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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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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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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 헌의원외2인 발의) 3.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 헌의원외2인 발의) 3.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2일자 북구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전보된 간부공무원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지난 2월2일자 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박원희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신원수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직무대리 신원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윤두환의장님, 박춘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2일자로 지방세과장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신원수입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신원수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찬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찬수
지난 2월2일자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김찬수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김찬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지난 2월2일자 도시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은 황재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보 발령된 실?과장께서는 더욱더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시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11일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2월13일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과 북구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15분
안건
1.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처리와 99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2월19일에서 2월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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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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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 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3.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9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상세한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직제순 실?국?소별,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윤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21세기 북구발전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세부사항이 편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마련된 것은 없고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단 시간 이내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느 정도 범위가 되고 어떠한 기본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려면 중간중간에 보강, 업그레이드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문가가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만약 만들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중구나 동구의 경위를 자료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때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성립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일단 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에 의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성립을 시켰는데 조속하게 일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간적 범위가 20년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내용이 너무 길다고 보면 추진위원회 할 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줄여진다면 2010년까지 해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재정비계획은 5년 단위인데, 당연히 20년 계획이 돼야 되는데 답변을 뭐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장기계획은 20년으로 보고…
의장 윤두환
이것은 지금 21세기 북구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20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장기계획을 20년으로 보고, 보고를 20년이라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기본계획개념하고 21세기 마스터플랜계획하고 개념상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나 개념정립이 실장님부터 먼저 서야 되고, 20년이라는 공간을 잡은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계획이 완전히 다르면 시간을 당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20년간으로 길게 잡아서 북구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만 세우다가 한 세기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 내용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다고 가정할 때 그 계획을 20년으로 봐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다른 상위계획하고도 맞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이고, 용역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중간에 보고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를 해서 추진계획위원들이 설득이 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다른 참여전문가의 의견도 인정은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끌고 나가는 행정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원칙이 확고하게 서서 다른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내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의존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처음 세우는 계획이 돼서 저희들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에 이런 계획이 수립한 곳이 있으면 자료를 송부 해 달라고 해 놨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 부분이 추진된 분야가 없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라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어디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울산시 중구나 동구에 요구했고 다른 시?군?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미래상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급한 것이고, 길면 길수록 사회재산 침해가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을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간에 예산이 성립됐다면 기초적인 사업들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자료가 나와서 의회가 다시 한번 열리면 기본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이 예산은 잡혔지만 북구내 그린벨트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체적으로 꼭 몇%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 전체가 몇 %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름은 어떻든간에 북구가 21세기를 나아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발전기본계획을 잡자는 취지에서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잡았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그린벨트가 완화내지는 해지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게 서있고 이렇게 됐을 때 북구전체의 기본계획구상이 그린벨트가 있는 상태와 어느 부위까지 어떻게 풀렸을 때의 계획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예산이 잡혔다 해서 성급하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형을 맞춰서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적인 문제 말고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잡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지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는 방향이 아주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그린벨트 해지에 맞춰서 조금 보류를 해서 하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묶였던 상황인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추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에 그린벨트가 51.14%로 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형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변경된 기본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연초에 그린벨트를 전면 해지한다고 했다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기본계획에 들어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북구 21세기를 대비한 기본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구 21세기를 대비하는 정자나 진장이나 농소나 한 지역에 대한 개발인지 전체 기본틀의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전체 틀에 대한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5개 기본계획 틀을 만들었는데 북구는 울산공항을 위시한 전자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을 한다고 광역시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에도 기본계획이 울산면적의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올해 그린벨트에 재조정되는 틀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새로 한다는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기본계획개념이라면 예산이 주어졌다 해서 바로 쓸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차후 더 지켜보고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도 그런 연관된 계획이 변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손쉽게 손을 댈 문제가 아니고 그 자료를 전국에 주요하게 변경된 시?군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계획수립주체는 외부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울산계획을 제일 잘 아는 울산대학교에 준다고 쳤을 때 자문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단체에 줬을 때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에서 다 해서 용역기관에 도장 받으러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없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대학교수나 여러 사회단체대표들이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분들이 참여한 속에서 보고를 해 주면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맡은 테마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도 …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가 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결정을 했다면 그 안에 대해서 용역단체의 얘기를 듣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주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자문위원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섣불리 추진을 못해서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의견도 받아서 참고로 합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어떠한 용역기관이 좋겠다고 구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북구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북구미래상을 만드는 그런 것과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계획참여라고 되니까 지금 뭐가 이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용역 받은 업체가 자문위원회도 분과별로 구성이 된다면 분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알았습니다. 1억원이라면 북구재정으로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지만 그린벨트라는 면적이 북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승인된 예산이라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21세기 마스터플랜계획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틀립니다.
