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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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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7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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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는 실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저희 실 조례개정은 3건으로 3건 모두 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3번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 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ㆍ군ㆍ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울산광역시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개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 변경하여 인허가 사무의 창구 일원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나 여러 가지를 설명 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허가과 설치문제는 자료들을 볼 때 졸작이지 않느냐, 이 자료 내용이나 지침으로 볼 때는 민원인 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허가 관련과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데, 기존 건축과 업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 때 이렇게 하라니까, 행자부에서 상의하달 식으로 지시를 내리니 여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허가과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근본 취지와는 미흡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논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검토를 하라는 지침 시달에 의해 구청의 인력이나 직제편제 또는 민원의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 전문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만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과연 허가과의 설치 범위와 어떤 업무를 허가과에 넣을 것인지를 공청회를 가졌고, 허가과가 설치돼 있는 김포시와 군포, 서울 인근에 있는 몇 개 구청에 저희들이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는 모든 종합적인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는 민원봉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존 북구의 경우 도시개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허가가 작년에 3,626건의 인허가 업무를 했고, 올해는 3,129건의 현재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수적으로 복합 민원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점사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와 오수처리설치신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건축과를 허가과로 개편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담당은 기존 건축허가 후의 관리, 개발행위 허가의 협의업무와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업무를 하고, 건설과에 따른 도로점사용 업무, 농림수산과의 농지전용신고업무와 대체농지조성 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 환경위생과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 등의 설치신고와 허가와 인가,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했을 때 한 과의 직원들이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면밀한 검토 후에 허가를 내주는 측면에서 규모가 적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통 한 과에 담당이 몇 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3개에서 7개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건축과 업무량이 한 과장, 한 과의 체계에서 업무량이 적정했다고 봅니까, 업무량이 반밖에 안 돼서 반쪽 과장을 둬도 되는데 지금까지 비대하게 한 과를 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건축 허가는 대부분 옛날과 달라서 현재는 건축사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허가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건축과의 업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건축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김수헌 의원
옛날에는 업무량이 폭주했는 데 지금은 전문과라서 없애기도 그렇고, 두려니까 민원량은 적고 그런 상태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민원의 양에 따라서 건축은 거의 100%가 복합 민원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 업무보다도 도시나 농지나 환경분야에 복합적으로 걸려 돌아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놔두고 예를 들어 정상적인 한 과의 업무량이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과의 업무량이 70이 되는 과도 있고, 30이 되는 과도 있다면, 건축과가 적정하게 50정도의 기준치에 맞는 과였는지, 아니면 20밖에 안 되는 과를 지금까지 존치해 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20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선은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허가과 업무가 환경, 산림, 농업민원, 산업민원, 식품위생해서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이 4개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담당은 두개 담당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2개 뭉쳐서 담당 밑에 업무를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순수한 건축허가가 들어 올 수도 있지만, 건축과에 순수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현재 건축1,2와 도시미관해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허가과의 편제로 보면 건축관리는 주무담당이 되어서 건축허가와 일반허가 후 사후 관리의 문제를 건축 관리에서 하고 도시미관은 그대로 있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이 동시 들어 왔을 때는 건축허가담당에서 하고 일반허가는 건축허가와 부수되지 않는 일반 농지 전용이나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올 때는 일반허가 담당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기존 3개 담당에서 증설되는 것은 1개 담당이고 편제로는 건축관리와 도시미관, 건축허가와 일반허가 이렇게 됩니다.
