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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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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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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99세입?세출예산안 3.’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구정에관한질문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99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 청장 제출)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5.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으로 지난 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98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춘환의원, 간사에는 류재건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또한 박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수정심사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제3차 본회의가 12월17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회기중 접수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3차에서부터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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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1.25~12.29(3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98 제3회 추경안>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1.25~12.29(35일간)
10시42분
안건
1.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99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관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전심사 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춘환 부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춘환 부의장 및 위원 여러분!
밤늦게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3.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 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5,935만5,000원이 늘어난 456억1,355만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8,897만7,000원이 늘어난 430억3,46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로 1억7,045만8,000원이 늘어난 25억7,8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3억9,802만4,000원이 늘어난 105억6,2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1,615만9,000원이 늘어난 56억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7,471만4,000원이 늘어난 158억7,3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27억8,889만7,000원이 늘어난 430억3,4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8,373만2,000원을 삭감한 161억2,2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삭감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4,774만1,000원이 늘어난 235억2,8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21억8,246만8,000원이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6,52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2,488만8,000원이 늘어난 33억8,4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83억4,466만5,000원 편성하여 전체의 4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9억1,43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0.7%를 점하고 있고, 경제개발비는 111억5,369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5.9%를 점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2억3,75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8,44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삭감조치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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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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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3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진한걸의원께서 행정의 기본원칙확립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 의원입니다.
지금 북구민 중 대다수 미실직자는 잠재실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실직자는 실직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분노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은 단순한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해결이 아니라 주민생활안정확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이며 IMF 구제금융시대 행정은 적어도 실직자 및 한계계층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안정화가 주요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계층이나 북구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수 있는 구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정의기본원칙확립에관한질문-
첫 번째, 행정의 기본원칙확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제2기 북구 지자체가 출범한 지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과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을 볼 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소방도로 예정부지에 서있는 신축 건축물이 준공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곧 개교를 앞둔 학교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 후진행정의 전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책임행정구현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북구관내에 노출된 제반 문제점의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여 직무유기를 저지른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임의 사각지대로 결국은 구민과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정의 비윤리성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때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불신의 퇴적물 즉 행정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신상필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실직자고용창출대책에관한질문-
두 번째, 북구실직자 고용창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는 지난여름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금 한계계층들은 생존의 절망감으로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실업에 대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분명한 정책목표와 효과적인 정책수단 및 일관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실직자에게 녹색영농교육을 농협에 위탁 실시하는 등 환경농업에 뜻이 있는 실직자를 엄선하여 지원하는 등 실업대책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관내 공유지 경작지 임대가 총3만9,000평으로 연 대부료를 201만원을 받고 있으며, 비경작지 대부료는 총 6,056평에 민간 대부료를 3,451만1,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경작 또는 기타 이용등으로 많은 기득권을 누린 사람에게 계속 기득권을 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통분담차원에서 실직자에서 국공유지 사용 우선권을 주어 새로운 환경변화 적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균형등의 원칙이 요구되며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으로 실업을 흡수한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산업공동화에 따른 실업극복 대안으로 성공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협동조합 운영사례 등을 종합분석 후 민간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실업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작고강한지방정부구현건에관한질문-
세 번째, 작고 강한 지방정부구현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의 우선대상은 공무원 및 산하단체 39.9%, 재벌기업 33%, 공기업 14%, 금융권 11.9%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경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개혁은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공공부분의 창의력 제고와 경제력 강화차원에서 보다 지역적인 사회적 고통분담을 구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북구청도 45명의 정원을 감하는 정원조정을 했지만, 사실상 단 1명의 퇴출자도 없이 정원인원에 맞춰 적당히 이동하고 조정하여 구조조정이 지극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8년도 북구 세출현황을 보면 경직성 예산이 18억원으로 총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37% 자치단체에서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의 절반에 육박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북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 북구관내는 몇백에서 몇 천만원의 예산이 없어 수십 년간 비포장도로와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생기는 주택가 소로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은 IMF체제의 부익부빈익빈으로 소득의 박탈감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생활불편에서 행정의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실천하여 할 관계자들이 조직보호에 급급한다면 그것은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요, 죄악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직운영과 체계로써 과도한 경상적경비 지출이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조차 언제 해소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직적인 실?국?과 조직에서 현 계 단위인 담당제 뿐만 아니라 과 단위까지 팀제로 확대되어야 하며 직제서열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능률적인 현 연공서열식 수직적 조직에서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는 팀제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연 2회 정도 자신이 행한 직무전반을 평가분석하고 과업과 목표를 공개하여 주민과 약속함으로써 공무원의 발전과 책임성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직무 즉 생산성이 연말에 평가되어 거기에 따른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그 공과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간접부서 즉 지원부서인 기획, 공보, 총무, 지원부서가 직제서열상 상위부서가 아니라 구민과 직접 부닥치며 직무를 수행하는 대민부서인 청소, 환경, 건설, 건축 등이 직제상 상위부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열은 낮아도 구민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면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승진하고 대접받는 인사원칙 확립이 시급함에도 승진의 영순위는 소위 끗발 있는 지원부서 근무자가 승진이 되는 관행은 시대착오적인 인사관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의 5급 이상 직렬조정권을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이양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현재의 나열식 과조직을 통폐합하여 과간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조직의 혁신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 조직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우대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먼저 권위있는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여 경쟁력 있는 북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자체로 거듭 태어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식회계제도실시에관한질문-