진한걸 의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북구전체를 놓고 그 북구를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세부적인 성격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북구의 지형상을 볼 때 플랜을 가지고 북구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초가집을 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빌딩을 지을 구상을 합니까, 어디에 구상을 …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도시계획 기본하에서 거기의 문화공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가미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볼 때 어디에 촛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북구지역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전혀 없어서 …
김수헌 의원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광역시에서 북구도시계획해서 4, 5월되면 일부 확장공사 안 납니까, 북구청에서 직접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울산광역시에는 북구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시간적 범위를 2000년에서 2020년으로 한 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년이라고 넣었고, 기본적인 목표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것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넣을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냐 재정비계획이냐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계획범위 내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수록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은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나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앞으로 북구발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 포함할 계획이고 …
의장 윤두환
그럼 기본계획을 한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으로 북구실정에 맞는 것을 2010년까지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예. 2010년까지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본계획에 포함 안된 사항도 장기적으로 북구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시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계는 저희들도 과업지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실?과에 배부를 한 다음 실?과의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종합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관계기관에 자문을 거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 3월중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 사항은 추진하면서 방향에 따라서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그린벨트가 조정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것은 과업지시서상에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상은 …
의장 윤두환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해놓고 넣겠다는 것은 …
김수헌 의원
이 중요한 계획을 잡는데 성과도나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북구지역내에 그린벨트가 51%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기획정책담당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스터플랜계획은 어떻게 보면 향후 21세기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느냐, 울산광역시에 해 놓은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51% 정도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반이 해지가 될지 전체가 해지가 될지 해지가 안 될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51% 정도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안 풀렸다 하는 것은 북구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땜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래서 당초에 작년계획을 보고 될 것이라고 봤는데 계획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기 전에 검토할 단계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실장님, 방금 담당얘기는 그린벨트가 51%나 되는데 이 부분을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땜질식으로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됩니다. 51%가 넘는 그린벨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땜질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담당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실무자로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열의는 좋지만 이런 부분은 연초나 연말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안 된다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광역시에 10년간 용역비만 지출된 것이 얼마인줄 압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을 아껴서 하자는 얘기로 들어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21세기 기본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있습니다. 기획정책담당에 신우진씨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준비단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박춘환 의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지금 세우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원칙적인 것이 안 서 있는데 처음에 구상한 사람이 대충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북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거나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북구에서 이런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부터 나와져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만들든지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계획자체가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자체를 용역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어떻게 한다는 제목을 붙여놓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북구마스터플랜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그것부터 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돼야지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의장 윤두환
부의장님, 지금 어떤 위원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마다 한 분씩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지만 최고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구에 좁게 보면 염포? 양정권, 화봉?효문권, 강동권, 진장권, 농소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양정권은 기 공장이 들어와서 개발이 다 됐고, 화봉지구 그 쪽에도 다 됐습니다. 진장동은 아직 허가는 안 났지만 기공식 했고, 그리고 강동에는 울산시장께서 대단위시설을 개발한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됐지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농소권인데 어떤 계획이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인력진단실시를 한다는데 누가 실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자체 진단하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조직개편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3월쯤 돼서 내려올 것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센터인데 내년 6월까지 존속을 하다가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없고 인력은 일용인부임이 많이 나갔는데 2000년까지는 예산을 계상을 안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쓸 수도 없고 나머지 단순노무자는 단계별로 30% 줄여나가면 3년이 지나면 90% 정도 줄여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10% 줄이는 것은 절약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구청 정원 외 인력이 몇 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6명입니다.
지금 문제는 한 과에 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 안으로 한 사람을 줄이게 돼 있고 내년 연말 되면 전부 줄입니다.
윤종오 의원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 실과 별로 배치돼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진한걸 의원
환경미화원도 정원 외 인력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요원을 100%을 없앤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른 기회를 부여합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없앱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냥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다 없애고 나면 누가 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부족인력은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처해 나갑니다.
