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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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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 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o총무국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부의된 안건

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윤종오의원외 5인 발의)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접수된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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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2.8-2.15(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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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윤종오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관련 건의안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논의된 내용을 제가 대표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 계획인 성과상여금 제도는 원래 취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역기능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 공직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민간기업은 물론 교육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기 실시한 바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에 따른 지급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사회는 비 개량적이고 직무의 특성상 상대평가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현 공직사회의 특성상 계급제의 집단주의 문화 영향으로 개인별 평가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은 익숙치 않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현행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던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당초 도입 배경인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역기능이 팽배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직원 상호간의 불신이 가중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적인 사기저하가 심히 우려됨으로 본 제도는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확보하는 등 운영방법을 더욱 보완하여 시행하든지 아니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여 저하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1년 2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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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관련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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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안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모니터제도를 지적하고 기존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왜 숫자를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재작년에는 민원모니터요원들 실적이 16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된 모니터요원에 통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알아보니까 단체의 총무급 정도 되는 사람들과 통장이 대다수 들어가서 숫자를 채워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기존의 통장 조직을 모니터 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과 통장 1:1핫라인제도를 해 놓았으면 민원모니터제와 이것이 따로 놀 것이 아니고, 조직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가 잡혀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통장은 민원모니터를 하고, 일부 통장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지역의 문제나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통장들의 업무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민원모니터에 통장을 다 포함시켜서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물론 기존 통장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니터요원이라고 이중적으로 해 주더라도 어떤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나머지 통장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동에서 추천 받은 것도 있고 모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부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동에서 사람 뽑기 가장 편한 것이 그냥 통장들 명단 올려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내실화를 기한다고 하면서 내실화를 안 기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원래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인원이 너무 모자란다 싶어서 다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기존 통장조직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에 모니터요원이 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구정 전반입니다.
민원봉사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공무원이 행동을 잘못했거나 구청 전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윤종오의원이 지적한 것은 기존 있는 인원도 활용을 못 하면서 왜 더 확대시켜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존 통장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동에 보고하는 일,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접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기존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모니터에 통장을 또 집어넣어서 한다면 그 통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원을 더 보충시켜서 하면 더 잘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 안되고 있는 것을 인원만 많이 넣는다고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물론 류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했던 뜻은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모니터요원 모집할 때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동사무소에 지시하지 않고 인터넷과 신문에 공고를 내서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인원을 몇 명 정도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몇 명이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왜 인원충당을 시켜야 되며, 그것까지도 지금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어제 구청장 순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구태여 기존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왜 인원을 보충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것입니다.
왜 활용도 못하면서 인원을 더 보충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월5일부터 어제까지 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참석했던 모니터요원들 중에서는 아직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류재건 의원
그날 모임 석상에서도 모니터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이며, 왜 기존하고 있는 통장에게 모니터요원을 하라고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구청장 순시회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으면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충해서 더 잘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원만 확대시켜서 잘 될 것 같으면 해도 됩니다.
지금 기존으로 안되고 있는 것을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남발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올해는 어쨌든 활성화시키고 충분히 노력해서 연말에 결과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염려스런 것이 각 지역에 가면 필요 없는 인원을 자꾸 모집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경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인원 확대보다 뭔가 내실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올해 위촉장 주면서도 이 직책을 맡기 싫으면 한시라도 얘기하시라고 했고, 또 주위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교육도 같이 시켰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 부분들이 의도가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해서 교육을 바로 시켜 정말 모니터요원이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불편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누구든지 다 동참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런 것을 해서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모니터요원이 앞으로 더 발전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시키면서 교재도 다 나눠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작년까지 한 것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원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라인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이 통ㆍ반장 라인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반장들을 모니터요원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민선 구청장들의 차기 선거에 쓰기 위한 조직확대형태로 밖에 안 비춰진다니까요..
왜 구태여 민원을 취합하는 최일선에 있는 반장들을 모니터에 넣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모니터요원이란 자체가 …
박춘환 의원
수당도 많이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수당은 안 갑니다.
