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 집중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논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검토를 하라는 지침 시달에 의해 구청의 인력이나 직제편제 또는 민원의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 전문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만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과연 허가과의 설치 범위와 어떤 업무를 허가과에 넣을 것인지를 공청회를 가졌고, 허가과가 설치돼 있는 김포시와 군포, 서울 인근에 있는 몇 개 구청에 저희들이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는 모든 종합적인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는 민원봉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존 북구의 경우 도시개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허가가 작년에 3,626건의 인허가 업무를 했고, 올해는 3,129건의 현재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수적으로 복합 민원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점사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와 오수처리설치신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건축과를 허가과로 개편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담당은 기존 건축허가 후의 관리, 개발행위 허가의 협의업무와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용개시 신고업무를 하고, 건설과에 따른 도로점사용 업무, 농림수산과의 농지전용신고업무와 대체농지조성 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 환경위생과의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 등의 설치신고와 허가와 인가,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했을 때 한 과의 직원들이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면밀한 검토 후에 허가를 내주는 측면에서 규모가 적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