윤종오 의원
공공근로가 보통 3개월 기준으로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때 그때 바뀌어가면서 해도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3개월을 왜 못 넘기느냐 하면 3개월을 넘어서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3개월을 못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단순노무 30%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이나 감축을 해도 되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 청원경찰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충원을 안 해도 30% 감축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단순노무를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행정사무보조요원은 작년부터 예고를 해서 2000년 말까지는 단계별로 감축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사전 통지가 돼 있어서 다 알고 있고, 예산자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감소해야 될 숫자만큼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해당되는 분한테 사전 통지가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고서에는 환경미화원이 빠져있는데, 결국은 환경미화과에서 인력 이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인원이 6, 7명 이상 줄었는데 충원이 안됐고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충원은 안됐는데 대신 그 숫자만큼 2000년까지는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치해서 하고, 2000년 말이 되면 정부구조조정이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인력에 대한 재진단을 해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도로수로원에 대해서 다시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없어졌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 동안 공공근로자로 대치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내년까지는 필요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현장에 대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6, 7명이 퇴직을 했고 올해도 2, 3명이 정년퇴직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관리는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부분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력운용이란 부분이 단순하게 환경미화과에서 인원을 안 주면 우리는 공공근로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원이 이 정도가 적절한데 현재로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 정년퇴직을 하고도 적절하겠다든지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공근로자를 대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환경미화과가 움직여야 되지 그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이라고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공공근로자를 대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정원 외 인력이 36명이라 했는데, 36명 내에 …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전체 행정사무보조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한걸 의원
환경미화원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일용으로 포함됩니까?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청소환경미화원’해서 조례로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나 단순노무에는 포함이 안 되는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윤두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에 행정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사무장하고 인력이 줄었는데 줄고 난 후에 동사무소의 위임사무가 구청으로 일부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업무를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기 이관시키기 위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이관이라는 조직개편을 할 그 당시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잘못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조사해서 이관시킬 것을 보고를 하면 3,4월중에 전부 이관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조례가 13건, 위임규칙 5건해서 전부다 구로 위임하고 5가지만 처리를 하고 있고 남구도 그렇다는데,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된 것 같으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는 데 아직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작년 10월26일 15회 임시회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총무과는 현재 자체 인원이 40명인데 45명으로 5명을 더 쓰고 있는데, 이런 곳은 힘있는 부서라서 인원을 많이 쓰는 것입니까?
동에는 4개월이 지나도록 인력을 이만큼 감축시켜 놓고도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총무과 같은 데는 인원을 이만큼 늘려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2명은 교육을 갔고 2명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이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도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로연수나 교육은 다른 부서에서도 교육을 갈 수 있고, 공로연수는 총무과에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의 이야기는 인력이 많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다른 구에는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인원이 줄면서 동사무소 위임사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북구는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는 과거 그대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로만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말까지 100%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 현재 작년 10월에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북구에서는 진장동이 유일하게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26일자 진장동에서 진장동민들을 모아놓고 청장님 간담회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안되겠지만,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하겠다고 행정사무보조요원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켰는데 공공근로자가 호계동, 효문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각각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장동이나 명촌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또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말로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각 구?군에는 행정 동이 있어야 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장동주민들과 그만큼 약속을 해 놓고는 지키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호계동과 효문동에 거주하는 공공근로자가 명촌?진장동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공공근로자가 3개월 있다가 가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100일 이상 못 쓰는 것은 퇴직금 문제 때문에 못쓰고, 100일 이내로 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장동에도 공공근로사업자가 있을 것인데 왜 그분들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충원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나가버리고 나면 재충원이 안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쉬운데 사람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에서 2000년까지 각 동사무소나 행정사무보조요원을 없애라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 따르기에 급급한 것이지 지역의 실정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10월26일자 구 진장동사무소에서 간담회 할 때 여기에 따르는 조치나 행정서비스 문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1,2년도 안 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런 차원의 서비스는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행정서비스를 형식적인 것보다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행정사무보조요원을 공공근로사업자로 못 쓰게끔 되어 있다고 작년에 공공근로담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소 사람이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 부분은 총무과 할 때 하도록 합시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부서가 있는데, 감사부서는 북구 전반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다든지 할 때는 문책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감사부서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의회법무담당에서 취합을 해서 의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지방국민운동사업보조금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지원한 것은 지원기준에 부적정하므로 적절한 조치는…’ 여기서적절한 조치는 법에 위배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꼭 문책을 떠나서 하다못해 사유서라도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그것이라도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부적정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 및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지방국민운동사업보조금지원 단체에 사업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결정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일단 지적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부적절하게 지출이 됐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국민운동본부에다가 목적이 예를 들어 ‘A’ 인 것 같으면 앞으로 ‘A’에 쓰도록 보조금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쓰야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하게 쓰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 감사는 기획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총무과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오라는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그 전에 부적정하게 단체가 선정됐다든가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못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치나 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발췌를 해서 각 실?과에 줘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처리한 뒤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라고 해서 의회에도 올라 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완결’이라고 해서 올라 왔는데 지적을 당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지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담당부서에 잘 하라고만 하고는 확인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때에 따라서는 실?과별로 감사할 권한을 가지는데 지적을 안한 부분도 찾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름만 기획감사실 감사팀인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없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돼서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서류만 ‘완결’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지방국민운동사업보조금 해서 나간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는 그 단체에 돈을 줘놓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뭐 하는 것인지, 사무실이 어디인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지적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부 돈이나 구청 돈은 담당자가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마음대로 주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담당자한테 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안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각 부서에 하라고 해서 ‘완결’해서 올리면…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바로 그 자료가 실?과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벌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일부 행정사무감사 …
