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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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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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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4시25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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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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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 없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주요업무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란에 주민과 직접 대화창구 개설에 팩스와 음성사서함이 있는데, 팩스는 사무기구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온 총 건수하고, 민원의 성격,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동사무소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거나 아니면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난이한 부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 11월31일자로 팩스와 음성사서함에 들어온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도 주로 민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안 자체가 집행기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창구가 없고, 동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이라든지 또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벽을 실감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구청에 음성사서함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도 구청이 정말 성실하게 해 주더라 또는 음성사서함이 사실상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되더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정에 전화가 있으니까 음성사서함 매개를 통해서 민원들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전화상 안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서 안 되는 사유가 민원인이 봤을 때 정말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행정에 기울여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운영을 전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행정사이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안 돼서 최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도 통보를 해서 음성사서함을 설치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음성사서함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서류로 해서 보내 줍니다.
진한걸 의원
각 동이나 통?반장조직단위에 명확하게 음성사서함 운영의 번호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가부를 통보해 주는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엘리베이트 안에 안내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인을 해서 각 가구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이 되면 전화카드에 홍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1-16페이지 ‘친절실천 3S운동 전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Yellow Card제 실시, 3진 아웃 시행’ 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무원들이 주민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문제에 관해서 많이 접촉을 하는데 사실 친절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민친절이 시민과 민원실에만 그치고 북구청 공무원 모두가 친절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민행정과 관련해서 보면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주민들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그린벨트와 같이 절대적으로 국가정책상 시설이나 행위를 못한다고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 측에서 규제를 하고 또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절차나 법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위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무허가, 무인가 상태이지만 얼마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것을 현실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법규가 있고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서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의없는 행정 법규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단순히 계고처분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라는 식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이 현행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솔선해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합법화,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대민친절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하니까 무조건 계고처분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북구청 공무원 전부 다 진정한 대민친절운동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밀착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규에 무지한 주민들을 돕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일을 가르쳐 주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북구청 전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각 사안별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추진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민원의 대상별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법상 안 되는 경우는 할 수없이 계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대민친절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2건국과 관계없이 그 동안 늘상 해 오던 이야기를 결국은 제2건국에 갖다 붙인 것이나 진배없는데, 그 동안 제2건국이 아니라서 대민친절봉사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볼 때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참 잘 적구나’ 사석에서 도 이야기했지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전부 다 좋은 말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장기적 과제나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은 어렵다 치더라도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중구에서 5개 빌려와서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4,5년 정도 묶었던 것인데 지금도 가보면 몇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들은 번지르하게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하고 현장행정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보여야지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또 올라 올 겁니다. 동네는 그대로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제2건국을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 각종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찾아서 해결해 주고, 하나 하나 하는 일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시간이 되는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공무원 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2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4,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융자조건에 보증인이 몇 명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 정도 융자가 됐는데 보증인 2명을 앉히려고 하니까 요즘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보증서서 파산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1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융자를 많이 할 수 있지 책정은 매년 1억원 정도 해 놓고 50%도 안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방법이나 조건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일 문제가 보증인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가능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2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인데 작년에 감사받을 때 강동 해안부지에 있는 공유면적을 재작년에는 불하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받고 있다가 감사 때 문제가 생겨서 지적이 돼서 다시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던데, 어떤 부분에는 사유지보다 국유지 임대료가 더 비싸단 말입니다.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92,3년도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내던 것이 그 다음에 36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정부에서는 200배에서 300배 올렸는데, 그래서 그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포기한 그런 사항이많이 있는데, 임대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2만5,000원에서 3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30만원한다는 이 관계는 정확한 번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옆에 사유지를 사용하는 용도하고,우리가 대지나 상업지역에 땅을 빌려서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수입하고, 그냥 하천부지에서 논으로 경작해서 나오는 수입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대료가 소득하고 관계없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400평에 6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4페이지 인구수 및 통?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1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새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번 임시회 기간에 통?반조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조례안을 확정시켜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조례가 확정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국민운동단체나 또는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회 등 여러 조직이 많은데 이것을 이번에 통?반도 현실에 맞게 끔 조정하는 시기에 각 동간에 유사한 조직도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하면 어떤 분이 그 직에 있는지 회의를 여러 차례하지 않으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조정해서 위상을 세워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방만하고 성격이 유사한 조직들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반은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국민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로 세 군데입니다.
