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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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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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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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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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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1999년 03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북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달천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북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달천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지난 3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헌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심의는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수헌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의사담당, 수정안을 꼭 상정해야 됩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해야 합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전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논의됐던 대로 …
김수헌 의원
의장님,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구수정만 하고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
윤종오 의원
‘잔여임기’ 그 부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인 규약이나 규정에 의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15조 2항에 ‘운영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님, 제안자가 수정안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원안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않으므로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0시54분 기록개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 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당 위원회에서 당초에 원안을 보류한 배경은 직장협의회가 탄생된 배경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정합의정신에 걸맞는 직장협의회가 어떻든간에 자주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운영자체가 독립성에 근거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 범위 내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어떻든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체계는 현재 이것 외에는 없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끝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 본래의 조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향후에 새로운 수정안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글자 그대로 공무원의 고충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의미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두환
정말 진한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보다도 앞으로 상위법에 개진되는 것이나 꼭 법을 떠나서라도 정말 순수하게 직장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께서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대한조례가 많은 제재조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협의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시정?보완되어야 될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몇 가지 부분을 추후에 시행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의 미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협의회 운영제도개선에 보면 현재 1개 기관 1개 협의회 원칙에 의거 구본청, 사업소별 구성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하고, 둘째로 공무원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수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지적을 하고, 세째, 실질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사무공간을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의회에 최소한 사무실 제공과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면서, 현재는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에 제약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윤종오 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기구가 탄생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의회차원에서 청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의회도 하고 구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한걸 의원
제8조 5항에 ‘협의회 가입자격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를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수헌 의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그래도 조례에 명문규정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타당한기는 타당한데 …
의장 윤두환
그러면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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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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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3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재는 고용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향후 충원요인이 사실상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의 구분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은 충원이 사실상 없어지며, 기타 업무보조요원은 기능직 사무원으로 기능이 흡수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은 상실되는 것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 정수를 해마다 줄이다 보니까 고용직이나 일용직을 없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조직을 보면 실직자를 구제한다는 사업도 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직공무원들도 정식공무원보다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희생양이 돼서 1차적으로 이런 직이 먼저 나가고 최종적으로 정식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 진지 4,5년 정도되고 조례만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고용직공무원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방범요원이 고용직공무원으로 있다가 전부 경찰서로 이관이 다되면서 그 뒤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고용직공무원은 타자수로 현재 기능직으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또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기능직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물론 그 사람들도 해 당이 되겠지만, 일반직도 해당이 되고 기능직도 해당이 됩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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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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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3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호의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의 소량을 처리하기 위한 실용적,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신규 제작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기존의 10ℓ용량만 사용하던 것을 5ℓ용량의 봉투를 신설하였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 10ℓ쓰레기봉투를 사업장겸용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봉투의 규격에서 10ℓ용량을 기존의 가로33㎝×세로41.5㎝를 33×56.5㎝로 세로의 길이를 15㎝ 용량을 크게 하였고, 20ℓ용량에서는 세로의 길이는 19㎝를, 50ℓ용량에서는 23㎝를, 100ℓ의 용량에서는 27㎝의 사용량을 각각 크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볍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봉투의 크기 및 용도, 사양, 공급,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안이며,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의 실천으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0ℓ봉투가격이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10원 차이가 나는데, 가정용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규제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5ℓ는 10원 차이인데 10ℓ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60원 차이입니다.
공급가액이 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은 공동주택은 상차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봉투 판매장소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인지, 식당을 하는 사람인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사람을 식별해서 판매하기 보다도 판매는 희망에 따라서 주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출할 때 …
의장 윤두환
계속 원론적인 대답인데 10ℓ가 가정용이 있고 사업장용이 있는데, 주로 식당에서 많이 쓸 것인데 돈이 10원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사업장용은 210원이고 가정용은 200원인데 사업장에서 가정용으로 10원이라도 싼 것을 썼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누가 버렸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이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10원의 차이를 두느냐는 질문입니다.