김수헌 의원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으면 돈을 준 구청에서 그 단체의 위치, 전화번호, 대표자, 그리고 무엇 하는 단체인지, 지금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지적하니까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래서 금년도에도 임의단체보조금이 3,000만원 얹혀있는데, 그것도 각 실?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얻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곳에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내렸는데, 금방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불법하게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는 담당자에게는 반성문이라도 써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한 사람이 월 73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부서별 로 보면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라고 해서 25시간 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총무과라는 부서에 직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25시간 같으면 총 250시간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쓰면 불법지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지출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계획된 그 시간보다 배 이상으로 오버돼서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과 확인 등의 절차를 주2회 이상 점검하고 실제 초과근무 한 직원에게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1인 월 7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음‘이라고 해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놨는데, 우리가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라고 정할 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돈이 더 지급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0월1일부로 기획감사실에 왔는데 총무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배정을 그 범위 내에서밖에 안 해 줍니다. 돈을 더 지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떠나서 복무점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점검을 해서 통제를 하라고 했고 예산배정단계에서 아예 예산배정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99년도부터는 개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인데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이 범위는 법에 위반된 것이 없는데 시간을 오버해서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타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같은 동료이지만 저는 7만원밖에 안 타갔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나간 것을 환수조치하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금년도부터는 돈 지출이 오버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징계를 하고 돈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의회에서 정기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적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 있는 사람은 월 50시간씩 타가고 다른 과에 있는 사람은 일을 실컷 하고도 7시간밖에 못 가져가면 사기문제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끗발있는 부서라고 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고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담당과장이나 회계담당자가 사유서를 써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의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들끼리 가족들이라고 지적할 것은 전부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 감사하면서 사람만 이상하게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원수가 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찬수 예산담당이 과장으로 발령되어 다른 과로 가셨는데 그 분하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다 오신 이차범담당이 예산담당으로 오셨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원수가 졌습니다.
와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험한 말을 쓰고 하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가 어떻게나 안됐는지 제가 화해를 붙이면서 한 이야기가 지나간 것은 돈을 못 받아들이는 한이 있다해도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초기단계에서부터 말썽이 없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속도 총무과에 아예 위임을 시켜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98행정사무처리결과서를 본 의원이 볼 때는 내용이 너무 미비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각 부서에 지적한 내용도 많이 완화시켰는데, 최소한 여기에 지적이 돼서 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안된 부분은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해서 부서별로 의회에 문서화해서 주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보고회를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에 기획 쪽으로는 미흡하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감사부분은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이번에 인사를 할 때 감사담당에 담당 한 분, 직원 두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담당 직원을 빼서 기획감사담당에 증원을 시켜서 인력을 재점검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감사기능이 너무 활발하면 일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나 동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을 그 사람들을 크게 받아들이는 데, 우리가 봐서는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적이 되거나, 아니면 총무과장이 가고 없으면 총무과에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감사를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타 기관하고 업무연계 내지는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나 의료보험조합, 교육청 등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감정싸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분만 보더라도 98.4%의 국민들이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카드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공무원의료보험카드 색깔밖에 모릅니다.
부의장 박춘환
일반인들은 파란색 카드인데 지금 병원에 가면 안 받아줍니다.
색깔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 약국에 작년까지 쓰던 파란색 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갔다와서 안되더라는 이야기를 옆집 옆집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반상회를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없앴는지는 모르겠는데 25일이면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통장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반상회를 안 하다 보니까 반장까지는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행정의 지침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의료보험 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연금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 개인이 국민연금공단하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조그마한 지원도 전혀 못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신고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 있고, 법 자체가 헌법소원을 열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위헌소지가 나오고도 남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단은 통과가 돼서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이 구청하고 유대관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에 대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의료보험료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의료보험조합을 개인이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행정부서에서 의료보험조합을 상대해 주는 것하고 개개인이 상대하는 것하고는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여론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겹니다.
부의장 박춘환
국민연금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주민현장민원 120기동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당면한 문제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주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행정도 맡은 업무가 있는데 조합의 일을 우리가 가로맡아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조합도 먹고살기 위해서 자기들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했다면 그분들부터 좋아하겠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이것이 책정이 잘못되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류재건의원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12만9,000원을 내는데 병원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북구주민들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협조가 돼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일단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넘겨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조합에서 각 동마다 나 와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철수시키세요.
의료보험료를 이만큼 많이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처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80세 노인 혼자 사시는데 논 몇 마지기 있으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설명은 용지로 해서 날라 오는데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기관하고의 협조체제를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예.
김수헌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작년 12월29일날 자활센터가 북구에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일종의 민간위탁사업인데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위에 상위법이 있을 때는 없고, 상위법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을 때는 조례를 만듭니다.