박춘환 의원
안 나가는데 왜 그 사람을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넣으려면 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넣어야 반장이 보는 시각과 반상회 때 또 다른 민원이 만들어져 나오지, 동ㆍ통ㆍ반장 라인으로 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장들을 빼고, 또 줄이고…
이것이 뭐냐하면 어쩌다가 동사무소에 연습전화 비슷하게 전화해서 동 직원들이 전화를 똑바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이나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면서 동사무소 가서 공무원한테 공갈이나 치고, 그런 형태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원래 모집한 의도는 구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뭐 할 것이 없나,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말이야 쉽고 명목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2건국인지 뭔지도 처음에 그만큼 그러더니 지금 온데 간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인이 볼 때는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강화 형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장까지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거기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접수받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받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지역에도 두 사람이 몇 번 신고를 했는데, 한번도 누구냐고 묻지 않더라고 하던데,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라는 것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통보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해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구청장 순시 때 청장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몇 시, 몇 분에 전화한 것까지 다 파악해서 했는데 연락처도 안 묻더라,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 줄 것이냐…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로 된 것은 틀림없이 해 드리고, 그런 예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모니터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 늦게 효문동 순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모니터요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이해가 안 간다…
총무국장 정대경
3통장인가, 그 분이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는 단순한 전화인줄 알고 다른 소관 과에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화 거는 분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어제 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은 원래 통장 본연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통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일단 이렇게 위촉을 해 놨으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장장 관련 업무에 대해 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동처럼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차라리 이것을 울산시가 직접, 마치 부산영락공원 내에 화장장 할 때 부산시가 직접 지역과 협의하고, 또 광주광역시가 효령동에 화장장 할 때 시가 효령동과 직접 이 문제를 풀어가듯이 아예 이 사업의 추진주체를 울산시가 직접 맡아서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사항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먼저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정확하게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일단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싶어서 방송사에 전화로 협조요청을 해서 8시 뉴스 이후에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신문에 난 대로 사회복지과장이 몇 몇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그동안 제가 후보지역 전체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시에서 나름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마침 보건복지국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제가 조만간 시장님을 만나서 분명히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파장이 되면 화장묘문화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추진할 의지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결과를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지역이 적지라는 얘기는 연암동 그때도 그랬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군데가 더 추가돼서 사실 12군데가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후보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갖추고 시와 인센티브 문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지가 10군데가 아니라 20군데, 30군데가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시와 합의하고 그 내용을 놓고 다시 논의를 거쳐서 후보지 공개와 더불어 전체 인센티브 규모에 사업내용, 그리고 또 그 해당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같이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고, 사실 적지라는 개념은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땅 모양이 좋다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민원이 가장 적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적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주민투표 얘기도 결의를 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직 주민들이 선진적인 화장장과 장묘문화시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해서 화장막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주민투표 여부 문제도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해당지역 박춘환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진영 의원
제가 지역 당사자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례문화개선 문제는 구청장께서 많이 피력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앞서가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구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시에 맡겨서 시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왜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우리 구에서 뒷 청소를 해 가면서 가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지난번에 의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암동에 문제 생겼을 때 분명히 시장님께 세 가지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 해당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 일정을 맡겨 달라고 했고 시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경우는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이나 시의 방향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헤프닝처럼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종적인 결정이나 예산문제 는 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별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ㆍ군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해당 구ㆍ군의 입장과 의회와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시가 추진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울주군 마을에서 유치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던데, 저는 지금도 울주군이든 동구 도시공원 쪽으로 확정하든 그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북구가 가장 적지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장묘문화시설이 장례식장과 납골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까워야 되고,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정도 떨어진 산림 속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구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과해서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5개 구ㆍ군 어디든 열려있는 것이고 다만 추진하는 자체는 구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항상 하는 얘기가 ‘주민의 의사, 주민의 뜻에 따라서’ 라고 입버릇처럼 내뱉는데, 절차가 전혀 무시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시에게 굳이 우리가 총대를 메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에 맡겨야 된다, 시에서 북구가 적지라고 자꾸 건의해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앞서가면서 적지가 어디인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개 툭 터트려서 또 민원 발생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백지화하고 시로 좀 옮기자, 시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 창좌동 새터마을이 유력하다고 어떻게 해서 나와 졌습니까?
