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 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원들의 임기 4년 중 1회에 걸쳐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고 현재 심각한 현안 문제로 부각된 자치단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4월에 북구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애초의 의도에 맞는 해외연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책정된 예산인 만큼 관광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연수를 사전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녀온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효율적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적인 문제점은 중앙 정부에 건의 하여 개선하고, 자체적인 문제점은 조례재정을 통하여 연수 목적의 타당성과 연수 기간과 경비문제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평가하여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는 의원임기중 의원 연수에 한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과 시민, 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5인등 총 7인으로 구성하며, 기능 면에서는 연수의 목적 적합성, 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청 간부 공무원 국외출장 및 북구청을 시작으로 타 구ㆍ군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모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하여도 연수의 목적과 타당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도록 평가하는 기구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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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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