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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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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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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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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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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기금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 반해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99년도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3대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1억2,808만5,000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99년도울산광역시북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기금별 내용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야별로 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인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이채석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제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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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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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8년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99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특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특별재정을 마련 탄력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99년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총 수입액은 1억2,808만5,000원이며 그 내역으로서 출연금 2,335만7,000원과 이자수입1,133만3,000원 이월금 9,339만5,000원의 세입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으로서 기금적립 1억2,272만2,000원 경상사업비 781만3,000원의 지출계획 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분야별 세부내역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의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기금의 조성운용계획으로 특정사업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한 특별재원으로 공정하고 탄력적인 활용 및 내실있는 운용으로 기금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운용개선 등을 위한 99년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기금운용상황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확인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8년도에는 고등학생이 7명인데, 99년도에는 고등학생 5명, 중학생 5명입니다.
윤종오 위원
장학금 지급기준과 다른데, 기준대로 안 주고 왜 이렇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기준이 중학생이20만원 범위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 범위입니다.
학자금하고 연관해서 그 정도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 중학생은 2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8만원밖에 못 줬고, 고등학생은 30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26만원밖에 못 줬는데, 올해는 중학생은 20만원 주는데 고등학생은 작년하고 그대로 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기준은 학자금 관계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조례에는 20만원, 30만원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1년에 한 번 주는데 따져보면 한 번 등록금 납부할 금액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금액에 준해서 줬다든지 기준을 벗어나게 지급을 했으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줬을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학교의 1급지, 2급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울산의 것을 적용해서 1급지로 13만원 분기에 지급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그렇게 잡았고 중학생도 등록금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저소득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저소득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생활보호대상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이 있고 자활이 있습니다.
거택은 재산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자활은 2,300만원 이상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수입도 관계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에는 생활보호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 영세농어민자녀 중 기타 저소득층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는 것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영세민 혜택이 지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출연금을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출연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위원
출연을 계속하게 되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지급범위를 늘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을 안 해도 이자수입이 734만4,000원 정도 되는데, 지급하는 것은 240만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저소득 조례에 보면 운용규모를 2억원 정도 해 놨는데, 올해는 출연금이 없다 보니까 이자수입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서 24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원래기금을 2억원 정도 모아야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0만원 정도 출연을 계속해 나가야지, 이자에서 돈을 주고 나서도 10년 정도 모으면 2억원이 될 수 있는데, 출연은 안하고 이자만 모아서 어느 세월에 2억원을 만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IMF으로 인해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2,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법에서 하라고 해서 기금운용을 계획한다는데, 법 적용이 구청의 형편이나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불리한 것은 전부 법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헛갈리는데 잣대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무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심의를 하실 때 전 실과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 말씀이 IMF로 인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데 차라리 일반회계에 얹어서 줄 수도 있는데, 돈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부자?모자가정지원금과 틀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8년도까지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비축된 것이 7,344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익은 올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연말까지 기준해서 755만2,000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까지 지급됐는데 연말까지 지급계획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례를 만들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은 1회에 30만원, 고등학생은 1회에 40만원까지 지급한다는데, 40만원이라고 정해 놔도 여력이 없으면 20만원 줄 수도 있고 26만원줄 수도 있는데, 원래 목적은 2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북구 내에 저소득층의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금이 2억원까지는 연차적으로 모아져야 되겠지만, 올해 이자수입이 750만원 정도 들어 왔다는데, 왜 장학금을 2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출연금의 운용규모가 2억원 정도 될 동안에는 전액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2억원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급을 200만원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금을 출연해서 운용하는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5,000만원 기금이 모였으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1억원이 모였을 때는 1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을 주고 나중에 2억원이 되었을 때는 확대해서 주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이자수입이 750만원 정도 나왔는데도 장학금을 200만원만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기금이 5,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모아지면 이자의 발생에 따라서 좀 더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750만원 이자가 들어 왔는 데 2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을 정기예치 시킨 것이 금리가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올해 11.7%에서 9월달에는 약9%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조례에 보면 농협의 최고 비싼 이자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리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IMF가 와서 돈 없는 사람은 대출할 때 이자를 비싸게 쥤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고수익 이자를 받았는데, 7,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고수익 이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11%밖에 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1월 달에 200만원 지급할 금액은 일부 놔놓고 1월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11.7%에 적용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자는 연말에 환매채로 했는데, 환매체는 농협에서 최고 높은 채권금리가 환매체입니다.