진한걸 의원
굳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주도를 해서 각 동간에 있는 유사한 부분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모든 단체를 설립하려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통합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그 다음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경남교육원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독립된 교육기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진한걸 의원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그리고 타 교육은 서울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원, 임업연수원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진한걸 의원
경남교육원 이수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나와 있는 교육입니다.
진한걸 의원
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라든가 민간들은 교육을 한 번 갔다오면 2주 정도는 교육에 대한 것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8,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기본교육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교육이 돌려질 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교육이라는 것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일선 행정의 새로운 방법이나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신문이나 모든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소양교육이라든지 외부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은 민간기간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은 …
진한걸 의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할 당위성만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얼마 전에 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가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실제로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교육을 보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박3일에 17만원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진한걸 의원
행정 쪽에서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없지요 ?
총무과장 강석희
예.
진한걸 의원
언제 한번 출장을 가시든지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다녀오시든지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반상회를 폐지하고 난 뒤에 구청공무원들은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반상회 폐지하고 대안으로 ‘동민의 만남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실?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달 25일에는 지난 달 건의사항을 가지고 가서 실?과장들이 직접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건의사항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통장회의에 가면 반장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반장들이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6,70% 됩니다.
농소3동 같은 곳은 전부 아파트인데 반상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반상회는 약간의 강제성을 띤 주민들의 모임이었고 또 그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잘 되어 갔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없애버린다니까 아예 주민들이 모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몇 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반장이 통장에게 이야기하고 통장이 구청에 이야기하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정기적으로 반상회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중 형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반상회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통로마다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람만 가서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돌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은 반상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폐지한다고 해 놓으니까 아예 반상회 자체를 안 하는데 북구청에서 반상회를 없앤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반상회가 없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의장 윤두환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아파트별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반상회가 행정적인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상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사실 단독주택은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구청의 방침이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반상회를 할 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반상회에 안 나오면 3,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벌금도 매겨가면서 자체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다시 보완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직접 민원을 찾아가서 각 동에 통장들하고 의논을 한다니까 해 보면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폐지가 아니고 자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상회가 폐지됐다면 반상회에 안 나와도 돈을 못 거둡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4페이지 인구수 및 통?반현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이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8년12월4일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방침을 시달을 해서 98년12월28일 관내현황파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9년1월15일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작업을 한 결과 통?반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통이 167개 통이고, 반이 1,136개 반입니다.
99년2월1일 확정공고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여기에 나와 있는 통?반수는 99년1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조례안에 올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확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총무과장 강석희
저희들 나름대로는 2월에 확정 시행하려고 당초계획은 됐는데,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동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각 동에 이렇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확정이 됐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1월31일 현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정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통이 167개 통에서 141개 통으로 26개 통이 감소됐고, 반도 1,136개 반에서 1,122개 반으로 14개 반이 감소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각 동에 통장수를 다 줄였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확정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공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통?반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계획은 2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김수헌 의원
잠깐만, 동장님한테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화확인)
16명 통장 중에 총무과에서 감사자료와 같이 통을 줄인 만큼 1월부터 통장을 안 한다는데요?
총무과장 강석희
서류 상으로 시행을 하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줄인 것 같으면 현재 15명만 통장을 활용하고 있고, 1명은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결원으로 실질적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확인하니까 줄여서 하고 있다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만약에 16명 중에 1명이 줄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에 대한 통장수당도 지금 현재는 나가야 됩니다. 확정이 안 되고 공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통장수당은 며칠에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5일에 나갑니다.