김수헌 의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 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없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슨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사회복지과 지침을 예산관계 때문에 봤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관리도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법령에 위임이 안된 조례는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활자치단체가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쥤을 때 해당 부서에서 자금을 주고 사후관리 정산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는 중앙문고 인건비는 조례에 준해서 준다고 정했는데, 다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고 조례도 바꿨는데, 저런 경우에도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가족수당을 줘라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정해서 관리를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위임이 되어 있으면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하라, 정하지 마라는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현재로서는 법령에 근거없는 것은 못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들고자 할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 …
김수헌 의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법규를 볼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는 위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설정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그 업무를 볼 때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는 아닌데, 보조금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참고삼아 봤는데, 울산에 자활지원센터가 두 군데로 작년 10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규정, 관리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침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법령은 생활보호법인데 조례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북구 내에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시?구?국비도 나가고 그것이 국민의 세금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어떤 루트를 하든지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어디에 질의를 하든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담당부서에서 법령을 새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
김수헌 의원
작년에 3개월 임금이 나가고 지금까지 해가 바뀌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알아 보라든가 …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그러면 대한민국법령을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이 조례에 있는지 없는 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 단지 관련되는 지침을 봤을 때는 …
김수헌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지 규칙을 해야 되는지를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제 담당은 아니지만 참고삼아 사회복지과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조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의논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별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건전재정운영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간략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이라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 내지는 계획주의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99년도 당초예산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박광식 의원
‘예산전략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각종보고서 유인 지양입니다.
우리가 타이프를 쳐서 복사기로 복사를 하라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도 거의 인쇄를 주지 않고 타이프를 쳐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현수막, 플랜카드 제작도 저희들이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가져오신 사진은 관공서에서 나간 현수막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예산절약을 한 공무원이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을 때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벌 기준에 의해서 표창도 하고 성과급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과급 지급이 법규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4급 이상 5급까지는 성과급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4급 이상은 근무평정을 할 때 성과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사문화 된 조항인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서 제정운영에 효율성도 제고하고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다음에 투자사업예산은 사업공정재검토로 실소요예산 계상이라고 나와있는데, 반대 해석하자면 종전의 투자 사업예산은 사업공정 검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예컨데 거품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느냐는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지나간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투자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실행예산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데, 최소한 5%에서 10%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실소요예산만 계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식 의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종전에 거품성 예산편성을 배제를 하고 그야 말로 사업공정 검토에 있어서 과학성, 현실성을 도입해서 실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적정한 실소요예산을 계상했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에 부실공사가 행해졌거나 불법 하도급이 행해졌다면 예산낭비라든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은 그야 말로 북구청에서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행정의 계획기능이나 예산기능이나 감사기능을 다 쥐고 있는 그야말로 북구에 있어서 전 행정부분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투자사업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고 배분이 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적지 않습니다.
왕왕보면 부실공사다, 불법하도급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지 앞은 것보다 더 못한 사례가 있는데, 가까운 예로 강동지역 간이어선수리소 문제도 대충하지 않았다면 뜯어내지 않고 새로 하면 오히려 경비가 적게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이와 같이 막강하니까 계획단계나 설계, 발주, 감리, 준공, 전 단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관여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형식 적으로 절감 몇 % 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기분좋은 일이지만 형식적 절감이 그야 말로 형식적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자체가 그야말로 처음에 의도하고 계획한 목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적정하게 실소요예산이 계상돼서 부족한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됐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특히 사업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어진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재정운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해 놨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나 메리뜨가 없는 상황하에서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어떤 특정지역에 예컨데 골재를 채취해서 하천제방을 구축을 하고 나머지 골재로 공매를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구청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인사고가에 어떻게 반영한다거나 보너스를 발생시킨 순이익에 5%나 10%까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한테 주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나 추진기획단구성은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한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메리뜨를 준다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업무보고에 지나가는 과정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적어도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청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뭔가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그 문제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 점에 관해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획감사실은 북구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인데, 제가 부탁을 한가지만 더하면 기획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는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지만, 감사기능을 발휘할 때는 동료라는 개념을 떠나서 감사하는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구청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춘환
