조금 더 고급교육, 국내공무원 내부조직간의 우열이 아니라, 이웃 일본이나 유럽 쪽의 공무원들하고 대등한 실질적인 프로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집행공무원들하고 회의한 결과 교육전과 교육후의 효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교육이란 것이 신규공무원 같으면 기본교육을 가서 문서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을 받는다든지 담당하는 업무 외에 환경, 예산, 세무 등 다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소양을 넓히고 업무의 한계나 전문지식을 얻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세무경우에 세법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전문교육이라 하는데 그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나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이나 시대적으로 정보를 얻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무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소양,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자기의 인격소양과 기술, 전문적인 소양 등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공무원 평가를 하는데 교육점수가 됩니다. 교육을 갔다옴으로 해서 전체 100점에서 20점을 주고 경력을 20점, 평소의 근무성적 40점을 줌으로 해서 전체 중앙교육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지방교육공무원교육원의 사정이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고 전체 공무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광역시 단체에서 배분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평소에 교육을 열심히 해서 다른 정보도 얻고 전문화가 돼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교육의 추세가 통신교육으로 바뀌었는데 통신교육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따른 논문이면 논문식으로 교육평가를 하는 것이 민간기업들의 추구하는 교육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감안을 해서 교육의 질과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진한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149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인센티브)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 내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한 댓가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또 해외선진 도시기반시설을 봄으로 해서 사고력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해서 선발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직원 투표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해서 5명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외시찰을 실시할 계획이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고 대여자녀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74조의 근거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그 당시 북구설치준비단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97년도 8월하고 11월에 2억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했고, 지금까지 대부 받은 금액은 97년도 1학기에 3,700만원, 98년도 1학기에 500만원으로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2학기에 4,900만원으로서 29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고, 총 나간 것이 1억4,19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치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5,800만원이며 내년도에 대부 예상 인원을 66명으로 잡아서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3,200만원에 예치잔액 5,800만원을 빼고 나면 7,480만원이 소요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상환은 졸업하고 난 2년후 부터입니다.
진한걸 위원
상환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출연금이 적게 내집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반장 총 숫자의 15% 정도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된 것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이중지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급인원에 대한 총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리고 173페이지 임시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비단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97년도에는 전액을 시비로 줬고, 98년도부터는 시에서 임대료를 전부 다는 못 주고 반밖에 못 주겠다고 이미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반은 우리가 할 수없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비에서 50%를 부담해서 98년도에도 그랬고 99년도에는 98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 당시에 임시청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반이나 전가하도록, 어떻든 간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북구가 신설이 됐으면, 당연히 분구되어 나가는 구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될 때 까지 본청이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시의 위임사무를 상당부분 우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 세금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집행부 쪽에서 시의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면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하고 담판을 하든지, 명분상 봤을 때 앞으로 본 청사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매년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내년도 예산을 광역시에 편성을 할 때 시 당초 방침은 청사 임대료를 전체를 구비에서 부담을 하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은 내년도에 부담을 해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구비로서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반하장 격입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나 또는 농소지역에 임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배인삼공사로 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울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구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임대료가 담배인삼공사에 지불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진한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연간 월세를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5억6,000만원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위원장 박춘환
그때 시에서는 3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3년에 약10억원으로 해서 임대청사를 여기에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진한걸위원님과 의장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구청장님하고 의장님, 진위원님 셋이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위원하고 저하고는 임시청사를 담배인삼공사로 임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몇 달을 밤을 세웠었는데,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진한걸 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풀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임대는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가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내놓고 임대를 전가시키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시 위임사무를 착실히 이행해서 이대로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해 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편성을 안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174페이지 공공시설청사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구?군?자치구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디에서 만든 정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자기들이 만들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만든 정관입니다.
진한걸 위원
굳이 우리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공제회가 일선 행정에 어떤 편리를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공청사에 재해가 났을 때 재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짓는데 따른 청사정비기금을 대여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만,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발행분 40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는 81억원이고 착공이 되면 50%가 영달이 되고 그 뒤에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3% 입니다.
진한걸 위원
81억원을 빌리는 것은 울산시가 빌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북구에서 빌립니다.