박춘환 의원
정비는 다 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박춘환 의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정비를 하면 의원들이 욕을 안 먹을 것인데, 조례 통과가 안되고 그냥 통장들 모아놓고 의원들이 줄이라고 해서 줄인다고 하니까, 통장들이 하는 말이 의원들이 줄일 것이 없어서 통장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아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아끼느냐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 먹었단 말입니다.
의장 윤두환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왜 통을 줄이느냐고 하면 전부 의회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던데…
박춘환 의원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 통장 분들이 이 IMF에 10만원이 어디냐고 항의를 합니다. 3개 통에서 1명을 줄여야 되는데 서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류의원님,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에 ’2월1일 확정공고‘라고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양해가 된다면 통?반조정 부분은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의원
동에 가면 이미 통?반장 조정이 다 끝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자체를 늦게 올린 것 아닙니까, 조례를 끝내 놓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돼 있으면서 각 동에는 다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일단 조정은 다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 1월25일 통장들이 다 모여서 나가는 사람 회식까지 시켜줬습니다.
조정이 끝나서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조차도 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의장 윤두환
행정이 늦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북구청에서는 아직 안됐다고 하고, 동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5명이 줄었는데 5명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 건물유지비에 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농소1,2동이라고 잡혀있는데, 농소2동이 이사를 가 버리면 1,2동은 합쳐야 되고 2동은 따로 건물유지비를 잡아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1,2동을 합하다 보니까 단층건물만 올리고 2층 건물은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추경할 때 잡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10월에 동사무소 사무장이 없어지고 인원이 몇 명 줄어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사무장제도나 공무원 수가 줄면 동에 위임사무도 구청으로 가져와야 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는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당초에 사무장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지방세하고 건축분야는 구청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는 구청으로 가지고 올라오고 우리는 검토를 하다가 구청이 북구 관내에 있으면 가지고 올라와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남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대로 놔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구조조정할 때…
김수헌 의원
간부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으면 동사무소 인원을 더 보강시켜 줘야지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과거에 15명이 있었다면 15명에 맞는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3,4명 줄었으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준다고 해서 공무원 수는 줄이고 업무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물론 구청이 없는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중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위임사무가 18가지에서 13가지는 이관시켜 주고 5가지밖에 안 봅니다. 남구도 줄였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무원 수가 줄은 만큼 업무를 이관해서 형평에 맞추는 것입니다.
북구는 구청이 남구에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동사무에 인원을 구청에서 몇 명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것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사무분장하고 정원조정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10월26일 15차 임시회때 동사무소 위임업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 윤성태 총무사회국장님이 ‘인력진단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동에 인건비 나가는 것도 구청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 업무도 있고 총무과 업무도 있는데, 총무과 역시 동행정의 종합조정통제 및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 물으면 기획감사실에 미루고, 기획감사실에 물으면 총무과에서 한다는데 이렇게 미루지 말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본 청의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 배분상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주민들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보던 18가지 위임사무 중에 13가지를 구로 이관시키고 5가지밖에 안보는데, 중구나 북구나 동사무소 배치인원은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물론 구민들이 구청까지 오면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5개 업무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면 이관되는 것이 이륜자동차 관리사무 하나만 이관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8가지 업무가 있는데 대폭적으로 시범실시 하는 동에 주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사항을 느끼고 전부 다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중구나 남구같이 이런 식으로 위임사무를 바르게 해 준 것 같으면 시범 동을 하자는 이런 곳에서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손발이 안 맞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작년에 구조조정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가지고 오느냐 동에 그대로 놔두느냐 해서 그 당시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우리하고는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하고, 중구하고 남구는 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좋지만 구청이 남구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그대로 동에 놔둔 것이지 다른 …
김수헌 의원
그 말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밥 그릇 수를 무시 못합니다.