박원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12페이지 정원대보름 달집살이 행사계획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울산시가 관례대로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강동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소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족예산이 9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구청장이 행자부장관을 만나러 갔을 때 참모단위에서 초등학교 진입로 부분하고 북구인구의 절반이 밀집돼 있는 농소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조성사업비가 시나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차라리 이것을 신청했으면 분명히 행자부에서 이 정도의 예산은 장관의 지원으로서 가능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미도아파트의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은 구청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정도의 성과만 획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이 중앙부처장관을 만난다면 준비가 치밀하고 법리상 장관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의 요구와 집행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 대의명분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아쉬운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대보름 이 부분하고 농소 체육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문화원에서 달집살이를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는 구대로 특색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도 안 되겠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른 구에 비해 특히 북구에 많이 있는데, 단 몇 시간을 기분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분위기를 너무 감안하지 않는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정월대보름 달집살이 행사가 구에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협조가 들어 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북구풍물패연합회에서 예산상 소요금액이 430만원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인 1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십사 해서…
김수헌 의원
앞에 답변하실 때는 구에서 행사를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고 자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요청이 들어 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진한걸 의원
나머지 330만원 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연락이 오기로는 이상범 시의원이 주선을 해서 북구지역풍물패연합을 구성하는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달집살이 행사하는 것하고 북구지역풍물패연합 구성하는 것하고 안건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북구지역풍물패연합은 차후로 보류를 시키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신년해맞이 행사도 있고 해서 곤욕스러웠는데 북구지역풍물패연합을 구성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농소농협, 효문신협, 교육문화센타, 강동농협 6개 풍물패가 연합을 구성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달집살이행사계획을 할 때는 문화원에 방문해서 올해도 행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화원에서 계획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한걸 의원
총 소요액 430만원 중에서 330만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북구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날 행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진한걸 의원
북구연합회 구성은 동의 하는데 전체 북구민이 아니고 강동이나 특수한 지역의 몇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3월2일이면 평일인데 평일날 물론 주최는 북구풍물패연합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원에서 별도로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아직 안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놓으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매년 해 줘야 되고 시기상 안 맞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해돋이 할 때 구청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소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도 했는데 7억원은 시에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 행자부에 질의 결과 구 단위 운동장조성과 관련해서 구비지원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됐고, 그리고 부족예산 9억2,900만원에 대해서 700만원은 교부세로 신청하고 나머지 2억2,900만원은 재평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면 10% 이상은 감정가가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잔여필지 매입비가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4,000만원 정도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총 5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애초에는 시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9억2,900만원 중에 7억원은 교부세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하셨고 그럼 2억2,900만원하고 재평가로 인한 토지보상비 1억7,700만원(추정), 잔여필지 매입비 1억400만원, 총 5억4,6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
진한걸 의원
부지매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잔여필지 매입비가 있고 …
진한걸 의원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매입비는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요. 맞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부지매입비가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보면 13억8,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13억5,300만원, 부대비3,000만원해서 13억8,3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된 상황인데 이번에 1억7,700만원은 재평가로 인해서 2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
진한걸 의원
재평가로 인해서 추가재원이 발생되는 이 부분도 시에서 당초에 잡았던 부지매입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현재 잔여필지 매입비하고 재평가토지매입비를 합하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원을 총 사업비에서 교부금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사업비와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돼서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교부금신청을 해놨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광역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아닙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소 전의원인 한성두의원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23억1,200만원은 통과시켜 놓고 왔다고 꼭 찾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그때 시장님이 결정하실 때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기로 결재 난 사항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공원조성 하는데 23억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을 울산시가 어떻든간에 …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당초 예산편성시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교부금으로 7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한걸 의원
이 부분이 연차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구에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의원도 두 사람 있고 하니까 힘을 모아서 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지 추경에 건의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당초예산 때 업무보고로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한걸 의원
두 명의 의원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예. 건의서도 올리고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진한걸 의원
자료 줄 때 23억원이 된 것도 첨부해서 줬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예.
김수헌 의원
아까 얘기할 때는 토지보상비만 주고 시설비는 구에서 한다고 …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결정 난 것을 보여주면서 토지보상비만 주기로 했고 시설비는 시장님이 결재할 때 구 예산으로 하라고 했다고 시장님이 결재 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23억원이라는 돈이 23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3억원이 드는데 토지보상비 13억원만 주고 시설비는 구에서 하라는 것이 결재났다는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예.
부의장 박춘환
김수헌의원이 전임의원을 모시고 시장님 찾아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공고를 왜 울산일보, 한울신문에 냈습니까?