상환의무는 빌리는 자치단체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북구청사는 울산시가 지어 주기로 했는데, 공제회에 81억원을 차용해서 2년 거치 10년 분할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재원으로 갚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빌릴 때는 의회에 승인 받을 때도 시에서 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상환기간이 들어가면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의문시됩니다.
진한걸 위원
차용을 하면 울산시가 차용을 해서 …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서 장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 청사 짓는 것은 울산시장의 선거공약이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가 일단 모든 시공의 전액을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재정법이라는 법 제도에 물려서 우리 구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앞으로 2년 후에 북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 회의록을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결국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빚인데 행자부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행자부 승인은 당초55억원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55억원에서 81억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55억원으로 했다가 81억원으로 늘려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방채 발행은 인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빌려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구의 빚인데 애초에는 시에서 해 주기로 한 사항을 자꾸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든 받아 내야지요.
의장 윤두환
지방채를 우리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상환에 대해서는 2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갚는다는 것은 없고, 당초에 이것을 빌릴 때 시에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방채 40억원의 명의는 자치단체 북구청장해서 나가지만, 시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하고 당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공문이라도 내려달라, 각서를 받아 놓고 해야지 40억원 지방채 발행해 놓고 나중에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스란히 떠 안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행정에서 광역하고 구 행정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확실한 언질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도 광역시 기획감사실에 물으니까 이것은 광역에서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 말을 잘못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무조건 광역시에서 북구청을 지어 주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또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북구청 만큼은 없어서는 안되고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시에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지어 주겠다는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의회나 집행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단지 구두상 으로 나왔고…
총무과장 강석희
공문으로 해서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위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빌리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동에 시달을 해 놨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지역적 여건이라 든가 또 아파트의 관리사항, 자연부락단위, 이러한 여건이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지 각 동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동에서도 전체 협의를 해 보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전체 의견을 받아서 공통점을 발견해서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다음에 동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하도록 해서 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문이 부서졌다고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것, 또 보도블럭이 조금 파손됐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동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은 동에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구청단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관계는 공문상으로 지시한 것은 없고, 구두상 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서구입을 할 때 지시를 받도록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한걸 위원
구두 상으로 지시했을 때 이행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만들어서 책을 구입할 시는 시중 유통가 보다는 15% 정도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셔야지, 구두로 관리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를 할 때 명시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통?반장 수당부분에 일선 동에 통?반장의 인원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굳이 이번에 5,4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염포동이 우리 동에 편입된 것하고 그 뒤에 통?반 조정이 돼서 몇 개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 편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북구전체에 반장 몇 명, 통장 몇 명, 공통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몇 세대에 반장 한 명, 통장은 몇 반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기본의 큰 줄기는 잡은 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 인원수는 줄이려고 일선 동에 의견을 묻는 지침을 내려놓고 예산은 100% 다 집행하려고 편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통?반 조정 관계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낼 시점하고 통?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하고 시점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찍 되었더라면 충분하게 고려해서 편성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16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부분은 어려운 IMF시대에 구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부분에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기준이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교부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위원
169페이지 구 진장동사무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나와 있는 데 동절기에 연료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는 효문동에서 주고 있고 내년도는 구청 전체 연료비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운동북구지회 에 3,600만원이 인건비로 다 들어 가버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상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관계되는 행사준비나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회원들이나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을 정해서 자기고유업무를 보면서 새마을 관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바르게살기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공무원처럼 그렇게 일할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회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화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건 위원
공동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서 도저히 못 들어가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신 청사에 가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1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하고 15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구에 새마을은 3,600만원, 바르게는 1,600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시에서 5,000만원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구 사업을 총괄하는데 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 예산은 시 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시 지부의 사람들이 결국구 사람들을 움직여서 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구청단위에서는 구청단위의 예산으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동에 주는 것은 지침에는 없는데,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치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담당계장, 이것을 누가 편성했습니까, 동에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는 구청에만 편성되어 있지, 동은 일반 구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란이 없어서 옆에 적어 놨지 읍?면?동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 구의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91페이지 정액보조단체기준액해서 자치구하고 일반구라고 해 놨는데, 윤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침을 만들고 편성할 때는 일반 구나 자치구나 전국 읍?면?동을 표시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예산담당의 얘기가 예산편성지침 교육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일반 구에 준해서 읍?면?동이나 자치구도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윤종오 위원
여기에 나오는 기준대로 해도 120만원 8개동 하면 960만원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급량비는 돈을 직접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카드를 안 쓰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윤종오 위원
각종 사진현상이나 필름 구입하는 부분에 각 과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수정할 때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과는 현상금액이 150원이고 어떤 과는 180원이고, 필름구입도 어떤 과는 2,000원인데 어떤 과는 2,600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명칭에 ‘새마을’ 을 꼭 붙여야 됩니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꼭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새마을문고 북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새마을‘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고 ’북구이동도서관‘ 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142페이지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일용직 중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만약에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일반 기업체같이 산재를 대비해서 산재보험료 같이 넣는 금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다치면 산재치료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안됩니다.