박춘환 의원
수거방법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쓰레기통에 일반가정용 봉투에 담아 놓으면 안 가져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민원문제도 광고를 해야 되고, 사업장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호계같은 곳에 보면 한곳에 모아 놓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용에 담아서 갖다 놓으면 일반주택에서 버린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등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수수료를 계산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했고 …
김수헌 의원
처리비, 상차비라고 했는데 뒷페이지에 보니까 단독주택용 10ℓ같은 경우에 수집운반비가 109원, 처리비가 6원,봉투제작비가 15원이면 130원인데, 판매수수료는 빠진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더하면 138원인데 왜 140원을 받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1,2원은 판매가격이 조정이 돼서 …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용은 판매가격이 200원인데 여기에 판매수수료 11원이 빠졌는데, 현재 수집운반비 150원, 상차비 20원, 처리비 6원, 봉투제작비 15원하면 210원인데, 11원을 더하면 211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용 150원, 32원, 15원하면 197원에 판매수수료 12원으로 여기는 판매수수료가 1원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하면 209원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십몇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십몇원 차이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의장 윤두환
뒤에 담당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입니다.
북구에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단독주택용하고 공동주택용으로 나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 준칙을 적용을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군지역이 북구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군지역에 있던 낮은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용으로 편성이 돼서 낮게 책정됐습니다.
현재 강동?농소지역에 있는 쓰레기봉투가격은 저희들이 가정용 단독주택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광역시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용이나 단독주택용 구분을 없앨 계획입니다.
현재는 광역시에 편입된 강동,농소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장에서 단독주택의 봉투를 사용했을 때 단속방법은 사실상 힘이 드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실제 사업장이 있는 길은 큰길가이기 때문에 봉투를 한곳에 모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이 수거을 하면서 적발이 된 것이고 요원들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가정용 봉투를 쓸 때 단속방법은 사실상 힘드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할 당시에 적발도 하고 낮에 청소인부들이 적발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회사는 회사에서 단독계약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업체로 인해서는 큰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봉투가격을 조례에 정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봉투제작비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매년 변경이 되어집니다.
97년도 예를 들면 1년간 봉투제작비가 3번이 변경되는데 그 변경 내용을 조례에 계속하다 보면 1년에 조례를 3번, 4번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가격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총액을 정해 놓고 봉투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들이 봉투제작비에 수용을 해서 수집운반비나 상차비, 처리비는 고정시켜 놓아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일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정용 단독주택에 수거를 하려면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공동주택보다 많이 들었으면 들었지 적게 들 수가 없습니다.
상차비가 든다고 했지만 아파트에는 며칠 모아서 한 번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 정도로 수월한데도 가격차이가 이만큼 날 수가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수집운반비가 단독주택은 109원이고, 공동주택은 150원이고, 상차비가 단독주택은 없고 공동주택은 상차비가 20원인데 차이가 나도 공동주택에는 윤종오의원 이야기하듯이 더 수월하고 한곳에 모아놓으면 상차비나 수집운반비가 적게 들고 단독주택은 여러 곳을 둘러야 되니까 운반비가 더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구청에서 적용하는 가격은 쓰레기가 사업장 봉투든 공동주택 봉투든 단속주택 봉투든 같은 용량에 같은 가격을 적용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 쓰레기수거를 위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봉투가격을 굉장히 상향조정해 놨습니다.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서민이니까 쓰레기봉투까지 부담이 많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담당주사보가 생각하실 때 정확하게 처리비나 수집운반비 등 여러 가지로 다 고려했을 때 단독주택이 많이 들겠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겠습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코스트는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 오물수거법일 때는 단독주택에서는 세대당 오물수거비를 월80원 받았고, 공동주택에서는 오물수거비를 월5,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꺼번에 줄이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실적으로 담당주사보가 생각할 때 수집운반비나 상차비 등 여러 가지 볼 때 공동주택이 더 적게 드는데, 과거에 누가 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그 법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농소?강동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만 되어지면,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북구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중구나 남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군 통합하면서 강동?농소 군지역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농소?강동 쪽에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예.
류재건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단독주택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처리비용에서 사업장용 봉투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공동주택에서 처리비용이나 인건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데 도 공동주택이 더 비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이 됩니까?