6급, 7급, 8급, 9급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시를 못하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고 그 밑에 7급이 2명, 8급, 9급이 있는데 6급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이나 대민관계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인력을 줄인 것 같으면 업무를 가져오든가 업무를 안 가지고 오기로 결정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강을 시켜 줘야 되는데, 사람만 구청으로 빼가면 과거에 업무 볼 때는 구청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빼간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정원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인력을 줄이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인력을 줄이라고 하니까 줄였고, 업무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위해서 안 가져오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니까 뭔가 안 맞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1페이지 정?현원에 5명이 증감인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전담팀이 총무과에 구성이 됐는데, 4명하고 120기동대와 생활민원관계 때문에 9급 한 사람을 증원해서 5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업무보고에 전담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정식적인 직제가 아니라서 일부러 …
의장 윤두환
건축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건축과에는 담당이 한 사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어느 쪽에는 얹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담당은 건축과에 그대로 살아있고 현원만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과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지원팀으로 표기를 하든지 해야지 전혀 없잖아요?
김수헌 의원
건축과에 담당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의장 윤두환
1-2페이지 인사담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10월1일 인사가 있고 불과 4개월만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사무관 이동이 동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인사담당 박경규
5명입니다.
의장 윤두환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인사담당 박경규
시에서 한 명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1명해서 2명 승진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전년도 말에 정년퇴임한 분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람은 송정동장 한 분밖에 없지요?
인사담당 박경규
예.
의장 윤두환
이번에 구청에도 사회복지과, 지방세과, 도시교통과, 문화공보실이 바뀌었는데, 업무숙지를 하려는데 4개월만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이번에 승진요원이 생겼기 때문에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적지적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의장 윤두환
적지적소라면 지난번 인사는 잘못된 것이네요?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보통 동에 나가는 사람들은 직무대리로 나갈 수 없고 일반 정규사무관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직무대리로 나가면 장기간 교육관계 때문에 업무에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해서 4급이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장자리가 빈곳은 송정동 하나밖에 없는데 이번에 4개 과가 바뀌었는데 1명 때문에 4개 과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창한 구호는 해 놔놓고 작년 10월에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 업무를 근근히 숙지하자마자 다른데로 가버리는 무슨 인사가 이렇습니까?
인사가 한 과를 맡았으면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민원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불과 4개월만에 4개 과를 돌려버리면 지금 온 사람들은 숙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사권 남용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한 동이 바꼈는데 1명 정도 자리를 이동하면 되는 것을 4개 실?과를 전부 다 이동해서 업무가 마비가 되도록 하고, 가뜩이나 북구는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숙지가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통?반조정 이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3페이지에 차량이 36대 중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차가 한 대 나가 있는데 우리 차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우리 차로서 급수차인데 현재는 그쪽으로 관리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사 월급은 북구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차량등록만 북구에 돼 있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25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선진국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19 민원서비스인데 요즘 119민원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뭐든지 급하면 119를 이용하는데 생활민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례지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하고 120민원기동대 순찰활동강화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장례지원반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2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상을 당했을 때 해당 동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120기동대하고 장례민원처리반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120민원기동대 순찰하고 위에 장례지원민원처리반 운영하고 같은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인원이 9급직 1명하고 공공근로자 2명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근무시간 내에는 같이 순찰을 돌다가 장례지원 신고가 들어오면 갖다주고 다시 120대 기동대가 돌고 그렇게 합니다.
의장 윤두환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금년 2월부터 했는데 장례용품 전부 다 있습니다. 등부터 시작해서 병풍, 그릇, 상, 수저, 천막, 전기선 등입니다.
의장 윤두환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현재 5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120민원기동대는 이것 말고 순찰활동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각종 생활불편이 있는지, 도로변이나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민원처리도 합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다면 와서 신속하게 파주고 …
총무과장 강석희
파주는 것은 아니고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연락하면 해당 실?과에서 나가서 처리합니다.
의장 윤두환
참 좋은 안인데 민원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국번없이 120번을 돌리면 120기동대가 바로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1-3페이지에 차량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얼마 전에 농소2동 약수부락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는 소방차가 들어 갈 길이 없습니다.