시장님한테 그냥 이런 데가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제가 열흘 전에 시장님한테 다른 업무 협의차 가면서 그때 마감되기 전이었는데 9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들어온 후보지 전체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접근성이나 지형적 여건을 판단해서 시 자체적으로 이후에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디가 적지라는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창좌부락에서 유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유치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유치신청 후보지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춘환 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9군데, 13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북구는 뭐 좀 준다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신청한 것처럼 해석하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지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마을부락 단위라도 합의가 되고,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넣어서 신청해야 그것이 신청인데,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것…
지금 창좌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소수가 그린벨트에 워낙 찌들려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는 조건이면 전체가 아니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만 해제된다면 화장장이라도 유치를 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형태로 몇 사람이 여론을 만들어 가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구창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날 오후에 가서 그린벨트 해제는 안되니까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은 전부 조용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것 같으면 농소3동에 구청장님이 하시든지, 시 보건복지국장이 가서 의원 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방법 있으면 지금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투표니 뭐니 다 백지화시키고 개인적으로 북구화장장 유치는 1,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을 줘도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예의랄까, 절차가 확실하게 지켜져 나가야 되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여기 꾹 찔러보고, 저기 꾹 찔러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도 전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북구에 화장장 유치하는 것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신청 후보지가 대충 거론되는 것이 9군데쯤 된다고 해야지, 신청지가 13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는 북구는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승수
사실 신청지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지, 신청지 이렇게 같이 써 왔는데, 잘 아시지만 어쨌든 마을 단위의 논의를 공론화해서 거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시에 전달했고, 개인 지주나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해 오셨고, 신청을 해 왔다기보다는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 부분도 명확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시하고의 그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 그래서 백지화시키고 아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북구에 쓸데없는 화장장이 새해 벽두부터 이야기돼서 전 구민이 거기에 귀를 곤두세우고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앞의 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꼭 북구에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박춘환의원께서 구정질의 하실 때 청장님 대답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화장장 유치신청과 관련해서 현행법상 장묘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입지 할 수 있지만 인근지역은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떤 전제를 떠나서 어디라도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만약 북구에 어떤 특정지역이 해당이 됐는데, 거기가 G/B구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장님이 엊그제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재책정되고 원래 3월에 하는 것이 올 연말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G/B구역을 일부 완화 내지 해제해 달라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요구인데, 만약 우리 북구 지역 어느 곳에 적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청장님 입장에서는 G/B구역 해제가 전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이 화장장이 아니더라도 해야 됩니다.
울산군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군수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하고 구민들을 통해서 민원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과 관련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와 건교부에 적극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일단 그린벨트 추진과정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전면해제지역과 부분해제지역으로 분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울산은 부분해제지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결정이 아시지만 시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올 하반기 내지 연말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일단 제 권한사항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정부가 부분해제지역 중에서 몇 가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지역 범위 안에서 집단 촌락이 1,000호가 넘는다든지, 그 지역이 도시계획 발전상 그린벨트 때문에 도저히 도시발전 자체가 왜곡되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 외에는 아마 풀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그것은 지침으로 그렇게 풀겠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원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묘지구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자체의 자기 업무이긴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장묘지구지정은 기본적인 성격상 시도 그렇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A-D까지 4가지 등급이 나오는데 따라서 A,B등급은 해제하지 않고 C,D등급은 해제한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기준, 장묘지구와 상관없는 이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체로 화장장 이전할 지역이 도시계획과 맞물린 지역도 아니고, 집단취락지구가 특정 면적 안에 1,000호 이상 되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화장장이 들어설 자리가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구에 유치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일단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북구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모든 언론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지역에 적지가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청장의 입장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적극적으로 시장에게나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유치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의지를 어느 정도 확고하게 보여줘야 최소한 유치 얘기도 나오고, 주민의 동의나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형식상이 아니고 청장님이 장묘문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듯이 그런 부분도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가져줘야 북구 주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시도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 화장장 유치라는 자체가 아주 기본부터 흔들린다고 봅니다.
구청장 조승수
제가 법을 해석하거나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저의 의지나 우리 주민들의 요구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문제 같으면 제가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의지를 가질 것이지만, 이 성격상 장묘지구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 문제고 절대 이런 식으로 검토할 리가 없다, 막말로 얘기해서 건교부 입장에서는 장묘문화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해당지역의 문제지…
예를 들어 전국을 놓고 만약 울산에 그렇게 해 줬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교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 부처가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개연성을 두고 제가 추진을 해 보겠다,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표현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본말이 전도되는, 나중에 자칫하면 극단적인 경우 그 해당 지역의 장묘시설지구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가 본질이 되는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내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야 되고 또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야 되고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퇴장하셔서 좋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민 자 치 센 터 운 영 단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사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동별로 월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1월분은 지급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씁니다.
윤종오 의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따로 5,000원씩 해서 1명씩 280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강사료나 이런 쪽에 공용해서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강사료와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시는데, 포괄적으로 안 묶여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비는 자치센터운영단 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동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수당,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지금 1개 동당 월 24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전체 2,30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을 각 동별로 월 나누면 한 달에 24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 종목 하면 100만원 정도는 족히 들어가거든요.