네 번째, 복식회계제도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부천시를 복식부기도입 시범단체로 선정해 오는 2000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은 눈먼 돈’ ‘예산은 먼저 쓰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국가적인 위기인 지금에도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출위주로 기록되는 금전출납부 수준인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로는 북구의 총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에 따른 재산변동 추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복식부기의 발생주의는 수입과 지출의 원인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재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며 특히 단식부기에서 원천장부는 단일장부이고 계정과목 사이에서 유기적 관련성이 없지만 복식부기에서는 계정과목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추세나 비율에 이상이 보이면 집중적인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총계원장과 보조원장 장부가액과 실제가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쉽게 발견해 낼 수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의 총 여력을 고려해 공채발행 등 재원조달 규모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열악한 북구재정을 고려하여 기금과 특별회계 정도는 당장 복식부기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특산품특화사업에관한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북구 특산품 특화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부도에 몰린 어느 주류업체의 상표 값이 2,000억원이라는 지상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순창은 고추장, 경남진영은 단감, 경기도이천은 쌀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마다 특산품을 육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식생활 문화로 볼 때 청정해역 강동지역의 젓갈과 미역은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울산을 찾은 외국인 수는 ’94년에 4만6,000명에서 ’97년에 11만3,000명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을 위해 울산을 찾는 외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강동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이미지 제고는 국내외 잠재수요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강동을 다시 찾는 관광객 유인책 요인이 되므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발굴 유지하여 타 지역 동종품과 차별화로 지역의 독자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특산품과 관광을 연계, 이를 개성화하는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식품의 경쟁력 요소 중 무공해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1급 수질청정해역으로 공인된 강동지역 특산품을 공신력 있는 식품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7회 정기회 개원이래 ’98행정사무감사 및 ’99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98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따뜻한 격려에 대해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해, 대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수용검토를 통해 향후 구정운영에 전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 및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투명한 구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도로 예정부지의 건축물 준공처리와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예정부지내 건축물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총 7건 중 준공 처리된 것이 6건, 미준공 처리된 것이 1건으로 이는 광역시승격 이전 중구청에서 허가 내지는 준공처리된 것으로, 이 문제는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 처리과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 조치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처리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확인결과 공무원이 업무처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3동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소지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은 과다하게 공급되었으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문제는 현재 공사실시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학교 개교일인 내년 3월 이전까지 교량공사 부분부터 우선 준공토록 하여 학생들 통행에 다소나마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주)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노동자의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과 고용창출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항구적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체의 조업률 제고노력과 함께 창업 및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임시적 실업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업체 유치를 위하여 부산, 양산, 김해지역 등 444개 업체에 이미 입주안내 홍보물을 발송하고, 시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치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주)타스와 같은 창업기업의 농공단지내 입주유도등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실직자에 대해서 토지를 경작토록 하는 방안 등은 사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한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직자 고용창출대책 내용을 참고로 시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작고 강한 지방정부 구현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추세와 더불어 법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선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아래 행정자치부의 감축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행정체제 구현에 노력한 결과 기준보다 1국 적은 2국 2실 12과 8개 동의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였고, 자치구로서 가장 적은 인력의 신설 구로 출범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왔음에도 기존정원 중 46명을 감축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의사 1명을 확보하는 등 적은 인력으로 45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구조조정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감축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의 현원퇴출과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다르다고 보여지나, 모든 기준을 정원에 두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원퇴출과 동일한 뜻이며 직접 인위적으로 퇴출한 직원은 없으나, 대기발령 조치를 통해 국장급 2명을 명예퇴임토록 유도한 사실은 실질적인 인원감축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전의 실?국?과?계 단위의 수직적인 조직을 「계」단위를 폐지하여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과된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용이한 수평적인 조직기구인 팀체제로 가는 중간단계인 담당제 운영 또한 이번 조직개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한걸의원님께서는 전면적인 팀제시행을 촉구하셨지만, 모든 부서의 팀제 도입은 관료조직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분간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정책개발, 사업기획, 연구 등 업무의 성격이 비전형적이거나,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 생산성 등 실적평가가 가능한 부서 및 특정의 과업부여가 가능한 부서를 선별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는 수평적 조직인 팀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기획?공보?