윤종오 위원
공무원들은 다치면 산재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일반 공무원들도 의 료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산재치료는 안됩니다.
윤종오 위원
공무원들이 공무적인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산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윤종오 위원
그것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일용직도 같이 …
윤종오 위원
150페이지 의료보험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의료보험은 직장 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 하듯이 국민들이 다 가입하는 의료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51페이지 위에 재해 보상금해서 일반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일용직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산재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면 그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도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산재보험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단계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조금 전에 장학금 중복지급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되고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받는 사람, 통?반장장학금을 받는 사람, 또 다른 장학금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을 리스트로 해야지 비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울산지역은 상당히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반 대기업에 중?고등학생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면 중고생 대부분 학비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특히 현대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이 이중지급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공무원 공로연수비에 4급 2명에 12개월, 5급 2명에 12개월로 해 놨는데 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김수헌 위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교육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수정할 때 …
총무과장 강석희
5급 2명은 공로연수중에 있고, 4급만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1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각종 지원단체에 새마을정신교육 같은 것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상자를 누가 선발하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차출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 생각은 결국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등 각종 단체가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단체에 내려주는 돈이 나름대로 봉사활동 등으로 잘 쓰여질 것으로 믿고 내려주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전부 인건비로 다 주고 사업하는 부분은 별도로 돈을 주고…
총무과장 강석희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여비는 따로 민간에게 우리가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서 차비하고 실비만 주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새마을교육 주관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울산광역시지부를 통해서 북구협의회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을 보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행자부 협조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시로 내려주고, 시에서 북구로 내려오고 북구에서 다시 동으로 가서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교육을 보내면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으로 차비하고 식비는 줘서 보내는 것이 …
윤종오 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회원들 교육시키는 것인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명목상은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대상자도 차출을 하고 교육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에 전진대회를 한 실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사업실적으로 구청에서 잡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업실적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관이 그 쪽의 단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중앙단위에서 새마을같으면 새마을육성법, 바르게도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서 교육을 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실비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평통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고, 민주평통 중앙연수원 교육참가 실비보상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거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민주평통회의법 시행령30조4항에 보면 인건비,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 그리고 출장이나 교육갈 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를 들어 민주평통법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 바르게 기타 다른 각 단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본인들이 만들어 오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령에서 정해지든 그런 근거만 있으면 구청에서는 돈을 주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차출되기 때문 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평통도 활동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 올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5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고 교육갈 때는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단체의 성격을 띤다면 자기들이 조금 희생한다거나 회비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민간봉사단체의 사업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이 돈을 지원하는 부분에는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업의 계획서를 받아서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비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의 방향이 가야지, 전반적으로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동 협의회에 가보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비 지원을 조금해 주면 거기에 자기들 기금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각종경비가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본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는 11월 중순경에 예산편성이 완료되었는데, 그 뒤에 제2건국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혁진 위원
통과가 안되면 예산을 못쓰지요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못씁니다.
강혁진 위원
171페이지 엘리베이트 월정보수료가 있는데 약정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강혁진 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부과하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우리가 73.4% 부담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강혁진 위원
계약은 누가 체결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계약은 담배인삼공사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경비요청을 합니다.
강혁진 위원
비싸게 계약을 했는데 어느 엘리베이트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신성엘리베이트입니다.
강혁진 위원
평균적으로 대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하는데, 비싼 곳은 9만6,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15만원으로 했는데 조금 비싸게 계약을 하셨네요?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이것은 담배인삼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150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보면 공무원정원이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증액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에 6.09733%에서 9.45746%로 올랐습니다.