지금 주민들한데 5,000원씩, 어떤 곳은 일만씩 걷는데, 설사 그것을 보탠다 치더라도 이 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농소1,2,3동은 1일 3만원씩 일당제로 지급하고,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스포츠댄스를 50만원 지급하고, 양정동은 스포츠댄스를 주 3회하고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관여하기도 뭐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마다 요금 받는 것,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참고로 하라고 내려보내 줬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와 협의해서 가르치는 일 수나 시간들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50만원, 어떤 동은 60만원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종목만 충당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5,60만원 정도 드는 것은 기본일 정도로 강사수당이 많이 드는데, 물론 종목에 따라서 더 적은 금액으로 강사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책정된 이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런데 주민자치운영에 관련한 강사수당을 많이 확보해서 지급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강사로 하고, 저도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강사들이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사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생되는 것이 주로 예산 수반이 안되니까 교육이 부실화되고 유명무실해 지는 폐단이 발생하니까 각 지역 별로 예산보조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정확한 것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별도로 우리 구에 국비가 3,600만원 정도 더…
그것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의장 진한걸
그것이 내려오면 동 별로 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이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상 3,600만원이 내려와도 그 금액도 부족하고,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5,000원 또는 1만원씩 걷는데 그것을 보태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종목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개 종목 이상은 못하고, 그 다음에 동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어떤 곳은 공공근로를 구해서 강사로 쓰다 보니까 따로 지원할 필요 없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강사수당이 책정되고 그런 동은 돈을 안 걷습니다.
어떤 동에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또 돈 걷은 것도 보태서 줘야만 강사비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천편일률적으로는 될 수 없다하더라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수당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확보돼야 되고, 국비 내려오는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 구비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과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같이 호환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협의회 강사가 세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사를 하는데는 돈을 안줍니다.
제가 사무국장에게 한번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생체협에는 골프나 스쿼시같이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무국장 말씀이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재채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포츠댄스나 다른 종목의 강사자격증을 따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강사수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또 여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더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좀더 요구할 것이고 해서 시에서 3,6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에게 실비도 안되겠지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강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야 되고, 강사에게도 어느 정도 적정의 강사료를 보장해 줘야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각 종목별로 교육의 내실화와 수익자부담원칙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를 한다면 주 몇 회, 몇 시간, 몇 명의 수강생이면 수강생 부담의 최소한의 적정선, 강사료의 적정선 등 표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여타 동을 보고 어느 동에 어떤 종목은 수강료를 얼마 받고, 강사수당은 얼마를 주는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것입니다.
구청 단위에서 이 건에 대해 표준화를 만들어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부담해야 될 적정선이 정해져야 되지, 각 동별로 강사의 강사료가 들쭉날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정화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기본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런데 행정이 전부 다 관여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강사료도 기준을 정해주면 좀 실효성은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진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조금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행정이 너무 관여해서는 좀…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강제하라는 말은 아니고 지도의 성격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윤종오 의원
아까 강사료가 부족하고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농소1동에 스포츠댄스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파견돼서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양정동에 스포츠댄스는 솔직히 강사수준도 낮은 데다가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북구 주민인데 먼저 해서 눈치 빠른 동은 공짜로 배우고, 어떤 곳은 돈을 내고 배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농소1동이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만 여기도 돈을 받고, 남는 돈을 적절하게 다른 사업에 일정 정도 배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은 5,000원씩 받아도 돈이 모자라지만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곳에 보충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지요.
방금 이야기했던 농소1동과 양정동의 비교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계속적인 불만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에 스포츠댄스 강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각 동에 시간을 분배시켜서 활용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스포츠댄스 강사는 한 명이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강사가 없는 동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8개 동이 다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동만이라도 운영체제를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됩니까?