총무 등 지원부서가 직제서열상 먼저 위치하는 것은 보좌기능과 지원부서의 특성상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상 우대를 한다든가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치행정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본인은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 단 한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헌신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자치행정에 발전을 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상 대접받는 인사원칙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토록 하여 정말로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과거의 시대착오적 인사관행을 타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인 목표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상혜택, 성과금 지급 등 신상필벌과 결과환류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8당초예산 대비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 삭감하는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을 5억5,000만원을 줄여 편성하는 대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노동자,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북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시켜 좀더 구민들의 가까이에서 구민들의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복식회계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와 현금출납부에 기장하고 또한 전산 관리함으로 매일 지출내역을 장부와 전산을 대조하여 오류와 탈루를 방지하고 있는 형태로, 즉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지출의 경우 장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정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일 각부처 및 중앙관서에서 재정경제부로 통신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향후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기업 등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장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일시적인 제도변화로 회계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업식이 아닌 우리 행정제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한걸 의원님께서 예를 든 경기도 부천시의 복식부기 도입은 행자부의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천시의 시범 실시결과 장?단점을 판단한 이후에 본 제도의 도입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승격과 함께 새로이 출범한 우리 북구는 도시, 농촌, 어촌이 함께 하는 도?농복합형의 도시로서 농업, 어업의 비중도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신설 북구의 이미지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여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특히 강동동 돌미역과 젓갈은 이미 음성적으로 북구의 특산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소지역의 배, 거세한우, 흑미, 향미, 화훼류, 딸기, 고추 등도 장차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 가능한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돌미역의 특화를 위해 ’98년11월23일 돌미역 성분 비교분석을 위한 기관별 분석항목 및 수수료 소요액을 국립수산진흥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화 가능성이 있는 다른 품목도 이런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 특산물의 특화를 위해 이러한 성분분석 및 특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첫째,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 홍보하고 둘째,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단위를 개선하고 포장재나 포장형태를 고급화 해 나갈 것이며 셋째,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특산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산에서부터 출하시까지 품질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진한걸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진한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8월31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책무를 지게 되어 현재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이 완료되어 기 기금조성에 들어갔거나 또는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절차가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재난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동의 사업을 안정적 재원의 바탕 하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련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재난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운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 등에 관하여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1인당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며, 대부기간은 2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였고, 융자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서 기금관리운용심의 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제정안 전문 및 광역시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 자치구 위상에 걸맞는 재난관리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게 부탁드리면서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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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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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98년12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충당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재원, 용도, 운영관리 등 상세한 내용은 앞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의 근거로서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정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구민의 안정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시설물 등에 대해서 지정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재해대책복구비로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위험의 요소가 내포돼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했을 때, 따라주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일반인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삽입돼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법 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이것은 일반인이 빌려가도 조례법 상엔 하자가 없으니까 조례를 삽입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음에는 이 규칙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안건
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6항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채발행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또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 4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보조 30%, 융자금 70% 비율로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70%에 대하여는 환경부기에 13310~134(’98.3.26)호의 공문에 의거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 국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시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 전체 면적 80,032평 중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1,576평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총액은 12억5,7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3억7,700만원이며 지방채 발행융자금은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액은 총 8억8,000만원이며 ’98년도에 3억5,300만원과 ’99년 상반기에 5억2,700만원입니다.
차입은 환경부 소관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입하게 되며 지방채 차입방법은 증서 차입채입니다.
상환기간은 원리금에 대하여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이자는 상환잔액에 연 7.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상환액은 원리금 8억8,000만원과 이자 2억3,590만원을 합하여 총 11억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방법은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영개발이며 시공회사 선정은 추후 조합측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은 북구에서 상환을 하며 상환액만큼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 측으로부터 상환금을 받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차입채에 대한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으나 농공단지 분양시 분양대금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고 때문에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하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달천농공단지 시행자인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측에 융자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농공단지 120필지80,032평 전 필지에 대하여 북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건을 의안 제출하오니,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IMF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농공단지에 조기에 입주되어 활발한 산업활동으로 침체된 북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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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 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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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이차호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의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 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 30%와 재정융자 70%를 받기 위한 사항이며, 총 차입금 8억8,0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3억5,300만원과 ’99년도에 5억2,700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서 달철농공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및 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인 증서 차입채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주요골자 ‘차’ 란에 ‘융자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농공단지 전 필지(120필지 80,032평)에 대한 북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 후 융자금 지급’했는데, 지금 경남은행에 설정이 안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얼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90억원 담보가 돼 있고, 48억원 대출 받았습니다. 담보라도 7만3,200평만 담보를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체 8만평 해 봤자 시가가 90억원 더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더 나갑니다.