김수헌 위원
앞으로 기금운용을 주무부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2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다 보니까 이자부분도 처음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면서 원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을 안 하는데 이자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잘하면 몇 십만원 더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한사람 더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자수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해당되는 학생 수는 북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급기준 대상자가 학업성적이 50% 이상돼야 됩니다. 대상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있다고는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동별로 1명씩 동장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사립학교도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인문계, 실업계 사립학교 관계없이 다 됩니다.
지급한 곳이 화봉공고, 현대공고, 현대여고, 성신고 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2억원을 만드는 기간동안 혜택을 못받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운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류재건 위원
98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돈을 적절하게 현재 시가의 이자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은행위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시켜서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내년도에는 장학금을 몇 명 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일반장학금 10명입니다.
중학생 5명에 20만원씩 주고, 고등학생은 5명에 28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출계획을 해 놓고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140만원해서 정확하게 몇 명에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 했는 자료인데 내용이 부실합니다.
고등학생은 내년에 얼마 지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28만원에 5명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렇게 해서 140만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위원
내년도 예상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금리가 내려서 7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올해는 755만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농협에 최고 높은 금리가 몇 %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잘 모르면 이자 예상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당초에 2,000만원 적립할 때는 11.7%로 적립되어 있고 5,000만원은 9.1%로 되어 있답니다.
김수헌 위원
5,000만원 적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9월23일 입니다.
김수헌 위원
금리가 높아서 IMF 영향으로 돈 가진 사람들은 호황을 누릴 때인데 금리가 왜 더 낮습니까?
조례에 보면 구금고에만 가장 높은 금리로 예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9.1%로 적립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17%, 18%로 높은 금리가 많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물어 보니까 보통예금하고 환매체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구청에서 금리가 높은 다른 것으로 적립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적립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사항은 지방세과 세입관리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정된 것으로 적립해서 이자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자율이 높으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환매체입니다.
그것은 시의 자금운용 방법을 저희들이 답습해서 환매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께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지나간 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적을 하고 다음에 확인을 꼭하겠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금운용 하는 부서에서 농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농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240만원 지급한다는데 나중에 구청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넉넉해질 때는 일반 서민들도 재정이 넉넉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이 어려운 살림을 살 때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규정에 지침한 이자수익범위 내에서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반영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올해는 이미…
김수헌 위원
98년도는 그렇다치고 99년도 계획에도 240만원 계획잡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금리를 10%로 봤을 때 73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되면, 기금적립을 많이 하기 위해서 240만원 정도만 장학금을 주고, 약5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비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전액 장학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상급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두개 기금에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목표액에 재해대책기금이 3,6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8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000로 716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야말로 평상시 업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데, 이것은 기금이라기 보다는 운영비의 일부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규정에 있으니까 기금을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금만 대충 정해 놓고 꼭2/1000를 다 적립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해대책은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다 적립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규정을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목표기금까지 채워야 될 것도 안 채우고, 안 채워야 될 것도 안 채우고 사실은 그런 식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태
목표액을 채워야 됩니다만, 3년치를 원칙으로 평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조금 더 됐는데, 세입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목표액을 못 채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목표액을 못 채웠다 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감사에 지적돼서 확인서까지 쓴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기금은 최대한 목표액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어떻든간에 이 예산이 다른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되면 돈을 쓰는 것이고, 이 돈을 쓰게 되면 예비비는 안 쓰게 되는데, 규정과 조례에 맞게 쓰는 부분을 가능한 원칙을 지켜 나가야지, 행정이 그런 원칙을 안 지키면 위원들이 법?규정?조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규정?조례를 다 피해서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나오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행정을 감시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기금을 다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립 목표액을 다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기금적립 총괄에 1억2,227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별로 기금적립을 합산하면 1억2,027만2,000원이 나오는데 200만원이 모자라고, 경상사업은 781만3,000원 되어 있는데, 581만3,000원으로 나옵니다.