의장 윤두환
공동주택만 비싼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좀 낮지만 사업장은 엄청나게 더 비쌉니다. 20ℓ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용은 처리비가 12원인데 사업장용은 64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늘 시끄러운데 방금 의원님들의 이야기대로 공동주택이 수거나 상차가 더 수월하고, 단독주택은 양은 많지 않지만 수거할 자리도 많고 양도 많지 않는데 여러 곳에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네요?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금액보다도 제일 요금체계가 단일화 될 수 없는 요인은 농소?강동지역이 시?군 통합되면서 군지역에 있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
의장 윤두환
한시적이라면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어느 정도 융화가 되어졌을 경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면 염포?양정지역하고 농소지역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농소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양정?염포동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농소?강동 쪽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전부 단독주택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양정?염포동에 있는 공동주택은 옛날 중구에서 사용하던 그 가격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33분 기록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방안하고 부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시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
박광식의원님, 통과시키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원가요소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공동주택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봉투가격하고는 반비례해서 적용됐다는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용 단독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
김수헌 의원
그런 논리로는 말이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10ℓ가 가정용만 사용을 했는데 10ℓ봉투가 가정용과 공동주택 그리고 사업장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을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하느냐는 그 방법이 문제이지 …
김수헌 의원
가격도 문제가 되지요?
박춘환 의원
가격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에서 뒤에 사업장용을 하면서 사업장용만 조금 더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가정용도 가격이 불합리한 것 같으면 고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처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았는데 알고는 어떻게 넘어 갑니까?
박춘환 의원
지금까지 천곡, 달천, 가대, 강동 쪽에서 봉투를 안 썼는데 광역시 되면서 썼는지 아니면 시?군 통합하면서 썼는지 언제부터인가 쓰자고 했는데 아직 촌에서는 잘 안 씁니다.
아까 이야기가 옛날에 오물수거비를 80원을 냈고 도시지역에서는 5,000원 낸 부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염포?양정동에서는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괜찮은데 농소나 강동지역에서는 아직 봉투를 안 씁니다. 거름밭에 부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데, 지금까지 가격이 잘됐던, 못됐던 그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 10ℓ가 가정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용으로 썼을 때 해결 내지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옛날에 사용을 안 하던 동네하고 그전부터 사용을 해 왔던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도 당연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을 전자에 사용을 안 했던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10ℓ봉투가 조정이 되면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김수헌의원,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설명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만,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강동을 예를 들면 한마디로 강동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10ℓ봉투를 한 장에 200원 주고 사야 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140원에 사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울산에 나올 때 전용차선이 있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든, 농소에 살든, 강동에 살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구역 안에 사는데 아파트에도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보다 못사는 사람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아파트에 살면 아주 고급으로 생각하는데 돈 많고 재산 많은 사람은 다른데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상?하차비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을 준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이야기이고,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원안의 부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 조례가 북구조례 같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네요?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인상이 될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광식 의원
농소?강동이 광역시 되기 전에 울주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수거비용, 기타 중?고등학교 육성회비 등 전부다 5년 동안 종전의 것을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을 했는 것이지 …
의장 윤두환
박광식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도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시 단독주택하고 농촌 단독주택하고도 가격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식 의원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될 때 약속사항을 그대로 지키고, 봉투가격에서 합리적으로 제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의장 윤두환
봉투 한 장을 사면 그 봉투 안에 모든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광식 의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종전에 예를 들어서 140원 하다가 갑자기 올랐다고 했을 때 농소나 강동의 농?어촌지역의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것을 급격하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올리자거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 단독주택 봉투가격하고 공동주택 봉투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양정동 단독주택에는 무엇을 씁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10ℓ를 예를 들면 14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하고 똑같은데 옛날에는 오물수거비를 5,000원 냈지요?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그때는 양정지역도 160원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춘환 의원
양정지역은 왜 160원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5,000원 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옛날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 같으면 …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통과도 시키고 부결도 시키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신문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한 장에 60원 차이가 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상?하차비나 처리비는 공동주택이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많이 낸다고 했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행정이 속이고 왔지만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우고 과거의 관행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의장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의장 윤두환
(11시47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의장님,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용 단독주택 140원, 가정용 공동주택이 200원인데, 이것이 아까 농?어촌 특혜라고 해서 농소?강동지역에는 140원을 적용하고 양정?염포지역이나 화봉동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전부 다 입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의 일부 직제가 변경이 되고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있는 직명을 현행 직제 등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 제5조제5항 및 제9조1항제2호에 나와있는 건설도시과 치수계장을 건설과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3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차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및 계제를 폐지하여 담당제 운영실시로 인한 용어를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조례 제5조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도시과 치수계장이 된다라는 규정에서 건설도시과 치수계장을 건설과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며, 제9조(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에서 건설도시과 치수계장을 건설과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과 계제를 폐지하여 담당제 운영실시로 인한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지난번에 계장이 담당으로 바뀌었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담당주사라는 것은 담당보다 한 급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직책은 담당이고 직급이 주사입니다.