김수헌 의원
6급담당 업무 종류가 4가지 되는 걸 담당 하나 둔다고 해서 편제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식품관련, 건축, 산업민원, 농업민원, 환경산림 등 엄밀히 따지면 이 시스템대로 한다면 여기에도 전문가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외형상 비대한 것을 축소시켜서 담당 6급을 적게 두는 것 아닙니까?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복합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와 관련되는 것은 업무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허가유무나 허가를 내 줘 민원봉사과를 통해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건축과 관련된 허가가 들어 왔을 때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주무담당인 건축관리담당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나 환경이나 도시분야 허가와 관련된 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허가가 끝나면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 내주는 곳 따로 있고, 사후관리가 따로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타 자치단체 견학도 해 보고 또 행정개혁박람회 때 현장에 가서 김포시의 허가과의 운영상태도 점검을 했는데,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또 건축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 농지전용이나 환경관련 개별허가를 내 주고, 사후관리는 기존 있는 농림수산과나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원인은 허가과가 있다 해서 허가과 안에서 전부 해결해 주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여러 곳에서 처리해 주는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에 접수해도 얼만큼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 민원인에게 원스톱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볼 때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한 단계를 거치는지 세 단계를 거치는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 생기고 민원봉사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주민들 오면 더 헛갈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구의 편제가 타 중구, 남구, 동구에 비해서 인구적인 면 에서 한 개 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과를 옛날 민원실과 통합을 해서 민원봉사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인허가 업무라기보다 일반적인 토지대장이나 간단한 민원이나 호적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편하고자 하는 허가과에서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신고하고 난 다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에 농지나 환경이나 형질변경담당이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복합 민원이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이쪽 과에서는 오늘 현장에 가서 통보를 해 주는데 옆에 있는 과에서는 인력이나 업무량 때문에 2,3일 딜레이를 시켰다가 현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건축과의 건축법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 형질변경이나 농지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복합 민원일 경우 농지부서에도 전화를 하고 또 도시부서에도 전화를 하는 불편한 것을 환경직과 토목직, 농업직, 건축직이 한 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시에 현장에 나가 오폐수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며, 농지전용은 하자가 없는지 또 형질변경은 하자가 없는지 동시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분이 허가과 사무관이 될 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건축직이 과장을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공직에 2,30년 있었으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미흡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6급담당이 결제권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은 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체제대로 하는 것이 주민에게도 낫고, 조직 내에도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앞으로 행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허가가 제도가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2만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허가를 신청하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허가를 득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허가의 전문인력으로 가급적 토목7급, 환경7급, 8급으로 행정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구민들의 민원과 궁금증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한 것은 통과는 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앞 뒤 맞춰 볼 때 완전히 졸작이라고 봅니다. 해 놓고 아무리 잘해도 문제점은 생깁니다.
제가 공직에 2,30년 있었는 것 같으면 시원하게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는데 전체를 몇 번 읽어보면서도 뭔가 미흡합니다.
딱 꼬집어 내기는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안이든 항상 올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런 의욕 같으면 결과는 더 멋질텐데 해 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안할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한다니까 잘 되도록 바라는데 이 안 올릴 때 조례 통과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많이 보완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김수헌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12만 구민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향후 운영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과를 한번 연구를 잘 해서 부서 배치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앞전에 군포시에 다녀왔는데, 인구가 27만명에 공무원이 600명입니다. 거기는 우리같이 도농통합지역이 아니라 신도시가 돼서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집에서 전화 한 통하면 민원서류가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거짓말 같지요?
그때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군포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자세하게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수를 빨리빨리(8282)로 해서 전화 한 통이면 뗄 수 있는 것은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런 체계가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내년 5월 구청이 이전하기 전에 동에 있는 사업이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은데, 주민이 내년 5월까지는 더 불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 사정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침에 무조건 따라가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주민편의가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정도의 어려움은 더 발생이 되는데, 만약 한다면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도 군포시에 다녀왔고 또 농소2동장께서도 견학하고 오신 내용을 저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주민들하고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우리처럼 지형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민원처리를 아마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관해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10월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그러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1월1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내년 5월말에 이전을 하는데 그때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단과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일반적인 민원 업무 외에는 구청으로 다 올라옴과 동시에 구청에 업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동 인력도 행정자치부의 지침 에 의해 구로 환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각 과별로 민원처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와 같은 시스템을 운용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의 민원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개조나 허가분야, 전용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간단하게 동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 있었는데 그 민원이 지금 구청으로 다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직접 민원인이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이 북구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까지 와야 되는데, 승용차를 안 갖고 농소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구청 이전 전까지는 불편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고 군포시와 같이 계획이 잡혀서 빨리빨리 공무원이 동원되면 되는데, 강동이나 농소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한 분이 나가서 하루 걸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서비스 질이 높아지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없이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은 하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더욱더 일어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20민원기동대가 있지만 홍보가 미흡해서 120민원기동대가 뭐 하는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동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 즉시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합니다.