차량 두 대가 불을 끄려고 급수차가 왔는 데 주민들 얘기로는 물을 쓰려니까 물이 안 나왔다는데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놔두는데 항시 물을 채워 놓다 보니까 물이 얼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적십자회비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적십자회비가 다른 구에는 3,000원, 5,000원해서 지로로 보내서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안 내도 되는데, 북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우리는 약정납부로 해서 …
김수헌 의원
반강제로 징수하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동에 얼마씩 배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만약에 A라는 동에 목표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0만원밖에 못 거두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적십자사에서도 하지만 시의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3,000원, 5,000원짜리 지로용지를 보내는데 징수가 60%도 잘 안된다고 하던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징수하다 보니까 5,60% 밖에 징수가 안 된다해도 행정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 의원
북구청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지요?
왜 같은 광역시 밑에서 어느 구는 행정이 책임이 없고 북구는 책임이 따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내년부터는 전부…
김수헌 의원
내년은 접어 두고 올해 적게 거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마감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마치고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완벽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 ‘99주요업무계 획보고)
의장 윤두환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에서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나와집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시세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얼마 전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알아봐서 담배소비세가 북구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토세는 작년에 26억원 정도 구에서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군세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단위에서 불합리한 구세부분에 대해 개선부분을 국회가 안 해 주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연합회 해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인구만 비슷하면 비슷한 세금이 걷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특정지역에는 사업소세가 한푼도 안 걷히고 어떤 지역은 많이 걷히고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저도 개인적으로 구세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힘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 단위의 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 나오는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되는 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진한걸 의원
총 체납액 69억9,500만원이 전년도에 징수해야 할 것이 체납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총계입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누적된 총액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에 일선 통장조직이나 공공근로사업 쪽에도 고급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세 압류부분도 행정공무원이 전부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인력 즉, 재빠르고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용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나 압류 단행한 것이 총 69억9,500만원인데 이 금액에서 구상권 확보해 놓은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20억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나머지 50억원에 가까운 돈은 불확실한 상태네요?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36억원 정도가 징수불능액이고, 채권확보가 20억원 정도 되고 단순체납액이 13억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징수불능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보유가 안 잡혀지고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기준에서 징수불능으로 봅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36억원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무재산이 3억500만원이 나오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4억7,000만원정도고, 기업체 부도난 사람이 20억5,000만원, 공매를 했는데 배당이 없는 것이 7억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6억1,400만원 정도가 징수불능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12억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 의원
98년도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지방세입 목표를 잡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잡는데 실제로 세입목표액을 부과액이나 징수액보다 초과해서 잡게 되면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징수액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진한걸 의원
근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지만 …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근접하게 잡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근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한걸 의원
목표액이 미달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징수액이 높아지니까 세수목표에 대한 의지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구상권으로 확보된 20억원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36억원 징수불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선 행정조직이나 통장의 조직, 공공근로사업 부분들을 가용을 해서 세수체납징수에 동력화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요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역 지역마다 공공인력을 선발할 때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특히 차량미납 부분에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하는데 추경재원이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지 6, 7개월 정도 지납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결산하고 새로 예산 짜고 3개월 정도만에 추경한다는데 그런 재원들이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지, 북구예산의 10%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제가 알고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자원은 예비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2월28일 결산이 끝나고 나면 예비비하고 각 실?과에서 나오는 불용액을 가지고 다음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30억원 정도 확보된 것 같고, 불용액이 2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확실한 금액은 결산이 끝나봐야 아는데 2월28일 되면 30억원 정도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주요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삭감하면서까지 돈이 없다해서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곤경에 처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겁니다.