자녀장학기금 240만원하고 재난관리 341만3,000원을 합하면 581만3,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참고로 대비표를 보면 의안제출내역 지출계획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서에 보면 24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이 착오가 생겼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상당히 숙지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초선 의원님이 6명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업무파악을 하기 위하여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의원도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해당 과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숙지를 해서 어떤 식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조금씩 연구가 돼서 하면 회의가 매끄럽게 되는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책자만 두껍게 만들어서 의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전임한지 오래되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던데 그런 점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기금운영계획의결건에 대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워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 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감사기획실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기본급 동결과 함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는 ’98년 대비 20%절감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 북구 당초예산 규모는 총394억9,14 2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76억8, 2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회계로서 18억8,319만2,000원으로 이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5억1,772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02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36억1,744만5,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109억2,189만1,000원, 국고보조금 48억69만원, 시비보조금 58억3,439만7,000원입니다. 총 21 5억8,697만,8000원으로서 전체예산액 5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 40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이 180억5,429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93억4,353만3,000원으로서 24.8%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87억1,075만7,000원으로서 23.1%를 차지합니다.
사업예산은 189억1,172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155억9,775만8,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33억1,397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대부분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4,221만3,000원으로서 전체예산 중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예비비는 3억8,501만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5,6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서 총예산규모는 18억8,3 19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57.8%, 사회개발비가 23.9%, 경제개발비가 16.9%,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고)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설명)
위원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위원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 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번 99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볼 때 당초에 하던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조차도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벌려놓은 사업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조정역할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조례상에 5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3만원 이내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조정해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는 추후에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21세기 북구 마스터플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이 이 정도의 예산으로 북구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정상적으로 어떠한 수준까지 나와 질 것이고, 이 용역이 어느 기간까지 마무리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 전산용에 고속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가격을 민간기업들이 구입하는 가격정도로 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과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하면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구입할 때도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회의수당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자는 말은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5만원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조례를 고쳐서 가능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은 5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2만원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진한걸 위원
그리고 각 실?과의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를 들면 농소 체육공원이라든지 북구청사신축사업 등은 전액 시비로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 4월 경에 추진할 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사업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위의 높으신 분들이 거의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밑에서 요구한 것은 충분한 사업비를 얹어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두개를 절충하는 선이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줄 수밖에 더 있느냐 완벽하지는 못해도 양쪽을 어느 정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사업비 조정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결정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1억원이 든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비 조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실무 부서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9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들어보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하고의 편성하는 방법이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중요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 즉 기관운영비나 여기에 대한 점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산부분의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작년에는 30시간인데 20시간으로 줄여놨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이 …
김수헌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중에 중복되니까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의 기획감사실의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맥만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춘환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올해하고 다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겨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수당 이외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곳은 넉넉합니다.
거기에서는 50시간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전액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건설과, 환경위생과는 25시간을 주고 나머지 과는 전부 20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5개 구?군 중에서 중구다음에 저희들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빠진 것은 거의 없는데 단가가 작년 단가의 80%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목을 전부 빼면 그 금액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목을 살렸습니다만 그 단가만은 작년의 70%에서 80%선으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시간외근무수당을 작년에 계상할 때는 1,821원×30시간×1명×12개월 해놓고 뒤에 1.035를 곱해줬는데, 올해는 왜 없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작년에 편성할 때는 봉급이 조금 오를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올해는 1.035를 올린 곳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부의장 박춘환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4급이 5명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4명인데 왜 5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전에 총무사회국장 하시던 김기열씨, 의회사무국장 하시던 이종영씨가 명예퇴임을 신청했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2000년 12월까지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고 거의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4급이 다시 3명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부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발견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변동사항, 민선구청장이 취임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가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말씀해달라니까 안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민선구청장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득보는 것도 없고,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야기 드리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개별적으로 결재를 받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살리는 작업밖에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면 예산삭감 부분에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삭감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런 입장을 통해서 의회예산도 살렸습니다.
