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6호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및 이에 따른 지방채발행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4에 의거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보조 30%, 융자금 70% 비율로 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달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의해 1,576평의 부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설치되며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원환경기술이고 폐수처리방식은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방식이 되겠습니다.
동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는 총12억5,70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가 3억7,700만원이며 융자금이 8억8,000만원입니다.
동 융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며 융자금 8억8,000만원 중 3억5,300만원은 지난 1월에 지방채발행을 통해 차입융자된 바 있으며, 나머지 5억2,700만원에 대한 융자를 위해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융자금의 차입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증서차입 형태로 하게 되며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상환잔액에 대해 연5.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상환 금액은 원금 5억2,700만원과 이자 1억9,692만4,000원을 합하여 총 7억2,9 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는 조합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5억7,9 70만원)를 북구청장 명의로 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측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농공단지분양시 분양대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 이전에 조기상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동 지방채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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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건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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