지방세과장님한테 해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에 세수를 추정하고 그야말로 근접 시에 가까운 수치를 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의원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부료 중에서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징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김옥련
그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바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각 실?과에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바로 구 금고에서 납부하면 …
김수헌 의원
그 말이 아니고 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몇 십 원도 있고 해서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것을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입관리담당 김옥련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동안 한꺼번에 낸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한다든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을 간편화시킨다는 겁니다. 낭비를 막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한번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아니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저번에는 1,000원 미만은 안 받는 것으로 …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징수담당 이춘우
조례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실?과별로 업무가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법상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윤종오의원 얘기는 그 당시에 그것을 해야 자기의 재산권 확보나 그런 맥락에서 한다는데 규정을 바꿔서 몇 년에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런 대체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2,000원 미만은 부과를 안하고 있고, 대부료는 관련 실?과별로 업무가 틀린데 관련 부서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면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체적인 재원이 지방세에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니까 해당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정리된다하면 간소화를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있는데 구세 같으면 수수료를 우리 세금 가지고 준다는데,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시세를 카드로 끓을 때 그 수수료는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일단 전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3월10일 정도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협의할 때 시세는 시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끔 해 주십시오. 구에서 부담한다면 부담이 엄청납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내에서 사업소세 받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까르푸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세를 받지요, 사업소세 받는 것이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소세 징수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소득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건물일 때 ㎡당 250원을 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7월에 사업주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은 총 급여액의 0.5% 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은 공사가 끝났는데 까르푸 지을 때 신한건설 같은 경우에 공사현장에도 사업소세 받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총액은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한건설에서 까르푸를 지었는데 신한건설에 대한 사업소세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징수한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대상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한건설이나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던데 …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사업소세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해 보고 징수되면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신한건설의 공사인원이 50인이 초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현장의 사업소세를 받는데 포함되는 것이 꼭 정규직으로 월급 나가는 사람 말고 일용직도 다 포함시키던데요?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종업원 …
김수헌 의원
종업원이란 것은 신한건설에 종사하는 종업원 외 현장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50인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법상 보면 종업원 50인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신한건설에 종업원으로 등록된 사람 외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소세를 받을 때는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인원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업소세에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법상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상시근로자는 10명 밖에 안 되는데 파트타임 200명씩, 300명씩 쓰면 사업소세 안 내고 …
세무조사담당 우미
일용직도 포함하는데 1년 동안 일용직을 고용하면 거기에서 평균계산해서 한 달에 50명 초과가 돼야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80%가 파트타임 내지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못 받는다는 겁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1년 동안 환산 안 하고 한 달 가지고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람 기준은 안 잡았다 해도 임금이 나가는 총액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원 얼마, 그리고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은 나중에 세금계산 다 끊으면 알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몇 명 돼 있습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3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을 징수합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1월에 징수했습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신한건설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금까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 받아 왔네요?
세무조사담당 우미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계통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안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 해석이 잘못돼서 부과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담당 우미
예. 그리고 세무조사담당은 일단 신고하는 대로 받고, 저희들이 세무조사 나가면 전부 밝혀내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업소세를 징수하는데 본사는 서울 있고 부산이나 울산에 일하는 사람이 흩어져 있고, 또 공장은 울산북구에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울산 같으면 세무조사 나가면 법인장부하고 종업원들 급여 준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밝혀내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북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규모 인원이 와서 몇 년 상주하면서 짓는데 그럴 때는 사업소세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울산에 현장이 있으면 현장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아니면 현장까지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종업원의 범위 령 제204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
예를 들어서 신한건설 같은 경우에 사업소세를 그때 징수 못하면 지금은 못 받지요?
세무조사담당 우미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세무조사 나가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징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징수의 대상이 적법함을 입증을 시켜야 징수가능 할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다 장부에 나타납니다.
진한걸 의원
김수헌의원 질문의 요지가 만약에 신한건설이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면 징수를 납부해야 될 근거, 입증을 기관에서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담당 우미
예.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시민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새해를 맞아서 의원님들 건강하심과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친절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춘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좀 더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중점추진사항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출장민원서비스제 확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외계층의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시민과의 소관보다는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동으로 연계해서 출장민원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자료를 사회복지과로부터 받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윤종오 의원
동사무소에 가면 장애자 중에서 시각장애자 또는 휠체어장애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동사무소에 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오거나 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확대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용도 안하고 이런 제도로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그 설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는 없고 결국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장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
윤종오 의원
그전에도 실시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민과에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선 동사무소나 행정서비스가 같이 병행돼서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일선 동에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8층 대회의실에서 동 직원들 한 명, 구직원 한 명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민원창구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각 구에서는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일선 동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 불친절하다, 그리고 업무를 보러 가면 관심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한 차례 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공문은 이미 시달이 됐는데, 앞으로 주 1회 이상씩 전체 동 직원을 모아놓고 동장의 책임하에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매월 1회씩 교육을 시켜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고, 수시로 시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구의 반구동이나 여러 가지 동을 순회해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놓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던 데, 시설을 하는 부분은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충당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동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았거나 두 가지 중입니다.