또 지금 구청장님이 현재 실무를 안 해 보셔서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반영하라는 것도 저희들은 중간에서 조정 역할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용역 1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작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대학교에 9,7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 2차추경할 때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삭감됐는 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당시에 내용을 아는 기획정책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기획정책담당 김종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4,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우선 작년 연말에 그 업무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면 예산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 추진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 위한 측면에서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북구가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계획이라든지 편성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개발해 나갈 어떤 방향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을 계상을 못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울산대학교에 9,7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용역을 줬을 때는, 북구의 조그마한 땅 덩어리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차이가 있는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상당히 세분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 되고, 면적을 줄이면 상당히 줄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울산시의 경우에는 기본용역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준 것이 9,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것하고, 북구의 기본 마스터플랜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1억원을 잡으면서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21세기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기본방침을 세우자는 기본안 속에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안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울산대학교 쪽에 1억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할 때는 21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진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관단체라든지 전문가를 육성할 때 최소한 50명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해서 저희들도 막연하나마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광역시에서 할 때 면적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9,700만원이라는데, 그 내용은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것보다 면적은 작지만 상당히 종합적인 계획이 되려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21세기 북구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북구청에서 의욕이 앞서서 하려는 계획은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만, 최소한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고 계획이 완 벽하게 수립될 때, 용역비 하나만 해도 1억원이 되는데 물론 집행할 때는 세부적인 것에 따라서 5,0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것을 99년도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최소한 21세기 발전위원회 조례부터 만들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기초자료가 나온 후에 용역을 주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계획을 내년 1월 달에 수렴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때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순서는 바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진한걸 위원
우리가 제3자에게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인 포맷으로 줘야 됩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먼저 21세기는 북구가 녹색산업을 한다든지, 농어촌복합산업을 한다든지, 북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북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 포맷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사실 실무 선에서 그 내용까지는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달에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포맷을 구상해서 2월이나 3월 중으로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용역비가 진폭이 있을 것인데, 순서가 우리가 요구사항을 먼저 줘서 용역기관에서 용역비가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되겠다든지, 용역도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줘서 가장 북구지형에 알맞은 플랜을 제시하는 쪽에 가격이나 새로운 발상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먼저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 데이타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타를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업체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대충 용역비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북구에는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지시를 받은 시점이 10월말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용역을 준다면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놓고, 그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해서 2월이나 3월중에 계약을 해도, 예를 들어서 1999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가도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수당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수당 계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2분 기록중지
김수헌 위원
(14시14분 기록개시)
7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형편만 되면 많이 줘야 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13시간이 기본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본으로 13시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 구와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취야 되고, 물론 독자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13시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구 예산서를 보니까 25시간, 27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13시간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서마다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내부적인 편성입니다만 야근을 많이 하는 과에는 25시간을 잡고, 야근을 작게 하는 부서에는 20시간을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번 편성에는 ‘가급지’는 모두 없애고 ‘나급지’ ‘다급지’로 정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과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4개 과로 정했고 나머지는 ‘다급지’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 환경미화과 등 여러 과가 있으면 이 중에서도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급지’로 정해 놓은 총무과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달해도 이 만큼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편성하면 일괄지급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일괄지급이 아닙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부에 결재를 받고 또 당직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과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는 오늘 야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다급지’ 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이 되어 있는데, 25시간 했다면 그것은 그 시간만큼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자체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 풀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만큼 규정에 맞게끔 기록해서 ‘다급지’ 과에 있는 사람이 25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25시간만큼 주고 ‘나급지’ 과에 있는 사람도 15시간만 하면 15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급지’ ‘다급지’를 정한 이유는 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것은 기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이 하는 직원은 25시간도 나가고 30시간도 나갈 수 있는데, 단 이 금액을 더 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나급지’로 정한 사람들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25시간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급지’로 정한 부서는 30시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28명에 25시간해서 12달로 계산 됐는데, 그 과에 전체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이라고 하면 30시간한 사람이 있으면 30시간을 주고 1,000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전문위원 이차호
참고적으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한달 15일 근무하면 13시간은 의무적으로 주고, 최대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 73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실?과별 등급을 정해서 25시간 정도로 편성한 것이지 줄 수 있는 시간은 73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시간씩 편성을 했지만 과원들 개개인별로 시간외근무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에 적힌 시간만큼 줍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나급지’ ‘다급지’를 만들어 놨는데 부서마다 통념상 야간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를 구분하는 것인데, 각 과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총시간은 벗어날 수 없는데 사기진작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급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의회사무과는 편성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시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가급지’로 편성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급지’로 편성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의회사무과에 30시간이 20시간으로 된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나급지’로 결정을 해 놓고 시간은 30시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나급지는 ’다급지‘로 ’가급지는 ‘나급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는 ‘나급지’라서 ‘다급지’로 20시간으로 조정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나급지’로 했다가 ‘가급지’로 한 것은 그 당시 의원들이 로비를 많이 해서 ‘가급지’로 만들어준 것입니까?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나급지’로 기준을 정해 놓고 ‘가급지’로 편성했고, 올해는 ‘나급지’인데 ‘다급지’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시에는 ‘가급지’ 중구는 ‘나급지’ 남구는 ‘가급지’ 동구는 ‘가급지’ 울주군은 ‘가급지’ 북구는 ‘다급지’입니다.