즉시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해서 강혁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 기능전환하면서 모든 인허가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강의원 얘기하듯이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면 주민 스스로 동에 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이것한다, 저것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행정이 너무 앞서가면서 이론에 치우쳐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것이 주민에게 더 불편하니까, 특히 우리 구청은 관내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있고, 버스 노선도 제대로 없는데 전부 이관했을 때 내년 1년이라도 과연 대처할 대안이 있느냐, 그것도 없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맞습니다.
강혁진의원님과 김수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불편의 해소적 차원에서 즉시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은 구청이 연암동으로 이전한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북구는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를 내년 1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지만 그 이후나 현 상태로나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각 과별로 도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배달해 줄테니까 구청에 신청만 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할까요, 하루에 500건씩 오면 다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상안, 대안 꼭대기에서 소 키우는 사람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강동이나 농소까지 내려와서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농소에서 매곡까지 와서 버스를 178분에 한대씩 다니는 그 차를 기다려야 하며 그 차를 타고 여기에 왔을 때 하루가 걸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일반 신고민원에 대해서 인력이나 업무가 구로 환원됨과 동시에 중계민원처리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민원서류를 동에 갖다 놓으면 구에서 중개민원처리시스템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안 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료설계반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론상으로는 다 되는데 직접 민원을 보기 위해서 택시를 타지 않고 아침 9시에 출발하면 오후 1시반에 구청에 도착합니다.
12만 구민 중심이 돼야 된다지만 그 외 소외계층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강의원 얘기가 맞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 동네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북구 주민이 12만인데 강동 지형의 특수성이 있지만 인구 5,500명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양정, 염포 지역은 좁고 인구가 1만여명 정도 되지요?
농소 2,3동은 인구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지만 동서남북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없는 말만 아파트지 분산된 아파트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소3동의 경우에는 강동보다 더 산간 오지로 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에 전부 G/B구역에 삽니다. G/B구역에 사는 인구가 강동동보다 더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생각은 안 하고, 만약 농소3동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을 특수지역으로 해서 동 하나를 더 만들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집행부과 위에 지침에 너무 집착해서 따라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구의 개편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민원인의 설문도 들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중개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종합민원을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동에서 접수해서 설계반 등이 현장에 나가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건축 신고도 당연히 구청으로 올라와야 될 업무인데 설명을 뭐 그렇게 합니까?
서비스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김수헌의원과 의견이 좀 틀리는데 허가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가과에 있는 담당자는 OK라고 하는데 관련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것 같다고 제동을 걸면 허가과 직원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인지, 타 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권한을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과로 온 민원을 농지과에 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자기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관계 법령과 관계규정에 의해 소신껏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돼야 돌아갑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이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쉽지, 왜냐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시켜 놓고 올라가서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도시교통과에 전부 다 보내 놨는데, 건설과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도시교통과는 아직 안 왔다고 하면 다시 도시교통과나 농림수산과를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허가과가 되면 전반적인 업무가 각 과마다 거의 동시에 돼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상당히 좋지요.
김수헌 의원
실장님, 그 이야기는 반문하고 싶은데 논리는 맞습니다.
지금 제도도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허가과에서 지금 제도로 바꾼다면 또 이것이 맞다고 열변을 토할 겁니다.
뭐냐하면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느냐, 피동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도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고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런 부작용이 없으란 법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과에 가면 과장이 있어도 담당이 교육갔다, 담당자가 어디 갔다고 하면서 모릅니다.
