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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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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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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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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2.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윤종오의원외7인 발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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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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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윤종오의원외7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 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원들의 임기 4년 중 1회에 걸쳐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고 현재 심각한 현안 문제로 부각된 자치단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4월에 북구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애초의 의도에 맞는 해외연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책정된 예산인 만큼 관광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연수를 사전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녀온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효율적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적인 문제점은 중앙 정부에 건의 하여 개선하고, 자체적인 문제점은 조례재정을 통하여 연수 목적의 타당성과 연수 기간과 경비문제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평가하여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적용범위는 의원임기중 의원 연수에 한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과 시민, 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5인등 총 7인으로 구성하며, 기능 면에서는 연수의 목적 적합성, 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청 간부 공무원 국외출장 및 북구청을 시작으로 타 구ㆍ군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모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하여도 연수의 목적과 타당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도록 평가하는 기구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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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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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 윤종오의원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12조의 수당여비규정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단체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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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안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 기간은 2000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실ㆍ국ㆍ소, 전 부서이며 감사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지난 제37회 1차 본회의 시 의결한 203건이 요구되었으며, 서류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내역 및 현황과 관련된 원본 서류 일체를 감사 당일 제출 받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 전반에 의한 질의ㆍ답변 식으로 증인신문과 서류 확인, 현장 확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3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 및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차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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