다른 구에는 일이 많아서 전부 ‘가급지’ 이고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다급지’ 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동구의회에는 직원이 우리 보다 3명이나 많은 14명입니다.
그런데도 동구에는 ‘가급지’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된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각 과별로 시간을 결정할 때 의회사무과를 ‘다급지 ’로 분류를 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울산광역시내 6개 구?군?광역시가 있는데, 다른데는 ‘가급지’로 편성이 되었는데 북구만 ‘다급지’로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대의원들 보다 젊은 의원들이 많이 와서 집행부를 많이 괴롭혀 놓으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있고, 의회사무과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명권은 구청장님한테 있는데,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지적이 많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협조를 잘해서 지적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밉다고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아니라고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그것과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70페이지 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해서 작년에는 5회가 되어 있었는데 줄여서 4회로 해 놓고, 그 위에 구정주요업무추진 간담회개최해서 작년에 4회 했는데 6회로 늘리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자료수집도 작년에는 2회였는데 올해는 4회로 늘려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늘여놓고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한 북구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한다는데, 의회 쪽에는 횟수를 줄이고 다른 것은 늘리는 것도 의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나 여비와 같이 총액배정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부기는 의회사무과에서 해 온대로 했고 전체 금액만 총액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총액금액 안에서 효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작년에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확인평가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것은 업무추진비 사항이 아니고 국내여비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어떻든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작년에는 특수활동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정업무추진을 할 때 그 내용이지, 하나 하나 항목에 대해서 이 금액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총액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확인평가 간담회를 4회 하다가 모자라면 5회, 6회, 10회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확인평가라고 해 놨지만, 그것이 위원회가 아니면 일반업무추진간담회가 6회 되어 있지만 4회를 줄이고 간담회를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중기재정계획을 1회로 해 놨습니다만 하다보면 사후나 사전에 검토할 일이 있어서 2회로 해야 된다면 2회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총액배정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에 된 내용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관련 학술세미나 참석해서 해 놨는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국내여비사항에 대해서는 99년에는 이러이러한 업무추진 사항에 필요성이 있어서 가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반드시 4회가 되어 있다고 4회만 간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5회가 되면 5회도 갈 수 있습니다. .
부기사항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사항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결재를 받아서 변경사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21세기 북구중장기계획수립에 따른 간담회 이것은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 용역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 업무가 만약 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금액을 다른 시책이 생기면 옮길 수 있는 총액사항이고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1세기 마스터플랜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다리를 놓는다거나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고, 21세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분야나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북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박춘환
2016년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거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에 어떤 대단위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21세기 마스터플랜을 설치해서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우리 나라가 가장 성공을 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인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5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면 우리 집에 있는 라디오가 흑백 텔레비젼으로 바뀐다거나, 흑백 텔레비젼이 칼라 텔레비젼으로 바뀐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장기적으로 16년, 10년으로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피부로도 안 와 닿으니까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해서, 예를 들면 구청장 같으면 구청장 임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간부진에서 조언을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프로그램이든 전산용품을 구입하든 전산의 모든 부분들을 기획감사실 하나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부분도 검증이 되고, 용품구입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별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일괄로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용품이 그대로 교환이 되고, 교환됨으로 해서 그 기능이 향상되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로 단일화 할 보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도록 지시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사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발견하고 난 뒤에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강력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한걸 위원
그것을 요구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전산개발이나 모든 구청관내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모든 전반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타당성을 구청장결심을 받아서 강제되도록 하셔야지, 이것을 각 조직간, 실?과 간에 요청한다고 해서 조직이 따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품의를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강력하게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위원
모범공무원근무수당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표창을 받으면 주는 포상금입니다.