지금 허가과 만들어 놓고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강혁진의원 말대로 강동에도 민원출장 나가고, 농소도 가고, 염포동에도 가고 다 나갔을 경우, 과장이 시스템관리하듯이 체제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과장이 무슨 재주로 압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느냐는 것이지, 기구나 제도 바꾼다고 편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구의 경우 한 사람이 농지전용업무가 40%되고, 또 농지전용허가의 업무 외에 부과 걸린 것이 20% 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단위업무를 3개 정도 맡고 있다 보니까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도 가야 되지만, 다른 업무에 도 가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허가과에 가는 농지전용허가업무 담당자는 농지전용허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 예컨대 채석허가 는 건축하고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년에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력 편중이 못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러니까 결국 종전 그대로 농림수산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부의장 박광식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핵심은 허가과 신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전의 복합 민원을 허가과를 설치함으로써 원스톱 처리를 통해 행정 소비자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인데, 동료 의원들 중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조직내의 할거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그러니까 허가과와 종전의 담당부서 허가권을 제외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부서와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복합민원을 종전 방식보다는 허가과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조직내에 공문이 회람되는 동안 실?과안의 할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봐야 종전과 개선된 바가 별로 없다든지, 운영해 보니까 개선된 바가 많다든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직과 제도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봉사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도루묵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북구 주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한층 분발해 대민 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업무에 임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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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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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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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9조 및 제21조 구?군 정보화 기능보강 울산광역시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집행기관 증원1명, 의회사무기구 증원1명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36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은 정보화 관련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진영 의원
한시적란 2002년12월31일 이후에는 나간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행자부에서 감축이나 증원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시증원은 이렇게 내려줬다가 감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정원으로 해서 우리구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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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안번호 195번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에 위임한 업무를 납세증명발급과 강동동에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일부 사무는 계속 존치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동에는 허가과 특혜를 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강동동사무소의 동의 직원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지형적으로 원거리를 파악해 본 결과 강동동의 건축신고와 관련된 인력이나 업무를 비교해서 강동동은 유형별로 사무인력조정에 원격지로 판단이 되어 건축과 관련된 신고업무만 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동 농?어가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부의장 박광식
총1,85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동에 놔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농소도 충분하게 놔둘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김수헌 의원
오수처리시설은 강동에 놔두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도시교통과에 G/B업무도 놔두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건축신고업무도 강동에 놔 두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G/B구역에 사는 사람이 농소1동의 경우 원지 차일부락은 100% G/B로 인구수는 1,211명입니다.
농소3동은 G/B안에 사는 사람이 839명이고 인근에 사는 사람까지 하면 강동동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강동동은 3,477명이 G/B 구역 안에 살고 효문동은 188명, 송정동 1,027명, 양정동 23명, 염포동 190명이 사는데, 조금전 박춘환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강동동에 이런 부분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최소한 전체 8개 동에…
예를 들어 양정동에 23명 사는 곳에 G/B구역 건축허가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지만 1,000명 정도 사는 곳에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됩니다.
화봉은 신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화산은 100% G/B입니다.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어 말씀드리면 북구청의 경우 는 일부 유보시켜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주민자치센터로 넘어 가더라도 구청 이전할 때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위임을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존치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대충 몇 %정도 넘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동의 단위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면 기존의 인력에서 40% 이상은 구청으로 환원이 된다고 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을 활용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구성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나 복지를 주민 스스로 의논하고 해결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 주민 스스로 한다지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갑자기 지침 내려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요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금은 제도적 장치가 동에 다 마련이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었는데 고작 행사 날짜 결정하고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제가 제안을 해서 됐느냐고 하면 됐다는 정도로 결정하지 사실상 주민전체를 자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능까지는 안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것은 구청업무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이때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동사무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프로그램화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업무가 이관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때마침 이시기에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윤종오 의원
물론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북구청이 현재 남구에 와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협소하고 교통여건도 열악합니다. 넉넉하게 6개월후면 구청이 완공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동사무소 업무위임 부분들은 구청이 완공된 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의 취지는 동료의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시행시기를 신청사 완공 후로 하는 것이 북구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가 동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중구의 옥교동이나 복산동에 가서 동장님도 만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을 만나 물어 봤습니다.