윤종오 위원
156페이지 적십자회비모금지도독려가 있는데, 적십자회비 모금지도를 3명이 30일 동안 다니면서 구에서 이 사업을 독려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적십자회비는 부기가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안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닌데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동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
윤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과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타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남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약35건 정도 각종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북구는 2건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지금까지 6건 정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남구는 지금까지 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땅도 넓고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을 보면 전문공사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공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판단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는 88% 낙찰가이고, 단순수의계약한 것은 평균이 97% 입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 최소한 90%로 다운되는데, 이 부분도 조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현 제도하에서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공사금액도 맞출 수 있고,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입증지 값도 상당부분 오를 수 있는데, 불편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서류정리도 해야 된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입찰을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북구청사 돈 차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중에 시청에서 차입이 안 된다는데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가 돈을 빌리는데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예.
김수헌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북구가 한다고 해서 북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발주자가 돼서 하면 시가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이만큼 많이 빌려서 나중에 우리부담을 안도록 합니까?
시에서 말은 다음에 갚아 주겠다고 하지만 당장 임대료 같은 경우도 시가 부담하기로 해 놓고 이제 1,2년 지났는데 반은 너희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시에서 발주자가 되어서 돈 빌려서 구청만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구청에서 발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빚을 그만큼 내서 우리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됩니까?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비기금지원규정에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하나로서 독립 자치단체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북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안하고 북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만약에 북구청사를 우리가 지어서 북구에 주겠다고 당초에 결정이 됐으면 울산광역시가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김수헌 위원
시장이 주 발주자가 되면 돈 빌리는 것은 시장 앞으로 빌릴 수 있지요?
재산관리담당 윤기현
예.
김수헌 위원
당초에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북구청이 그만큼의 빚을 떠 안으면서 발주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이 발주자가 돼서 돈은 시장이 빌려서 청사만 지어주면 되는데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당초에 울산시 북구청은 울산광역시가 지어서 구에 건물을 관리 전환하는 형태로 되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주함으로 해서 …
김수헌 위원
처음부터 절차를 조금만 관심 있게 했으면 북구청이 이만큼 빚을 안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2년 후에 분할 상환할 때, 시장이 평생 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평생 의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바뀌고 나면 북구가 빌린 것은 북구에서 갚으라고 하면 우리가 갚아야지 어쩔 겁니까?
위원장 박춘환
청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빚을 내면 안되지요.
공사가 연기되고 지연이 되는 한이 있어도 시에서 돈을 안주면 구청에서는 북구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기금을 10원 이라도 우리 명의로 빌리면 안됩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북구청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든 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부채를 그만큼 떠 안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지요, 그것을 시인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당시에 그것을 북구설치준비단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시에서 지어 주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
김수헌 위원
이것이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울산광역시가 주 발주자가 되는 것 같으면, 시장 앞으로 돈을 빌릴 수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앞으로 빌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건 간에 …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재검토해서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바르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의회에 와서 법상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허위 보고하지 말고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우리 구가 청사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된 원인을 전부 자료수집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35페이지 구청장 및 부구청장 수행이 있고 그 밑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해서 수행원까지 여비가 나가는데 어떤 취지에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위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수행해서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는 관용차를 이용을 하면 5,000원 주도록 되어 있고, 밑에 나와있는 것은 관외에 갈 때 수행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청장이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 6만5,000원 잡혀 있던데 올해는 인상이 많이 됐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여비규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3급 이상은 7만6,000원, 4?5급은 5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에 총272명인데, 100명은 8만원이고 172명은 6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110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전액 지출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1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위원
계정과목이 뭉쳐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두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위원
내용에 보면 지역현안 특수시책추진 및 간담회가 1,000만원 있고, 그 밑에 지역현안시책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이 노사분규나 집단민원, 의정업무 등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실은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다보면 이대로는 잘 안됩니다.
김수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급여도 삭감하고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삭감이 돼야지 집행부에서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인데, 형편만 되면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줄이면 이것도 줄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3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기준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대로 안하고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수헌 위원
절감해도 이것은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합해져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모레 월요일 12월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