진한걸 위원
구청에서 두 분을 선발해서 월별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진한걸 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97년도 말에 시작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년 내지 3년간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월 주다보면 사람이 체감법칙이 있어서 처음 에 선정이 됐을 때는 긍지도 생기지만, 일시금으로 해서 상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1회성으로 했을 때, 차라리 본인에게도 낫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상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상에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고쳐서 바꿀 수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실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의원님들이 숙지하기 어려우니까 서류로 만들어 주시고, 각 과 실무과장님들에게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재질문이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즉각즉각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들은 밤샘하도록 만들어 놓고 과장님들은 자기분야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숙지를 안 해 와서, 질의하면 뒤로 돌아보고 하는데 과장님들도 공부를 해 와야 회의가 원만하게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시켜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67페이지 구정백서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6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금년도에는 구정백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외형상 돈은 250만원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한 부에 2만원을 계상해서 300부를 했고, 올해는 2만5,000원인데 물가가 상향되는 것도 있지만 IMF로 인해서 인쇄소에서 가격을 다운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내년에는 97년도 6개월하고 98년도 해서, 1년반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날 것 같아서 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시책추진(POOL) 예산은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풀(POOL) 예산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계상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무엇이 생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까, 98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는 각종시책추진비가 얼마 잡혔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65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79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주요시책업무종합추진(POOL)예산 1,102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성격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각 실과에 여비가 얹어 있습니다만, 그 여비가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풀(POOL) 로 여비를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내여비에 주요시책업무종합추진 풀(POOL)예산을 98년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관서운영비에 630만원하고 국내여비 720만원해서 1,350만원 잡혔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을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목적한 그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목적이외에 사용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목적외에 사용되면 올해 편성할 때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담당, 각 부서마다 대충 국내여비를 총괄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이번에 총액배정을 하면서 부서별로 직원1인당 국내여비가 5만원정도 되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전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각 부서마다 편성된 것이 약4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100만원은 미처 생각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주요 시책업무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예.
김수헌 위원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시책추진(POOL) 예산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제2건국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런 시책들은 당초에 없었던 시책들입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 예산이 각 실?과에 물론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시책이 새로 생긴다든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금액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든지, 평소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 풀경비입니다.
김수헌 위원
보통 풀 예산을 잡아 놓으면 집행부서는 일하기는 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줄인대로 맞춰서 하고, 많이 잡아놓으면 느긋하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김찬수
작년에 관서당경비에보면 여비에도 풀이 있었고 급식비에도 풀이 있고, 수용비에도 풀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일반국내여비에도 풀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풀 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약에 특수한 시책이 발생한다든지, 특수업무를 추진한다든지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체로 풀에 대한 집행성격은 한 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두 과가 동시에 추진한다든지, 예산에 없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부기에 없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풀 여비나 풀 수용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8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사업추진현장조사해서 12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는 과목인데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비는 꼭 부기하고 일치는 안됩니다.
현장조사를 왜 부기에 넣었느냐 하면 실제로 숙원사업비가 올라와도 저희들이 현장확인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공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부기를 달아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들 건의나 숙원사업이올라오면 해당 부서에 배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예산에 보면 풀 예산에 2억원을 감안해 놓고 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필요한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2억원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설과 소관 같으면 건설과에 업무가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2억원을 편성해 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담당 김찬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비전문가가 조사하고, 건설과나 농림수산과소관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이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2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때는 예를 들면 건설과에 요구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농림수산과에 요구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82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올해 집행된 것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여기 5,000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금년에 지출했던 내역에서 약간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감사를 해 볼 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큰 문제는 없지만, 안나가도 될 부분도 있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는 더 지급될 것은 없지요?
예산담당 김찬수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나간 것이 김장담그기가 나갔는데,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헌 위원
83페이지 이 부분은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변호사승소사례금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정한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여기있는 일반수용비는 다른 실?과나 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87페이지 레이져프린터 A3용 2개×10대는 어디에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대수는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는 대수를 이야기하고, 2개는 통상적으로 1년에 2개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98년도에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통상적으로 프린터 하나 당 2개에서 3개정도 입니다.
진한걸 위원
9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93페이지 Y2K 문제관련 구형PC교체해서 29대가 있는데, 이것은 PC교체 이유가 메모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드메모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Y2K와 관련된 PC가 286, 386, 486이 있는데 486은 따로 구매를 안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되어 있는데 대 당 50만원 정도 되고, 29대는 286, 386인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것으로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교체를 하면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586이나 펜티엄이나 똑같은 말인데 요즘에는 686으로 안 올라가고 펜티엄Ⅱ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체를 하면 그것으로 합니다.
김수헌 위원
286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286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주민등록입력 시작할 때 단말기로 나온 것입니다. 286, 386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중구나 울주군에서 북구에 97년도에 넘겨줄 때 1년 전부터 북구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교체를 전혀 안 해 줬습니다.
