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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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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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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 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 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결처리 된 의안번호 제41호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이 내용을 변경하여 의안번호 제52호로 제출되어 처리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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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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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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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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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98년11울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소2동사무소의 청사이전에 따라 현재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는 소재지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농소2동사무소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4-1번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15번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규정 조례에 의하며,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9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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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98년11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며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의 신진대사촉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자로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인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09시44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 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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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 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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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속기간 인정범위, 휴직제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자로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개정전 제6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인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별정직공무원들의 연령을 단축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정규직공무원들은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로 조정이 됐고,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한걸 의원
2항에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을 때 휴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부에 의해서 실형선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형이 선고가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이 됩니다. 기소되는 기간 까지만입니다.
윤종오 의원
집행유예도 실형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관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2분
안건
4.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 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제52호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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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 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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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호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 30%와 재정융자 70%를 받기 위한 사항이며, ’98년도 차입금이 3억5,300만원에 대한 차입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2 및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 달천농공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중앙부처의 재정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인 증서차입채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방법에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영개발로 되어 있고, 조합측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측이라면 공동화사업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달천농공단지조성협동조합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달천농공단지조합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공동화사업조합은 달천농공단지조성공동화사업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한걸 의원
달천농공단지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지상보도를 보니까 은행에 화의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부분이 내년도 준공목표를 해서 빨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미분양 부분도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돈을 빌려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향후에 분양된 업체조차도 시설자금 확보를 못해서 입주가 명확하게 판단은 안됐지만 상당업체가 자금악박으로 인해서 준공이후라 할지라도 입주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준공 이후에라도 절반이라도 입주가 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조합측에서 시공회사 선정하는 방법 부분도 행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기계의 설치나 기능들이 대단히 중요시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합측에 전체를 다 맡겨 놨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지만 순수한 일종의 만간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규격이나 기준에 맞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비가 투입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분양의 문제는 다소간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규격품이 아닌 제품으로 해서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자료 올라온 것하고 오늘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융자원리금 및 이자상환 계획서에 보면 어제 자료는 2002년3월31일부터 해서 원리금 이자를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을 하는데 28회로하고, 오늘 자료는 ‘98년12월31일부터 해서 3년간 이자만 받고 2002년3월31일부터 원리금 이자를 받는 상환계획서가 틀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3억5,300만원에 대해서 오늘 지방채 발행도 3억5,3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도 3억5,300만원하고 포함돼서 8억8,000만원 아닙니까, 상환계획서가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기업지원담당 성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사실상 거치기간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것은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어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자료가 잘못됐다면 오늘 자료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제는 ’99년도 5억2,700만원이 장관승인을 안 받은 것이 올라왔다고 해서 같이 한 것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상환계획서가 이만큼 달리 나온다는 것은 오늘 것이 꼭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11월 하순경에 의안을 작성할 때는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포함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환경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이 자금은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포함된다고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믿고 안 믿고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당장 나옵니다.
’98년12월31일 현재 3억5,300만원에 연리7.5%로 계산하면 224만9,000원이 바로 나오게 되고, ’99년3월31일까지는 7.5%로 해서 계산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맞겠지요. 그런데 김수헌의읜님의 질문은 어제하고 오늘 24시간 후인데 다르다는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기업지원담당이 거치기간을 계산하고 안하고의 부분인데 다시 해 보니까 그렇고, 또 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어제 통과를 시켰으면 완전히 엉터리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해주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운영지침에 보면 연리가 5.5%로 되어 있고 3년 거치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 거치 7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3년 거치 7년은 사실 환경부에서 정할 때 3년 거치 7년으로 되어 있고, 또 행자부에서 기채발행 승인할 때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는 이율이 5.5%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IMF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바람에 2% 더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7.5%인데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김수헌 의원
수질환경보존법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기준에 제36조와 관련해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융자조건은 연 5.5%로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5%로 해 버리면 금리가 내려가도 7.5%를 주지,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다운돼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약정을 보면 정부에서 변동금리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국장님, 변동금리가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것은 현재 7.5%로 고정이 되게 되고 다만, 정부가 별도로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확정금리이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기업지원담당은 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견상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법규에 보면 5.5%로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7.5%에서 3년거치 7년균등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약정서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IMF이후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니까 기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리조정에 지방에서는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의장 윤두환
그런데 뒤에 담당은 왜 변동금리라고 답변합니까?
기업지원담당, 일어서 보세요.
왜 책임 없는 답변을 합니까?
지금 몇 급입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6급입니다.
의장 윤두환
6급 담당에서 벌써 그런 것을 배워서 앞으로 상관으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그 정도로 했으면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한 그 말에 의원들은 다른 곳에 가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해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의원들 8명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11만5,000명의 구민을 속이는 것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에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천농공잔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차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총무과장 강석희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참고인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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