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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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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행정자치부 개선대책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을 물품당 장부취득가격을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개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감면조례가 만료되고 다시 감면조례를 연장하는데, 다른 법적 근거라든지 상위법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세법에 정한 것도 있고, 세법시행령에 정한 것도 있고, 또 조례에 위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위임한 것을 주로 정하는 것으로 보통 일몰제로 합니다.
3년간 해서 만료가 되고, 또 개정하면 다시 개정되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한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인 통일안에 의해서 개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 조례에 의해서 감면세액이 ‘98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 ’99년도에는 7,300만원, 2000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더 규정한 것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 농업기반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도 없고, 울산신용보증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북구로 올지, 다른 곳으로 갈 때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포함돼서 작성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안정되게 해야지, 꼭 3년 일몰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감면법규나 감면조례가 원칙적으로는 감면이나 면제하는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도 가능하면 감면을 전부 축소해서 하려는데 거의 감면하는 것이 서민이나 공익성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안 했을 때 조세 저항이라든지, 영세민들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매 3년마다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ㆍ구조문대조표 13페이지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지금 서민주택 평수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만 이것은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주택사업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임대업을 하는 주택사업자가 예전 법에는 60㎡였는데 IMF 오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85㎡로 올렸다가 다시 60㎡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빌려주는 사람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감면을 재산세의 경우 50/100분을 세액에서 경감 해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사업자들에게 더 작게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습니다.
85㎡라고 하면 전용면적이 25평입니다.
보통 분양할 때는 32평형, 33평형에 해당되는데 서민주택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진짜 집 없는 서민일 경우에는 20평이하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60㎡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작게 지으면 임대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은 서민들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집을 큰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는데…
박춘환 의원
업자들이 이런 집을 잘 안 지으려고 할텐데요.
총무국장 강종철
맞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진짜 돈도 없고 보증금도 없는 사람 위주로 지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85㎡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집에 전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 임대지 임대권 분양해서 사실상 분양을 하고, 주택업자들이 서민들 위주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얻는 것보다 더 문제점이 많아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장 진한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젓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가 나서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현재 그런 것도 이 감면대상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에서 준공검사나 건축허가 내줄 때 현장확인을 하면, 이 건물이 명백하게 도시계획도로에 점용돼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리나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위법행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돼서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면, 거기에 아주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각 동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는 사실상 위법이고 정당한 법으로 하는 것을 불문하고 사실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집을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서 도로지역을 했는데 실지 도로도 내지 않고 시설결정고시만 해 놓고 거기에 만약 집이 들어서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상당히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원래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에 묶여서 사유재산 행사도 전혀 못하고 건물 증축도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면에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좀 미흡한 부분을 악용해서 번듯한 새로운 건축물을 기존 예정지 위에다 지어서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감면까지 해 주고 또 나중에 도로낼 때 보상까지 해 주고 이것은 법의 잣대가…
총무국장 강종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집을 불법으로 지었더라도 세금은 매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토지도 도시계획구역으로 10년 이상 된 것, 건물이 10년 이상 돼도 도로도 안 뚫었을 때는 사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한 감면을 하지, 2,3년 전에 지었다고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대체로 보면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포동, 양정동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아무리…
사실 과세라는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기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런 감면혜택이 가야 되는데, 사실 10년의 세월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아주 까마득하지만 80년대 전후로 해서 행정이 일일이 무허가건물 단속이나 불법 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손길이 안 미칠 때 이런 건물들이, 사실 시멘트로 된 건물들이 도색해 놓으면 완전히 최근에 지은 것이나 별 차이 모르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권 토지에 대한 감면이 형평성의 원칙을 볼 때 사실적 기준에서 과세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사실상 지어서는 안될 자리에 건축물을 버젓이 신축해서 이용하고 있고, 또 감면해 주고 나중에 감정가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 폐단 부분들은 감면대상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앞으로는 장기방치,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시나 구가 다 사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 못 사줄 때는 건축허가를 넣으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권침해가 너무 심하다, 일방적이 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보면 설사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지금은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시에서 10년이상 장기 방치한 것을 안 사 주거나 보상을 안 해 주고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시설을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안 할 때 만약 도시계획 허가를 내밀면 도시계획선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어떤 법 취지입니다.
거기에 맞춰 보면 이것도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야 국가라는 기관이 공이라는 미명하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마 국가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어느 시민이 헌법소원해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국가가 장기간 방치한 부분은 매입하도록 강제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허가가 생기면 세금과세하고는 별개의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안 뜯으면 강제이행금을 메기고, 또 강제이행금을 안내면 건축 불법하고 관계없이 강제이행금이 많이 누적돼서 도저히 안 뜯으면 안될 정도의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세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체해서 앞으로 불법 건물에 대한 용납이 안되도록 하고, 또 국가도 무한정 법의 공권력에 의해서 장기간 계획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못한다는 이것도 사권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가도 어느 정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 과세의 원칙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을 감면까지 해 주고, 또 나중에 도로나면 감정가도 보상 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각 기초단체간 업무협의회 때나 중앙회에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도 좀 선별적으로 하도록 한번 건의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계 도로가에 있는 것, 지금 종토세 감면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줍니까?
도로부분 들어간 인도에 400평에서 600평 정도 되는 부분…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해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호계 도로가에 보면 지금 구시가지 쪽에 전체가 약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인도 쪽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분할도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5평, 10평, 1평씩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토세 매길 때 빼 주지 않습니까?
서비스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빼 줍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은 사권침해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50% 감면이라고 하는데, 제 얘기는 거기는 지금 들어간 부분 다 빼 주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50%만 빼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미불보상이라고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왔는데, 소송하면 보통 그것을 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인데, 5년간 전부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보상해 주고, 여기에 대한 재산은 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제가 지번 몇 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종토세 50% 감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전체 다 부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 그렇다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28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지방세과장 임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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