이 신문들은 농소전체에 올라오는 것이 300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프레스센터에 저희들은 광고의뢰를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라고 못하고 국무총리훈령 5호에 보면 프레스센터에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담당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이번에는 어디다, 다음에는 어디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역적인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예.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마음대로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울산일보나 한울신문은 전체적으로 농소 쪽에 300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래서 개인별로 공문을 다 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은 지주한테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규정이 어떤 지는 몰라도 농소지역에 신문이 많이 보급되는데 그런 곳은 공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법이 …
부의장 박춘환
무슨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훈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맞지 …
홍보담당 이상련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일보라든지 집중해서 주면 계약위반이라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
김수헌 의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법 해석을 한 단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농소지역에 할 때는 신문 부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참조해서 하고 염포지역만 한다면 거기에 참조해서 골고루 가게끔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 아닙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그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뜻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부의장 박춘환
계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그 자체가 프레스센터에서 필요시마다 …
부의장 박춘환
프레스센터를 통과를 안 하고 우리가 경상일보에 바로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예산관계상 별도로 공고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치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지금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국무총리훈령 5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전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언론사하고 관청하고의 알력이라 할까,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문사끼리 …
김수헌 의원
그런 한 단면만 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훈령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적인 현안을 맞춰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면 …
홍보담당 이상련
제 마음대로 …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그 신문이 전혀 보급이 안 되는데 훈령 때문에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혁진 의원
프레스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합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서울에서 합니다. 지금 전 관청이 프레스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신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업무의 책임과 연계성은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14일 제12회 임시회 할 때 문화공보실에 지적을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말을 문화공보실장님이 했는데 그 부분을 중간에 다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어도 대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할 때 가족생활캠프이벤트 이 부분을 진한걸의원이 경비절감방안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이것을 각 동에 내려보낼 때 일방적으로 몇 세대해서 보내는 것 보다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라 했는데 그 당시 이수식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자료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부분이 있고, 박춘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북구체육회가 타 구에 비해서 결성이 안돼 있어서 빨리 결성할 수 있도록 하라 하니까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밉다고 그런지 99년도 예산에는 체육회 결성하는 것을 아예 예산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운동장을 넓게 해서 정규축구장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는데 그 부분도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했는데 아직 해가 바뀌어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가족생활체육캠프는 4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37세대 80명 가까이 했는데 …
김수헌 의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12회 임시회 할 때 진한걸의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니까 담당 실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까지 없고 또 올해 올라온 것도 보면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 좋다, 나쁘다 말도 없이 임의대로 문화공보실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당시에 대답한 분은 아니지만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가족생활캠프는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 방침은 청소년들 위주로 하되 불우세대나 모범가정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의회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결성관계는 현 청사로는 체육회사무실 공간확보도 어렵고 …
김수헌 의원
실장님, 체육회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진한걸의원께서 각 동에 공문을 내릴 때 그냥 가족생활캠프 20가족해서 공문을 내리면 동의 담당직원이 임의대로 아무나 선정해서 올리니까 공문 옆에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쪽에 무게를 둬서 선별해 올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해서 하겠다 해 놓고는 그 뒤의 결과가 없었고, 체육회 문제도 박춘환 부의장님이 타 구에 비해 열악하지만 북구도 체육회를 빨리 결성해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실장님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99당초예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나 결과도 없이 체육회 결성을 못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에 서 실장님이 대답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결과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가 바뀌어도 그 당시 검토보고 하겠다는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가족생활캠프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한걸 의원
사실 불우세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모범가정 같으면 모범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건의면 건의고 제안이면 제안인데 그런 안들을 추진방향에다가 연속성 있게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됐다든지 그때 그 부분을 빠뜨렸다든지 원활하게 회의가 되려면 진실 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빠뜨렸는지 아니면 건의사항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서 알고 안 한 것인지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유인물 자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설립관련사항은 10월15일자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드린 결과 2000년에 가서 체육회를 결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200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의회에서 체육회를 빨리 결성하도록 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는 보고가 없었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2000년에 한다든가 했으면 99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질의한 의원에게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게 문서화해서 올리든지 해서 의회에서는 체육회를 결성하라고 지적했지만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2000년에 하기로 했다든가 이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물으면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해 놓고는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육회 못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자리에서 적답을 못 주는 부분은 시기를 늦추지 말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좋은 건의지만 사정상 못 하겠다든가 반영을 시키겠다든가 하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0페이지에 음반?비디오 물 및 게임업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각 도로변이나 차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관내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도 오고 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11페이지 관광안내판 및 해변벤치설치가 있는데 안내판 자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관광안내판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모형이나 전반적인 것이 통일돼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원래 예산에는 강동에 한 곳만 돼 있었는데 왜 4개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9월에 자료를 낼 때는 종합관광안내도 하나하고 관광안내판 4개소하고 올렸는데, 시와 중앙을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종합관광안내도는 없어지고 관광안내판 4개소만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진한걸 의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으려면 역이나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유동인원이 많은 지역이 효율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종합안내도입니다.
진한걸 의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볼 때 종합관광안내판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봤는지 그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은 타이틀을 짜서 이런 형을 만들어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유형이 2~3가지 가 되는데 그 유형 중에서 저희들 사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다 삭제되고 4개만 돼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해서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상당히 조잡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재질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실무자 측에서는 애로사항인데, 당초에 금액도 2,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견적을 잡아서 크기를 줄인다든지 하더라도 재질은 우수한 것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 전에도 대공원 입간판이 바뀌었던데 1,500만원가지고 잘못하면 얼마 안 가서 녹이 쓸게 되고 그러면 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해야지 내려오는 예산을 짜맞추기로 했을 경우에는 북구주민이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보기가 흉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 부분은 정 안되면 갯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예산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1페이지에 보면 ‘농소지역은 인구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만여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1?2?3동 합쳐서 나온 기준입니다.