물론 강사를 들이면 당연히 돈을 주고 들여야 되는 것인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농소1동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류재건의원님 말씀은 생활체육회에서 북구에 스포츠댄스 강사가 딱 한 사람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 동에 갔고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동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원하고 있는데, 강사를 초빙하려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턱없는 예산이라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돈을 내야 되니까 강사 한 분을 필요한 동에 시간별로 배당을 시켜서 할 수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제가 송정동사무소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동보다 일찍 시작했는데, 생체협에 공문을 보내서 스포츠댄스 강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 시간이 바쁜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체협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좀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재건의원님과 강혁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지적한 그런 방법을 생체협과 협의해서 강사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어떤 교육종목에 강사 수준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강동동과 효문동 강사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강사들의 이력을 만들어서 각 자치센터에 보내 강사 이력은 이렇고, 월 수강료는 얼마 정도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강사를 적은 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초기다 보니까 행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체협에 있는 강사문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협조요청을 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자체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 헬스를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는 생체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스포츠댄스 강사는 돈이 굉장히 비싸서 쓰지를 못 하는데, 몇 군데 섭외를 해 보니까 생체협에서 에어로빅 하는 강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종목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스포츠댄스 기초 강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포츠와 에어로빅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동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너무 행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단 자치위원들이나 각 의원들 중에서도 약간의 노력을 해 주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 아주 치밀하게 주민자치센터라고 예산은 없는데 만들어 놓고 지원은 안하고 주민 스스로 해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열악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주민들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못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진한걸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개설하면서 강의실에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배우면 거울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양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각출해서 몇 백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 최소한 시설비는 행정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기게양대부터 시작해서 몇 몇 부대시설까지도 각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교육내용 모델을 표준화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표준화해서 컴퓨터 초보는 얼마, 중급 얼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얼마, 그러면 자연히 횟수는 각 동별로 강사의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정해서 동간에 기준안을 제시해야 불협화음도 없고 예산지원의 폭이 나와 집니다.
예를 들면 A동은 수강생이 10명이고, B동은 수강생이 20명이면, 수강생 인원에 따라 예산이 탄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사 떡 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하는 학생 인원수, 교육의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표준화 돼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표준안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우리 수입으로 못 잡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수입을 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 놓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잡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체계 부분이 안 잡히다 보니까 각 동마다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빨리 보완해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배우는 층이 주부층인데, 상대적으로 직장인이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120기동대 차가 몇 대입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장제차와 120기동대 차해서 2대입니다.
강혁진 의원
2대로 전 동에 동시에 일어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구역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2번씩은 같은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코스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도는 것이고,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때는 바로…
강혁진 의원
만약 농소1동에 사고가 터지고 강동에 사고가 동시에 터졌다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혀 안 움직이고 120기동대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급할 때는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관련 실ㆍ과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 실ㆍ과에서…
강혁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 기능전환 해 놓고 농소2동 주민 2만3,000명에 직원 8명이 민원 관리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도 하루 평균 240건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성과상여금제도는 동에 1순위를 줘야 됩니다.
일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ㆍ농복합지역이고…
가만히 보니까 민원 하나 생기면 구청으로 떠넘기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동에 가라고 …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통장들과 핫라인제를 이용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강혁진 의원
핫라인제가 정착이 안 되는 것이 북구청 직원 378명 하나 같이 다 바쁩니다.
지금 자기 업무도 과부화가 걸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핫라인제를 해서 2,3일간 전화해서 그 민원이 신청돼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강혁진 의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갑갑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동 인원을 줄여서 그런 문제성은 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남구는 인원을 9명씩, 10명씩 놔두는 동이 많는데, 북구는 직원이 적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첫 시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업무에 빨리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소해야 주민들 민원이 빨리 해소되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가봐야 될 지역이 있는데도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분야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래서 지금 농소3동이 시범적으로 풀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시범적으로 하지만 행정이 못 따라 간단 말입니다.
사실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ㆍ농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이니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폐단이 너무 심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많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고 앞으로 계획은 조금 나은 곳에 견학도 해 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총무님, 동장님 같이 견학도 가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강혁진 의원
제 말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여태까지 행정이 동사무소 업무는 민원처리만 했는데, 국가가 발전됨으로 해서 복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 주민민원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민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래서 아직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만, 6월경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을 빨리 도입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그것도 도입되고 인력이 정상적으로 풀시스템 운영되면 …
동에는 주민등록과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데, 엊그제 동장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지형이 익숙치 않아서 구청 직원이 현장 확인할 때 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자제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동 직원들이 더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안 할 수 있다기보다 과부화 안 걸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디 놉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러니까 동의 기본업무 외의 업무를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조정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지역의 형편과 밀접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진장, 명촌을 커버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7명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형편에 맞춰서 인원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원이 농소2,3동만 8명이고 그 외는 일률적으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기능을 조정하면서 방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여건이 세세하게 고려는 안됐지만, 그 일정기준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현재 동 인원은 조정해 놓고 아직까지 구청에서 말로만 이관한다고 하면서도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지난주부터 주간업무계획보고 때 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문서를 통제합니다만, 각 과에서 통제를 안 받는 문서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전에 처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분석도 하고 통제해서 동 본연의 업무 외에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농어촌육성기금은 구로 이관이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업무이관이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직 동사무소에 남아 있던데요. 홍보부분도 그렇고…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새로 동에 내려간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새로 내려간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동에 가서 카드로 하면 될 것을 구청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주민편익 차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때는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와서 요구를 하면 해 줍니다.