류재건 의원
다시 한번 친절계획을 당부드리고, 현재 진장동사무소는 파악을 해봤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한 사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공근로자 두 명을 파견시켜 놨던데, 농소에서 한 분 와 계시고 효문동에서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지난 번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지적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살아도 그 실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타 동에 계신 분이 와서 민원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동에 있는 주민이 와서 근무를 해 주면 …
류재건 의원
구 뿐만이 아니고 동에도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임정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진장동에 근무하시던 분은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분 아닙니까, 진장동 없애면서 그 사람이 2000년까지 있기로 해 놨는데, 공공근로를 3개월하고 계속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공공근로를 3개월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진장동에서 상당히 오래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공공근로 형태로 근무연장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자의 규정에 비교해서 자격미달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원래 진장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임시직이지만 사표를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공공근로자의 형태로 근무연장을 시켜준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당초에 근무를 못하게 되는 대신에 공공근로로 취업하게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 사람이 채용이 가능했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공공근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남편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더 발전된 셈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투입돼서 임금이라도 받도록 하는 정부시책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우리 입장 같았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근무하는 본인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었을 텐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자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외된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처음에 진장동이 없어 졌을 때 구청에서 한 약속이 어떤 형태든간에 다른 일용직이 그만두는 그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차원에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공공근로로 몇 개월 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자격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계속 했을텐데, 전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 좋은 차를 가진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을 나간다는 등, 처음 시작할 때 문제점이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못 시켰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시키면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하고 상당히 편리한데 그 기준 때문에 부득불 다시 공공근로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도 오셔서 10월26일 진장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따르는 대처방안 등을 검토해서 작년 10월1일 각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약속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은 한번도 이행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공근로자마저도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얼마나 잘못 됐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투입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의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도 오셔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도 했지만 백 번 약속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한 번도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안하고 있고 행정이 주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소한 부분마저도 이행 안 될 때 행정의 불신만 높아지고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믿겠냐는 등 이런 사항이 계속 돌발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의 외국인 등록현황이 312명 맞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 의원
이중에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기업체 엔지니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북구에 있는 외국인 전체를 울산문화재에 초청하거나 관광을 하루정도 코스를 잡아서 민간외교의 일환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실?과 쪽으로 협조를 해서 어떠한 홍보보다도 당장 북구에 있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민원실에 가면 도우미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인사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친절 내지는 민원인들에게 불쾌함을 준다고 합니다.
친근한 민원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받는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로테이션을 하든지 해서 신선한 감을 주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대원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북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민방위교육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날짜를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본 교육을 못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혜진
예.
부의장 박춘환
그런데 신문에서 보기로는 대원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
시민과장 임정순
그것도 됩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8시간만 받으면 되니까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가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박광식 의원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98년도에 제도가 운영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작년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인이 시민과 민원실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민원후견인이 지정됩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
시민과장 임정순
지정은 앞의 창구담당자들이 계획서 세울 때 직제 순서대로 지정을 합니다.
박광식 의원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민원인이라면 들어가서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싶다고 창구공무원들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창구공무원들이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민원이 원하실 경우에는 누구라도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계획상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연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후견인제도가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는 틀림없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사문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실지 운영된 현황자료가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북구민원행정이 한 발 더 전진하는 커다란 진보의 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가르쳐 주시면 활용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總務課長 姜錫希 地方稅課長職務代理 申元秀 市民課長 任貞順
참고인
인사담당 박경규 세무조사담당우 미 세입관리담당 김옥련 징수담당 이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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