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정한 것도 있고, 세법시행령에 정한 것도 있고, 또 조례에 위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위임한 것을 주로 정하는 것으로 보통 일몰제로 합니다.
3년간 해서 만료가 되고, 또 개정하면 다시 개정되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한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인 통일안에 의해서 개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 조례에 의해서 감면세액이 ‘98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 ’99년도에는 7,300만원, 2000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더 규정한 것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 농업기반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도 없고, 울산신용보증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북구로 올지, 다른 곳으로 갈 때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포함돼서 작성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