그것은 큰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하고 있고, 그 외 새로이 동에 업무를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논농업직불제사업도 새로 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농업 관련된 것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동 본연의 업무입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앉아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구청 업무보다도 동사무소가 그야말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주민들에게 홍보 부분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동사무소마다 한번 나가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박광식 의원
즉시민원처리시스템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20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접수는 전화로 받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아닙니다. 현장확인도 같이 합니다.
박광식 의원
신규로 구청홈페이지를 신설해서 전산으로도 접수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광식 의원
작년도 실적은 집계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작년도에 2,505건이 접수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2,505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면 좀 복잡하겠지만, 종류별로 분류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작년에 2,505건을 접수해서 2,006건은 자체 처리하고 499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도로 관련 사항이 338건이고, 광고물 정비 820건, 상하수도 관련 업무 63건, 청소환경 231건, 교통 488건 이런 내용입니다.
박광식 의원
하여간 작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의문되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홍보의 폭이 어느 정도 넓은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강동 지역이 좀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120기동대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광식 의원
그리고 현재 기동대차 한 대와 장제차 한 대가 있다는데, 작년 실적만 해도 2,500여건인데, 이 장비로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차량은 지금 장비로 되는데, 구에서 올해부터 사소한 것은 바로 주민즉시처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6급 담당 한 명과 청원경찰 한 명이 있는데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 부서에 가면 설계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과장님, 최소한의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어떤 인력으로 할 것인 업무보고에서 제시해서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20즉시민원처리 중에 장제지원반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광식 의원
농협도 장제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장제지원반과 농협에서 하는 장제지원반이 경쟁력 면에서 어디가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농협은 원스톱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장제의식이 끝나고 잔디 공급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안되어 있고, 장제 때 편의용품 제공해 주는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천막, 상, 그릇으로 좀 단순하게 제공해 주는데, 무료입니다.
박광식 의원
물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수익자원칙에 의해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제지원반을 활성화하려면 무상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농협의 장제지원반과 경쟁력 면에서 열세에 놓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영세서민 가정에 도배나 보일러수리 등 주택수리를 시행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능공 확보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보된 기능공의 질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 공공근로로 도배공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도배를 하다보니까 기술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선정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수 대행업체에 대한 공동지휘권 확보 계획도 있는데, 현재 지휘권은 건설과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광식 의원
120즉시민원기동대에서 공동지휘권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박광식 의원
공동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수로원 1명 내지 2명을 120기동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가로수보수나 간단한 보수는 가능합니다.
박광식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정대경
가로등 공동지휘권 관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서간에 협의만으로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120기동대에 가로등보수 대행업체에 대한 공동지휘권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속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전산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감발급 문제는 구민의 재산적 이익이나 신분상 이익과 대단히 집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허위발급의 문제나 위조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위조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 대리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것은 요즘 타 시ㆍ도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인임을 확인하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하고 도장확인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조나 변조는 사고가 안 나면 미리 예방하기 참 어려운 형편이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만약 대리인이 왔을 때 본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리인에게 발급해 줬다고 본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고도의 컴퓨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 전상망에 침투해서 타인의 인감을 임의대로 출력해서 위조, 변조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아직 전산에 의한 발급은 안하고 있고, 7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스템 검증을 다 거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전산처리 하는 것은 거주지역에서는 인감을 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가서 급하게 인감을 떼야 될 때, 지금은 위임을 해서 우편으로 부치지만 전산처리가 되면 타 지역에서도 바로 뗄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청 논란이 됐고, 할당제 형태로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또 동은 통별로 경쟁을 시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공무원 1인당 한 통씩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특히 상가를 방문해서 돈을 추가로 더 걷는 것 있지요?
어떤 지역에 실적이 좀 낮다고 해서 상가 방문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IMF로 인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동 직원들이 안면 깔고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북구가 꼴찌를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치고, 애초의 취지대로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저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범주민자치위원 표창 실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모범자치센터표창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예. 주민자치위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동별로 연 2회 주민자치센터운영 관계를 점검해서 잘 하는 곳은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데 표창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봉사단에서 멋대로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나중에 할 때 그 기준을 해당지역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만약에 여기에서 국장님만 선임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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