진한걸 위원
PC교체가 Y2K 문제 해결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전산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행정에 진보가 가져와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2000년 문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마지막 00하고, 1900년도 의 마지막 00을 구분 못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구청에서 사용하는 주전산기장비는 97년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들어 왔고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 오수정화관리 등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이 부분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전국의 수많은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를 망라해서 개별로 대체를 합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정부에서는 계획을 내려주고 있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씩 월보로 진척사항을 계속 행자부에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는 자치단체별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전산기가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2000년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억단위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예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진한걸 위원
오라클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오라클은 데이타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PC용으로 쓰는 데이타베이스가 아니고, 주전산기용으로 주전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데이타베이스 환경에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따른 데이타베이스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전산기가 2대 있는데 예산관리용 HP에는 데이타베이스가 없습니다.
주전산기를 하나 사는 것보다 HP에 오라클을 구매해서 탑제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주전산기를 구매를 안하고 HP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진한걸 위원
전산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산의 행정은 결코 우리 행정이 일반민간보다 앞서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울산에 대기업체의 전산팀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2000년 문제 등 제반적인 문제들을 공조를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부구청장님께서 구정 전산에 대해서 아웃소싱할 검토여부를 지시 받았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아웃소싱으로 가는 추세인데 중앙정부가 전산망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2000년 정도 되면 아웃소싱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웃소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아웃소싱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한걸 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조직이 전산운영해 나가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행정보다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락을 해서 연석회의를 하든지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내년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105페이지에 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98년도에도 2억원 편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됐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주로 사업은 토지수용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필요한사업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조금씩 배정해서 집행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98년도에 동에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역숙원사업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9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3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건설과나 다른 과에 편성할 때 편성서를 보니까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1억원 정도 숙원사업이 우선 배정된 곳에 했는데, 목은 편성이 됐는데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많을 때 청장님께서 쓸 수 있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작년에도 2억원 잡았는데, 올해 같이 가용재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목을 달아서 쓰는 것이나 청장님이 쓰는 것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쓰지만, 그래도 풀 적인 성격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 정도만 해서 각 동에 숙원사업, 시급한 부분에 목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올해 재료비라든지, 임차료 부분에 건설과 쪽에 1억원 정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인부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하고 숙원사업비 2억원하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비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어렵고 힘들수록 풀 쪽에 금액을 더 넉넉히 잡아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기록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16시10분 기록중지) (16시12분 기록개시) ○진한걸위원 : 때로는 폐단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역의원이나 주민의 최대 의견이 수렴된 사업이 우선 집행된 것이 아니고, 제가 봐도 도저히 우선 순위가 아닌데 그 사업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주민숙원사업해서 2억원 편성해 놨을 때 김수헌위원 이야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목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탈이 안 되고 적절하게 집행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 그런 우선 순위사업이 정상적으로 일선에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은 총무과 소관 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위원회운영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은 각 실?과별로 합니다.
김수헌 위원
각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조례 제12조에 보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운영 안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안 하면 삭감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각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동민친선체육대회나 화합잔치,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구에서는 20만원만 배정해 놓는데, 보통 경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각출을 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1년에 몇백 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발전을 위해서 하고 동장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보조역할도 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점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해 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 위원
77페이지에 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최근에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총무국장 하시다가 발령을 받지 못한 김모씨, 또 의회사무국장하시다가 발령을 못 받은 이모씨 …
진한걸 위원
그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결정이 됐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는 명예퇴직이고, 조기퇴직이라는 것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가 조기퇴직을 하는 자로 이것은 올해 10월 달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20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까지 수당을 주도록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명예퇴직을 4명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이것은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잡은 것인데 명퇴는 4명 정도 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진한걸 위원
82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평가여부나 사안에 따라서 조직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조직의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평가의 객관화를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평가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실에서 조사를 할지 총무과에서 조사를 할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달에 시행지침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 위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99년도에는 A가 받고 2000년도에는 B가 받는 식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에서 내려 온다 할지라도 기본골격만 내려오지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가장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열 번 잘하면 열 번다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이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잘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대우받을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만들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7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인데 책자 같은 것은 만들 때 돈을 작게 들이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는 안은 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정도 안된 안을 책자로 다만들면 재료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사용지 값만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만원 정도 들었는데, 최대한 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81페이지 아래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활동비입니까,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정액수당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5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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