동의 직원들 이야기도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해 보니까 동의 최소한 인력은 그야 말로 주민들의 제증명과 그 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복지적인 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하니까 운영이 아주 좋게 나타났고,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업무의 부과가 어떻게 걸리느냐고 중구청 세무과에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동에 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혼란의 기미가 없어지고 있고 정착화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문제를 북구청 완공 후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임시청사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민원업무 40% 정도를 이관해 오면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주차 혼잡이 우려됩니다. 시기만 조금 늦추자는데 문제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행정이 얼마만큼 행정편의주의냐 하면 20분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을 위해 단점도 일부 있겠지만 잘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관청에서 주민 길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청에 가서 봐야 될 일을 구청에 가서 보면 더 편리하고 구청에 갈 일을 동사무소에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구로 가지고 오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구청에 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편의주의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 같으면 구청직원 절반을 동에 배치하고 국장급이 동장이 되어 인허가 업무를 구청에는 기획과 관리감독하는 소수인원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칼자루 쥔 사람이 주민들을 길들여 놓으니까 불편이 덜하다고 하지 한번 물어 보십시오.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편하지, 구청으로 오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의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부결을 시키든지 청사완공 후까지 보류하든지 합시다
김수헌 의원
부결시키면 그때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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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세법 제51조 제1항,2000년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안번호 제195호 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는 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됐는데, 물론 약간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동에 단순하게 독촉장이나 최고장의 송달을 동장이 하던 것을 구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통과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앞서 한 조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부 지방세에 대한 독촉장, 최고장 송달을 동장에게 위임해 놓은 것을 구에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동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는 성격이 틀린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원래 구청장이 하던 것을 업무편리를 위해서 동장한테 일부 위임을 했던 것을 위임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아닙니다. 옛날에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동직원을 통해 독촉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하면서 우편으로 전부 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재발급할 경우는 주민이 직접 구청으로 와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강종철
재발급은 아까 앞서 기획감사실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완납 발급은 동에서도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그 용지를 출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도장만 찍어서 내주면 됩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까?
김진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통과해 줍시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안건
5.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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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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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38조,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38조,공중위생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 등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폐지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성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이것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의 경우 앞으로 어떤 사유가 생겨 변경되면 받은 것을 다 환급해 주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신청을했을 때 수수료가 만원이라면 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만원으로 정했을 텐데 만원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전액 다 돌려줍니다.
김수헌 의원
수수료라는 것이 증지값 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주로 증지입니다.
증지 붙여서 들어오는 것을 신청한 민원이 취하를 하면 보통 공정성 원칙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용지값도 있고 또 신청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본인 불찰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정성을 꼭 따지면 안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발급한 수수료는 발급을 해 주는데 대한 용지비,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했다가 사유에 의해 신청을 취하했을 때는 그대로 돌려줘도…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만약 인지를 500원짜리 붙였다면 장부처리 할 때 매일 나간 인지를 기재하는데, 일주일 후에 변경이 돼서 다시 1,000원을 내 준다면 여러 가지 회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현금을 받는 것 같으면 장부기재가 굉장히 불편한데, 민원재증명 발급할 때는 전부 증지로 하기 때문에 증지를 돌려주면 다른 민원 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증지는 접수하면 기계로 소인을 찍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신청을 했다가 사유에 의해서 취하하면 이미 발급을 받은 것은 소인이 됐기 때문에 내 줘야 되고, 소인하기 전에 보통 허가 같은 것은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접수할 때 소인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할 때 소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전에 취하하면 그 서류 그대로 내주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안건
6.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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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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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7월22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소의 취소 사유 중 봉투판매대금 미납시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26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요지가 폐기물처리인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새로된 6조2항은 어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첫째,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또 폐기물재활용을 신고하는 자,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가전제품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등 이런 식으로 6가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26조를 좀 더 세분화 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안건
7.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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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원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기능전환으로 구에만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구에서 홍보부분이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지금도 우리가 다 하는데 조례상 동에도 위임이 돼 있어서 동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유인물을 만들어 통장을 통해 나눠주는데,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질문제목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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