김수헌 의원
1?2?3동 합치면 인구가 1월말까지 6만312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뭐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실감각이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현실감각 있게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저는 풍물패가 연합회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소농협에서 하는 풍물하고 현대자동차 풍물패하고는 개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개성있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단체니까 놔두고 동네를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 관계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문화공보실이 북구에서 나오는 실?과?소별 주요시책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반상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닥치고 있는 의료보험 인상요인이나 국민연금 관계 이런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공단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하고의 연계를 어떤 부서에서 하든 간에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구청 문화공보실로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종교인과의 간담회 개최는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교회의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들, 그 사람들이 일반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년 2회 계획이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구정홍보를 위해서 종교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반상회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취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반상회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눈도 없고 귀도 없어졌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하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없앤 것 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들은 전체 반상회는 참여를 못하지만 동별로는 나가서 통장들하고 면담을 해서 건의사항도 받아오고 있고, 홍보관계 문제는 저희 관내 유선방송이 두 개소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는 경비관계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주민홍보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문성 정비를 절반정도 해 놨는데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5억원인가, 10억원인가를 지원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던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연찬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9억원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국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무룡고등학교 부지에서 나온 문화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학교 건물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예. 그때 신문에 나왔을 때 알아보니까 발굴된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건물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관문성 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주 쪽에 가면 경주문화원원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과 의논을 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문화공보실에 주요업무계획하다가 차질이 빚어진 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TV에도 나오고 검찰에도 왔다갔다 하던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해결된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서류를 검찰에서 가져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별 사항이 없다고 해서 서류를 돌려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문제되는 부분에 저도 가보니까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던데 치수담당하고 의논해서 작업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 부분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네어른들을 모아놓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검찰이고 뭐고 아무 하자 없이 해결될 문제를, 지금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행정조치를 취해서 끝내겠다는 것인데 듣기가 거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일단 주민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동천강둔치 조성에 관계되는 것인데 11월26일 공사가 완공 됐고 11월25일 준공이 다 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고 해서 끈기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25일 탄원서를 읽어보고 현장에 가서 몇 차례 주민과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모색도 해 봤는데 전체를 뜯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색하기로 그러면 태풍 ‘예니’로 인해서 일부 제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일부는 철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일부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용을 안 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용을 안 하게 되니까 탄원서를 각 방송국, 행정자치부, 검찰청, 울산광역시에 보냈는데 그래서 감사를 다 받고 행정도 잘못이 있어서 시정조치가 내려왔고 검찰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는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하고 치수담당하고 나가서 태풍 ‘예니’로 인해서 제방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복구를 하고 둔치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간담회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대표자들만 만나서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대표자들하고 한 번 만났고 …
김수헌 의원
몇 사람하고 만났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때는 주민대표자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날이 며칠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탄원서 넣고 나서 3, 4일쯤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뒤에는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계속 만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체계적으로 누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만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부구청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
김수헌 의원
사람들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예. 4명이 찾아와서 …
김수헌 의원
아니 일단 구에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사람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구청장도 만날 수 있고 시장도 만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하고 위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틀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많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것은 체육지원담당이 만나서 사정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거기에서 더 감정을 가지고 있던데, 체육지원담당이 만난 것 말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만난 적 있습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백이 …
김수헌 의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만난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인데, 일단은 공사하기 이전에 대표자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둔치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장소 선정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던데, 항간에는 동네지역사람들을 구청에서 이간질하고 있다는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밑에 돌아간 자리는 자연스럽게 둔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위의 지점을 당겨서 했는데, 의원들까지 욕 듣는 것이 촌사람들은 표 몇 표 없다고 우습게 알고 아파트는 표 많다고 …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에서 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못 뺏어서 밀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 자리에 안하고 왜 지금 거기에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제가 당초에 10월1일부로 왔는데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지금 조성된 곳이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희들도 그쪽에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답답한 것이 민원이 생기면 해당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안 되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들어주고 체육지원담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담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더 신빙성이 있고 과장보다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고 어떻게 보완하겠다든지 협조를 해 달라든지 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담당이 혼자서 해결할 부분 같으면 해결을 다 했으면 잘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해결도 못하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 저렇게 조치하겠다 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보완하기 이전에 날을 잡아서 …
부의장 박춘환
보완을 왜 합니까, 민원 때문에 합니까, 물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현재는 파인 부분도 좀 있고 침수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각이 너무 져서 위치가 상당히 잘못됐던데, 제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물 때문에 보수해야 되면 피해가 없도록 완전히 뜯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뜯으려면 뜯지 말고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관문성 쪽에는 경고판을 양쪽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잘 생긴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석 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이 유실 이 안 되게끔 경고판을 2개 정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北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李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地方稅課長職務代理 申元秀 都市交通課長 黃在泳 社會福祉課長職務代理 金讚壽
회의록서명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陳漢杰 北區議會議員 尹鍾五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참고인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기획정책담당 김종구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홍보담당 이상련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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