이것은 보상해 준 것이 평당 15만원 줬기 때문에 계산하면 120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120억원인데 90억원 같으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지금 지가가 30% 하락 됐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금 조성해서 분양해야 될 금액이 평당 3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건 공사 끝내고 난 뒤 얘기고, 지금 땅값이 15만원인데 여기에서 근저당 설정해 봤자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전국에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달천농공단지가 돈만 있으면 차입할 필요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한다고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120필지를 전부 담보를 잡으면 재산권 활용하는데 많은 침해를 받습니다.
일부분을 하든지 해야지, 폐수종말처리장한다고 돈은 조금 지원해 주면서 담보로 다 잡으면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혜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다른 방안은 달천농공단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 필지가 경남은행에 채권확보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빌렸는데 더 빌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장 윤두환
달천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노력해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 전부 외지로 다 나가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외지에 안 나가고 여기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여기서 세금도 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나가지도 않은 마당에 지금 4,50개 업체 나갔습니까?
59개 정도 나갔다면 아직 더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자꾸 규제만 해서 누가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제 말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면적을 근저당을 시켜서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제안이유에 전 필지를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방침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말한 것은 사견이라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방채발행의건 같으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면 해당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첨부된 것은 ’98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추경예산 확보내역 통보이고, ’98년도 3억5,300만원 받고 ’99년도 5억2,700만원은 안 받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그것이 8억8,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승인 받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시?도별내역에 울산 달천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1억5,000만원이고 재정융자가 3억5,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98년도에 3억5,3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99년도에 받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얘기를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뒤에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3억5,300만원은 ’98년도에 받았고 ’99년도에는 5억2,700만원 받았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내역은 내려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이라고하면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하지요?
’98년도는 3억5,300만원을 받았고 ’99년도 5억2,700만원은 아직 안 받았으면 의회의 의결의건이 아니지요, 절차가 잘못 됐지요?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지금 의결의 건은 3억5,300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내용이 두 개 다 올라왔다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내용은 총괄적이지만 의결내용은 3억5,300만원에 대한 겁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의안번호 제41호해서 ’98,99년도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다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번에 의회에 지방채발행의결의건 해서 차입금액 8억8,000만원 의결 받으려고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하고 담당이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달천농공단지는 내시가 내려왔는데 ’98년도에 3억5,300만원,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5억2,700만원해서 8억8,00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내시가 내려왔으면 의원들에게 의결을 시키면 되는데, 김수헌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이 의안 자체가 ’98년, ’99년도 동시에 올라왔는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98년도 지방채 대상사업 추경예상확정내역 통보해서 ’98년도 것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얘기는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내역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98년도와 ’99년도는 분리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김수헌 의원
지금 올라온 것은 ’98년도 3억5,300만원만 승인 받으러 올린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하고 설명이 틀리는데, 그럼 서류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이것은 총괄적인것이라서…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 지금 담당설명하고 과장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검토보고가 이상 없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차호
차입계획은 8억8,000만원이고 ’98년도 3억5,300만원 지방채발행하는데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총 차입계획은 8억8,000만원인데 ’98년도 분 3억5,300만원에 대한 의결의 건이 맞고 ’99년도 5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99년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데 전문위원, 뒷장을 보면 연도별 융자원리금 및 이자상환 계획서 해서 원리금이 3억5,300만원이 아니고 8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김수헌의원 질의대로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안 받고 의회에서 의결해 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질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것은 3억5,300만원에 대한 승인의 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서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8억8,000만원을 융자받았을 경우에 대한 상환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환을 시키겠다는 계획이고,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3억5,300만원만 의결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8억8,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환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서일 뿐이고, 이 상황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는 ’98년도 분이라는 것이 없고, 뒤에 주요골자에 보면 차입금액이 8억8,000만원입니다.
8억8,000만원에 ’98년도와 ’99년도 금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지 분리해서 의결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 란도 보면 전체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하십시오.
14시35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4시40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6항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19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차호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건설과장 김영태
참고인
기업지원담당 성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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