담당주사나 담당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담당주사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저번에 명칭변경할 때 담당으로 한 것 같은데 …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담당이라 하면 직제상 담당이 맞는데 업무를 세분화해서 담당하면 일반담당하고 사무상 분장담당하고 헛갈려서 주사라 하는 6급이 당연히 간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직제개편할 때 담당으로 했다는데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이 부분은 사실담당이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할 때 담당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진한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책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런데 담당주사가 뒤에 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사 밑에 한급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감이 든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담당이란 용어를 안 쓰다가 계장 대신 담당이라고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담당, 담당자로 하고 있는데, 약간의 혼란은 있을 소지가 있지만 담당으로 해도 다른 부분이 담당으로 다 돼 있다면 통일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치수계장을 치수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건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업무 및 재해대책업무만을 재난관리담당이 맡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재해담당업무를 보는 일반 직원들도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상 혼돈이 올 것 같아서, 담당이 직제상은 맞는데 재난재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직원들도 혼돈이 올 것 같은 …
부의장 박춘환
이렇게 만든 것이 더 명확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예.
부의장 박춘환
담당이라는 것이 일반 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직책인 계장으로 보고 있는데 담당주사라는 말이 붙으니까 더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현재 담당이라는 것이 정확한 직위를 나타내는 공식용어가 됐기 때문에 담당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주사를 빼고 담당으로 수정해서 해도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이차호
가능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담당하면 대외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부의장 박춘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2시15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춘환
(12시18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재해대책본부구성과 관련하여 본부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할구역 내 참여기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북구관내를 2개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3조 제2호의 ‘울산중부경찰서’라는 표현을 ‘울산광역시북구관할경찰서’로 변경을 하고 제3조제4호에 나와있는 ‘육군 제7765부대’를 ‘육군제7765부대제2대대’로 특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춘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3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의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련하여 우리 구 관할 구역 내 참여기관이 일부 배제되어 있고, 기관명칭변경으로 인한 합리적인 본부운영을 위하여 포괄적 용어로 정정 및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북구관내의 치안행정은 2개의 경찰서가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울산중부경찰서로 한정되어 동부경찰서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로 포괄적인 용어로 정정하며, 종전의 육군 제7765부대를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로 기관명칭을 정확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본부회의의구성)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리 구 관할 해당기관은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재해대책본부운영의 지역별 책임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잘못 표기된 기관명칭을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안건
6. 달천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6항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의안번호 제66호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이에 따른 지방채발행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4에 의거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보조 30%, 융자금 70% 비율로 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달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의해 1,576평의 부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설치되며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원환경기술이고 폐수처리방식은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방식이 되겠습니다.
동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는 총12억5,70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3억7,700만원이며 융자금이 8억8,000만원입니다.
동 융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며 융자금 8억8,000만원 중 3억5,300만원은 지난 1월에 지방채발행을 통해 차입융자된 바 있으며, 나머지 5억2,700만원에 대한 융자를 위해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융자금의 차입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증서차입 형태로 하게 되며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상환잔액에 대해 연5.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상환 금액은 원금 5억2,700만원과 이자 1억9,692만4,000원을 합하여 총 7억2,9 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는 조합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5억7,9 70만원)를 북구청장 명의로 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측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분양시 분양대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이전에 조기상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동 지방채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춘환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차호
전문위원 이차호입니다.
99년3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의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달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채인 지방채발행에 따른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시설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 30%와 재정융자 70%를 받기 위한 사항이며, 총 차입규모는 8억8,000만원 중 98년도에 3억5,300만원이 기 승인되었으며, 99년도 발행분 5억2,700만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기간은 99년6월30일부터 2009년6월30일 까지이며 10년간 연리 5.5%로서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며,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종합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폐수종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및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달천농공단지의 조속한 완공으로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므로 97년 7월에 착공하여 다음달 4월9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공단지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 처리시설사업비를 환경부의 재정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증서차입채)이며, 열악한 북구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차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천농공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행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總務課長 姜錫希 環境美化課長 金鍾烈 地域經濟課長 金泰五
참고인
재난관리담당 양전규 의사담당 강수상 환경미화담당주사보 공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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